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4회 광명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위원장 정용연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공원녹지과장 이완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011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수정예산 1억원을 포함하여 120억1,481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46억7,0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서안)

○위원장 정용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가벼운 점검 좀 하겠는데 전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것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계장님하고 통화했는지 모르겠는데 구름산 가다보면 새벽에 전등이 켜지는 게 있고 안 켜지는 게 있다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태양열전지에 의해서 충전되어서 불이 켜지고 안 켜지는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산림계입니다. 
유부연 위원   그것 조치됐나요? 
제가 듣기로는 숲이 너무 우거져서 태양이 떠 있을 동안 충분한 태양열을 받지 못해서 충전이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벽에 불이 잠깐만 들어오고 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나무 언제 계속 자르냐? 햇빛 잘 드는 곳에 우선 하나를 더 세우든지” 그런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태양열전지판이 지금 구름산, 도덕산 해서 있는데 저도 현장하고 등산로를 순찰도 했는데 더러 나무가 태양열전지판을 가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일부는 했는데 아마 일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태양열전지 충전시간이 우리가 보통 최하 두 시간 정도 하면 두 시간 정도가 충전이 되어서 두 시간 정도 쓰고, 또 일기가 좋아서 빛이 많을 때는 더 많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가지치기 한 데도 있고 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순찰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아마도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독산 공원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 것이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서독산 광특사업 10억원 말씀이시지요? 
유부연 위원   아니요.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서독산 도시 숲 산림공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부연 위원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맨 끝에 보면 서독산 산림공원조성 해서 10억 되어있는데 올해 첫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첫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광특사업으로 해서 매년 나오는데 그 규모는 연도에 따라 다른데 금년에도 산림공원 녹지 안에다 광특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특회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0억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부연 위원   그럼 이 시설비 항목의 서독산 산림공원조성하고 전년도 예산은 서독산 산림공원조성 사업하고는 좀 무관한 사업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별개사업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유부연 위원   그럼 서독산 공원조성 사업이 언제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이게 내년 초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주로 등산로를 산림공원이면 등산로도 함께 포함되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름산 초입에 보면 산림욕장이 있는데 운동시설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서독산에 앞으로 역세권에 금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어서 서독산 지역도 그쪽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와서 휴식이라든가 휴양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장소입지는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이런 휴식할 수 있는 또 쉬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자연 그대로 나무는 보존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그럼 서독산에 우리 시유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이 땅은 국토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땅을 사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유부연 위원   그럼 국토해양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유부연 위원   나머지 개인 사유지는 침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사유지는 없습니다. 
유부연 위원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이 산림공원 조성사업하고 부지매입비로 38억 책정되어 있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그것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제가 그것은 부연설명 드리면 서독산 정상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국토해양부 지휘 내에 국가에서 매수청구가 있어서 개인 땅을 매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부에 대한 그런 서독산 공원계획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가학폐광산에 대한 부지매입 38억은 연관된 도로가 있는데 같은 서독산 줄기에 이번에 서독산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가학폐광산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서독산 공원이 전체 178,000평인데 그 178,000평을 조성계획을 하면서 연계해서 주민들이 산림 숲이라든가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역세권이라든가 소하지구 나아가서 광명시민들이 서독산에서 숲을 체험하고 산림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 위원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아쉬운 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고 뉴타운이 되게 되면 개발이 완료되고 남아있는 것은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세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산하고 도덕산은 거의 등산객들이 많은 이용을 해왔었고 기존에 개발이 거의 많이 돼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산 하나 남았는데 지금 서독산에 있는 폐광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10억 올라와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이 서독산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시의회만이라도 먼저 보고를 하고 “서독산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구했으면 오늘 제가 이 필요 없는 질문은 안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네, 그런 내용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 이것은 356쪽에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1억5천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서독산 산림공원조성 10억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식으로 등산로라든가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상황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까지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지금 예산이 서독산 관련 예산이 자그마치 52억입니다. 
지금 시의회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집행부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국장님께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독산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집행부가 복지건설위원회에 특별히 전체적인 설명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 52억이나 잡혀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서독산하고 가학산이 우리가 개발도 안 되고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산이 그 두 개의 산입니다. 
나머지 구름산이라든가 도덕산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또 요구에 따라서 많이 개발도 했고 편의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독산 가학산의 마스터플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아직 형성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폐광산하고 서독산 도시 숲 사업은 그게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놓고 사실 지금 설명 드리기에는 이게 마스터플랜의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설명 드리기는 사실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그간에 설명 못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예산시기하고 일치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지금 뒤에 판넬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갖고 오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가학산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해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 하고, 그 다음에 서독산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한 도면설명해서 그것을 자세히 부연 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필요 없다면서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 지금 산발적인 계획이고 해서 설명 드리기가 좀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동굴 관계하고 폐광산 관계하고 서독산 관계하고 해서 부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항목이지, 전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종합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되어서 준비를 하면 좋은데 이게 하다보면 먼저 선행이 되는 게 있고 또 나중에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되는 단계가 있고 
유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폐광산 한번 보고 오다가 다 같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어째서 이게 38억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모든 토지의 매입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시에서 하는 사람 한 사람 또 토지지주가 한 사람 선정해서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해서 평가금액을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서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이 우리가 구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8억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추정금액이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 위원   지금 38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전체 178,000평이 가학산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지금 가학산 토지매입비 38억원은 산출근거가 사실 지금 소유자가 김기원의 부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30,665평인데 그중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들어간 게 7,890평, 그리고 나머지 매입이 93,483평을 이번에 매입해서 동굴입구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폐광산을 열쇠로 잠가서 새우젓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입구의 토지를 93,483평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38억을 요구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평당 134,000원 꼴인데 지번마다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학산 공원이 광역도시계획에 결정이 되어서 광명도시기본계획에 가학산 공원으로 기 광명시 기본계획에 되어있는 상황을 광명시 공원녹지조성계획에 포함을 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과정 속에 우선은 이게 보금자리가 연결이 되면서 폐광산 입구라도 28,000평 확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과 광명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가학산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으로 공원개발과 볼거리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토지매입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토지매입비를 우선 요구 했고, 또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테마로서 공원으로서 또 놀이공원으로서 될 수 있는지 그런 용역비 2억원을 요구를 했고,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열쇠로 잠가놨기 때문에 우선 개방을 해서 그 안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닐이라든가 물도 차있는 부분도 있지만 물이 안 차 있는 부분도 새우젓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는 치워서 우선은 한번 현재 보존되어 있는 상태대로 활용가치를 돈을 더 들이게 되면 들이지만 우선은 그런 폐기물부터 치워서 그런 가학 폐광산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토지매입비 38억원, 그 다음에 내부용역비 2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 그러한 상황을 물도 차있기 때문에 물도 차있는 상황도 한번 뿜어서 한번 그 내용도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서독산 공원과 연계해서 42억원을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열쇠를 열어놓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렇습니다. 
유부연 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면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결론은 이 사항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금자리주택이 
유부연 위원   아니요. 문화체육과에 3,300만원 잡혀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전혀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학 폐광산에 대해서 기본용역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하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용역은 용역단계로 하고 정비사업을 해서 그 안에 내부를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비닐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수로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지역을 외부로 개방을 하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매입까지 하게 되면 소유권이 광명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문화체육 관광 그런 쪽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 운영 지금 세워져도 지금 당장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게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최소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 시기가 우리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매입과 정비사업을 바로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3월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토지매입이 3월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그것과 정비사업하고요. 그렇게 되면 3월이 되게 되면 봄철이고 꽃피는 시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산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면 3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정비도 안 되어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굴 안에 방문했듯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수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비사업하고 같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이 3~4월 달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설명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꽃피는 3월 달에 문화체육과에서 사람들을 모시고 여기를 놀러 와서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되어있는 것이지요? 
안에서 철문만 보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렇지요. 
유부연 위원   그럼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텐데 최소한 200~300m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렇지요. 
유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가학산이 일부만 국토해양부 그런 토지이고 나머지는 임야이고 소유권이 국토해양부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개인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러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의 프로그램이 동굴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소모품성 예산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안전이 필요하고, 홍보성도 필요하고 
유부연 위원   토지주한테 어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사용료는 토지매입 38억원이 형성이 된다면 바로 1~2월에 토지매입을 하면 광명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토지 안에 우리 시민들이 길을 걷고 했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지요. 
유부연 위원   아니, 입구까지 
권태진 위원   갱도 소유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갱도 소유권을 지금 김기원씨가 하는데 
유부연 위원   산 자체를 사는 게 아니고 입구까지 사는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폐광산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사실 1972년 7월 달에 폐광이 됐는데 1994년도 6월 15일부터 광업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갱구부의 입구만 확보를 하면 그 안에 내부는 사유권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갱구부 안에 갱구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열쇠로 만날 잠가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형의 갱구부인데 갱구부 양쪽에 열쇠를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갱구부 입구 28,000평을 구입을 하면 그 갱구부의 열쇠를 우리 시장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청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동굴 그러니까 광업권이 소멸된 동굴내부까지 같이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갱구부 입구를 확보하면 안에도 
문영희 위원   그러니까 입구만 확보하면 다 확보가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소유권에 등기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요구해서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우리가 다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하자원처럼 그것은 표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의 내부는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사권이 인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광업권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태진 위원   그 주변의 일부 토지를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고 그 김기원씨가 광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업권 입구 갱구부만 확보를 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갱구부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땅은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협의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국장님! 갱구부 입구가 몇 평이나 된다고 28,000평을 얘기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여기 도면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길도 있고 그 안에 
유부연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자료를 보이며) 우리가 지금 이 빨간 부분이 서측에 있는 갱구이고 이게 동측에 있는 갱구입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이쪽 노란부분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3월 전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광명시 소유가 되고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면 우리 이 안까지는 지난번에 현장설명도 했듯이 이 안의 동굴의 줄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 몇 군데 다녀가지고 하면 이게 하나의 동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후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유부연 위원   그러니까 입구부만 매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입구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노란부분입니다. 
유부연 위원   과장님! 입구부만 매입한다고 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입구를 따로 그 부분만 사고 나머지는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 그것을 산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을 했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을 텐데요. 
권태진 위원   지하가 아니라 지표 위에 있는 부분 그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 위원   그러니까 가학산 전체면적의 4분의 1을 사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자료를 보이며) 지난번에 시의원님이 방문한 사진을 제가 이렇게 판으로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때 아마 참석을 못하신 분이 문영희위원하고 정용연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그런 대로 지식이 있는 대로 해서 설명이 충족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용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이 같이 내부 전체를 방문을 하셨고 탐방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유부연 위원   우리는 그런 사업이 전제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학폐광산 가자고 해서 간 것이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고 갔으면 잘 물어보기도 하고 했지요. 
아무 상황 설명도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때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땅을 사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을 
유부연 위원   그때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강복금 위원   이게 지금 동굴을 사는 게 아니고 동굴이 있는 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 위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동굴 안을 사는 게 아니라 동굴 안이 있는 그 산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지하도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 위원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의 땅을 산다고 해서 우리는 산 자체는 국토부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자체는 산 자체를 사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렇지요. 산하고 지하권까지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강복금 위원   쉽게 얘기하지, 산을 사면 지하도 우리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렇지요. 
강복금 위원   쉽게 그렇게 설명하시지요. 
권태진 위원   지하도 다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다 포함이 됩니다. 
강복금 위원   땅 이것 산으로 사면 산 밑에까지 다 우리 것이지요. 
얘기가 그렇게 돼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지하권까지 같이 했고 그 지하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지하권이라는 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서울지하철 공사했을 때 지하철에 대한 지하권에 대한 보상권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서울시에는 조례로 정했는데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고 또 법률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했더니 포함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지하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유부연 위원   입구부만 매입을 하면 전체 동굴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입구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가나? 
남의 땅의 밑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 하셨어요. 
입구부라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출입문 조금 이격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넓을 것 같지 않은데 다 쓴다고 하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가학산의 4분의1 정도를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28,000평 정도입니다. 
유부연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진행될수록 혼란만 가중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쪽을 테마파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진입로 부분을 사시는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진입로 플러스 지금 얘기한 갱구부 입구 위시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3만평 중에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7,800평을 제외한 28,000평을 매입을 해서 가학산 공원이 전체 178,000평이 조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굴내부까지 소유권을, 광업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입구를 확보하면 나머지
○위원장 정용연   알겠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를 사는 성격이 크다,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다, 그리고 거기를 확보하게 되면 갱내부까지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지난번에 했던 게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땅을 살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함께 했던 것이지요. 
그때는 회계과가 중심이 되어서 공원녹지과는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니까 회계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갔던 부분이고 시설 방문했는데 아까 우리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한다고 38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내부는 소유권자가 또 있으니까 다들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하다가 타절이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간 소각장 앞쪽 17만8,000평의 가학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하면서 그 17만8,000평은 가학산 공원으로 되면서 첨단산업단지와 가학산 공원이 광역도시 계획에 공원과 첨단사업단지로 이렇게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용역을 하는 중에 사실 첨단산업단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학산 공원도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그때는 민자로 해서 이곳을 좀 공원화해서 수익창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사항은 투자사업비 대비 우리가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제일 낫다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이것이 가학산 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되니까 공원 내에 테마 파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과 놀이공원 기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게끔 이번에 매입 요구를 올리게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83억은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라고 치는데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광명 폐광산 외자유치개발방안 연구회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따로 용역을 했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이 토론만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냥 토론만 한 상태입니다. 
권태진 위원   토론한 결과를 우리 시에다가 접수했다는데 받았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박치원   토론 결과는 너무 멀었고 그냥 국회에 가서 토론만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국회에 가서 토론만 하는데 우리 시의 담당자도 참석하셨습니까? 
○공원조성팀장 박치원   네. 
권태진 위원   토론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박치원   외국인 회사에서 투자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권태진 위원   투자가치만 있다.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없었고요? 
○공원조성팀장 박치원   네. 
권태진 위원   저희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용역을 했고 또 다시 폐광산 외자유치 이 단체 대표가 윤승모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국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동굴 내부에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여기에 또 2억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한 용역 부분이라든지 그 안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냐는 것이죠. 
동굴 내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가능성만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제안을 해서 제안자가 그런 내용을 관계자들의 의견을 한번 집약해보자는 측면에서 아마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든가 그런 보고서가 온 사항 없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써서 동굴 안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하려면 용역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38억에다가 용역비하고 총 42억을 제외하고 그렇게 용역이 됐다고 했을 때 나머지 안을 개발하려고 생각하면 향후에 추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굴 내부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했으니까 내부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그것만 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동굴의 내부를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이것은 테마적인 관광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때 최초 했을 때는 발효식품 그 다음에 전시실, 공연장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더 추가해서 하면 교육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이 한 가지 단일안으로 용역이 제시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권태진 위원   저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석탄이나 금, 은, 광을 캐기 위한 하나의 갱도이지 이게 시민들은 동굴이라고 그러니까 종유석도 달리고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막연하게 들어가면 환상적으로 자연 종유석도 달려 있고 밑에서 보면 물도 솟아올라오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도 거기에 가면 울진 성류굴 안가도 고수동굴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폐광산이에요. 그냥 가서 레일 타고 가고 끌고 나와서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자연동굴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가학산 공원 전체 공원녹지조성 계획에서 순 사업비는 이 17만8,000평에 대해서 땅 매입까지 합쳐서 573억 원을 예상 순 사업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동굴 내부 상황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굴 내부는 아까 윤승모씨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에 과연 민간 투자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수익성이 예전에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사항으로 동굴 입구 플러스 갱내부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열쇠를 채우는 저런 상태가 아니고 다른 상태로 좀 하자는 측면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한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원의 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외부의 민간 투자 유치라든가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당위성이라든가 과연 무엇이 나을지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속된 말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개발할 테니 용역을 이렇게 맞춰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정말 순수하게 이것을 개발해서 그곳을 자원으로서 학생들이 보고 견학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것이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어서 과연 민간투자가 되어도 민간투자가 수익성이 있어야 민간투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비도 무한정 많이 투자해서 호화롭게 한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한번 
권태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지금 42억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 우리 재정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이야 땅도 수십m 파고 다 하는데 안에 일부 기반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발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전에는 추상적인 상황으로 계속 갱구부에 지하 80m 지하 몇m 터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갱구부를 확보하고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물을 퍼내고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과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한없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과연 될 것인가도 판단을 하고 과연 그렇게 보였을 때 민간투자도 수익성이 있어서 들어 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용역을 하고 우리 용역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현장의 상황도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보자, 여태까지는 잠가 놨기 때문에 누가 오면 그냥 겉만 보고 한번 보고 지나가고 여태까지 계속 거론은 되어왔지만 논란은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하는 상황은 수익권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상적인 접근밖에 안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내부 용역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말씀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날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38억 부지 매입비를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판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동시에 나갈 것이 아니고 용역부터 먼저 하고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접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8억 들어간 부분이 또 없어지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땅을 왜 38억이나 주고 사냐 이 말이죠.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학산 공원이 618,000㎡입니다. 
평으로 하면 17만8,000평인데 이것은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 기 공원으로 공원녹지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구름산이나 서독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땅 소유자가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일부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하면 공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필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폐광산이 그런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모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그 정도의 공원조성계획이라면 순수하게 시비만 들일게 아니라 나중에 보금자리주택 지구 짓는 주택공사나 아니면 중앙정부에다가 돈을 좀 달라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순수하게 시비만 38억 세워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저희가 여태까지는 열쇠만 채워놓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시유지 확보가 안 되면 그 요구 사항도 여태까지 미약했던 것은 사십입니다.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지만 갱구부 그 안에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열쇠로 잠가놨기 때문에 유형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확보해서 가학산 공원이라는 이 조성계획이 행정 절차적으로 통합이 됐고 또 이제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에 이러한 지구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 주변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하면 동굴 형태의 폐광산이지만 수도권에서 유일한 자연 그 부분은 이용해서 인근의 시민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이번에 꼭 이런 내용이 승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사두기만 하면 향후에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관리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공원관리사무소가 지금 광명 7동에 도덕산 공원 있죠? 
방문자센터 거기가 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유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가학산 공원 매입지라는 것은 유부연위원님이나 권태진위원님이 다 설명 드려서 질문에서 제가 그것은 빼겠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산불방지요원 인부가 1억 정도가 깎였어요. 이것이 갑자기 1억 정도 깎인 이유는 인원이 축소가 된 것이에요? 
아니면 기간이 짧아진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작년에는 3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25명으로 5명이 줄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우리가 이제 대신 공공근로라든가 공원녹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5명 정도를 저희가 추려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산불 예방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그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줄어든 것 같고 금액도 줄었는데 산불에 대해서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356페이지에 있는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 수정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어서 수정해서 추가된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기본계획 수정은 우리가 이제 광명시에서 보금자리가 금년에 새로 발표됐잖아요. 
기본계획이 먼저 있을 때는 그것이 보금자리 발표되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문영희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언제 세워진 것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해서 금년 2월 달에요. 
문영희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용역이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해서 금년 2월 달에 용역은 됐고 경기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류하고 경기도에서 수정요구사항에 따라 이번에 수정 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문영희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된 것은 지금 보금자리 부분에 대한 수정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아니 전체입니다. 
문영희 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가학산 공원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광명시의 모든 녹지, 공원, 산림 등 해서 총망라 한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문영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인데 수정이잖아요. 
수정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러니까 수정도 그 안에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문영희 위원   이 1억5천 부분이 더 들어오게 된 사유가 아무튼 가학산 공원과 보금자리가 연동되는 그것이 변동되면서 수정계획이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문영희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안에 이쪽 안양천 쪽의 어떤 공원계획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포함되어있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문영희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언제 나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저희가 계획한 것은 10월 정도면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용역 중간쯤에 시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당연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지 공원계획만큼은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고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비율이 너무 소외된 지역들도 사실은 있어요. 
물론 산은 누구나 다 가서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공원이라는 부분은 생활터전하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외된 지역들도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공원계획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문영희 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358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으로 1개교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가 9,000만원이라는 숲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학교 지정은 저희가 3개 학교를 올렸는데 그 중에 1개의 학교를 하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문영희 위원   3개의 학교를 올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학교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하안동에 있는 학교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 요청에 의했다면 각 학교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통보가 되어서 학교에서 알고 이것을 지원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렇죠. 
기존에 20개교가 학교 숲을 완성했고 나머지 안 된 학교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문영희 위원   원래 학교 숲 조성지 사후 관리에는 관내 학교 20개소가 전액 시비로 적정하게 그냥 관리가 된 것이지 학교 숲 조성을 위해서 1개교에 9,000만원을 지원한 경우는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숲 할 때는 전에 과거에는 1억씩 했는데 그때는 국비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해서 같이 혼합 됐었는데 요새는 국비가 생략이 되어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이번에 한 대로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것으로 해서 20개소가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1개교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고사 되거나 아니면 다시 보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문영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에 3개교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1개교만 이제 선정이 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문영희 위원   3개교를 다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문영희 위원   이 결정은 언제쯤 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12월 말쯤 되면 결정이 됩니다. 
문영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2개 학교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올렸는데 안 되면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조금 전에 문영희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에 공원녹지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5년 만에 합니다. 
권태진 위원   5년 만에 하는데 지금 이 타당성 조사입니까? 
5년 마다하는 타당성조사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이번에 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서요. 
권태진 위원   그래서 제가 2008년 몇 월 달에 했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2008년도 1월 27일 날 법 개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용역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때부터 준비 작업이 들어갔죠. 
권태진 위원   아직 용역 한 번도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처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기본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한 것은
권태진 위원   2005년부터 우리가 기본계획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아까 2008년도에 했다는 것은 용역은 뭡니까? 
방금 대답할 때 말씀하실 때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러니까 2008년도에 준비를 하고 금년도 2월 22일 날 용역 납품이 완료가 됐어요. 
됐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받는 과정에서 보금자리가 결정되는 바람에 경기도에 수정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은 아무런 의미성 없이 시작하는 준비단계이고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권태진 위원   수정하는 용역비가 1억5,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그렇죠. 
권태진 위원   원래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작년도에 3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금자리가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것으로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런 지역적인 또 법적인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새로 수정한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보금자리는 자체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역을 끝내고 했는데 다시 보금자리 들어오면서 다시 또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 보금자리가 되면서 광명시에 녹지기본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금자리 내용을 담아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경기도의 반려공문이 왔습니다. 
권태진 위원   보금자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광명시 전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에 용역과제심의안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전체 용역비가 24억이에요. 
물론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1억5,000만원이겠지만 이것은 지금 광명시 전체에서 심의하겠다고 용역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고 해서 24억을 들이는 것이에요. 
광명시 전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말 계속 뭐든지 다 용역 용역이에요. 
예전에 있던 것도 지금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것을 하다가 그냥 올 1월 달에 나온 것을 또 보금자리 들어왔다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또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그런 용역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권태진 위원   아무리 법도 그렇지 지금 올해 막 끝났는데 이제 다시 또 세우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우선 법적인 사항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 안에 전체 24억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는 
권태진 위원   그 기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것으로 변경 됐다고 또 다시 하라고 그러면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런 내용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은 저희도 용역을 많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안하면 안 되고 그런데 24억이라는 것이 우리 광명시에 각 분야별로 마스터플랜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편차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 괜찮은데 하다가 타절되어 버린 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 있는 것 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용역해서 반도 못 사용한다고요. 
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입맛에 맞춰진 것이라서 이것 하나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문영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죠? 
올해 초에 완료가 되어서 경기도에 보내서 다시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추경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이것은 법정계획인데 법정계획의 절차를 밟아서 승인요청이 갔는데 승인이 나기 전에 보금자리가
권태진 위원   용역비를 다시 주든지 내려줘서 다시 하라고 그러든지 순수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법적으로 시장이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광명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장이 그 기간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지적 내용과는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 기간에 맞춰서 5년마다 한다고 잘 해서 방금 마쳤는데 또 틀린다고 새로 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주든지 순수 시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사전 질문에 학교 숲 조성 9,000만원 있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숲 조성한 학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석 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왜냐하면 20개교가 숲을 다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교라고 그러는데 20개교면 42개인가 43개로 쳤을 때 거의 반 정도는 한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제가 마침 자료가 있어서 년도 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광일초등학교, 광문고등학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5개교가 했고 2007년도에 5개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4개교 이렇게 해서 도합 해서 전체 20개 학교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학교 숲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안하다 보니까 따져보면 안 한 3개 학교가 올린 것이에요. 
우리는 대상으로는 1개만 주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할당량을 정합니다. 
서정식 위원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잘 해오다가 2009년, 2010년도는 3개 정도는 했는데 안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은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없는 상태이고 아마 제가 요즘 경기도에 넉넉한 재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요새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세금도 취득세, 등록세 다 목표량 미달되고 이런 사항이 
서정식 위원   없는 재원 관계는 무상급식을 너무 강행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   다들 무거운 것 같고 힘드니까 저는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안양천변 야생화 및 관목류 식재지 제초작업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강복금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 418쪽 보니까 하천관리해서 거기에 장미묘목 심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이게 안양천의 업무영역이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 제내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을 하고, 안양천 천변 쪽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 안양천 야생화단지는 아파트 쪽에 있는 야생화단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 위원   똑같이 안양천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업무영역 구분이 완전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게 관내의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복금 위원   제방 쪽으로 해서 안양천 물 흐르는 쪽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천 쪽은 재난안전관리, 아파트 쪽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강복금 위원   일원화해서 한 군데로 묶어서 하시지 저는 이게 왜 여기
권태진 위원   제초작업비가 들어가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만 하고 밑에 것은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강복금 위원   가끔 지나가다 다리 건너올 때 보면 안양천변에 있는 숲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 쪽은 깨끗하게 되어있는데 광명시 쪽으로 오다보면 풀이 사람 키 정도 자라있어서 그 사이사이에는 온갖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데 저는 가끔 지나오면서 왜 광명시는 저 풀을 안 베나?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아파트 쪽에는 열심히 풀 베고, 열심히 나무 심고, 열심히 꽃도 심고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 위원   돈 받아서 꽃 심는 것은 똑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글쎄요.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면 좋은데요. 
강복금 위원   이번에 부서업무 통폐합할 때 그것 좀 받지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안양천이 사실 굉장히 기피 대상의 하천이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고수부지부터 시작해서 천내 이것이 예전에는 체육시설도 있는데 체육시설도 문화체육과에서 일부를 관리 하고, 또 하천 전체 주위는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제내지라고 해서 아파트 쪽은 시설녹지라고 되어있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방이라도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여러 과가 산재되다보니까 작년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하천 구역 내 그러니까 둑마루 사람들이 다니는 3m 되는 둑마루를 위시해서 그 나머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체육시설 플러스 하천관리 그리고 체육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고, 나머지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쪽의 제내지는 본래 시설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이니까 그것은 공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 위원   국장님!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공원녹지 쪽에서 풀이나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하는 것은 전문가잖아요. 
그것은 공원녹지가 전문가인 거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꽃 심고 꽃 가꾸고 풀 베고 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분야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있는 쪽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지, 업무분장 때문에 이쪽은 재난안전관리과, 이쪽은 공원녹지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업무분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할 것입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강복금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장미 심고 가꾸고 풀 베고 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전문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전문가가 오래 하면 되지, 자기 수하의 관리 인력만 있어야 되느냐? 수평적 조직이
권태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장미를 심었어요. 
둑방 위하고 밑하고 하천 쪽하고 밑에 둔치에다가 심었는데 그것은 하천관리팀에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풀 뽑고 제초하는 인건비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하는데 이쪽은 심어만 놓고 그냥 둔다는 것이지요. 
지저분하고 하니까 이것을 이쪽에서 관리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강복금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이 다 활용하는 장소이니까 업무분장을 일원화 시켜서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어차피 거기도 아마 현장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다르고 직원이 직접 풀 뽑고 철쭉 심고 영산홍 심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고 거기도 어차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강복금 위원   아니, 그런데 관심사는 다를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찌됐든 도시를 꽃도 가꾸고 숲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 사람마다 잘하는 게 따로 따로 있듯이 재난안전관리과는 이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천변에 있는 꽃을 가꾼다거나 풀을 벤다든가 하는 것은 제 생각에 공원녹지과가 해야 전문 분야들이 하는 것이다,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마 지나가면서 꽃이 죽어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술지도라든가 그런 과 간의 협조를 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 위원   대답이 썩 마음에 들긴 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 LED TV 47인치 사신다고 하셨는데 공원관리 하시면서 TV 볼 시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산 공원 방문자센터의 시청각 교육관이 있는데 현재 TV가 있는데 규모가 작어서 거기 이용자들이 교육용 TV가 작으니까 교체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47인치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 위원   교육용이라고 하면 47인치도 작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공간이 넓지 않고 여기 반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강복금 위원   옆에다 교육용이라고 써주셨으면 일하시면서 TV 본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턴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복금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공원녹지과에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체육시설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이게 제방 내 아파트 쪽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천 쪽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합니다. 
권태진 위원   구분이 잘 안돼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그 시설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권태진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있겠지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 이외의 것을 합니다. 
권태진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현충공원이나 도덕산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시설물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양천변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권태진 위원   이것도 어렵네요. 자꾸 똑같은 얘기입니다. 
꽃도 이쪽에서 심으면 관리를 체육에서 해 주면 다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어쨌든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천 관리를 하는데 서울 쪽 안양천과 광명 쪽 안양천이 너무 보기에도 차이가 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요? 
강복금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연   저도 안양천 옆에 사는데 서울 쪽을 봤을 때는 말끔히 정리가 돼 있다면 이쪽 광명 쪽은 하루살이 숫자도 많은 것 같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부서끼리 잘 협조하셔서 안양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   과장님! 너부대근린공원 공사 야외무대 확장공사로 5천만원 잡혀있는데 너부대근린공원이 올 초에도 공사가 몇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있었던 공사는 어떤 공사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금년에도 너부대근린공원 보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공사한 내용은 공원등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산책로 계단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운동기구하고 그런 것을 보수공사를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야외무대가 있는데 150석 정도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5동이 과거에는 너부대 축제가 동네 조그만 축제로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참여율이 높다보니까 많이 올 때는 1천명까지 옵니다. 
제가 광명5동장을 해서 그 사항 추이관계는 대충은 아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거기 관중석이 모자라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좌석 확장하고 그 주변에 나무도 좀 심고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좌석을 넓히려는 계획입니다. 
문영희 위원   올 초 3월 달에 들어갔던 공사가 어떤 공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공원의 전등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의 계단목입니다. 
문영희 위원   등공사가 3,900짜리이고 정비공사가 나머지 산책로 이런 공사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문영희 위원   너부대근린공원이 이 공사를 하면서 1년 안에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사를 강행하는 그쪽 입장이나 서로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판단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또 공원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공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공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공원계획은 연차적 공원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은 시민의견 반영사업이라고 8월 달에 접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다수가 요청을 해서 저희도 작년에 했는데 뭘 또 하냐고 했더니 그런 게 일부분이 요구를 많이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의견 반영 예산사업이면 그 사업 안에 들어가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민의견에 대해서 각 과에 나누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네. 
문영희 위원   아무튼 올해 초 3월 달에도 두 번의 공사가 있었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원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하게 되면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정식 위원   문영희위원님! 제가 5동이니까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 너부대축제가 거기가 협소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갔는데 그 건의 들어간 게 4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하면 그 얘기가 첫 서두에요. 
너부대공원을 확장해 주고 잘 꾸며 달라. 
한해 넘어가고 한해 넘어가고 제가 그래서 그게 아마 전년도에 오위원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 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통장님인가 이렇게 해서 통에 다 모여서 그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동네의 조그만 너부대공원이라고 사안이 다른 게 아니고 두는 게 아니고 사업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4년 민원입니다. 
문영희 위원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서정식 위원   제가 있어서 집행부가 설명을 덜 하시나 싶어서요.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어차피 아까 폐광산 개발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마지막으로 내려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광명역활성화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정의를 한번 내려주셔서 위원님들 간에 다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담당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학폐광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부터 계속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광업권이 폐지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잘 아시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바로 인근이면서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학산 공원이라는 큰 광명도시기본계획 플러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면서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보금자리 연계된 광명역세권 개발과 소하주민들이 놀이공원이라든가 가학산, 구름산, 도덕산 이쪽으로 유일하게 남은 산이 마지막 아까 유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맨 남쪽에 있는 산을 보면서 그 줄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공원 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광산을 이용한 놀이공원 플러스 가학산 공원이 잘 다듬어져서 앞으로 장래는 보금자리의 입주민 내지는 단기적으로는 역세권 소하지구 입주민이 이 지역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잘 조성해서 편의시설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저는 그 대답보다는 광명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라도 들러서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로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보금자리 관련해서 52사단 화살부대 있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 샛길도 도로가 수로길에 부대 있는 쪽은 절단이 되어서 없지만 나머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해서 최대한 2차선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달라고 주공하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림연결통로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독산, 가학산 그리고 역세권과 보금자리지구와 연결되는 그러한 공원과 통행로로서의 역할이 되면 가학폐광산을 이용한 역세권 광명역도 활성화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용연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 큰돈은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 관광수입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관광수입은 아마 미미할 것으로 저는 보여 지는데 관광수입도 있어 보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런 내용도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부서마다 답변의 내용이 약간 다르네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저희는 우선 인프라 구축이 문제이고 관광 쪽에서는 조금 다른 큰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11년도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계환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환경지도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해서 권은혜 실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클린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00억1,372만2천원 보다 2억9,389만5천원이 감소된 297억1,981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   과장님! 양심화분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있습니다. 
문영희 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우선적으로 설치장소가 후미지고 또 상시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다 화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미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경고 글귀를 부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미화해 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 위원   돌아보셨나요? 
이게 관내에 몇 개소나 있죠? 
○환경청소과장 윤권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게 1년에 보통 50개소에서 80개소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주로 조그만 나무종류를 심었는데 사실 훼손이 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식도 하고 새로 설치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본 것은 몇 곳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나무도 심은 지 얼마 안돼서 금방 훼손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 금방 훼손이 되면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위에 쓰레기가 또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계속 관리하지 않는 이상 나무관리가 안 되거나 화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누군가 한 명이 버리면 그게 나무 자체라는 게 없어져서 아예 거기가 또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가나 아니면 이 자체 회의를 해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관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전환을 하든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보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손이 됐으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 위원   이게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오히려 더 예산을 축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자체적인 회의를 해서 점검이 됐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 원만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 위원   점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위원장 정용연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30억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2억7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강복금 위원   제가 숫자를 잘 못 봐서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저희 예산이 보통 1년에 300억 정도 됩니다. 
0.7% 줄어든 것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 위원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하는 사업은 똑같을 텐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전체 사업비가 그렇고 쓰레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강복금 위원   타이트하게 하시느라고 줄었다고요?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강복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해서 맨 밑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해서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는 4,800
○환경청소과장 윤권   1,80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강복금 위원   4,8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강복금 위원   368쪽 맨 밑에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원가분석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가분석이 1,500만원에서 1,800만원 된 것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분석사항이 주민만족도하고 현장조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강복금 위원   그것은 괜찮고, 이게 다른 것은 보면 연구용역이 5년, 10년 이러는데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매년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얘기했고, 371쪽에 보면 맨 밑에 자원회수시설운영해서 1억이나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1억 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금년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최저한의 인상한 것만 인정을 해 주고, 그 대신 불필요한 잡일을 하는 인부가 있었는데 그 인부 두 명을 줄이라고 해서 인부 두 명을 줄인 인건비가 줄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복금 위원   용역이 많이 줄었는데 자원회수시설운영 이게 민간위탁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강복금 위원   민간위탁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강복금 위원   그게 합리적이었을까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강복금 위원   청소 인원은 계속 늘어야 시가 깨끗해지지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각장 내에 청소잡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굳이 그 사람들을 줄여도 자원회수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최소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이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복금 위원   그동안에 줄이지 않고 있다가 무상급식 돈 지원하려고 줄인 것 같은데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맞는다고 하면 대답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서정식 위원   93,000원씩 75톤 365일 하니까 26억62만5천원 이게 어떻게 돼가는 사항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이것은 매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음식물 처리를 하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서정식 위원   가동 못해서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가동 못하는 이유가 되는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지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뒤의 조치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현재 개보수를 위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1차 소송은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승소 일부패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판정이 나온 뒤에는 지금 현재 우리도 항소를 해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설계회사와 시공사와 간에 이견이 있어서 따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개보수를 할 것인지 이것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설계사나 용역회사가 존재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1차에서는 우리가 50%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2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딱 5년만 들어가면 안 돼도 100억이 넘는 것인데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현재 우리가 그런 시설을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26억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 시 책임이 50%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1심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현재 항소를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하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 위원   제가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식사하고 할까요? 
지금 하면 30~40분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용연   그러면 오후에 하시고, 짧게 하실 분! 
유부연 위원   오후에 하지요. 
○위원장 정용연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큰 것은 아니고 실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내를 다니다 보면 매연을 정말 정도가 심할 정도로 확 뿜어대는 차량들을 간간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숨 쉬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다니는 그런 차량들을 적발하는 것이 해당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그래서 그분들을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다니다보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매연을 그 주변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될 정도로 이런 차량들이 간간이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차량들은 가서 검사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량들을 기습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주시면 개인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고 전체적인 질문 하나를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들어온 지 한 5개월 됐는데 환경청소과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공직자들에게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땀 흘리면서까지 일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제가 크고 작은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면 제가 까먹고 있더라도 끝까지 잘 챙기는 모습을 봤을 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몇 가지 아쉬운 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지금 환경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가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지금 푸른광명21 예산도 삭감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기후변화대응홍보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적은 돈이지만 2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문제가 이렇게 점점 큰 문제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환경문제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 차원만이라도 이런 예산을 좀 살려서 제일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우리 푸른광명21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삭감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하고 또 작은 돈이나마 250만원 삭감됐는데 이런 것도 삭감하는 것이 좋을까를 다시 한 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첫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로 우리 재활용센터 불났었죠? 
화재가 났었죠? 
○환경청소과장 윤권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유부연 위원   재활용선별장인가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재활용센터는 하안3동에 있는 건물이고 재활용선별장은 소하동에 있는 시설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시의 것이잖아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 불이 났는데 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 위원   네. 
○환경청소과장 윤권   소하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크게 두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본건물이 있고 하나는 부속 건물 식으로 해서 소규모 건물동이 있는데 화재가 소규모 건물동에서 났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RPF시설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불용화 시키는 시설과 스티로폼을 녹여서 원료로 만드는 그러한 공정을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감식 결과를 보게 되면 화재의 원인과 화재 발생 장소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이나 어떠한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고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태서 리사이클링 외에 청소업체 7개 업소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위탁을 주는 위탁 계약에 대해서 천재지변이 아닌 그냥 일반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자 쉽게 말해서 갑이 아닌 을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에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을 하겠지만 또 보험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탁자가 자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에 따라서 위탁 준비를 다하고 있고 견적이라든가 이것을 봐서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위탁자들이 다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강복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곳이 도맡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데가 안양천 아닙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데만 쭉 적었는데 그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 보수까지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의 업무분장파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라고 하면 수질과 관련된 환경 요인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라고 하면 그야말로 녹지 수초나 나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면 하천 자체가 재난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이 4개과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2개의 국입니다. 
오늘 안병모국장님 오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또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이 부탁을 해도 이것이 지금 막 핑퐁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것 우리 과가 아니다. 다른 부서다.” 
또 그쪽에다가 얘기하면 “이것은 성질이 좀 다른 것이다. 이쪽에다가 얘기해야 된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설키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강복금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안 심의하고 있는 자체에 질문을 해도 지금 이렇게 핑퐁이 되는데 얼마나 핑퐁이 심하겠습니까? 
예전에 일례로 안양천 하류 정비사업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광명시 의견 내놓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4개 부서에서 핑퐁을 하다가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윤건과장님께는 죄송한데 윤권과장님께 제가 예전에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 좀 해 달라. 
비록 시기는 지났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양천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고 또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안양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비록 유부연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 수질을 관리하고 환경요인들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 설문지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나서 주셔야 일이 되는 것이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처럼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업무분장을 묶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들한테는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과 관련해서는 안양천과 목감천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서가 분리되어있고 부서에서 하는 일의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껴왔고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금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안양천과 목감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동시설 그 다음에 하천 관리 모든 것을 안양천과 목감천에 한한 모든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냥 봤을 때 안양천도 나름대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양천으로 제방둑까지 해서 전부 안양천으로 칭하는데 안양천의 그러니까 아파트 쪽이라고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파트 쪽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녹지 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제방둑이면서 공원시설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예전부터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왔던 내용이고 그 안에 재외지 그러니까 하천구역 내 그쪽은 재난관리과로 전부 통합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분장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안에 둑인 재외지 쪽에는 다 재난관리과의 담당인 것으로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부연 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똑 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이제 완전하게 업무분장이 한군데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황은 재난관리과에서 일사분란하게 거기에 일어나는 체육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든가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모든 내용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는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그러니까 둑방 안쪽은 재난안전관리과 둑방 바깥쪽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재방 안쪽에 나무 심어져 있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부연 위원   지금 안양천 하류정비계획에 보면 수초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수초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 위원   수초는 누가 관리합니까? 
“푸르다. 나무다. 녹초, 나무이고 식물이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큰 틀은 자연형 하천 이런 식입니다. 
유부연 위원   안병모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주제 하에 두 분 국장님 그 다음에 해당 과해서 안양천 어떻게 관리하고 업무 분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획일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문제를 강복금위원님도 제기를 하셨고 저도 얘기를 하니까 한번 부시장님 주제 하에 그런 것을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저는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368쪽에 쓰레기규격봉투 재료비가 3억9,600만원이 있습니다. 
3억9,600만원 이 재료비는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 20원짜리, 25원짜리, 30원짜리 쭉 모두해서 보니까 720만 장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권태진 위원   이 72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죠?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우리가 지체장애인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이 재료비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순수하게 이 재료비고 다른 인건비가 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3억9,600만원 가지고 이 재료를 만들면서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 720만장의 봉투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바코드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찍혀서 정확하게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더 많이 생산되고 그런 것은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래서 저희가 재고량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돈이기 때문에 그냥 봉투로 생각하면 안돼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은 지금 굉장한 것이에요. 
돈이 쌓여있는 것이라서 이것들이 한 덩어리 쑥 빠진다고 하면 돈 몇 십만 원이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내년에 절감을 해서 3억 정도를 책정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재고는 계속 쌓여가고 또 창고도 필요하게 되는데 아직 봉투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우리가 보통 소모되는 양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요즘은 그 양을 감량화해서 아파트 단지에는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냥 넣다보니까 이런 숫자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현재 봉투 수요량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 하시고 나서 저한테 재고 파악 한번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것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저 뒤에 담당 계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은 나가면 바로 현찰입니다. 
큰일 납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현재 분진집진기하고 냉방기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까지 없이 그냥 사용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점검을 하시면서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말씀도 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태진 위원   여기는 지난번에 화재 난 곳하고는 장소가 다른 곳이죠?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장소가 다릅니다. 
권태진 위원   2,000만 원짜리 냉방기 가지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일단은 견적은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때 보니까 기계가 막 돌아가고 열이 많이 나던데요. 
컨베이어가 막 돌아가니까 열도 많이 나고 장소도 굉장히 넓은데 이것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일단은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규격이 어떤 것이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드렸는데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서로 힘드니까 하실 때 제대로 잘해서 그분들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76쪽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3,800만원으로 20개소가 있는데 어떤 곳에 있습니까?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 개방형 화장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위치는 어디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체에 있기 때문에 다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개방이 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광명시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아직 이용을 못해봤는데 한군데 예를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다중 이용시설의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 되어 있고요. 
권태진 위원   대표적인 위치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상업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고 광명5동 같은 경우는 시장 옆에 있는 고층건물이라든가. 
권태진 위원   광명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새마을시장에 있는 9층짜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옆에 있는 1층에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화장실인데 건물주가 동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고요. 
권태진 위원   이런 것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싶어서요. 
물론 20개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아직 한군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아닙니다. 
건물은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편의용품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휴지라든지 이런 것만 제공하고 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제공을 하고 저희가 편의용품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또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이분들이 잠가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24시간 계속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데는 24시간 운영하니까 어느 건물이든지 가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중에서도 특수한 지역보다는 건물주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여러 가지의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으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그런 건물에 2층 3층에는 안가겠지만 1층에 편의시설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시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면 이 사람들도 하겠지만 용품만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전기세 내야하고 물도 다 써야 하는데 계속 개방을 하겠느냐고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지금 현재까지는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지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관리 안할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우리가 공공요원들을 투입시킨다든지 해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 20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가다보면 진짜 급합니다. 
어느 지역이라든지 하나씩 해서 만약에 이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시켜서 거기에 대한 뭔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해줘야 제대로 개방을 하죠. 
그냥 용품 휴지 몇 개 줬다고 해서 개방을 하라고 하면 24시간 불 켜야 되고 물 써야 되고 하는데 누가 개방하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위원장 정용연   조금 전에 재활용선별장에 냉방기 얘기는 지난 번 회의 때 저희가 근무 조건이 좀 열악한 부분들을 개선해달라는 뜻에서 하셨단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돈이 들어가지만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   그것에 대해서도 근로자들한테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그때 가보니까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때 강복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안양천 관리 문제에 있어서 부서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 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서간의 공조나 협조를 통해서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의 안양천인데 서울 쪽과 광명 쪽에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쪽을 지나갈 때 하루살이와 충돌을 10번 한다면 이쪽 안양천을 들어갈 때는 수백만 마리의 하루살이와 부딪혀야 돼요. 
그 정도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고 저도 거기 살면서 지나가보면서 광명 쪽의 안양천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좀 안양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시는 국장님마다 다른 견해를 표시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협조를 해서 안양천을 좀 깨끗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네, 좀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양천과 목감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성수   환경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사업소 총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33억5,628만원이 감액된 8억5,1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   지금 사업비가 어디에서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33억이 삭감되어서 미안해서 질의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연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많이 절감된 것 같은데 공공운영이라든가 재료비 그 다음에 환경운영경비 전반적으로 알뜰하게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무 잘하시고 광명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성수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환경사업소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로 편입돼버리니까 그 자리를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야만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유지관리 보수비로 세웠는데 그 돈만 가지고 현재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만 가자, 분뇨 생산되는 것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강복금 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광명시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은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성수   네, 분뇨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강복금 위원   충분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성수   네, 충분합니다. 
절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강복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