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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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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1일 (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5. 4.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지급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5. 4.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9. 8.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 3법 개정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관‧경험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데이터 활용방안,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21조와 22조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및 실태점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빅데이터팀이 정책기획과에 현재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임기제 다급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신 분이 저희한테 와서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직원들로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실행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팀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과제도 실행하는 체계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총 1078건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일반시민한테 개방되는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실행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총 19건 정도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발굴했고요. 2023년도에는 25건, 내년도에는 31건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더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행정에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3기 신도시에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따지면 주정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광명시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CCTV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주정차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 어느 시간대의 교통에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에서 분석해서 도시교통과와 지도민원과와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식으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에서 47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올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는 위원회 운영과 맞춤교육, 플랫폼 맞춤형 분석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설명을 드릴 때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 수원시는 한 번 구축하고 고도화 사업까지 하면 거의 10억 원 정도의 플랫폼 비용이 들어서 저희 시는 초기부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추계하기보다는 일단 외부의 플랫폼 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을 1년 동안 써보고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 구축을 하든가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거기에 대한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고 추후 업체와 같이 미팅해서 저희 맞춤형 분석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 안에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공공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는 상시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20~30건 이상씩 개방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맞춤형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하게 구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려면 외부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더라, 또는 외부에 구축된 자료들을 저희가 보고 행정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맞춤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진화된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척된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빅데이터라는 게 현재 시대의 화두이고 주류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접목하는 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있지만 전문인력이 이번에 채용된 것도 있고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고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데이터 기반이 행정의 활성화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런 빅데이터가 구축된다면 광명시민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시민분들께서 일부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개방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저희 부서에 접수가 되면 실무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나 경기도 차원의 공통적인 상황이라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제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민들이 어떤 앱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현재 공공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나눔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인허가 데이터 개방 ‘혜안’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경기도, 서울, 통계청, 국민권익위에서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전에 코로나 초기 상황 때 약국의 위치 등을 네이버에서 표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활용해서 어플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효용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타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인구 이동이 어디로 많이 몰리는가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이터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을 만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면서 지능형 CCTV 구축을 더 하지 않습니까? 광명시도 현재 고도화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다중이 집합하는 공공장소, 철산동 상업지구 이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는 장소들은 인구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시 저희 공공데이터 빅데이터팀에서 분석해서 어느 시간에 어디가 집합되어 있고 어디가 느슨하다, 이런 것을 향후에 도표화하고 지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가 정말로 비정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천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데이터의 표현방식과 사람의 인구 이동을 표현하는 표현방식과 주정차 표현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지도에 공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저희 것을 한 번 구현해 보고 그게 좋았을 때 저희가 비용을 더 들여서 활용을 더 하든가, 구축을 하든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에서 보면 6~7개 지방이 있거든요. 우리도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데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들 거라면 더 확실하게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차년도에 3800만 원 2, 3, 4, 5차 연도에 4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비용추계는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산출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비용추계에 올해 데이터 맞춤 용역이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준 3800만 원 용역이 되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2~3건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효용성이 더 있으면 향후에 더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련된 업무가 현재 행정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효용성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것을 고도화 사업을 해서 10억을 들이기보다는 5000만 원짜리 외부 것을 써서 효용성을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지에 대한 것은 제가 추계를 해서 “5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김정미 위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그냥 가상적으로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얼추 올해와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고도화 사업까지 10억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광명시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이 미흡으로 나와 있던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단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안부 평가에서 보도자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행정을 위해서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두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관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부의 IT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공기관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다급 전문가를 1명 채용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더 하면서 잘 받아야 되는데 인프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보완을 하고 나면 향후의 평가에서는 좀 더 노력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성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 광명시가 데이터기반행정에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전문인력은 1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지혜 위원  그분이 전체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교육이나 그런 것을 다 전담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하게 됩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산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한테 효용성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가 분석되면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시민들이 잘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있고 13조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가 있어서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는 데이터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 기능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는 데이터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 있는 데이터와 이쪽 부서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고, 그것을 또 모아서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협의체 성격이고요. 그 협의체의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요. 데이터행정기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둔 이유는 초반기에 데이터행정을 하면서 확실하게 입지를 공고히 하자, 정책적 기능과 실무적인 것을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두고 일을 해야지만 일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두 가지를 같이 두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실무협의체는 의장이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저희 정책기획과와 도시공사, 산하 재단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의 과장급이나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협업하고 구성하고 제공할 것인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재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기도 하고 우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정책 방향의 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1인가족지원센터가 생긴 것 역시도 우리가 31%가 넘는 1인 가족이 생겨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했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행안위에서 나오는 표준 조례안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행안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표준 조례안을 주었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지만 표준 조례안이 저희와 맞는 것도 있고 급하게 만드느라고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적인 부분을 담았고요.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작성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누군가의 추측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다 보면 실패의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빅데이터의 이런 과정은 과학이잖아요.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행정의 안정성이나 효율성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활용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2.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계승되면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인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운영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목적과 정의 및 기능과 구성,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협의회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지금 위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푸른광명 지속협의회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후변화라든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슈와 거기에 대한 화두가 워낙 많아서 여기에 가입하고 실천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으려면 150명 내외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50명 정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시민적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42페이지에 보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이 문구가 왜 삭제가 됐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운영위원회가 있고요. 하나는 푸른광명21, 지금 말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 차원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정립이 어느 정도 덜 된 상태에서 이게 어디에서 공표하고 어디에서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같은 게 없었고 옛날에는 지속가능협의회 쪽에서 지표라든가 이런 것에 일부 터치를 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책기획과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라든가 실천보고서, 평가보고서 같은 것을 저희가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협의회에서는 실행적 업무를 하는 것이지, 공표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규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이 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일이 뭐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거기는 실천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심의와 자문,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지표개발 보급, 평가, 교육 연구에 관한 심의 자문 업무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민간협력기구로서 시민 실천 사업의 수립과 추진 또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교육‧홍보 그다음에 국내 교류연대,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역할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평가나 수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발표할 그런 것은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기총회를 하면 그런 자료들을 지속협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이 열람하시고 관심을 주시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혜 위원  44페이지에 “사무처는 처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최대 5명 이내로 한다.” 사무처장의 자격은 환경 분야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사무처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제7조 1항에 대한 균등과 취업 기회의 보장과 충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뭐냐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푸른광명21 실천 조례를 만들 때 이 조항이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이 조항에 논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비하면서 이렇게 취업의 균등 기회와 보장에 충돌되는 조항들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사무처장님을 뽑을 때 조건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로 말하면 인사위원회이고, 사무국으로 말하면 채용심사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보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적정수준의 서류를 접수했을 때 거기에 경력사항이라든가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해당되는 면접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경력이나 이런 것은 명시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자체 규정에도 보면 특별하게 경력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지 않게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정책기본법」에 충돌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완전하게 픽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운영규정이나 취업에 대한 채용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 분야나 시민단체 생활하시는 분들이 관심도 많으신데 어느 정도의 업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단체가 이루어져 나갈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게 명시적으로 관계 조례에 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속협의회하고 저희가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사무처에 대한 인원이 저희가 지금 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경기도 시군의 자료를 봤는데 사무처에 대한 직원을 제한하는 시군이 의정부 빼놓고는 딱 몇 명 이내로 제한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딱 제한을 해 놓고, 왜 제한해 놓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이 그때부터 그렇게 명시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나 이런 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력에 대한 요구는 어느 단체든, 어느 협회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나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라든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 적정수준의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안 담아두면 보조금을 청구할 때나 보조사업을 정산할 때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나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현행조항을 현재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은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4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금 사무처 인건비는 전부 합치면 보수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4명에 대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거기에 4대 보험이나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빼고 보수에 대한 것만 따지면 한 1억 8000 정도 네 분에 대한 것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 1명과 간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사무국장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딱 정확하게 5명 이내로 명시한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인원은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푸른광명21하고 합쳐지게 된다면 일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뒤쪽에 보니까 우리가 1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성별의 차이가 10분의 6이 한쪽 성별로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집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12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계법령에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 성별이 한곳에 치우치면 정책의 결정에서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야 돼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수준….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이번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게 6/10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현재 그 비율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비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한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모든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국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업무량이 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맞물려 있어서 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해야 될 상황인데 인원을 딱 정해둠으로써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대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상에는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과거 연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볼 때는 현재는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다른 시군의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활용성을 늘리면 현재 조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조례나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5명 이내로 되어 있고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까 광명시 푸른광명21이 2011년에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해서 계속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겸해서 나간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푸른광명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늦게 개정된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0년도 1월에 푸른광명21이 지속협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업무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돼서 왔거든요. 
김정미 위원  2020년도에 그렇게 바뀐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게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바꾸면서 기본조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있거든요. 그 개정에 대해서 의견들이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이것이 충돌되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푸른광명21에 나간 보조금 같은 것이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나간 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집행이 다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년 정도가 늦어진 거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때 정관 변경되고 나서 조례개정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으로 올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일부보다는 오히려 전부개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부개정에 대한 사항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푸른광명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정관이 변경되면서 명칭도 바뀌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과거 조례에 대한 데이터들은 거의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 일부개정을 고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법제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례가 2/3 정도 이상이 바뀐다면 전부개정으로 한다든지, 오랫동안 일부개정이 반복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제목부터 사실은 확 바뀌었어요. 내용도 보면 거의 조항마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경기도 내를 비교해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있는 시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시군을 다 조사해 봤더니 임기가 2년 연임으로 딱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면 대표회장만 2년이고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회장이나 일반 위원들이나 똑같은 위원에 포함되잖아요. 단지 그 위원 중에서 대표회장을 뽑고 공동회장을 뽑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달리 대표회장은 2년 연임이 가능하고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표회장이나 공동회장에 대한 임기는 명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2년으로 했는데 일반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현재 조례상에는 안 넣었는데요, 그것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원은 3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협의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신청해서 참여하는데 중간에 활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들고 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일반적 임기조항을 준용해도 2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보통 위원회 일부 조례를 2년짜리 임기 조항을 준용할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동회장은 2년 연임으로 되어 있고, 일반 위원장은 일반 단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궁금 사항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적 조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공동회장도 임기가 없던 것을 저희가 두었고 일반 위원님들도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2년의 임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두면서 이번에 위원님들 공모라든가 위원님들의 임기를 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서는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2년 단임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1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 전부 다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지 2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없고 이렇게 분리해서 대표회장이나 공동회장 2년 연임,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회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데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회장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원장이 시장인데 타시에서 보면 시장이 공동회장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광명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12조에 보면 마지막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시장의 권한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시에서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통보지.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에서만 유독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협의회를 들어갈 때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담당과장도 들어가고 환경관리과장도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의결하게 되면 사전에 시와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를 안 하고 지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광명시하고 할 때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예산의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공동회장이에요. 이미 공동회장이라면 모든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따로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광명시만 유독 넣는다는 건 광명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뭐가 다르고, 그럼 다른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행적 일을 하다 보니까 확정돼서 통보가 와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의결돼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공동회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표회장도 있고 저희 과장들도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하면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확정해서 통보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의 입지를 강화하고, 공동회장의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안 들어갔다면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시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시장의 입지를 넓힌다든지, 권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만약에 시장이 공동회장이나 대표회장이 아니라고 하면 사전에 협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동회장이라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회의를 하면서 모든 게 조율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 실무적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김종오 위원  실무적 차원이 이미 공동회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 모르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총회를 할 때는 공동회장과 대표회장님들이 같이 동석을 하지만 총회 이외 쪽은 저희 과장들하고 지속협의사무국하고 같이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내용을 공동회장들한테 보고를 안 해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것은 총회 때 보고를 하는 것인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표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7쪽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제1항 부회장 인원의 확대와 제4조 제2항 제1호의 사무총장 임명 방식 명시가 되겠습니다. 규약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5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전부개정을 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규약 개정의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좀 전에 부회장을 복수로 둔다는 법을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임시회 때 이쪽에서 부회장을 확장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부회장을 복수로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인원을 더 추가하는 목적이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여기는 31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요. 부회장님이 한 분이신 것보다는 복수로 뽑아서 활성화시키면 자치분권협의회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다는 뜻으로 확장하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최상위법 시행 취지에 맞추어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우리 시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행에 대해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시민 대상 정보문화의 창달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8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제8조 제3항과 관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제15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민간사업자, 민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민간투자가 유치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또 2항에 보면 외국기관 단체 정보화에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도 현재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현재는 진행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게 다 미래 진행 사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전부개정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15조가 신설조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신설조항은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신설조항이 아닌데 그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없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현재까지는 협력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투자할 만한 단체가 없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시가 그동안 지역정보화 관련해서는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지능정보화 분야에 스마트시티 같은 분야를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9조에 보면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정보화 교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저희 광명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 방향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5개소, 시의 정보화 교육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분야에 많이 접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우 활발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되어 있고요. SNS 활용이랄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장도 현재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보력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보력이 결국 세상 살아가는 데 큰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정보를 얼마큼 빨리 제공 받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꼼꼼하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늦게 받고 또 그걸 사용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빅데이터팀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김정미 위원  전산 정보 자료의 제공인데 빅데이터팀에 데이터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빅데이터팀은 광명시 전체적인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가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부서 간 협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조례명이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금 제명을…. 제가 착각했네요, 맞습니다. 지능정보화로 왜 바뀌지 않나 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궁금했는데요.
  그동안 지역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종합계획으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시행계획에서 실행계획으로 바뀝니다. 혹시 용어가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당초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하고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비교하자면 명칭보다는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은 5년에 한 번씩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종합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초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상위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은 당초와 변경된 법이 동일하게 매년 시행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세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종합계획이 의무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광명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당초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저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단년도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매년 하는 게 저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5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5년 동안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보다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매년 수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시티 분야에도 사실 교통, 문화, 관광, 사회, 행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또 한 번 저희가 수립하게 되면 중복성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계획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사실 정보화 자체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5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들 1~2년 사이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던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용품을 지급한다고 26조가 신설이 됐는데 홍보용품을 지급하려고 하시는데 비용추계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홍보용품을 주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20조하고 25조에 교육이나 홍보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육할 때 볼펜이라도 하나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용추계는 별도로 이 부분을 얼마라고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이 홍보 예산이 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어떤 이벤트나 캠페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홍보용품은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21조에 정보 격차의 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보 취약계층은 구체적으로 어떤 층을 말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단 정보 취약계층은 여러 분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랄지 청각장애인분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정보 취약계층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사용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분들을 상대로 그동안 교육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해서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정보를 취득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자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키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만약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떴다고 하면 자동으로 키보드에서 소리가 나와서 보지 않고도 화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프로그램 안에는 홈페이지 기능들이 현재 탑재되어 있고 그렇게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취약계층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페이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2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령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조항 및 체계를 상위 법령과 어긋남이 없도록 정비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와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형성‧구체화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먼저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한 개정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규정 형식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되었고, 조례에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두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임을 강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기간 갱신 연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형성‧구체화한 개정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기준이 종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준가액 10억 등으로 하고 공유재산이 국제기구 설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설치, 4차산업 산품 및 사회적 경제 산품 등의 생산‧전시 및 사무위탁 등에 필요한 경우 수의 사용허가‧대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유치 대상 기업이 지역 상시거주 종업원을 3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광명시투자촉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차금을 매각 대금의 예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대해 공유재산 법령에서 위원 구성 성비를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하여 이를 선언적으로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어 해당 입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액수나 부동산 같으면 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 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설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갑자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설하는 이유가 혹시 상위법에 따라서 신설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상위법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다 보니까 위임사항을 저희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상위법도 최근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늦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2022년 4월 20일에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해촉 사유가 지금 다 삭제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상위법인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연 2회 규정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로 해서 해촉은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2년 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재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지혜 위원  그런 문구를 담아야, 이게 다 삭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다 삭제가 돼서 좀 의문이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삭제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해촉….
○위원장 이형덕  혹시 안 되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담당  삭제된 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 해촉 관련 사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으로 갈음하는 차원에서 그 사항들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광명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별도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중으로 중복돼서 안 하고 그 조례를 따라서 저희가 해촉을 하면, 
정지혜 위원  그 조례에 따른다는 문구가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있으니까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든지 그 문구 하나 정도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주요 내용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물건의 가액 및 면적의 기준을 신설했는데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 법을 따랐습니다. 
김정미 위원  상위 법령이 그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내려온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상위 법령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법을 따라서 진행했었고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급 관사 폐지하고 2급 관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김정미 위원  권고사항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1급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 안에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관사가 필요치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김정미 위원  저희는 현재 시장님이 여기에 사시니까 필요 없고, 1급을 2급으로 맞춘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3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6.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140페이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첫 번째로 하안동 303번지 하안동 현대테라타워 301호를 기부채납 받는 안과 두 번째로 하안동 38-1 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는 안을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하안동 303번지 현대테라타워 301호를 기부채납 받는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동 현대테라타워는 대지면적 8267.9㎡, 연면적 9만 9814.87㎡에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로 건축되며 2023년 1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심의하게 되면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에서 현대테라타워 301호, 전용면적 292.31㎡를 지역공헌 사업을 위해 올 2월에 기부 신청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부 물건을 채납받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준가액은 신축 건물의 세출 외 취득으로 분양가를 참작하여 약 17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건물은 현 광명 KTX 역세권 GIDC 28층에 임시 입주한 자영업지원센터를 회의실과 교육 공간을 갖추어 확장 이전하는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하안동 38-1에 소재한 하안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는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안철골주차장은 대지면적 998.7㎡, 주차면적 88대, 연면적 2149㎡에 지상 3층 규모이며 1992년에 사용 승인되어 건축연령이 약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구조물입니다. 오래된 주차장이다 보니 주차면 면적 등 주차장에 대한 당시의 설계가 현재의 활용 면에서는 현저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한 전기, 소방 등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재건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안동 철골주차장을 주차면 98대, 연면적 7340㎡에 지상 8층의 건축물로 2025년 12월까지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기준가액은 공사비 등 약 190억 원입니다. 
  재건축하는 철골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상 7층부터 지상 8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건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문제는 저번 본예산 때도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88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 신축하게 되면 8층까지 올릴 것이고 7층, 8층은 도시공사에서 사무실로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차면수가 는 게 98대가 되는데 현재 철골주차장보다 10대가 더 늘어나는 게 맞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에 주차장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데 주변 상인들과의 소통,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가지셨나요?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이재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안 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게 된 계기는 철골주차장이 30년 노후화 된 것도 있고요. 일단 노후화돼서 주위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자체가 3층 건물로 88면인데 예전에 짓다 보니까 주차장법 조례나 이런 것에서 폭을 2.1 정도 줘서 작은 승용차 위주로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크게 하는 것은 조례상 폭이 2.5 정도로 해서 문콕 사태나 일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10대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8층 건물인데 한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주차장이 커지는데도 주차면수가 10면밖에 안 늘었던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주위에 공청회나 여론 등을 듣는 것은 사실 저희가 주차장을 2021년 전체 계획을 세울 때 수급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청회나 설명회는 아직 안 하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하면서 행정절차를 할 때 주위의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주차장을 지으면서 하안 상업지구 안에 있는 상인들께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보고, 상인들에 대한 주차 민원도 줄여야 될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0대만 증축이 되는데 지금 3층에서 8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높은 층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야기도 있었고요. 
  주변 상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냥 주차장으로만 쓰지 않고 사무용으로 7층, 8층까지 계획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망권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 건물이 8층인데 앞에 있는 KFC 건물도 5층 이상이 되고요. 좌측으로 상가 건물들이 당시에 적용을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할 때는 6층 이상 건물로서 저희가 보고, 뒤쪽에 뉴코아백화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보면 일조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 폭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둘째로 혜택은 저도 이용을 해봐서 알지만 일대 상가를 보시면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골을 이용하는데 철골에 들어가면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전체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 노상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가면 주차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공사가 입주하게 된 배경은 광명국민체육관도 보셨겠지만 지금은 주차장 단독건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복합건물로 들어가고요. 도시공사가 입주하게 된 배경에는 그 옆에 기업은행 자리를 임대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한 1000만 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건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관리도 도시공사가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건물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7층, 8층에 도시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차장 면수가 98대인데 현재 88대에서 10대 정도가 늘어나고, 1층에 청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높이는 높아졌는데 도시공사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치고 1층에 청년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서 주차를 한다고 치면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3층 주차장보다 주차대수가 더 적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주차장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주변 상인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200억 가까운 19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주차면수가 늘어나지는 않으면서 하안 상업지구 분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가 전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전기차 충전시설도 해야 되고, 98대보다 훨씬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순서가 주변 상인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주차장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상권과 상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현대테라타워를 지금 자영업지원센터로 다시 만드시는 거죠? 이전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GIDC에 있던 자영업지원센터가 입주한 지가 얼마큼 됐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것은 기업지원과 손정숙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가 GIDC에 입주한 것은 2022년 7월에 열린시민청에 신도시계획단이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서 GIDC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작년 7월에 이전했으면 지금 8개월, 9개월. 그럼 거기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도 했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기본적인 전산, 통신 공사만 진행하고 들어갔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통신 공사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네. 
김정미 위원  지금 한 8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다시 현대테라타워로 오면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들텐데 자영업지원센터 말고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현재는 자영업지원센터만 들어갈 계획이고요. GIDC에 사무실밖에 없어서 회의를 하더라도 평생학습원으로 가거나 시청으로 와서 회의실을 이용해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고 사무실은 그쪽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8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교육 공간이라든지 회의실도 같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시가 공간이 없는 건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장기간 쓰지 않고 단기간 사용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들고 또다시 이전하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인테리어가 전산장비만 해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또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가 들어가면 또다시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시가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1층부터 8층까지 건축을 하는데 왜 지하는 건축이 안 될까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하 1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수해 난 것도 아시겠지만 지반도 약하고 저지대 쪽을 생각해서 당초 지하 1층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수해와 지반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를 파면 공사비도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재한 위원도 계속 질의하는 게 10대를 증가하면서 재건축을 위해서 190억을 지출한다는 것이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시공사 입주를 위한 철골주차장 재건축이냐, 진짜 그쪽 골목상권이라든지 하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재건축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철골주차장 재건축 제안 이유에도 보면 ‘하안동 주민과 상업지역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차 수급률 향상,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 이렇게 제안 사유를 해놨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제안 사유하고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철골주차장 자체가 30년 이상이 됐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도색만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색 하는 문제도 가서 보셨겠지만 철골이다 보니까 위아래가 거의 보입니다. 그다음에 회전반경이나 아니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폭이 협소해서 88대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소형차 위주로 하면 88대가 들어가지만 특정 차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약간 큰 차나 SUV 같은 것이 들어가면 88대가 못 들어갑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과연 하안동 주민과 상업지역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7층, 8층을 쓰잖아요. 7층, 8층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공사 직원들이 최소한 30명 이상은 된다고 보잖아요.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한 4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40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한 30명만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벌써 30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0대 정도 증가해서 30명 이상의 차가 항상 주차할 텐데 과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주차대수가 얼마나 될지 저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예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4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건물에 주차면수는 지상에 2~3대, 3~4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직원들은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장님과 본부장님 정도만 차를 가지고 오시고, 위에 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해서 거의 비워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차량을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광명국민체육관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도 체육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시 주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주차는 거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차를 상주하는 것보다 상가나 상업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일을 보실 때 잠깐잠깐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현재 도시공사가 쓰고 있는 건물에는 사실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7층, 8층에 상주한다고 하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럼 도시공사 직원들은 주차비를 따로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쓰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무료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무료 규정은 없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 10대를 증가한다는 것은 약 11% 정도 되거든요. 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면서 11%의 목적을 가지고 재건축한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철골주차장 재건축의 목적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과 합치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과 상업지역의 이용자를 위해서 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목적, 물론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민과 하안동 주민과 상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순수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아까 수해 때문에 지하에 건축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청사 이래로 작년과 같은 수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수해 때문에 그걸 못 짓는다, 지하를 못 판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시민들한테 별다른 혜택이 안 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도시공사가 와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런 확보 없이 도시공사가 7층, 8층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재건축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도시공사 상주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9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요. 100명까지 증원될 계획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지으면서도 주변 상인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고, 우리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주변 상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1층에 청년 시설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몇 명이 되든 인원이 있을 것이고, 최소한 이 부분을 주변 상인들과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게 먼저이지, 우선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철골주차장 주변의 상인들과의 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얻은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철골주차장 안전등급은 몇 등급 정도 받았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지금 안전등급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철골이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따로 안전등급을 안 받았고,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주차대수를 현재 88대에서 좀 줄여서 폭을 넓혀줌으로써 뭔가 개선 방향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190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지역 주민들과의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2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하안동 철골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검토를 통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개 중에 하안동 철골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 중지)

(12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정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2건 중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건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 중지)

(12시 1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보편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안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 조례는 광명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 중지)

(12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학습정책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 학습정책팀장 이세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평생교육에 힘써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설명드려야 하나, 홍명희 원장님께서 국외 출장으로 인하여 송구스럽지만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 실현을 위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키워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지원금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방법, 평가, 지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평생교육이용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은퇴‧실직‧불안한 노후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년층에게 평생학습으로 인생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 지급금액은 향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광명시민들이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누리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몇 번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많이 조율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라 광명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원금 조례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민자나 또는 영주권자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광명시에 주소만 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4조 3항에 보면 “지원금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현재로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기도 평생학습 시민에 대한 지원금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연간 총 31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하기 위해서 우선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우선 비용 추계를 했었고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네,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30만 원.
김종오 위원  30만 원이죠?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네. 
김종오 위원  50세에 되는 해에 지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50세가 되면 30만 원씩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돈의 액수도 시장이 정하는 건가요?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그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할 때 먼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 금액들에 대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시장이 정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고 해 놓으면 물론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겠지만 금액이 변동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저희가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조 3호에 따라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할 것 같고요. 
  3항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출입국관리법」 10조 2호에 따라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를 국내의 체류지로 하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이고요.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적정가격이 아까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30만 원이면 적정한 가격인가요?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광명시의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라고 하셨을 때 평생학습 프로그램 비용들이 보통 2만 원에서 많게는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30만 원이면 그래도 저희가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아예 금액을 여기에 명시하면 안 되나요?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명시해도 괜찮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제외 대상 2조를 보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2022년 2월 18일자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 물론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평가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께서 몇 건에 대한 내용 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우선 좋은 의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 중지)

(12시 5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제16조의2를 제16조로 한다. 
  안 제4조 1항 중 외국인 관련 지급기준일 현재를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소가 등록된 시민 중으로 한다. 
  안 제4조 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한다. 
  안 제4조 1항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명시에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5조 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안 제8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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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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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