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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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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복지정책과>
  6.   <어르신복지과>
  7.   <장애인복지과>
  8.   <여성가족과>
  9.   <보육정책과>
  10.   <위생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건설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사례관리지원팀장이 휴직으로 김석원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명창실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296억 8744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그 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74억 8069만 890원으로 수납 총액 275억 2768만 404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중복 납부, 코로나 상생 지원금 과목 변경 등으로 환급액은 4699만 3550원입니다.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89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480억 303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54억 9040만 694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1029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보훈 관리 및 지원에 41억 512만 60원,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에 201억 4873만 2030원, 통합 사례 관리 지원에 31억 4413만 8740원, 민관 협력의 복지 지원 관리에 8억 2만 549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43억 9098만 541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9쪽 명시이월 및 집행 현황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 지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332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의 성인지 사업은 지역 사회 복지 증진과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과 광명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80% 이상의 집행과 100% 이상의 목표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서 289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이 5925만 원 중 보조금 873만 6280원이 반납됐고 그다음에 2039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하고 사용 못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진료를 받으시고 병원 진료나 약제비를 저희 부서에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광명시의 지정병원으로는 성애병원하고 광명세움병원, 삼성우리내과의원이 지정병원으로 돼 있고요. 지정약국으로는 사랑약국하고 하늘다래온누리약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외래 진료비하고 약제비, 입원 진료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나 약 처방을 받았을 때만 지원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어떤 진료나 약제 처방이 적어서 이 사항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50.8%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유공자 되시는 분이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광명시의 유공자분들이 광명시 전 지역에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이라든가 약국이 세 곳, 세 곳 지정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앞으로는 지정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지정병원하고 지정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집행률로 높아질 걸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지정약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편의성을 잘 살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나 약국을 선별해서 지정을 많이 해 주시고요.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좀 더 필요한 거 같고 또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시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또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이런 거 하나하나에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고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결산서 289쪽을 보면 복지정책과 성과 지표 중에 보훈회관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표의 목표가 94명 대비 실적은 120명이 나와서 127% 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별 조서에서 보면 예산액 8억 8726만 1000원 중에서 8억 7743만 3690원을 집행하셨어요. 보훈 회원은 총 몇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일자리 참여자 아니면….
오희령 위원  그냥 총 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등록된 보훈 회원들은 2000여 명 정도….
오희령 위원  2000여 명 정도인데 그중에는 일을 하실 만한 건강을 갖고 계신 분들이 120명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계속 사망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자리 차원도 매년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고령자다 보니까 일을 하시기는 좀 부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자리 차원 확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령자나 맞춤형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 수가 약간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매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아무튼 고령이시니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시고 또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120명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현충탑 주변 청소나 관리, 보훈회원 병원에 가실 때 환자 수송하시는 운전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원 관리, 구름산하고 도덕산 정화 활동, 도덕산 출렁다리 안전관리원, 안양천 하천 정화 사업, 그리고 인공폭포 같은 데 안전관리요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령이신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일자리들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 총 3억 8879만 9000원 중에서 1억 9259만 6360원을 집행하고 집행한 거에 비하면 51%를 집행했는데 1억 9620만 2640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1억 9259만 6000원에서 51%인 1억 9620만 2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뭔가 물어보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작년 10월 13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 목표로는 5월에 개소를 목표로 잡고 개소 예정이었으나 또 추가 공사도 필요했고요. 또 위탁 운영체가 한 곳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재공고 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3일에 개소하게 돼서 공사와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기간이 4~5개월 소요돼서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가 미집행되는 바람에 50% 정도 남기게 됐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 3억 9000 정도 되는데요. 분기별로 센터하고 협의해서 예산 집행이나 이렇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인가구센터가 한 1년 예산이 3억 9000 정도 소요가 되는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50% 정도 사용을 못 한 거는 일종의 기간 관계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반납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전액 시비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 시 예산으로 다시 편입이 돼서 내년에 다시,
이지석 위원  이게 저기가 없어요? 매칭 사업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1인가구지원센터는 저희 시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병원안심동행사업은 그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 전액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31개 시군에서 광명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알고 있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려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공모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1인가구지원센터도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타 시군구도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나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교류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해 보고 싶은 게 1인가구지원센터가 사실은 장애인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들은 거기를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는데 1인 가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모든 시설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 저도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 어떤 시설이나 센터를 만들 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적기 장소에 설치를 검토하고요. 1인가구지원센터도 지금 2층에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한 점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기 장소를 한번 찾아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또 1인 가구가 앞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새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한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292쪽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 10억 전액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하고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2년 4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거의 다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지금 집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2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연속사업으로 보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계속 연속사업으로….
구본신 위원  그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계획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환급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서 86페이지를 보면 공공 예금 이자 수입 환급액이 있잖아요? 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환급 발생 사유가 저희가 일상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 수입을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이자 수입금 납부를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 직원 발령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담당자가 하반기 환급액만 납부하면 되는데 상반기까지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해도 될 사항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이자 수입 중복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하반기 납부액만 정산해야 되는데 상반기까지 정산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상반기까지 한 번 더 납부를 해서 이런 환급 내역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만 6000원을 환급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억 400이 예산 금액으로 돼 있고 1억 4000을 지출액으로 썼는데 이게 보니까 6400만 원이 보조 반납금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 지급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도비가 100% 사업인데 저희가 17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사망자가 200여 명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전출자가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평균으로 따져보니까 국가유공자 되신 분이 13명 정도 사망하시고, 그리고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가 전출을 나가시고 국가유공자 수당이 돌아가신 분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이렇게 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과 지표를 보면 복지동 가정 방문을 연 4643회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정 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동 가정 방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에서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동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하루에 1가구나 2가구씩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같이해서 애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필요한 건 없는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방문 간호 선생님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거를 확인해 주시고 그런 사항으로 복지동 가정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거의 돌봄팀하고 동장님들이 현장에 가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방문 간호 선생님하고 3인 1조가 돼서 방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4643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잘 발굴하셔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그냥 횟수만 많이 간다고…. 통상적으로 가던 집 또 가고, 가던 집 또 가고 중복해서 가시는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좀 중복은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중복이라는 의미는 좀 중하거나 자주 확인이 필요한 가정은 방문을 하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이나 반기별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가정 방문해서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정 방문을 해야지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반대로 거꾸로 신청해서 가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각 세대에, 비록 전 세대를 방문할 수 없지만 지역에 가보면 대충 알아요, 어느 세대 어려운 거.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서 우리 역할을 복지동에서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시민들 보살피는 이런 행정이 되게끔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책자 291페이지를 보면 긴급 복지 지원하고 경기도형 긴급 복지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사업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떻게 보면 저희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지금 집행잔액도 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긴급 복지 사항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비 긴급 복지 지원 사업하고 또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경기도형 긴급 복지가 좀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긴급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1개 시군의 어떤 시군에서는 긴급 복지 발생 사항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재배정을 많이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액이 약간 좀 높다고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이게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지급하는데 위기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명 소식지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병원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국‧도비 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8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830억 1488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메모리얼파크 사용료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826억 2211만 676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826억 4484만 8090원이고 미수납액은 2447만 62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237만 5000원은 메모리얼파크 2022년 12월 마지막 주간 정산액으로 2023년 1월에 납부되었으며, 기타 수입 48만 3090원은 행복나눔주간보호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자동차세 등 반납 1건으로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반납 1건 등으로 2022년 1월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 161만 8200원은 2019년과 2020년에 부과한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2건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297쪽부터 30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262억 9277만 2000원, 지출액은 1221억 4665만 642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120만 3068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비 23억 9529만 411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결산액은 사회 복지 증진 45억 6081만 5000원, 효율적인 시설 관리 2억 4152만 원, 노인 복지 증진 1187억 5883만 1000원, 메모리얼파크 관리 6억 1791만 7000원, 선진 장묘 문화 조성 15억 5755만 1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646쪽부터 693쪽 기금 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6490만 2273원에서 2022년도 조성액은 1520만 6447원이며 사용액은 1229만 원으로 다음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6781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결산서 88쪽 거기 보면 미수납액이 아까 설명도 했지만 2447만 6290원이고 기타 사용료에서도 미수납액이 2237만 5000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그게 아까 메모리얼파크하고 대충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좀 하고 이게 미수납액에 그칠 게 아니라 방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미수납액 중에 2237만 5000은 메모리얼파크 봉안 사용료 수입액 중에 연말 12월 마지막 주에 이분들이 카드 수납을 하니까요. 카드 수납하는 그날 바로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2~3일 후에 입금되는 내용이라서요, 마지막 주만 다음 해 초 첫째 주에 입금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48만 3000원 이 부분은 행복나눔주간센터가 구름산지구 개발로 9월 30일에 종료되면서 보험료 낸 거, 세금 낸 거 환급받으면서, 연말연시에 환급받으면서 1월에 완납했습니다. 이 사항을 납부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미수납액 발생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체납되고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게 160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파크 2200만 원에 대한 거는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라 따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외에 지난 연도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저희가 자꾸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미납으로 잡혀있지만 정산 시기가 며칠 차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아까 두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어르신들이 잘못 받으신 거는 납부하여야 되는데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사망하셔서 자녀분이 납부하셔야 되는데 세금으로 보면 5년 정도 후에는 결손처분 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최대한 5년 동안 체납 독려해 보고 안 되면 사정상 결손이 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것이 적고, 많아서가 아니라 결손하는 걸 그 양반들이 더 잘 알고 계셔, 실질적으로. 이게 5년 정도 끌다가 여기서 손실되는 걸로 결손 처분해 주면 그렇게 이용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분들 조금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거는 미납액이 좀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 주셔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에 보면 소하 의료 시설 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설치센터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6억 9900원이 2021년도에 전액 계속 이월이 돼 있어요. 2022년도 사업비 중 22억 862만 110원에 대한 게 그 밑에 부분에 보면 1억 8667만 4000원 플러스하면 23억 9549만 4110원이 되거든요. 이게 이월이 되는 거죠, 일종의.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23억 9549만 4110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 예산을 3개년에 걸쳐서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가 끝이고요. 그래서 6억 9900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37억 5000, 71억 5000 이렇게 세운 거고요. 이게 전체 통 예산은 116억입니다. 이 중에 집행 자체는…. 37억이 현재는 모두 집행됐고요. 올해까지 공사하면 78억 정도가 집행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29%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 비용에 있어서 노인 케어에 출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0월에 노인지회가 거기로 들어가는데 1층에 노인지회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2층에 노인 케어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요, 보건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3층은 건강생활과 고혈압당뇨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갑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케어는 그거를 통칭해서 케어라고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 건물의 가칭 이름입니다.
이지석 위원  노인지회 말고 2층, 3층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보건소 보건정책과, 또 한 층은 건강생활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지석 위원  총괄해서 노인 케어로 명명되면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0월에 노인지회하고 모두 다같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건물은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준공이 된 후에는 과별로 그 기간별로 입주합니다.
이지석 위원  노인지회는 들어가고요. 그러면 2층, 3층, 4층, 5층 거기에 대한 거는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준공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별개로 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2021년, `22년, `23년, 공사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계속비로 해서 이월이 진행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얘기로 말씀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세출 결산서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결산서 297쪽에 어르신복지과 성과 지표 중에 노인 사회 활동 참여 인원수 지표 목표는 2160명이고 실적은 2270명입니다. 100% 이상 달성을 하셨는데 노인 사회 활동 참여 인원은 어떻게 예측해서 산출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목표 지표는 국‧도‧시비 예산 반영되는 사업량 전체를 저희는 아예 목표로 잡습니다. 그리고 2160명을 모두 선발하고요. 어르신이 건강상의 이유로 빠지거나 하면 그 자리 비워두지 않고 바로 다음 분으로 채워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 국가가 내려주는 양이 있어도 그 이상 다른 분들로 채우니까 실적이 달성을 초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과 그만두신 분들과 다시 거기에 추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합산됩니다. 왜냐하면 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사회 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중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많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안전 교육, 소양 교육, 직무 교육, 또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4가지 섹터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공익활동형,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하시는 분 이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3개 섹터로 되어 있는데 섹터별로 의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형은 1년에 12시간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해 드리고요. 사회서비스형은 16시간 이런 식으로 안전 교육과 소양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도 미리 다 들어 놓습니다, 이분들 이름으로. 그래서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산재보험 처리해 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어쨌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혹한기, 폭설 또는 장마 그런 날씨를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말 새로운 일자리 개발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서 299쪽을 보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1억 1160만 원 중 집행잔액이 7248만 8560원으로 예산액 대비 65%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요. 이게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매년 독감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코로나 주사 계속 맞으시면서 독감 주사를 놔드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배부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계측할 당시에 인원을 파악해야 되니까 인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내 요양시설별,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요양시설이 67개소가 있으면 시설별로 고용된 요양보호사 인원이 뜹니다. 이걸 가지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선 다음에 주사를 맞혀드리고 마스크를 나눠드려야 되니까 67개 기관에다 명단을 제출하시라고 해서 이분들께 마스크도 드리고 독감도 맞혀드리는데 보니까 이분들 중에 관내 거주하지 않는 분인데 여기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이 아닌데,
설진서 위원  과장님, 거기서 잠깐만요. 이 전산에 등록이 된 분을 선택해서 독감이라든가 코로나 주사, 마스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산 시스템을 보면 일일이 주소라든가 중복되는 게 다 뜰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 프로그램에는요,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 이름이 뜨지 않고요. 머리 숫자만 뜹니다.
설진서 위원  머리 숫자만 떠요? 이상하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러니까 그 기관한테 고용된 분의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보니 이분들이 다른 시 거주자, 또 우리 시에 거주하지만 다른 시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설별로 한 3개 시설에서 중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주사를 여러 번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거르다 보니까 예산 추계 때 리스트에는 2300명으로 나왔었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보니까 지금 681명이 나온 겁니다, 타지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2300명과 600 차이니까 차액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감 주사라든가 코로나 주사,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마스크는 다 드렸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 없다 보니까 지금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독감 주사, 코로나 주사는 1명이 두 번씩 맞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지급할 수는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스크도 5만 6000매를 사서 나눠줬고요. 독감 추계가 너무 몇백 명인데 몇천 명으로 추계된 관계 때문에 이게 불용된 사항이고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숫자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기관들한테 리스트를 받는 작업을 더 세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거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됐지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세우시고 또 집행을 하실 때도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잘 챙기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결산서 646쪽 기금 조성 총괄표에 보면요, 2022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17억 6781만 8720원이고 거기에 보면 사용액이 1229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년간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게 돈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원금을 묶어놓고 이자 발생하는 돈으로 매년 사업을 하는데요. 한 2~3년 사이에 이율 변동이 너무 세게 움직여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찾아봤더니 2021년도에 묶었던 돈의 이자율이 0.74%였기 때문에 이자액이 1229만 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올해 저희가 다시 본 기금을 묶을 적에 최대한 이자 높은 걸로 찾아서 넣을 때는 1.5%로 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이렇게 썼지만 올해는 지금 2200만 원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예금이자를 찾아서 할 적에는 지금 3.81%가 또 있어서요. 이걸로 1월 4일 자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7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 1년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 금액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기금 17억 묶은 돈의 이자 발생한 것만.
이지석 위원  그것만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나는 돈이 17억이 있는데 1229만 원만 하고 쓰지를 않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기금은 이자액만 가지고 사업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책자 29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하는 거 있죠? 거기 예산을 보면 1억 6636만 7000원인데 이게 국‧도비 사업인가요? 매칭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 냉난방비 및….
설진서 위원  양곡비 지원, 299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난방비나 냉방비나 지금 전기료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원포인트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금도 반납을 790만 원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42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하고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 냉난방비는 실금액, 영수 처리하고 보조금 정산 처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워주지만 요금이 나온 금액만큼만 하고 잔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가 사실상 난방비가 급등한 거라 이건 작년 거고 올해는 저희가 추경으로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그런 사유에서 똑같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그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기금은 우리 기금 담당자가 직접 관리해요, 아니면 회계과나 해서 따로 관리를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게 돼 있지만 저희 노인복지기금의 사업비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언제, 어떤 이자율로 해서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기획예산과도 사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일찍 시금고에 가서 직접 면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작년에 결산 운영되고 나서 각 과마다 이자율이 다 달라서 차이가 심한 경우는 1% 이상 나는 경우도 있고 동일 기간에 0.3% 이렇게 나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총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운영이야 각 과에서 하는 건 맞더라도 어쨌든 기금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율 높은 걸 찾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챙겨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독거 노인 카네이션 하우스가 언제 폐지가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독거 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그 부분은,
○위원장 현충열  광명2동 카네이션 하우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작년부터 하지 않아서, 올해로 넘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예산을 작년 가을에 했으니까 세워줬던 겁니다. 도비 사업으로 독거 노인 카네이션 하우스는 내년부터는,
○위원장 현충열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2021년 3월 15일에 폐지가 됐다고 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22년도에 3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거는 어디서 지출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이게 도비에서 그냥 내리는 사업입니다. 31개 시군에 카네이션 하우스를 일단 내리고 이게 중간에 조정을 본 건데 작년에 그대로 놔뒀다가 반납하게 한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지금 카네이션 하우스가 한 군데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세 군데…. 4000만 원이 1000만 원 단위로 했는데 한 군데는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안 나와서…. `21년도 상반기인데 그게 어떻게 홍보가 잘 안 됐나 보네요.
  시립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 공사 보니까 작년 3차 추경에 3억을 세워서 했는데, 추경까지 세우면서. 실제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5개 경로당을 다 하려고 했는데 수요 조사 하니까 11개 경로당뿐이 안 돼서 65%뿐이 집행을 못 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처음서부터 수요 조사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게 특교세로 내려온 거라서요. 시립경로당 노후 환경 개선을 저희가 했고요. 이 내용 중에 지금 남은 돈은 특교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용도 변경해서 또 쓸 예정이고요. 이게 25년 이상 된 더 낡은 데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40개소 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 의견도 있고 또 저희 담당자가 시설 나가서 필요한 공사 일일이 챙겨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최대한 다 하셨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최대한 다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향후 3~4년간은 시립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비는 세우지 마셔야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도 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안 되죠. 작년에 특교세까지 해서 1억을 반납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문제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니, 주의가 아니라 내년 본예산 무조건 세우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도 회장님들께서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위원장 현충열  몇 개월 사이가 필요 요구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돈 어렵게 특교세까지 받아다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 다른 돈으로, 물론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는…. 그런 예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 양희순 주무관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 결산서 90쪽부터 91쪽입니다. 예산액은 631억 6559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23억 3351만 7300원, 수납액은 623억 1271만 3180원입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5만 원을 포함한 838억 706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30억 140만 96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076만 39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 360억 1297만 871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306억 2445만 8000원, 주택 정책 지원 126억 34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4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액은 30억 7206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2억 8346만 7800원이고 수납액은 30억 9503만 41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6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30억 720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590만 57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27만 1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4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7440만 888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153만 8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결산서 310쪽을 보면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예산이 3900만 원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출 내역은 전혀 된 게 전무하거든요. 이게 왜 사업이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탈수급 유지 사업에 대한 인력을 채용해서, 수급자들 탈수급을 유도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같이하는 사업이 자활 사례 관리 사업이라고 바로 위, 위에 있는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업하고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 전문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이걸 관리해 줘야 되는데 위에 거는 국비 사업이고요.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은 도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채용을 유도했는데 지금 인력 채용이 안 돼서 작년에는 위에 있는 국비 사업 이분께서 이 사업을 같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거는 인력을 못 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우리 과장님 같으면 이해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래서 저도 작년 사업이라서 제가 오기 전에 인력 채용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요. 제가 올해는 채용돼서 인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인력 채용이 어려우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이거 뭐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깊게 해 봐야 되는 게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찾으려고 찾고 또 찾고 노력해서 이런 예산이 뭐 돈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맞게끔 해야지. 아니, 인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 썼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채용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본질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답변 안 듣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646쪽에 보면 자활기금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9억 153만 8600원이고 사용액은 4388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의 기금조성 총괄표에 봐도 똑같이 자활기금이 4388만 원으로 동일해요. 이게 해마다 동일 지출 건으로 맞추는 건지, 아니면 나가는 게 딱 정해져서 이 금액 4388만 원이 나가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설명드리겠습니다. 4388만 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액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자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업단이 있습니다. 자활기업단이 우리 시에 9개 기업단이 있는데요. 그 기업을 관리하는 인력 1명을 기금 사업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기금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연 한 2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사무실 임대를 하안동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임대료가 월 99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4388만 원으로 정해져서 1년에 한 번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이런 부분이 변동이 안 되면 매년 4388만 원이 딱 고정적으로 돼 있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약간씩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오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씩 유동적이기는 하나 이 사업이 최근에 시작된 인건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정액제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자활기금이 수급자 그분들한테 자활사업 지원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맞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근로 유지를 해야지 저희가 생계비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만 저희가 수급자로 인정해서 생계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19억이라는 돈이 지금 자활기금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자 가지고 쓰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이자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억 153만 8600원 여기에서 4388만 원 그 이상에 대한, 지금 왜냐면 자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한테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아지면 돈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자활사업의 지원 사업을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 돈이 나가는 게 작년에도 4388만 원이 나갔고, 2021년도, 2022년도도 4388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19억 153만 8600원이라는 자활기금이 있으니까 유명무실하게 2021년도 4388만 원, 2022년도도 4388만 원 이렇게 정해놓은 기금이 흔들림이 없는 거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냥 사업을 진행 안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으니까 올해라도 좀…. 어떤 수급자한테 자활사업을 많이 장려해서 목적에 맞는 기금을 활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질문 내용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라든지 자활사업에 대한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희망나눔운동본부에서 또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우리는 대출이지만 그쪽에서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당초에 생활안정자금을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활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수급자한테 기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고민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과장님, 우리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위축돼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자활기금을 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자활 이런 거를 활성화해 주지는 못했지만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그랬으니까 예전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혁을 한다는 취지에서라도 기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결산서 90쪽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705만 4120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218만 원이 발생됐어요. 사유가 뭔지, 미수납 금액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먼저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부분 금액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를 저희 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20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2021년 이전의 미납금액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위에 거는 2021년도 이전 거고요. 그 밑에 것은 2022년 작년 겁니다. 작년 미수납액입니다.
설진서 위원  218만 원짜리는 ‘22년도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1705만 4120원은 2021년도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이전 겁니다.
설진서 위원  이전?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설진서 위원  2021년도 미수납 금액이 크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아무래도 이게 계속 쌓아오다 보니까 안 내신 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수납 금액 해소 대책은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우편도 보내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좀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독촉을….
설진서 위원  안 내면 행정처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우선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자가 계속 추가로 발생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과장님, 성과 지표 305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과 성과 지표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지표는 달성률이 각각 99%, 101% 확인됩니다.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희령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성과보고서 305쪽이요?
오희령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잠깐만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부서 성과 말씀하시는 거….
오희령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주거급여하고 좀 기준이 다른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30% 해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62만 3000원 정도의 급여가, 그러니까 워낙에 소득이 62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7% 이하로 97만 6000원 정도의 수준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게 지침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 전출입 등에 의한 장애인 가구수의 증감은 업무 담당자랑 부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래서 이거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려운 걸 어필해서 동사무소나 찾아와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워낙에 사회적으로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아파서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되게 많아지거나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자존심이나 가족의 어떤 그런 거 때문에 보호, 낙인감 그런 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들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동협의체 위원님들 통해서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담당자들도 적극 찾아가는 복지를 해서 이분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발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성과 지표에 넣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긴급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런 경우는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되기 이전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긴급 복지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나 중한 질병이라든지 화재,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7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3개월 동안 긴급 복지라고 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전화로 “요즘 생계가 어려워지셨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 보세요.”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통장님이나 반장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님들, 지역의 주민들께서 우리 이웃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우선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 희망나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여기 보니까 목표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게 가구수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가구수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이 가구들 중에 기존의 어떤 지침에 따른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긴급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퍼센트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이 가구수는 생계급여 책정된 분들입니다, 여기 이 숫자는요.
오희령 위원  이 숫자는 그렇고, 그러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렇다면 이번 성과 목표 관리 체계 취지에 맞는 성과 지표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긴급 지원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여기는 당연히 지표성과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그거와 관련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미 있는 거를 성과 지표로 잡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수어경연대회나 장애아동 한마음 캠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일부 미실시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 가능한 거니까 그 예산 잡을 때 계시지 않았겠지만 올해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전에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결산까지 가져가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장애인 행사 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행사 미실시됐는데 일부 금액이 쓰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이거는 1개 단체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요. 9개 단체가 경기도나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저희가 차량 임차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일부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서 행사가 끝났으면 미리 반납이 가능하면 반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성평등과 아동 권리 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길은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 결산서 92쪽부터 93쪽입니다. 예산액은 306억 9158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92억 9834만 8400원, 수납액은 292억 9118만 3750원이며, 미수납액은 716만 4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건으로 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15쪽부터 322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75만 4260원을 포함하여 461억 13만 260원이며 지출액은 437억 7681만 2080원으로 예산액 대비 95%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7개 사업에 16억 4234만 200원,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 22개 사업에 89억 3734만 80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10억 4406만 7470원,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21개 사업에 196억 8567만 8430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24억 1776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6개 사업에 51억 3670만 원, 아동 권익 증진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11개 사업에 28억 3955만 3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0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6428만 9318원에서 조성액 1312만 6600원이며 사용액은 3개 사업에 1298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6443만 918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결산서 316쪽을 보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사업 예산이 192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941만 5000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980만 600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51%나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현황 교육은 원래 대면 교육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과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듣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예산 계상을 못 한 게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3년 동안 긴 세월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로 풀릴 줄 알고 그렇게 한 건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 거까지 감안 못 한 거는 죄송합니다.
구본신 위원  코로나를 굳이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보면 3년 동안 긴 세월이 있었던 거고, 단지 몇 개월만 있었다면 충분하게 얼른 이해하겠는데 이런 거는 계상을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물론 대면 교육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비대면 교육으로 인터넷 교육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구본신 위원  비대면으로 할 거 같으면 예산을 좀 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예측할 정도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다 사그라들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본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가령 비대면으로 한다고 보면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대면 교육이 저는 교육으로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비대면은 아무래도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신 위원  대면 교육이 우선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구본신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아무리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부득이하게 하다 보면 일부러 돈 쓸 일은 없지만 80%고 90%고 했다라거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50% 이상씩 남기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다음부터는 예산 잘 세우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도 집행잔액에 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315쪽을 보면 여성가족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95% 정도 달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15쪽 홈 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예산액 2790만 원 중에서 1009만 2900원을 집행하셨고 63.8%인 1780만 710원이 사업 추진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부진한 사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홈 방범 서비스를 당초에 50세대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여성 1인 가구 52% 이하하고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원래 예산서에는 50명이 당초에 돼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CCTV나 센서, 비상벨, 보조 잠금 장치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20세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청자가 적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예산을 잡을 때 50세대를 하겠다는 목표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목표를 달성 못 했다면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든지 다른 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홈 방범 서비스 자체가 취지가 좋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이게 또 개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CCTV나 보조 잠금 장치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279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건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래서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랑 해서 지금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원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동사무소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건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가 다방면으로,
설진서 위원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렇다면 우리 직원분들이 항상 팀워크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서 환급액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92쪽에 기타 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을 볼 때 환급액이 1억 8189만 720원이고 그 옆에 보면 360만 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그 환급액하고 미수납액 발생한 사유는 왜 발생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외 수입으로 1억 8009만 원은 사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 수입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에 보면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일부 넣고 그다음에 저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세입 과목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여기에서는 환급을 해서 각각에 맞는 자체 보조금 수입에다가 1억 1000만 원 넣고 그다음에 8000만 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해서 세입 과목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록이 된 게 지금 잘못돼서 원 세목에 다 넣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정확하게 그 세목에 맞춰서 납부를 했고요.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0만 원은 저희가 아동 수당을 주고 있는데 해외 체류를 90일 이상 하게 되면 아동 수당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어떻게요?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아동 수당 매월 10만 원씩을 주는데 만약에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아동 수당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반 국내 여권을 갖고 있으면 입국하거나 출국하거나 이런 게 수시로 통보가 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 복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여권을 갖고 있으면 저희 시스템에 잘 안 걸러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연도 것들, 90일 경과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보를 해서 360만 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2건 해서 110만 원 현재 납부를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92쪽을 보는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윗부분에 보면 여성가족과의 총 환급액이 2억 1768만 99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환급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급액이 저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 1억 8000 정도가 세입 착오가 난 거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차오름지역아동센터에 공유재산 임대를 줬었는데 중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납 금액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먼저 금액을 내려준 뒤에 예산이 변경되면 예산 내려준 거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금액이 지금 보조금으로 34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책자를 볼 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혼란스러워요. 책자에 기록된 게 과장님만 알고 제가 봤을 적에 예산에 대한 게 제대로 기록이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환급액이 많이 발생된 금액에 대한 게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도 보면 과장님 설명을 안 들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음에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를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과목을 착오해서 입력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세입 과목에 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결산서 646쪽 기금조성 총괄표를 보니까 2022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7억 6443만 918원 그거에 비해서 사용액은 1298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에 주요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평등기금 지급액이 1298만 5000원이고요. 이 3개 사업 그래서 사업명은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에 1건, 남성들의 공감 시대 그다음에 여성의 전화에 여성 폭력 생존자의 희망 똑딱, 그리고 카랑사회적협동조합의 드림 클래스 해서 3개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성들의 공감 시대는 남성들로 하여금 요리 같은 걸 너무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그리고 정리의 달인, 나만의 정원 가꾸기, 그런 사업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 폭력 생존자 희망 똑딱 사업은 여성 폭력 생존자들이 폭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통해서 치유와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했고요. 인문학 드림 클래스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아동들 20명을 대상으로 가죽 공예나 자원재활용 수업 등 찾아가는 수업을 실시했고요. 퍼포먼스 뮤직 배우기, 개성 있는 이미지업 완성하기 등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이 원활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계발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희령 위원  성평등기금은 우리 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지금 기금 규모에 비해서 1년간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 기금액은 현저히 적다고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제 생각에도 지금 저희 성평등기금에 나오는 이자로 하다 보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0.74%밖에 안 됩니다.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데 2023년에는 1.34%가 돼서 2300만 원…. 이자율을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희령 위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네요? 다른 기금들의 이자율에 비했을 때 좀 낮은 편 아닌가요? 2022년도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2022년 2월 3일에 만기되면서 다시 또 가입한 거는 1.34%고 2021년 2월, 2022년 2월 4일에 발생한 이자가 그때 다 비슷하게 이자율이 낮았습니다. 0.74% 정도 됐고 그다음에는 1.34%, 지금 새로 가입한 거는 3.56%입니다.
오희령 위원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자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317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원이 있고,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이 지원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300만 원이고 하나는 960만 원인데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한부모 가정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소득 한부모 가구수는 877세대에 2068명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물론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특근 수당이잖아요. 종사자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미혼모자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설진서 위원  미혼모?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거에 대한 특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것도 그 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 5만 원 도비로 주는 거고요. 특수 근무 수당도 도비로 해서 5년 이상이면 25만 원, 5년 이하면 20만 원 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할까요,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게 보조금이 반납된 건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다 드리고 나서 나머지가 발생이 된 금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옆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종사자 지원 있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통합센터 운영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국‧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종사자들한테 다 지급하고 남은 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운영은 1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2021년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에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2022년도 세출 예산서를 봤을 때 예식장업 방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800만 원에서 지출 집행이 1200만 원 됐는데 보조 반납액이 6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세입세출 쪽에 보면 2021년도 쪽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건데 이게 새로 잡힌 겁니까? 예식장업 방역 지원 사업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새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2022년 신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장업의 운영이 어렵다고 보니까 국비로 100%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왜냐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2021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게 있어. 그래서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구나.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3년 정도 진행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일반 예방 차원에서 유행성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새로 목이 생겨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이게 새로 생긴 건데 한시적으로 올해 잡힌 거라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리고 보통 매칭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나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거 여쭤볼게요. 과장님, 600만 원 다 쓰시지. 왜 남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관내에 예식장업이 3개가 있는데요. 2개는 600만 원 해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에서는 거의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방역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로 없다고, 저희가 계속 이거 지원 있으니 쓰시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안 쓰셔서 부득이하게 6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두 군데는 100% 다 썼습니다.
이지석 위원  100%를 다 썼는데 가져간 사람이 쓰지 않고 남겨서 이렇게 지금 남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한 군데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은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하고 있는 예산법무과가 아마 기금, 사용은 각 과에서 하더라도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어차피. 각 담당자마다 이거 관리하는 건 맞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작년에 보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비비로 세워놨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기 아동 보호 사업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런 게 발생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위원장 현충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 이거 외에는…. 그런데 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개원 일이 한두 달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대여섯 개가 다 모여서 잔액이 조금씩 남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올해는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보육 발전을 위하여 정책 제안과 함께 지원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94쪽부터 9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 보육정책과 세입 결산 예산액은 622억 5132만 4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610억 5846만 7940원입니다. 수납액은 세입 징수 결의 후 변경 내시로 예산 삭감분 55만 9310원을 도에 반납한 환급액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 609억 6237만 2020원이며 미수납액은 어린이집 운영 정지 대체 과징금 및 보육료 부정 수급 보조금 반납 체납으로 인하여 9609만 59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결산서 325쪽부터 328쪽입니다. 2022년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6228만 2610원을 포함하여 783억 1176만 1610원이며 지출액은 734억 2424만 35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8억 2980만 9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21억 4576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8604만 8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589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 14개 사업 17억 5366만 8270원, 어린이집 운영 40개 사업 250억 6636만 6380원, 보육료 지원 5개 사업 452억 624만 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89쪽부터 209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 서류 19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 총 8억 2980만 9000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2023년 3월 2일 개원한 15구역의 시립센트베르어린이집과 2023년 6월 26일 개원 예정인 일직동 복합터미널 소재 개소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1억 원과 리모델링 시설비 7억 29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20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2건에 21억 4576만 6000원으로 어린이과학체험관 공간 조성 사업은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건축 공정률에 맞추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4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예산액 15억 중 체험 공간 전시 콘텐츠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91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 건이며, 20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예산액 6억 6666만 6000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세출 결산서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과 성과 지표 중 2022년 시간제 보육 이용 실적이 지표로 보면 목표가 3400명인데 대비 실적은 2359명으로 목표 대비 69%에 달했는데요. 제가 보육정책과 시간제 보육 이용 실적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쭉 뽑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117% 정도 됐고, 2020년도에는 24%, 2021년도에는 7%인데 2022년도에는 69%로 확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9%는 올라갔다는 의미보다는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는 잠깐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7%의 실적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100% 회복됐다기보다는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분에 있는 거고 내년 아니면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100%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2019년도에 보면 3200명이 목표 달성인데 실적을 보니까 3766명이에요. 그러니까 117%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계속 정상적으로 2023년도에는 상당히 높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네.
이지석 위원  이게 117%에서 24%, 7% 다시 69%로 올라가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이용 실적이,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수요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라 이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을 보면 어린이집 회계 및 노무 분야 교육 예산 70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대상이 원장님들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라기보다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언제쯤 풀릴지는 약간 미지수인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할 계획으로 11월까지 어느 정도, 10월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교육을 진행을 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육아종,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어쨌든 보수교육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 시비는 집행을 못 했고 육아종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저희가 11월 말이다 보니까 말 추경에 또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잔액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하신 건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469쪽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는 해당 없음으로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누락된 거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향후 이것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6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일직동 어린이집 확충 보조 사업의 예산 중 6억 77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산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립센트베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원하는 것은 작년에서 올해 이월돼서 명시이월돼서 한 부분이고요. 작년 2021년 6월에 시청 옆에 있는 클래스티지어린이집이 작년에 개원하면서 이월된 거 합산돼서 일부는 명시이월돼서 작년에 집행 완료가 됐고요. 일부는 작년에 못 한 부분을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현재 4월 2월에 개원한 센트베르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477쪽에 연도 내 집행 불가 문제점 및 대책란에 보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건 일직동 어린이집입니다.
설진서 위원  일직동인 거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설진서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거는 6월 26일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거 일직동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른 사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다른 겁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을 보면 어린이집 회계 및 노무 분야 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469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조금 전에 오희령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얘기한 게 그 내용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행감에 누락된 게 그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 점검 운영도 2건 누락됐는데 올해, 내년에 자세하게 해서 누락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건지….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이월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결산서 325쪽을 보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 2021년도에 1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어요. 그런데 또 2022년에 14억 791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어요. 현재 그러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광명동 복합시설에 대해서 건립 공사 중인데 공정률이 골조 공사가 40% 진행 중이고요.
설진서 위원  광명동이라면 저기,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광명동초등학교.
설진서 위원  광명동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래서 지금 골조 공사 40%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공사가 올해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12월 개관 목표로 하면 1년 동안은 그거에 대한 시설 공간 꾸미는 거에 대한 용역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래서 계속비 이월입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 관련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9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윗부분에 보면 미수납액 있잖아요? 9609만 5920원에 대한 미수납액 사유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운영 정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하다가 처분 부분에 대해서 운영 정지 대체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집 문을 닫지 않고 대체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거 체납분하고, 그리고 보육료 부정 수급에 대한 보조금 반납, 두 가지가 거의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미수납액은 수정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분납으로 거의 하고 있고요. 전혀 납부하지 못한 데는 압류 처리한 곳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회수는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그래서 분납으로 일부 매월 조금씩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경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4억 2200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총 4억 1833만 8700원입니다. 이 중 수납 총액은 4억 1015만 9130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139만 84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78만 117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세외 수입이 4400만 원이고 국고 보조금 등 보조금이 3억 72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억 6977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억 2986만 82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3382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07만 7540원으로 예산액 대비 4.14%입니다.
  다음은 661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8억 949만 3000원으로 2022년 수입액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 157만 1000원, 도 기금 보조금 3942만 원, 과징금 수입이 1억 437만 2000원 등 총 1억 4536만 3000원입니다.
  다음 676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2년 지출액은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2919만 원,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지원 사업 2799만 7000원, 안심식당 및 취약업소 방역 지원 2590만 5000원 등 총 1억 6329만 8000원으로 지출 계획 대비 7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을 보면 위생과 성과 지표 중에 식중독 발생 감소를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달성률이 70%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이 아닌 점검인데 달성률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보육시설도 봄, 가을 위생 점검을 필수로 두 차례 하고 있고 수시로 불시 점검도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것은 집단급식소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지금 집단급식소가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계로 지도 점검을 달리하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못 한 게 있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70%로 좀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해서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걸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게 소규모 시설도 아니고 이거는 대규모 시설, 집단급식소는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오희령 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됐는데 정말 이제는 70%가 아닌 100%. 때로는 봄, 가을 두 번씩 한다거나 필수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10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646쪽을 보면 기금조성 총괄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에 조성액이 1억 4536만 3510원이고 사용액은 1억 6735만 6050원으로 2199만 5540원이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행감 책자에 보면 529쪽이거든요. 거기에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를 보면 수입이 8억 949만 3000원이고 지출도 8억 949만 3000원으로 이 자료 내용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가 뭐예요? 행감 책자 529.
○위생과장 나기효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거 같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내용이 워낙….
설진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기금 조성액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재원으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나기효  기금 조성액은 대부분이 과징금 수입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위생과장 나기효  네, 식품위생 과징금.
설진서 위원  혹시 이자 수입은 발생 안 됐나요?
○위생과장 나기효  이자 수입도 조금 있고요. 이제 과징금 수입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자 수입이나 기타 수입으로 해서 조금씩 잡히는 게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 조성액보다 제가 사용액이 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액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나요?
○위생과장 나기효  2022년도 사용액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 물품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식당하고 취약업소 방역 지원이 있었고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홍보라든지 소비자 식품 감시원 단체 보험 가입이라든지, 활동 사례비라든지, 부정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사업을 꽤 많이 하셨네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설진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이….
○위생과장 나기효  네, 사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1억 3000 정도가 평균 과징금 수입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데 아마 그 기준을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억, 한 2억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계속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금 해서 과징금, 식품진흥기금 수입 금액 자체를 편성 위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이 좀 많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금을 갖다가 많이 편성해서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위생과장 나기효  네, 기금이 고갈이 돼가지고요.
설진서 위원  그렇죠, 고갈이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기금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입 결산 관련 질의를 하는데 96쪽을 보시면요. 139만 8400원 불납 결손액이 있어요. 불납 결손액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위생과장 나기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품하고 공중 과태료 위반 건 4건에 대해서 5년이 지나서 결손한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가 보네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저희가 불납 결손액을 받기 위해서 계속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독촉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작고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한 4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옆 부분에 보면 678만 1170원에 대한 미수납액 있죠? 지난 연도 수입하고 기타 과태료가 발생했나 본데 미수납액 사유는 뭐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371만 5000원은 식품이나 공중 17건에 대해서 지난 연도 과태료 미납금입니다. 그다음에 306만 원은 15건인데 올해 `22년도 과태료 미납 건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 결손이 안 생기도록 세입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수납액은 회수가 가능한 거고 불납 결손은 어차피 우리가 못 받을 돈이니까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미수납액을 잘 챙겨야 불납 결손액이 안 생기는 거니까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설진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틀린 거 보면 거기에 예치금 회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산상에는 수입으로 표현이 안 돼 있고 그 차이가 뭔지 확인하셔서 수입이나 이런 게 계속 예치금 같은 경우는….
○위생과장 나기효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00만 원 정도가 항상 발생이 되는데요.
○위원장 현충열  공공 예금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6억 6400이  (청취 불능)  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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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