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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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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9. 8.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12.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18.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 19.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7. 26.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30.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34. 33.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7. 36.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38.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42. 41.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44. 43.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3. 5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4. 5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5. 5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6. 55. 시정 질문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4. 3.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5. 4.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7. 6.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9. 8.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10. 9.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2.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5. 14.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6. 15.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18.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 19.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22. 21.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3. 22.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25. 24.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7. 26.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30.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31. 30.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34. 33.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7. 36.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39. 38.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42. 41.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44. 43.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3. 5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4. 5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5. 5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6. 55. 시정 질문(설진서‧이재한‧김종오 의원)
  57. ◇ 보충 질문(김종오 의원)
  58. ◇ 5분 자유 발언(현충열‧설진서‧이형덕 의원)
  59. ◇ 신상 발언(구본신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내년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제출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막대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간 예결위 활동을 해 주신 김정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5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과 일반안 6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시정 질문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설진서 의원님, 이재한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2.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3.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4.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5.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6.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7.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8.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안성환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재한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운영과 본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연수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징계 기준에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비위 행위를 확대하여 합당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 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 청문 대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운영위원회 이재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4분)


  9.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4.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5.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공석인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항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로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준가 10억 원 이상의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 재산 4건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광명형 긴급 지원 주택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가 하다고 판단되어 취득 대상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일몰되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사회적 참사‧재난 등을 경험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에 드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다른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사업이 일몰되고 조직 개편으로 그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4분)


  17.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9.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21.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2.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24.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6.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30.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33.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6.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38.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41.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43.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8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 중 총 36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30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 1건은 원안 채택, 2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으로 가결한 안건별 심사 결과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수정 의결 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2자녀로 변경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골프 연습장 이용료 기준을 효율적인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자녀 가족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가족으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추가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 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있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은 김정미 의원님은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제척 대상입니다.
  (김정미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40항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정미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8분)


  51.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은 지난 2023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1차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9억 8990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085억 9089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919억 776만 원, 특별회계 2166억 8313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 결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5억 원 등 2건, 15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신규 계속비 사업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불승인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 3개 기금으로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5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예치금은 기정 지출액대로 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수 원금 상환 15억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안 대비 99억 8528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635억 2181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32억 7257만 2000원, 특별회계 1702억 4924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적정하고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광명 소식지 제작,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25건, 13억 838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매입비, 식생활교육관 조성, 긴급 지원 주택 건물 매입,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30건, 99억 7789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기후대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111억 7076만 4000원 감소한 1409억 1223만 9000원입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전출금 10억 원 중 5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예치금이 5억 32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그 외 기금은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내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55. 시정 질문(설진서‧이재한‧김종오 의원) 
○의장 안성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총 세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세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해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사건을 지켜 주시고 질문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설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의원 설진서입니다.
  본 의원은 시청과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철산동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 중인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하며 향후 다른 대규모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산동의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시작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약 440억 원을 투자하여 면적 1만 5000제곱미터에 367면의 주차장과 북 카페 같은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사업을 시작하여 그해 5월 17일 착공, 2022년 11월 16일에 준공하는 사업 기간이 18개월로 계획되어 있지만 1차로 2022년 12월 25일 40일 연장, 2차로 2023년 7월 14일까지 202일 연장, 3차로 2023년 9월 27일까지 63일 연장 등 세 차례 공기 연장과 2021년 9월 15일 공사비 8억 증가, 2022년 2월 16일 18억 증가, 2022년 11월 9일 24억 증가, 2023년 9월 20일 8억 증가 등 총 네 차례의 설계 변경을 하였고 올해 9월 27일까지인 준공 기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 업체가 준공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실시한 준공 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며 현장에서 확인된 공사상의 미흡한 부분과 중대한 하자 그리고 주요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준공 일자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됨에 따라 부서에서는 업체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금을 하루 도급액 250억 기준으로 0.05%, 약 12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행정 조치에 따른 업체에서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예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기 연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첫 번째 연장이 40일,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관급 자재의 조달 지연, 장마 등 원도급사의 불가항력 사유로 두 번째 연장이 202일, 화물연대 파업 및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원도급사의 불가항력 사유로 세 번째 연장이 63일입니다. 그 당시에 잦은 장마와 레미콘 파업으로 인하여 공기 연장이 불가피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다른 건설 현장과 전국의 많은 건설 현장이 분명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의 공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연장된 것은 분명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 기후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광명시는 시민이 받게 될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또한 예산 증액에 대하여 최초 총사업비 248억에서 지중 암반, 구조물 깨기, 흙깎기, 토류판 등 물량 증가로 1차 8억 증액하였고 천공 공법 변경, 사토 운반 거리 변경,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2차 18억, 레미콘 사급 자재 전환 등으로 3차 24억,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편의 시설 추가 설치, 보행 환경 개선 등으로 4차 8억 등 최초 사업비 대비 60억, 약 24%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사업비가 증가했겠지만 이런 사업비 변동은 큰 사업 계획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1년 가까운 공기 연장과 약 60억의 사업비 증가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인으로 잦은 인사 발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철산동 공영 주차장의 과장, 담당 팀장, 담당자가 사업 기간 내에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과장은 3명, 팀장과 담당자는 7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부서와 관련한 인사 발령이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에 이것이 사업 지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담당자들은 계속 바뀌고 전임자에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는 소홀해지고 그렇게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식의 대책 없는 인사는 광명시 공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지원과 본연의 부서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장 방문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시장님께서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에 총 두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일인 9월 27일 이후인 2023년 10월 11일 첫 번째 현장 방문에서 공공디자인팀과 협의하여 디자인 벤치를 설치하라고 말씀하셨고 11월 9일 두 번째 현장 방문에서는 공사 완료 시 축구대회 개최를 지시하였습니다.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은 오늘까지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마무리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십니까? 공사에 대한 신속한 마무리를 말씀하신 부분이 없었습니다.
  시장님,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은 인근 철산동과 광명동 주변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공사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광명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차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중심부의 주차장, 운동장, 주민 편의 시설 등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업인데 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시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 시설 건립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공사는 매번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 대규모 공사 추진에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책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의장 안성환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광명4‧5‧6‧7동과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와 증진의 지원을 위한 시니어 체육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광명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니어 체육회란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에 대비해 질병 없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웰에이징 트렌드에 맞춰 폭넓고 편리한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여 관련 정책들의 시행과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2016년 전국 최초로 어르신을 위해 시니어 체육회를 발족하여 현재는 어르신 체육 활동 맞춤형으로 게이트볼, 장기, 체조 등 11개 종목에 관련된 협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지역 체육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해 오던 업무를 포함해 전국 및 지역 단위 체육대회 참가, 프로그램 지원 등 어르신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명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조직으로 시니어 체육회를 만들어 그간의 정책들을 재정비해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 생활 체조, 테니스 등 더 다양한 스포츠 클럽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대한체육회처럼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노인 체육회가 없기에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어르신 체육 조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체육 지원 조직은 기존 조직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을 체계화하여 구성한다면 보다 더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8.5%로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광명시의 인구수 자료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는 6만 8680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광명시가 유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진료비가 2017년 약 27조 원에서 2022년 약 44조 원으로 약 62%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평균 수명 연장에 비해 건강 수명이 짧아져 그만큼 국가적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도 100세 시대에 대비해 고령층의 신체 건강, 정신 질환 등 미래에 부담할 사회‧의료 부담 등 문제를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육체‧정신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 체육 활동에 대한 정책 전담 조직을 어느 정도 구성해 맡기고 체계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생활 체조, 테니스, 게이트볼, 축구 등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만나 소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체육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시니어 체육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해 주셨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께서는 광명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활동에 대한 투자와 지원, 관심 등이 아직은 부족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 정책이 담긴 조례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전국체육대전에도 출전하시어 스포츠 활동을 다 같이 즐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광명시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사례도 있었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연습 공간, 출전 비용 등이 없어 자부담을 들여 나가던 사례도 있어 시의 정책 방향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100세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어르신 맞춤형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진정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문화‧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정책입니다. 매번 왜 금천구 등 서울시 정책들에 대해 어르신들이 부러워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관심이 늘고 있고 이를 고려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광명시만의 통합 전략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의 경우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처럼 어르신들의 건강 등을 위해 체계적인 사례 관리와 여가 등이 접목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의 환경이 담긴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조례를 재정비해 전략 수립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궁극적으로 전 세대가 생애 주기에 맞춰 살기 좋은 도시 환경 또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 체육 지원 조직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들도 재정비해 어르신들이 폐쇄적으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닌 스스로 체육 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 종목에 스스로 참여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건강 사례까지 연계하여 관리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보다 증진되고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로 스스로 체력을 만들어 보살핌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의료 부담 등 사회 비용도 크게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시니어 체육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만약 시니어 체육 조직을 구성한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전문 체육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노인 체육 증진의 지원은 광명시체육회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으나 주된 업무 특성상 어르신 체육 복지 증진과 고령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한 선진 정책에 전력으로 임하기에는 현재의 업무가 많아 한계가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즐거운 체육 활동을 지원할 조직을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6분)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올 한 해 광명시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무를 훌륭히 수행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광명시의 탄소중립 실천 정책은 현재 어떠한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으로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정책 용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기후의병 활동, 전기차‧전기버스 구입비 등 지원, 종이 없는 회의,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축제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 등 시민의 실천과 참여가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 교육, 실천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소속 직원들은 얼마나 탄소중립 실천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탄소중립과 모순된 사례부터 말씀드리자면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회 6만 부의 광명 소식지를 월별로 두 번씩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월별 12만 부, 연간 144만 부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의 사례와 비교하면 많으면 10배, 적으면 4배의 소식지들을 더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웹사이트에 전자 소식지를 게재하여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겠다고 하지만 종이 없는 회의를 하겠다고 총무과 등 부서에서 태블릿 등 구매에 힘을 올리는 광명시에서는 정작 박승원 시장님의 시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행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2024년도 예산에도 소식지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왜 시는 시민들에게는 탄소중립에 참여하라 일 년 내내 교육하면서 시의 정책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움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최근에 각종 공원 조성과 시청로 띠녹지 사업에 힘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벚나무, 은행나무 등 20여 그루의 나무를 옮겨심기보단 벌목을 택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쪽은 탄소 흡수원인 나무 등을 공원에 심겠다면서 다른 곳은 나무의 이전 비용이 많이 드니 벌목을 택해 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내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2050 탄소중립 선포식 때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참여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참여를 안 하면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 등의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은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광명시티컵 등으로 일회용품 줄여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안 쓰면 탄소중립 실천의 완성이 아닙니다. 광명시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자료를 참고하자면 도로의 자동차와 건물 등에서 소모되는 화석 연료로 배출되는 탄소량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에 시장님께서는 2020년 초, 자동차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넥쏘 수소연료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시장님은 그동안 비싼 예산을 주고 구매한 전기차나 2020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직접 시승식을 했다는 넥쏘 수소연료차는 2021년부터 타지 않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용으로 타고 다니던 카니발의 주행 거리는 3년간 5만 2946km였고 2023년 6월에 새로 전용차로 구매한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주 연료가 가솔린, 디젤로 11월 기준으로 1만 3987km를 타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시장과 시청 직원들은 관내 행사나 출장 다니실 때 전기차나 수소차를 직접 타시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이 논리, 불리할 때는 저 논리로 말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황에 따라 보인다면 광명시가 탄소중립 정책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작성한 소식지나 온갖 보도 자료의 내용에 대해 어떤 시민들이 진정으로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야 할 광명시가 그 정책에 모순적인 정책과 행동을 보일 경우 시장, 부시장 등의 정책 컨트롤타워는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바꾸어 나가시는 게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강의할 때 탄소중립 실천 등을 강조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때 선언문을 낭독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업무 실행 과정이 그 말씀과 크게 다를 경우 주민들은 광명시의 정책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2020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32% 감축을 말씀하셨고 2023년 탄소중립 추진 기본계획에는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탄소공간지도시스템을 토대로 보면 실제 광명시 탄소 배출량은 계획대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타 시군구 사례처럼 오히려 광명시도 앞으로 뉴타운, 신도시, 재건축 실행으로 인구가 늘고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과 그 이후 전기 배출, 차량 이동 등으로 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7년도 안 되는 2030년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라도 제대로 40% 감축 목표에 도달 가능한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비중은 시민들보다 적지만 경제 활동으로 전기 등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막대한 만큼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절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구입비 등 현금성 예산과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공원 등 탄소 흡수원 조성에 맞춰져 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 및 실천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두 번째,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광명시의 종이 소식지 발행을 대폭 축소하여 모범이 되는 정책을 실천할 의향이 있는지? 세 번째, 탄소중립 관련 시정 목표에 민간 기업들의 RE100 등 참여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지원하거나 권장하여 방향을 잡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정한 목표인 탄소 배출량 40% 감축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의장 안성환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세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오늘 2024년도 본예산을 의결해 주신 안성환 의장님과 그리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민생 경제 그리고 미래를 위한 기후 적응, 탄소중립 정책 관련 예산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삭감된 예산은 직원들과 의원님들한테 긴밀히 세세하게 꼼꼼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진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잦은 공기 연장과 설계 변경 그리고 예산 증액, 더불어서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100% 다 동의합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은 맞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이 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발생했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지하 주차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설계 변경이나 공기는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사하는 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 건립할 때도 그랬고 광명동초등학교 건립할 때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진행한, 관공서에서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보면 다 폐기물 갖다가 지하에 묻어 놨던 사례들이 지금 다시 지하 공사하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도 공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과거 이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서 향후에 시에서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사전에 잘 파악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설계 변경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공사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이것이 타당한지 절차가 충분했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 주는 것은 올바른 시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잦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건설지원과가 새롭게 생겼고 하나의 과가 새로 생기면 안착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최소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업무 분장하는 과정에서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 업무를 숙지하는 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시의 공사 사업을 건설지원과로 다 모으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사 교체를 자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인사 할 때 항상 인사 고충을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받아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데 거의 50% 이상은 반영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공사와 관련된 곳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가 하는 공사 관련해서, 특히 시민운동장 공사는 공무원들과 시공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지연되거나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 체육 전담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재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깊이 있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니어 체육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지금, 게이트볼 협회인가요, 그라운드골프 협회, 파크골프 협회가 다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탈퇴해서 시니어 체육회로 가입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중복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늘 일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생활 체육을 육성할 때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지, 진짜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그런 행정을 가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민선 7기 취임하고 나서 장애인 단체 행사에서 “저는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나서 3년 동안 단체 회장님들 원망을 들었고 이제 다 서로 오해는 풀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기득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 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이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요. 관련해서 당장에 전담 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체육팀에서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해서 이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니어 체육회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전담 팀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가 나서서 이것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정치적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노인 체육회, 각각의 단체들이 먼저 모여서 협의하고 그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시가 적절한 시점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절차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용 체육 시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청소년도 청소년 전용 체육 공간, 문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면 1 2 3 저학년, 4 5 6 고학년, 따로따로 해 달라 이렇게까지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는 여성 전용 무슨 문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체 땅, 부지, 예산,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에 배드민턴 전용 구장 만드는 것을 광명7동에 준비하다가 예산도 40억까지 세워 놨고 부지도 확보 중에 3기 신도시가 돼서 무산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만한 형태로 짓자고 제안했는데 예산 확보하니까 “이만한 크기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만한 크기로 해 주세요.”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체육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왜 전용 배드민턴장을 만드냐. 다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 기득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만 사용해야 돼.”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마.” “청소년 전용 공간인데 왜 어른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저는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대안을 내 주시면서 가는 게 좋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들이 주로, 노인 전용 공간이 아니라 노인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아주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광명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곰곰이 보니까 광명시에 아파트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이걸 어떻게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는 배치를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어서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지를 줄여 가면서 다른 형태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젊은 층들은 SNS,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데 60대 이상은 종이를 통해 정보 흡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대적인 정보 격차, 정보 빈곤이 거꾸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는 게 맞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의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제거는 공사할 때마다 고민이어서 현장 가서 제가 나무 좀 못 자르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나무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정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옮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동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이 말을 주로 저한테 많이 했어요. 옮겨심으라 했더니 “옮겨심는 게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받아들였는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저도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옮겨심는 게 돈이 더 들기는 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따지면 괜찮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돈이 들어도 옮겨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늙은 나무, 늙은 나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베어 내자는 측면이 있고요. 병충해 있는 나무도 있어요. 이건 옮겨심으면 바로 죽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잘라 내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옮겨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보고요. 전에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나무 은행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나무를 옮겨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빛공원에서 정원박람회 할 때 그 옮겨심었던 나무를 다시 새빛공원을 옮겨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12구역에서 주민들이 다 이사했는데 나무를 옮겨심었으면 좋겠다 의견 주셔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균형개발과 다 가서 옮겨심을 수 있는 나무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몇 개 나무를 다른 곳에다 옮겨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심는 작업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관용차가 아닌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당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수소차를 샀었습니다. 한 차례 그 당시 예산 안 세워 주셔서 삭감됐다가 마지막에 세워 주셨는데요. 수소차를 탄소중립 하면서 상징적으로 사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쓰겠다. 거기서 쓰는데, 그 대신 시장님께서 시승 한번 해 보시고 그런 탄소중립, 기후 관련 이런 행사 갈 때는 이 차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시승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몇 개 행사에는 제가 차를 타고 갔고. 그래서 관용차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쓰는 직원 관용차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서 차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 쓰고 있으면 부서에서 철저히 쓰게끔 하고 부서에서 안 쓰면 제가 이 차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RE100과 40% 탄소 배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RE100 관련해서는 여하튼 경기도하고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에 RE100을 적용하는 그런 정책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이 사업은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SG 친화형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에 대한 상담, 컨설팅, 교육, 대출 지원, 창업 지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올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교육과 컨설팅과 창업 지원 사업들, 올해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확장시켜 가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 중에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굴하고 찾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펀드 조성을 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에 대한 펀드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 시민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후 회의, 기후 회의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했는데 그때 발표한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 집행부가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는 기후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클레이(ICELE) 지방정부협의회하고 협력하려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점검하는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500인 원탁토론회를 내년에 그걸로 하자 해서 제가 정책기획과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기획 회의를 하기로 해서 다 추진했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거는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0%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여하튼 선언했으니까 그리고 비전으로 제시한 거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송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물,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수송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서 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배출이 제일 많다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택시입니다. 가장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택시를 전기차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전기차로 바꾸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빨리 전기차로 100% 다 바꾸는 전략 그다음에 버스도 전기차로 다 바꾸는 이런 전략들을 세워 나가고 그리고 승용차 관련해서도 시민들한테 전기차를 사면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빨리 바꿔 나가면 그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송, 도로 문제에 관련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년에 연구 용역이나 의원님들과 협의‧토론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면 40% 달성 목표를 해 나가는 걸로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44분)

○의장 안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 국장님들에 대한 답변은 답변 자료로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다고요?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답변 자료 말고,
○의장 안성환  보충 질문을 그러면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안성환  그러면 국장님들의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자료는 부록에 실음)


  ◇ 보충 질문(김종오 의원) 
○의장 안성환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종오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시간은 10분입니다.
김종오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제가 이번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네 가지를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그중에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하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소식지는 사실 한 달에 12만 부가 배출되거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소식지 배출 다른 시군 비교 좀 보여 주세요. 맨 처음에 나올 거예요.
  (영상 자료를 보며) 어느 시를 봐도 우리만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시는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 서울을 봐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더라도 우리가 소식지를 엄청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44만 부인데요. 1년에 18만 부, 14만 부, 안양시 같은 경우는 84만 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했을 때 홍보기획관에서 상당히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6만 부에서 3만 부로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거를 더 앞으로 삭감해서 소식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승원  소식지를 없애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하는 거라서요.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의원  그러면 시민들의 알권리가 오로지 소식지에만 있습니까? 지금 정보통신과나 스마트도시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자 게시판, 모바일, 홈페이지, 동영상, 여러 가지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광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가장 주 탄소 흡입원인 나무를 없애서 만드는 종이를 가지고 이런 소식지를 시민들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이게 다른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소식지를 고집하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승원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있나 봐요.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제가 다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때문에 이사 간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해서 그런 경우 줄이고 계속 보내 드릴까요 여쭤봐서 원하는 데는 보내 드리고 원하지 않는 곳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아파트에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은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건지. 아까 대충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RE100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RE100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가지고 기업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는 좋지만 실제적인 실천 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기업한테 제시했을 때 기업이 이걸 따라오는 거지. 구체적인 제안도 없이 지원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외국에서 하는 스타일대로만 한다면 기업들이 따라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장 박승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ESG 친화형 기업에 대한 상담, 컨설팅 그리고 교육, 창업 지원,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관내에 있는 ESG 기업을 발굴해서 그 ESG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지원하자 해서 그래서 그것을 연구 용역을 하자고 해서 관련 부서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사회적 경제과. 그리고 그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상의를 했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몇 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관내에 있는 ESG 기업을 찾는 게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견 기업 이상, 중견 기업 이상만 ESG 지표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그런 기업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못 했어요. 일단은 그러면 ESG 친화형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형태로 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그건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논의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종오 의원  지금은 추진 중이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멀었고,
○시장 박승원  저는 대출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싸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김종오 의원  사실 광명시가 이번 7월에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계획 중이고,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 과정이라 하지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한다면 더 빨리 이루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7년 안에 40% 감축한다고 하셨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38.7% 감축하는 데 거의 30년이 걸렸어요.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7년 안에 40%를 감축한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의지만큼은 제가 인정하지만 과연 될 건지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 RE100의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벌써 50%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20년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얼마나 빨리 이룰지는 모르겠지마는 시장님께서 어쨌든 30년까지 40% 감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 보고,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했던 부분이 탄소 배출 40%, 이거는 똑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다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 기호일보에 보면 ‘광명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시장 관용차 수소전기차 도입’, 관용차로 나와 있거든요.
○시장 박승원  시의 차를 다 관용차라 합니다.
김종오 의원  그런데 “시장 관용차”로 나와 있는 거죠, 시장 관용차.
○시장 박승원  시장 관용차.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그런데 이 차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박승원  기후에너지과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 의원  사용하고 있어요?
○시장 박승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의원  광명시 관용차가 총 몇 대죠?
○시장 박승원  대수는,
김종오 의원  모르죠? 108대입니다.
  전기차는 몇 대죠?
○시장 박승원  ….
김종오 의원  모르죠? 15대입니다. 수소차는 1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데가 도로 수송입니다. 108대의 차종에서 전기차 15대, 수소차 1대입니다. 언제 이거 바꿀 겁니까? 계획 언제쯤 되십니까? 아까 바꾼다고는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는 남들한테는 해라 해라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왜 안 하느냐. 소식지라든지 관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8대의 차 중에서 경유차, 휘발유차 다 쓰고 전기차 15대, 수소차 1대입니다. 이거 안 바꾸고서 남들한테는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시장 박승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의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하고 새로 살 때는 다 전기차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아직도 15대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저희가 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서 그 지시 사항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차량 새로 구입하는 거는 다 전기차로 구매하는 걸로 시장 지시 사항,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전기차가 15대 있고요. 수소차 1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차가 2대로 등록되어 있어요. 카니발 1대, 리무진 카니발 1대, 부시장은 K9인가 있고. 전부 다 휘발유차예요. 이게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건 아시죠? 화석 연료를 쓰기 때문에.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시장 박승원  그거 제 마음대로 못 바꿔요, 내구연한이 있는데. 바꿀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있는 걸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김종오 의원  현재 전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로.
○시장 박승원  아, 있는 걸로 쓰라고요?
김종오 의원  그렇죠.
○시장 박승원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정이 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김종오 의원  그렇죠? 네, 그 정도 의지는 보여 줘야만 시민들한테 나도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승원  그리고 시장 관용차는 지금 1대입니다.
김종오 의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2대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준 담당 부서한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장 박승원  저는 차 하나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오 의원  타고 다니는 건 하나지만 있는 건 2대라고요.
○시장 박승원  다른 부서로 가 있을 겁니다.
김종오 의원  탄소 배출량의 감소 문제는 사실 지구 존재 유무에 상당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일단 우선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모범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문제에 입각해서 하지 말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 지금은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종이 많이 씁니다. 이런 데서도 보면 상당히 종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국회 보니까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종이 없이.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컴퓨터가 있지마는 그렇다면 우리도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 줬을 때 시민들한테 강요하고 같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절대로 탄소중립은 안 됩니다. 40%를 7년 안에 달성하신다고요? 글쎄요,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시장 박승원  네.
김종오 의원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박승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환  김종오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답변과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 5분 자유 발언(현충열‧설진서‧이형덕 의원) 
○의장 안성환  오늘은 총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현충열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23만 평 부지를 사업비 3525억 원을 들여 주거 단지와 근린생활용지 등을 공급하기 위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당초 2025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계획하였으나 2027년으로 사업 기간을 2년이나 연장하였고 이마저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에 부지 조성 공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 매각마저 유찰되며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기간의 연장은 곧 사업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사업 운영 추진비 증가는 물론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비용은 올해 4억 6500만 원, 내년에는 5억 4000만 원으로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주한 1000여 명의 주민들은 환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빚을 내어 이자를 갚아야 하기에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의 이주 대책 방안은 아직도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아 이주‧철거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지난 2월 초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비지 매각 추진을 위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결과 지난 11월 1일 단 한 명의 입찰자도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은 사실상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가계의 과다한 부채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금리 인상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A5 블록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30%, 180%로 최하 입찰 금액인 예정 가격이 2200억 억, 평당 2495만 원으로 높다는 의견이 지역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 20%는 입찰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은 토지 대금의 40% 이상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40%는 지장물 철거 완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잔금 납부 때까지 건축 인허가 신청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설사에 과중한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A2 블록은 아직까지도 개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최근 신탁사를 통해 공개 매각을 추진하려던 방안마저도 수수료 부담 문제로 인한 원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이 또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상황, 분양 가능성, 시중 자금 사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체비지 매각이 유찰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승원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들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개발 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입찰 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더 이상 좌초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02분)

○의장 안성환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설진서 의원입니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은 광명시의 서울 편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광명시가 서울 편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하자는 논의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생활권이 서울과 겹치는 광명시는 이전부터 서울 편입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광명시 승격 직후 시 승격을 반대하고 서울로 편입하자는 서명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약 2만여 명의 광명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09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광명시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하다가 결국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역사도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명시민 74.1%가 서울과 통합을 찬성했고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96.8%가 서울과 통합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지방 행정 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경우 광명시가 어느 지역으로 편입하는 게 좋겠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총 85.4%가 서울로 편입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6년 전인 2009년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자체 중 서울로 통근하는 인원이 제일 많다고 말했고 실제로 광명은 서울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무방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광명시는 거의 모든 생활권이 서울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광명은 목감천과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와 맞붙어 있고 서울 전화번호 02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과 생활 서비스 일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광명시 인구 중 20.4%인 6만 859명이 서울로 통근한다는 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시에 살고 있는 인구 중 학생 및 노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면 직장을 가진 대부분 시민이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광명시의 교통 문제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곧 다가올 미래의 문제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면적이나 인구 순위가 하위권에 있어 경기도 내 지자체 현안에서 광명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가까운 광명대교, 철산대교에 가 보면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빽빽하게 줄 서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안양천에 다리 하나를 만들려면 광명시가 서울시와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고 경기도에 의존해야 합니다. 광명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특정 정당이 발표한 정책이라고 배척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광명에 과연 득이 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천시장은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 조사를 통해 많은 과천시민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과천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에게 제안합니다.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명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08분)

○의장 안성환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2시에 시민과의 약속에 있어서 먼저 퇴실하신 것을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덕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조속한 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광명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구 지정 변경 고시 등을 반복해 왔으며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 지연으로 우리 광명시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6곳 중 다른 지자체의 사업 내용을 보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지구 발표 이후 2년 이내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났고 하남 교산 등은 2년 이내에 실제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한 5곳 대부분이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끝나 기반 시설 공사의 착수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가구 7만여 호의 매머드급 규모로 기대가 컸던 우리 광명‧시흥지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2021년 2월 공람 공고일 이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 조사에 이어 당초 예정된 보상 확정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LH의 토지 조서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총 4884명 중 광명시민이 3014명으로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광명‧시흥지구 광명총대책위원회에서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한 자체 조사 결과, 토지주의 59.3%가 금융 부채를 안고 있고 그 평균액은 5억 9786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광명‧시흥지구 토지주의 59.3%인 2896명이 평균 약 6억대의 부채를 안고 있어 1조 7000억 원이라는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물론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신도시조성과를 만들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모빌리티특화도시 조성 사업’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에 선정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H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광명‧시흥지구 내 우리 주민들은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광명‧시흥지구만 지구 발표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 보상 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직무 유기 또는 직무 태만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주기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일체의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높은 은행 이자에 된서리를 맞았고 대출받아 미리 이주 계획을 세웠던 이들은 추가 금융 대출 제한에 막히고 헐값 처분도 어려워 보상만을 기다리다 결국 파산 지경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LH 이한준 사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고 합니다만 진전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LH,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정부 주택 정책의 시행착오로 우리 광명‧시흥지구 주택 정책은 빚더미에 피눈물이 납니다. 주민의 피해 구제에 대한 특단의 보완책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명시장님, ‘초미지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라는 뜻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매우 다급한 일이나 경우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의 위급한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광명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통해 끊임없이 정부에 호소하고 LH와 보다 적극적이고 밀착된 협의를 통해 보상 인력을 신속하게 보강‧투입하여 보상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품 도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추진 계획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중간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 신상 발언(구본신 의원) 
○의장 안성환  다음은 구본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33조 규정에 의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부의장 구본신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그간에 불거졌던 의회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임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치 않게 불거진 의원들 간의 갈등에 대해 상호 간 이해와 양보로 이제는 화해의 장을 마련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고생하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잘잘못을 떠나 의회의 부의장으로서 더욱 책임감과 충실함을 가지고 시민만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 아울러 2024년에는 청룡의 해로서 광명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7분)

○의장 안성환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신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우리 광명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신 유순호 국장님께서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의회에 자리하셨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광명시의회에서 같이하셨고 공직 생활은 36년간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의회사무국장 유순호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 2월에 공직에 입문하여 올해까지 36년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6년 공직자로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겪었고 더러 어려움도 많이 겪었으나 모든 동료 의원, 선배님, 후배 공무원의 도움으로 이 많은 난관을 헤치고 이렇게 명예스럽게 공로 연수를 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무궁무진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로 성장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선배 공무원, 동료분들, 후배 공무원들이 잘 이끌어 주고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청춘과 중년기를 보낸 광명시의회에 정이 많이 들어 서운한 감정도 많이 들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명시의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안성환  이상으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_281본회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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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