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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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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7일 (월) 10시 3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3. 2.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5. 4.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9. 8.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14.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3. 2.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5. 4.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7. 6.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9. 8.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14.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 원활하게 저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지 못함을 먼저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관련한 현안들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보건정책과장 이동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으로 지난 제7기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와 개선점을 반영하고 지역 사회 현황 분석과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를 실시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기에 개선 반영할 내용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제고, 심뇌혈관 관리를 위한 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진단 및 재활 훈련, 감염병 대응 관리를 위한 센터 건립, 헬스케어 스마트 기술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면, 비대면 공공의료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 관리, 치매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선제적 발견 관리 등 서비스를 활성화 및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이며,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 27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 및 과제로 첫 번째 자살 예방 관리, 심뇌혈관 예방 관리, 정신건강 증진 관리 사업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협력적 접근을 통해 주요 질병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관리를 위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스마트 헬스케어를 이용한 시민 건강 증진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신체활동 사업을 활성화하여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시민의 건강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저소득층 영유아 모성 사업,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등 건강 취약계층 및 집단에 대한 두터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8기 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보건의료계획은 지난 2월 8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건강보건의료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지 않으셨지만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 활동을 유도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 걷기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제9조 관련 걷기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내용과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걷기 참여자 명부, 걸음 수 등을 성별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 걷기 통계 및 실태자료 마련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광명시보건소에서 워크온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워크온도 관련 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워크온은 지금 참여자, 회원 수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많이 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현재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실질적인 숫자는 아직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그게 아마 데이터가 몇 명이 지금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인센티브를 뭔가를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참여율이 되게 낮았었어요, 홍보가 안 돼서. 많이 홍보를 해서 회원 수가 조금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걷는다는 그 자체가 실은 우리 인간의 건강생활에 많이 도움을 주겠지만 이게 실은 걷는다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 거 같은데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고 걷는 사람에게 뭔가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안 줄 건가요? 그리고 달리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활성화 지원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걷는다는 딱 그걸로 명시를 해 놓으면 이 조례가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건강 활동을 하는데 꼭 걷기에만 딱 한정된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한 조례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걷기 말고 건강 증진 활성화,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 명칭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딱 걷기로만 해 놓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 동호회도 엄청 많고 마라톤 클럽도 광명시에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 부분 저희들이 취미생활이고요. 걷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미생활보다는 보편적인 누구나 다 걸어 다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걷는 거에 대한 어떤 우수자를 저희들이 실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32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걷는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걷는 거지 이게 뭔가 목표를 하기 위해서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만보기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삼성헬스 같은 데 가면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50원, 100원 뭐 이렇게 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굳이 딱 걷는다는 것만 가지고 활성화 지원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광명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성화 해서 거기에 걷기, 달리기, 자전거,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넣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에요. 
  물론 걷는 걸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시민 건강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지만, 걷는다는 것 딱 이걸로만 한정 지어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더 광범위해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아시다시피 목감천이나 안양천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수백 명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얼만큼 기간을 정해놓고 할 건지, 시간을 정해놓고 할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들 그 부분은 1년이 아니고요. 달리기나 이런 것은 취미생활에 가깝고요. 이 걷기라는 것은 취미보다는 워크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정 기간을 줘서 10만 보면 10만 보, 15만 보 이렇게 걷는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활성화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이 오히려 증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를 어떻게 혹시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아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 정도 걸음,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15일 동안요. 15일 동안 저희들이 걷고 싶은 광명이라든지, 다양한 코스를 조성해서 걷기를 마련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을 걸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걷는데 그 어느 정도 목표 걸음 수가 없나요? 1만 보, 일주일에 예를 들면 1만 보 아니면 일주일에 6시간 이상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겁니다, 워크온 관련은.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거고,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계획에,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15일 간 해서요, 7만 보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이재한 위원  하루에 1만 보….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 이상을 걸어도 1만 보만 인정을 해 줍니다. 
이재한 위원  그렇죠. 그렇게 걷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은 우리가 헬스원에 가면, 삼성헬스 거기에 가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느 한 영역의 목표에 도달하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만 인정을 해 주지만 내가 오늘은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면 자전거 인정 해 줘요. 그런데 오늘 자전거 안 타고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 예를 들어서 2km 이상 그러면 2km를 달리면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걷기도 예를 들어 8000보 이상이면 인정을 해 주는데 세 가지는 다 인정을 안 해줘요. 셋 중의 한 가지만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도 걷기 말고도 그냥 명칭을 조금 바꾸면 그렇게까지 우리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딱 걷기 활성화만 일단 넣다 보니 나머지 분들은 조금…. 자전거도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달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하셨어요? 
이재한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크온 있잖아요? 이거 워크온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거에 또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워크온은 저희들이 어떤 일정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제가 워크온만 관련해서는, 제가 워크온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을, 이게 워크온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관련이…. 그것도 걸을 때 1만 보 이상 되면 무슨 포인트라든가 그런 거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포인트를, 워크온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지역화폐로 주나요, 그러면? 어떻게 주나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로 추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도 걷는 것…. 목표 이상의 걷는 거에서 포인트를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이것도 걷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요?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그러면 워크온은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병합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워크온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위원장 이형덕  보건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른 운동들도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누구나 제한 없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걷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에 대한 개념으로 봐서 젊은 사람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걸을 수 있는 양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걷기에 대한 것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되게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걷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걷기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조금 더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를 지역사회의 건강 조사에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걷기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광명시가 말씀하신 대로 목감천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곳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과 함께 광명시가 어디를 걸으면 가장 좋은지,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길은 어디인지 그런 길들에 대한 지도도 만들고 거기에 포인트로 찍어서 QR코드로 여기를 걸으면 어떻게 되게. 그래서 스탬프 릴레이 하듯이 그렇게 지점, 지점별로 일단 QR코드도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걸었는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잘 알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거에 단초로 걷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조언을 듣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어서 일단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일단 첫발을 떼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광명의 좋은 길들도 만들고 좋은 걷기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겸사해서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워크온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지어주시라는 말씀이세요. 
김정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취지는 다 좋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워크온하고 앞으로 이것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지금 조례가 되면 지금 걷기 우수자 인센티브 비용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 걷기 우수자 인센티브 비용이라고 지금 비용 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 우수자의 그 기준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게 하루에 1만 보씩 일주일에 7일이면 7만 보 하면 인센티브를 비용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주실 건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지역문화상품권으로 해서 5000원을 일별 추첨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23년도 보면 2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워크온에서 포인트를, 그 지역화폐를 주시는 비용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게 1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1차부터 6차까지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계속하는 겁니다, 12월까지. 
김정미 위원  12월까지 하는데 1년에 2400만 원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2400만 원이면 12로 나누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이형덕  200만 원. 
김정미 위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광명시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걷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건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전부 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김정미 위원  아, 추첨이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게 지금 안 나와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2차인 경우에는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21일간 해서 15만 보를 걷는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 5000원 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워크온하고 지금 겹치지 않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300명을 추첨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300명씩 6차를 하는 건 6번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 위원  잠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워크온이랑 모바일 헬스케어랑 같이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300명을 뽑아서 추첨을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지금 워크온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저희들이 별도로 영양사라든가, 운동전문가들로 간호사들이 있어서 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 방법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건강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서요. 건강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 자체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모바일 헬스케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제가 안 알고 있습니다. 건강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앱이나 전화로 해서 계속 걷도록 하고 그 모바일 헬스케어 밴드를 6개월간 하고 나면 그대로 그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본인들. 
정지혜 위원  이게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워크온이랑 모바일 헬스케어랑 둘이 같이 합쳐서 생각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게 워크온이랑 모바일 헬스케어랑 따로따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따로따로 주는 거죠.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에서도 따로따로 보면 된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 그건 따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보는 건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모바일 헬스케어에서는, 
정지혜 위원  워크온만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그냥 지원 사업?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밴드를 6개월 되면 그분에게 줍니다,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요, 목표 달성, 
정지혜 위원  밴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헬스케어는 별도로 간호사나 운동 그 간호사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조언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사업인 거고 인센티브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업….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인센티브는 목표량을 가지고 6개월간 해서 6개월간 건강을 제대로 하게 되면, 목표 달성을 하면 스마트 밴드가 있습니다, 이 시계 같은 거. 이런 걸 본인한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아, 밴드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운동의 종류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걷기라는 이 운동을 딱 선정한 이유가 많은 시민들이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걷기가 아니고 다른 운동, 예를 들어서 광명시 조기축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런 거는 발의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딱 걷기만 이렇게 인센티브가 해당되는 거고 다른 운동은 전혀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렇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운동도 그러면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다른 저기를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걸 줄 수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에서 취미생활 하는 거는 축구면 축구의 동호인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디, 이거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시에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앱에 대한 그런 또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방법론적인 게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종오 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114쪽에 보면 예산 수반 사항이 있는지 했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상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 수반 사항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없다.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114쪽에요. 
  이거 잘못 표기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수반이 없는데 예산을 지금 짜놓은 건가요? 어떻게 지금 표현되는 거죠? 예산이 지금 연간 388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는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종오 위원  여기 예산은 그러면 뭐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해야 되는…. 
김종오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건강증진팀장 한철민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걷기 활성화에, 걷기에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운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착실한 시민들의 운동 욕구라든지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걷기 조례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걸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 걷기 조례안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워크온이라든지, 모바일 헬스 이런 건 기존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2023년도에 3880만 원이라는 예산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으로 별도로, 지금 다르다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별도로 다를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이게?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좀 조사 한번 해 봐야 될 내용 같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김종오 위원  국‧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수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얘기가 아니고 모바일 사업이나 워크온이나 이런 사업은 미리 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례하고 관련이 없이 사업을 해 오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예산 수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없다고 표시한 부분은 현재 이 사업과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 결과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조례 때문에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해오면서….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만들지 말지. 이미 사업 해 오던 건데 그대로 지금 우리 인센티브 다 받는데,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근거를 마련, 
김종오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켜서 다른 시민들한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까지, 인센티브까지 주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종오 위원  그게 맞는 건데 그럼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을 따지면.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앞으로의 또 사업을 이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 수반된 사업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아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 이전부터 사업을, 
김종오 위원  그럼 뭔 예산이에요? 그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세운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사업을 그냥 한 거죠. 
김종오 위원  어떤 사업이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건강 증진 사업을요. 
김종오 위원  건강 증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세워놓은 거를 이 걷기 활성화 지원에 쓰겠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이해가 아직 안 된 부분이고, 이게 지금 예산 수반 사항에서 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나중에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 같아서 같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준비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워크온이나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히 워크온 같은 경우 우리 핸드폰만 가지면 걷는 과정들이 저장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료에 대한, 내가 걷는 패턴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여기가 들어 있고 또 그런 달성들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면 또 그 추첨을 해서 5000원짜리 우리 상품권을 주거나 그런 사업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의 이 조례는 그런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축구도 나오고 배드민턴도 나왔지만 그런 체육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여기 이 조례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보십시오. 이 조례의 목적은 누구나 광명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그 지원에 대한 기본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자꾸 워크온 나오고 다른 얘기 나오니까 지금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못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기본 조례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예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워크온이랄지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연관성을 설명을 못 해 주시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옆에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소장님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그 내용을 아시니까 저희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정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왜 만들었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지금 위원들은 “이런 부분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시켜주셔야죠.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정회 시간에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반대 토론 하실 거예요? 
이재한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물론 시민들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걷기라는 종목을 선택해서 활성화 해 주는 건 되게 좋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이라든가 준비 단계가 조금 아직 더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좀 더 검토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조례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던 우리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본 조례는 우리 광명시민 전체를 위한 건강 통합 차원에서 만든 기본 조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래도 우리 광명시민을 위한 기본 조례, 이게 기본 조례가 되어야만 다른 우리 건강 활성화 지원이 아마 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감안을 해 주신다면 우리 광명시민 전체,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유아까지, 어떤 구기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운동기구를 하지 않고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 기본 활성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 토론에 의미를 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 중지)

(11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 투표, 반대 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 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황명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병가로 참석지 못하게 되어서 대리 참석한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황명옥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약 개정 건은 행정협의회 운영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서 정기회의를 분기별 개최에서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로 변경하고, 구로구가 행정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4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됨에 따라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도시공사의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대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가하고, 제21조 제2항에 도시공사 대행 또는 수탁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대행한 사업과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은 시설, 공단, 청 수탁 사업들, 대행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재한 위원  대행 사업 어떤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1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운동장, 도덕산 캠핑장, 시립체육시설, 메모리얼파크, 종량제봉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외‧노상 부설주차장, 동굴 운영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수탁하는 것도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수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설 공단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구체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 3기 신도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제3기 신도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업 범위만 넓혀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재정이 없으니 출자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그거를 시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공사가 원래는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지만 저희 시는 유독 사업 범위를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3기 신도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3기 신도시 지구 조정은 작년 12월 29일에 됐지만 그 전부터 어쨌든 이 신도시 관련된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본예산이라든가 그전에 충분히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뒤로 미루고, 미루고 왜 이게 이제 와서 급하게 하시려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바로 그 위의 조항에 보면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집단취락지구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여기 넣어놓기는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넣어놔서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기 신도시도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분명하게 제3기 신도시에서 참여할 사업 범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 늦거나 빠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이 사업 안에 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또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 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도시재생 사업, 지금 많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환지 개발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구름산지구에는 전혀 개입, 지금 참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사업 부서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조례 변경에 수탁하여 대행 운영한다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문구가 제3기 신도시만 포함하려고 이게 문구가 바뀌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들도 도시공사가 위탁이나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우리 시의 부지에 어떤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을 때 도시공사가 직접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개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명문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게 제3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신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라든가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금은 이제 거의 시설공단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개발 사업들을 직접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개발에 따른 수익이 엄청날 건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그 이익을 환원할 수…. 어떤 루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 범위를 여기다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면 위원들이 상당히 좀 민감해요. 왜인지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결론은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보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해 온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평가되면서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서도 과연 도시공사에서 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도 와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관련되어 있는 부서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지만 시민들한테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 진짜로 도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남다른 그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우리 광명시민들이 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자체도 지금 보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지금 여기 이 사업들이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제대로 딱 하는 사업도 없고, 딱 떨어져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사업도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너무 이게 확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공공주택지구에 참여를 하려면 저번에 설명한 0.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0.5%의 지분을 가지고 하면 그때 설명으로 따랐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24조 정도 된다 그러셨고요. 여기에서 수익이 한 250억 정도 수익을 낼 거라는 예상을 지표를 내셨는데, 실은 지금 우리가 구름산지구도 그렇고 동굴 주변 개발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부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나서 공공주택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사가 출자금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했던 사업들 일을 쭉 보면 조금 거기 사업에 뭐랄까, 믿음? 도시공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가장 큰 게 그 믿음입니다. 
  저번에 설명할 때도 보니까 직원을 더 늘릴 거냐고 물어봤더니 1명 늘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명,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 1명 더 늘려서 이 사업을, 어마어마한 사업에 될 건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정확하게 사업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딱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좀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그동안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베일에 그냥 묻혀 있어요. 17만 평도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해서 엊그제 처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들 자체가 그거를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알아야 될 텐데 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우리 도시공사가 했던 일들은 시에서 공공에서 해야 될 일들을 위탁 사업받아서 그대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지금까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문화복합단지는 참여를 했었지만 그 외의 다른 기타 여타의 사업들은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까 인원 말씀하셨지만 그 개발 사업본부가 있어서 거기에 11명의 직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이제는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문화복합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복합단지도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일에 그 법령이 개정되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와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탄력이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도시공사가 약간 미진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됐다,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아주 벗어나서 이제는 개발 사업을 해서 그것도 이익을 내서 시민들한테 어떤 또 환류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예산의 수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정만 되어 있는 거고 지금부터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려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이걸 열어놨다고 해서 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한테 출자금을 어떻게 할 거며,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설명하는 단계인데 지금은 내부에서 어렴풋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해 놓은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사업 범위에 도시공사의 어떤 3기 신도시에 명확하게 넣어야 되고 다른 개발 사업들도 진행을 해야지, 도시공사가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광명시가 앞으로 더 커지면서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신뢰를 쌓고 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모두 다 긍정적인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1호를 명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결을 직접 제시하게 하여 적극행정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적극행정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6.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5쪽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공개 모집하는 사항으로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의 운영 인력으로 구성 예정이며 위탁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 내용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익활동 관련 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후 7월에 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한다는 건데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25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위탁 사무를 보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지 이 내용이 꼭 전문가의 필요성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꼭 위탁을 해서 따로 또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비라든지, 운영 사업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은 이거를 제가 좀 묻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이런 어떤 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시에서 한번 해보고 나서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조금 개선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다 싶을 때 위탁 사업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센터를 만들자마자 곧바로 위탁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조례를 2021년 12월에 제정을 하고요. 2022년 4월에 그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를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공익활동증진위원회가 9월부터 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7회 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이라든가 관계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기반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와 역할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타 중간 지원조직 대비 개인이나 단체의 네트워크, 협업 이런 게 비중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 주도성으로 지역사회 협력이 강조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민간 위탁으로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담당 업무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센터가 지금 광명시에 상당히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해서 수많은 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있어서 그 센터를 전부 다 민간 위탁 줘서 지금  (청취 불능)  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곧바로 민간 위탁을 주면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고 민간한테 다 위탁해 버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민간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왔을 때 위탁을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위탁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공무원들이 일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어놓고 나서 전부 다 민간 위탁한테 돌려버리면 그럴 때마다 다 거기에 대한 인력 경비 같은 거는 다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건데, 그런 예산들을 계속해서 지출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결정해야 될 일이지, 지금 당장 시작도 안 해보고 나서 민간 위탁으로 돌린다는 거는 전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경기도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이재한 위원  다섯 군데 중에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고 두 군데 정도가 민간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명시는 협치형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게 보도 자료에도 있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협치형 민간 위탁은 어떤 거를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협치형 민간 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기관이 주민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지원 역할을 하는데요. 수탁 기관이 민간 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 기능 역할을 하면서 민간 주체 활동의 촉진이라든지 활성화 지원, 민간 주체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민간 주체가 상호 연계 협력 촉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수탁 기관이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형 민간 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살펴보더라도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역량 강화, 주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협치형 민간 위탁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광명시에는 31개의 이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큰 복지관 빼고. 그런데 31개 중에서 14개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17개는 다 민간 위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이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익활동 분야가, 우리 광명시는 현재 공익활동센터가 이렇게 민간 위탁이 된다면 공익활동 분야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제가 그 부분은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부서에서 민관협치조정관으로 계시는 박은호 조정관님이 계십니다. 조정관님이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 이형덕  박은호 조정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공익활동에 대한 범주가, 일단 자원봉사활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법이라든지 이런 진흥법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하는 제약적 요소로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라든지, 어떤 규정을 개선해야 이 활동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에서는 그 제도 개선 활동에 대한 것은 공익활동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원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그 지역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포괄적 민간 활동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포괄적 민간 활동인데 실은 지금 우리가 우리 시만 대충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분명히 공익활동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할 수도 있고요,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익활동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네. 
이재한 위원  딱 정해져서 그게 이거 이거를 하겠다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익활동센터를 개설하면서 광명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어떤 건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의 센터나 이런 조직들 중에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연구 과정에서 정리해 본 바로 의하면 한 14개 정도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사실은 민간 활동 당사자들이 활동하고, 그 활동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이랑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에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들도 사실은 공익적 기관들의 역할이고, 민간들이 순수하게 만든 공익적 기관들,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해서 광명 지역의 공익활동에 대한 범주를 넓히고, 공익활동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 활동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하는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 복지, 요즘 이슈로 탄소라든가, 평화 이렇게 우리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민간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이 사업이 더 원활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공익활동 큰 범주에서 보지 말고 광명시만의 특색이 있는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위탁을 주신다 그러면 광명시의 비영리단체에 줄 거 아닙니까? 광명시 비영리단체는 몇 개 정도가 있고, 이걸 위탁을 받을 만한 기관이 혹시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는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39개가 있고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 법인, 단체, 이분들을 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공익활동지센터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지역별, 분야별 공익활동 네트워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및 컨설팅,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필요한지 우리 시민분들이라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려고 하는 역할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시민 유휴공간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도 유휴공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들을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온오프라인으로 아카이브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을 해서 뭐 민관 합동 토론회도 같이 하고요. 의제 실험실 같은 경우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의제도 주고 그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관이 주도를 하든, 민이 주도를 하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저희가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익활동증진위원회를 작년에 20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위원회에서 한 7번 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관 주도로 갈 것인지, 민 주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TF팀 운영도 하다 보니 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내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차곡차곡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위탁을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지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도록 할 터이니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승인 검토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운영 인력이 보통 센터장에 직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만의 좀 특별하다면 팀장이 있어요, 팀장. 그런데 이 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뭔가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직원이 2명인데 2명에 팀장이 있는 이게 구조가 맞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을 했던 거는요. 원래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은 5명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군포시 사례를 보다 보니까 거기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인구수 대비 비슷한 센터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 6급 상당으로 있었고요. 사무국장 하나, 팀장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센터장님 한 분에 팀장님 하나,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제출을 한 사항이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라든지, 이런 업무 처리하시는 그런 분도 역할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연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분이 관리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지역 의제 발굴이라든지 단체 지원들을 할 수 있게끔 실무 역할을 하는 직원이 2명 있고요. 그 외 행정사업이라든지, 연관 사업 관련된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님,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센터장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만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업무는 과 단위에서 소규모로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민간이 자율적인 행정에 참여하는 거는 지금 각 행정센터마다 상당히 많은 유관단체들이 있어요. 이 공익이라는 말을 좀 듣고 보면 말 그대로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유관단체에서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외부에 위탁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시점에서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저희는 일단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설립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일단 7월에 개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관에서 먼저 해보고 나중에 안 되든지, 아니면 잘되든지 해서 위탁을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하는 인건비나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인건비나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 위탁을 해서 저희가 같은 인건비로 책정이 된다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찬성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제가 그거를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광명시에 지금 민관협치 조례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권한 이행을 보면 중앙으로부터 사실은 자치 분권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 쪽, 우리 지방으로 해서 우리 이런 권한들이 위임이 되고 있고요. 
  또 민관협치 조례에 이어서 예전에 저도 역시 이런 권한 가지고 조례 개정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이런 권한들을 사실은 거의 다 시가 대체적으로, 아니면 시장이, 부시장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권한들을 사실은 민과 같이 나눠서 권한이 민으로 지금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 의회도 권한을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결국은 자치분권에서 지방자치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주민자치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이나 이런 지역사회한테 공익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이 주도하기보다 민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도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그 과정 중에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들도 조금 생각을 한번 더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그 과정 중에 제가 대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혹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1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합의한 대로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인원,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인원 조정은 하기로 같이 하셨죠? 대답해 주세요. 인원 조정하실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조정과 함께 우리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


  7.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관련 조문으로 인한 개정과 협의회 가입‧탈퇴 관련 사항 정비, 대리 참석자 권한 근거 신설 등 총 9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약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34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 중지)

(15시 1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38-1번지 하안 철골주차장 재건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기존 하안 철골주차장은 대지 면적 998.7㎡, 주차 면적 88대, 연면적 2149㎡에 지상3층 규모이며 1992년에 사용 승인되어 약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전기, 소방 등의 설비 문제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9일 하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 주민들께서 주차장 재건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외관 조성, 주차면 확보, 활용 개선을 통해 지역대표 건축물로 건립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철골주차장은 8층, 연면적 7340㎡ 규모로 건축 예정이며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건립되고 공유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이게 저번 우리 2차 추경 할 때도 올라왔었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분명히 이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해결이 된 건 아닐 텐데 이게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라왔다는 데 좀 유감스럽고요. 
  아마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이 사업계획을 전면 다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차 대수가 일단은 전혀, 10대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라는 점 그런 점을 저번에 지적하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된 거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 이형덕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네.
○위원장 이형덕  네, 답변 주십시오.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도시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정종백입니다. 
  276회 임시회 때 지적하셨던 주민과의 소통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3월 9일에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로 나온 의견이 하안 철골주차장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 면수 현재 88대에서 98대로 늘어난 10대에 대한 증가분이 너무 적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지하층까지 파면 어떻겠냐라는 의견과 이 건축물이 외관도 좀 화려하게 해서 좀 특색 있는 건축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신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계획 때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 중지)

(15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신설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9분)


  10. 광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광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를 통해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자 명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기부자, 우리 광명시에 어쨌든 물품이든 현금이든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예우라고 했는데 이 예우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부를 100만 원 한 사람하고, 기부를 1000만 원 한 사람하고 똑같은 예우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차등적인 예우가 있는 건지. 어떤 예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들에 기부 증서라든가, 광명시 주관 행사의 초청, 시장 표창장, 감사패 등을 증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일단 조례로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감사패를 증정할 거며, 시장 표창장을 줄 거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특별하게 명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명확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기준도 없는데 이 예우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상정한 게 좀 의아스럽고요. 우리가 보면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지금 물품, 현금 이런 거 다 기탁받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또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 감면받는 거 빼놓고는 거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기부자를 예우한다, 되게 좋은 얘기지만 우리 작년에 기부자가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4명이 되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그전에는 2020년도에는 1명, 202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기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기부심사위원회를 열면 15명입니다. 8만 원씩 곱하면 얼마인가요? 15명, 8만 원씩 하면, 회의 한 번 하면. 그 기부금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회의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세워서 조례를 올리셨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그냥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런 조례를 운영하겠다, 구체적으로 서술을 않고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기부자 그거를 한번 2020년, `21년, `22년 그것도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종한  네, 현재 `20년에는 저희들이 기탁자가 2명이었고요. `21년도에 5명, `22년도에는 1명이었고요. `23년도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운영은 위원회를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나기하고 저희하고 민간 위탁하고 관에 기탁하는 거와의 차별성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 기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거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좋고요. 
이재한 위원  결국은 우리 희망나기도 시에서, 거기 희망나기운동본부 회장님이 시에서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게 민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희망나기운동본부도 그 담당 대표가 광명시장님이 임명으로 해서 광명시장님한테 희망나기 물품이 다 광명시로 들어오는데 그게 민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이 시로 안 들어오고 따로 이렇게 기금을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실은 그 물품 같은 경우는 다 시로 와서 대개 보면 우리 희망나기로 기증을 했을 때 시장님이 다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그게 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징수과장 이종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민과 관을 구분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거는 관공서와 그 관공서에서 출자한 법인이 기부금을 기탁받을 때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나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부심사위원회 3월 20일에 한 것도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저희들이 기부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가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나기랑은 좀 차별성을 두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지금 희망나기본부에 물품, 기부금이 많이 가는데 이 모든 것이 광명시장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광명시장한테 주면 광명시장이 이것을 희망나기본부에 다시 전달하는 거잖아요, 과정이. 
○징수과장 이종한  전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희망나기 쪽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은 그쪽에다 기부하는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희망나기에 주는데 시장은 와서 그냥 들러리로 서 있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한테 주면 시장이 이걸 희망나기본부로 줘서 희망나기본부에서 각 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징수과장 이종한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김종오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시장은 같이 희망나기본부에서 받을 때 같이 옆에서 그냥 사진만 찍는 건가요? 의미가 뭐지? 시장이 거기 있는 의미가. 
○징수과장 이종한  그 기부하시는 분들은 희망나기에 기부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희망나기에 주는데 시장은 거기서 역할이 뭐죠, 그러면? 
○징수과장 이종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나 아니면 격려 차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생긴다 그러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이종한  이미 이 조례안은 희망나기랑은…. 
김종오 위원  그렇죠, 상관은 없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관계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관계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도 기부자의 예우는 광명시에다 기부할 때 예우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희망나기 할 때 주는 예우가 아니라.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조례안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명시에다 기부할 거예요. 그렇죠? 안 한 사람들이?
104: 05 
  왜냐하면 시에다가 기부하면 여기에 뭐 상패도 있고 뭐 이런 예우도 있고 한데 굳이 희망나기에다가 이거 기부할 일이 있겠냐 이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조례에 예우 차원은 희망나기에 기부하시는 분도 해당되는 예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기부금이 관공서 쪽에 기부를 기탁을 한 부분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기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희망나기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내든 내던 사람들이 희망나기 쪽이 아니라 시에다 낸단 얘기죠, 결론은. 왜냐하면 혜택이 있으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그 혜택은 희망나기로 해도, 여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도 희망나기에 기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있는 예우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선택은 기부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네요? 광명시에다 낼 건가 희망나기에다 할 건가.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에다 나는 기부를 하고 싶다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뭔가 관에다 기부하는 것이 더 믿음직하지 않냐 하고 생각하시면 관에다 하는 것이고, 희망나기 쪽으로 자유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희망나기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기부자가 어느 쪽으로 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똑같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희망나기든, 시든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단지 그 혜택받은 선정 기준은 따로 나중에 시행령이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서 기부자라고 하는데 이 기부자에 개인과 단체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기부라고 하면 기부 행위만 놓고 보는 것이지 단체가 하든, 개인이 하든 어쨌든 기부자는 동일한 걸로…. 
김종오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하는 경우와 단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우가 단체에 대한 예우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예를 들어 여기 예우 보면 복지‧문화예술 등의 편의 제공도 있고,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단체에서 올 경우에는 이 단체로 감사패는 물론 가겠지만 이런 편의 제공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단체로 간다면 그러면. 그런데 이제 기부자에는 개인, 단체 상관없이 다 기부하는 행위 자체만 본다 이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편의 제공도 거기에 대해서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게 관공서 출자로 한 게 인재육성재단인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인재육성재단이랑 희망나기본부랑은 아예 다르다는 개념인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이 기부위원회에서 걸쳐서 기부품을 받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광명시와 광명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지정 기탁을 할 때 그때만 기부심사위원회를 하고요. 그리고 희망나기 쪽으로 기부했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정 기탁이 아니면 그냥 시에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아니요. 시나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렇게 기탁을 하실 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희망나기에다 기부하는 것은 희망나기 쪽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희망나기 쪽으로 기부를 하시게 되면. 
정지혜 위원  그러면 모든 물품이 기부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제품은 못 받는다 받는다 이런 게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다 받고, 이게 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위원회에서, 
○징수과장 이종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관에서 어떤 관이 출자한 법인이 돈을, 기부 물품을 받았을 때 거기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희망나기는 기부심사위원회랑은 관련이…. 
정지혜 위원  아니요, 희망나기는 빼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인재육성재단에 기부를 했을 때 업체나 뭐 사람이 금품을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이만큼 기부를 한 게 그냥 100% 다 받아지는지, 아니면 기부위원회에서 걸쳐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종한  기부심사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기부 물품 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면 이 기부 물품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100% 다 받는 걸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어떤 의혹이 있을 때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못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지혜 위원  그렇게 되면 기부금 자체가 무산이 되는 거죠? 기부품….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됐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나 저희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지. 보통 지금 광명시에 물품 기부를 한다 그러면 희망재단에다가 하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정지혜 위원  이런 좋은 저희 시 자체에도 받는 기부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희망나기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거는 희망나기 쪽에서 어떤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출원한 기관, 출연한 기관에서 받게 되면 받았을 때 그거를 배분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희망나기가 훨씬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 사업을 보통 하고 있는데 일반 물품을 가지고 기부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희망나기를 통해서 보통 받고 있거든요. 
정지혜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육성재단 자체에서는 지금 기부금이 아니라 장학금 사업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 이런 제도가 희망나기가 더 제대로 되어 있다면,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다면 이거 기부금 자체를 희망나기에다가 더 얹어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굳이 이걸 광명시의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이 기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보면 1건, 2건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정지혜 위원  이렇게 될 거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요. 기부 물품을 관이나 출자 법인에, 시에서 한 출자 법인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는 못 받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법률에 따라서 받은 금액을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기부하시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희망나기본부가 만약에 같이…. 예우를 해 준다고는 하지만 굳이 이거를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징수과장 이종한  예우에 관한 부분이요? 
정지혜 위원  네.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이 예우에 관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꼭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받는 금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희망나기에 기부받는 부분들도 이 해당 조례의 예우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예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관에서 기부받는 돈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희망나기의 기부받는 금액들도 해당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받는 금액만에 대해서 하는 예우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인재육성재단 말고 또 몇 개 있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도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일단은 관에서 출자한 시에서 운영하는 법인 그리고…. 
김정미 위원  대표적인 게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20년도에 2건, `21년도에 5건 이런 식으로?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연 한 번, 아니면 할 때마다 열리는 건가요? 기부할 때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기부가 있으면. 
김정미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안 만들어졌었는데 그래도 기부심사위원회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그전에 기부 물품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김정미 위원  지금 몇 분, 열세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런데 그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는 약간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새로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는 아까 관뿐만이 아니라 희망나기운동본부에다 기부한 모든 분들도 지금 기부자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 조례안이 이게 된다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지금 예우를 가능한 거네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이재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정책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아마,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예우를 한다는 것도 어떤 문제성이 있을 수 있고 행위 건수로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조례안이 지금 된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계획되지 않았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우에 관한 사항을 항목을 마련해 놓고 하다 보니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검토는 먼저 해 봐야 된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희망나기에 연 몇 명 정도가 기부 물품이나 현금을 기부하시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까지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1년에 거의 1만 건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예우를 해줄 것이며, 그러니까 시에다가 기부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한두 명, 많아야 다섯 명 이 정도인데 희망나기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 뭐 한다고 그러면 20만 원, 10만 원 그렇게 또 물품으로 받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우를 해 준다 그러면 아마 광명시민 대부분이 다 예우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예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 놓으면 희망, 그러니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육성재단 장학금을 위한 기부자로 한한다고 하면 하는 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희망나기에 기부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1년에 아마 몇천 명은 아마 이 기부 예우자를 현재로는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시에서 감당이 될 수 있을지. 
  그러면 기부라는 그게 좋은 쪽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아마 이거 하면 어디 축제 이런 데 초청한다는데 몇천 명을 다 축제에 이런 데 초청하실 건지 이런 부분이 조례에 좀 아쉽게….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개괄적인 답변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희망나기 부분하고 저희 시하고 기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희망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또 기부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기부를 받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물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형덕  자체에서? 시에서?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그건 법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는 기부를 시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듯이 희망나기에다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해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희망나기에다 하시면 되고, 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그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차츰 저희가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먼저 좀 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시나 지금 출자 기관에서 받는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의 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사실은 현재는 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물품을 받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받으려고 하니 지금 여기에서 기부자 예우 하니까 이 기부자뿐만이 아니라 희망나기 기부자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만 예우 한다라는 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걸린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희망나기도 다 예우 같이 해 준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이형덕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예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인원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장학금이나 이런 곳에 사실은 고액 기부를 해주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같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광범위하게 같이 범위를 넣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지금 문제가 시에 기부자하고 희망나기에 기부하고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혼돈이 있는 게 뭐냐면 시에 기부하든 희망나기에 기부하든 똑같이 예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시에 기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희망나기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심사위원회가 없다 했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 기준에 보면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해당 사항이 시에 기부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 희망나기 사항에서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희망나기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여기 이 조례안에다가 적용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시에 기부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죠? 법률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시에 기부된 자에 한해서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희망나기에서 기부한 사람들 다 예우해주겠다, 여기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순점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우를 해 드리는 건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아니었으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런데 희망나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똑같이 예우를 해 드리기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죠.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래서 지금도 희망나기에서는 기부금은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만을 위한 1년 연간 기부를 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러한 예우에 관한 행사도 하고, 또 서한문이랄까, 감사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그거는 당연히 별개로 되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이 조례 중에서 희망나기에다 기부하는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그거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럼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다가,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부 행위이기도 하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말씀인데 같은 예우로 해서 그 범위에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혼돈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징수과장 이종한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지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기부자 예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더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시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범위 및 재임 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세무 업무 담당 부서장을 광명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임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딱 보니까 3조 제2항 제5호 국장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왜 이렇게 조례를 5급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좁아지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좁아지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 의도는 국장급 이상은 포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급 이상도 포상금을 못 받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간부급에서 포상금을 받는 부분들이 업무상으로 정당하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 자체는 저희들이 명확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국장급에서 5급으로 기준을 잡고서 이 부분을 개정 권고를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재한 위원  개정 권고를 어디에서 받은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은 겁니다.
이재한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아서 지금 국장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국장급은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직 포함돼서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될 거 같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김종오 위원  아, 네. 반대로. 
○징수과장 이종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축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가 과장급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거는 없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게 맞지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런 거 같습니다. 결국은 조금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포상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동안에 없으셨다. 열심히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이형덕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5급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더 밑으로 더 내릴 수 있는데 그냥 5급으로 딱 해 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징수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권고가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재한 위원  5급 이상으로 해라? 
○징수과장 이종한  네, 실질적으로 6급 팀장급에서는 포상금 관련해서 업무를 발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팀장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에서는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작년에 포상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있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작년에는 임기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던 거 같고요. 
이재한 위원  임기제들만?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일반직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고 임기제로 온 분들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됐다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징수과장 이종한  1인 300만 원 한도 내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월. 
이재한 위원  그런데 정확히 액수는 지금…. 
○징수과장 이종한  그 정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300만 원?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거보다 좀 작거나 그 정도. 
이재한 위원  1건 있었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여러 건입니다. 그게 본인이 징수할 수 있는 어떤 특이사항을 기재해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받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포상 제도가 세입징수 관련한 포상 조례인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이형덕  아무튼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5급 이하 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타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 중지)

(16시 1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이며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시자원봉사센터와 광명시청소년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0분)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3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세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시의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원장, 관장, 동장 전원, 광명도시공사의 사장, 본부장, 부장, 팀장 전원,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광명시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실장, 관장, 소장, 센터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 선서와 증언을 실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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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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