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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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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 (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홍보담당관>
  6.   <감사담당관>
  7.   <정책기획과>
  8.   <예산법무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평가하여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태영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51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인 61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18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22년도 예산액은 29억 9297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5억 8398만 4990원이고, 1억 805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2억 2848만 601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9억 504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3110만 72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932만 58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행정 광고비, 언론 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항공촬영 사진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 419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395만 6050원이며, 집행 잔액은 5800만 49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광명 소식 및 점자 광명 소식지 제작, 시민기자, 독자 원고료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영상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7억 538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7416만 5260원이며, 집행 잔액은 7964만 7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정 뉴스 영상물 제작 인건비, G버스 및 방송 활용 홍보비, 시정 홍보용 전자게시대 설치비, 의회 인터넷 중개 보조인력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021년도 이월액인 1900만 원이 포함된 4억 7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9814만 2540원이며 1억 805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2925만 74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저단 현수막 활용 홍보,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그리고 홍보관 운영비, 홍보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웹 정보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74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603만 5610원이며, 집행 잔액은 824만 93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 SNS 활용 홍보, SNS 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시민 필진 워크숍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8402만 원으로 지출액은 6782만 6110원이고 집행 잔액은 1619만 3890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 805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275만 222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81만 378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보도자료 건수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전년도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도자료 배포 건수 대비해서 언론사에서 배포한 걸로 했는데 그게 배포한 걸로 하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꿨는데요. 어떻게 바꿨냐면 배포 건수 분의 배포 건수 중에서 언론사에서 실어준 건수로. 
이재한 위원  홍보실에서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  예.
이재한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그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내준 건수를 말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주제가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홍보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시민이 원하는 보도자료가 있을 거고 또 시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가 있을 텐데 홍보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시민이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시키시는지. 시장님에 대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뭔가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특히 언론 보도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한테는 이게 정보성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몇 프로다,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그걸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이재한 위원  막연히 보도자료 건수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떤 주제가, 어떤 게 더 좋은 정보로 와닿을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이금도 우리 광명시 관외 전광판에 광명시 홍보가 나가고 있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몇 군데 나가고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일단 광명시 내에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도 하는데요. 관외에…. 위원님께서 관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네. 
○홍보담당관 김태영  지금 관외 건은 언론사에서 특히 운영하는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인천이라든지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재한 위원  인천하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다음에 서울 강남. 
이재한 위원  강남.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다음에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지방자치협의회인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곳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관외 지역에 전광판 홍보를 하면 혹시 그거에 대한 시정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 내부에 있는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는 광명시민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특히 관외로 하는 거는 광명시관광회라든지 아니면 광명시의 행정 중에서 그래도 서울 시민분들의 주변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만 일단은 우리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최근에 그러면 우리 광명시 홍보 어떤 걸 하고 있나요? 그전에 보니까 `20년도, `21년도 이쪽 보니까 광명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요즘에는 10월에 열리는 경기도 정원박람회 관련돼서 광명시가 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니까 많이 오시라는 그러한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원박람회 관련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88%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낮은 감이 있는데, 특히 성별영향평가사업에서 86%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지금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에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광명소식지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네.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광명 소식지 관련해서 약 3억 2000만 원인데요. 이거를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하고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중에 2억 7900만 원으로 낙찰이 돼서 약 4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입찰을 본 다음에 낙찰되고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 4000만 원이 되어서요. 
이재한 위원  왜 이렇게 4000만 원 정도가 남도록. 처음에 예산 편성을 잘하시면 안 되나? 
○홍보담당관 김태영  이게 물품이다 보니까, 위원님. 만약에 시설 공사나 용역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이라서 남는 예산이 다른 공사나 용역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우리 광명소식지가 1년에 몇 부 정도가 발행이 되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한 번에 6만 부씩이니까 한 달에 두 번 하거든요. 그러면 12만 부, 그러면 144만 부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재한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144만 부 말씀하셨는데 144만 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이의 양이 엄청나겠죠. 광명시 시장님 탄소중립 엄청 외치고 다니시고 지금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시는데 혹시 그거를 조금 줄이시고 인터넷이나 전자신문으로 발행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그래서 이제 광명소식지를 웹으로 만들 수 있게끔 스마트폰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 전자신문이나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각종 SNS 매체가 나오면 종이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도 종이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더라고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면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실은 어느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을 잘 활용하잖아요. 그런 세대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다 못 줄이지만 점점점점 줄여나가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한편에서는 신문 발행 부수가 144만 부, 너무 많아진다. 우리가 엊그제 의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때 뭐냐 하면 신용카드 영수증도 전자서명하고 받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그마한 영수증도 받지 말자고 탄소중립을 외치는 시기에 광명소식지는 엄청 좋은 재질의 종이로 엄청 많은 양이 배포가 되는데. 물론 좋은 정보를 주는 거는 좋겠지만 양을 점점점 줄여서 인터넷, SNS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년부터는 조금씩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시면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광명소식지 좀 줄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가.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당초 총 인쇄 매체를 활용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소식지 제작하는 것만 3억 2400만 원인데요. 그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4만 2400이 2억 7900만 원으로 돼서 4400만 원 정도가 일단 남아 있고요. 
김정미 위원  줄은 거는 아니죠? 부수가. 
○홍보담당관 김태영  아, 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아니요, 부수가 줄어서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니고. 요즘 다들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편이네요. 2021년도 결산도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여기도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는 87.745라는 어떤 낙찰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미 위원  예산은 똑같이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거의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우시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지금 13%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 혹시 추경 때 반납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는 이 금액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었고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추경에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저희가 온라인 미디어랑 SNS 활용 시정 홍보를 언제부터 했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SNS는 2013년경 정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 구독자 수의 합과 전년도 구독자 수의 합이 3300명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그게 여태까지는 별 증가되는 추이가 없었다가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알림톡 활용 방법이 많아졌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과지표 설정하시는 게 정책사업 목표랑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광명시 소식지 활용을 위한 시정 홍보 같은 경우야 실적 면에서 부수를 더 많이 발행한다거나 더 배포를 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지금 알림톡 활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광명소식지에 관한 사항은 매년 한 10월 정도나 11월 달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이 얼마나 그게 좋은 정보인지, 아니면 원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측정을 못 해서 그거는 못 하고 있고요. 
정지혜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처음 목표치를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치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실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과지표지, 몇 부 늘린다고 해서 달성률을 100%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래서 그거는 2021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의 증가로 성과 측정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정지혜 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성과지표가 배포를 해서 실적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만족도나 이런 목표에 맞는 실적 달성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저희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이런 거 개선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성과 측정이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해서 혹시나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작년 대비 증가율이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성과지표에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8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인력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인력운영비요? 
정지혜 위원  네.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무기계약직분들이 조금 계시고요.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데 그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 집행된 거는 약 90~98% 정도 되는데 어느 목 중에서 조금씩 더 많이 남고 적게 남아서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작년 대비 늘어난 거는 인력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된 거고 이 예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다음번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예산 활용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최근에 광명시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가장 이슈가 됐다가 이제는 사실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사라졌고요. 그다음으로 저는 이슈로 생각하는 게 바로 탄소중립이라고 보거든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시에서도 많이 중요시 여기고 엊그제 의회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제가 한 슬로건이 뭐냐 하면 종이 영수증보다는 전자 영수증 쓰기. 저한테 할당된 슬로건이 그거더라고요. 사실 종이 영수증 손바닥만 한 건데 이 영수증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자는 그런 탄소중립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과연 홍보담당관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를 하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아까 이재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광명소식지가 지금 현재 종이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재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거를, 
김종오 위원  그 부분에 동감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그거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지부를 다 조사는 못 하고 광명시 인근에 있는 시만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부천, 안양, 안산, 군포, 시흥 이 정도만 조사해 봤는데 보통 한 1억 대에서 다 소식지가 발행이 돼요, 1년 연간.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억 2000이란 그러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부수도 보면 많아 봐야 몇만 부지 한 달에 두 번씩 우리는 12만 부가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소식지가 발행돼서 배포가 되는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탄소중립이 시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과에서도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책자에 보면 187쪽에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에서 잔액, 이월액이 약 1억 8000여 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인데 이게 이월됐던 것이 어떤 것이 이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저희가 KTX 광명역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1억 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KTX 광명역에 특별 소방점검이 나와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걸 다시 별도로, 스프링클러비가 없어서 그거를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려면 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낮에는 공사하지 말고 밤에 공사를 하라.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현장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래서 홍보관을 스프링클러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시기상 1억 4760만 원을 일단 이월시켰고요. 그다음에 스프링 공사 설치비 3290만 원, 그렇게 해서 도합 1억 8050만 원을 이월시킨 겁니다. 
김종오 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정지혜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상당히 좁은 공간에, 거기 견학을 한번 갔었죠, 우리 상임위에서.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좁은 공간에 홍보관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콘텐츠 면이라든지 시설이 빈약한 건 맞아요. 빈약해서 아마 거기에 드나드는 광명시민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가에 대해서도 정지혜 위원이 아마 자세하게 파악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고 다시 홍보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래도 저는 인구가 3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KTX 광명 여기에는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전국 팔도의 시민분들이 KTX 광명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광명시 관광이랄지 지역이나 시정,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이번에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다지. 볼 것도 없고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또 자세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여기 보면 시민집필 역량강화교육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시민집필진이 몇 명 정도 되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시민필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시민필진, 네. 35명인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시민필진은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36명이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분들이 올해에, `22년도 올해에 혹시 집필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돼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실은 시민필진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뭔가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밑에 시민필진은 따로 써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홍보실’ 이렇게 나가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처음에 시민필진분들께서 나름대로 각 분야에 맞게끔 원고를 주세요. 원고하고 사진까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다듬어서 올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사항은 ‘시민필지 누구누구’ 해서 아래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재한 위원  그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필진 분들이 올린 게. 제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역량 교육도 하고 대학생 기자단, 꿈꾸는 어린이 기자단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쓰고 그분들이 뭔가 작성한 기사라든가 정보들이 너무 눈에 안 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명소식지 말고 우리 SNS를 활용하는 그런 데, 그런 시민필진 쓴 거, 대학생 기자단들이 쓴 거, 꿈꾸는 어린이 기자단이 쓴 거. 그런 부분을 SNS에서 좀 더 강화해서 그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많은 인터넷 매체나 언론 매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의 이런 정보들은 그분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쓴 기사가 공유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역량교육도 하고 대학생 기자단도 모집하고 다 하지만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쓰면 그 부분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침마다 받아보는 언론을 보면 존경하는 시장님만 쭉 한 30개 뜨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양성해 놓고 그분들이 쓰는 글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 못 하고 그걸 같이 공유를 못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시니까 홍보실에서 이분들 역량 교육도 하고 기자단도 계속 모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쓰고 있는 기사나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N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량교육 강화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리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태영  1년 동안, 아까 말씀 주신 거 시민필진께서 181건 정도 글을 써서 올리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뉴스포털이나 블로그에다 올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뉴스포털이나 블로그에 접속을 안 하면, 
이재한 위원  못 보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이분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매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는 했는데요. 앞으로 더 이분들이 쓴 글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홍보관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 얼굴이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탄소중립 관련하여서 소식지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그리고 성과지표 자체가 정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달성률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는 홍보과에서 하지만 언론 생산지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홍보관, 사실 광명시의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관이 홍보관 자체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아까 지적했던 집행률 잔액이랄지 이런 부분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들을 잘 염려하셨다가 다음번에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회의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검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한유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2만 3970원 중 151만 1760원을 수납하였고 소송 회수비용 451만 22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 예산액은 2억 6968만 2000원에서 2억 681만 633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286만 5670원입니다. 세부 사업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197만 3000원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 부서 포상 및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입니다. 예산액은 9239만 원으로 시민감사관 참여 수당, 청렴 교육,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등으로 5273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65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916만 원으로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비, 홍보 및 보고서 제작, 활동 수당 등으로 4546만 7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9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인권 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7163만 9000원으로 인권센터 운영, 인권기구 운영, 자문 수당 등으로 6496만 2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67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452만 원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167만 6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84만 35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 업무라고 있는데요. 지금 `21년도 예산액보다 더 못 쓰신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하고요,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난해보다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용역이 그러면, 
○감사담당관 방진호  용역이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예비성으로서 예산을 한 2000만 원 세웠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집행액이 162만 9000원에서 한 1800 정도가 남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 
정지혜 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은 그냥 남은 거고 용역이 지금 계약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아니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심사를 할 때 원가계산서를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거에 대해서만 실시하고서 기타는 저희들이 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외부에 용역 한 것이 잔액이 조금 남아서요. 
정지혜 위원  각 부서마다 그러면 계약심사위가 별로 안 열렸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각 부서에서 심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원가계산서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 계약 심사하기가 약간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걸,
정지혜 위원  아, 용역. 그러면 용역비가 따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 2000만 원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거는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야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 2000만 원 안에서 용역도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게 다 2000만 원 한 건이 아니고 거기 내에서 그 용역을 얼마다, 용역은 얼마다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되기 전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미리 반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451만 2210원이 있고. 이게 지금 자동차 압류 상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아직 연수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소송 비용을 상대방한테 부과를 한 건데 그 상대방이 재산이 지금 없어서 미수납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그분한테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자동차만 있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남은 것이 계속 남아 있어서. 
김정미 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5년이나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일단 재산이 있으니까 이건 불납 처리를 못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작년에도 말씀하신 건인데요.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결손은 5년이면 결손처리가 되는데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돼서 계속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결손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격 해서 없다든가 그러면 그 압류를 해제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올해 2023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결손처리해서 이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것은 재산 조회 다 해 보고 자동차 가액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결손 가치 한 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책목표를 보면 ‘공정과 상생을 실천하는 인권도시 광명 구현’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요. 우리가 인권교육 횟수는 늘었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늘었지만 계속해서 각 기관별로 불미스러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 횟수는 늘었는데 교육의 질이 안 좋은 건지, 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 나오는지.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직원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는 시민하고 단체 중심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증가하고 있거든요, 교육 횟수가. 그래서 기타 시 이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인권에 관한 불미스러운 거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교육이 몇 회에서 몇 회 정도 늘었어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법정 교육 시간이 있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몇 시간입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보통 2시간. 
이재한 위원  2시간 교육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게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횟수는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었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저희들이 작년에 35회 정도 했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4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하고 시민 그 외 기관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66회 정도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작년에 목표는 40회였는데 68회로 잡혀 있는데 달성률을 170%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권에 대한 불미스러운 보도가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위한 부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조금은 성과지표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횟수 위주에서 발생이라든가 이런 걸로 성과지표를 한번. 
이재한 위원  교육의 횟수라든가 이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교육의 횟수가 아니고 질적인 면을 향상시켜야…. 실질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성과목표도 한번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성과목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조사가 있는데 올해 자체 감사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자체 감사는 저희들이 동하고 보조금 단체하고 복지관하고 이렇게 한 16개 기관 정도. 
이재한 위원  여기 감사하고 조사가 나왔는데 감사와 조사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감사는 전체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감사하는 거고요. 조사는 특별사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한 건 위주로 해서 조사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 보면 시민 인권 보호 예산액이 지출액하고 해서 예산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런 인권교육, 시민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교육에 대해서 비단 공무원들만, 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혹시 교육하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인권학교라고 해서 시민 인권양성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초급반하고 중급반 나눠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분이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가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인권센터장님, 인권에 대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위원장 이형덕  네, 센터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시민 대상 인권교육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12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모든 기초 과정, 심화 과정을 수령 후에 자발적으로 인권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인권강사로도 가게 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위원 15명을 위촉해서 현재 시민 15명이 위촉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인권 보호에 담당관님이나 인권센터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부서 성과 부분에서 달성률이 100%, 100%, 170%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감사담당관 부서는, 이게 1년 기준으로 하나요?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동안에 모든 부분들이 잘됐다,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목표는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할게요. 우리 상임위에 과가 22개 과가 있네요, 보니까. 동은 빼고. 이 중에서 잔액 비율이 감사담당관이 제일 낮거든요. 즉 뭐냐 하면 예산 집행률이 77%밖에 안 돼요. 잔액이 그러니까 23%. 제일 많이 예산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게 2억 6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결국은 남는 비율이 23%가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했다,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은 모든 면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거하고 그 외에 예산이 한 23% 남은 거는 급량비하고 출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남아서.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예상 못 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저는 그만큼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성과보고에서 100%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재정을 다 예산 했던 대로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 22개 부서에서 제일 꼴지거든요. 이런 사실로 봤을 때 과연 감사담당관이 잘했다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덕  저는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정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조사 업무, 이건 무려 40% 넘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과에서 계약을 할 때 언제 계약 요청이 올지 몰라서 이건 예비비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행정운영경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지금 30여 프로 가까이, 28%가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도 2000만 원이었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출장비나 급여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여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셔서 적정하게 쓰시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한다면 다면 굳이 예산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적정한 예산 또 적정한 집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잔액 역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회의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110억 538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28억 658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액 1335억 4145만 원에서 441억 88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724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856만 원이 발생하여 881억 21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978억 4856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27억 64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8억 7386만 원입니다. 이 중 6억 9543만 원을 지출하였고 3388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1억 44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1176억 198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12억 516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779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62억 9012만 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세출 예산 총액은 54억 3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7억 1867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53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579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11억 7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96억 47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5억 227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698만 원, 보증금 반납금 277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1503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2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지속 가능한 광명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김경희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변상연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수납액은 7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이 45만 원, 기타 수입이 3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쪽입니다. 2022년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875만 원을 포함해 8억 7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9543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88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4455만 원입니다. 
  예산 총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16.5%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875만 원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 총액은 3억 668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415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88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1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시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 정책 관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시정발전 연구 및 지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입니다. 예산 총액은 8323만 원, 지출액은 492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4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중장기 발전계획 직원 교육비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예산액은 3억 6205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579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4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 교육,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시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6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3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구입, 데이터 분석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674만 원이고 지출액은 281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 시간의 근무자 급량비, 출장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12개로 나눠 있고 71개 지표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71개 지표를 광명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만 이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이게 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지속발전가능 홈페이지에만 공개가 되면 시민들이 이 지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공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추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 곳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정보공개를 다양한 채널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지금 광명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편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메뉴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71개 지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건지, 정책기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뭔가 관리를 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세부지표는 70개 지표고요. 단위 사업이 26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다 해당 지표나 평가항목이 있어서요.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저희 팀에서 분기별로 이행률을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행률을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결과물은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상하반기를 통합한 결과물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그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이 지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세워져 있는 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 조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월 달에 제2기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미 그때 위원회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지표는 확정이 된 건데요. 새로 위원님들이 수정이나 이런 거를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70개 지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지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로,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더.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글로써만 남겨 있고 이게 아니라 뭔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을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 전략이 아까 280개라고 그랬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268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268개. 세부 전략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거기에서 다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을 해 놔야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실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많은 단체들 홈페이지에도 거기에 맞게끔 이거를 잘 노출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정책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거를 매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상반기에 공약이행평가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으로 9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를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정책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재선을 하면서 정책만족도 조사를 민선 8기의 1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평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1년이 도래한 시점에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미처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아서 정책 관리에 대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미리 알 수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정책만족도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정을 8월 이후에 하다 보니 이미 마지막 추경의 시기를 죄송하지만 놓쳐버렸고요.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것은 미리 추경에 반납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 정책만족도 조사가 예산이 얼마였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2000만 원입니다. 
정지혜 위원  2000만 원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그래도 조금 금액이 남는데.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 홍보 및 운영 쪽에, 
정지혜 위원  정책만족도조사 그거 외에?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 외에 저희가 정책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집행 잔액이 400 정도 남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정지혜 위원  이거 다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미리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된 거 있잖아요. 시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 3387만 6000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이거는 시정 안내책자를 사고이월한 건데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시장 동 방문을 하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그때 쓸 자료를 바로 연초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미리 전년도에 계약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은 2월 달에 되다 보니까 계약은 미리 하고 집행은 다음 연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1875만 원 시정백서 제작비고, 시정 안내책자하고 이거 구분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시정백서는 저희가 경년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 역시 사례로써 계약은 연말 정도에 하고 책자는 다음 연도에 나오기 때문에 1875만 원은 시정백서가 이월이 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3386만 원은 시정 안내책자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도 2월 달에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개발에도 지금 40% 정도가 더 남아요, 불용액이. 정책 개발 쪽에.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책개발비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민선 8기로 인해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15명에 35회 정도의 회의를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20회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저희가 15명인데 평균 12~13명 정도 참석을 하셔서 운영 횟수가 줄었고요, 운영 인원이 조금 줄어서 그거에 대한 회의비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정책 개발은 민선 8기 때만 있는 거고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없습니다. 인수위를 예측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김정미 위원  인수위 때문에 이 예산이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이것도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8기면 7월 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이게 아마 마무리까지 하느라고 9월 21일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말추경 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김정미 위원  안 맞았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반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에 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정책기획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광명시의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또는 정책 계획이라든지 시정 발전 계획 이런 모든 걸 다 기획해서 개발하고 해서 각 부서에 내려보내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의 한 과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에서 사실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안 돌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못 하고, 뭐 해서 못 하고 지금 계속 그 이유를 대잖아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예상하고 개발 미리 예측하고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이래서 뭐가 이렇고, 이래서 뭐가 이렇고 이런 것조차 사실은 구차한 변명이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흔들리면 광명시가 흔들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과의 한 과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집행률도 보면 16.54%의 잔액 비율이 남아요. 집행률이 그러니까 상당 안 좋다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90% 이상 다 넘는 게 평균인데 전국적으로 집행률도, 과가 아니라 전국 집행률을 보면 96%, 경기도도 94% 이렇게 나오는데 광명시는 76% 나오더라고요. 76%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76% 정도이고. 더 나오죠. 76% 더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런 이유, 저런 사유 댈 게 아니라 정확히 판단하고 기획하고 개발해서 우선적인 모범이 되는 과가 되야만 광명시의 질서가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조금 남아 있고.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빅데이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이 뒷받침되려면 아무래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많이 돼서. 또 그러다 보니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많아서 아마 저희 정책기획과에 빅데이터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 저희 부서에 전문가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요. 부서에서 명분 있게 무슨 정책을 진행하려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돼 있어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스스로 많이 하려고 하고요. 또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부서 협조 받아서 호응도가 좋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여성가족과에서 인구 변동 추이를 분석해서 출산 축하금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출산의 변동 추이에 대한 추계를 요청해서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출산을 포함해서 광명시 전체의 인구 변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정책을 수반하는 데. 그래서 인구 현황하고 장래인구 분석을 했었고요. 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 밀집 인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유동 인구 밀집지를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 철산역 주변과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많은 인파가 짧은 시간에 모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요. 이걸 안전총괄과나 가로정비과나 아니면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 담당 부서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드렸고요. 또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민원 분석도 분기별로 또 장소별로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읽어주신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 세입을 한번 볼게요. 예산 현액은 20만 원으로 하셨어요. 아마 예금 수입 이자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264%가 증액이 된, 예산회계 실제 수납액이 75만 7510원이 됐는데 아까 예금 이자가 한 45만 원 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타 이자 수입은 어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기타 이자 수입은 저희가 지속발전협의회하고 광명시 발전연구회라고 보조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금 통장에서 나온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 수입을 납입한 거고요. 또 하나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광명시 발전연구회에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발전연구회 남은 정산 금액이네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이율이 올라서 그랬는데 기타 이자 수입 외에는 크게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이자 수입에서 큰 변동은 아니어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집행 잔액을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 관리에 68.5%, 정책 개발에 40%, 인수위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빅데이터 추진에 25%, 기본경비마저도 23% 정도의 대체적으로 굉장히 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가 마지막 추경도 있는데 마지막 추경을 이용하시면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무려 70% 가까이 남은 이런 잔액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런 부분 활용을 해 주시고요. 미리 이거는 9월 달쯤, 10월 달쯤에도 이런 부분 정리가 가능할 텐데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리가 바뀌셨지만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특히 기본 행정경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편성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회의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 사무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에 비효율적 요소가 있는지 연일 세밀한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총 272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00만 원, 지방교부세 1389억 원, 조정교부금 1329억 원, 시‧도비 보조금 5469만 원입니다. 결산서 199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2년도 세출 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970만 원을 포함하고 예비비 사용액 49억 4985만 원을 감하여 총 1176억 198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12억 516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62억 901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000만 원, 사고이월 379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억 3977만 원이며 4억 5293만 원을 집행하고 379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8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 해서 7986만 원, 공통경비 1억 4647만 원, 외부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714만 원, 주민참여예산세 및 예산학교 운영 등에 2442만 원, 차세대 지방 재정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6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지원 1905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990만 원이며, 33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작 등입니다. 
  이어서 법무행정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억 486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888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9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소송 비용 및 소송 승소 사례금 등으로 1억 5963만 원,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 460만 원, 소송 배상금 2억 4065만 원입니다. 200쪽 평가통계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95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652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335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316만 원입니다. 이 중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군 종합평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4042만 원, 사업체 조사 7686만 원, 사회조사 5713만 원, 통계조사 894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84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79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직무성과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1130만 원, 성과시상금 지급에 4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88억 6888만 원으로 151억 12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7억 559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경상전출금 150억 6907만 원, 자본전출금 4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871억 3669만 원 중 49억 49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21억 86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비용 등 예비비 41억 6150만 원과 침수 피해와 관련한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억 8835만 원을 해당 부서로 승인하였습니다. 201쪽 보전지출과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전금 반환금으로 78만 원, 내부거래 지출은 1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기금 조성하고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해연도 조성 금액이 2022년도에 20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60%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정확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금의 내역이신지 아니면.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0페이지에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 해서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조성액 2018~202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690억 정도가 기금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380억 정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금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금은 감소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것은 사용했기 때문에, 기금별로 다 운용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음 기금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남은 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별로, 담당 부서별로 기금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도 보면 당해연도 사용액도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소폭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조성액도 줄고 사용액도 줄었다는 얘기인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볼 때 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해 연도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또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집행은 안 하지만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 운영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금은 저희들이 총괄로, 맞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다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금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는 각 부서별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방금 말씀하신 통합 안정화기금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거나 늘지 않고 거의 일정한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통합 계정은 일반회계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통합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별로 있는 유효 자금을 저희 통합 계정으로 해서 거기에서 크게 해서 어느 회계에는 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빨리 융통해야 되는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예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예산을 활용해서 쓰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환원하고 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작년에 광명시 조성하고 있는 기금, 혹시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은 각 부서별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작년부터 공공예금 이자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입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표만 본다고 그러면 조성금액이 조금 줄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 기금도 조성하고 있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내일 하는 자치분권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한 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조성된 기금을 갖다 운영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상당히 올랐는데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해서 이자수익이 좀 적게 나는 경우 부서별 지적된 사항은 봤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확인을 하고 높은 이자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체육진흥과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조금 그게 미진한 것이 있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니만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잘 운용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각 부서들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기금 운용을 잘해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이 매년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집행률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 일자가 보통,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는 정산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1월 20일 지나서 집행 잔액이 정산돼서 실제로 집행액에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빠르게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시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자체 평가를 하고 사업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을 다 자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다거나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보조금 집행을 중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산보고서가 제때 안 들어오는 단체에게는 말씀대로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조금이 일반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에 우리 시민 혈세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최대한 결산일에 맞춰서 결산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기타 이자 수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 부분인가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수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할 게 얼마 정도 발생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1억 2100만 원짜리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게 법원 송달료라든가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캐시백 그다음 보조금 제휴카드 기금 지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이 들오는 건데 매년 일정하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도 개별적으로 수입액 예산을 세워놓기는 하지만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액과 징수 결정액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다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거는 해마다 다르게,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해내기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으면 통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나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매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은. 
정지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자율이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이자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이 들어왔다가 있는 기간만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좀 더 기간이 예치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예금통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지혜 위원  적금 형식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특히나 이건 45만 원이기 때문에 큰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과지표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목표가 3이라고 하면 실적이 마이너스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게 매번 성과보고서 때문에 저희들도 고충이 많기는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뭐냐 하면 현연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53억 정도다,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9억 원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전년도보다 못 했기 때문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꼭 주민참여예산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율이나 이런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2021년도 결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액으로 해라라고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예산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그것들이 반영이 되느냐. 조그마한 금액들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큰 것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주민참여 예산액, 저번에 한번 보니까 71건에 불가가 몇 건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 71건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71건에 대해서 거기서 반영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의 30건의 예산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광명도시공사 운영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188억인데 지출액이 15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3회 추경, 4회 추경 해서 조금 증가된 부분도 저희가 해 드렸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이 151억이고 차액이 37억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그때 왜 추경에 다시 올렸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이라는 것은 각 항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그 예산을 통틀어서 이 예산에 있는 것을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인건비 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라든가 이분들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서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운 거고 인건비 쪽에서 남은 것들은 반납을 해서 저희들 다시 세입을 환원시켰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37억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보고 도시공사에서 세워서 하기는 했지만 보니까 기간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정미 위원  2021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2022년에도 남았고 2023년도 예산도 똑같이 180억 정도를 세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금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이렇게 37억까지, 한 19% 정도까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는 충분히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올해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자구책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줄여보려고 지금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도시공사가 너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공사는 열심히 줄여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었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정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정상 운영 된다고 그러면 지난번보다 많이 세워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주는 상황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전의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 할 때도 사장님 이하 해서 기간제라든가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데 많이 절약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인건비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김정미 위원  37억이 너무 많이, 19%가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저희들이 환입 조치를 해서 또다른 예산을, 
김정미 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법무과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의 예비비, 「국가재정법」 제22조의 예비비에 똑같이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딱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이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21년도에 1.86%, `22년도에는 1.79%. 1% 가 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비비는 1% 내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내외’가 아니라 ‘이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는 내외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오 위원  여기 정확하게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외’가 아니라.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가 넘게끔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법에 위배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예산서라든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1% 내외라고 생각을 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이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그것이 넘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팀장님이 참고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보시면,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예비비에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보신 게 재난‧재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보신 거라고 한다면 1%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일반 예비비를 세우고 재난‧재해 예비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거 다 포함된 건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두 개가 포함된다 그러면, 
김종오 위원  다 포함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1% 이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예비비일 때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비비 세운 것은 재난 목적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가지가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내부보유금까지 포함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김종오 위원  포함해서 1% 이내, 그게 맞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일반 예비비에 한해서 1% 이내로 하라 그랬는데 재난 목적 예비비는 시의 사정에 따라 계속해서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일반 예비비 1% 이내지만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내부보유금까지 포함하면 1%가 넘어갈 수 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논리하에 이게 저기 됐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는 퍼센트가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확인해서. 
김종오 위원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리고 재난재해관리기금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재난‧재해관리기금 76억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죠. 140억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난‧재해에 관련돼서 기금으로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재난‧재해가 선포되면 국가에서 다 보조가 나와요. 굳이 따로 여기에 예비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따로 기금도 있고 통합안정화재정 금액에서 나갈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재난‧재해가 선포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또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또 재난‧재해 예비비로서 책정할 이유는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산서에는 15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산서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예비비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남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800억 정도가 다시, 
김종오 위원  880억이 넘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벌써 700억 정도 이상이 남는 거예요, 예비비가.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물론 의회에 삭감되는 그런 금액도 포함되는 거고 집행 불용액도 다 포함되고 많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는다는 거는 결국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약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용도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재난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파괴됐거나 이랬을 때 시설로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세워놓은 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하안동 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해 도로복구라든가 이런 복구를 위해서 쓰이는 용도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과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 남은 잔여금에 대해서 넣어놨다,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산이 끝나고 나서 남는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거나 맨 마지막 정도에,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었냐면 결산을 매우 늦게 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 5월 달에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경에 결산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산 금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재해에서는 그게 크게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남은 그 선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끌어다가,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작년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게 880억이면 본예산 2023년도 세울 때 저희들이 500억 정도를 끌어다 썼습니다. 써서 그렇게 자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지, 어디다 둘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둔 것이지 그거는 건전하지 않게 활용했거나 하는 재정 운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비비가 많이 남는다는 건 결국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결산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지금 2000억이 넘었죠, 작년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총 예산의 몇 퍼센트가 지금 남았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거의 15%에서 20% 정도. 
김종오 위원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도 그랬고 올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전국 평균이 6%대예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지금 13~1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따질 때 그게 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 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측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재정 운영하기 전에 충분하게 예측하고 대비하고 했으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예측을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김종오 위원  아, 순세계잉여금.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초과 세입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2022년 회계에서 넘어온 881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를 본다면 재정에 그렇게 많이 남거나 아니면 예측을 너무 못 했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에 자산 증가가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자산 증가요? 
김종오 위원  예, 순자산 증가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건 결산검사에 보니까 44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김종오 위원  4000이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증가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4449억.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자산 증가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 재무제표상의 자산 증가는 그런 것보다도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뭐냐 하면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렇게 되면 평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김종오 위원  그게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씩 올리게끔 되어 있죠? 매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공시지가는 다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시지가가,
김종오 위원  안 맞아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거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공시지가는 해마다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판단하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시지가나 주택 가격을 다운시켜서 재산세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230억이나 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평가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거랑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순자산 증가가 3020억 정도 기말순자산 보면 440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순자산 같은 경우는 600%가 넘게 증가했네요.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김종오 위원  또 별개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용을 덜했거나 그래서 남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계속비라든가 이월비를 차감하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광명시가 유난히 높아요, 매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저희들한테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원이라든가 경기도 재원이 상당히 지금 지방세가 잘 안 걷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도세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줄을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도 지금 줄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을 세우고 할 때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자금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은 많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정화 계정에 150억을 넣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연말 정도에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혹여 남는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다면 후에 재정이 불안하거나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큰 사업을 할 때 그것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가급적 넘기지 않는 범위로 예산을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넘길 재원이 없을 거 같습니다. 상당히 세입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긴축으로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도 긴축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맞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사실은 이 지표만 가지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의 평가 대상에서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도 우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원인이 사실 예산 집행률이,
김종오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예산을 세울 때 보다 꼼꼼하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그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매번 핑계를 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 예산 집행률이 96%예요. 경기도도 거의 95%, 96% 되고요. 광명시는 74%예요. 여기서 보면 예산 잔액 비율이 23%, 19%, 2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그런 부서에 또 똑같은 예산을 책정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모순이 아닐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한번 감안해 보셔서 전년도 실적이 너무 적다든가 했을 때는 어떤 매스를 다 가져, 
김종오 위원  그거를 의회에서 삭감하기 전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우리가 굳이 그거를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자꾸 의회에다가 이걸 넘기면 의회도 자꾸 깎으면 서로가 안 좋으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적절하게 책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런 부서한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 실무할 때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 평가실적이라든가 예산 사용실적을 보고 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산 집행 잔액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 중 하나가 국가 공모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에 무조건 그것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또는 도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광명시와 시민을 위해서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라, 대형 사업이라 해서 국가에서 50% 대고 시에서 50% 대서 그걸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나오고 그다음 지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 다 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잘 선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계속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전략팀에서는 매번 공모사업들이 있을 때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와 부서장 그다음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도시공사 사업 수입 증가율 해서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 순수하게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해서 사업 수입이 늘어난 것, 그러니까 전전년도하고 전년도 비교해서 수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비율로 봤을 때 그걸 성과지표를 만든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도시공사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에서도 우리가 대행 사업을 주면 대행 사업에 대한 수입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온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대행 사업 수입이 그러면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그 수입들을 쭉 합쳐서 그걸 확인했을 때 전년도 거랑 비교를 해서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이랑 이런 거 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광명동굴도 대행 사업이라고 치지 않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맞습니다. 그것도 대행 사업이도 골프장 11개 정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혜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들이 있고.
정지혜 위원  그거를 다 합쳤을 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합쳤을 때 전년도 거랑 비교를 해서 늘어났을 때는 늘어난 것이고 줄었을 때는 줄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래도 적자 아니에요? 광명동굴이랑 이거 합치는데 적자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전년도, 전전년도. 그러니까 만약에 `21년도 수입과 2022년도 수입을 봤을 때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이거를 평가를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는 168억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77억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가율을 본 겁니다. 
정지혜 위원  네.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성과지표에 도시공사 ‘사업 수입 증가율’ 이렇게 넣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이 얼마큼 잘되는지 그 부분도 성과지표에 내년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하고는 다른 것인데 저희 지표에 한번 넣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한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민간단체 보조금도 예를 들어 정해진 날, 1월 20일. 그전에 어느 정도가 결산해서 잘 들어오는지 하고 안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비율을 한번.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표가 올해 거는 벌써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 지표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네, 김정미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조금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2022년도에, 물론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동굴이라든가 여러 군데 많이 적자가 났을 거고 그런데 `22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적자의 개념보다도.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 대비 2022년도가 많이 늘어서 지금 170%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수입액으로만 따지니까. 
김정미 위원  네, 수입 부분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2022년도 부분 특히 예를 들자면 광명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한 5개월, 6개월을 쉬었잖아요. 가장 지금 광명도시공사에서 수입률이 많이 나는 게 골프연습장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수해로 인해서 한 5~6개월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수입이 많다는 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거는.
김정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다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표상에 그냥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김정미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한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고 갈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아주 약한 걸로요. 저는 아까 공공예금 이자를 얘기하다가 알아서 곁들여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예금하고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잘 이해를. 
○위원장 이형덕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우리가 공공예금이나 아니면 정기예금 하는 그 금리 중에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가요, 아니면 더 낮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의, 특히나 우리 시에서는 자금이 시 금고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시 금고는 기본적으로는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국은행의 기준, 
○위원장 이형덕  그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은행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와 다르게 보통예금을 말씀드리면 보통예금은 시 금고와 우리가 3년, 4년 동안 약정을 맺어서, 
○위원장 이형덕  바꾸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보통예금 빼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기예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중 은행이 더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제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작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2.25, 2.5, 3…. 지금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3.5%까지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올랐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시 정기예금의 이율을 보면 0%대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많은 게 2.88%인데 그나마 예산법무과 이율이 가장 높게 최근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중에는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보면 벌써 3%대가 넘어가서 3.5%까지 갔는데 우리 광명시 예금 평균 금리가 1.92%. 그래도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높여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금리가 매우 낮아요. 포함해서, 좀 불이익이 되겠죠. 포함해서 보면 1.83%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광명시에서 총체적인 예금에 대한 관리, 특히 작년 연말에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연초에 끝나는 예금들이 꽤 있어요. 이거에 대한 주 예산법무과 부서로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자금 운영은 예전에는 징수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자금 운영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요. 저희들도 기금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들어놓을 때 장기적으로 들어놓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들어놓는 것, 여러 가지 자금 운영에 따라서 들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장기로 들어놓은,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단기로 드는 게 낫고 또 이자율이 내려갈 때는 또 단기로,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을 때 보니까 일단 장기로 들어놓은 게 있는데, 아주 낮은 거라도 들어놨지만 깨서 이걸 만약에 깨서 높은 금리로 하게 되면 그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그냥 낮은 이율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위원장 이형덕  지금은 아닐 텐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계속 오르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를 하고 다시 들었을 때와 아닐 때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서 그때 그냥 두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은 금리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전체적인 자금의 운영은, 기금을 제외한 자금은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예산법무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 다른 과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예산법무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장단기 이런 것을 구분하셔서, 당장 써야 될 예산이 아니면 현재 높은 이율이 있을 때 갈아타셔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커요, 이 금액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크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가까이 가서, 다음 달에 마지막 만기일인데 이달에 아니면 10일 놔두고 이렇게 해약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5년 동안 걸 가지고 어제 꽂혀서 비교를 해 봤었어요. 지금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보면 일반회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21%, 21%, 17.2%, 18.8%, `22년도 18.6%. 특히 여기에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무려 `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세입 대비 세출 비교를 해 보니까 51.4%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결산상 마지막 총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더 높아지겠죠. 매년 한 27%. 올해 같은 경우도, 2022년도도 27.5%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세입 추계가 아닌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플러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 해서 넘어간 금액이 이것 말고도 400여억 원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결산상 잉여금들이 많이 채워두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적인 효율적 운영을 못 하고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한다.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고 그러면 2023년도 세입이 줄어들 텐데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자금 여력 때문에 다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울 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 도토리 주워놓은 다람쥐처럼 모아 놓은 것들이 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적체되어 가는 잉여금에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잘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다고요.
김종오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아까 예비비에서 재난‧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는 포함됐다고 그랬죠, 예비비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포함됐다 그랬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별도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별도로 안 하고 같이 묶어서 했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게 아니라 예비비 항목에 보면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예비비 두 개가 플러스 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게 1.7%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예비비는, 제가 다시 한번 봐서 검토해 보겠지만 일반 예비비는 1% 내에서 세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재난‧재해 예비비가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일반 예비비 안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따로 계산 안 하고 포함시켜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따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따로따로 항목은 되어 있는데 그게 예비비에, 총괄적 목에는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예비비의 세부 목으로 보면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따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셨을 때 일반 예비비만 보셨으면 1% 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합친 것을 보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책자에는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는 그냥 표기를 안 해 놓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책자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게 돼 있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책자는….
김종오 위원  여기 36쪽에도 보면 이건 예산서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예산서를, 
김종오 위원  200쪽에도 보면 예비비라 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결산서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여드리면, 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김종오 위원  예산서에, 세입세출 예산서만 보면 그냥 예비비만 나와 있지 거기에 재난‧재해 예비비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안 보이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일반 예비비 뭐 따로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 이형덕  이해되셨어요?
김종오 위원  일단 이건 확인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아까 국‧도비 반납이나 보조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저희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남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주무과장님 예산 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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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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