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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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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7일 (월) 10시 3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3. 2.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4. 3.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 4.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6. 5.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9. 8.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3. 12.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15. 1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3. 2.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4. 3.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5. 4.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9. 8.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3. 12.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15. 1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 때 심사하지 못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21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광명문화원사 위수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광명문화원과 재계약을 통해 광명문화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문화원사로 시립 농악단 연습실과 사무실, 하안 문화의 집을 제외한 건물 전체이며 위탁 면적은 1295m²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가 광명문화원사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이고 시설의 사용 주체가 광명문화원인 점과 지금까지 광명문화원에서 위수탁 업무를 규정대로 수행하고 있고 광명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광명문화원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광명문화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원사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여 시민에게 차별화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광명문화원사의 민간 위탁 기간이 6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건데 이게 3년간으로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9억 1490만 원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해서 사업비 해 가지고 되는데 지금 여기 층별에 보면 시립 농악 연습실하고 그다음에 유아 놀이방 그다음에 공연장 이렇게 있고 시립 농악단 사무실, 하안 문화의 집 이렇게 있는데 주로 광명문화원사가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문화원은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전통 문화 예술의 보존, 보급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들은 문화 정책사업 또 문화 탐방이나 향토사 사업 그리고 이런 지역문화 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통애학교라든지 광명문화저널 제작이라든지, 아카이브 사업이라든지, 문화 답사라든지, 역사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요. 광명문화원사가 지금 활동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 건물에 비해서는 문화원사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9억 149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광명문화원사가 지금 현존해 있고 문화원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끔 새로 계약이 되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 영역을, 문화원사가 존재한다는 걸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사업을 해서 반영 좀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문화원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공간 배치라든지 또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들을 다양화시켜서 광명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업무 평가 내용 보니까 전체적으로 84.6점으로 점수는 낮은 편은 아닌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장기간 동일 사업 추진으로 내용의 변화가 없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문화원이 그동안에…. 사실은 문화원이 최근에 많이 양적, 질적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문화원장들이 대표성만 유지하고 또 실제 이런 우리 광명의 문화를 고민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문화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많이 고민하고 또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하고 있지만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콘텐츠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시와 문화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 노력을 기존에 있던 틀에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타 문화원과의 임금에 대한 격차 그런 부분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이 안 된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원 개선계획, 개발계획 해서 용역을 한번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문화원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인적 확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편할 것들은 개편하고 교체해야 될 것들은 교체해서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3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또래와 같은 일상생활의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과적인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지원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가족돌봄 청년 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 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홍보 및 교육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지원계획 수립 시 성별 분석으로 한 실태조사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가족돌봄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여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가족돌봄 청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년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정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까지는 가족이 누가, 부모님이라든가 만약에 병환 중이거나 그럴 때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지원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원은 전혀 없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공적 부조로 보면 생계비,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이 청년 지원 조례안에 보면 간병비나 상담 지원비 그다음에 자기 계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적 부조로는 일부 생계비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해 왔는데 여기 청년 지원 조례안에 있는 자기 계발비나 이런 거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담아서 청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정말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시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도 환영을 하고 이 부분이 정말 모니터링을 충분히 가지셔서요. 정말 혜택받는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이 잘 성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제가 잘 챙기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설진서 위원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몇 가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실태 파악은 한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작년에 이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작년에 이 가족돌봄 청년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15가구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15가구 중에 한 11가구는 이 조례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외를 시키고 4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가구 수가 15가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 체계 구축에 보면 가족돌봄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기관 지원 사업 또 민간 후원 등 연계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이 실태파악을 해서 15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또 민간인 단체나 기관 지원 사업으로다가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하나의 복지는 단순하게 우리 관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보다도 우리 대상자 욕구에 따라서 보면 보건이나 주거, 돌봄, 고용, 안전, 복지 등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광명시 내에 있는 관련 부서나 민간 단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가족돌봄 청년 대상을 발굴했을 시에는 하나의 저희 관에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에서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업무 체계도를 확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가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15가구에 대해서 어떤 단체하고 그 가구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욕구도에 따라서, 그 욕구에 따라서 단체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저희가 연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보면 일단 정의를 제가 한번 볼게요. 정의에 보면 가족돌봄 청년을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저희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을 만 19세 이상에 만 34세 이하, 또 광명시 청년기본 조례는 18세 이상에 만 34세 이렇게 약간 상이하게 돼 있는데 이 가족돌봄 청년을 꼭 만 39세 이하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청년기본소득조례는 24세, 그다음에 청년기본조례는 34세 돼 있는데 저희가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청년을 또 39세까지 지원하는 나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34세까지만 하게 되면 39세, 40세 이하까지는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 같아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39세로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청년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40대 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39세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나이를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물론 사각지대를 생각해서 법에서 정한 나이보다 우리 시가 좀 더 넓은 범위를 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뭔가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광명시에 청년기본, 청년에 대한 나이는 34세인데 굳이 여기서만 39세라고 한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나이의 상한이, 그러니까 하한이 없어요, 몇 세부터라는 게. 우리가 청소년도 또 들어가는 거고. 이 청년이라는 개념이 또 안 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39세 나이로 정한 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나이 기준을 잡은 거고, 이 청년들에 대한 기준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조부모가 조례에 있듯이 사망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상실한 상태이면 근로 능력을 상실한 상태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부양을 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도 이런 사유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부양의무자 제외를 시켜주는 사항이,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의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나이의 하한을 정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보통 우리 「청년기본법」이나 청년기본조례에도 18세 이상,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18세.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여기는 그냥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0세부터 39세까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꼭 굳이 0세나 이렇게, 
○위원장 현충열  아니, 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유아 대상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를 간병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악용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돼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은 의지가 없고 결국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렇게 되면 부양의 의무도 또 생기는 거잖아요. 악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실태조사나 상담을 통해서 그 대상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현충열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타 시군의 가족돌봄 청년 보호 지원 조례가 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4개의 시군이 있는데 4개의 시군 보면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9세 이상으로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서울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 9세 이상, 여수시 같은 경우도 9세에서 34세, 서울도 9세에서 34세, 강원도 같은 경우는 14세에서 39세, 서울시 같은 경우 14세에서 34세.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는 건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함에 있어서 뭔가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해 놓고 가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 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좀 후에 정회를 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 조례도 9세 이상부터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 조례도 9세부터 이렇게 제정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 중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청소년, 청년’을 ‘청년’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3기 신도시 개발 등의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맞추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아동 친화 및 여성 친화 도시로 모든 정책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활성화 정책이 포함된다면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조례 검토 결과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제정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인권 보장 및 안전한 일상 회복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5.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우리 시 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의 2 개정 및 제95조의 3 신설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 대상자들에 대한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서류 변경 내용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 및 신설을 반영한 사항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신설에 따라 제3조를 정비하였고 또한 제5조 2항을 신설하여 장려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명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명당 월 30만 원씩 3개월에 9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사를 다니던 분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육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분들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본인이 직업이 없어, 무직이야.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판단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고용법의 근로자한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근로자. 
이지석 위원  직장의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위원장 현충열  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금방 별지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구본신 위원  이거 지원을 안 하면 놓치는 건가요,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양반은 해당이 안 되는 거냐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본인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신청금을 못 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바로 신청할 텐데 관심이 조금 덜하다든가 미처 몰랐으면, 숙지 못했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소식지나 홈페이지 이런 데다 해서, 동에 이렇게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신청을 하러 오면 동에다가 할 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시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구본신 위원  충분하게 홍보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보니까 장려금을 월 30만 원 지원한다. 그러니까 월 30만 원씩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면 보통 월이 28일일 때도 있고 31일일 때도 있고 30일인 경우도 있는데 약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요. 2월에 하신 분들은 돌봄의 기간보다 좀 더, 이게 딱 월 30만 원으로 딱 잘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달 1일 1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러면 많이 복잡해지나요, 행정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위원님 의견도 좋지만 또 그렇게 되면 31일이 있는 경우는 또 31만 원 가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복잡할 거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그러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월 30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려금이 월 30만 원씩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90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는 다섯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30만 원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엊그제 TV를 보니까 하남시가 70만 원 지급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파악하기는 하남시가 지금 30만 원씩 6개월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30만 원씩 6개월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아,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상위 클래스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현재는 상위 클래스로 가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이게 법 개정에 따라서 중복 및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실제로 이중 지급이나 중복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실제로 지원된 사례는 없고 그런 부분이 파악이 돼서 개정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거 같아서 조례에다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 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0호에서 주관 부서와 총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에서 옥외행사의 긴급 시에 재난 문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보다 빈틈없는 명확한 조례 개정을 위해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1항을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을 ‘주최, 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회 주최가 없는 집회 등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2항 신설 조항 건입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그 조항인데 이거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조 1항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규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2조 1호 옥외행사 정의에서도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로 규정되어 있고 제3조 내용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 9 제1항 제1호의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라는 규정에 다소 저촉될 여지가 있어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정하여 시행령에서 제외된 인원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4조 제3항 신설 조항 중 ‘옥외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제명에는 옥외행사의 개념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이 ‘등’의 개념에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을 다시 규정하면 ‘역전앞’이라는 이런 표현과 같이 ‘등’이 중복될 수 있어서 문구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등’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 중지)

(11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7.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입영지원금 지급과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에게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는 등 사회 복지에 이바지하는 조례 제안 취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 중지)

(14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팀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금탁훈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인한 부재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6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교통수단이 비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국한되어 있는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수단을 기존의 버스에서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추가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 검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희망카의 노인 확대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희망카가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노인까지 확대하고 교통약자까지 이동권 보장을 해 준다 그러면 희망카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카는 일반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현재도 지금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조례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희망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노인분들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용 대상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희망카를 이용하는 분들도, 그분들한테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교통 약자한테도 지원해 주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좀 알겠네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을 노인하고 교통약자로 보장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한 내용은 좀 있어요?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현재 저희 전체 희망카 등록하신 분들이 한 4000명 되는데요. 65세 이상이 2600명 정도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분들이 희망카를 이용할 적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별도로 희망카를 이용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비용이 들여서 이동을 할 적에 그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아니, 이분들이 희망카를 이용할 때. 희망카 한 번 이용,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그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희망카에 지급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65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희망카를 이용할 때 1회당 1250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희망카에 대해서?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분이 별도로 있는데, 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도 이용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거를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그래서 65세 이상 희망카 이용하시는, 기존에 희망카 이용하시는 분 중에 65세 이상한테, 65세 이상 장애인한테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현재까지 돈을 내고 그러면 희망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무료로 안 하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1250원은 냅니다. 
이지석 위원  65세 이상.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장애인 65세 이상이건 이하건 간에 하여튼 1회당 12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무료로 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희망카 이용 한도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당?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분기별 4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분기별 4만 원 그 금액은 똑같이 지원,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일반 이용자하고 똑같이 4만 원,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대중교통하고 똑같이 분기별로 4만 원까지만 페이백을 해 주는 거예요? 페이백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페이백을,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페이백입니다, 나중에 그 쓴 만큼만. 분기별 4만 원 한도 내에서 페이백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지금 희망카는 그러면 돈을 지불을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거기 가면 단말기가 있습니다, 똑같이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교통카드 내는 것처럼 그렇게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9호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8월 2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허가권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하여 모두 착공 전 현장 점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붕 해체 공정 착수 전 재차 현장 확인하도록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및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붕 해체 공정 착수 전 재차 현장 확인토록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현장 확인이, 착수 전에 현장 확인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나 보죠? 
○주택과장 김원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광주 사고라든지 이거 나오고 나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8월 2일에 개정이 돼서 이걸 개정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체 공정에 대해서 좀 더 현장 확인을 해서 안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2022년 8월 2일에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특별한 해체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설진서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다음에 기존에 해체 허가라든지 이런 법들이 개정돼서 거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부분들이 좀 더 규모 있게끔, 사전에 광명 9R처럼 전체적인 것들을 심의를 하는 등 해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보면 광명시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0톤 이상 해체 작업이 없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때 법 시행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법 시행 이후에는요? 그 전에는 있었고? 
○주택과장 김원곤  아니, 그 전에도 그 정도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큰 장비가 올라갈 만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아까 10톤 이상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지금 2001아울렛이라든지 규모 있는 건물들 할 때는 큰 장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현재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고중량에 대한 장비들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10.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의안 번호 제10호 광명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민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가 공존하는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지원 사항 기준 정비,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비율 내용 및 심사기준표 추가, 활성화 사업 신청서 수정,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원 심의 기준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는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개선 사항이 없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하나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지금 광명시가 70%대에서 90%대로 아파트 단지가 될 전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을 볼 적에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이웃 관계 형성하고자 함이라는데 공존하는 공동주택 이웃 관계 형성 이게 아파트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단지와 단지 갈등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와 일반 빌라 지역이라든지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나도 내용은 좀 알겠는데 이거를 개정안 조례안을 하게 되면 우리 현재 아파트 단지 90% 이상 증가될 걸 전망해서 아마 일부개정조례안을 얘기하시는가 본데 이 부분에가 다 개정안이 되면 좋아지는 게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입장만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는 없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가장 큰 부분들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주민과의 어떤 상호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잡수입 같은 것들을 자금같이 지원을 해서 주민들끼리 어떤 하나의 마을처럼 협업하는 과정들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 활성화라는 것들은 환경이라든지 탄소 절감이라든지 기타 자전거 수리라든지 유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장 큽니다. 
이지석 위원  아주 주요 내용으로 볼 적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심사기준표 추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지원금 기준 일부 수정, 활성화 기준 및 비교 내용 추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점 일부 수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개정조례안이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설명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명을 못 들어서 별표 5나 뭐가 바뀐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비율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구분 없이 500만 원 이하 정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비율이 시의 비율이 70%, 아파트 단지 분담률을 30%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위원장 현충열  기존에는 분담률이 없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공동체 활성화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끼리 취미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일부 지원함으로 인해서…. 
○위원장 현충열  심의 기준표에서는 뭐가 바뀐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심의 기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단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준공 연도라든지, 보조금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의의 어떤 공개라든지. 
○위원장 현충열  기존에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심의 기준에 없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저번에 권익위의 권고도 받은 게 있어서 합리적으로 오픈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좀 비교를 해 볼 텐데, 기존 거랑. 
○주택과장 김원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별표 6은 신규로 추가된 건가요? 활성화 기준표는? 
○주택과장 김원곤  별표…. 지원 기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원장 현충열  이건 원래 있었던 거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별표 6은…. 
○주택과장 김원곤  기존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기존에서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별표 6은? 심사 기준표가 추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김원곤  가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별표에 대해서 신구 대조 다시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뀐 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그러니까 ‘수정’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저희가 기존 거를 뽑아보지 않는 이상은, 뽑아보더라도 일일이 다 비교해서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1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팀장님은 그동안 추진 사항과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교통정책팀장 금탁훈입니다. 
  본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자가용이 없는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출산 장려,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팀장님, 이지석 위원이에요.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3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현재 경기도에서는 화성시하고 시흥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거 지금 조례안이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인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이 조례안은 9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9세부터 18세까지는 저희가 청소년증을 활용해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세부터 정한 이유가 9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1~2학년은 아직 어머니, 엄마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9세부터 청소년증 카드하고도 나이가 맞고 해서 9세부터로 했고요. 9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3학년부터 오후 수업이 있습니다. 6교시까지 있고 그리고 학원을 좀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물론 학원버스가 운행되기는 하지만요. 학원버스를 놓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곳에서는 학원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해서 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환경 오염, 환경 대기질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분기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금액 내에서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경기도에서도 청소년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광명 같은 경우는 9세부터 24세까지인가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9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오희령 위원  18세까지고. 18세인 걸로 알고, 경기도는 현재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소년들이 저기가 되고 있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13세부터 23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13세부터 23세까지요. 이게 지금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개 중에 경기도에 신청하든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광명시에 신청하든지 2개 중에 택일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그렇습니다.
오희령 위원  경기도는 매년 얼마까지…. 한도액이 얼마죠?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경기도는 연 12만 원입니다. 
오희령 위원  연 12만 원이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오희령 위원  12만 원을 택할 것인가 이게 통과가 되면 36만 원을 택할 것인가가 되겠군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그렇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팀장님, 어린이가 9세에서 12세잖아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설진서 위원  광명시가 9세에서 12세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9세에서 12세가 지금 1월 기준으로요. 1만 1135명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청소년은?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1만 7475명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젓번에도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어린이가 9세부터 12세잖아요. 아까 팀장님이 생각할 때 9세는 초 3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 6학년까지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제 사례를 보면 제가 엊그제 여담으로 한 말씀 드렸는데 중학생도 머리 깎으러 갈 때 어머니하고 동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를 봤을 때는 9세에서 12세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거는 조금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팀장님, 혹시 청소년 13세에서 18세 이하만 사람을 지급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은 본인이 스스로 부모 도움 없이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거의 9세에서 12세는 꼭 부모의 허락을 받거나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안 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화성시에서 당초 할 때는 만 7세에서 했다가요. 나중에 6세로 1세를 낮췄고요. 그리고 시흥시에서도 처음에는 만 13세부터 했었는데 7세에 12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적으로 화성이나 시흥을 예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보다는 많이 이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학원이나 아니면 어디 놀러가거나 할 때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학원이나 놀러갈 때?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9세에서 12세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청소년에 대한 거는 저도 정책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이게 경기도에서 만 13세부터 23세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에 있는 연령대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경기도 비용을 먼저 받고 추가분, 그러니까 그 이상의 비용을 저희가 더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돈만 쓰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경기도는 반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반기별로 지급하고 저희는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는 분기 끝나면 바로 그다음 달 안에 지급을 하고요. 경기도는 반기 끝나고 3개월 있다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시군에 지급한 내역을 도에서 받아서요. 도에서 지자체에서 미리 지급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은 도비를 지원받던 걸 저희가 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결과는 되는 건데요. 일단은 아까 연간 12만 원을 받을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36만 원까지 받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당연히 높은 거 받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네, 그래서 36만 원을 받을 거면 우리 광명시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 거는 못 받는 결과가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반대로 그분이 36만 원이 아니고 연에 뭐, 그러니까 분기별로 12만 원만 쓰더라도 광명시에 신청하면 경기도분으로 충분한 돈을 시비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이게 이중 지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비를 더 투입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실제로 이런 부분도 저는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나이는 만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려는 9세에서 18세가 다 충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청소년기본법에 맞춰서 경기도의원들이랑 좀 해서 그쪽에서 먼저 좀 지원을 받고 향후에 저희가 개발을 하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미리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그 연령대가 지금 만 13세에서 23세인데 법에서 정한 청소년에 대한 범위가 9세서부터 24세니 우리 도의원님들 또는 경기도에 요청해서 청소년기본법에 맞춰서 청소년 지급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 그 이후에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좀 매칭시키는 게 어떠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이 비슷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저희 그렇게 매칭사업 하는 거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똑같이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이게 말은 매칭사업인데 실제로는 도비를 그렇게 하고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가 한다는 거죠. 그만큼 더 추가 지원, 우리가 예산을 또 시비 지원을 한다거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 지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결국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도비를 받게 되면 시비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다 시비로 신청하지 도비 신청 안 하겠죠, 지금까지 신청했던 친구들도. 그러면 그로 인해서 처음에 시스템 개발비 6억 들어가고 매년 1억씩의 저희가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비용은 기존의 경기도 시스템을 이용하면 저희가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지금 검토해서 오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급하게 이거를 조례안을 개정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삭감돼서 우리가 지급한 만큼을 보전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면 이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고, 이거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어린이를 위해서….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급을 도에서 하는 거를 지금 중첩돼서 받는 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삭감돼서 받는 입장이라면 그거는 바보짓이나 마찬가지지, 뭐.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지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건 더 재검토 좀 한번 해 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일단은 경기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급받는 거는 그냥 그대로 거기서 받으라 그러고 제 생각은 아까 그 어린이들에 한해서 우선 경기도에서 지급받는 12만 원, 분기별로 6만 원씩인가 받는 걸로 아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일단은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 갈 때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은 우선은 경기도에서 받는 대로 기존대로 지급을 받고, 신청해서 받고 어린이들에 한해서 액수도 좀 줄이고 대상도 줄여서 시작해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팀장 금탁훈  네. 
설진서 위원  또 아까 31개 시군에서 두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 좀 도에서 도비 지원이 나오는 걸 봐서, 상황을 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 중지)

(15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이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12.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시설팀장님은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팀장 정종백입니다. 
  개정 조례안 중 제5조 주차 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관리안에 대한 사항은 의견이 없으며, 그동안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양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가 자동차 부분 정비업과 세차장 시설로 한정해서 조례를 정하고 있어 우리 시도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 부분 정비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시설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향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시 주차장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면 부설 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당초 주변 주차 공간 확보라는 취지에 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처음 얘기하실 때 기존 저희가 원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다고 얘기한 건가요?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아닙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의는 없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우리 안건이 2개였거든요. 제5조 주차 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및 관리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5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서로 간의 갑론을박이 있고 그때 부족하고 의견도 내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법이나 이런 데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법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데 아까 전에 팀장님이 제안 설명 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향후 3기 신도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차장 시설이 다른 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제안하시는 거는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에 세차장 시설까지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네, 저희가 좀 고민해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해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광주시 이렇게 여러 8개 지자체가 자동차 부분 정비업하고 세차장 시설까지는 조례로 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쨌든 법에서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네, 법에는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이 문제지 법에는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라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 외에는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이게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까?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6조 5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석 위원  네.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6조 5항은,  
이지석 위원  아니, 3조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 별표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면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했을 때?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용도변경이 아니고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주차장인데 그 부지 내에 근생 같은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제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현재 여기.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용도변경이 아니고 그 주차장이랑 그 부지는 고정된 부지인데, 주차장 용도인데 그 부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지 용도변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이것은 조례로 정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조례로 정하면 이상이 없고? 법적으로?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조례가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나중에 이게 만약에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변경을 했을 때.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이용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에 음식점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음식점의 부설 주차장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다른 주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세차장,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거 외에 식당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장은 조례로 그런 이용자 편의시설을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이용시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편의시설이. 그런데 편의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이용자들이 일반시민들이 주차하러 와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가정했을 때 음식점의 손님의 주차장으로 전락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석 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팀장님,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지금 공부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자꾸 용도변경, 용도변경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변경이라는 거는 공부상 예를 들어서 지목이 주차장 부지인데 이게 대지나 상지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그거는, 
설진서 위원  아니죠, 그거는?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네. 
설진서 위원  그냥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부상은 변함이 없는 거고.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가 100이다 그러면 20% 미만까지는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미만까지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이지 주차장 부지가 대지로 바뀐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 중지)

(16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 부분 정비업,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시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 중지)

(16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 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서기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으며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1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세부적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 국장, 소장, 과장 전원,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팀장 전원, 감사 대상 부서 업무 관련 광명도시공사 팀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 선서와 증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