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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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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3일 (목) 15시 3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3.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4. 3.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5.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29분 개회)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견의 여비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의원의 여비 비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현충열 의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상호 결연 등 대상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상호 결연 등 체결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6항에서 정책지원관을 7급 상당이 아닌 7급 이하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배부해 드린 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심의하고 위원회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배부해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 중지)

(15시 41분 계속 개의)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광명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미흡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과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언, 의견 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 업무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이며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으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별 자료 요구를 하여 자료 감사는 2023년 4월 28일 금요일까지 50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전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중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것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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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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