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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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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2023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5일 (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피감기관
  2.   <예산법무과>
  3.   <광명도시공사>
  4.   <자치분권과>
  5.   <광명시자원봉사센터>

(09시 59분 감사 개시)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자치분권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있는 재원 배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 등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2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번부터 9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3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3년 연도 말에는 통합계정 812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178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2년 1579만 원, 2023년 3월 말 기준 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 300만 원, 2023년 3월 말 기준 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관리용역, 광명시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용역과 공모사업 분석 및 검토 용역, 2023년에는 예산학교 운영 용역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운영 용역,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15번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2022년도 12월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168쪽 19번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재정 관련 위원회 3개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숙의 토론을 분야별로 2회 개최하였으며 같은 쪽의 26번 주민참여예산사업에 32건 29억 587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171쪽 27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간의 재정규모를 연평균 증가율 2.8%로 전망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5쪽까지 28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은 2022년도 21건 중 중앙심사 및 도 심사 각각 1건, 자체심사 19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이 3건, 적정 18건입니다. 2023년은 8건의 심사대상 중 중앙심사 3건, 도 심사 2건, 자체심사 3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반려 2건, 조건부 추진 3건, 적정 3건입니다. 
  175쪽 30번 외부재원 확보 현황은 2022년 지방교부세 1399억 원, 조정교부금 1369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에는 지방교부세 980억 원, 조정교부금 1122억 원 확보가 예상되나 금년도 확보 내역은 징수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쪽부터 181쪽까지 32번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과 예산변경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33번 예비비 집행은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광명골프연습장 긴급복구 등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12건에 49억 4985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183쪽 34번 법제관리 추진상황으로 조례 126건, 규칙 12건, 훈령 8건, 예규 3건, 총 14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84와 185쪽 35번 소송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9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73건이 계류 중입니다. 부서별 소송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36번 고문변호사는 정무법무공단 등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 수임 건수는 13건, 서면 자문 건수는 38건입니다. 
  186쪽 37번 성과관리 추진으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초 선정한 추진과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연봉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38번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188쪽 39번 통계조사 추진상황으로 2022년도에는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와 2022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9쪽 40번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2022년 인사 및 복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선사항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7~8월경에 2023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41번 광명도시공사 위탁사업 변동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부터 191쪽까지 42번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을 위하여 분석 및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께서 제안 그러니까 예산에 직접 참여하고 예산에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정책사업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을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년 내내 전 과정을 가지고 상반기 때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각종 제안사업들, 정책사업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내용을 점검해서 부서와 협의할 거는 협의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내년도 예산이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추경 같은 데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본적으로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요. 추경은 기본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 별도로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금 아까 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저희가 계층별, 연령별, 나이별 해서 청년, 노인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활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 발주 현황에도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금액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금 용역을 줘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교육도 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재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층별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8명 정도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238명이라면 주민자치회 그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모집은 저희가 실시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미 위원  홈피에 그게 공고가 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래서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그런 그룹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를 보면 총 77건에서 32건이 반영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유형은 예산을 세워주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반영만 하고 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의 혜택을 드릴 수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 참여하신 분들에게 무슨 포인트를 준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직까지 그런 것은 마련….
김정미 위원  그런 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는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직접 우리 시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한번 예산에 참여해서 직접 예산을 세운다라는 그런 게….
김정미 위원  자부심만 그냥 고취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38명인데 이게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는 추세인지 아니면 적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시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여기서도 받아들이는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각종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500인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발굴된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숙의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건 중에서 32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불가사업이 지금 1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불가의견을 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각 부서에서 불가라든가 논의과정 중에서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볼 때 이거는 불가하다든가 아니면 시기 미 도래라든가, 나중에 향후라도 또 해야 될 거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로 판정 내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한번, 올해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러면 피드백은 정확하게 주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피드백도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예산 세운 과목들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 보고 참여위원님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23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우리 예산이 더 뭐라 그럴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중하게, 적절하게.
김정미 위원  네.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2023년도 보시면 1번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신축건립이 반려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480억 원 예산을 이 정도로 예측해서 올렸는데 중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다. 480억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0억이 넘게 되면 사전절차로서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신축 건립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둣돌에 생활체육시설 맞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그게 5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는 500억이 넘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까지도 한번 검토해 봐라고 해서 반려된 거로 알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릴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이거를 검토해서 올리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는 중간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전절차를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적인 단계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기 때문에 이런 이행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업부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진행상황을 회계과에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회계과에서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마 그때 질의하신다 그러면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 이어서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는 조건부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건부 추진안은 어떤 안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할 때 만약에 추진하되 이런 이런 조건들 만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라 얘기입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기반시설기금이 있어서 거기에 돈이, 우리가 자금이 있습니다. 일직동을 개발하면서 나왔던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400억 정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한 200억 정도 투자될 건데 그 재원으로 할 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전액시비로 추진하시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바로 위에 있는 페스티벌광명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이거가 지금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작년에 시에서 전액시비로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도로 올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 도로, 도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도나 중앙이나 표시돼 있는 거는 투자심사를 할 때 금액에 따라 도에다 심사할 것이 있고 중앙에 심사를 받을 게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심사를 받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투자심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사전적인 절차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끝나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63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두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눠서 많이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과는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관운영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구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관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에서 국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국장이 전체적으로 할 때 국 내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정원가산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원가산이요? 
김종오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원가산이라는 거는 직원들 1인당 얼마씩 해서 그거를 부서운영 경비로 할 때 산출하는 내역으로.  
김종오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정원가산이 없는데 굳이 회계과나 총무과 이런 데서는 꼭 이 정원가산이라든지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일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거에서는 정원가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은 부서 그럴 때 정원가산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직원이 많은 데.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정원가산금은 보통 저희 전 직원들이 한꺼번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요. 체육주간행사 때 전 직원이 나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전 체육주간 스포츠 데이라 그럴 때, 그런 날 같은 때 전 직원들한테 1인당 2만 원씩인가 계산해서 나갈 때 하는,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회계과에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부시장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시장 업무추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과장 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 업무추진 이렇게 불분명한 집행내역이 있어요. 부시장이 기관운영비, 시책운영비 부시장한테 업무추진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보통 저희가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는 시장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쪽이, 시장은 총무과에 있고요. 회계과에는 부시장님 거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회계과는 부시장이 관리하고 총무과는 시장 관리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면 업무추진, 직원경력, 시책추진은 시책 업무추진, 정원가산은 직원 사기 진작, 부서운영은 부서 직원 격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해요. 정확하게 집행내역이 왜 필요한 건지를 구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업무추진비를 더 준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이상일 때는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이 된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비비 집행을 할 때 집행을 많이 했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예비비 집행은 그냥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결산 시에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결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승인을 받습니다. 사후승인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규정이 돼 있는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사전에 승인받고 나서 쓰게끔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비비는, 예비비를 세운 목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총액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의미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세우는 목적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의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지. 
김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과천의 예비비 지출 승인하는 조례를 제가 읽어볼게요.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의회의 승인이 사후승인을 의미한다라고.
김종오 위원  이게 사후승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사전승인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승인이 사후승인이라는 거는 언제 받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결산 때 받습니다.
김종오 위원  결산 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8월 11일 날짜, 17일 날짜, 25일 날짜 이게 다 결산 때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8월 11일, 12일 때는 저희가 부서에서 이 예비비를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김종오 위원  아니, 예비비 승인 날짜로 나와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 승인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김종오 위원  자체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받는 거로, 사후에라도 승인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의회 승인은 내일 다음에 우리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 때 그때 저희가 받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비비 승인 일자가 나와 있어요. 이 일자는 어떤 일자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비비 쓴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의회 승인 날짜가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부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쓰겠다,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재한 날이 승인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회의 승인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집행부의 승인 날짜입니다. 
김종오 위원  집행부 승인 날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회기 열릴 때 의회에서 사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회기 열리는 게 아니라 결산 때.
김종오 위원  결산 때, 사후에 확인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난 연도 8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결산, 지금 결산 시기잖아요. 이때 지금 할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잠깐만. 잠시 정회 좀 할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 중지)

(10시 2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 하시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예비비 승인 문제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소송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여기서 감염관리과가 국가배상이 있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각각의 소송내용은 사실 저희가 다 세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인 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민원인과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상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은 전체적으로 파악,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소송유형 관리 현황에 보면 소송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부당이득금도 있고 손실보상금도 있고 이게 다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그거는….
김종오 위원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소송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게 어느 비용인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분명히 물어야 될 것도, 시비로다가 집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공무원 책임보험제도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민사상,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됐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 것들은 다시 구상권 할 때 소송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공무원이 그렇게 잘못은,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졌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을 때 이거를 다시, 이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결과와는 다르게 공무원들 책임이 들어가서 구상권 청구했을 때 판단해 봤을 때 이거를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민사든 형사든 그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그렇죠? 유죄였을 때는 개인이 책임지는 거고 무죄였을 때는 소송비용 같은 거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거 이제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잖아요, 이 보험제도에 의해서. 아니면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송의 어떤 타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상 집행에, 정당한 집행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과 다른 경우기 때문에 공무상 정당한 집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물었을 때 그럴 때 저런 보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국가혁신처 자료를 보면 보장 범위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건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의 고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미보장으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게 이 보상이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건지. 시의 예산으로 이 보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보상된 거로 하는 거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차적으로 시가 당사자일 때는 시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처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소송의 당사자가 시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변제의 책임은 시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소송의 당사자면 당연히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벌금이 나가는 거지만 소송이 1심, 2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 발생이 저는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행정상 저희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것은 다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종오 위원  시에서 지급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년 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다. 이 건수마다 다 해 주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저희가 소송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집행을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문제의 소 다툼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것들, 공무원을 당사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소송이 일어난 것은 별건이겠지만 다 시가 집행하고 다 시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시가 책임을 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게 개인적인 사유의 저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게 여러 건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연간 1인당 3회 보장으로 나와 있어요. 연간 1인 3회 보장으로.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연간 1인당 3회. 그다음에 소송비용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2022년도에서 연구 용역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1억으로 2배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동안에는 5000만 원으로 풀 용역비를 산정했었는데 이번에 민선8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런 용역들이 시급을 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으로다가 1억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지혜 위원  한 가지 여쭤보는데 그 용역비를 계약할 때 보통 용역비 계약을 하고 지불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사업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집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역을 계약할 때 그런 계약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수립 용역이나 기업지원과의 광명산업진흥연구원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예비비 형식의 용역비로 나간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치분권과에서 수행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 뭐냐 하면 기부하신 분들한테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거를 드려야 될지. 이래야지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광명산업진흥연구 용역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광명산업진흥 용역은 이미 다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설립을 하는데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을 빠르게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 용역비를 쓰게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21년 예산에 사고이월 해갖고 `22년에 지금 2000만 원 돈의 용역 쓰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아는, 그거는 먼저 했고요. 용역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또….
정지혜 위원  네. 그거는 사고이월 해서 용역을 먼저 쓰셨고 이번 2022년도에도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거 세워진 거는. 
정지혜 위원  2번 나간 거죠, 그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2건에 대해서 2번 나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광명산업진흥연구 용역이 산하기관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맞습니다. 설립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허가 내려주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이 산하기관 만드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하나의 도시공사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비슷한 개념의 산하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일 텐데 이게 굳이 이 의회나 이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타당성용역을 주는 게 맞는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그런 어떤 자치단체에는 산업진흥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하는 이유는 광명시 테크노밸리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내에 기업들에 대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식산업센터들을 통해서 그런 데서도 기업들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소기업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도시공사를 만들기 전에도 이런 용역을 하셨겠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때요? 도시공사.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들 간에 합치거나 나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상당히 이게 뭔가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상당한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정착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시간이 필요하고 자체 정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잘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검토를 하고 시간을 좀 더 들였다면 2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도 저는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는 그러니까 그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설립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빠르게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용역을 무시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해 왔고 그거의 결과가 돼서 제출했지만 또다시 내는 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거는 이거는 그 부서에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런 중요한 산하기관 용역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용역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저희 의견과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법무과의 이 통 예산으로 그냥 아무, 그냥 눈속임이라고 할게요, 눈속임으로 이런 예산이 통과된다는, 그 용역이 통과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예산 용역이 나갈 때는 꼭 의회의 검토와 보고를 받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책자에 왜 자료가 안 나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산업진흥원 용역 말씀하시는? 
정지혜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풀 용역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책자에 기록이 그러니까 발주처가 지금 저기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보고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래도 예산법무과상에 풀 예산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정지혜 위원  여기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런 용역은 꼭 의회 통과하고 그리고 또 추가경정도 있잖아요. 추가경정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관련해서 사전검토가 시실은 의원들이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원발의 조례를 사전에 부서장하고 충분한 미팅을 하게 되면 그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서로가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번 조례발의 같은 경우는 사전미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로 가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좋은 거는 받고 싫은 거는 안 받고, 일하기 쉬운 거는 내 거고 일하기 나쁜 거는 네 거고 이런 쪽의 편 가르기가 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여기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어느 부서에 해당해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부서에 만약에 자료가 왔다면 그거를 정해서 또다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그 건 관련해서는 먼저 사전적으로 부서와 그다음에 의원님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거로, 검토가 있엇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 저희가 저희 부서는 배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율을 잘, 저희 부서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드백이 안 왔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를 경유해서 저희에게 오게 되면 우리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를 통해서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번 조례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부서인지가 정해졌었고요. 정해졌었고 그런데 실은 그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부서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 수정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조례를 다 수정해야 될 그 정도의 조례가 됐는데 저는 이게 부서 간의 예산이 어느 쪽에, 어느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판단할 때는 그 부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과 상관없는 부서가 떠안게 됐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희가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저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조례가 나왔는데 조례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관리부서에 대해서 어떤 책임, 누가 거기서 책임지고 답변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떠나서 저희가 모든 업무, 이거 말고도 저희 보통 행정을 할 때도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일반회사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서로 핑퐁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업무분장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체계에 모든 것을 망라할 수는 없으니까, 규정에. 그랬을 때는 각 국장들이 협의를 하고 과장들이 해서,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고 그럴 때. 이게 의원님들이 말하는 조례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럴 때는 과장들끼리 안 되면 국장들끼리 실국장이 하고 그게 안 되면 조례상으로 최후에는 부시장이 업무분장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조례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부서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 쪽에서는 답변을 정확히 받고 조례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 갖고도 굉장히 많이 말도 하고 이거 조례 외에도 일반업무나 민원사항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조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사전에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일단 시민을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례인데 앞으로는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쪽에 보면 광명시 500인 원탁회의나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숙의사업 등 다양한 주민제안사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실은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어렵고 중복된, 상당히 예산 자체가 중복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부서와 그다음에 시민들과 각종 위원회들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숙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들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다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숙의과정을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양한 루트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총괄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로 된 소통창구를 각 부서에서 협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TF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서로가 연계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산은 다양한 예산이 많은데 어느 한 쪽으로 계속 치우친다든가 다양성을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 예산만 되게 중요하다. 나의 예산만 챙기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하나로 통일된 그런 TF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TF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각 계층 아니면 성별 이런 것, 그런 다양한 계층들에서 나오는 제안들을 부서에서는 다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서 TF팀이라든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페스티벌광명이 예산이 2억 9000 정도 해서 보니까 ‘적정’ 해서 축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5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추진인데 이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크게 성황리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들리고 있고. 그런데 이게 5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게 저희가 이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아마 이번 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복지건설위에서 열심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전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위한 평가인 거고 여기서 예산이 세우지면 의회에서 다뤄지는 거니까 그때 그거는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논의는 하겠지만 이게 5억이라는 돈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못 하고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이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광명페스티벌 축제를 진행하려는 그게, 실은 저번 작년 축제가 너무 잘돼서 성황리에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 행사가 준비성 부족, 여러 가지 행사의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추진한다고 생각하니 좀 이게 예산도 5억인데,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5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도, 2억 9000 갖고 그 정도 행사를 만들었는데 5억이면 2배 정도는 되는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행사인데 예산만 쓰는 건지. 이게 문화관광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작년에는 76명, 올해는 평가대상이 81명입니다. 작년에 혹시 평가가 잘 돼서 연봉이 조정이 된 분이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우리 4급, 5급에 대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표를 제시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한 결과가 4급 우리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오롯이 성과 연봉에 반영되는 것이고 5급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근평 그다음에 위원회 점수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각 개인마다 등급이 정해져서 되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작년에 추진과정을 보시면 세부내용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평가는 그러면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성과는 일반직원들도….
김정미 위원  들까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가중치라는 것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것들이 쭉 다 있어서 저희 부서 평가팀에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해서 그래서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한 가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직무성과 평가 결과 활용을 보시면 4급은 성과 연봉액 조정 100%가 반영되고 5급은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들은 평가 결과가 그대로 반영돼서 등급이 정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급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근평, 근무평가 그것까지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50%, 직무성과가 50% 그다음에 45%는 근평 그리고 5%는 위원회 점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개인별 등급이, 개인별 성과급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왜 보시면 위에 국장님들이나 뭐 일을 안 하신다는 거는 아닌데 일하시는 분은 밑에서 실무적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반영은 국장님들이 100% 하시고 다른 분들 5급 일하시는 분들은 50%, 일부 반영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 똑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하는데 도시공사가 혹시 빠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 기관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사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기관평가는 행안부고 사장님에 대한 평가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 
이재한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2021년 광명시 예산 집행률이 몇 %로 나왔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집행률이 몇 %라고 정확하게 그런, 집행률이 몇 %다라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 거라고 하면….
김종오 위원  총 예산에서 몇 %를 지출을 했는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순세계잉여금을 뺀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거는 한 88%, 89%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 순세계잉여금만 빼면 안 되고요. 거기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반환금이라든가.
김종오 위원  이월금, 보조금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3개가 합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22년도 작년에는 예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잉여금이 2000억 정도 됐으니까요. 2000억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1조로 예상한다면 80% 정도 집행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예산을 얼마나 잘 책정하고 얼마나 지출하는가. 사실 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 못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거든요.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해야 되는데. 80%라고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전국 평균이 몇 %인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는데 그다지 좋은 집행률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벌써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1.7%라는 게 전국으로 볼 때는 한 6%, 7%대예요. 그런데 12.7%라는 거는 많이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예산법무과에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고 향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 지적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주재원이란 그러니까 이전재원들이 있습니다.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재원들은 가내시고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연말에 일시에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더 크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재원이 한 3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연말에 더 계상이 돼서 확 들어오는….
김종오 위원  연말에 들어오는 국비나 도비 이런 거까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훌륭하겠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김종오 위원  오랜 세월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오겠다는 거는 예측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률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선반영을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보통 몇 %로 진행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희가 순세계 규모를 예측하지만 그거는 다 반영한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저희는 한 30%….
김종오 위원  30%대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에 부채가 있으면 부채라든지 어떤 출연금 기금 전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나눠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정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의 몇 %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일반 예비비는 1% 내에서….
김종오 위원  1% 내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의 1% 내에서 세우는 거로 돼 있고 재난목적이나 이런 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비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놨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쓰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승인하고 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긴급한 예산 이런 거에 있어서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많은 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법무과에서는 아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거리도 많겠지만 또 그만큼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목조목 내용을 해 주셔서 저는 그냥 원칙적인 것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내후년에도 똑같이 가겠지만.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편성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동안에 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을 해 오고 계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그게 완벽한 원칙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세수 예측이라는 거를 할 때 예산과 지출과 세출과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봤을 때 예비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어느 정도 하게 되게 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명확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선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예비비 규모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한 30% 정도를 세우고 있다는 거니까 저희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잖아요. 가장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 예측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세원에서 세입이 예측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는 세입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세입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못 맞추는 것도 저희 잘못이기는 하겠지만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그런 재원들이 내려올 때 그 금액이 크게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소중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들이 그 집행에 어떤 이유들이 각각은 있겠지만 그런 집행 잔액들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내용을 받아보면 가장 큰 게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2021년도 보니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다른 타 해보다도, 지금 저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년도보다도 `21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시에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이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조정교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입 추계 자체가 이렇게 오차율이 굉장히 있었을 경우 조정교부금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계속 이렇게 많은 차를 두고 가실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세입 예측, 조정교부금은 도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라고 보고 조정교부금은 도세를 재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측과는 별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거는 지방소득세에 연관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순수한 시세기 때문에 저희까지만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방소비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세에도 있고 시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원들은 도에서 예측하고 도에서 추계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조정교부금 배분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판단하지 않고 도나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는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세입추계에 대한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입추계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그 내역을 받아봤어요. 또 다른 기금운용계획서 내용은 없으시더라고요. 다만 우리 이번에 제가 지적을 하고 폐지를 해야지 했는데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 기반시설 관련 기금 폐지를 했었어요. 그 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도에 오래전에 관련 상위법들이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사항 그리고 혹시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오랫동안 그대로 비슷한 금액으로 와 있어서 기능을 상실한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를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금 이 기회를 비롯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지혜 위원님께서 찾아내서 발굴해 주신 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였고요. 그거는 이미 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실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가 변하고 막 이러면서 그 부서들이 그거를 포착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부적으로는 특별회계는 벌써 폐지가 됐고 했던 것인데 조례가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형덕  잔액도 남아 있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잔액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다 일반회계로 이관이 돼서 다 됐고 특별회계는 아예 없어져서 폐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찾아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폐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이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기금내역에 대한 이율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최근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전부 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각 기금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말 그대로 각 회계에 있는, 남는 그러니까 남는다 그런다는 거는 아주 유휴자금을 다 모아서 그 파이를 크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정화계정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액들이 많이 남았을 때 판단해 봤을 때 그거를 다음 어떤 시의 재정상의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안정화계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둬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마저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율에 관한 문제도. 왜냐하면 효율적인 우리 자금 관리를 위해서 회계나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이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 같은….
○위원장 이형덕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계정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율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거는 저희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통합 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지금 2개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제가 받은 자료 내용으로 보면 현재 2023년도 현재로 보면 총 두 기금 합산해서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혹시 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는 30%인데 몇 % 정도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정화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세입 초과분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7억 정도.
○위원장 이형덕  175억.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75억이 지금 저희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상을 할 거거든요. 올해도 한 52억 정도가 지금 아직은 돼 있는데 하반기 어떤 재정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도시공사라든가 어디에서 출자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게 아마 의회의 심의를 받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위원장 이형덕  그런 준비를 위해서 차곡차곡 재정안정화기금은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상으로 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 위원  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더 할 게 없어요.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 중지)

(11시 1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사장과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
  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안전관리실장 정지영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 김의용
  시설운영부장 이용해
  도시개발부장 신철
  경영기획팀장 박민준
  생활복지팀장 김찬우
  주차관리팀장 신명화
  도시사업팀장 직무대행 박창욱
  도시재생팀장 공성현
  감사팀장 김경환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그리고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신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김찬우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신명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함철식 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입니다
  박창욱 도시사업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공성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1쪽 직원 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원 25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 현황 및 담당업무 등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4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여비와 배상금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견학, 현지 출장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별 사고예방 노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5건으로 관련 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75쪽 202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광명동굴 연간 행사용역 관리, 예금 및 수입이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76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 122건, 2023년 50건, 총 17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7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조사와 광명시 특정감사가 진행되어 조치결과에 따라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공사 무기직 직원 중 일부가 업무직 직원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을 주장하며 2022년 7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응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9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국민체육진흥센터 강사료 등으로 2022년도에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3월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9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에 76건, 2023년에 13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4쪽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금액은 총 9억 9000만 원으로 광명소하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2600만 원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정상수행 중이며 준공에 맞추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총 1억 1900만 원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외 4건은 모두 지급처리 완료하였으며,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도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05쪽 하자검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43건, 2023년 8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008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총 83건이며 월간, 상시 추진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시설물 점검 등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관련 활동은 11건이며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은 2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쪽입니다. 간담회 및 행사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2년 19건, 2023년 11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5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광명소하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총 291억 원 중 국비 71억 원, 기금 75억 원과 공사 자본금 98억 원으로 추진하고 토지는 시에서 무상임대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2600만 원 중 기성금 4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추후 용역 준공에 따라 용역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1016쪽 시설 현황입니다. 체육레저시설 9개 시설 그리고 생활복지시설 2개 시설 및 1개 사업, 주차시설 15개소, 광명동굴시설 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9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4부 10팀으로 현원 251명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1쪽 손익현황입니다. 결산서 기준, 매출액 225억 3000만 원에 사업비용은 인건비 포함 22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2쪽부터 1036쪽까지는 각 사업장별 관리 운영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7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및 수도권 핵심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2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고 2025년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8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공공시설부지(공영주차장)를 활용하여 복합건축물 건설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광명시 청년들에게 양질의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하동 제2 노외주차장 510평 부지에 행복주택 152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 발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여 광명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039쪽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2022년 71건, 2023년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3쪽 입찰계약 현황 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경쟁입찰 1건, 2023년 제한경쟁입찰 2건이며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4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현황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전용 4건, 예산이용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코로나19 완화로 고객 증가에 따른 수수료, 재료비 증가분 그리고 수영장 신규운영 관련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45쪽 공기업 경영평가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경영평가에서 공사는 지난해 85.94점으로 다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말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에 집체심사까지 마친 상태이며 최종 결과는 7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046쪽 공사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공사에서는 2023년 2월 사업 참여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3월 시흥도시공사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LH공사와 사업 참여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공사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7쪽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6R 24세대를 매입‧공급하여 철거민 특별공급 3가구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21가구는 일반공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 총 485명이 신청하여 광명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아직도 부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향후 재개발 1R, 4R, 15R 36호 및 재건축 철산주공 8, 9단지 92호를 추가 매입하여 총 152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광명동굴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거기에 대한 제보도 많은데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보면, 광명동굴에 코끼리열차 운영 현황 보고를 보면 거의 매년 1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2023년에도 1915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의 이유가 뭘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는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1억 이상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용자가 적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은 거기에 코끼리열차를 타고 동굴을 오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현재 코끼리열차는 제가 알기로는 총 7대 중에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5대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7대가 있는데 현재 2대는 고장이 난 상태고 사실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용 열차도, 코끼리열차도 3대 정도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자가,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이 과다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이용요금이 어른‧청소년‧군인과 어린이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른‧청소년‧군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 요금체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요금의 적정성을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사실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행 방법을 개선해야 되느냐.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평일 날 같은 경우는 동굴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도 코끼리열차를 이용을 몇 분이 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줄여서 성수기 때 또 주말‧토요일, 준성수기 이때는 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굴을 이용하는 주말에는 그래도 이용객이 있는데 평일에는 이용객이 전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동굴은 성수기가 6, 7, 8, 9 이 정도 한 4개월 정도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7, 8 극성수기, 9월까지를 성수기로 보고요. 4, 5, 6을 저희가 준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이재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운영을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코끼리열차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다 노후화돼 가지고 8년 차, 7년 차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 방향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만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성수기는 빼고 성수기 때만 운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또 이거에 대한 운전직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지 생각이. 코끼리열차가 저는 두어 번 타 봤는데 나름대로 좋던데 이용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재한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2017년부터 시작하면 많게는 2억 가까이, 거의 1억 3000~4000만 원 정도씩 계속 적자가 나서 이거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굴 전체적으로 적자가 많은데 이 코끼리열차에 대한 적자 부분을 뭔가 운영 방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했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계속 1억 원 이상의 연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부분은 잘 고려해 주시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또 하나 제가 동굴에 자주 가는데 가면 하얗고 보석 모양으로 생긴 VR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한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70억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이재한 위원  70억 정도. 그런데 이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동굴에 대해서는 큰 적자로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적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객 수가 작은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객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 운영을 하는 것은 폐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성수기와 토요일, 일요일, 준성수기 이때만 하고 또 일부는 광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12분이 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거를 하나 두고 15분 단위로 한다든가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우리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그 일환으로 이 부분도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면 VR 체험실에 가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VR 체험이 조금 노후화되고 실제 우리가 갔을 때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정지혜 위원님하고 갔던 데가 유한대학교를 갔을 때 유일한 박사 기념관에 가면 비슷한 게 엄청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가서 체험하고 뭔가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이해를 받을 수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가족단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신데 현재 광명시에서 운영되는 VR 체험관은 사업비 대비 너무 수익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2019년도에는 거의 2억 5000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적자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적자를 어떻게 다 감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족단위로 와서 뭔가 체험하고 거기서 뭔가 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동굴 안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재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 실은 동굴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적자 폭이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너무 많고요. 주말과 비주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동굴을 찾아오는 분들이 동굴 안에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제가 엊그제, 지난주, 그 지난주 이렇게 해서 3주를 계속해서 동굴을 가보는데 거기 앞에 있는 노천카페도 그렇고 기념품 숍도 그렇고 기념품 숍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비눗방울이더라고요. 직원이 비눗방울을 들고 나와서 계속 홍보를 하시던데 실은 그 기념품 숍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서 뭔가 살 수 있는 광명동굴 또 광명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안이한 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천카페도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분, 네 분을 채용했는데 그 네 분들이 각자 다른 데 가 있죠.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같이 간 분들이 커피가 맛이 없어서 안 먹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맛이 없대요.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 옛날에는 피자도 팔고 많은 먹을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베이글 빵 하나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노천카페에 가서 가족들이 왔을 때 간단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피자 이 정도의 음식만 있어도 실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음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채용했던 조리사들이 현재 다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노천카페나 기념품 숍을 민간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시게 되면 거기 노천카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생각 외로. 나는 12시까지 거기에서 뭔가를 해 보고 싶다. 라이브카페 같은 거를 해 보고 싶다. 거기에 뭔가 먹거리를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갖고 광명동굴이 광명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답게 뭔가 새로운 변모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 3월 21일에 주요추진사업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정지혜 위원  그때 광명문화복합단지 설명하실 때 4월 중에 법사위 통과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법사위를 오늘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오늘은 안건이 많아서 오늘에는 들어가지 않고 6월로 연기된 거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달 정도 순연된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아침에 하기로, 오늘 날짜로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국회 일정이 조금씩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6월에는 다 공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2022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재공모 통합 민간사업자 선정을 권고받으셨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렇죠.
정지혜 위원  이게 재공모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법사위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 부분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4월 6일 날 기사 난 거에 보면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개정법 시행으로 이미 사업을 취소한 사례들도 있고 법을 바꾸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동의를 했다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상임위까지 다 통과한 거고요. 이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만 하는 단계입니다. 저기서는 국토부에서….
정지혜 위원  네, 그거는 알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국토부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동의를 했다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동의를 뭐냐 하면 전체적인 거를 동의한 게 아니라 3년 유예기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존의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모집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 그거는, 이번에 그래서 그 법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그 문구 때문에 지금 통과가 위에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에요. 의사일정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32건….
정지혜 위원  그 의사일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토부 자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반대 안 했습니다. 반대한 거는 이윤 상환제라든가 이런 쪽이었고 부분적인 반대였었죠. 그거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하는 거는 기간 3년 유예를 저희는 그것만 적용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정지혜 위원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데 이게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형평성,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정지혜 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구리한강은 이미 취소를 했잖아요, 이거를 만들고 있다가. 그러면 취소를 한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형덕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지금 정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구리한강변 사업은 정식으로 취소가 아직 안 됐고요. 두 번째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반대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9시 반 넘어서 법사위가 열린다 했다가 33건 중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6월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국토부 차관이 국회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수정발의 한 것은 찬성하니 빨리 진행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들었던 거 확인했고요. 따라서 5월 25일 오늘 9시 반에 한다는 것이 6월로 연기됐다고 지금 박 본부장이 설명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 20 며칟날 시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4월에 법사위에서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현재 오늘까지 왔던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신 말씀 다 들어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 국토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는 각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권유한 것이고요. 또 국토부에서 저희 시나 도시공사에 저희 광명문화복합단지를 취소하라는 공문 받은 적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그때 말씀드린 거에서 4월, 5월 지금 두 달을 저희가 계속 법사위 요청했는데 연장된 걸로 이해하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취소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권고를 받으셨냐고 여쭤봤어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권고한 적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권고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도 국토부에서 저희 시 신도시조성과하고 저희하고 민간사업자 불러가지고 지금 법이 법사위 통과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런 협약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바였고요. 또 당초 5월 25일 09시 30분에 법사위가 열린다는 것이 33건 중에 밀린 것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복합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진행상 조금 일정만 늦어진 것이지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거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기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우려했던 거는 현재 매몰 비용도 89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금 4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6월에 한다 그랬다가 또 6월에 밀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확답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4월 중으로 확답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그 지적은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렇게 점차 점차 밀려나간다면 이것 또한 매몰되는 비용이 증가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 89억 중에 인건비 60억이고 나머지 29억에서 30억 정도는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AMC 운영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시 담당관하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려하시고 계셔가지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일 이 사태가 계속 지연돼서 6월 지나 7월, 8월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당초 생각한 투 트랙 차원에서 재공모도 검토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지혜 위원  투 트랙 그거.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하지만 그전에 분명히 저희는 재공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준비했으니 일단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진행을 하고 두 쪽 다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시 공사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손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점차 밀려가고 있어서.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너무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광명시에서도 집중되는 사업이고 미래핵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여지는 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장님께서 이런 혈세, 손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계속 주장하셨었고 지시하셔가지고 저희가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031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희망카는 몇 대입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32대입니다. 
김정미 위원  32대 중에 분류가 돼 있죠? 카니발 슬로프형 27대, 레이 5대. 지금 32대 중에 우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월 몇 회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연간 작년도에 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월로 계산을 하시면 이용횟수 4000 정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4000, 네. 
김정미 위원  올해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이번에는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비슷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미배차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이용하는 이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예약시스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약시스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예약을 하게 되면 우리 상담…. 
김정미 위원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고 있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전화상담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그 예약시스템에서 배정 날짜를 잡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약간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김정미 위원  전화상담을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아침마다 그 당일로 만약에 예약을 할 경우에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예약하기가 힘들다, 아침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화를 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 대기를 받는데요. 10명 정도 대기를 받아가지고 그 10명 순으로 하는데 그 안에, 10명 안에 안 들어오면 전화가 끊기고 계속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20명 정도 대기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칠 생각은 있으신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번 검토를….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뭐였냐 하면 하루에 배차를 못 받으시는 분이 한 20~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미 위원  일단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를,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20~30분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32대로 지금 운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대 운영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추가가 될 경우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겠죠. 저희가 32대 운행하는데 1년에 21억 정도가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관리비 포함해서. 
김정미 위원  21억 정도면 관리비 포함해서 그러면 1대 운영하는데 한 7000?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7, 3, 21 되나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김정미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6000~7000 되겠네요.
김정미 위원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즉시콜제를, 필요한 분들은 그날그날 바로 인근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 콜제 있잖아요, 즉시콜 마냥.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6월서부터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즉시콜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일반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죠. 우리 상담실로 오면 상담실에서 각 차량 운행 중인 차량에다가 안내를 띄워서 가까운 데 있는 차량이 가셔갖고 모시고 가는 시스템.
김정미 위원  그런 ….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우리가 카카오택시나 이런 거를 보면 가까운 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분이 하안5단지에서 이용자분이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차량이 모시고 갈 수 있게 이런. 
김정미 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우수기관 벤치마킹해서 안산 하모니콜, 수원 한아름콜택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시 인구보다 훨씬 많지만 지금 120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60대가 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60대는 일반택시를 연계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원도 한아름콜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벤치마킹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은 안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카카오택시처럼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하신다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거는 별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늘릴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있지만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안산콜하고 우수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차량이 다 해가지고 했을 때 이거를 신규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까 그런 식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 된 거는 없고요.
김정미 위원  한번 우수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안산 하모니콜이라든가 수원 한아름콜택시처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다시 기존에 있는 우리 광명시 택시조합이라든가 그런 데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인원하고 올해 인원이, 작년에는 41명이었는데 올해는 40명으로 지금 인력 현황이 돼 있어요. 인력 현황을 보니까 1명 줄기는 줄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직으로 해서 4급이 1명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4급의 행정력이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관리 인원이. 아까 40명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한국노총대표, 민주노총대표, 노사협의회대표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노사협의회가 됐든 모든 분들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력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4급을 거기다가 배치시켰던 것이고요. 
김정미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노조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끔 4급 우리 행정력이 배치가 됐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여기도 지금….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런데요. 
김정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전에는 거기가 저희가 직제개편이 돼서 그렇지 그전에는 센터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센터….
김정미 위원  센터에서 4급 행정력이 필요한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5급으로 했었는데, 센터일 때 5급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4급으로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력관리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4급으로 그쪽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꼭 4급이 가야 되느냐, 5급이 가야 되느냐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도 별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40명을 관리하는 센터가 4급이 하든 5급이 하든 큰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4급이 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봤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에 상담원도 전화상담 하기가 힘들다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은 전화상담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상담원 추가를 안 하고 이렇게 4급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배차라든가 아니면 증가시키는 문제 이런 거를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알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사고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재해 물난리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12~13년 전에 같은 곳에서 골프장 그물망이 넘어져서 그때도 아마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풍해나 수해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데 이제는 수해도 겪어봤고 풍해도 겪어봤고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광명동굴 내에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제가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굴은 아시다시피 한두 번 가 봐가지고는 정확히 길을 몰라요, 안내원들이 정확히 길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길도 모르고 또 상당히 가파른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화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언제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재난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안에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교육은 하겠지만 화재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방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계획서가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훈련하는 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안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교육입니까, 훈련입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훈련입니다. 
김종오 위원  훈련입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광명동굴도 사람이 바뀌어요. 아마 자주는 바뀌지 않겠지만 수시로 바뀌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한다 그랬죠, 훈련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할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직까지 별도로 한 게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화재 발생 시에 예를 들어서 대피로라든지 어떤 안전로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현재 비상등으로 해서 비상구 표시가 이렇게….
김종오 위원  나가는 출구표시가 다 돼 있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면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상등이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소화기 비치도 다 되어 있겠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소화기도 동굴 내부하고 외부에 135대가 지금 배치….
김종오 위원  내부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내부에는 61개. 
김종오 위원  네, 다 돼 있겠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외부에 74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도 불이지만 연기거든요. 동굴 내에 연기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동굴이다 보니까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저희가 불 날 수 있는 그거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불 날 요인을. 그거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발생하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났을 때 조기 진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소화기도 배치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겠고, 환기를 시키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오 위원  하루에 평균 몇 명이 동굴 내에 동시간대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수기와 비수기, 토요일과 일요일에 따라서 차이가 많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로 따졌을 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성수기 때는 많을 때는 1만 명 이상도 옵니다.
김종오 위원  그 동굴 안에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동시간대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동시간대는 아니고 하루에. 그런데….
김종오 위원  하루가 아니고 동시간대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정확히 제가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오후 2시서부터….
김종오 위원  동시간대에 한 1000여 명 이상 들어가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1000명 이상….
김종오 위원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까지는 안 되겠죠. 
김종오 위원  안 되고 한 200~300명 정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의 한 1000명은 육박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안 되고.
김종오 위원  그래요? 그 정도 육박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정확히 그거는 뭐.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어디서 화재 발생한다 그러면 상당히 우왕좌왕을 많이 하고 거기 또 동굴과 동굴 사이에 길이 상당히 가파른 그런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야만 어떤 큰 재난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 동굴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경사계단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특히 우리 성수기 때는 저희 안전관리실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쪽에 많은 인원이 내려가고 오르지 않도록 통제를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굴 바깥에 안내원하고 연계해서 적정인원이 동굴내부에 들어오고 또 계단을 내려갈 때도 통제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따로 다시 한번 재난 또는 화재 관련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2021년도에 안전사고 건수가 6건이더라고요. 2022년 작년 같은 경우 몇 건 정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 안전사고율은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20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사고를 대물사고까지를 다 포함해서 집계를 내거든요. 작년에 발생한 거는 20건인데.
김종오 위원  20건 정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20건 중에서….
김종오 위원  다 경미한 사건들이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대물, 차량 이런 사건들이 13건 정도 되고요. 대인은 3건, 직원은 4건. 경미한 사건이고 큰 거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도시공사의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는 부채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부채는 따로 없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부채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김종오 위원  적자는 부채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적자로만 남는 거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단년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1년 매년 끊어지는 거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 예산 한 27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데요. 
김종오 위원  270억. 그러면 거기에 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도 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하여튼 작년에 한 40, 5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김종오 위원  50억 정도. 그러면 적자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전에는 코로나로 더 많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는데요.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갖고 제일 주장하시는 게 이거를 줄여보자. 경영적자를 면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 고객을 유치하고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유치를 하자. 또 하나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인력 개선도 하고 경비 절약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신규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적자가 그래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 그러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결국 적자 난다는 거는 투자 대비에 수입과 지출을 차이잖아요.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지출이 적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심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출을 줄일 건가. 이 모든 게 다 광명시민의 혈세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혈세에 대해서 낭비 않게끔 인력도 많이 감축한 거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출 부분은 그렇게 한다 치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유치한다든가 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을 증대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는 있어요. 저희가 주차요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2년도 주차요금이 지금까지 23년 동안 동일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 요금이 인근에 있는 금천이나 안양, 시흥에 비교해서 현저히 저희가 낮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현실화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구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출에는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하지만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사실 수입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수입에 대해서 타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해 봤을 때 광명시가 대체적으로 수입이, 요금이 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적정선에서 맞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큰 폭에서 적자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러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수입의 현실화도 해서 적자를 면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셔야지 매년 적자 나서 의회에서 한소리씩 듣고 또 주변으로부터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지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1~2년도 아니고 몇 년째, 우리가 의회 생활 이제 1년 지났지만 예전부터 계속 적자 상태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강구를 취해야 되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작년 9월 13일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주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직원 채용이 154명입니다. 작년 9월부터 2월 10일까지. 또 공고가 난 게 상반기 38명인가 채용한다고 또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가 이렇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직원공채, 체험형인턴 이렇게 많은 기간제뿐 아니라 직원을 계속 뽑는 이유는 그만큼 퇴직이라든가 그만두시는 분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우선 저희가 이렇게 거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인력이 거의 190명 이상이 동굴에만 인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이번에 인력을 뽑는다고 했어도 사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80명대로 획기적으로 109명을 줄이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 인원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사실 안 해 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동굴을 성수기가 됐을 때 190명 인력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거를 80명의 인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인력이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인력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시공사 구조를 보면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고 무기직이 있고, 그 안에 기간제도 있지만 이 체계가 되게 복잡한 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실은 아까 인력 구조조정도 쉽게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지금으로서는 이게 인력에 대한 구조적인 조정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단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나오시는 거를 우리 사장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일이 제가 민원 받은 거를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건데 이 자료는 아직도 안 왔어요. 이거는 하안동 골프장 노후 골프장 교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2021년, `22년 거를 달라고 했는데 `21년도 자료는 안 왔고요. `21년도 골프공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달랬더니 `22년도 거는 왔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을 매입할 때는 이 시험성적표가 꼭 첨가돼야 되더라고요, 물품계약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22년도 거는 자신 있게 시험성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표를 제출을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자료를 다….
이재한 위원  안 줬습니다, `21년 거는. `22년도 거만 이거만 제가 자료를 받았고 현재 골프공 사용하는 게 `21년도에 약간 문제가 됐던 공이 겨울철에 타구를 날리게 되면 공이 깨진다는 그 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공은 아무런 문제없이 왔는데 `21년도에 대한 시험성적표가 아직도 안 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뿐 아니라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온 게 어떤 민원이 왔냐 하면 현재 로커는 대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되고 있죠.
이재한 위원  로커가 대여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에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 거기 이용자들한테. 
이재한 위원  거기 이용자들 몇 분 정도가 대여되고 있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의 다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재한 위원  그다음에 거기 로커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한 350개가 되죠. 
이재한 위원  350개가 다 대여가 돼 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지금 그 대여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까지는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1년도 골프공 시험성적서에 대한 자료를 늦게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엄청 많으시고 많은 애를 쓰시는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큰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잠깐 여쭤본 거 같은데 이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지급금이 있더라고요. 미지급금이 정산 반납 이자 등 연차수당 등 자체평가 이게 다 지급된 상황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럼요. 다음 해로 12월 31일 날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  그 뒤로 다 된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유동부채도 있던데 그것도 다 지금 어떻게 해결된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전 수영장 올해 1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시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에 위탁을 받았는데요. 운영은 금년 1월서부터.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위탁을 했는데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하복, 춘추복이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작업화도 지급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게 1월부터 근무를 했고 본예산에 다 세워진 예산인데 아직까지 비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복과 춘추복을 못 받았고 거기에 대한 작업화도 못 받으셨다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전화도 받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여기 여성비전센터만 그런 건지 여기에 관련돼 있는 국민체육진흥센터라든가 종량제라든가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지급이 안 된 건지, 여기만 지급이 안 된 건지. 한번 여기 담당팀장님 혹시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안녕하십니까? 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지연된 면에 있는데요. 현재 기한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곧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곧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급이 안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늘 또다시 얘기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상당히 무관심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있는 예산을 이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 지금 이게 여성비전센터만의 일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전체적인 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런 부분이 진짜 어렵게 계약직이나 무기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큰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러움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계약직을 해 봐서. 서러움도 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해 진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나를 이렇게 취급할까 하는 망연자실한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수영강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수영강사는 현재 16명입니다. 안전요원, GX강사까지 해서 강사가 16명. 
이재한 위원  여기 자료에는 수영강사 10명, 안전요원 10명, 요가강사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채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한 위원  네.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그거는 저희가 정기 프로그램 개설하기 전에 계획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했던 부분에서 매칭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강사를 지금 뽑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거해서 안전요원까지 해서 16명해서 지금 뽑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안전요원까지 16명?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프로그램 더 활성화 되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거는 제가 오늘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받은 민원인데요. 민원이 아니라 제가 알아본 건데 메모리얼파크는 혐오시설로 해서 일반직하고 업무직에는 2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무기직에는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일반직이나 업무직이나 무기직은 하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그 수당에서 그분들은 빠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우리 노조와의, 노사단체 임금협약을 통해서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무기직에 대한 규정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가 신설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라는 게 직원들이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쭉 그거에 대한 도시공사 연봉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정, 초과수당비 특근 매식비 업무 규정 다 들여다봤는데 실은 이게 우리가 동일노동하고 동일임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라도 꼭 다시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인데요.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지금 어디신지 아시죠? 시민체육관 철골주차장입니다. 철골주차장 올라가는 길인데 도시공사 예산이 아까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싸도 이 정도까지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에요. 길인데 지금 저렇게 녹슬어 있어요. 녹슬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가서 행사 때문에 갔다가 보고 찍은 사진인데 실은 이런 부분이 소소한 부분이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맞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래서 저희가 소송도 지금 제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직과 무기직을 통합하는 쪽, 이런 쪽도 같이 고민하고 또 업무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거를 저희 도시공사가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한번 해서 그거를 한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께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설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주차시설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시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도자료는 다 부정적인 부분의 보도자료가 많아요. 다음번에는 여기에 긍정적인 보도자료가 많이 나와서 도시공사가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처음 저희 청문회 할 때 하셨던 말 아시죠?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공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끝나셨습니까? 
이재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경영평가를 어디서 받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공기업 평가원에서 받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디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행정안전. 
김종오 위원  매년 정기평가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행정안전부. 
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그 평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객만족평가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런대로 잘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민원처리에서 민원분석을 통한 노력 개선이, 개선을 노력하는 게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질문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는 꼭 중요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도 분석을 안 하고 질문지를 만들었다는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도 검사 할 때 자체적으로 검사하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검사할 때 과연 이 검사 질문항이 과연 중요도 분석까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통계분석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적했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러면 질문항을 이런 것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하면 보통 인사 발령 할 때 경영이라든지 다 팀들이 돌아가면서 인사 발령하잖아요. 그런데 한곳에 오랫동안 돼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나요? 한 곳에서 7~8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팀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는 도시공사가 생긴 게 8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김종오 위원  그 정도까지 근무는 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렇게 오래된….
김종오 위원  그러면 무기직도 인사 발령 할 때 다른 직으로 가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게 그러면 무기직도 순환하는 게 맞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원래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그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한 가지 빼먹었어요.
○위원장 이형덕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네, 간략합니다.
  제가 광명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본 게 광명동굴 상생할인점 이게 붙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여기에 와서 뭔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뭔가 만들고 그러면 동굴 입장하는데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에 보면 여러 가지 보면 모범음식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그런 데하고 좀 협약을 해서 그런 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도 거의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왜 홍보를 안 하시는지.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광명시에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상설 할인가맹점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도 뭔가 연계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서로가 상생, 말 그대로 상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되게 체계화, 잘되어 있는 부분도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안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당직제도가 없죠? 당직.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당직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완, 무인경비업체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실은 동굴 안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라스코 동굴 거기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동굴 안에서 뭔가 화재도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당직제도가 없는지. 그래서 뭔가 더 안전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응급대응체계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어떤 책임자인지 아십니까? 응급대응체계 중에 사장님이 어떤 책임자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관리감독자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기죠. 팀장들. 
이재한 위원  아닙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기 안전보호관리 팀장.
이재한 위원  안전관리실장, 부실장이고요. 이게 구조요원도 있어요. 혹시 구조요원은 누구인지, 누가 책임 하는지 아시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만 만들어 놓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임무가 뭔지. 만에 하나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매뉴얼만 있지 거기에 대한 인지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도시공사 안에서는 이런 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가정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대피훈련 같은 정도는 1년에 1~2번 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기 때 1만 명씩 온다는데, 하루에. 그분들에 대한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에 대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 이형덕  정리해 주세요.
이재한 위원  매뉴얼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없습니다. 제가 안전책임관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절대로 이거는 묵과하지 마시고요. 1년에 1~2번 정도는 꼭 대피훈련을 한번 가져주기를, 자기 업무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할 시간을 안 주시네. 
  저는 간략하게 우선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희망카 예약시스템 카카오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김정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4급을 채용해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게 아니라 관리시스템이 우선되어지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성인데 센터에서 도시공사로 간 것이 오히려 공공성이 배제된 것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간동굴 개장이 7시까지 되잖아요, 성수기에. 7시가 입장시간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덕  끝나는 시간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입장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끝나는 시간.  
○위원장 이형덕  그렇다고 한다면 6시 이전에 이미 끝난다는 얘기인데.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같은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입장객 수가 별로 적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 봐야 어차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결국은 7시라고 야간개장을 했지만 이미 6시 이전에 마무리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홍보,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 시간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야간개장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시에 끝난다는 것은. 야간개장 하나마나 한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수기를 대비해서 교통시스템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소하동 쪽으로 올라가는 코끼리열차를 이용하는 부분, 이거를 미리 교통 분산을 하면 코끼리열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적자 탈출을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 지금 임대주택이 그런 비슷한, 지금 당장은 그런 사항이 아니까 싶은데 임대주택도 보니까 아까 480몇 명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했다고는 하나 결국은 특별 우선공급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정밖에 입주를 하지 못했다라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임대주택 보증금이 비싸다랄지, 매월 관리비를 포함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비싸다랄지.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정작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진짜 공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책사업에 대한 자원, 우리 재원 조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시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재원 조달을 미리미리 준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적자 탈출을 기본적인 아마 이런 계획들을 잘 실행하셔서 차근차근 잘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위원장 이형덕  너무 간단하네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위원장 이형덕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잘 실행하셔서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위원장 이형덕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도 계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결국은 관계 직원 여러분도 우리 광명시민을 위하고 이게 공공성이잖아요. 그 공공성의 역할, 그 기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일동  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에 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 중지)

(14시 3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는 4개 팀에 22명이 자치분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은 1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한 주민세마을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민관협치 활성화는 사업수행에 자체 인력과 지역인재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잔액이며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류 중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쪽 민원처리 내역 중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인가를 7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03쪽 13번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료 203쪽부터 207쪽까지는 2022년도 주민세마을사업 등 39개 사업과 자료 207쪽부터 212쪽은 2023년도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용역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3~2025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등 9건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14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2025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과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공사 관련 예산을 사고이월 하였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사무집기 지원관련 예산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등 1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18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입니다.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실행을 위한 우선과제 선정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3년 지원사업으로 `22년 선정되어 올해 2년 차 진행 중입니다. 
  26번 자치분권 촉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라디오를 통해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광명!’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 및 자치분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쪽 27번 각종 위원회 관리 내역 및 명단, 중복 위촉자 현황입니다. 43개 부서 155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총 1947명이 되겠습니다. 226쪽 당연직을 제외한 중복 위촉자는 총 7명입니다. 
  227쪽 28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과 문화체험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373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28쪽 29번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 평화공감 주간 운영, 통일공감 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30번 상호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4개 도시, 국내 2개 도시, 1개의 함대와 상호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 중국 랴오청시 정부대표단의 광명시 방문, 부안 마실축제에 광명시 대표단 파견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231쪽 31번 단체관리 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총 3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232쪽 32번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현재 18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68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주민세마을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0건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8개 동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2건의 주민세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번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20건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1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등 총 3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34번 민관협치 추진 현황입니다. 협치 추진체계로 시정협치협의회 등 모두 5개의 민관협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치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38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12건의 중앙부처 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규제 관련지표 4개 모두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23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광명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였고 13개 공급업체의 38개 답례품을 선정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광명동 내 행복마을관리소 3개소에 총 1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올해도 3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행복마을관리소에 배치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1쪽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각 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매니저 급여의 90%를 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8개 동 중 16개 동에 지원하였고 주민자치 매니저 직무교육을 `23년 2월과 5월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시면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마을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주민세 징수액의 50%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에서 했던 사업들이 그 예산을 좀 많이 남기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2023년도의 예산은 2022년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동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주민세의 50%를 지금 보조금으로 내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예산 편성을 `22년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김정미 위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22년도. 그런데 이번에는 `23년도에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주민총회에서 마을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담았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올라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10억 정도 걷혔어요. 그래서 5억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그 안에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세마을사업을 할 때 주민총회에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저희가 예산을 담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하는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세, 주민자치회에서 그 예산이 자기네들은 적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좀 더 크게 벌이겠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해 달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불용된 예산은 없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런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203쪽에 보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당초에는 모들소리하고 온기종기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사업 참여자 미혼모를 모집하고 커뮤니티 구성을 해서 공동체 사업을 활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제시해서 1건이 예산은 보조금을 지었고요. 하나는 온기종기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자폐아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커튼 제작 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었는데. 
김정미 위원  이 공모사업이 우리 시에서 내는 공모사업입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네. 
김정미 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이렇게 공모를….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김정미 위원  됐는데, 공모가 됐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보조금도 받았는데 이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셨어요.
김정미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보조금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저희가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는 반납을 받는데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다시 경기도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이럴 때는 다음 공모사업에 페널티는 없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다음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못 하도록 저희가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거로 인해서 다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페널티가 매겨지면 우리 시에서도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207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22년에 8700만 원 정도에서 잔액이 2000 정도가 남았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2000이 남았 거를 확인해 보니까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못 해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이 좋은 다른 자리가 나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김정미 위원  이럴 경우에는 다른 분한테 다시 공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 정도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 2~3달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김정미 위원  2023년도에는 더 많이 책정을 했죠, 예산을?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2023년도에 책정을 많이 했던 사항은 인건비가 올라서 조금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2022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23년도에는 또다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저희가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방법은 다른 방법을 세워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155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과장님은 자세히 알고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김종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스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위원회의 수가 누락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141개로 파악이 됐었는데 시스템에 입력을 하다 보니 155개의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미개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꼭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 외에는 가급적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지 않도록 지금 부서에다가는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인데요. 사실은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속기록이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올리지 않거든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15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 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공개된 그런 위원회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다 결과, 회의내용 또는 속기록, 일부는 다 돼 있지만 어떤 데는 속기록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이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자치분권과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거를 정비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실례로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런 회의도 안 열렸어요, 2022년도에. `22년도 개최 수에 보면 아무런 기록도 없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회라든지 헌혈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22년도 자료인데, 이게 다.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인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시민인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연 4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6회로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시민인권위원회는 여기 있는 조례에 따라서 아마 회의를 여는 것 같은데 너무 또 회의를 많이 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12번 정도 열렸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적에는 14번으로 되어 있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5회인데 실적은 14번으로 돼 있고, 또 `22년도 같은 경우는 11번 열렸다고 지금 총괄표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번을 했나 세보면 12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수치상의 문제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틀리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은 할 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각각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위원회 열 때마다 수당이 나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8만 원. 만약에 시간이 2시간 넘어가면 11만 5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수당이 과연 제대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서 가져간다 그러면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이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하는 내용도 없고 기록 같은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참석만 했다가 수당을 챙겨가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큰 예산의 낭비고 혈세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은 위원회들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회의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속기록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관련 소관 부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중복된 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간편화 시키고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폐지시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 위원회 관련돼서 자세하게 정리 좀 하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민간이전이랑 보조금 자본이전보조금이 꽤 나가잖아요. `20년도에는 9억 9000, `21년도에는 15억, `22년도에는 14억 정도 보조금 집행이 됐는데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보조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민간이전이랑 민간자본보조금이 저희는 편성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여러 시민단체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용방법이나 회계 관련된 관리방법에 관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가지고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는 교육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예산 집행에 관한 거는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집행기준이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이전 및 민간자금보조금 관련해서는 각각 부서에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부적정하 게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거를 지금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예산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 매뉴얼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저희 과에서 민간단체 관련돼 가지고 내려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상시 수시로 지도하고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정산을 못 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번에는 이런 주민자치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정지혜 위원  저희가 남북평화기금이 10억이 조성되어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정지혜 위원  `21년도 3월 16일에 남북교류협력 지방협의회가 창립이 됐고 5월 21일 남북평화협력이 창립됐어요. 현재 남북교류협력팀은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죠?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거.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남북교류협력팀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교류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남북평화협력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한 번에 여쭤볼게요. 남북평화협력이랑 교류협력이랑 현재 한때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남북교류협력이랑 남북평화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공감평화 토론 캠프를 추진한다든지, 광명시 평화공감 특별주간을 운영한다든지, DMZ 평화의 길 탐방 공모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평화공감통일 아리랑 행사 같은 것들을 연간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협력에 관해서는 각각 분담금이 5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게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자체에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협력기구의 운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들 있으세요. 도움을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러면 저희 남북교류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입니다.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개의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35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설립목표가 북한의 도시와 일대일로 교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여기 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를 구성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도시끼리 분과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농업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도시가, 강점을 가진 도시가 분과를 구성을 하고 분과별로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자체에 61개가 출범을 같이 했어요.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  네. 
정지혜 위원  61개가 출범해서 남북교류협력은 지금 31개, 남북평화협력은 겨우 19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19개 지자체만 지금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다 탈퇴를 요 근래에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남부교류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국제평화센터까지 `22년도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저희와 19개 단체와 그나마 남북교류협력은 31개가 있지만 남북평화협력은 19개 단체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 단체들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위원회, 위원회 역할. 그리고 저희가 따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몇 가지. 남북교류협회나 남북평화교류협력이나 하시는 일은 토론회 개최, 연수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이런 거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은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국제교류평화센터까지 폐지를 한 정도면 지방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22년 기준 업무제휴 각종 협약 추진 사항 평가보고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당분간 대외여건에 따라 통일부의 대북 반송 출입 승인이 좌우됨으로 사업 진행 여부 불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아니라 우리, 저희만 할 수 있는 사업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10억이라는 기금이 들어 있는 협의회인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실적인 사업은 저희가 남북교류팀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현실사업은 여기서 하고 할 수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금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굳이 여기에 묶여서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이거를 왜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1년에, 그거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매달 500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1년에. 연 500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연 500, 연회비, 분담금이에요. 
정지혜 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연 5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형덕  그거는 협의회에 나가는 돈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돈이 아니고 전국협의회에 내는 분담금이에요. 
정지혜 위원  네. 협의회에서 내는 돈이잖아요. 일단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빠져 나온다면 저희가 5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형덕  지금 저희가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회를 빠져 나오자는, 조례안을 낸 거. 폐지 조례를 제안을 드린 거예요.
김종오 위원  전국지방정부협의회는 1200만 원 나가던데. 전국지방협의회 뭐 이런 것들은 1200씩. 
정지혜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년에 1000만 원 나가고요. 
김종오 위원  1200 아니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1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랑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1년에 분담금이 500씩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조가 남북평화나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지금 축소가 되고는 있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큼은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또 저희가 저희 후손들한테 이 남북평화에 대한 거, 남북통일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업은 그대로 하되 지방정부협의회가 활동이 미진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평화, 남북통일 이 안보의식이라든가 이런 평화에 대한 의식은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 숙제가 아닐까. 민족적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데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저희가 남북통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효성을 따지자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정지혜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 조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재한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데. 정회하고 하세요.
○위원장 이형덕  아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가도 되는, 제가 만들었던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세계적으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현재 국가 상황이 국제 관계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교류로서 아니면 지자체 교류로서 이거를 사실은 했던 거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북부권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부분이고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KTX역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재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아니, 위원이 집행부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위원이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본인이 만든 조례라고 거기서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둘이 하자는 얘기인데 정회를….
○위원장 이형덕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재한 위원  정회하고 설명하시라고. 
정지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게끔 되는데.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지혜 위원님 하시던 거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잘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출범한 지가 2년 정도 되나요? 시범하고 1년, 올해 2년 차가 되는, 3년 차가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3년 차.
이재한 위원  3년 차가 되면서 우리 지난번 조례 때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19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68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은 주민자치회위원회가 어떻게 우리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1년 교육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폐지가 돼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민세마을환원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 관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마을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민자치 매니저를 지원해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총회 그다음에 주민사업 마을사업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자치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건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이라든지 시대 기조에 맞게끔 발굴해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를 강사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얼마 전에 4월 달에 신규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위촉을 했고요. 그 위원님들한테 주민자치회의에서 마을사업들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실행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기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역량개발이 좀 더 지금보다 더 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주민자치회가 우리 마을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세마을사업이 작년에는 7억 5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나 봐요. 4억 4000 정도 되는데 사업 건수는 거의 2배 좀 안 되지만 1.5배 이상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뭐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거기에서 각 동마다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지금 4억 4200 그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업들이 쪼개져 있어서 가짓수가 72개 사업인데 지금 각 동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재한 위원  이 주민세마을사업이 주민세환원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세환원사업으로 보면 물론 다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실은 우리가 봤을 때도 흔한 사업들이 괘 그동안 있었거든요. 칼갈이사업 같은 경우, 벽화. 그런 사업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주민세환원사업은 대다수의 주민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볼거리, 들을 거리, 놀거리가 조금 뭔가라도 변화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부분,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주민세환원사업이 그동안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많은 교육과 그러니까 이런 주민세환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좋은 도시나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획일 된 주민세환원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느 마을에 이 주민세환원사업을 가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게 그러면 72개 사업인데 획일적으로 금액이 나가지는 않고 사업마다 다 예산이 다르겠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다릅니다. 
이재한 위원  어떤 사업은 많이 가는 사업도 있을 거고 좀 덜 가는 사업이 있을 건데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업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개발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담은 거고요. 저희도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너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칼갈이 사업이라든지 공구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생활편의시설 사업이에요. 이게 꼭 주민세마을사업에서, 환원사업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고 ESG라든지 마을문제 해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행정에서 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2023년도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런 사업들이 발굴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 많게는 21개를 하는 동이 있고요. 6개, 7개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해 줄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권한은 동장님들이랑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 자체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팀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이 중간 정도 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평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은 사실상은 지금 초기단계이기도 하고요. 주민자치 매니저분들이 일의 양이 많아져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관심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과장님이 했던 업무 때문에 저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중심적인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홍동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홍동은 3400명 주민 중에 40개 협동조합이 있다고. 거기는 뭔가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에 맞는 거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 이 지역 자체가 모든 게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진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 최고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올해 광명시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수상한 사례가 있죠? 수상한 사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광명7동 그리고 철산4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제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해서 저희 주민자치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형덕  네. 우리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팀장 윤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영희입니다. 올해 주민자치 경연대회, 경기도 경연대회에서 광명7동이 장려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학교 청소년들 자기 주도 학습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와 학교와 교육청 그렇게 함께 손잡고 학생들의 주도 학습을 교육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산4동은 이번에 사업비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4개의 동이 나갔습니다. 광명6동하고 광명7동, 하안4동, 철산4동 이렇게 나갔는데 철산4동이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장려상을 받아서 각각 그러니까 4개 동이 1000만 원씩 사업비를 받았고요. 철산4동은 추가 장려상을 받아서 3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철산4동은 지금 재개발로 기존에 주택들이 다 없어지고 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아파트하고 상가분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상가분들의 간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해 주고요. 그리고 마을 아파트 명판 달아주기 그런 거를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렇게 광명시에도 훌륭한 주민자치회가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어쨌든 더 많은 교육과 이런 정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장님, 매니페스토를 검색하다 보니 동장 공모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2023년부터 동장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장 공모제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023~2025 자치분권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동장 공모제 관련해서 제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2015년도에 서울시 금천구에서 민간개방형 동장 공모제를 하다가 지금은 폐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동장 공모제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장 공모제를 할 때 동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조례나 이런 규정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연구결과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주민추천위원회를 대표성을 띠게끔 해서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동장님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지만 동장 공모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세종시나 논산, 서울시 일부에서 동장 공모제를 또 면장 공모제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많이 거의 대부분이 종료된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다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는 이유가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넣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드려야 될 거고 그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민들과도 우리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쉽게 할 일이 아니라 실패한 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접목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실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장 공모제 사업 하여튼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하고 싶겠지만 꼭 이게, 왜 이게 다 사업이 종료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아까 우리 주민자치 우수사례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정 안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3년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발표를 하시고 수상을 해서 장려상으로 해서 1000만 원 전액 도비로 우리가 장려상 시상금까지 받았는데요. 거기에 덧이어서 우리 광명7동에 이어서 철산4동까지 공모사업에서 장려상 각 4개 동이 10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열심히 지원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칭찬하려고 메모를 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저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위원들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동 박수)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이어서 저도 위원회 수를 봤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중복에 대한 인원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우리 자료에 그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 위촉위원들이 얼마만큼 기존에는 여덟 위원회까지 중복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3개 이상은 그래도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사실은 그동안에,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 이미 사업이 중단되어서 폐지되었던 조례 그래서 기능 상실했던 위원회가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서 어쩌면 그동안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오히려 예산 부서로 올리고 있잖아요, 각 동에서. 이미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동으로 내렸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부패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순기능을 본다 그러면 관리감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런 체제를,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 역할을 우리 주민자치회, 우리 이재한 위원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은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 지금 과도기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과도기가 결국은 정착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광명에도 정말 진정한 중앙정부에서 그동안에 독주하던 것이 지방자치로 와서 결국은 주민자치가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집행부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역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3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위원장 이형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성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관욱 기획홍보팀장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051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1051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4월 기준 센터장과 7급 팀장 3명, 8급 대리 3명, 9급 팀원 2명 그리고 계약직 1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2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에 따른 조치 사항은 5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3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번 민원처리 내역,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9번 소송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53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광명시로부터 7억 4622만 5000원의 출연금을 받아 6억 70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58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억 1096만 9000원을 교부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54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예산 886만 원이며 이 중 87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비는 4월 기준 총 예산액 886만 원 중 21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협력, 자원봉사자 격려, 직원 격려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용도입니다. 
  1054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2년 1029만 원 중 9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월 기준 1029만 원 중 11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4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 보험료 1843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6196만 8000원을 받아 57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정나눔 이동세탁소는 예산 4000만 원 중 39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자원봉사보험 예산 1782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5월에 집행 예정이며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6486만 원을 받아 4월까지 17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온정나눔 이동세탁소는 예산 4000만 원 중 4월까지 10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5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무관리시스템 60만 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60만 원, 자원봉사모바일증 시스템유지보수비 66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2000만 원 중 1870만 원을 집행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1056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무관리시스템 72만 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60만 원, 자원봉사모바일증 시스템유지보수비 132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입니다. 
  1056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과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소방시설점검 및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57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주요 간담회와 행사 추진 사항으로 2022년 11월 광명시자원봉사자대회가 있었으며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842명이 참석하여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문화공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센터장님 조금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주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저희 듣기는 좋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2023년에는 1월 31일 자원봉사단체 수요처 해오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클린데이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클린데이는 80개 단체, 1500여 명이 참여하여 광명시 전역의 환경정화를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참고 바랍니다. 
  1058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으로 경기서부권역 특화사업을 이번에 군포에서 추진하여 안성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접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광명-시흥 접경지역 클린데이를 다시 한번 후반기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58쪽부터 1060쪽까지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참고 바랍니다. 
  1060쪽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서 첫째 지역사회 수해복구 활동 실시를 작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희가 행안부 장관상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우수센터 표창까지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안양 안양천 명소화 연합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 우리함께 그린해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1010소등 캠페인을 통해서 저탄소 실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동물 편한 세상을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유기동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기동물 급식소 제작 그리고 동물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로드킬 방지 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2쪽 26번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현황입니다.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3월에 10만 169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275개가 등록되어 있고 지금 5월 기준으로는 273개가 등록 중입니다.  
  1063쪽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실태는 저희가 15개 분야에서 13만 4043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해 왔고 올해에는 3월까지 같은 15개 분야에 2만 7573명의 봉사자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1064쪽 운영자금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자원봉사대학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은 저희가 1기부터 3기까지 자원봉사 리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에는 각 기수별 활동을 재정비하였고 올해는 4월부터 4기 자원봉사대학을 실시하여 현재 업사이클링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을 통해 35명의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1065쪽 28번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은 일몰사업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5쪽 29번 자원봉사교육입니다. 자원봉사교육은 청소년과 성인에 따라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자원순환 콘텐츠를 활용하고 단순 이해교육을 넘어서 실천하는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보수 전문교육과 어르신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66쪽 30번 아파트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번 기업사회공헌봉사단 활동 지원입니다. 광명시 내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2022년도는 SK슈가글라이더즈와 환경정화활동, 재개발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칼림바 제작 봉사, 대우건설의 동절기 어르신 내복 지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1067쪽 32번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통합 자원봉사단을 조직 운영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 대응, 수해복구 활동, 강원도 산불화재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봉사단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해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1068쪽 33번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클린데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3월에 클린데이를 광명시 전역에서 80여 개 단체 1500명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며 ‘봉사특별시, 광명’이 더욱 건강해지고 ‘자원봉사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자원봉사센터도 칭찬을 먼저 하고 저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작년 8월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 재해복구에 같이 힘을 보탰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바뀌시면서 ‘봉사특별시, 광명’이라는 슬로건을 아주 크게 내걸고 나오시면서 행안부 장관상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을 받았는데 혹시 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1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100만 원 받았습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는 어떤 것이며 수요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수를 확보하고 회칙을 정한 나름대로 정관화시켜서 유지하고 있는 단체를 말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위 조건에 따라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등록이 된 형태로 활동을 하면서 봉사점수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처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이러한 봉사를 지원을 받는 그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복지관 또는 노인요양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두 단체 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자원봉사자가 지금 광명시에 한 10만 명이 넘어서 10만 2000명 육박이 돼 있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수요처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는 한 10명에서 15명 이상 이렇게 단체로 모아진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네이밍, 자기네가 지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구비요건으로는 일단 회원 수는 5명 이상이면 되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도 등록은 무조건 해야 다 되는 거죠? 등록하는 방법이나….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아닙니다. 단체는 단체 등록을 하고 수요처는 수요처 등록을 하는데 수요처는 봉사자들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모집해서 관리하거나 그 사람들 봉사점수를 누적해서 우리한테 서류화시켜서 요청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점수 관리를 누적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은 개인별로 우리 봉사센터에 1365 포털을 통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단체를 통해서 저희 센터로 봉사 기록들을 나중에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로 구분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제가 이번에 11월에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수가 꽤나 많더라고요. 자원봉사단체가 273개 정도 있었고요. 수요처가 343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 343개 정도 되는 수요처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비활동 수요처를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한 50여 곳을 저희가 등록 취소를 시켰어요. 
김정미 위원  수요처를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리고 현황을 보면 53곳을 제가 온 뒤로 등록 취소를 했는데 폐업이나 재개발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곳이 한 7곳이 있었고요. 1365자원봉사 포털 등록을 해서 2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3년 동안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파악했더니 46곳이 나왔어요.
김정미 위원  이번에 정리해서 333개의 수요처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343개의 수요처가 있었는데 53개를 등록 취소를 하고 나니 290개가 남았고….
김정미 위원  조금 아까 334개라고 해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사이에 다시 또 새로운 수요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처가 19개가 더 추가돼서.
김정미 위원  이런 관리자 대상 보수교육도 하신다고 1065쪽에 있더라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대상 보수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수요처에 등록되어 있는 책임자들을 저희가 소집해서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소집해서 회계교육도 시키면서 더하기 봉사자 기본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교육을 저희가 하는 곳이 있고요. 수요처 관리자 교육은 연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김정미 위원  연 2회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연 1회.
김정미 위원  연 1회 의무교육?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의무교육.
김정미 위원  수요처 관리자는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김정미 위원  봉사단체는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봉사단체도 저희가 해오름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회계교육까지 병행해서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2시간씩 자체 교육시간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봉사단체 그리고 안전지원 분야, 재난재해 분야 이런 데를 따로따로 통합해서 교육을 합니다.
김정미 위원  각 분야별로 있는데 통합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단체하고 수요처를 같이 중복해서 가입도 가능한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것은 한 이름으로 어렵고요.
김정미 위원  한 이름으로는 어렵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명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매년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클린데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면 80여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김정미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봉사센터에서 각 단체에다가 발송을 하는 겁니까, 같이 참여해 달라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렇죠. 저희가 자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미리 클린데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해 동안 광명시가 매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실시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세요.
김정미 위원  네. 많이 아시는데 여기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80여 개 단체밖에 참여를 안 하셔서.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270여 개가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 수요처로 등록된 단체는 같이 이런 활동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수요처도 나름대로 환경정화 활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봉사단체들 위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봉사단체가 협력해가지고 같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정지혜 위원  그리고 이 자원봉사의 취지는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도 맞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단체 중에 원더우먼 봉사단이 있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원더우먼 봉사단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원더우먼 봉사단의 봉사단 단장님이 특정 당원의 여성 위원장인 거는 알고 계시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특정 정당의 여성 당원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압니다. 
정지혜 위원  여성 위원장님이세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백금영이라고 하는.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정치적 성향이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주관적인 것도 있고 객관적인 것도 있는데…. 
정지혜 위원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게 주관이 해당이 될까요? 팩트인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니, 팩트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활동을 이제….
정지혜 위원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이 되지 않아야 하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 관리를 하는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정당의 여성 위원장이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정지혜 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 봉사단체 어떠냐 하면 ‘줄리가 사랑하는 마른안주’, ‘윤공의 정중한 사과 사라다’ 이거로 1일 호프집을 열었어요. 이렇게 정치 성향이 가득한데. 이런 단체를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거기에 회칙에 보면 제가 회칙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출한 회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회칙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를 받을 때는 이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단체를 받아야 되는 게 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사료되고요. 단지 처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해서 할 수는 없으니…. 
정지혜 위원  지금은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일단 그 단체의 회칙부터 회원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하고….
정지혜 위원  자원봉사활동으로 움직이는데 1일 호프에 그 단체의 성향이 지금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단체의 성향이 이런데도 자원봉사단체로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일단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검토하셔서 조치사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1062페이지 보시면 저희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10만 100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수감자료에 보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3월 30일 기준으로. 
정지혜 위원  광명시 인구가 `23년 기준으로 28만 3000이에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인구의 35%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35.5%입니다. 
정지혜 위원  네. 그러면 광명시의 전 가족이 지금 자원봉사에 등록이 돼 있다는 뜻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계속해서 해 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도 포털에 등록된 인원을 만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28만 3000 정도 되는데 10만 2000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부터 10만이 넘었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거보다도, 계속 인구는 줄어들어도 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등록기준은. 왜냐하면 등록된 것을 한 번씩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수요처처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보이지 않는 허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 자원봉사가 등록 한 번만 하면 계속 이게 간다는 말씀이세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본인이 거기 자원봉사 포털 등록을 해 놓고 해지를 하거나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 그쪽에서 새로 가입을 하고 우리 쪽 거를 지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허수가 발생하는 거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이거를 관리하실 수는 없을까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다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개인정보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10만이 넘지만 우리 광명시는 그래도 활동인구가, 봉사활동 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우리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또 다른 245개 센터들의 공통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공통된 숙제는 맞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와 아까 수요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도 먼저 모집을 할 수 있겠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수요를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면 저희의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서로 상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3명 앉으면 1명이 자원봉사자라고 등록은 돼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허수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꼭 단체원들의 명부를 조정하셔가지고 실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거를 좀 더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더우먼 봉사단 조치사항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해가 센터가 20주년 되는 해인데 기념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이재한 위원  그 추진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2003년도에 12월에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재단법인으로 경기도에서 첫 출범을 하고 심지어는 전국 최초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가운데 저희가 봉사특별시를 지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2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에 많이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20주년 행사는 크게 나눠서 한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념백서를 발간하고요. 홍보를 계속하기 위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20주년 기념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 포럼을 준비하고 자원봉사 대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분야로 진행을 하면서 봉사단과 관련된 추진위원 20명을 구성을, 지금 예비 구성을 해 놨는데요. 분과별로 기획, 행사, 운영, 홍보 등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봉사센터 5개년 중장기 발전 방향이나 뉴비전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센터 규모가 워낙 작고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역시 외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운영컨설팅을 요청하는 것을 잡아놨고요. 연도별로 센터사업 및 운영평가를 작성해서 주요활동 사진 등을 취합 병행해서 기념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포럼은 함께 한 20년과 함께 광명할 `20년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나 ESG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35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이미 캐릭터 공모전은 시작을 했고요. 지금 나눠드린 캐릭터가 2461명이 응모해가지고 그중에 1등 금상을 받은 나누미, 이루미라는 작품입니다. 캐릭터는 다우리봉사단이라는 청년홍보봉사단이 제작해서 우리 센터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제출한 작품이고요. 저희가 엄선해서 시간과 노동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한다는 의미로 나누미라고 캐릭터 하나를 정했고, 어떤 일이든 광명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서로 도우면서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루어 내자라는 의미로 이루미라고 지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재한 위원  이 캐릭터가 배부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이재한 위원  캐릭터 배부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린이날.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떻던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캐릭터, 어린이들부터 굉장히 깔끔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1차 준비한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이 나가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캐릭터가 이관욱 팀장님 많이 닮아서 혹시 이게 보고 한 것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캐릭터가 5월 5일부터 받아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센터장님 말씀대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잘 홍보하셔서 우리 광명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한 20년, 함께 할 20년에 대한 이런 자원봉사의 선두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센터 공모사업이 꽤 있지 않은가 싶은데 몇 건 정도가 센터 공모사업이, 도 센터하고 우리 광명센터에는 공모사업이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금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24개 단체가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1개 단체에 100만 원씩. 그래서 선정이 이미 되어서 24개 단체가 활발하게 봉사활동과 연계한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500만 원 또는 600만 원 공모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받는 두 가지가 종류가 금액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있는데 사실은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8개 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4월 달에 2115만 원 정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희망나기운동본분에서 봉사자 활동 지원해 주는 부분이 25만 원 정도 있었고요. 단체지원사업으로 약 200만 원 그리고 희망나기 지원사업에 100만 원 정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500만 원, 그린뉴딜 500만 원, 생명사랑에 500만 원, 교통안전복지 260만 원, 교육비 30만 원 정도 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하우징 사업을 매년 어느 정도 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또 되어서 1000만 원이 교부금 집행 중에 있고요. 명절에 나눔 행사 하는 것 그다음에 김장하는 것 등을 저희가 추가 공모사업을 경기도 쪽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한 위원  작년에 우리 수해 났을 때 지하우징 사업이 한 장애인 가족을 깔끔하게 집수리를 해 줬던 부분인데, 이관욱 팀장님 맞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기획홍보팀장 이관욱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사업이 지하우징 사업이 맞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기획홍보팀장 이관욱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수해로 침수된 주택을 깔끔하게 이 지하우징 사업으로 수리를 해 줬던 그 기억이 나고요. 제가 가끔 101010이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아파트 소등 캠페인에는 가끔 제가 참여를 하는데 조금 이게 광명시에 있는 어느 정도의 아파트는 전원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분권과의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학생들이 나와서 9시 50분쯤 되니까 관리소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10시에 소등하니까 10시에 10분간 소등하니까 준비를 해 달라고, 매월 10일 날. 그래서 101010인데 그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제 막상 가서 보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한다 그러면 탄소중립과 맞물려서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01010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 전체적으로, 아파트 세대는 소등하기가 쉬우니 이런 부분을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단체뿐 아니라 지금 저희가 10만 명 이야기하는데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있을 때하고 현재 의회 여기 와 있을 때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엄청 많은지 알았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거를 잘해 주셔서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센터장님과  (청취 불능)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1010 사업은 제가 탄소중립 사업으로 되게 추천할 만한 사업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2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1064페이지에 자원봉사대학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지금 4월부터 6월까지인데 몇 명 지금 교육을 받고 있나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35명 받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가 35명?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찍 출판을 했나 내 거는 없어가지고. 보면 1기가 `19년에 시작해서 50명 수료, 2기 34명, 3기 30명 조금씩 줄다가 올해는 그래도 35명이면 조금 늘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많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쉽다는 거는 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그다음 목표가 뭐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취업이죠.
김종오 위원  취업이죠? 여기는 봉사 아니면 취업, 취업도 가능하죠, 여기서도? 교육 받고 나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민간자격증입니다, 이게. 업사이클 2급 지도자격증이.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김종오 위원  많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봉사대학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도 자격증 취득도 있네요, 보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김종오 위원  이런 자격증 취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취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졸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연계해서 활동력을 높여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대학에서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그다음 연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20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이 평가를 광명시에서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예산법무과. 
김종오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경영평가를 해요. 출연기관이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 3개 재단을 광명시에서 경영평가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특색 있게 본 게 뭐냐 하면 부채가 있어요. 비유동 부채로 해가지고 2억 5800만 원이 부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부채 말입니까? 
김종오 위원  네.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가 있는데 유동 부채는 올해는 없고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비유동 부채가 2억 5819만 3000원이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은 고유목적준비금 관련돼서 이형덕 시의원께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온 사항이 있는데요. 회계 자문을 결국은 작년도에 제가 취임한 뒤에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뭐뭐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자체를 고유목적준비금으로 해서 했을 경우는 우리 센터는 비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회계법인에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 결국은 비유동 부채라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목 계정에. 거기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넣어야 맞다. 이렇게 회계법인의 안내를 받아서 당기순이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억 5800여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난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갚아야 될 부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갚아야 될 돈은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서. 과연 이게 왜 부채가 잡혔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경영평가 중에 3개 연도 대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20년에는 나, `21년에는 라, 다시 `22년 나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평가가, `21년보다는 한 단계 올라갔네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괜찮고요. 또 뒷장을 보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잠깐 부연설명을 위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오 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 보면 재무관리에서 인건비 인상률이 2019년, `20년이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서 인상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부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이미 수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90% 이하로 낮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최소한 95% 이상은 돼야만 예산 집행률이 제대로 된 거로 파악되는 건데 작년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보조비 반납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5600만 원을 반납했다가….
김종오 위원  반납했어요? 그러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다시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몇 % 정도로, 이 집행률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7.2% 정도 됩니다.
김종오 위원  몇 %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7% 정도. 
김종오 위원  3.6?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아니요. 7%요. 
김종오 위원  17%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저희 예산이 7억 9000 정도, 출연금에 대해서. 
김종오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17%라면 많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아니, 잘못 들으셨어요. 정정해 주세요. 
김종오 위원  7%? 7%예요, 17%예요? 
○위원장 이형덕  지금 잘못 들었으니까 다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금 예산 대비 5600만 원이 차지하는 규모가 7% 정도 된다는 얘기죠. 
김종오 위원  7%?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7%면 적당한 수준인데 17%로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7%요. 
김종오 위원  네. 7%라면 적당한 수준에서 남은 거는 맞는데 그거를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남겨 놨다는 얘기인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김종오 위원  원래 그게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다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죠. 
김종오 위원  이게 이 출연금은 출자금과 다르게 출연금은 무조건 반납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반납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놨다는 거는 맞는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을 조금 더….  
○위원장 이형덕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 궁금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질의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출연금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냐 안 하냐 문제는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경영효율성 평가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참여율은 목표 달성률 32%로 상당히 저조하여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원봉사 참여율이 목표율에 32%라는 거는 자원봉사자의 어떤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그중에서 32%만 참여한다는 그 뜻인가요, 이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10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활동 인원이. 그런데 그 수치도 경기도 31개 시군 20만에서 40만 정도 사이되는 인구를 가진 규모의 도시에서는 광명시가 그래도 1등입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 활동인원이 활동을 했을 때 누계를 한 연 인원이 있습니다. 연간 몇 만 명이 하게 되느냐. 그래서 10만 명 중에 3만 5000명이 하면 3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등록은 10만 명이 됐지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등록은 10만 명이지만 그거를 기준 삼아서….
김종오 위원  이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실제로 한 사람이 두 번….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6500명 정도, 지금. 
김종오 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지금 광명시에 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6500명이 활동한다 그래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섯 번하고 그러면 그거를 다 더 했을 때 연 인원이 되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봉사자 등록된 단체 대비 활동하는 비율로 한 건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도 맞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게 어느 기준치로 해서 32%가 나왔는지 모르고 또 참여율의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게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서도 보면 기관 봉사자 연계 건수의 목표 달성률은 100%라고 돼 있는데 개인봉사자 연계 건수의 목표율이 26%로 나와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기관 봉사자 연계 건수 목표 달성률은 100%, 개인봉사자 연계 건수 목표 달성률이 26%. 상당히 낮아 개인봉사자 연계 실적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상황으로 경영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요. 저도 경영평가를 사실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산법무과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경영평가업체에서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한 결과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16%라고 하셨습니까? 
김종오 위원  26%.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한 뒤에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활달하게 경기도에서도 최고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산정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고객만족도 하나만 더 볼게요. 직원 친절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나왔는데 봉사자 카드 및 할인가맹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획득하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할인가맹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오 위원  네. 봉사자 카드 및 할인가맹점에 대한 만족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올해도 지금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아직 내지,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 그것도 따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거는 예산법무과에서 다른 전문경영평가 용역을 준 거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죠.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봤거나 또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잘 못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지를 알아보고 잘못 됐다 그러면 수정을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3개 재단 비교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고객만족도 2위로 나왔네요. 내년에는 1위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비유동 부채, 그 명목으로서 아까 2억 5800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경영평가는 `21년도 것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위원장 이형덕  기준이 2021년도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위원장 이형덕  네. 아직 `22년도 거는 경영평가가 안 나왔을 테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잔액이, 출연금이 7500만 원 80만 9000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경영평가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리돼서 되고 나머지가 7500이 나온 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말했던 그동안에 지금은 비유동 부채라는 그렇게 놔두셨다고 하는데 그 과목이 공식적으로 정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처리 이익잉여금 쪽으로 다시 계정과목이 바뀔 예정인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미 계정과목을….
○위원장 이형덕  바뀌었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이동….
○위원장 이형덕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는 그렇게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위원장 이형덕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지적을 아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던 내용이라, 이게 회계 분야에서 맞지가 않는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새로 오시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500만 원 남아 있는데 보면 우리 처음에 수입, 출자금이 7억 4600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잔액을 보면 10% 정도, 계산했더니 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까 2억 5800을 생각했다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출자금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이 정도 남아 있어서 그래도 큰 숫자는 아니어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에 2023년도도 비슷할 테니까 예산 편성 하는 데 이런 부분 저희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태연 팀장님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홀가분하시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 김태연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던 문제가 현재 자원봉사자가 광명시민의 3분의 1, 1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자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문서로 하든지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잠자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어떻게 수순을 밟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밖으로 유출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사실은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잖아요. 유출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좀 시간이 많이 들 겁니다. 돈도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20주년을 기해서 정말 순수한 우리 광명시민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것도 처음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올해 20주년 행사를 하실 거잖아요. 또 다른 뭔가 계획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적이 아닌 이제는 질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연간 내가 나는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할 거야 하고 연간계획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내 시간이 있는데 최소한 10시간, 100시간은 계획자로서 스스로 내가 택해서,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연계작업을 센터에서 질적인 봉사자를 해 줄 수 있고 또한 아까 2급 자격증 취득도 했다는 자원봉사대학 출신자들이 사실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꼭 직업 연계도 좋습니다만 직업이 아닌 질적인 자원봉사자의 리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것도 안내를 해 주시면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명시 봉사특별시, 우리 광명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우리 더욱, 아까 친절도에 있어서도 가장 올해 평가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평가들이 결국은 외부평가를 할 때 굉장히 좋은 평점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우리 부서들도 평가할 때 보면 청렴도 평가할 때도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외부평가가 결국은 이용하시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불친절하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결국은 청렴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센터장님의 웃고 다니시는 허허실실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 광명시 봉사특별시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 보관)

(16시 43분 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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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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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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