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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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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4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심사된 안건

(10시 19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 중지)

(17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