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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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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3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4. 3.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5. 4.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7. 6.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11. 10.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시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2. 21.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3. 22.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4. 23.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4. 3.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5. 4.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7. 6.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10. 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11. 10.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14. 13.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6. 15. 광명시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18. 17.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20. 19.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2. 21.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3. 22.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24. 23.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26. 7.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우리 시 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5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운영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이자 활용,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항이 기존의 상위법 내용이 변경되어서 그 내용만 지금 반영하는 거죠?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충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6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지 증진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본예산에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6억 원을 합해 11억 원을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이 조기 소진되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출연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은 보증 한도가 2022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2023년 3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보전 사업으로 특례 보증 출연금이 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출연을 통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6억을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으로 6억을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해서 담보가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 및 이차보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하반기 사업 재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게 담보력이 부족한 분한테는 재무제표를 보고 해주는 겁니까? 신용도를 본다고 그러면 재무제표인데 이게 담보력이 없다 그러면 뭐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인…. 신보에 일반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신보에서 저희한테 특례 보증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특례 보증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실제 저희가 특례 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금융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례 보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담보가 없는 사람들 대상인데요. 은행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의 최종 판단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특례 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해 달라고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만이 이 6억에 대한 걸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담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지 그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상공인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하는 관계라면 굳이 여기다가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권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 준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출연금 6억 원에 대해서 출연 계획 동의안을 낸 이유는요, 저희가 6억 원을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10배 60억을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을 경기 신보에서 보증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 신보에서 보증해서 저희가 그걸 금융권으로 보내주면 거의 100% 보증은 됩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자꾸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재무제표로 갖다 해서 지금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신용으로 해서 보증을 서 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의견서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을 신보에다가 6억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6억을 주면 거기에 대한 10배를 신보에서 특례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모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6억 원에 대한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제가 답변이 좀 잘 못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또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소상공인한테 융자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6억을 해서 10배를, 60억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재무제표로 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신용으로 해 주는 건지. 담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 보증을 서주느냐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소상공인 A라는 사람이 신보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 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매출전표 같은 매출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지만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는 거거든요. 없으니까 우리가 없는 돈으로 6억을, 그러니까 시 6억을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억을 주면 거기에서 10배인 60억에 대해서 담보력이 전혀 없더라도 소상공인한테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소상공인 들어왔을 때 뭐에 대해서 심사하느냐 했을 때 기본적인 심사는 큰 심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의 60배인 60억의 범위 안에 들었을 때, 그래서 조기에 소진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 3월에 의원님들이나 저희 기업인들이….
이지석 위원  나는 과장님한테요, 그거를 듣자고 그런 게 아닌데 과장님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 및 이차보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으로 하반기 사업의 재개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다가 이걸 우리가 보증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로 하는지 아니면 신용으로 해 주냐 이걸 경기 신용 재단에서 담보 아니면 여기는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데 60억, 그러니까 6억을 출자해서 60억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데 있어서 상공인이 담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보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6억 가지고 60억이라는 한도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잡아주는 건 맞는데 아까 이지석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 속에 이 업체가 소상공인, 소상공인만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고 우리 해당하는 업체가 얼마인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이자 부담을 2%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업체 결정하는 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도 없어요? 아까 우리 재무제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100개 업체면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이면 끝난다고 쳐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0개가 됐어. 그러면 50억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자 보전해 주는 건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보에서 특례 보증으로 오고, 대신 그 소상공인은 관내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관내 소상공인들 다 알아요. 소상공인 아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있어. 보증 담보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자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자 보전해 주는 업체를.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 이자 보전해….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차보전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별도 예산으로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거 6억을 출연하는 것은 이것의 10배인 60억, 그러니까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 하는 상공인도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는데 60억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차별 두지 않고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신보의 특례 보증을 그러니까,
구본신 위원  그러면 답변이 간단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지금까지는 예측하는데 6억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 개인 사정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즉 늘었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거고 안 했으면 추경을 안 세웠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구본신 위원  답변하는 게 이상하게 꼬여서 이해를 하기 조금 어렵게 답변하시는 거 같아.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소상공인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 6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했는데 그때 이게 얼마 만에 소진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4월 초에 소진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4월 전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지금 소진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당초 6억 원 출연금을 당초 예산에 동의해 주셔서 60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영업 전념 특례 보증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했던 사업에서 한 11억 정도가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사업에서 잔액 된 게 4억 6900을 해서 저희가 당초 출발은 76억 1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급속도로 금리가 올라가서 소상공인,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대답은 좀 짧게. 몇 개 업체냐고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라고만 대답, 모르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면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2023년 실적이 245개, 74억 9700만 원.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업체 수 물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45개.
설진서 위원  245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그 뒷장에 보면 31개 시군 소상공인 출연금 현황이 나와요. 쭉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출연금이 6억인데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중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중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회 추경예산이 반영되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6억으로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6억으로다가 시작했는데 6억이 부족했어. 그런데 다시 또 6억을 똑같이 신청한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보면 대출이 초기 상반기에 집중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월에 소진이 되고 60억이 소진된 거고, 얼추 한 70억인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8개월이 남았는데 상반기에 집중되는 거 빼고 그다음에 하반기, 상반기로 나눴을 때 추가 앞으로 한 8개월 남았을 때는 60억으로 추정돼서 그렇게 추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업체가 지금 245개 업체가 있는데 뒤에도 추가 업체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은 8개월인데 8개월 정도 추가로 해서 6억 정도를 출연금을 하게 되면 이 정도면 올해는 무난히 해결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전반기에 4월까지 한 게 245개 업체에서 7억 4970만 원에 대한 게 보증을 서 준 금액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74억 9700.
이지석 위원  74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그렇죠, 10배니까. 74억인데 그러면 지금 4월에 소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6억 가지고 또 모자를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경험상으로 상반기에 1월, 2월, 3월에 집중됩니다. 저희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자금도 그렇고요. 중소벤처기업의 중진금 자금도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6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담당 과장으로서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저희가 또 과다하게 출연하면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6억에서 60억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6억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처럼 우리가 6억을 하면 거기에 10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도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약 14억 정도가 더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 자체가 아직 날짜는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4월에 이게 소진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5, 6, 7 계속 남은 날짜는 꽤 많은데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1월, 2월 소진한다는 게 그게 나는 과장님이 어떤 추측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융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위원님, 보니까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단하는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게 1월, 2월, 3월에 집중되는 이유가 대부분 저희 기금 그다음에 경기도 기금, 중진금 기금이 대체로 한 10월이나 11월에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못 받았던 분들이 1월, 2월, 3월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해 오셨는데 최근 한 3년간은 2021년에는 3억, 2022년 3억 그리고 올해 6억으로 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측 가능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현충열  예측 가능한데 상반기 벌써 이게 예측이 안 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지금은 아주 특별한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게 주요인을 보니까 기존에는 그 금액이 보증 한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이게 언제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금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금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부분은 예측이 됐던 부분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거는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2년에는 영업 전념 특례 보증이라고 그게 이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2023년에는 특례 보증을 하면서 저희가 2%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고금리가 워낙 올라가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은 1.5%에서 2%로 저번에 동의해 주셔서 간 거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 지원 2%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저번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도 좀 영향을 미친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자 지원을 하니까 그만큼 대출들을 더 받으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이게 만약에 저희 6억 지금 또 출연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추가 자금 요청이 있으면 더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들한테 혼나더라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대출 대기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게 파악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최종 서류심사 대기 중인 게 한 13건으로 6억 64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딱 5000만 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인데 상반기에 집중되는 건 경기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다 동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자금은 거의 소진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고 그걸 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예측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9분)


  3.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 원칙,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운영,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 및 결정, 지급 중지와 환수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농지를 등록한 분이고 가구는 아닌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 3269만 2000원 정도 전체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중에 50%는 도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 인원을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광명시에 농지가 있거나 광명시와 연접한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농업인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되신 분보다 지원 대상은 적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한 1000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마’하고 ‘바’가 있잖아요.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 보면 안 12조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랄까 이해가 좀 부족하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따로 또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기반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 지침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은 나이는 만 19세 이상 그다음에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했지만 농업 경영체….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특성상 가족이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3700만 원 연간 소득이 잡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생활을 영위하는 자녀들이 3700이 안 된다면 그 자녀가 또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체 등록된 게 1800명인데 대상은 가급적이면 3700만 원 이하로 소득이 되시는 분들, 농업 소득이 적으신 분…. 전체적인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게 부자가 경영체에 등록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을 따로따로 해. 농촌 가정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같이 된 이유로 그걸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설진서 위원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 가족 중에 부인은 소득이 3700이 안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 중에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바 번에 지급 중지 및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때 환수를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졌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저희가 사업 소득이 처음에는 세무서에서 의뢰했을 때 안 잡혔다가 중간에 추가로 저희가 검증 기간을 거치거든요. 신청할 때부터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안 잡혔었는데 실적으로 1년 소득을 합산해 보니까 3700이 넘는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미리, 그거 줬다가 뺏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급했다가 또 달라는 것도 그렇고. 사전에 그게 어떤 시스템적으로다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일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세무서에다 의뢰를 해서 소득이나 관련된 부서, 기관에다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저희가 확인하면서 가급적이면 환수가 안 되고 지급 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인접 시 지역이라고 그러는 게 지금 외부에 살더라도 광명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광명시에 주소를 연속 2년 또는 합산해서 5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 하신 분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외부로 이사를 가고 나면 그 사람을 갖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여기 광명시에서만 거주를 5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러면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광명시에 현재 사시는 분들 중에서 2년이 안 되셨는데 과거에 사신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5년만 넘으면 2년이 안 됐더라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소가 외지에 되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5번에 연접 시라든지 ‘시와 맞닿는 곳으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소지는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농사는 광명에 와서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은 농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가 광명시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접하고 있는 시의 농지는 경영체, 그러니까 농업 경영이 가능한 거리라고 보고 연접한 시에 대해서만 저희가 농지가 있으면 광명시에 농지가 없다 하더라도 대체 부지를 사거나 개발돼서 주소는 광명시에 계속 두고 계시는데 시흥시에 땅을 구입해서 영농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광명시 주소를 두고 외부에 있는 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광명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네.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우리 농민들 대상이 한 1100여 명 된다고 그랬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1000여 명 정도 될 거로.
구본신 위원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 추계치가 어떻게 예상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3기 신도시나 하안2지구가 개발이 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정도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 인원수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화되면서 농민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추계치를 해 놓은 거 보니까 시‧도비 해서 50 대 50으로 2028년도까지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줄 것인데 예산이 똑같은지 궁금한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당초에 개발 사업을 볼 때 예상은 3년에서 4년 정도 후면 개이 발될 거로 보지만 영농 보상이라든지 지가 보상 같은 보상 단계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통 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치를 2028년까지는 현재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구본신 위원  예상치 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구본신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감소하는데 지금 2028년도까지 5개년 계획 잡아놓은 추계치를 보면 거의 동일해요. 그러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3년 후에는 한 2027년이나 2028년부터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구본신 위원  감소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본신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 때문에 실제로 농가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시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서부터라도?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이게 도비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농민기본소득 추진하는 도시가 한 20개 도시 정도 되는데 그중의 일부 도시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비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도하고 사전에,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 시군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50%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각 31개 시군이 전부 한 번에 하겠다 이러면 예산을 못 세우고….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벌써 2021년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2년 늦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거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채 이삼 년이 안 돼요. 그 정도 되면 만약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도에다가 요청하는 거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향후 2~3년 내에 농지들이 다 없어진다. 기본소득을 해서 그나마 고생했던 그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주게 올해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게 결국 적극 행정 아닙니까? 해 놓고 지금 내년부터 준다고, 내년서부터 농지 다 떠나갈 텐데. 올 6월부터 3기 신도시 지금 전수조사해요. 그러면 일부 다 떠나고 아마 내년서부터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할 조례잖아요. 잘 써 봤자 1~2년 쓰겠죠.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1년,
○위원장 현충열  나머지 그러면 17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밀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도시에?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부터 추진한 건 시범적으로 추진했거든요. 보면 농업이 주가 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주나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이 먼저 시작했고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이 주가 되는 데가 했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의왕이 농업이 주는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러니까 의왕….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우리 광명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2~3년 뒤면 농업인이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저희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 조례가 아닌지 이렇게 되면…. 가능하면 도에 요청을 좀 하세요, 하반기부터라도 할 수 있게. 어쨌든 조례는 통과시키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보니까 도가 지금 올해만 해서 1472억 원이 나가네요. 도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못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저희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추계하신 거 보면 60억이잖아요? 거기다 하반기부터는 30억뿐이 안 되잖아요. 아, 6억이네. 3억뿐이 안 되네요. 도에서 그런 돈도 없겠어요?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4.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학교 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정산과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위원 성별 규정에 대한 명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급식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학교 급식만 이렇게 있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학교 급식 위주로 어떠한 우수 식재료로 공급을 했다 하면 이제는 그 영역을 크게는 단체 급식을 시행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구내식당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저희가 유치원은 일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그다음에 소규모지만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급식을 우수한 식재료가 들어가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급식 식재료가 주로 원장님들이 직접 구매해서, 급식비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식재료를 그렇게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것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단체, 저희가 말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나 시에서 일부 보전,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보전을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그런 시설에도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지금 그 첫 단계로 올해부터 어린이집에다 경기도에서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진흥원에서 식재료까지 학교 급식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도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해서 조례에다 담고자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313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24조 1, 2, 3항이 있는데 학교 급식 부분에 학교, 유치원, 3에 기관 및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기관 및 시설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일반 다른 시설까지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대상은 사업 의지가 있는, 만약에 그 사업 주체, 주관하는 장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에 납품한다 그러면 그게 학교 급식의 지원 대상에 시청도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학교 급식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별도가 되는 거죠.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여기 이걸로만 보면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안교육시설과 같이 인정받지 않은 데까지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렇게 보면 어떤 기관인지 다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조문은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은 학교 급식에….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하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그거는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광주, 화성, 포천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인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기관’이라고만 표현해 놓으면…. 그렇게 지원할 리는 없겠지만 일반 시청이나 일반 기관, 공공기관 어디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은 당초에 대안교육시설에서 인가, 미인가하고 명시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오히려 제한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포괄적인 범위로다가 그 조항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관을 굳이 교육 기관이라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마’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고 그 안에 보면 제17조에서 23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꼭 필수로 돼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에 있던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업무가 공공급식 분야로 그쪽에 확대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명칭만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겸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된다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센터장을 이쪽은 분리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분리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이지석 위원  겸임이 아니라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지금 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 정도로 생각해서 3명 중에, 그러니까 인력 1명은 지금 다급 상당에서 나급 상당으로 해서 임용을 할까 지금 그렇게.
이지석 위원  지금 임기제로 뽑아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중점적인 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유통 과정이나 생산 과정에서 꼭 식재료 같은 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물류센터가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인구 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이상이 돼야지만 가장 효율적인 물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용역한 타 지자체의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물류를 하기에는 인력이나 운영비나 이게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농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 물류를 이용해서 같이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324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 어쨌든 이게 의견으로 제출이 한번 됐었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반대라고만 표현했고 왜 반대하신 내용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의견 제출하셨던 기관에도 그래서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광주시 거 사례 해주셨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조례가 광주시나 화성시 조례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명시해서 선택의 폭을, 지원의 폭을 줄이는 것보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자문받은 거 저 나중에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며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 제4조 재정 지원의 근거 조항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예전과 달리 아직 경기도에서 통과되지 못한 관계로 본 조례안을 보류시킨 후 경기도 조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의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광명의 예술인들 창작 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발전에 전반적인 어떤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해서 특별히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회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관광 산업 진흥을 통해서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7.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36쪽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의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설인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의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관의 기능 및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예전에 기형도 지역 그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공사하는데 그 목적이 무형문화재 전시관인가 그걸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왜 명칭을 바꿔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기존에 국비 신청할 때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때도, 그리고 지금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목적은 동일합니다. 저희 지역의 문화전통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이름을 저희가 바꾸게 된 이유는 전통문화 향유의 어떤 거점 공간의 역할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이용 편의성 또는 관리의 효율성을 조금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토대를 통해서 이번에 전통문화예술관이라는 네이밍을 이렇게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 답사도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무형문화재…. 지금 이춘목 무형문화재 그분하고 아마 임웅수 저기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광명농악.
이지석 위원  농악. 거기 두 군데만 하더라도 연습실이나 이런 공간이 엄청 협소하던데 굳이 이거 이름을 왜 거기 지을 때의 목적에 반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런 어떤 전시관이나 아니면 행사에 대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면 그 건물에 준하는 걸로 해서 전통문화예술관이라는 설치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심은 그걸 나는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쪽 예술관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20호 광명농악하고요. 그리고 국가문화재 29호 서도소리가 기존 예정대로 입주를 합니다. 입주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전통문화예술관이라고 해서 그 두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지금 광명문화원이 리모델링이 연말에 계획이 돼 있어서 시립농악단이 어쨌든 간에 당분간 그쪽에 들어가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립농악단도 결국에는 저희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광명농악을 같이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세 단체가 입주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은 많이 협소합니다. 많이 협소한데 그쪽 3개…. 농악보존회 그리고 서도소리 그리고 시립농악단과 함께 연습 관계라든지 공연 관계라든지 운영 관계는 그 세 단체가 긴밀하게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면 시립농악단하고 광명농악보존회, 서도소리보존회 그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광명전통문화예술관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지을 때는 순수하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해서 지은 건데 왜 굳이 다른 사람한테 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꼭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처음에 지을 때 예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와서 할 적에는 분명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고 해서 지은 건데 이걸 포괄적으로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또 조례까지 바꿔서 하시려는 게 의도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하든 뭐 어떻든 간에 빈 공간에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시립농악단이라든지 광명농악보존회라든지 서도소리보존회라든지 잠시 동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다면 그쪽하고 양해를 구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이라는 걸로 명칭을 바꿔가면서까지 이걸 실제 지은 거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짓는 것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금세 짓고 나니까 광명전통문화예술관으로 바꾼다는 게 어떤 측면으로 볼 때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교육관에 들어간다는 그분들 자체가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조례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처음에 취지하고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우리 시립농악 문제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결코 그런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우리 이지석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지만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요일별로 충분합니까, 그 양반들이 연습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현재로서는 짜여져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그다음에 개관 이후에, 개관 준비할 때 농악보존회 그리고 서도소리 관계자들 또 대표자들 같이 모여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논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 또 공연, 연습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목적에 맞게끔 쓰면 그나마 잡음이 없을 텐데 지금 보면 누가 봐도 과장님이 처음에 맞게끔, 본인이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인정하실 거 같아?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이게 네이밍과 시설 운영의 조금 차이인데요. 시설 운영이나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불변한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국비 받기 위해서 신청했던 그때 당시와 불변한 거고요. 다만 네이밍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네이밍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광명이 좀 지역의 땅덩어리도 좁고 또 인프라 시설도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그렇게 가야 향후에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검토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의도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구본신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이렇게 서로들 저거 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들 간에 불신이 쌓이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목적에 맞게끔만 해줬더라면 우리 그 어디야. 시립농악도 별로 문제가 안 될 텐데 시립농악 시설이 지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구본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목적에 맞게끔 우리 그 누구야, 광명농악하고 서도소리하고 요일별로 봐서 시간이 일주일 중에 조금 남는다고 하면 조금 할애할 수 있을까 굳이 조례를 안 바꾸고도 활용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시간이 광명농악이 이틀, 시간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서도소리 가령 이틀 이러다 보면 4일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시간이 충분하게 낄 수 있는데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중에 가령 일주일 예를 들어 연습을 한다 이러면 여기 발상 자체가 남의 밥그릇을 뺏어갖고 여기다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잖아.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광명농악보존회와 그다음에 서도소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습도 예를 들어서 타임 스케줄을 편성한다고 하면 농악보존회 연습시간, 또 서도소리 연습시간을 전체적으로 안배를 한 뒤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립농악단이 거기의 빈 시간을 이렇게 채우는, 왜냐하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주된 목적은 광명농악보존회, 그러니까 광명농악을 전승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서도소리 역시 또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한 치의 불편함이나 피해를 끼쳐서 시립농악단을 거기에 주가 되게 끼우고 싶은 마음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이든, 공연이든 또는 기타 다른 것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안배해야 될 것은 광명농악과 서도소리가 되겠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알아들으니까 굳이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다음에 여건이 서로들 되고 또 사실은 그런 건물이 없다 보니까 서로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 예술인 간에 마찰만 있을 거 같고 그러니 이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광명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가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공간이 넓고 한데도 불구하고 광명농악하고 자리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에 이거 저기 뭐야, 조례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술인들이 서로들 힘을 모아서 해도 부족할 판에 이걸 굳이 조례를 바꿔서 사람들 싸움을 붙이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공간을 좀 더 확보한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저거 해야지 지금 거기다가 사람 2인용에 3인용 넣는 거나 똑같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예술인들의 불편함이나 혹시 염려하시는 서로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저를 포함해서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함께 잘 협업하고 갈 수 있도록 아무튼 충분한 어떤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51억 8500만 원을 들였는데 여기 국비하고 특조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이거 지을 때 무형문화재 쪽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전수관을 이렇게 짓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만들어놓고도 시립농악단이라든지 광명농악보존회, 서도소리보존회 여기도 뭐 만약에 아까 우리 구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할애해서 빈 공간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서로들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니 조례에 대한 것은 좀 철회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에 보면 추계 결과가 있잖아요. 거기 사업비가 2023년도에만 2833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1000만 원씩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1000만 원씩 증감이 된다라는 걸 보면 어떤 사업의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이 사업비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건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예.
설진서 위원  사업비가 1000만 원씩 증감이 됐어요. 그런 사유를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사업비는 거기 입주 단체들 공연하고 그다음에 연습하는데 필요한 소품이나 물품들 이런 건데요. 어쨌든 간에 공연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른 상태이고, 실제 농악 같은 경우는 상모도 그렇고, 꽹과리도 그렇고 그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깨지고 이래서 소모품이어서 그런 어떤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돼서 매년 그렇게 조금씩 인상을 예측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씩 딱딱 증감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꽹과리가 하나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연도에는 꽹과리가 두세 개가 망가졌어.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늘려놓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게 궁금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런데 꽹과리를 치다가 갑자기 깨져서, 1년에 몇 개 깨지는지도 모르고 꽹과리뿐만 아니라 장구피도 오래 치다 보면 장구피도 손상이 돼서 교체해 줘야 되고 또 신발을 미투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계속 신고, 원래는 미투리를 신고 연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진 수량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1000만 원씩 인상되는 부분은 예측해서 그 정도 되면 다음 연도에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세워둔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좀 테일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1000만 원씩이면 되겠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부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똑같고 두루뭉술하게 이런 금액이 나오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좀 더 저희가 세부 비용 추계할 때 좀 디테일화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위탁 부분에 있어서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이거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 위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실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탁 모집공고를 해서 하지 않아도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 단체를 포함해서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집공개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형문화재 전수관 명칭 관련해서 좀 말씀이 많으신데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고 굳이 한정 지어서 하는 거보다 저는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명시 절대적으로 연습 공간이나, 이렇게 한국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전통문화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딱 어떤 한계를 주다 보면 이 기관을 이용하면서 심적인 부담감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름을 짓고 여기 무형문화재 분들이 항상 24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통문화랑 무형문화재랑 뭐가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무형문화재가 실제 전통문화에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 시가 앞으로 행정으로, 재정으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무형문화재뿐만이 아니라 광명의 전통은 저희가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이게 우리 것이 좋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하나의 국가 또는 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습을 더 하라고 재정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지정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큰 틀에서 전통문화는 저희가 가져가야 될 큰 규범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문화예술관하고 전수교육관의 차이는요? 저희가 처음에…. 가칭, 내일 거기 식재도 하던데요? 식수 행사도 하더라고요.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이라고 해서 가칭이라고 쓰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 시설을 만들 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하려고 처음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수교육관하고. 그런데 지금 명칭을 다 떠나서 전수교육관과 문화예술관의 차이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전수교육관은 어느 하나의 어떤 개인 종목이 됐든, 단체 종목이 됐든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문화재라고 지정되는 것은 광명농악으로 그냥 예를 들자면 광명농악이 어쨌든 간에 철산리에서 450년 전에 이렇게 쭉 만들어져 왔다는데 그것만 독보적으로 이렇게 계승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창작적으로 만들어내고 또는 그와 유사한 것들을 쭉 갈 수 있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수자도 생기고 이수자도 생기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집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전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술관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처음에 건립에 대한 취지는 전수교육관으로 해서 저희가 건립했는데 이제 준공은 났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준공 검사는 안 떨어졌고요. 준공 공사만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첫 취지와 다르게 문화예술관으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저희가 그 시설 이용은 전수교육관으로 사용하려던 시설을 문화예술관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어쨌든 간에 관리 또 운영의 효율성을 큰 틀에서 먼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주 단체가 이번에 광명농악보존회하고 서도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최초 3년까지 운영을 하고 이후에 활동 실적에 따라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최고 5년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입주 단체를 모집하든가 이런 과정을 또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중기적,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기도 유형은 빼고 무형문화재만이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국가문화재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사례도 충분히 예측한다고 하면 그래서 큰 틀에서 그냥 전통문화예술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조금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대상지도 여러 번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 개관하기도 전부터 저희가 처음에 시설을 운영하려는 취지와 바꿔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잖아요. 향후 3년에서 5년 뒤에는 무형문화재나 국가문화재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그거에 미리 대비해서 전통문화예술관으로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만든 취지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거는 제가 사례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처음에 맞는 취지로 일단 운영하신 후에 만약에 3년 뒤에든, 5년 뒤에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니면 생길 게 예측이 될 때 저희가 좀 미리 대응을 하면 될 건데 왜 미리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게 전수관하고 실제로 예술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맞는 거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근본적으로 전수관하고 교육관은 용어적 의미라든지 그런 어떤 성격을 보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전통 활동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활동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넘겨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여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에 재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5호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호에서 체육 활동 사용 허가 우선순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본 조례는 지역과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책자 349페이지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6개 시가 공동 투자 건립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에 군포시가 추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을 변경 체결하기 위해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협약 당사자’에 군포시가 추가되었고 제5조 실무 협의 회의 구성 및 기능, 제9조 사용자 자격, 제17조 운영비에 6개 시를 7개 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은 신설 조항으로 제18조 군포시의 참여 및 지위, 제19조 군포시 참여 사업비 납부, 제20조 군포시 참여 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며, 군포시 참여 사업비의 사용은 향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에 범광역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장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6개 시가 공동 건립‧운영하고 있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에 군포시가 추가 참여함으로써 시설 운영비 및 시설 확장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어 협약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이 성사되어 이후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광명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가 협약 당사자인데 이제 군포시가 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군포시가 들어오면 광명시한테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군포시가 들어옴으로써 6개 시가 운영비 나누어 내던 것을 1개 시가 추가됨으로써 경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포시가 참여하면 향후 시설 확장비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군포시가 들어오면 당연히 시설이 확장되잖아요?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거기 비용…. 사업비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지, 현재 광명시를 비롯해서 협약 당사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일단 건립할 때 6개 시가 건립 비용을 부담했던 것을 그 당시 계산해서 일단 190억 원 건립 비용을 그동안의 물가 기준 금리, 물가 상승분, 건립비 그리고 추가 분담 패널티까지 해서 190억 원을 일단 내고 들어오고요. 이후로 운영될 때는 운영비를 n분의 1로 또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90억 원은 앞으로 봉안당이나 뭘 증축할 때 그 돈으로 다 쓰일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광명시가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건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화장장 같은 경우는 한 9%, 6개 시에서 9%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봉안당은 우리 시 봉안당을 우선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거나 그쪽 근처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은 또 그쪽 봉안당을 이용하고, 이제 기회가 넓혀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을 때 화장장 이용하는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미리 제가 함백산추모공원 추가로 군포시가 참여한다는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광명시를 비롯해서 거기 같은 협약 당사자들이 좋은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다니까 이건 환영할 일이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군포시가 납부하는 190억 원은 향후에 다른 운영비나 그런 걸로 사용 안 하고 제2봉안당 건립에만 사용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제2 봉안당은 언제쯤 계획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빅데이터로 계산을 한 걸로 봐서는 화성 봉안당이 한 2026년도까지는 만장이 될 걸로 계측하고 있고요. 그걸 기점을 전후로 군포가 들어온다면 7개 시가 합의를 통해서 건설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26년도면 얼마 안 남았네요, 실제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파크가 29년 만장 예정이라 우리 시민한테는 사실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른 6개 시가 걱정인 거죠.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37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의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본 사업에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311호는 장애인 10명을 채용 중이며 올해 지원 기준액은 1320만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명시 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5년입니다. 고용 근로자 전원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2023년 6월 중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311호 민간위탁 재활작업장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서부터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자립작업장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정도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지금 지적장애인협회에서는 13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13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는 다른 데 하겠다는 분들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 전에 한 2년간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장애인들 중에서 멀티탭하고 반제품 조립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이번에 공개모집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지금 하는 데서 계속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이지석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이 1320만 원 아주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위탁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본인들이 사업체를 뚫어서.
이지석 위원  지금 지원을,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직원 봉급이라든가 그걸 지원받는 건가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스스로 매출을 올려서 그 매출액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거기는 10명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번에 그 작업장이 민간위탁으로 한 번 만료가 됐기 때문에 동의안을 얻고자 해서 지금 다른 업체라든가 아니면 현재 기존의 지적장애인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오픈시켜 놓고 작업장에 대해서 할 데를 이번에 공고를 내서 하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그러면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도, 배영식 회장님이 거기에 아마 대표로 있는 걸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회장님….
이지석 위원  그쪽에서도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현은 있었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 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요구가 있는 걸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다른 데도 이거 자립작업장을 하겠다고 요청 들어오거나 그런 데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현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3년 8월 31일이 만기예요. 그런데 공개모집 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공개모집 기간을 14일 정도로 두고요. 첫 번째 공개모집 했을 때 1개 단체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한 일주일 정도 다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을 하는데 여전히 1개 업체인 경우에는 그낭 단독으로 저희가 면접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설진서 위원  공개모집 공고는 어디에 내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 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안내 올리고요.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자립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11.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두 번째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2쪽입니다.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기능 강화 및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본 사업의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체력단련센터는 재활기구 유지 관리 이외에 장애인 맞춤형 재활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5년입니다. 2023년 지원 예산액은 5866만 4000원입니다.
  2023년 6월 중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수의 역량 있는 단체 간의 경험을 통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예산 지원액이 2023년도에 5866만 4000원으로 시비 100%인데요.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동 시설 기구 이런 거 지원 금액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거기서 유지 관리, 또 재활 지도하는 인력이 1명 있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 36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헬스 기계라든지 재활 치료 기계가 고장났을 때 교체라든지 수리 비용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가 1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합산한 금액이 5866만 4000원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도 매한가지로 아까 위탁 기간이 운영관으로 해서 똑같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도 매한가지로 장애인들….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 노인들 일부분 있고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거의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 설치하면 5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보통 거기에 기계가 38종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고장이 나거나 오래된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사용합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완을 좀 해서 이런 계약을 만약에 실시를 해서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거기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1년 4/4분기가 한 3200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1/4분기에도 불구하고 1140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상치를 보면 꽤 늘어나는데 운동기구가 현대화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더 늘었는지, 이 추계치를 보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까지는 이용 실적이 좀 낮았고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더 활동적으로 어르신들이랑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시설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시설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재활용센터가 4월 말로 거기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1층하고 지하1층을 저희가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체력단련센터도 같이 최신형으로 바꿔서 좀 더 크게, 좋은 기계로 해서 여기 13단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좀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실적 이용이라고 해서 왔다지만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시설 보완도 해서 진짜 지금보다 더 이용객도 많아지고 또 반대로 실질적인 운동시설이 돼야지. 그냥 와서 매달렸다 가는 게 아니라 최신 시설을 완비해서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위탁 기간이 5년이잖아요. 대개 일반 휘트니스장을 보면 새로 주인이 바뀌거나 그러면 기구를 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동기구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기계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기계가 잘 유지되고 관리가 되면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편이고요. 고장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기구 그런 거 위주로 교체를 여태까지 했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따로 없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있기는 있는데 보통 그동안 계속 1000만 원 정도 기계 유지비 그걸로 저희가 그때그때 교체를 해 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액이 5866만 4000원이잖아요? 여기에 운동기구 교체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 중지)

(14시 28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회 위원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위원회의 기능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아동위원회 기능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의 2에서 아동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아동참여위원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광명시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 학대의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입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비영리 법인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아동 학대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5년,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인데 지금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업체는 지금 여기 시설명에 나왔듯이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어디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위탁받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입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 기입이 안 돼서, 경기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사단법인 경기도아동복지협회요.
이지석 위원  여기서 몇 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올해 연말까지 하면 5년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전 단계는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최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18년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처음위탁을 받은 겁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이고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공고를 내면 할 데는 많아요? 경쟁하시는, 여기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거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아무래도 피해아동 사례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관에서 들어오려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부터 동의안 받으면 각 기관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도아동법인….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아동협회.
이지석 위원  협회가 지금 그 단체 말고 몇 개 단체가 또 있어요? 지금 우리 광명시 하는 민간위탁 업체 말고 경기도에는 수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광명시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시설을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가 여기 말고도, 사단법인 업체 말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경기도 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석 위원  네, 경기도 내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거기는 아동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기능 관계가 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이런 내용이, 기능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설이 심리치료실, 상담실, 대기실 이러니까 지금 13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관장도 1명 있어야 되고 팀장도 있어야 되고 상담사 10명, 사무원 1명 이렇게 있는데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은 민간위탁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규정에 딱 돼 있는 업체만이 여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학대 피해아동 사업에 주목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동 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실적이 있어야 법인 신청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가 한정돼 있는 게 신청 업체가 그러면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보면 큰 업체들,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지석 위원  지금 위탁 금액이 7억 5437만 3000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비용 대비 지금 1년 예산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1년 예산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13명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투여되는 모든 비용이 7억 5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총 포함해서 7억 5400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국비가 한 40%고, 도비가 22%, 저희 시비 38%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냐면요.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도 해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공부한다는 자세로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3월은 254가정에 40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404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 인력이 13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다 상근 인력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상근 인력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보니까 5억 4614만 6000원인데 제가 이거 13명으로 나눠봤더니 평균적으로 41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계속해서 인원 변동 없이 여기서 계속 상근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데 본인이 퇴사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상근하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 인원은 어디서 뽑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법인에서, 경기도아동복지협회에서 공고 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설진서 위원  전문인력을 뽑는 건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상담사가 열 분인데 아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400몇 명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현재 누계치로 해서 저희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사례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  그러면 상담사 열 분이 부족하지 않나요? 열 분이면 1인당 몇 명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 인원 자체는 10명입니다. 10명 이상만 하면 되고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주는 거는 13명까지 지금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통으로 13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설진서 위원  혹시 그러면 추후에 또 3명을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설진서 위원  아, 13명 토털.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래서 10명 이상을 하기 때문에 13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아동 학대 조사 자체는 저희 시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 13명은 그렇게 과부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근무 인력이 13명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야간에도 혹시 근무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은 아동 학대 조사가 저희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물론 여기서 한 거는 아니어도 비상 대기는 하고 있고요.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그렇게까지 24시 안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야간에 들어온 걸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그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일단 조사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2인 1조로 당직자가 짜여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을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바로 출동…. 그러면 저희 직원들만, 아니면 경찰 대동해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같이 협업이 필요하면 경찰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신고 과정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 접수되면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조사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 오면 같이 나가서 저희 직원 2명이 같이 나가서 협업을 해서,
○위원장 현충열  보통 접수는 경찰로 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한테는 거의 오지는 않는데요. 경찰에 많이 오게 되고 위기 상황이어서 임시로 아이를 빨리 분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동쉼터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저희 직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 업무는 경찰 업무네요? 이거는 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이거 생길 당시에는 어쨌든 뭔가 좀 급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 사무로,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제로 거기도 가보고 하면 실제로 이게 저희 사무가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사례관리나 그런 부분이지. 초동대응이나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서 상급 기관에 요청을 좀 하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첫 해에서 5년 차 됐는데 향후에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3항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주방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공유주방 이용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공유주방 이용 신청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공유주방 활성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계속해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알아본 결과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공유경제 활성화에서 파생된 ‘공유부엌’으로 수정하는 등 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생과장 나기효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수정 의견에 따라서 의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위생과장 나기효  알겠습니다.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 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이랑 사무의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공유경제 활성화에서 파생된 공유부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2조(정의) 1.‘공유부엌’이란 식품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정의된 조문 중 제조‧가공은 식품 제조 가공 업소 등에서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시 무등록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시설 등의 관리) 공유부엌의 시설 등의 관리는 공유부엌의 설치‧운영 부서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주방하고 공유부엌 이게 처음에 원래 위생과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유부엌이라고 하는 게 지난 2차 추경을 통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이 조례를?
○위생과장 나기효  공유주방으로 해서 제일 어디서…. 총괄 부서를 찾다가 하다가 저희 부서한테 배정이 됐는데 부엌이나 주방이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검토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광명시에 지금 공유부엌이 몇 군데가 있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공유부엌으로 있는 데가 광명시에 8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8개는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설치‧운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해당 운영 부서라는 게 어떤 시설을 어떻게, 누가.
○위생과장 나기효  잠깐만요.
○위원장 현충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 텐데 기존에 어떻게 관리돼 있는지, 기존에 관리가 안 돼서 하시는 건지.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2개소가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철산복지관에 2개소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도시재생과, 교육지원과,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공유부엌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쪽에서 아마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도‧관리하실 건가요?
○위생과장 나기효  지도‧관리 부분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따로 지도‧관리 부분은 없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7호에 저희가 시설 관리 등의 조항을 넣어서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시설 관리 부서에서?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위생과의 역할은 뭐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조례 제안에….
○위원장 현충열  조례 제안만?
○위생과장 나기효  네, 조례 의견 제출의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요. 검토 의견 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존에도 사용료는 징수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8군데가 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거 하나만 여쭤보면 제7조에 ‘시설 등 관리’ 그 시설의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운영 시설 유지‧관리 다 포함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시설 등’이라고 하면 어떤 것까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히 표현이 안 돼서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뭐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위생과장 나기효  ‘등’이라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설치‧관리‧운영하는 부서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것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 수정 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5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광명시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공유주방을 공유부엌으로 하고 제조‧가공을 삭제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시설 등 관리)에서 공유부엌 시설 등 관리는 설치 운영 부서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중 공유주방을 공유부엌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15. 광명시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명시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음식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접객 업소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우수 음식점 지정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음식점 지정 대상,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인센티브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수 음식점 지원을 통해 식품 접객 업소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지정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우리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하는데 우수 음식점이 몇 군데나 돼요?
○위생과장 나기효  우수 음식점ㅇ이 모범업소가 지금 48개소 있고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업소가 153개소 있고, 안심 식당이 5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거리가 저희 시에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48개, 153개, 56개가 3개소에 있는 게 토털 이 정도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토털은 431개소고요. 음식문화거리는 거리마다 4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0개 정도 하면 한 590개 정도에서 600개 정도 됩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1항 1호에 따르면 인센티브 우수 음식점에서 3만 원 이상을 사용해 참여자에 대해서 전산 추첨해서 1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1인당 최고 금액을?
○위생과장 나기효  네.
구본신 위원  이걸 안 주면 우수 음식점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돼요?
○위생과장 나기효  안 되는 것보다도요. 음식문화거리 내 우수 음식점 활성화를 좀 하려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공정한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진짜 제대로만 한다면 괜찮은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우수 음식 업체이며, 지금 431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기준이 뭐예요? 음식점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도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참 궁금회요.
○위생과장 나기효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음식문화거리가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음식문화거리 내 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거기 음식문화거리 내 업소에만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본신 위원  깊은 뜻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렇다라고 하면 4군데 250만 원씩 나눠져서 거기서 1만 원짜리 추첨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나기효  축제 기간 동안에,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품을 1만 원짜리 하나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것보다도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그거를 해시태그를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올리면 계속 그게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음식문화거리라는 게 홍보가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다면 음식 문화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한 3000만 원 주면 더 잘될까요?
○위생과장 나기효  금액이 좀 늘면, 아무래도 더 많이 해시태그가 되면 홍보가 더 많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1000만 원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우수 음식점이 되든, 하여튼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 들여서 진짜 활성화된다는 근거만 있다라고 보면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게 3만 원 이상 먹었다고 참여권 줘서 전산 추첨해서 한다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심 있는 사람 몇몇이 있어서 1만 원을 하는 그 지급액을 줄 거 같은데 이거 비현실적인 거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거 처음 도입하는 거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되면 네이버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신 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일단 이거 해 보시고 근거를,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대로 그게 맞으면 좋은 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4개 업소에 이벤트마냥 해서 250만 원씩 줘서 거기에 사람들 덜 올까 봐, 아무리 젊은 사람들 해시태그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위생과장 나기효  알겠습니다. 결과를 해 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 그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활성화, 하여튼 그 대책으로 기본 목적에 맞게끔 해서 결과물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수 음식점이라고 하면 자기네 자체 내에서 SNS상에 그쪽 집에 내가 방문했었는데 별이 4개다, 별이 3개다, 자체적으로 그런 걸 올려줌으로 해서 뭐랄까, 우수 음식점. 자기네가 추천하는 그 음식점에서 몇 %를 다음에 오면 DC 해 주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걸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별 큰 의미를 부여할 입장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얘기 참 잘하셨는데 이거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조례안을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성에 대한 거라면 내가 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조례안 만든다는 거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모니터링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입장을 조례로 한다는 건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입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그런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타 보상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모니터링이라는 게 돈을 꼭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근거 자료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조례안을 한번 더 충실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당이 A, B, C, D가 있는데 A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 집은 아니야.” B라는 데 갔다 온 사람은 “이 집은 최고야.”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글을 올려서 거기 포인트 점수가 올라가면 그 집이 굉장히 우수 음식점이라는 게 자체적으로도 여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니터링을 한번 더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조례안을 한번 더 심도 있게 하고 우리 조례안을 발의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아이디어 사업으로다가 이거를 채택하신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관계 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47조 위생 등급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 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개정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이게 개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최종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2023년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에 영업주분들이 대단히 많이 힘들어하셔서요. 웬만하면 저희도 음식문화거리나 이런 데도 지정을 했는데도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다른 데서도 SNS 이벤트를 추진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저희가 조례를 찾아보고 했는데 조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법무팀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하니까 이런 거를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쓸려면 또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물론 부서에서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 같긴 한데 업소에서 지금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가 아까 해시태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지금 웬만한 업소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혹시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하면 네이버 폼이라고 이분들이 해시태그 한 거를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몇 분이나 신청을 했는지는. 10명이 했는지 100명이 했는지 그거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진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조례를 만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계속 활성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딱 지켜 봤을 때는 활성화까지 하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업소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계속 활성화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뒤처진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는 새로운 거, 조금 새로운 거를 지금 업소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거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광명에 대표하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광명에서 어디 맛집 찾아보면 광명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나요?
○위생과장 나기효  대표하는….
설진서 위원  네, 저희들 음식문화의 거리 4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광명을 대표하는 음식 딱 한 가지만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나기효  광사먹골에는 잡부구이가 있고요.
설진서 위원  광사 여기? 광명사거리?
○위생과장 나기효  네,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밤일마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  음식점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광명을 대표할 만한 거 지금 말씀하신 거 광명사거리 잡부고기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원에 가면 왕갈비라든가 이런 것처럼 광명에도 대표하는 음식을 시에서 활성화하는 건 좀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거리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진서 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문화의 거리가 네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이 조례는 현재 업소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벤트를 업소에서 많이 해요, 지금요. 이건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업소에서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나은, 더 실질적으로 우수 음식점 주인들에게, 사장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3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쿠폰 발행은 업소에서 하는 거죠?
○위생과장 나기효  아닙니다. 시책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추첨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희령 위원  신청을 시에서 받는다고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네이버 폼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저희도 읽어보고 있는데 어쨌건 소상공인 쪽에서 많이 저도 일을 했던 바라서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쿠폰 뭐 이런…. 업소에서 직접 시민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시민들이 네이버나 그런 데 가서 직접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와서, 사이트에 찾아와서 신청을 하고 전산으로 또 선정하고 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액수가 이게 많은, 일단은 1000명이 1년에 1000명, 매년 1000명인데 약간 효과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우리 음식문화의 거리 쪽이랑 모범 업소, 업소만 해도 오륙백 개 있는데 그걸 각각의 업소로 저기 하게 되면 한 업소당 2명이라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나기효  올해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 축제하고 그다음에 광사먹골 음식문화거리 축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축제 기간에 맞춰서 이벤트로 한번 2개소 정도만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 두 곳에만 집중적으로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희령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그 1만 원은 모르겠어요. 추첨은 네이버 폼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보진 못해서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1만 원 어떻게 주실 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지역 상품권으로 1만 원을,
○위원장 현충열  지역 상품권이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현충열  시에서 직접 시민한테 지역 상품권을 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나기효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아마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굳이 저희 우수 음식점 이용에 관한 활성화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10조에 보면 사업의 지원이 있고 방금 얘기하신 그런 행사나 그런 때 사업비를 지원할 때 상인들이 조직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산액이 상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뭐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도. 그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검토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어렵다고….
○위원장 현충열  왜 어렵죠?
○위생과장 나기효  기타 보상금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항목 자체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축제로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지?
○위생과장 나기효  축제?
○위원장 현충열  네, 이거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축제 때 그냥 사업비 지원하신다면서요. 그 사업비 지원으로 넣으면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음식문화거리 축제할 때 그 상인들이 각자 사은품 해서 다 나눠줬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현충열  제가 알기로 어떤 데는 이불까지 나눠준 데가 있는데.
○위생과장 나기효  물건은 괜찮은데 지역화폐 캐시백으로 주는 거는 아마 기타 보상금 목의 항목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굳이 돈으로 안 주고 선물로 주시면 되죠.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1만 원 주려고 조례를 만든다는 거뿐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위생과장 나기효  선물은 줄 수 있는 저기가….
○위원장 현충열  일단 그렇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정리해 보면 지금 우수 음식점 중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서 지정 업소인데, 시행령에 보면 음식점은 식품 접객업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정의 1조에 보면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8호에 식품 접객업으로 한다.’ 해서 시행령을 들어가 보면 식품 접객업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유흥업소, 위탁 급식 영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주는 게 과연 맞을까요?
○위생과장 나기효  가 번은 포괄적인 의미의 식품 접객 업소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고요. 2번서부터 우수 음식점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어서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가잖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현충열  1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흥주점, 단란주점업, 위탁 급식 영업까지 우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음식문화거리 축제하시는 분들 중에…. 잠시만요. 방금 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업소들에 대한 위생 상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런 업소들까지 우수 음식점이라고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위생 등급제, 모범 음식점, 안심 식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인정한 업체인데 음식문화거리 내 음식점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업체들이에요, 그냥 가맹점일 뿐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우수 음식점이라고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이 없으시면 동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알겠습니다.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 중지)

(15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이지석 위원  광명시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이상 기후 변화와 각종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 풍수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3항의 3,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소규모 상가에서 일반 상가로까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산업 예방 조례 표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는 예방 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안 제5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안 제6조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안 제7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중 20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법규 입법 사전 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산업재해 대책 수립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로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 자치단체에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21년 11월이면 1년 반 전인데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법은 개정됐는데요. 그 표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의 절차상 좀 늦어져서 경기도의 현재 한 10개 시군이 시행되고 있고요. 한 10개 시군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아마 2/3 이상이 시행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법은 개정되고 그 표준안이 최근에 내려와서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시군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 중지)

(15시 56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자동차정비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자동차정비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법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자동차정비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안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광명시 정비업에 대해 환경친화적 정비 인프라 지원으로 자동차정비업의 발전과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고 광명시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이 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자동차정비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광명시 교통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개정에 의해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인 고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2조 2호를 2호 및 3호로 분리하였으며 2호 나 목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조례안에 우리가 말하는 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 보호구역도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개정하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전통시장 주변, 그리고 교통약자라고 했는데 어린이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그러니까 장애인보호구역을 하자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장애인보호구역은 사전에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도 가능한데 노인보호구역도 지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전통시장 주변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담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차량 다니는 부분,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전통시장 둘레에 차량 다니는 부분을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일부개정안에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담는 겁니까? 시장을 만약에 전통시장이다 그러면 전통시장,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전통시장 주변의 노인, 장애인이나 장애인시설 있는 데가 하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학원 주변에 하는 거고요.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시설만 됐는데 지금은 장소까지 돼서 전통시장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 도로 이 부분을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렇게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 부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까지 확대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물어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은 거기는 기존에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엔 전통시장만 추가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아, 전통시장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 새마을시장은 그러면 아니네요? 여기 전통시장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전통시장은 저희 시는 전통시장이 광명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에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장애인보호구역은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조례상에서는 분리를 한 거고요. 과목이 많다 보니까 분리한 거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정했었는데 그 당시 시설에 주거시설로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해서 해제했고요. 지금은 주거시설에 관련없이 할 수 있어서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2/3,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게 지금 지정한 게 새마을시장하고 큰 시장 뒤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추가로 넣은 거죠.
설진서 위원  추가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서 그것만 추가한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기존에는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요양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소하1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정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현재 지정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런데 이거는 조례 법이 전통시장만 추가돼서 그 부분을 조례로 개정하면서 지금 조례에 보시면 2호만 있었던 거를 2호, 3호로 분리를 했고요. 장애인으로 분리했고요. 그다음에 2호의 가, 나를 다시 또 분리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설진서 위원  세부적으로 분리한 거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 중지)

(16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부의 안건 제20호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439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호수 20호 이상 자경집단취락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계획 대상지는 자경집단취락지구 2만 1650㎡로서 그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만 3872㎡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 집단취락지구는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일 입안 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기관 협의는 5월 3일부터 진행 중이며 6월 초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및 6월 초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2023년 6월 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며, 2023년 11월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11월 중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자경마을 집단취락지구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돼서 20호 이상이 충족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원래 개발제한구역법상에 취락지구 내 주택 호수가 20호가 돼야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경마을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제를 요청했지만 20호가 충족이 안 되다가 작년에 다 충족이 돼서 저희한테 계속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일단 해제를 하면서 1종 일반지구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한 거죠.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자경마을뿐만 아니라 학온동 일대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지금 자경마을 이전에 남은…. 되기 전에 취락지구들에 대해서는 일부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면적을 좀 넓혀줘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제 면적이 420평 정도 되네요. 대략 제가 계산해 봤어요. 419평 정도 되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전체 해제 면적이요?
설진서 위원  네, 해제 면적.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지금 당초 면적이 아닌데?
설진서 위원  1만 3872평방미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평수로 따지면 419평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4000….
설진서 위원  아, 4119평. 죄송합니다. 4196평?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도로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 도로는 어떻게 시에서 좀 개설을 해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시에서 개설 공사한 겁니다.
설진서 위원  했어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2011년에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 예산 확보해서 2011년도에 제가 팀장 시절에 개설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개설을 하고 나머지 주위에 있는 주택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그 주택들 20호.
설진서 위원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제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해제해서 기반시설은 지금 도로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일부 좀 저희가 확보해서 조성해야 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그쪽 현지 답사는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길이 없다라면 나중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길이 먼저 나 있다면 마을 주민들에게도 큰….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주민 제안 사업으로 개설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취락지구 21개 하면서 지구단위 할 때 이 위치를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우리 설진서 위원님은 도로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뒤에 도로도 있고 중앙 도로도 있어서 우리 확포장하면서 포장까지 계획할 계획을 잡고 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구본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취락지구 나중에 도시계획 하는데 이렇게 그냥 톱니바퀴마냥 이게 정상적인 건지, 답변들은 항상 “도에서 하니까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몇 호 이하는 이렇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서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도시계획 자르는 거 보면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기 위원님 말씀,
구본신 위원  이거 뭐 개인적인 특례도 아니고 그 지역을 하려다 보면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애로 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최소한 건의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다음에도 수년 내에 이게 바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지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요. 개발이요, 난개발 중의 난개발이 되고 도시 그거 조금 남은 것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좀 넓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들 입장을 내세워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 입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먼저 시작해 놓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필요로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건 추가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해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볼 때는 20호가 됐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도시계획상이든 기반시설을 확보하든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더 잘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최대한 설득해야지. 그 사람들은 책상에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21호만 된다고 해서 이거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마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아마 도시계획, 이 도로를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번 건은 그렇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다른 또 취락지구가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 처음에 취락지구 해제되고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했을 때 이쪽 주민분들은 당연히 그 이상의 주변이 약간 정비된다고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계획을 들어 보고 하면 지금 있는 시설에서 뭐가 바뀌겠냐. 실제로 다시 재개발하고 새로 건물 올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크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보시잖아요. 457페이지 보면 바뀐 데들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굉장히 뭐 빠진 마냥?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사실은,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뭔…. 저희가 도시가 개발이 더 되지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는 위원님 말씀한 게 다 맞는 말씀하신다고 봤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열심히는 도에다 얘기하고 끊임없이 저희들도 좀 더 넓게, 좀 더 선이라도 확보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시에서 기반시설이라도 넣겠다고 해서 좀 더 확보하는 것도 필요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저희가 해제해 놓은 이후에 기반시설은 어차피 그린벨트 내에도 가능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조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안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21.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계속해서 부의 안건 제21호 광명 자원회수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368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명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향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 인구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시설 및 처리 효율을 놓이고자 북측 인접 부지에 자원회수시설을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자원회수시설 면적은 당초 6만 5872㎡에서 금회 1만 7320㎡로 증가하는 사항으로 총 8만 3192㎡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증가하는 자원회수시설 부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2023년 3월 국토부 및 특별관리지역 담당 부서인 신도시조성과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0일 입안 후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부서, 기관 협의는 4월 13일부터 진행 중이며 6월 중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회 의견 청취 후 2023년 7월 초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만 7320㎡로 변경 증가를 했는데 이게 소각시설을 더 크게 잡아서 증가를 시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은 이게 시설 준공이 `99년에 된 시설이다 보니깐 내구연한이 다 도래했고 또 시설 자체의 성능이 많이 저하돼서 아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용량을 더 증설하는 걸로 지금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는 소각장은 그대로 놓고 옆에다가 새로 신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기존의 소각장은, 2027년에 준공이 되면 기존 소각장은 용도를 바꿉니다. 통합 시설로 안 씁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로가 작기 때문에 새로 증액을 시켜서 소각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새로 증설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거는 그러면 문을 닫고 새로 신설하는 데에다가 더 크게 해서 증설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당초 시설 용량을 300톤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걸 380톤으로 키우는 거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기존 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국비 50% 1500억 정도 받아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한 얼마 정도, 소각로가 현재 거보다 배로 증가하는 용량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지금 소각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돼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그래서 새롭게 지금 신설을 하고 기존 시설은 다 폐쇄하는 걸로 지금….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 중지)

(16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공사장 환경 및 공공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제5조 2항 중 ‘자문을 요청한 자’를 제3조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한 건축 관계자’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항은 수정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우리 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공사 현장이 원도심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뿐만이 아니라 공사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특히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안 제7조에 보면 ‘시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만㎡ 이상의 시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1만㎡인 경우에는 보통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2, 13단지, 이 밑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들은 다 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네요? ‘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요. 주민들의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불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합이나 시공사, 공사 현장 관계자들과의 어떤 협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가장 중요한 게 7조 4항 같은데 이걸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유형의 조례가 될지, 무형의 지물이 될지는 과장님의 의지에 달리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이런 사항은 물론 규정에는 있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이런 대규모 공사 현장 주변으로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공사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도출해 낸 경험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시민 입장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 중지)

(16시 5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에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이 수정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하였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 ‘자문을 요청한 자’를 제3조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한 건축 관계자’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기타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 중지)

(16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7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과 심의 의결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 5명 이상 15인 이내에서 5명 이상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심의 의결 방법, 서면 심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단서 조항의 내용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삭제 권고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한 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위원회를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거의 배인 30명으로 증원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당초에 실질적으로는 12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 섭외 및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 수를 풀로 설정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동안에 하면 많이 출석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정이 많이 겹쳐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번에 조금 전문성이 다양한 위원들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15명을 30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심의위원회 할 적에 15명으로 하면 잘 안 돼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성격인데요. 이건 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입니다.
이지석 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한 게 여기 ‘15명을 30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은 10분의 6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5명을 30명으로 하는 과정이 공공건축심의위원들이 15명으로 했을 때 다 안 모이고 이렇게 돼서 30명으로 해서 모이는 것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확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 15명에서 30명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문제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30명으로 했을 때 몇 명 이상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때마다 심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인 이상만 구성이 되면 회의는 속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인원수가 5명 이상이니까요.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축위원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50명이면 50명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15명이 이내로 해 왔던 거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30명으로 조례를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과장님,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팍팍 돌아가서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 잘되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엄청 잘되라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30명으로 했을 때 가용 인원은 충분히 수급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각 분야별로 한두 명인 것을 서너 명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니까요. 각 분야의, 건축 계획이면 건축 계획 위원이 1명이면 그분이 빠지면 그분이 심의를 못 하니까 좀 확대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30명 위촉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방금도 최소 단위 5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명만 돼도 위원회는 구성해서 회의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이 사람들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의 수당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저희들이 보통 참석 인원을 일부 상한선을 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내부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안이라 함은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15명을 해 놓고 1/3 모집하는 것도 회의에 참석 안 할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위원으로 위촉을 해요? 최소한도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한선이 예를 들면 몇 명이면 몇 명, 딱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운영을 5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 텀이 너무 길다 보면 전문가가 와서 조언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이 운영을 좀 뚜렷하게 해야지. 그냥 인원수만 늘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가령 5명만 되면 일단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일곱 분 할 수도 있고 열 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맞는 건지,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30명을 저희들이 위촉했다손 치더라도 30명을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섭외하는 위원님들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충하는 것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구본신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입니다.
  지금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의결 사항을 의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회라는 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일정 규모,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명을 임명을 할 때 여러 각 전문 분야에 되시는 분들을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분명히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5명이 모여서 그냥 통과시키고 뭐 이러는 게 아닐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소 인원 5명만 모이면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제가 달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설진서 위원  네, 사안에 따라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거를 이번에 정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 심의 방법에 대해서 당초에는 빠져있었는데 그거를 명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심의 의결 방법에 대해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신설한 내용이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7조 3항이 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몇 쪽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477쪽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477쪽?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위원장 현충열  478페이지 3항에 보면요,
설진서 위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하기는 5명만 모이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아니, 구성 인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설진서 위원  5명이 모여도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거나,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출석 위원이 5명이 나와. 아니, 30명인데 과반수면 16명이잖아요. 그런데 5명이 나와도 그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냐는 얘기지.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님, 30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심의 계획을 사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인원이 제가 5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30명인데 5명만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지금 못 하는 거 같아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얘기는 지금 30명으로다가 위원을 올렸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는 내용이 이거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 30명 자꾸 숫자가 혼동이 오는데 30명은 풀로 쓸 수 있는 위원을 위촉을 해 놓고요.
설진서 위원  아, 풀로 쓸 수 있는 거?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아니면 요새는 안전도 한 분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놓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 하나를 짓는다 하면 동사무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 5명 이상으로 해서 한 7~8명, 10명 명 이내 선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공공건축심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건축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토목도 들어가야 되고 분야별로 한두 명씩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10명을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해서 동사무소 짓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면 10명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치면 통과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위원회 회의 구성 인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 위원을 말한다.’ 위원장이 쉽게 말해서 전문위원을 선정을 해서 5명도 참석시킬 수 있고 10명도 참석시킬 수 있다 이 얘기죠?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30명을 그냥 뽑아놓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한다고 할 경우에 뽑아서 그 인원을 10명으로다가 이번에 구성을 그러면 내가 10명을 위원장으로서 구성하겠다. 그 10명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6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 진행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결정에 따른다는 그 얘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민주주의국가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이라서 저도 지금….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지금 건축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하는 게 우리가 원할 때, 건축은 꼭 참석해야 되는데 원할 때 건축위원이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
이지석 위원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주택과에서도 건축심의를 할 때 보면 누가, 왜냐면 이게 미리 정해 놓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면에서는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입장입니까? 보안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아니, 요즘 거의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다 공개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심의위원회는 오픈시키기 때문에 보안은 관계 없고 섭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문가는 또 필요하니까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쁘면 못 오면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2명 내지 3명 정도는 이렇게 저기….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통상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 참석 안 할 거 같으면 왜 심의위원회를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을 미리 잡아놓고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일이 겹치면 못 오는 경우가 많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다반사죠.
○위원장 현충열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를 열 수도 없는 거고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그 인력풀을 늘려서….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위원장이?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장이 하죠.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공개모집 해서.
○위원장 현충열  위원회 위원장은 누군데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장님은 현재 조례상 담당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아니,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과장님들하고 같이 5명이서 모여서 경력이라든지 경력 사항 그다음에 거주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 수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선정을 하지 직권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조례상으로는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위원장이 하게끔 돼 있지, 그러면서 위원회를 또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해야 된다라고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 조례는 저희가 봐서 나중에 다 고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하나, 일단 30명 안 늘려주면 큰 문제가 돼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 중지)

(16시 5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충전 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충전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후에너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정지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명과 조문을 적정하게 정비하고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동의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전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가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은 마지막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 그래요? 자치에서 오늘 행정기구 개편안이 올라왔던데 잘 안 됐나 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니, 과장님 얘기가 없으시길래 가는 걸 좋아하셔서 얘기가 없는지 알았지.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사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 중지)

(18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위원장 현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문화관광과에서는 무형 문화재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이라고 저희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6일에 제정이 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석 위원님.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을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으로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통문예관을 무형유산전수관으로 이렇게 한다. 준말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들,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의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무형유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광명의 전통을 이어가는 무형유산이든 유형유산이든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무형유산전수관이 저희가 처음 건립 취지에 맞게끔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혹시라도 운영이 되는 사항이 생기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서 우리 전통, 그리고 무형유산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 중지)

(18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와 제2조 중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을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으로 한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중 전통문예관을 무형유산전수관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기타 여타 부분은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