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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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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0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 (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세무과>
  6.   <징수과>
  7.   <민원토지과>
  8.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무과장 이종화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무과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2637억 9116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2740억 450만 762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2624억 9107만 6210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93억 3060만 8960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0억 5961만 2270원, 국‧도비 보조금 1억 2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세무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44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2032만 64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363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 운영을 지원을 위해 5억 6234만 3000원을 편성하여 5억 5227만 9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54만 원, 우편 요금 4억 2400만 원, 세정 부서 공무원 업무 연찬회 개최비용 1999만 원,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4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1억 701만 1000원을 편성하여 7836만 5590원을 집행하였고, 2864만 5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4904만 2000원을 편성하여 486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운영비 3087만 원, 주택 가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1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는 4552만 원을 편성하여 4058만 4070원을 집행하였고 493만 5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부서 운영 경비 1859만 원, 국내 여비 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보전 지출로 48만 7000원을 편성하여 48만 5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어요. 이게 환급액이 발생됐는데 이자 수입에서도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팀장 김선미  세정팀장 김선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 세입이 잘못 이자 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이자 수입을 반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자 수입을 잘못 잡으셨다고요? 
○세정팀장 김선미  네, 통장에 이자 수입이 발생하면 그 이자 수입만큼 징수결의를 하고 수납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이자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 수입으로 징수결의를 해서 그 차액만큼 과오납 반환으로 해서 다시 돌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다시 했다는 얘기. 
○세정팀장 김선미  네, 그런 식으로요. 
정지혜 위원  과목을 잘못 편성했다는….
○위원장 이형덕  다시 환급해 줬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세정팀장 김선미  네,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227페이지에 지방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지출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상시 운영은 아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들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님들 소집해 갖고 운영하면서 회의 참석 수당을 드리는데 연간 계상했던 것보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후반기에 팬데믹 해제가 와 갖고 그 전에 서류 심사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코로나로 인해 서류 심사로 하셔서 집행 잔액이 남으셨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심사가 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올해는 서면 심사보다는 대면 심사 중심으로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세무과 전체적으로 보면 환급액이 4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 소득액이 그중에 30억 정도가 환급액이 되는데 이 지방소득세 환급액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이종화  환급액이 정기분이나 수시분 같은 경우는 신고 중심으로 세금 체계가 되는데 환급액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이중납부가 지금 가장 크고요. 
이재한 위원  이중납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두 번씩 신고 납부하거나 두 번 납부하신 경우도 있고 또 과세 자체가 과세의무자가 착오돼서 부과된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또 30억 가까운 금액이 환급된다는 얘기면, 이거에 대한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를 들어서 문자나 우편을 통해서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정확하게 부과되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고요. 아까 환급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국세에서 워낙 변동 사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세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  전혀 미리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국세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요. 나머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다 더 철저히 세원 관리를 통해서 이중납부나 환급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철저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물론 납부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중납부 이런 부분을 미리 안내를 통해서 해 주면 이런 환급 금액이 많이 발생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227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에서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시 반송받는데도 이 비용이 들어가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고지서를 저희가 발송할 때 등기 같은 경우는 건당 2530원이고 일반우편 같은 경우 430원씩 이렇게 비용 부담이 되는데 반송 건 같은 경우도 반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반송이 되는 사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가 가장 큰 사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안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송 건이, 특히 등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공부상에는 주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 거주하는데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반송된 것도 종종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등기가 가는데 주민등록상은 거주지인데 거기 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 인적사항에 보면 거주지 이런 거 주민등록상으로 다 파악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주민등록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다 파악되고요. 주민등록상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이런 공부상의 확인은 다 되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매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반송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매년 똑같은 사람이 반송되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반송을 받았고 내년에도 반송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으로 그걸 어떻게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한지 좀 해서, 똑같은 분에게 내려왔을 때는 거의 반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년 잠깐 주소를 옮겨놨더라도 거의 같은 분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 매년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은, 예를 들면 6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송을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세금이 있어서 반송까지 받는다고 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할 때도 거의 매년 어떻게 보면 발송하는 사람 거의 건수가 비슷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전체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연간 발송 건수, 세금 고지 발송 건수가 33만 건, 아니, 60만 건이 좀 넘습니다. 
이재한 위원  60만 건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60만 건이 넘는데 그중에 반송 건 보면 33건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이재한 위원  33건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반송 건수. 
이재한 위원  반송 건수 많지 않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반송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반송 건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세무과에서는 우리 재원을 잘 확충하고 부과되는 시세에 대해서 매달 징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4쪽에 보시면 주민세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이 조금 발생하는데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수납액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파악이 되나요? 어디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개인 균등화라고 일반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개 보면 미수납된 것 개인 균등화 같은 경우는 거의 완납 수준에 다가가고 있고요. 지금 1억 9000 정도가 2022년도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종업원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지를 하고.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일단 원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 다음, 다음 달에 체납고지서를 다시, 독촉장을 저희가 보내고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연도폐쇄기 지나면 체납액으로 징수과로 그 다음에는 징수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징수과에서 맡게 되면 징수과에서 보다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점차적으로 많이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미리 세무과에서도 빠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감면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9만 1000건이나 되는데 액수로 따지면 약 454억 원에 이르러요. 물론 비과세 대상에 종교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이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기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 보셨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봤습니다. 
김종오 위원  현재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자체적인 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견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대안으로 연 2회 정기적인 교육과 1회 총괄 점검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이외에 수시로 팀 단위로,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사항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팀 단위로 수시로 스터딩하면서 비과세 감면 세원에 대한 꾸준한,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심화 교육을 두 번 하고 자체적으로 한 번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이외에도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는 2023년도만 해도 3회가 개정되었어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은 2023년도는 한 3회, 2021년만 5회만 개정되었더라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3년에만 여섯 번 개정되었어요. 이렇게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 만약에 세무공무원들이 정확히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비과세라든지 감면 대상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년에 대여섯 번 바뀌는 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분명히 미스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더 많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이런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거기에다 약간 추가를 한다면 이 특례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 조금 되어야만, 만약에 잊고 넘어갔다가 결국은 특례 기한이 넘어가는 경우, 개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세 같은 경우도 환급이 나와서 그러는데 중간예납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중간예납. 지방세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세는 아니지만 중간예납 제도가 있나요? 부과세 같은 경우 중간예납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방세는 중간예납이 없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환급액이 아까 자진신고분이나 이런 부분, 이중납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급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환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환급과 관련해 갖고 아까 제가 이중납부 그걸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지방소득세, 특히 국세와 연관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거기서 환급 나오는 비중이 월등히, 거의 한 90% 이상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마지막으로 미수납 대체적으로 보면 납세 태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무과에서도 고지서 발송할 때, 관리하실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납세 태만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징수과하고 겸해서 같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형덕  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4쪽에 보면 세외수입 거기가 100억 정도 되는데 혹시 세외수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이종화  결산서 64쪽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레저세나 기타 등등 몇 가지 더 경기도세가 있는데 그 도세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거든요. 부과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도에다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3%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저희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20억이 책정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이 재원은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2014년도부터 취득세 세율이 경감하면서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중앙부처에서 지방소비세 재원을 세외수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방 세외수입….
이재한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국비 개념이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레저세를 받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 레저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2022년도 레저세가 결산 기준으로 811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아마 재작년도 11월 달부터 레저 관련해 갖고, 경륜이나 경마 이런 부분이 11월부터 시작돼 갖고 작년 특히 2022년도의 레저세액 정상화 되어 가고 있고,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올해도 아마 작년 수준만큼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경륜 같은 것은 장외발매소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50% 정도 받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거기에 대한 세입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늘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 중지)

(10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징수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 겸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승인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180억 5317만 46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총 2032억 24만 8940원입니다. 
  2022년 결산 환급 총액은 2억 3184만 436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6억 1250만 3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2억 8042만 179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지방세 세입은 0.97%인 19억 6394만 7860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 5006만 7411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0.07%인 1억 4900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98.64%인 2004억 3774만 4669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징수과 세출예산은 10억 2919만 2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1347만 6580원이고 집행잔액은 10.07%인 1억 365만 97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및 발송 관리 예산액은 1억 5087만 8000원입니다. 우편 요금으로 1억 1250만 4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43%인 3837만 3280원입니다. 
  다음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2억 3035만 1000원이며 지방세입의 부과, 수납, 체납 관리 및 통계 등 지방세입 운영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비와 납세자 중심 서비스 제공, 지능형 지방세 업무 환경 제공,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구축 및 전국 공동 활용 세무데이터 통합 체계 구축 등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지자체 분담금을 전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실태 조사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 등 체납 처분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 합계액은 3억 7974만 원이며 이 중 3억 2372만 187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1.58%인 4396만 243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납부 편의를 위한 지방세 수납 제도 다양화 추진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 합계액은 8775만 원이며 지출액은 7775만 314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39%인 999만 68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합계액은 2714만 원으로 지출액은 2448만 58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78%인 265만 41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2억 5000 정도가 그 외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징수과장 이종한  이거는 시금고 선정을 할 때 시구 협력 사업비로 시군구 선정과 동시에 받도록 저희들이 계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1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시금고에서 그러면 주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매년? 아니면….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매년. 4년의 기간을 설정해서 시금고 지정을 하는데 총액을 기준으로 4년에, 네 번에 걸쳐서 해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씩 받는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참고적으로 올해에는, 그전에는 4년 동안 10억이었는데 올해 작년에 계약하면서 14억으로 늘어나서 3억 5000씩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부터는 3억 5000씩 받는 거고 작년까지는 2억 5000으로 받았던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부동산 자동차 압류 건수가 2만 2000건이에요. 건수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태인지. 
○징수과장 이종한  처분은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하면 일차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말소를 하실 때 어차피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공매 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매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 처분의 강도를 좀 조절하는데 일반적으로 몇십만 원 정도라든가 이런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해서 납부 유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져다가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해서 차입금을 체납 수납 징수에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압류 건수가 지금 2만 건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잡혀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압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잖아요. 세금을 안 내거나 미납금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성실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도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에서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이 있잖아요. 이번에 올해도, 아니, 2022년도에도 했는데 많이 다양화가 됐나요, 시민들이 납부하는 방법이? 
○징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납부 편의 시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은행에서 보통 납부하시다가 그다음에 ARS 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인터넷 쪽으로 납부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라든가, 가상계좌라든가 은행 ATM기에서 납부한다거나 납부를 하시고자 하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이 예산보다, 그래도 한 11% 정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라든가,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적게 되어서 계속 남아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신용카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납세자들이 납부를 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을 미리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운 예산이 아니고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정미 위원  여유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 성과 지표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여기에도 지금 수납 제도에 대한 지표를 넣어주시면 어떨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납 제도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 홍보 이런 것도 평가지표에 놔두시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징수과의 집행 잔액률을 보면 10.7%거든요.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고지서하고요. 우편 요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정미 위원님에게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몇 장을 보내느냐 하고 반송이나 우편 요금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관계로 약간, 작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한 부분이 한두 번만 더 보내면 이 예산은 쓰는데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한두 번 정도 못 보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인데 올해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든 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런 걸 다 미리 예측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결과거든요. 코로나면 코로나 시기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작정 잡았기 때문에 이게 남는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평균 잔액비율이 5%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1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정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불납결손액이 몇 년에 소멸되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5년에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5년 안에 소멸되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불납결손액이 책정됐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금액이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합치면 367억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지방세 수입은 작년과 비슷한 비율에서 못 받고 있는 거고, 세외수입에서는 작년보다 좀 많이 좋아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4%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6% 정도로 조금 더 많이 줄어든 거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납결손액이랑 미수납액이 많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이종한  저희들이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압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재산의 가치가 좀 미미했을 때 저희들이 결손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체납자들 방문해서 그 사람들 개개인별로 체납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임기제 두 분이 전문적으로 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결손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은행이라든가 은행예금 그다음에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라든가 관허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금액이 큰 부분들은 명단 공개라든가 하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그리고 금액이 정말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택 수색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효소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불납결손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효소멸은 연장이 되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시효소멸은 압류가 없을 때는 연장이 안 되고요. 
김종오 위원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압류가 해제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하기 때문에 압류가 만약에 있으면 시효소멸은 중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말소라는 것은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했을 때 저희들이 못 받는다고 시효소멸 결손을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미리 압류해 두면 시효소멸 없이 계속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압류를 해놨을 때는 시효소멸 결손을 할 수가 없고 거기 압류 물건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압류물건이 50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1000만 원짜리 체납에 대해서 50만 원의 가치가 없는 부분의 압류라면 저희들이 적립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압류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 위원  미수납액에서 보면 납세 태만과 자금 압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중에서 자금 압박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자금 압박이라고 하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금 압박으로 보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줄여서 세입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131페이지에 보면 단위 산업 지방세 부과 및 징수해서 체납세 징수, 관허 사업 제한 459건에 1080억 정도거든요. 이걸 징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체납액입니까? 이게 관허 사업 제한이라는 말, 용어가 제가 좀 낯설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용어고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이종한  말 그대로 관허 사업 제한은 체납자가 관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재한 위원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래서 허가 내 준 기관에 ‘이 사람은 체납자이기 때문에 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해 달라.’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발송한 기관에서 제한을 하기 전에 체납자에 통보하고 관허 사업 제한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고 이게 관허 사업 제한에 대해서 459건, 1000….
이재한 위원  80억. 
○징수과장 이종한  네, 80억인데 이게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총 금액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억 원 체납자가 관허 사업 제한에 걸리면 그 10억이 잡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은 아니네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렇죠. 관허 사업 제한자들의 총 체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한 위원  지방세 징수 이렇게 해놓지 말고 다른 항목에 써 놓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 보면. 그러면 이 돈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지, 체납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따로, 다음에 오실 때, 성과보고서 만드실 때는 이거에 대해서 따로 항목을 만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징수했는데 이게 미납이 되어서, 세금이 미납이 되어서 징수해야 할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108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게 체납액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허가를 내 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전체적인 그 재산을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성과보고서에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올해 과오납 환급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작년 2022년도. 
○징수과장 이종한  2022년도 과오납 환급액이 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69억 중에 어떤 항목이 가장 환급액 많은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가장 많은 부분들은 국세 경정에 따라서 국세, 소득세 부분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들어오는 부분이 10%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세 경정이 되면 원세가 경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경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또….
○징수과장 이종한  소송이 있고요. 소송으로 환급 결정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폐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금 나가는 부분, 일반 세목에서 잘못 부과돼서 과오납 나가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징수과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칭찬을 한 가지 넘어가야겠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는 광명시 예산의 근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2023년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광명시의 끈질긴 추적으로 법인 고액 세금 체납 징수를 2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종한  그게 일직동 GIDC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원 회사가 화성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너무 자세히 드릴 순 없고, 광명에 사업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금이 징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규명해서, 담당 직원이 규명함으로 인해서 체납된 부분을 화성 본사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압류 절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21억을 한 번에 징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화성으로 아예 갔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회사는 원래 화성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화성에 있고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공사 GIDC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광명에 있었는데 사업장 유무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자칫 놓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불납결손 처리할 뻔한 그런 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추적을 통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걸 추적해서 받기까지. 
○징수과장 이종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총 35억을 했었고요. 그 35억, 이번에 받은 21억은 제외한 14억은 사전에 징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받은 21억은 화성시에 기납부한 돈을….
○위원장 이형덕  끌어오셨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화성시에서 받았던 돈을 다시 화성시로부터 받아와서 납부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저희한테 큰돈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2023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 이게 지금 기반이 된 겁니까? 이 기관 선정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징수과장 이종한  많은 기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렇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런 부분, 체납된 부분, 우리가 받지 못할 부분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세원 증대에 기여를 하셔서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조미경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8페이지 민원토지과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억 2761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5637만 13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억 477만 8920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 5159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1569만 8000원이고 지출 내역은 15억 587만 2990원이며, 보조금 반납 금액은 61만 1430원으로 집행 잔액은 약 6.7%인 1억 921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 중 미집행률 20% 이상인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위반 건수가 없어 2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2조 2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변동 등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개최 시 예비비 성격의 운영 수당으로서 1회에 한하여 위원회가 개최되어 1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있어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종료로 인해 인건비 미집행과 당초 예상했던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가 많지 않아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819만 702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에 있어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개발 비용 확인 검증 용역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상했던 부과 징수 건수에 비해 적게 발생하여 95만 7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사유로는 지적 불부합 지역의 경계 확정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대상 지역 감소 등으로 674만 8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등 기본 경비는 대부분 국내 여비 및 급량비 집행 잔액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와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잔액으로 1660만 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69페이지에 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80%으로 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단 미수납액이 1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과년도 분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시기 미도래로 수납이 안 된 거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올해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분납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도 분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같은 경우는. 
정지혜 위원  분납 때문에 지금 미수납이 이렇게 잡혀 있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분납도 있고 체납도 있고. 
정지혜 위원  지금 235페이지 성과 지표에 보면 수요 야간 민원실이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9시까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목표가 800인데 지금 실적이 282건이에요. 이게 적게 실적이 잡힌 이유가 뭘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야간 민원실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야간 운영을 재실시해 왔고 건수는 100%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10월부터 오픈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실적은 지금 대부분 코로나에서 여행 자유 때문에 대부분 여권 발급 민원이 대다수 차지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여권 발급으로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이거 야간 민원을 좀 더 편하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보24 이용률 활성화에 목표가 650건인데 이건 어떻게 잡으신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전산상에 잡힌 건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24 이용률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보24를 활용해서 방문하지 않고도 이렇게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이 나름대로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목표가 650건을 잡으신 이유가 인터넷상에서 650건이라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작년 기준으로? 아니면 이 목표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목표는 저희가 전년도 2021년도는 540건 잡았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어떤 달성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홍보 실적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2022년도에는 650건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으셨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 보수라고 있는데 이게 실제 실행 건수로 지금 실적을 잡으신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목표는 50건으로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114건 도로명판을 확충하신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로 제작해서 부착해야 할 것도 있지만, 조금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는 예상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유지 보수잖아요. 단순 유지 보수인데 이게 성과 지표에 포함이 되는지, 실적으로 이게 되어야 하는지가 제가 좀 의문이라 이게 성과 지표에 들어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단순 유지 보수인데 이게 성과 지표에 과연 들어가도 될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단순 유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각종 시설물의 일제 점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성과의 지표로도 잡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 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어떤 내용의 수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적재조사는 저희가 현재 16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8개 지구는 조사 완료를 했고요. 지금 소하1지구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정금이라는 거는 불부합 지구 내에 필지의 현황이 불부합으로 인해서 면적이 줄은 경우도 있고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16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구. 
이재한 위원  16개 지구인데 8개 지구가 끝났다고 그랬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를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민원콜센터의 고객 만족도율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만족도, 친절성 쭉 나오는데 이게 민원콜센터를 활용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통 몇 명 정도의 표본을 잡아서 이렇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약 300명 표본을 잡습니다. 
이재한 위원  300명, 민원콜센터 봐도 연으로 따지면 몇천 명, 몇만 명은 사용할 것 같은데 3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이 목표와 실적을 조정한다는 것은 표본이 너무 작지 않은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조금 건수에 비해서 작다고 보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인원수를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표본을 좀 더 많이 잡으셔서, 이왕이면 만족도 조사인데 300명의 표본보다는 3000명, 3만 명의 정확도가, 신뢰도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보통 민원 처리 기간이 며칠 정도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처리 기간은 여기 기간에 따라서 법정 처리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며칠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민원 처리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가 또 주민등록에 대한 것,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그 민원에 대한 분포를 나열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기간별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 지표가 될 듯하거든요. 민원 처리로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에 대한 평균 며칠 정도의 처리 기간이 되는지까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민원콜센터의 역할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지적 관리로 지적 행정 구현해서 약 39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라든지 지적측량 신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용역 주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용역 주는 건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매년 하는 거. 그러면 측량, 지적측량도 매년 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측량 발생 건수도 본인 개인들에 따라서 경계측량이나 아니면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발생했을 때 측량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이것도 용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요.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측량하기 위한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고 훼손, 망실됐을 때는 저희가 그 위치에다가 다시 측량해서 새로운 지적 기준점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측량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그런 사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얼마 정도가 징수됐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언제 기준으로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뚜렷하게 개발부담금 대상 지역이 나타나지 않고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개발부담금, 집을 지어진 상태에서 대지로 바뀌어서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해서 들어온 수입은 따로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거는 지금 국가 위임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50%, 국가 50% 이렇게 수입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잡아놓은 건가요,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얼마 정도나 돼요, 보통?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은 거는 많을 수도 있고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개발되기 전에 지가하고 개발 후의 지가하고 가격이 달라지면 그 차이에 따른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또는 개발 전후의 지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등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 성과보고서 140페이지에 보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필지가 아까 8개라고 그랬잖아요. 지적 불부합 필지는 몇 개나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불부합은 정확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불부합 필지 수는 퍼센트로 보면 한 20%에서 15% 정도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거기 곱하기 100을 했는데 달성 성과가 100%예요. 이거 100%가 맞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필지수, 해당되는 필지수를 저희가, 불부합 필지가 해당되는 필지가 있는데 불부합 필지에 해당되는 걸 해소하는 필지 수를 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가정치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한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실제로 한 걸로. 
이재한 위원  혹시 팀장님. 
○위원장 이형덕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팀장 채종갑  네, 지적재조사팀장 채종갑입니다. 
  이 목표치는 불부합지 전체 필지를 한 건 아니고요. 그 해당 연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구 필지 수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소하1지구는 71필지를 완료했기 때문에 100%라고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지가 50필지기 때문에 50필지를 재조사 사업을 완료해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목표치가 달성된 것으로 해서 100%로 산출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걸 정답을 내려놓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달성하는 거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채종갑  해당 사업지를, 올해 2022년도 사업지 100필지를 예를 들어서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요. 그 사업이 그 해당 연도에 마무리가 됐을 때 저희가 10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그 해에 못 했을 경우는 100% 완성을 못 하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그게 올해도 혹시 지적 불부합 필지가 있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채종갑  지금 지속적으로 1년에 1개 지구씩 해서 현재 저희가 소하2동 구시가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구시가지다 보니까 1년에 한 60~70필지 정도 목표로 잡고 저희가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세입예산액은 10억 717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9억 3777만 882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 9812만 6210원이며 수납액은 1억 9812만 621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5억 7142만 2720원이며 수납액은 4억 6965만 8800원으로 불납결손액이 2억 4440만 8680원이고, 미수납액은 58억 5735만 5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결정액은 5억 2904만 90원이며 수납액은 2억 6999만 3810원으로 미수납액 2억 5904만 6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5억 785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6517만 87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1336만 81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차량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34만 9000원 중 9968만 2850원을 지출하고 466만 6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 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7923만 2000원 중 4797만 6520원을 지출하고 3125만 5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원 서식 인쇄 등 사무 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수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804만 원 중 7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40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따른 사무 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세무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600만 원 중 593만 5100원을 지출하고 6만 9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에 따른 사무 관리비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220만 2000원 중 1억 2460만 8610원을 지출하고 3759만 3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무 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입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1871만 6000원 중 1억 7932만 9790원을 지출하고 3938만 6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 및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5293만 6000원 중 1억 3463만 5810원을 지출하고 1830만 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저번 행감 때 방치 차량 민원 처리가 완료됐다고 연락 잘 받았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그런 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또 한 가지가 여기 안산으로 가다 보면 밤일마을 가는 사거리 오른쪽에 BMW가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무단 방치 차량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속 나가면서 그걸 보는데 그 차가 한 번도 움직인 흔적 없이 거기 계속 지금 몇 개월째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색입니다, 갈색.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 가로정비과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는 현장 나가서 하고, 견인도 하고 다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가로정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환급금이 나오던데 환급금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355만 7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여기에 한 14건 정도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기부과를 해서 광명시에서 환급한 경우가 한 건이 있고요. 그게 24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3건은 세외수입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부과를 잘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도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30만 원에 6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이 됐는데 저희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그게 계산되어서 60만 원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일이 4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14일 이전에 저희가 30만 원으로 한 게 60만 원으로 잘못 부과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13건은 환급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날짜를 잘못 입력해서 그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입력을 잘못한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3977건으로 나오는데 전체 등록 대수 대비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미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등록 대수가 10만 6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3900건이면 한 3.5~3.6%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재한 위원  미가입자로 인해서 혹시 시민들이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가입 촉구를 그냥 우편 발송으로 끝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닙니다. SNS 문자도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한 네 차례 정도를 계속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꼭 가입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험 회사에서 먼저, 가입하기 전에는 보험 회사에서 처리하고요. 미가입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미가입자에 대해서 가입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운행 중지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입으로 운행했을 경우에 운행 정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에 잡힐 경우에 국토부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분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간 그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성과 분석에 보면 무보험 차량 및 무단 방치 차량 사건 처리에서 원인 분석 중에 ‘수사관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짐’ 있는데 수사관이 자주 교체가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작년에 근무하던 직원이, 지금 총 수사관이 네 명인데 작년에 근무하던 직원 두 명이 전출을 가서 새로 또, 금년에 새로 다른 직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잦은 교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게 인사이동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더 오래 있을 직원을 갖다가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게 어쨌든 시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니고 시 직원들 중에서 오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직원들 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업무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명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 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저희가 인사 할 때 이런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전보 제한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수사팀의 직원이 교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인사 할 때 특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에서 제가 했던, 앞에 햇빛가릴 수 있는 그거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지금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산 형태보다도 네모반듯한 걸로다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벽에다 붙이는 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벽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뭘 박아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청 앞, 여기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햇빛가리개 있는데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자동으로 쭉 펴지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차량등록사업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그래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잘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총액이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차량 관련 과태료요? 
김정미 위원  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내나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게 지금 주로 과태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험하고 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독촉은 몇 회 정도 하고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 몇 회 정도 했다가 안 내면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독촉을 하고 한 달 동안 안 내면 압류 들어가거든요. 
김정미 위원  1회 독촉 후 한 달 안에 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1회 독촉하고요? 1회 독촉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독촉장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우편 발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징수가 너무 많이 안 됐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저희가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조금 ….
김정미 위원  1회 우편 발송 후 문자는 몇 회 정도 발송을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문자는 저희가 숫자 카운팅을 안 해봤는데 여러 차례. 
김정미 위원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서비스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된 게 많이 적습니다. 차량 등록이 문제가 있었나요? 차량 등록이 워낙 건수가 많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차량등록서비스요?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여기에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7900 예산액인데 지출이 지금 3700 정도 됐거든요. 2022년도에 차량 등록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이거는요. 거기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시 운행 번호판이라고 그걸 저희가, 신규 차량 같은 경우 임시 운행 번호판을 저희가 배부를 하거든요. 그게 주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업인데요. 
김정미 위원  2022년도에 차량 등록은 몇 대 정도 한 겁니까? 차량 등록에 한해서 임시번호판이 부여가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신차에 한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매년 한 5만 대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5만 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래서 예산서에도 지금 5만 5000대 정도 잡혀 있잖아요. 임시 운행 번호판요. 그건 예산하고 딱 일치가 안 되는 게 그때 아마 예산 잡을 때 바로 잡은 게 아니고 중간에 잡는 바람에 예산을….
김정미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요? 5만 5000.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전에 아마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저희가 그걸 다 소비를 안 하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작년 2022년도에 신차 등록….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 예산액이 풀로 잡혀 있었지만 남은 게 있어서. 
김정미 위원  미리 제작된 임시번호판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2022년도에 신차 등록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던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줄고 늘고 하긴 하는데 5만 대 내외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2023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런 부분은 미리 제작된 임시 번호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을, 대개 1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0대 정도라고 말씀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5만 대 정도. 
김정미 위원  5만 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미리 제작된 임시 번호판을 사용하여서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은 감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년 농사를 잘 지었나, 못 지었나는 사실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거든요.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는가를 따지는 건데 약 80% 집행하고 20%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20%가 남았다는 거는 우리 소관 과가 한 22개 과인데 이 중에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 문제가 있나 좀 파악해 봤더니 차량등록서비스와 청사관리, 행정 운영 경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도를 봤더니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는 사실 예산을 책정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예시하는 건데 왜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2021년도에는 그나마 좀 덜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0%가 잔액이 남았어요.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집행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3년도 예산 잡을 때 그래서 아마 많이 줄여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소방 설비라든가, 냉난방 수리비라든가 우편 요금 같은 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3년 예산을 잡을 때 국내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줄이고요. 좀 많이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2023년도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추이를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김종오 위원  작년 또 재작년에도 많은 미스가 있으니까 올해는 잘 운영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 가장 큰 게 차량등록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무보험, 무단 방치 차량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가로정비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특히 무보험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단호한 조치나 홍보, 교육을 통해서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자료를 보면 결국 목표치 대비해서는 작년이 41%, 올해가 64% 정도로 무보험 관련 자료를 봤는데요. 결국 그래도 작년 73대에 비해서 올해 113대로, 달성률은 높아가지만 결국 이런 차량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그런 부분도, 또 바꿔서 말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