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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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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1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5. 4.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6. 5.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
  10. 9.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
  16. 15.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8.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24. 23.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6. 25.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4. 3.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5. 4.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6. 5.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7. 6.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
  10. 9.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16. 15.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19. 18.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23. 22.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24. 23.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26. 25.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28. 27.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1.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의정 발전 및 지역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주차장법」 제13조 및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사무이며, 이에 따라 2017년 5월 15일부터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광명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 기간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2년이며 2023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4항에 의거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100점 기준에 92.1점으로 현 수탁자가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증진을 위해 본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현 수탁자가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 운영 평가를 잘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말고 만료돼서 하기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운영 평가를요?
구본신 위원  2021년도겠죠, 2년이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구본신 위원  그때도 잘해서 평가를 받아서 재신임을 했었는지, 안 그러면 처음 했다가 이번에 재신임을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부의장님, 이번 재위탁 계약을 하면 4차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 1차 그다음에 `19년에 2차, 3차 그리고 이번에 4차 재위탁 계약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수탁자 광명시장상점가 진흥협동조합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 과가 하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 양반들만 참여해서 계속하고 계신데 적절한 평가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방금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참 잘해서 재계약하니까 좋은데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사전협의는 하고요. 사전협의에 따라서 일단은 거기서 현재 위수탁 재계약을 하겠다는 동의를 해서 그걸로 출발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신 위원  참여업체가 잘해서 서로 맞으면 괜찮은데 혹시 없었을 경우라면 어떨까 예상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본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 지출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는 시민 이동 감소 이런 얘기까지 이유를 달았는데 여기 보면 1306만 8000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2022년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적자를 보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위임받은 시장상인회에서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주차 설비를 2017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7년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7년 설치 이후에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첫째는 설치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 설비를 호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후화가 돼서 호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건비는 4명이었는데 6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가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표에 보시면 2020년에 5550만 7000원이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최초 발생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 이동 감소가 절대적으로 중지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는 그 수입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표를 보시면 2017년에 2900만 원, 2018년에 5000만 원에 대한 수입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으로 2020년에 방수공사 2000만 원, 소방공사에 7000만 원을 쓰다 보니까 2020년에 5500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에 여전히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그다음에 그쪽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거기 주차 대수가 76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76면인데 여기 전통시장에 손님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76면도 못 채우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때 그렇게 감소했던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하면 실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도출되는 이유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1회 추경 때 주차장 설비를 안정화시키고 현대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연간 인건비가 한 6000 정도 절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설비를 마이너스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비를 현대화,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인원 6명에서 4명으로 줄게 돼서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하겠다고 또 재계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상호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상호 협의에 의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무조건 자기네들이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전통시장에 오신 손님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건데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자를 안 보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비가 노후됐다고 하는데, 차량을 위아래로 해서 주차관계 시스템입니까? 지금 76면이라고 하면 그냥 다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금 안에다 다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앞에서 차단기가 열어주고 닫는 것 외에는 없을 텐데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시설 노후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엘리베이터식 주차방식인지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은 무인 정산 장비 시스템으로 전부 다 개편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2017년에 했던 장비이기 때문에 주차 정산시스템이 무인 시스템이 아니라서 현재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무인 정산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인력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간제로 해서 사람 2명을 더 충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 4명에서 2명을 더 늘린 것 아닙니까? 5명에서 2명을 더 늘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최초에는 4명 정도로 전통시장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설비가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주말에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을 자동화시켜 놓으면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봤을 때 차단기를 놓고 할 때 차단기 위에서 돈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무자가 돈만 받는 것 아니에요? 무슨 다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게 현대적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만차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76면이 백몇 면으로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76면이 더블로 해서 주차 대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출입구가 새로 생겼다든지 이렇다면 인력이 충원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을 늘렸다는 자체를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노후화됐다,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후화하고 아무 관계 없이 기간제가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사람이 와서 고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주더라도 지정된 4명이 그냥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왜 4명이서 충분히 됐던 것을 갖다가, 여기 보면 적자 본 것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장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게 여기에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늘렸어요. 그러면서 또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 주민 수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페이지 위원님께서 보시면 2020년도 연도별 주차 대수가 6만 5000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2021년대는 8000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2020년에는 4105대가 감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측면은 위원님 판단에서,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76면 자동차 주차관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시설 노후, 시설 노후 하시니까. 그리고 시설 노후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잘 좀 해주십사 해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6면을 가지고 초과에 대한 인원을 늘려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건지, 아니면 적정 수준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동인구가 없으니까 차량 76면에 적게 들어와서 이것을 채우지 못해서 적자를 봤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원을 늘려서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원이 왜 늘었습니까?” 그랬더니 “시설이 노후화됐다.”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되면 사람이 가서 고쳐주고 열어주고, 사람이 가서 열어준다고 해도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밖에서 열어주는 사람이 또 늘었나 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일단 저희가 이용객 수가 줄다 보니까 이용 주차 대수가 줄었던 점 하나, 두 번째는 시설이 노후가 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 보조인력이나 요금 징수,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시설 노후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2017년에 지어서 지어진 지 6년도 안 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 계속 노후화됐다고 얘기하시는지 그 근거를 대시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지석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일단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자꾸 인원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2020년 2019년하고 비교해 보면 수입은 줄었어요. 그런데 지출은 그 이상으로 늘었어요. 이 자체가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인원도 줄고 수입도 줄었는데 어떻게 지출은 늘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제가 아까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했는데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실제 주차요금 징수하는 인원이 1명이 필요한 것을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위원장 현충열  시설 노후화가 도대체, 저희 하안철골주차장 가보셨어요? 더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인원 6명씩 안 써요. 내가 운영하면 그렇게 운영 안 할 거예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 결산에서도 분명히 회계상 문제점도 나왔고 운영상 문제점이 벌써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 구본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요. 전통시장이 세 번째 재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동안 재위탁 공개경쟁입찰은 한 번도 안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공개경쟁입찰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경쟁 위탁이 불가능한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조합과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조례상 우선협상을 해서 그분들이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 때문에 경쟁입찰을 안 한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내용은 아까 전에 구본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평가가 나와요. 거기 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기준에 92.1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광명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째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점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92.1점인데. 밑에 보면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어떤 면이 부족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실제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민원 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민원 발생 건수가 있을 때 민원 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민원 발생 건수가 있을 때 민원 발생 건수마다 그것에 대한 감점 요인이 있어서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회계의 투명성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정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된 거고요. 실제 재계약 대상은 80점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기준에는 80점 이상인데 이분들이 재계약을 네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된다면 어떤 민원이 왜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또 이분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거기에 보면 무인 주차 정산시스템이 있는데 가끔 사용하다 보면서 에러가 여러 번 뜬 거를 경험했거든요. 무료 주차권이 들어가지를 않는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늘 일하시는 분들을 따로 불러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무인 주차 정산시스템에 대한 개선계획이나 혹시 그런 것들은 있으신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래서 현재 각 시군의 전통시장에 디지털화된 무인 정산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차단기나 주차 제어장치, 차량검지기 그다음에 주차요금 정산기, 초음파 센서 같은 것을 겸비한,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CCTV가 39대 정도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5000을 시장님 방침 결재를 맡아서 이것을 고도화시켰을 경우에 인건비가 월 550, 그래서 연간 6600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대처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가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4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적자 보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0대밖에 안 되던 게 70대가 예를 들어 만차가 되고 해서 주차관리하기 어려워서 2명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누구도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변명의 여지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 다 이해 못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시설을 보완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이건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보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4명에서 6명으로 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이해를 못 해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하면 4명이 하던 게 3명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늘리는 건지, 이거 과장님이 판단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겁니다. 줄여서 위탁계약을 할 겁니다. 
구본신 위원  이거 하실 때 보면 계속 쳇바퀴가 돌아요. 질문하면 “아, 우리가 몰랐던 것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나누면 의심의 여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있잖아요. 관심 가졌던 걸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거 끝난 다음에 꼭 좀 얘기 해주세요. 다들 보고 좀 따로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무인시스템으로 간다고 했는데 무인이 아니에요. 
구본신 위원  유인이지. 
○위원장 현충열  이게 유인이죠. 그리고 소하동 같은 경우도 지금 무인시스템 돌아가는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금 징수 인원이 왜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현재 6명에서 저희가 2명, 
○위원장 현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오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 중지)

(10시 3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 등을 멸실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향토유산 활용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문화재 관리원칙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향토문화유산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본 조례는 광명시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데요. 기존 광명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및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을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나 향토문화유산의 성격에 부합되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제5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3.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4.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181쪽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및 경기서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5월에 출범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약 제9조에서 매 홀수 달 개최되었던 정기회의를 원활한 일정 조율 및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매년 4월, 7월, 11월, 연 3회 개최하기로 개정되었고, 제17조 경비 부담에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에 지원되는 경기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위해 협의된 비율로 각 지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에 이번 제3대 회장 및 부회장에 한하여 임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쪽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지역 주민의 삶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해 광명시를 비롯한 34개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3월 21일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때 제정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약 제17조 고문과 자문위원에서 협의회의 고문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9조 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인 연회비를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에 보면 아까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왜 하향했는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34개 시군이 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데요. 당초에 창립할 당시에 500만 원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상임 회장이신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회장 시여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많아졌고, 1500만 원 정도 그쪽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실제 저희가 사무국을 위탁을 줬는데 전체 운영비를 연간 계획을 따져보니까 각 시군 별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회원 시가 전부 다요.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방금 34개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18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34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탈퇴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정관광협의회가 나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가입을 하려고 일부 조금 빠져나가는 시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시 모으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별도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34개가 맞는 거예요, 18개가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현재는 18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18개로 답을 해 주셨어야지. 252개 중에 18개만 가입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 18개는 저희가 최근에 다시 파악을 해서요.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광명시 체육진흥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가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폐지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2019년도 말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2019년 말이면 한 4년 정도 됐는데 광명시 체육진흥조례는 폐지되면서 같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같이 된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고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건 뭐 의원님들이 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함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앞으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것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될 것이었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더 이상 놓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오희령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희령 의원입니다.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7.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0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참여 비율을 명시해 달라는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광명시 사회복지사들이 권익 향상을 통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8.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228쪽,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을 체결함에 앞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광명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3월 7일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로 3년입니다. 협약당사자는 광명시와 사회복지법인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은 현행의 법과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광명시민을 발굴․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2023년도 지원기준 연간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랜 기간 관내 기관, 단체들과 안정적인 모금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이 우리 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금 및 배분 성과를 고려하여 재협약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인데 지금 희망나기운동사업이 우리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전국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은 전국에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광명시만의 특화된 사업이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모금기관이 각 시군에 없다 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지원 대상자가 발견되면 바로 신속하게 지원이 원칙인데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다 보니까 절차에 따라 이삼일 정도 후에 지원되지만 저희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은 어려운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거의 없을 정도로 희망나기운동사업은 광명시만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229페이지 실적에 보면 모금현황하고 배분현황이 있어요. 2022년도 모금현황에 보면 29억 7974만 원을 모금했고 2020년도 배분현황에 보면 31억 177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배분이 늘어난 게 광명시 쪽에만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모금을 하고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29억이 모금됐으면 그 연도에 29억을 다 배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금액은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모금하고 배분의 금액 차이는 이월금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분이라든가 그 과정은 광명시에 대한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광명시민에 대한 배분 금액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광명시에 지금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과 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희망나기를 통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모금현황하고 배분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그렇고 2021년, 2022년도도 계속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당해 연도에 모금된 금액은 전액을 쓰는 게 맞지만 대상자가 발견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 애써서 모금을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이월했는데 건너뛰어서 2022년도에는 이월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계속해서 이월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경기도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에 모금된 금액은 집행을 못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그 금액은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진서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당해 연도에 모금된 것은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광명시가 유일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나 이런 모금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기도에는 있고요. 다른 지역도 다 공동모금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타 시군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저희가 따로 보조금도 이렇게 나가는데 결산이나 감사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경기도에 기부 물품을 모집 등록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도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산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는 광명시 소하로 25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면적을 제외한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입니다. 
  본 시설은 2023년 6월 30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5년간입니다. 지원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연간 18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격한 수탁단체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오셨잖아요? 그걸 영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제가 가끔 한번 가거든요. 방문 차 가면 각 층마다 쭉 나열되어 있어요.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특수한 2개 층 외에는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없다고 할까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썰렁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할 내용의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대부분 어떤 복지관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반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두세 군데가 들어올 수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욕구나 이런 게 다양하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많이 하던 곳이 노하우를 갖고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대부분 단일업체가 거의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먼젓번에는 몇 군데가 경합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서 들어와서 한 번 더 재공고 나가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군데에서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것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설진서 위원  아직 모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신청 자격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탁기간은 5년이고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보유 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 자부담이 질권설정인가요, 아니면 무슨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법인 전입금이라고 해서 복지관에다가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전입시켜서 그 돈을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설진서 위원  사용한다는 게 어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대부분 법인들의 재정능력과, 법인은 들어오기만 하고 그냥 시 예산만으로 무조건 사용되지 않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위탁 관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 18억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18억인데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게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나중에 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분리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분리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243페이지입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행 수탁법인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간보호센터, 성인주간보호센터, 체육관,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일괄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존 위탁 수탁체가 신규 수탁체로 변경될 경우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2023년 지원 예산총액은 43억 3279만 원입니다.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고, 2023년 3월 중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이 433억이 아니라 43억 3200만 원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맞습니다. 43억 3000만 원인데요. 오타,  
이지석 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 400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나 해서요. 43억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광명 5동에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가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이지석 위원  거기를 수녀원에서 몇 년 정도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2000년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나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1월 25일 자 발령을 받고 제일 먼저 이 복지관을 찾아가서  호실을 다 둘러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업무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도 자주는 갔었지만 사업별로 디테일하게 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여타 다른 복지관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말 우리 시의 소외된 어려운 뇌성마비나 뇌병변, 지체장애인,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종합적으로 그 호실, 호실을 다 진짜 하나 낭비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사명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고 온 복지관입니다. 정말 수녀님들이 어떤 사명감과 그 밑의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굉장히 보람되게 일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8년 6월 9일부터 2023년 6월 30일 5년간인데 재계약을 하면 또 다시 5년으로 계약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 중에서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18세 이상이면 여기 복지관에 민간위탁을 받지 않죠? 제가 알기로 18세 이상이 되면 복지관에서 위탁이 종료돼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18세 이하는 민간위탁을 받아서 복지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아이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석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아닙니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성인주간보호센터도 있고요. 자립작업장, 직업재활시설 이런 것은 성인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합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러면 개선이 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취학 전 아이들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지석 위원  예전에 18세 이상 되신 어머님들이 별도로 모임을 결성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제빵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는 복지관 민간위탁에 의해서 거기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수도회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인상률 5% 반영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5%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보통 인건비 인상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라든지 추계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인건비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게 다 올라요. 그런데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추계고요. 올해처럼 난방비가 급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전 해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것을 적정하게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삭감시키든지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복지관 이용자 수만 판단을 하면 1일 평균 한 2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설진서 위원  그 센터의 규모로 봐서 250명 정도면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고요. 거기에 성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자립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시적으로 와서 거기서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별도로…. 성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6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계속 매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설진서 위원  어떻게 시설이 부족한 편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광명시 장애인들이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복지관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넉넉하다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규모가 협소하고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너무 소홀하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잘 좀 보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1.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다음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본 사업에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및 단체에 공개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는 약 106.2평으로 종량제 규격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로는 인쇄기 1대, 제대기 3대입니다. 장애인 4명, 비장애인 1명 등 총 5명을 채용․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기준 지원액은 1320만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 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입니다. 
  고용근로자 전원 승계 고용을 원칙으로 2023년 3월 공개 모집하여 다수의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혹시 몇 년간 계속 재위탁을 받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가 맨 처음에 위탁을 받았고요. 2년씩 받으셨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총 세 번 받았고요. 장애인복지회가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는 그동안 2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신규 위탁 공개 모집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재활자립작업장 112호에서 생산되는 종량제 봉투가 광명시에서 소비하는 종량제 봉투의 몇 퍼센티지 정도를 차지하나요, 전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희령 위원  이곳 한 곳에서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100%고요. 그리고 종량제 일반 쓰레기봉투는 흰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여기서 100%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시범관리공단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 현지 방문도 해봤는데 작업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지체장애인 쪽의 김용선 회장이 대표로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신체장애인협회입니다. 
이지석 위원  신체장애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이지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4명, 비장애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 만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뭐,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공개 모집입니다. 
이지석 위원  운영 실적 밑에 내용을 보면 기타 수입이라는 게 잡혀있어요. 기타 수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기타 수입은 저희가 분리수거를 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여서 내놓잖아요? 그 스티커를 판매합니다. 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데 그 스티커의 수입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기관에서 도시공사 쪽으로 가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판매처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것을 판매한다고, 
이지석 위원  이것은 제작만 하는 데 아닙니까? 판매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런데 제작을 해서 그 수입을 받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이게 기타 수입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기타 수입으로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6억 4300만 원의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3100만 원은 스티커 수입이라고 예산 계정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스티커라고 하면 우리가 가구 버리는 데라든지 일반 이삿짐 하려면 TV 내놓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네모난 종이 스티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것을 제작해서 판매한 그게 보조금 명목으로 여기에 해 놓은 거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이지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체장애인 쪽의 김용선 회장이 거기서는 제작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에 의해서 거기서는 제작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삿짐 나간다, 뭐 한다고 할 때 내놓는 물건에 정사각형 종이 스티커 얘기하시는 거구나?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것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여기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슈퍼나 이런 데에 판매를 하면 그 수입금을 저희가 기타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체장애인 쪽에서 직접 판매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서 나간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이지석 위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 쓰레기 봉투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지석 위원  신체장애인에서 판매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도매업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고 그 매출액을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이지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요청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주문이 들어가서 판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체장애인 쪽에서는 그냥 제작만 해서 주문량에 대해서 납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그 납품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도 업무를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제작해서 원가에 납품하는 가격입니다. 
이지석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도시공사에서는 수수료를 잡고, 
이지석 위원  기타 수입이라고 해서 그 기타 수입에 대한 걸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스티커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범관리공단에서 판매처로 직접 나가는 게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신체장애인 쪽에서 이 스티커만큼은 판매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해를 했는데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여기서 제작하는 것은 확실한데요. 그 판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회계 처리상 만드는 곳에서 제작비만큼의 원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사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보조금이라는 겁니까? 
○위원장 현충열  그게 그쪽에서는 매출액으로 잡히는 거죠. 매출액으로 잡히고 이쪽에서 보조금 외의 일반적인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생긴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게끔 과장님이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도 수입하고 지출이 있고 그렇게 되면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질 경우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따로 보전을 해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여기에 운영비하고 관리비 아주 기본적인 것, 관리비가 월 11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비용 외에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따로 추가적인 보조는 없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2.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오리로 653번지, 501호에 위치한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9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및 임차료를 포함하여 총 2억 1980만 원이며 사업 내역은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장애인가족 자조모임, 교육훈련 지원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고용근로자 전원 고용 승계 등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동부새마을금고 5층에 있는 건데 이게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을 얘기하는 건가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사무실 옆에 별도로 가족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부모연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이용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주로 장애인부모연대의 자녀와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지석 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예산이 2억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장애인부모연대에 속해있는 단체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무실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시민 중에서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평이고 현재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뭘 이용하는 거죠? 그거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평수는 55평 정도 되고요. 여기서 사례관리사업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라 하면 그 과정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그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조모임이라든지 장애인 부모를 가진 부모의 역량 강화, 그리고 돌봄서비스까지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조모임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도 보호하고 있고요. 인권강사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일반 이런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센터장 1명에 팀장 하나, 직원 2명으로 운영인력이 4명인데요. 시 직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위탁 단체가 장애인부모연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종사를 하고, 
이지석 위원  박미정 회장이 뽑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센터장하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 위주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 기간이 2023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 2년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 모집인데 지금 여기를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건가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서 지원을 안 하면 매한가지로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에서 그냥 위탁받아서 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본 사업에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사업은 현재 2명의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예산 지원액은 773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4월까지이며 민원신고 63건, 계도 2471건, 홍보스티커 부착 1685건 등 4243건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인 1조로 1일 8시간을 근무하여 법인 및 단체 소유의 승용차를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을 위탁기간으로 공개 모집 하려고 합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활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위반사항 신고,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수량, 단속 실태 등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실력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이동권 확보, 민원 상담, 갈등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을 딱지를 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딱지를 떼는 것은 아니고요. 
이지석 위원  스티커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이분들이 발견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위반이나 그런 것은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는 분리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신고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단속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단속과 저희한테 신고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여기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입 자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벌금이라든가 부과되는 것은 가로정비과로 이송이 돼서 시비로 귀속되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이런 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요 장비로 단속차량이 1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채용인원은 지킴이 2명이 있는데 그건 장애인 분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광명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실적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실적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2022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신고 건은 63건이고 계도는 2471건이고요. 홍보 스티커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스티커 1685건, 위‧변조 적발이 24건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단속 부과한 거는 63건 정도 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원래 내용은 좋지만 운영은 꼭 장애인협회에 지정해서 줘야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이게 장애인들의 보호, 인권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까 업무를 보면 이중으로 하잖아요.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 주차 이거 내용은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장애인 2명 채용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보기에 이거 말고 또 더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장애인 2명을 채용하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광명시 장애인주차 구역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폭넓은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도와주는 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절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인력 2명이 신고하고 계도하고 해서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다시 우리 가로정비과로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진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인건비 나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중으로 할 때는 진짜 장애인협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안 그러면 이 협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분들 가로정비과나 이렇게 소속되는 방법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가로정비과에서는 일반적인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민원 전화도 받고 민원 조치를 취하는데 장애인만 딱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부가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로정비과에서도 물론 일반적인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시지만 저희가 이 2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 장애인 주차를 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계도하고 이런 부분을 더 협력한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두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능률이 떨어진다기보다도 거기서 정상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협회들 보면 이게 나눠주기식 같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나눠주기 식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길래 우리가 도와주고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2명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60명이 참여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5조에 보면 지킴이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지킴이센터를 위탁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위탁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저출산 대책 및 고령화사회 대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조례 전문에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음을 뜻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함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아이가 적게 태어남을 뜻하는 저출생이라는 단어로 대처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 중지)

(12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7조 제2호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15.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6장을 신설하였고, 제6장 신설에 따라 기존 안 제14조 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조항, 안 제26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에 1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신설을 반대하며 지나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감시 및 규제 장치라는 의견이었으나 검토 결과, 그 역할은 아동권리 옹호, 정책 관련 의견 개진, 아동의 처우개선,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 조력자로서 활동하는 데에 그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옴부즈퍼슨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주요 내용이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광명시 관련해서 제도적 기반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에 이런 사항을 담아달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 광명시 자체에는 시민소통관 아니면 옴부즈만 제도도 따로 있는데 그 제도랑 약간 비슷한 성격의 제도가 아닌지, 아니면 이분들이 특화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시민 옴부즈만은 시 정책에 관해서 불편 사항이나 불만 사항 이런 것을 주로 하지만 이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에 국한돼서 아동권리를 위한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분들도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활동은 아니고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어떤 사건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새로운 제도를 하시는데 우려되는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수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 중지)

(12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30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2023년 12월 개원 예정인 광명7동 제14구역 광명프루지오포레나 관리동 내 의무 설치인 시립어린이집 신규 1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통하여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  보육정책과로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이지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셨는데요. 시립어린이집을 공개 모집 하면 민간위탁을 할 분들이 지금도 많이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작년 12월에 16개 위탁할 때도 거의 2배 이상이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굉장히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사실 1개소 할 때보다는 여러 군데 했을 때가 훨씬 더 경쟁력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 보육정책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해주십사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요. 현재는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3월에 인원을 충원할 생각이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저희 광명시 보육정책에 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연간 어린이집 충원하는 것, 그리고 수급에 관한 결정도 하시고요. 지금 말씀대로 위탁업체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심사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육료 수납 한도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조정을 합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보면 보육정원이 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육정원이 상황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하고 서로 상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정원은 그냥 97명으로 딱 못 박고 차후에 변동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신지.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97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설에 맞춰서 정원을 맞춘 거고요. 다만 그 안에서 0세부터 5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원 반 조정은 가능하지만 정원 자체를 하는 것은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영아반이 많은 지역이 있고, 아닌 반이 있는데 해마다 연령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영아반으로 시작했지만 4~5세가 늘어나면 이런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오희령 위원  일단 보통은 이런 시립이 생기고 나면 3~4년 후쯤 되면 그 지역의 민간들이 거의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신혼부부가 입주했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민간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맞아요. 
오희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정원이나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어총 어린이집 회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제가 오자마자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지금 말씀해 주신 시립도 있지만 민간, 가정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소통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푸르지오포레나가 몇 세대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1187세대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보통 영유아 수준을 몇 %나 잡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여기 같은 경우 아이들 인원 자체가 현재, 
○위원장 현충열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제공하는 면적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세대 수에 맞춰서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면적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단순히 500인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부분만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조합이나 신규 아파트들하고 할 때 최소한 너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제공을 해라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기준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하는 이런 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여기 준공이 돼서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여기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준공이 되면 올해 9월 말이나 10월부터 해서 2개월 정도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예전에 광명 역세권이나 최근 신규 어린이집들도 그렇지만 입주 후에 어린이집들이 개원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주 후 최고 3개월, 6개월이 되니까 애들이 중간에 이동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들하고의 갈등도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개원시기를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최소 6개월 전에는 위탁자 선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위원장 현충열  그거 일정 맞춰서 선정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현충열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명시민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다만, 세대당 1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0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민방위교육장 부지 내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예정 및 2022년 8월 침수 피해 등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교육장의 주소를 명확하게 하고 대관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위치의 민방위교육장 위치를 광명시 철산별관 노둣돌 1호동 디지털로 34에서 광명시 오리로 854번길 10, 열린시민청 2층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심사, 부패사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민방위교육장은 이전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지금 시설물 옮겼고요. 민방위교육장의 본격적인 사용은 4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사람들이 기존에 가던 곳을 의례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통지서 발급될 때나 홍보할 때 사전에 따로 현수막을 붙이든가 해서 이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 중지)

(14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단계부터 부적격 건설업체 소유주를 차단하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 단속제도를 현재 광명시 소재 전문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실태조사를 광명시 외 전국에 있는 종합건설업체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페이퍼 컴퍼니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부실 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다른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정기 실태조사로, 사전 조사를 수시 실태조사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정기 실태조사 외에 수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7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4항, 제8항에 대상 지역 건설산업체를 대상 지역 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로 변경하여 실태조사 대상 건설산업체의 범위를 광명시뿐만 아니라 광명시 외 지역, 전국에 소재하는 건설산업체까지 확대하였고, 경기도의 조례 개정에 맞추어 안 제5조 제5항에서 정기 실태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산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이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건설면허업체를 광명시로 제한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제한 사항을 풀어서 현재 건설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공사관계가 부실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면허를 가진 업체의 주소가 광명시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셨어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지역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입찰 대상이 되면 참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정님한테 묻고자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주소지만 광명으로 해 놓고 응찰,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국에 있는 종합면허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겠다는 개념의 조례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오히려 강화를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으로는 시장․군수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합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법적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매년 약 30건 정도 종합건설업을 발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 조사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기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 못 하고 서류로만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재정적으로 건실하지 못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공사 준공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거나 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또 하도급 업체들의 민원도 생기고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어디든 현지 조사까지, 저희 시 예산으로 공공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강화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상위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랑 법률 자문을 받아서 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장이 사전동의를 받아서 행정조사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과 관계없이 저희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종합건설면허업체를 실태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응찰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1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이병열  그래서 1순위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이 되면 2순위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사전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종합건설면허업체를 총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 확보한 것을 가지고 광명시에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네,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한다는 내용이고요. 입찰공고 낼 때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 권한은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업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직접 행정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 단속하기로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도 사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명에는 지금 종합건설면허업체가 몇 개 없죠?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저희 광명시 관내 소재 등록된 업체가 9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도로과장 이병열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경기도에 종합건설업체는 345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관급공사라고 하면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2~3년만 지나면 물이 새고 부실이 너무 많은 실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염려하고 우려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관급공사도 정말 제대로 된 업체가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많이 해 본 겁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철저히 사전조사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게 목적이 뭐예요? 
○도로과장 이병열  페이퍼 컴퍼니를 적발해서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뜻이. 
○도로과장 이병열  조례 개정 목적은 부실 공사업체 페이퍼 컴퍼니를 적발해서 건설시장을 건전화 시키기도 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도 하고 예산 절약도 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전에 얘기할 때 우리 관내 업체가 96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 96개 업체 중에서는 그렇게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까지는 저희가 종합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3년 동안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도 했고 행정처분도 해서 나름대로 긴장감도 있고 또 정기 실태조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종합건설업체는 경기도에 조사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 개정이 되면 실태조사를 해 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96개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나중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네,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구본신 위원  평가를 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면서 상위법에 관외 업체 전국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동의를 하겠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는 게 관내의 종합건설업체가 페이퍼 컴퍼니가 없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오히려 수주 기회를 더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관외 업체가 자격이나 시공이나 기술자도 없으면서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낙찰받아서 또 하도를 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검증은 안 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문건설업이든 종합건설업체든 지역 건설산업체를 오히려 보호하는, 건실한 업체를. 수주 기회도 더 줄 수도 있고요. 
구본신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페이퍼 컴퍼니 뭐 이거 걱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공사가 관내 업체이면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명 공사가. 그렇죠? 
○도로과장 이병열  네. 
구본신 위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건설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야지 이것만 풀어놓는다고 앞으로 100% 보장할 수 있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관내에서 들어온 전문건설업체들은 저희가 엄정하게 단속을 해서 그동안 행정처분도 했고요. 영업정지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적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게 좋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보면 상위법에서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 광명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병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저희 시가 기다리기에는 법 개정 의지가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과거 수년간 지켜본 결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정책을 할 때 관내든, 관외든 종합건설업체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히려 자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적발 여부가 관계없더라도. 그런 정책 홍보 효과도 굉장히 있다고 보이고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페이퍼 컴퍼니 적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페이퍼 컴퍼니 낙찰 건수가 한 30%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네. 96개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방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수천 개 된다고 그랬는데 일례를 들면 전국적으로 1만 개도 넘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구본신 위원  그 수만 개를 하는 게 나은가,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 저희가 수시 실태조사가 있고 정기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공공입찰 하는 1순위 업체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수시 실태조사고요. 정기 실태조사는 국토부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저희 도로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통보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1순위 업체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오는 것 이외에 저희가 별도로 정기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투 트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행청처분 권한은 없지만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경기도에 행정처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맞게 적법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은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96개 우리 관내 업체가 오히려 본인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게?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에 등록된 지역업체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보호해 주고, 더 수주 기회를 더 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본신 위원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반대로 이해를 하죠? 
○도로과장 이병열  아니, 관내에 페이퍼 컴퍼니나 검증되지 않은 시공능력이나 자본금, 기술자가 와서 낙찰을 해서 부실 시공하는 것을 적발하면, 
구본신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 관내 96개 업체 중에서 부실 업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심사해서 자격에 맞게끔 할 방법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그러니까 만약에 관내 96개 업체에서 1순위 업체로 낙찰이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술자든지, 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서류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실질적인 조사를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도 원래 1개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2개 사무실 쓴다든지, 그동안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사무실 구분도 안 된 경우가 적발이 됐었거든요. 
  사실 종합건설업체도 건실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부실한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내도 똑같고요. 어쨌든 관내든, 관외든 건설시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입찰 공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도 충분하고 시공능력도 있는 업체한테 수주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한 건설시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우리 광명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놓고서 제가 보기에는 배제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96개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다라고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도로과장 이병열  종합건설업 96개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띄웠을 때 입찰을 받은, 수주를 받은 1순위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광명 관내 업체일 수도 있고, 관외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의 권한이 기존에는 관외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관외 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하게끔 만드는 조례입니다. 1순위 업체에 대해서요. 
구본신 위원  아니, 1순위 필터링하고 2순위 필터링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아까 무수하게 많은, 경기도 그렇고 전국으로 하면 수만 개가 되는데,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입찰을 띄워서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구본신 위원  모르죠.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 업체 중에 관외 업체를 저희가 조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본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띄웠을 때 저희 관내 업체가 받는 확률보다 관외 업체가 받는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사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일부 걸러내면 관외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걸러진다는 거죠. 
구본신 위원  그건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위원장 현충열  이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려면 내 얘기는 무조건 관외로 푼다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현충열  그것은 입찰 조건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관외로 풀려지게 되어 있고, 조사는 기존에는 입찰을 받더라도 저희가 조사의 권한이 없었던 것을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 건실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부실한 업체까지 이런 수주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실 공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 개정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끔 부실한 업체를 적발해서 아예 공사 발주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구본신 위원  부실한 업체를 얼마든지 필터링 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인즉, 위원장님 말도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돌린다고 보면 지금 96개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나 똑같지 않냐,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현장의 실태를 보면 주소지는 광명 업체로 되어 있고 공사는 다른 데서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활성화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제 얘기인즉, 이 사람들, 우리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부실기업,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을 거르는 것 다 좋아요.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이것 좀 담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 않냐 제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있는 업체들 관리를 잘하고 이거 푸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부실 업체 A가 있는데 B를 선정해서 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부실 업체가 아니어도 공사 지연되고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내년부터는 공공건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역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광명시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이든 종합건설업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충분히 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목적을 보면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도로과장 이병열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안 제5조 3항에 보면 “정기 실태조사 외에 수시 실태조사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전 통보기간을 부여하고 예외 단서조항을 신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기 실태조사나 수시 실태조사라고 하면 수시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1순위 업체에 대해서요. 
설진서 위원  네, 1순위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가 96개고 경기도만 해도 3456군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 인력이 충당됩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담당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체도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이 되면 종합건설업체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입찰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당연히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운영해 보고 추가적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엄정하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인력도 일반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단서조항이라는 게 뭔가요? 
○도로과장 이병열  몇 쪽…. 
설진서 위원  제5조 3항에 보면 정기 실태조사하고 수시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외 단서조항을 신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로과장 이병열  이것은 저희가 7일 전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문서 통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업체가 증거를, 그러니까 등록할 때는 각 업종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문서 통보로 하게 되면 평상시에 근무를 안 하다가 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상시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의심이 되면 문서 사전통지 안 하고 불시에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걸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발굴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게. 
○도로과장 이병열  그래서 저희가 월급통장을 서류로 증빙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현재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검증하다 보면 과거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비상시 근로자들을 적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되살려서 적발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한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구본신 위원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과장님 답변은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준비해서 다시 올리시면 안 되겠어요? 
○도로과장 이병열  충분히 소명했다고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 봐요. 종합건설업체 면허 건에 대해서 아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96개소고 도에서는 3400개라고 했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격업체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관급공사를 한다고 할 적에 그 업체를 선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이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례가 거기에 합당한 건지, 아니면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병열  이 조례 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한 내에서 지자체장이 한 것이고요. 
  현재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보통 공공발주를 1년에 평균적으로 30건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게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그런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저희 입법 목적이랑 이 조례랑 문제점이 상치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올바른 건설면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하고자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그러니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실건설업체를 적발하는 건데 이 조례 제명이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약간 취지의 내용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은 이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그 안이 나오면 개정안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것은 공정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활성화하도록 해야지 부실한 업체까지 다 담아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사항을 개정하는 게 별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관내 관급공사에 있어서 입찰하고 거기서 수주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전체가 아닌 그 수주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직접 가셔서 실태나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서면조사와 별개로 서면조사는 입찰을 할 때 당연히 서류를 내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지 조사를 같이 간다는 거죠. 
오희령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와 어떤 공사 시작과의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가 보통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현지 조사 가고 또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게 끝나면 회계과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한정된 인력 가지고 회계과랑 공사 일정에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빨리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보면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엉뚱한 데서 일하시다가 그 기간에 불시에 물론 간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짧다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위장해서 평시에도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14일 정도면.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14일은 저희가 문서 통지를 하고 조사를 하고 회계과에다 통과하는 게 14일이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문서 통지를 7일 전까지 통보를 하는 거고요. 의심이 되는 경우는 문서 통지 없이 그냥 곧바로 1순위 된 업체에 대해서 불시에 조사를 하도록 같이 투 트랙으로 현지 여건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끔 할 생각입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그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공사 중간중간에도 수시로도 나가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질 계획인지.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공사 기간까지는 안 하고요. 발주업체에 공사 기간 중에 별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발주한 부서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할 수 있고 이거는 사전에 입찰 전에만 하는 겁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렇게 해서 관외 종․건까지 입찰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평생학습원이나 새빛공원 그런 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가 실태조사를 잘 못해서 부실 업체가 적발될 게 안 된 건지 여부에 대한 인가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입찰 단계에서는 건실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 여부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재무 상태가 건실한 업체들 자본금 보고 또 회계법인에다가 저희가 자문 구하면 그래도 자본이 유휴자금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입찰 단계에서 검증이 안 돼요? 
○도로과장 이병열  사실 종합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법적 자본금이 딱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용등급, 재무 상태도 보기는 보지만 그게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으로 자본금이 유보가 1년 이상 있는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조금 더 촘촘히 체크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결국 현장 실태조사 나가는 그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의지도 있어야 될 거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를 해서, 그 업체가 처음에 입찰할 때는 분식회계로 나중에 현장 조사, 거기는 회계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식회계를 적발해서 그 업체를 취소시켰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회계법인이랑 같이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광명시에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효과를 못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간 저희가 정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219건을 적발했고요, 수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건…. 정기실태는 5건 적발했고 사전 조사는 8건 적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엄정 조사해서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아까 오희령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태조사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전동의 안 하면 입찰 참여 못 하도록 못 해요?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전동의 안 받으면 시에서는 못 하니까 경기도 담당부서랑 같이 합동해서, 
○위원장 현충열  아니, 입찰 참여를 아예 못 하게요. 
○도로과장 이병열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 그래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위원장 현충열  그거 하세요. 그건 일단 사전에 미리 해 놓으시라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사전동의서를 제출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20.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32쪽입니다.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의 보도 내 무단방치와 대여업체의 신속한 미수거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대여업체에 대한 견인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을 신설하고, 또한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대여업체에게 견인료를 부과하도록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입법예고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적정으로 검토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공고한 결과 대여사업자 및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로부터 반대 의견이 2건 제출되었으나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동장치 이용안전 이게 우리 말로는 ‘킥보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대한 교육은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병열  이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도로과에서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어서 교육은 못 하고 대신에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신속하게 수거해 달라고 협조 요청, 계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안을 하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나름대로 범칙금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면허업체가 어떤 제재 관계에 있어서 몇 번의 민원 건이 접수되거나 무단방치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건이 있을 때는 먼허업체에 대해서 무슨 제재라든가 법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킥보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이게 「도로교통법」에 안 담겨져 있고 킥보드 관련된 법률도 제정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공백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교통법을 주관하는 경찰청으로부터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도 강제 견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견인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법 개정이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법상으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강한 개정안보다는 없는 법을 갖다가 벌금을 부여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인데요.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조례가 더 적용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도 PM 관련해서 견인료 부과, 견인하는 것 장치 이외에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전문건설업체처럼 저희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처벌규정이 없는데 “보관에 소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처벌규정은 없는데 그러면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손 놓고 계실 건지, 보관에 소요한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저희 광명시에서 다음, 다음에도 개정 조례안이 있지만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PM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에 해당되거든요.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똑같이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무단주차, 정차를 하게 되면 똑같이 강제 견인하고 거기에 따른 견인료도 2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궁여지책인 거죠. 그렇게 해서 보행자들의 이동권,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다 올려놓고 적용은 자동차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징수를 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거의 99%가 인도에 방치하다시피 보관하는데 이게 보행자들의 안전에 무척 해가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안전하게 제대로, 또는…. 주차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차니까 주차라고 그러나? 
○도로과장 이병열  네. 
구본신 위원  제대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는 당분간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안전지대 있잖아요. 인도 중에 차도 경계선에 부지가 조금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줘야지. 과장님 아마 현장에 나가 보면 여기저기 아무 데나 대놨을 걸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제도적으로 우선 개선이 되어야지. 벌칙은 나중에 정해놓고 해야지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 일부 시민들은 좁은 문 옆에다가 대놔서 지나가기도 불편한 데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계도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킥보드 관련돼서 저희가 2022년도에 30개소, 한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개 업체가 900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00대가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래서 올해는 30개소, 주차 장소를 한 60개소까지 늘려서 6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곳에. 
  그리고 견인이나 주차장과 관계없이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킥보드가 보도상에 있으면 시민들이 저희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문서를 받아서 또 대여업체한테 연락을 하고 주민들한테 문서로 통보하고 문자 알림을 하다 보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카카오톡 방에 ‘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개설이 완료돼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요. 시민이 위치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즉시 대여업체에 통보도 하고 저희 시 도로과에서도 보고 해서 실시간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실시간 불편신고도 받고 있고 주차장도 확대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행정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수단은 있어야 되니까 견인료 부과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첫째는 안전에 목적이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 부족한 것을 빨리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보행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PM을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병열  9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저희가 60곳으로 늘리게 되면 한 600대 정도 보관이 가능한 거죠? 
○도로과장 이병열  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불법주차나 그런 문제랑은, 
○도로과장 이병열  뭐 900대까지 하면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보니까 작년 4월에 광명시랑 경찰서랑 대여업체랑 업무체결을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이런 조례 개정까지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위원장 현충열  지금 의견을 낸 거를 보니까, 그 업체는 지금 계속 반발이 있는 거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반 차 같은 경우도 주차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동명령 또는 계도를 한 후에 견인이라든지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병열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요. PM 관련된 견인료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전주, 원주시, 인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대여업체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3년 동안 광명시민이 불편함을 겪은 것에 비하면 오히려 이 조례 개정이 그 업체들이 수거할 수 있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시민들의 보행권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지금 타 시도 서울, 전주, 원주, 이천도 사전 계도 없이 바로 견인 및 벌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가 견인료 부과하는 것 없이 공공근로 일자리 통해서 4명을 고용해서 PM 관련한 순찰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킥보드는 보도 가장자리나 보행에 불편하지 않은 곳에 이동 조치하고요. 몇 차례 했는데도 특정 대여업체가 제대로 신속하게 수거하지 않거나 이용자들한테 제대로 주의를 주지 않거나 이게 계속 재발이 되면 저희는 불시에 단속해서 강제 견인해서,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지금 계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드린 건 타 시도 같은 경우 계도 후에 하는지 아니면 즉시 하는지.
○도로과장 이병열  그것은 상황을 봐서 처음에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즉시 수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인 것도 있고 한데 이걸 지난 12월에 벌써 홍보를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위원장 현충열  조례 만들고 견인료 부과하겠다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 
○도로과장 이병열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 한 것,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항상 보도자료로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과장 이병열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보고 해서,
○위원장 현충열  다 된 거 우리가 처리하라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그런데 이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시 집행부의 의지나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시의회의 사전적 권한을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이런 거는, 
○위원장 현충열  그런 의지를 저희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 중지)

(15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구본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시설 건은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할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 제14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신설 건은 노외주차장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외주차장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은 간이매점, 공중화장실, 자동차 장식품 판매시설 등을 직접 열거하고 그 밖의 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인근 주차 수요 해결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시설이므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은 이러한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대시설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허용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서점, 골프연습장, 소매점, 음식점 등도 모두 포함한 개념이므로 주차장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별도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여 인근 주차 수요 해결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 본래의 설치 목적과 배치될 수 있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은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의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공공에 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특혜시비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주차장은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주차장의 한 20%만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시면 주차장 이용자의 약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이매점이나 자동차 시설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1종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일례로 말씀드려서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크게 근생 중에서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이 주차장 목적이 아닌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저희 입장은.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이 지금도 부족한 현상에서 인근에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공간보다 부대시설 안에 사용하는 그분들이 더 많이 사용해서 인근 사용할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차를 못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까 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품목 외에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주차장 본연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자체를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근생 쪽이라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나오시면 그것에 대한 의견은 또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포천시와 서울 모든 지역에서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확인도 했는데요. 포천하고 서울시 대부분 구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거기에 가서 주차시설이나 주차현황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자동차 관련 부품 그런 것을 하는 데도 경기도 일부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 자체를 어떻게 해 올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인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냐, 개인의 어떤 이득이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서 인근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용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설 이외에도 1종, 2종이든 지금 어떤 업종이 뭐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런 것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조사는 저희가 하는데, 주차장이라는 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사설은 26개소 하는데, 
설진서 위원  물론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러니까 26개소 자체에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나 민원은 저희한테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설주차장이라고 하시면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20% 이하는 관리동인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이런 조례 개정이나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무엇무엇을 해 달라는 실질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전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게 취소가 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가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내 26개소 정도 있거든요. 면수는 한 4000면 이상 되는데 KTX 광명역 자체가 주차 면수가 많다 보니까 편중된 것 같고요. 실제로는 사설주차장이 한 26개 되는데 이런 민원 자체를 하기 위해서 26개를 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어느 정도 직원 수도 있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 올라갔을 때 지난 8대에도 그랬고 우리 의원님하고 사전에 논의 안 하셨어요? 어쨌든 서로의 조례 사항인데 이것을 부적합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 자체를 심의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의는 하겠지만. 그때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셨나요? 의원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구본신 의원님하고는 사전협의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정책지원팀을 통해서라도 저희도 이 내용을 사전에 보내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오늘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부적합이라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까 설진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천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시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시에만 이렇게 문제가 돼서 또 이렇게 저희 검토 의견서에다 부적합까지 표현을 해 주셨으면 그만한 뭔가 조사한 내용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진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또 구본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사설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사전에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간극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간극을 줄이는 와중에 이렇게 부적합이라는 의견이 온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본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현충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 중지)

(15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이 있으셨고요. 지금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지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자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4분)


  22.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쪽 조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물가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기에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4조에 지원 대상 및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 대중교통비 지원 체계구축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취지에 벗어난 행위에 대한 지급 중단 근거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전액 시비로 금액은 어린이 1인당 연간 24만 원, 청소년은 연간 36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산관리 시스템은 최초 개발비 6억 원을 산정하고 매년 1억 원씩 시스템 이용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심사 결과 통보서는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은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를 2022년 11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린이가 9세에서 12세, 그리고 청소년이 13세 이상 18세 이하 사람으로 칭한다고 한 게 맞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9세에서 12세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교통복지 및 이동권에 도움되는 것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연간 24만 원이고 청소년은 3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요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는 만 6세부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만 6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 6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노인 교통비 지원하고 개념이 다른 게 노인 교통비는 ‘지패스카드’라고 농협에서 발급하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카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협약하고 농협에서 발급하는 거기에 탑재를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증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만 9세부터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 6세부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를 생각해 보니까 등하교 때 버스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에게 많이 도움이 되라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근거리로 학교를 배정받아서 6세부터 8세까지는 이용 자체가 좀 낮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31개 시군에서 광명시만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최초가 아니고요. 어린이는 화성시하고 시흥시가 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그 밖의 8개 정도 시군에서 만 13세 이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현 시장님이 환심성에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린이하고 청소년한테 이런 교통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시행하면 좋다는 얘기인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복지부랑 협의할 때 협의 자료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이 OECD에서 출산율 꼴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전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해서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저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동권을 일단 확보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은 먼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하고 어린이를 하고요. 재정 여건이 되면 청년들한테도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시의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이동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집에만 있지 말지 좀 움직여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저출산 문제도 여기에다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유 있으면 더 줘도 돼요. 0세부터 주든가 100세까지 주든가 전 국민 다 줘도 좋은데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인원수하고 금액을 하면 연간 한 90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동의 복지, 어린이나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하는 게 되고요. 재작년에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 만들 때도 같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제가 얼핏 보면 금액이 60억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예산하고 전체 한 것은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있고 버스를 이용 안 하신 분들 해서 저희가 70% 잡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기준으로 보면 어르신들 4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신청하신 분이 딱 70% 선에서 계속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걱정하신 게 1차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신 58년생, 57년생 분들을 하면 금액으로 폭탄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을 70%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조금 못 됐거든요. 3월 31일부터 했는데 거의 70%만 하고 그 이상으로 쉽게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하지만 만든 분을 기준으로 해서 70%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은 3만 2000명 중에서 실제로 한 2만 1000명, 2000명 이 정도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예산이 충분한 것 같으면 앞서가는 것도 좋고 전국에서 아무 데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추진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어요. 그런데 연간 90억이 넘는 예산을 지난번에 여러분들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서 저희들 할 때 아마 일부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10만 원 가지고 되겠냐, 사실은 뭐라고 할까 지금 현실에 맞게끔 더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 가용자원이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90억 같은 경우 경기도에도 앞서가는 것도 좋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한 3년만 늦게 시작하자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270억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진짜 용도에 맞게끔 출산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지금 어린이들, 학생들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추후로 미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인 교통비도 마찬가지지만 90억 자체를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이동권 이런 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페이백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면 드리고, 이용을 안 하시면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산한 것은 9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 1/2 정도 사용해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들도 해드리는데 그렇게 사용 안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무조건 다른 데 가서 사용하면 안 되고 광명시에 있는 버스나 아니면 광명시로 들어오는 서울버스, 경기버스 이런 것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서는 쓸 수 없는 것이라 90억 기준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노인 교통비도 하는데 저희가 예측할 때 평균 한 10억 이상 나갈 것으로 봤는데 지금 7억 기준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구본신 위원  과장님, 노인 지원하는 것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없는 것 어린이하고 학생에게 주자는 취지잖아요. 이것도 보면 저출산, 고물가 시대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자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의 목적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출산을 장려하려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타 도시보다 아주 모범이 되게끔 준다든가 해야지 이런 건 앞장서지 않아도 돼요. 조금 이따가 해도 돼요. 광명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이잖아요. 어려워서 자녀들 못 갖는다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런 데 우선 써야지. 뭐 어디 과에서 얼마, 어디 과에서 얼마, 인기성, 아까 이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선심성마냥 비춰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출산, 고물가 시대에 맞게끔 진짜 이렇게 한다면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거 이따가 해도 늦지 않으니 진짜 우리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가 좀…. 출산장려금은 제 권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구본신 위원  권한 사항이 아니라 저출산, 고물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 왔으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이게 경기도에서 다 하는데 우리 시만 안 하면 안 돼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0개 시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약간씩 달라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화성시하고 시흥시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같이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 경기도 것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 지급은 선불은 아니고 후불 개념으로 해서 일단 사용하고, 매월 지급은 아니고 연말에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 교통처럼 똑같이 분기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매월 하면 데이터가 넘어오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노인 교통을 해 보니까 이 데이터를 계산해서 마감을 하면 한 20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아시죠? 기사 난 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18세 청소년들이 내년도 총선에 선거권, 투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자체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조례도 없이 그냥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 같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기사가 벌써 났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3자가 봤거나 정당에서 보거나 그럴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자가 2만 9000명이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2만 9000명이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먼젓번에 어르신 교통비 지급할 때도 형평성 문제가 돼서 그게 대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 안 하는 사람하고도 문제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희망카를 이용한다거나 또 버스를 이용 안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학교가 가까워요. 내가 반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가까운데 교통비를 왜 지급하냐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이상한 거야. 애들이 운동을 못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등학생 애들 학원을 몇 개를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 때는 학교운동장이 컸지만 지금 학교운동장들 별 저기가 없어, 요만해.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활동성이 있고 얘네들 여기서 서울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아. 부모의 보호 아래 움직이거든요. 부모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꼭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야 되고 또 부모가 차에 태워서 어디를 가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여기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어린이들 교통비까지 넣어야 되냐 제가 질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통비 필요가 없어, 없는데 여기에 넣냐는 얘기야. 이 조례안을 왜 여기다 만들어야 되냐는 얘기지. 과장님도 얘기하셨어.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통비가 필요 없는 거야, 가까우니까. 인근에 학교가 있고 부모들이 차 태워서 어디 데리고 가고 얘네들이 그런 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다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왜 교통비를 지급해야 되냐는 얘기야, 필요가 없는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말씀도 해서 저희가 그 논리도 많이 들어 봤는데 학교를 가까운 데 배정받고 자녀들이 이동할 때 특히 엄마들이 학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못 하는 분도 많다는 거죠. 그것을 못 하는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많다는 거죠. 그 청소년이 그런 게 없어서 학원을 걸어가고 그다음에 어디를 갈 때 교통비가 없으니까 걸어가고 이런 것을 없애자는 취지죠. 
  학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데려다주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과 학교 밖 어린이도 많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학교 밖 어린이들도 다 할 수 있게끔 청소년증으로 만든 거죠. 학생증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카드발급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으로 하겠다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우리 때는 그럴 수가 있었어. 우리 때는 학교 다니기 어려웠기 때문에 차비도 없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사업을 안 해도 어린이들이 어디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꼭 굳이 여기다가 어린이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다 포함하면 연간 90억씩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돼.”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거를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는 거라서, 교통비 지원하는 거라서 누구는 빼고, 몇 살은 빼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만 6세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세에서 8세까지는 청소년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알아보니까 일단 청소년증 발급이 안 되니까 그게 어렵다고 해서 9세부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 나이로 하지만 만 9세면 한국 나이로는 한 10세, 11세까지 갈 수 있거든요. 벌써 10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부모님 영향에서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설진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이 앞으로 알파세대라고 하데요? MZ세대를 지나서 알파세대, 이분들한테 잘해서 겨냥해서 정책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판매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광명시도 재정이 어렵죠?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예산 파트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집행하는 쪽에서는 광명시 전체적으로 많이 해주고 싶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어렵고요. 
  물론 어린이도 100%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선택적 복지를 생각하셔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난방비 지원사업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비를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위원장 현충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 쪽만 다르고 오히려 저희보다 청소년 쪽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 얼마야…,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1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연 12만 원.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경기도 내에서는 같은 정책이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중복지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상 되거나 하면 12만 원 받을 거냐, 저희가 주는 13세에서 18세까지만 받을 거냐 이것을 해서 중복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경기도 거는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경기도도 신청주의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 중지)

(16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주정차 단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과 소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무단방치 시 견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대여업체에게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 원 부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도로과 소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의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공고한 결과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로부터 반대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지금 앞전에 도로교통과에서 킥보드인가 뭔가 그거 2만 원 벌금 조례 때문에 우리 가로정비과 과장님하고 오신 거죠?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가로정비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얘기지만 이게 2만 원이 합당한 것인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 개념이잖아요. 이게 위험한 건데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해야만 사용자나 그것을 빌려주는 업자나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가로정비과 과장님 계시는 데서 의견을 묻고자 해서, 2만 원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답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4만 원을 받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입법 기간에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민간인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견인하는 데 차량도 필요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과하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조금은 과중하게 해야만 이게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의견을 내볼게요. 만약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킥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수거가 잘 안 될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정 지역에다가 그것을 이동시켜서 업주한테 며칠에 얼마씩 부과하는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그거를 조례에 담아서 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무단방치 킥보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견인 조치하기보다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수차례 계도나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그때 저희가 견인료를 부과할 생각이고요.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나 대여업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개정 자체만 해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파악하고 있고요.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2만 원은 킥보드 사용자한테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저희가 대여업체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서울시처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서울시랑 동일하게 해야 대여업체들도 경각심을 갖고 수시로 수거하지 않겠는가, 이동 조치하지 않겠는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2만 원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된다면 향후에 상향 조정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지석 위원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게 앱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다 앱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네, 이용할 때.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아무 데나 방치했을 경우에 앱을 통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분한테 이것을 부과한다고 하면 사업자는 또 억울하겠네요. 방치를 한 것은 사용자가 아무 데나 내던져놨는데 이것을 업자가 벌금을 낸다는 게…. 나는 앱으로 이용한 자가 아무 데나 방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업자한테 부과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도로과장 이병열  오히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비용을 지불받은 업체가 타인에게 제3자한테 불편함을, 광명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행정청에서도 당연히 대여업체한테 해야 그 대여업체들도 인력이나 장비를 더 동원해서라도 시민들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지석 위원  나는 개인한테 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업자한테 준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업자로 놓고 볼 적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만 원이라고 하면 좀 저기고, 2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도 적정선이 맞는 것 같네요. 
○도로과장 이병열  다른 시군 전주나 이런 데서도 일단 2만 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방금 우리 이지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무슨 범칙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0개소를 더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30개소 주차장을 60개소까지 30개 더 확대 조성하려고 이렇게, 
구본신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요? 아까 90개인데 30개만 되어 있고 60개를 더 할 계획이라는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잘못 들었나?
○위원장 현충열  30개에서 60개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주차장을 확대. 
구본신 위원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지? 
  그래서 이걸 보면 업체에서는 앱을 깔아서 시민들한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관리할 의무는 거기에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시민의식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렇다면 아까 이지석 위원님은 2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법을 강화해야 돼요. 범칙금도 강화해야 이 사람들이 더 관리를 하죠. 우리의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칙금 더 올려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위반하거나 이런 분들은 4만 원이라서 안 하고, 2만 원이라고 안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자리에 있을 때 사고가 나고, 저희들 다니다 보면 주위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 집행부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일인데 상황상 질책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따로 있어요?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저번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외에 저희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범칙금 견인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견인료가 목적이 아니니까 30군데를 빨리 마련해서 킥보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2만 원이건 4만 원이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로과장 이병열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주차장이 현재 300대인데 60개소 600대까지 하고, 시에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단방치 킥보드가 발생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최대 4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 중지)

(16시 5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4항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1년 고시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국토부 구조조정 및 사업 내용 변경, 주민의견 수렴사항의 반영 등이 진행되는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되어 2021년 3월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국비 100억 원을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 원을 확보하여 구도심 종합지원 거점시설 조성 등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철산동 218-3번지 외 1필지상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소규모 주차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새로나기 플랫폼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사업성 보완을 위하여 인접 주택부지 매입과 공공지원금 자체 시비 44억 원 추가편성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요구사항 수용이 어려워 국토부 등 관련기관의 심의를 거쳤으며 활성화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삭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명3동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위치가 광명3동 126-55 일원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뉴딜지역은 과거 광명6구역입니다. 뉴타운 해제 구역 중에서 6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 구역의 그쪽 주민들이 재개발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변경안을 요청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주요 변경 사항은 저희 의회 맞은편 쪽 버스정류장 상부 유휴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나기 플랫폼이라고 건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고요. 
  광명6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어떤 추진사항과는 별개로 이 사업은 이미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은 현재로서 시점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이 공공개발택지 6구역이 중첩돼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발이 힘들다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제하는 거라고 질문하시는 사항이신 거잖아요? 
이지석 위원  네, 나는 지금 그렇게 듣고 있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그게 주요 요인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필지가 옆에 접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매입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LH에서 저희의 어떤 사업 변경 내용이 없이 자체 시비 44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사실 주요 원인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업을 삭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일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 자체가 추가로 돈이 들어가고 이런 입장인데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을 취하하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얘는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라 함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시는 주민들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설진서 위원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취소가 된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다 알렸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내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사업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하고 부지 매입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 사업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는 없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부정적인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설진서 위원  결국에는 부지 매입의 실패, 그다음에 LH에서 44억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취소하게 됐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광명초등학교 맞은편 쪽으로 저희가 어울리기행복센터하고 문화발전소 거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소를 착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비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공기업 투자비하고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저희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 부분하고 사업비 산정 부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매입비가 반영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유지하고 수도 용지,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예산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 보상,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구상했던 시점이 `19년, `2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건설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토지매입비는 따로 안 들어가고 건물 보상비 정도만 있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새로나기 플랫폼에는 순수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현충열  건축비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입 2개 정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여기에는 주택 매입비용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처음서부터 사업비에서 누락됐다고 보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주택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진행을 못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 부분에 대한 것은 LH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매입을 요구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의 매입이 가능했다면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 변경이라든지 추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인근 주택부지 매입 및 공공지원금 44억 원을 요청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추가로 낼 여력도 없고 기본적으로 수용이 불가해서 그 사업을 못 한다? 그런데 행복주택사업은 어쨌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시도 강력하게 임대주택사업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지를 다시 찾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특히 임대주택사업은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게 아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시는 건 어떤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같은 경우는 4년이라고 딱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4년 안에 실행이 안 되면 안 된 부분에 대한 국비 받은 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 실행이라는 게 건축이에요, 아니면 준공이에요? 착공이에요, 준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지출까지입니다. 정산과정에서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힘든 사업이네요. 4년 만에 어떻게 집을 지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하드웨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따지면 처음 계획단계서부터 실제로 저희가 지출할 생각이 있었고 그 수용이 가능하더라도 4년 내에 준공 자체가 힘든 시점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토지 지장물 철거하고 기반시설 깔고 이러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여기 행복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는 단일 건축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토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만 결정이 빠르게 된다고 하면 건설에 들어가는 기간은 1년 안팎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 매입이 계속 이렇게 어렵고 아예 매매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 4년이 지난 뒤에도, ‘24년 말에도 이것은 매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비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배정한 국비는 사실 못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차원에서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에 어떤 자문 비슷하게 먼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다른 여러 사업을 했던 경험으로 봐서 이것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리는 게 맞겠다 했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그냥 결정을 지어준 게 아니라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물론 국토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행복주택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빼고 사업을 한다는 게 알맹이 빠져서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24년 말까지라고 하면 올 상반기까지라도 조금 더 노력하신 후에 하반기 때 이런 결정을 하심이 어떨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제는 어찌 보면 국토부에서 결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결정된 내용을 활성화 지역에,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안을 했으니까 결정 통보를 한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먼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사업류의 것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광명시 도시재생사업은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남은 사업은….
○위원장 현충열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이 사업이, 
○위원장 현충열  제가 봤을 때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행복주택사업이었고 그 전의 너부대사업도 결국은 행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살기 편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너부대 때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해서 결국 성공하셨잖아요.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 팀장이셨고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한 말씀 올려도 됩니까? 
○위원장 현충열  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데 지금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 경기투자심사에서 계속 부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사업성이 당초부터 우려를 했던 게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지를 정형화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암반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투자심사에서 계속 부결이 떨어지고 부결을 맞고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추가 분담금 44억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청년주택이라든지 돈으로 따져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LH에서 경기투자심사 그런 게 자꾸 부결을 맞고 불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거지. 그냥 단순 논리로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 암반이 있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사업 부지를 해 놓은 것부터가 잘못이었죠. 처음부터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 시 여건상 유휴부지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이런 행복주택 쪽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이 돼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저희 어울리기행복센터, 문화발전소 그리고 집수리 사업 등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도시재생사업 좀 더 적극적으로 충실히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물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데 좀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은 행복주택사업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계속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그곳에 사는 분들은 당장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시겠죠.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사업에는 다시 한 번 이런 변경이 되지 않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 중지)

(17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먼저 광명시 환경교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 체계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인력과 자원, 프로그램 등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환경교육센터는 평생학습원 1층 102호에 설치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 공개 모집 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으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올해는 6개월분 1억 원을 산정하였고 내년에는 2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방식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탁 후에도 적정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교육센터 장소가 평생학습원 1층 맞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지석 위원  거기가 약 79.4㎡인데 약 25평 정도 조금 더 크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 1명, 직원 2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 사무실 쓰기가 협소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공간이 협소하기는 한데요. 일단 3명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기 배치도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자그마한 소회의실까지 운영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보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거기는 회의실이고요. 저희가 교육은 평생학습원에 있는 강의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원에 있는 교육장이 항시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약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러니까 평생학습원 강의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지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처에서 자기네 기관에 나와서 교육해 달라는 것, 교육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에 맞춰서 공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직원들도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면 선정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센터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을 뽑는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계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는 6개월분 1억이고 2024년에는 2억이고 2025년에는 3억, 2026년에는 3억인데 이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올해는 6개월분이라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가 1억 산정한 것은, 
설진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개월이니까 인건비를 배로 산정하고요. 나머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고, 이 추계 잡은 것도 저희가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별로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이 비용이 나온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벌써 2026년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산정해 놨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교육계획에 대략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1억이라는 비용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50%라는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건데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한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환경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위원회라든가 구성해서 내용을 알차게 갈 거고요. 이것은 일단 추계니까 추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환경교육센터 조례안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우리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센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립하셔서 아까 제안 설명 해주실 때도 얘기했지만 운영방침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기존과 괜히 반립되지 않도록 서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 중지)

(17시 25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26항은 현충열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광명시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에 된 내용을 가지고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부터 제8조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6조에서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7조부터 제33조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후에너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현충열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 제도 시책 추진 근거를 적절하게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책임 있는 이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발맞춰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 중지)

(17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제6조의2를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의무의 규정과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불편 초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후방 영상장치 및 안전 멈춤바, 안전 스위치 설치, 안전화 등 보호장구 지급,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이행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 재난이나 출근시간 혼잡 등 시급을 요하거나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할 경우 주간작업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3인이 탑승하기에 어려운 소형차량 및 특수차량, 재난 등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3인 1조 작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셨나 봐요? 조례안 개정 건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때 의원 간담회 때로 해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조례안의 뜻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대행업체가 폐기물 운반‧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관련법에는 2019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아직 담겨있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주간작업에 대한 예외규정 그리고 3인 1조로 탑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3명이 타기가 힘듭니다. 2명밖에 못 타서 그런 예외규정은 조례에 담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예외규정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일단 예외규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면 3인이 탑승해서 움직이는 것도 상관없다는 식의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원래 규정이 3인 1조로 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지석 위원  네, 그것은 여기서 봐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래서 예외규정으로 소형차 같은 것이나 골목길 같은 데 기동반이라고 별도로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3명이 다니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2명이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례에 예외규정을 담게 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3인이 아니고 2인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그런 조례를 요청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간작업이 보통 6시부터인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날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 전에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간작업의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제가 이해가 빨라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주간작업의 예외가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문구가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는 폭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6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상당히 덥거든요. 해도 일찍 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찍 작업을 하고 일찍 끝내는 그런 것으로 하고요. 
  보통 일요일은 대행업체가 근무를 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하안3동에 수해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 얘기해서 일요일 날, 우리 전 지역에는 7개 업체가 있는데, 전 지역에 있는 업체의 차량을 저희가 동원해서 바로바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됩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호하고 같은 법 시행령 16조 3항, 2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 안전기준이 신설된 게 2019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지금 2023년인데 4년 동안 저희가 반영이 안 됐던 사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이것은 했어야 되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는데 그런 규정이 빠져있어서 작년에 입법 공고를 내서 이번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늦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찾아보니까 신설된 게 2019년 4월 16일이면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됐는데 안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작업자 환경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게 법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 개정하라고 공문 같은 게 저희 쪽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보통 내려오는데, 아마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 현충열  100% 내려왔겠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바로 검토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은 챙겨서 하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기관, 특히 상위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공문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런 안전과 작업자 환경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 중지)

(17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 
○위원장 현충열  다음은 오전에 상정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단순 노후화가 아니고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적인 적자 문제를 또 얘기하시고, 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저희 결산심사에서 어쨌든 회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그런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진흥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주체한테 운영권을 넘겨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뭔가는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 주차장의 운영 수입도 그렇고 운영의 안정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으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인력이 늘어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요인으로 현재 광명시가 처한 상황이 그쪽이 재개발로 인해서 광명2R지역하고 4R지역, 5R지역이 `19년도, `20년도에서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죄송한 얘기인데 시설에 따른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시설을 개선해서 인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시설의 재개선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금 징수에 대한 부분도 예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월단위 주차, 야간 주차에 대한 문제점도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민원들도 많았고 어쨌든 이번에 재계약함에 따라서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랑도 상의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최선을 다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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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