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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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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2023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6일 (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피감기관
  2.   <정보통신과>
  3.   <총무과>
  4.   <회계과>
  5.   <세무과>
  6.   <징수과>

(10시 01분 감사 개시)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김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1번 직원 현황은 별도 첨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정보화 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액 879만 원 중 552만 원 집행 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요구 사항 2건 중 먼저 248쪽 목감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타 지역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2022년 광화교에서 광명교 사이 2km 구간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하였으나 2023년 1월 말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지난 5월 8일 과기정통부에 재신청하였으며 만일 올해에도 설치가 어렵다고 통보된다면 시 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목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2022년 12월 수립한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에 따라 도시 건설 사업자가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협의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249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정보 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17건,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 신고 8건,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0쪽 11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과 2022년과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상시 학습 운영 용역을 발주하였고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51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 문제로 납품 지연이 예상되어 납품 기한을 연장한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2차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다음 국토부 승인 중인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으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2022년 10월 행안부 특별 교부세로 교부된 생활 안전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52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하자검사 사업은 3건으로 검사 결과 지적 사항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절기 대비 정보 통신 시설물을 점검한 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5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가, 사업 개요입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폴 20주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7개소 구축과 전기 공사를 총 사업비 17억 2507만 9000원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스마트폴 6주, 스마트 행정 게시판 7개소, 도로 열선 2구간 그리고 안심벨 21대를 사업비 7억 4700만 원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계약 실태 및 자세한 사업 내역은 25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24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로봇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그린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256쪽부터 258쪽의 26번 전산 장비 운영 현황과 27번 통신 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28번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7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건축물의 정보 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2022년 10건, 2023년 7건 실시하였습니다. 30번 정보 통신 보안 업무 추진 내역입니다. 정보 보안 업무 추진으로 정보 보안 업무 추진 계획 수립과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등을 운영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60쪽 31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회원수는 12만 3469명이며 일평균 방문자 수는 5037명입니다.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32번 광대역 자가 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 운영 관리입니다. 광대역 자가 통신망 364.2km를 근거리 통신망은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34번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광명시 전체 9개 부서의 CCTV 3425대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번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33개소 38대를 설치하여 124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현황 등은 26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36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12월 수립 완료하여 국토부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계획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8억, 시비 2억, 총 10억으로 그린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65쪽 37번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36번 항목에 포함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10월인가요? 우리가 카카오 대란이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김정미 위원  그때 아마 전 국민이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연락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럴까? 그런 대란이 있었을 때 우리 광명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광명시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일단 그거는 개인 카카오 일반 법인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가 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는 했지만요,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긴장하거나 또는 행정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내부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클라우드 사업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간 클라우드로 저희 데이터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카카오 사건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단순히 지금은 개인들한테만 가지만 저희 행정의 데이터 시스템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저희 행정 업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생각만 하셨는지…. 생각만 하신 거는 아니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클라우드센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중으로 해야만 이렇게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 그 대응에 부합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는 구축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개를 운영하려면 사용료를 거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시스템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쪽에 화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김정미 위원  화재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산실, 혹시라도 전산실 전체적으로 화재나 재해가 발생할 시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단은 저희가 시설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모의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하론소화기라고 해서요, 화재가 감지되면 그 전산실에 있는 그 산소 하론소화기가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산소를 없애서 이게 거기를 얼리게 하는, 불이 꺼지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김정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그 통신시설에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정보통신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저희 본청에 있는 정보통신실과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있는 정보통신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정전이랄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정보통신실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훈련을 잘하고 계시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것도 저희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도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명시에 공공와이파이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전체적으로 284개소에 11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뭐 공원이랄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센터 또는 버스 승강장 이런 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 목감천에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목감천은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한 결과가 올 1월 말쯤에 통보가 왔는데요. 설치가 조금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엘지유플러스로 사업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가 그쪽으로 통신사들이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통신 케이블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설치한 전용선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엘지유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엘지유플러스는 환경에 따라서 거기까지 전용선이 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보시면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안양천이라든가 목감천 그리고 지하철 이런 선에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대부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다 와이파이를 쓰는 그런 류가 많이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원이나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임대아파트나 복지관이나 그런 데는 지금 설치된 현황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랄지 그다음에 복지관,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데이터 접근이 취약한 곳이 혹시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데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임대아파트는 저희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한번….
김정미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지금 바로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설치 운영 현황을 보니까 3425,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게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을 봤을 때 우리 인구 대비 거의 제가 듣기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CCTV 설치 현황이 면적 대비와 인구 대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면적 대비로 하면 통계상 경기도 내의 한 4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 대비로 하면 뒤에서 4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 인구 대비로 하면 설치 비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면적 대비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CCTV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지만 많은 CCTV로 인해서 도움받는 분도 많이 있어서 양극이 조금 있는 거 같은데 247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247쪽….
이재한 위원  네, 2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조치.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행정 사무 지적 사항.
이재한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올해는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곳에 설치할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한 위원  11곳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쯤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11개소 설치 장소를 제가 주소까지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서 범죄 도주 경로로 요구한 안양천 주변으로 4개가 설치되고요. 다음에 시민들이 저희한테 “우리 집 주변이 우범하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동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11개소는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했던 대로 취약 지역에서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말고도 목감천 주변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시고 목감천에도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시고 산책하고 하시는 좋은 하나의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실은 목감천 주변으로는 CCTV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에 소하2동 무인 발급기 재배치 건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지금 없었던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목감천 부분은 이재한 위원님이 항상 새벽에도 그쪽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목감천 매일 순시하고 하는 부분들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목감천 주변으로 올해 도시 재개발구역 이런 부분들 CCTV 이전하고 할 때는 그 목감천 부분으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위치 선정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인 민원 발급기 소하2동 이전 설치 부분은 당초에 소하2동 동사무소 내부에,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발급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밖에다가 이전 설치해서 시민들이 24시간 언제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2대가 있는데 1대를 밖으로 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광명시에 무인 발급기가 제가 보기로는 광명사거리역에서 한번 본 거 같고,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한번 본 거 같고, 7동에도 있는 거 같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1대 이상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광명역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기보다는 은행 365 창구나 이런 데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우리 공중전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이재한 위원  아직도 가끔 이렇게 보면 공중전화가 있는데 지금 광명6동이나 5동 쪽에는, 지금 광명사거리하고 광명7동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동이나 6동, 새마을시장 주변으로 이런 무인 발급기를 1대 정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지금 15구역, 16구역에 많은 입주자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시장 그 주변에 공중전화 박스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같이 무인 민원 발급기를 한번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예전에는 새마을시장 맞은편 농협 365 창구에 무인 발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지역에 이런 이용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 따라서 그쪽 현황은 한번 파악해 보고 설치가 가능한지 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궁금해서, 민간 클라우드 하잖아요. 그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는 이용 자체가 어려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저희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그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승인을 받은 클라우드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현재 K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챗봇 구축 중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서 조금 지적,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할 수 없는 제재가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런 챗봇 서비스를 과기정통부가 심의하고 모든 보안 사항이나 이런 거에 이상이 없다 하고 공공기관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우수한 솔루션들을 조달 계약처럼 디지털 서비스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은 대상을 참고로 해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톡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한테 접근성, 이용률,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국정원 보안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서 “카카오가 만든 챗봇 시스템은 국정원이 요구하는 보안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광명시는 그 CSAP을 받은 제품만 이용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할 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기부가 아무 이상 없다고 증명을 보장한 상태로 시스템에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톡으로 세종시 등 많은 기관이 이미 챗봇을 구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렇게 반대를 할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이런 사항을 항변해 봤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요, 대신 거기에 CSAP을 승인받은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구축할 계획이고, 지금 국정원 통보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저번 주에 받은 상황이라서 지금 시간은 그다지 오래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CSAP 받은 그 제품으로 그냥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계속 그렇게 통보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한테 “CSAP을 받아라.” 만약에 기존에는 세종시 등 다른 시군도 카카오톡을 했을 때 보안성 검토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광명시를 한번 이렇게 보안성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분명히 앞으로는 국정원이 이런 방향성으로 그동안에는 그냥 오픈해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업을 할 거면 CSAP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카카오가 지금 그러고 싶지 않다고….
정지혜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승인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이 딜레이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SAP 받은 회사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대신 약간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톡 채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은 할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기를 하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지혜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지금 유지 보수비랑 그런 거를 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온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아직 구축을 안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다른 걸 여쭤볼게요. 지금 챗봇의 주요 업무가 민원 상담만의 영역으로 챗봇이 개발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주는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또 어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주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질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교복 신청을 할 기간인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실 채널하고 연계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자연어 입력으로 해서 검색이 되는 부분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비게이션바 형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내비게이션바 형태로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어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 챗 GPT 이런 부분하고는….
정지혜 위원  맞아요,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이런 부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그런 챗 GPT하고는 많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지혜 위원  어떻게 개념이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예를 들면 챗 GPT 경우는 대화 형태로 질의가 가능하지만 저희 챗봇은 그 정도는 아니고 자연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형화된 자연어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민원 발급….
정지혜 위원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 ‘주민등록’까지만 치면 주민등록 발급하기, 내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뜬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 단어 하나만 썼을 때 저희 민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민원들이 다 뜰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것에 대한 데이터 전체를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까지만 치면 챗봇이 못 알아들었을 때는 잘 못 알아들었다고 다시 한번 질문 제대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지혜 위원  보통은 시민분들이 자연어를 검색하실 때는 딱 주요 단어만 쓰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지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 리스트가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을 텐데 그 만족도를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러니까 챗봇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라고 쳤을 때 그 주민등록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는 않고요. 자기가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줄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받았을 때는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지혜 위원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러면 또다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민등록’이라고 했다가 다시 ‘주민등록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돼서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나한테 부합한 답이 돌아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챗봇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처럼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많은 답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챗봇이 로봇, 그러니까 챗봇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데이터가 내가 하는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민원이 아마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서관 같은 챗봇을 보게 되면 그냥 거의 네비게이션바 형식으로만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냥 상호 대차 서비스를 알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챗봇에다가 ‘상호’까지만 써도 얘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좀 감안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있으니까 원래 상담사들이 하셨던 부분들 또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4월 20일에 저희 ‘스마트도시 가속화’라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디지털트윈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트윈의 플랫폼을 LX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구축을 해서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LX에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LX하고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LX 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LX 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자 LX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디지털트윈 국토부 공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LX 플랫폼을 활용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저희는 서비스만 구축하는 방향,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디지털트윈 업무가 필요한 부서들은 LX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만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올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LX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개인정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데이터 기반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이게 단위가 세밀하지 못하면 노후 데이터나 데이터 예측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트윈의 데이터 예측이 제대로 나올지가 조금 의문이라서 그 대안 방법은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디지털트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건대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는 데이터의 기초 데이터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정지혜 위원  그거는 제3기 신도시일 때만 그렇지, 저희가 만약에 여기 기사대로 나와서 이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개인정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개인정보 데이터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데 활용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는 활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뭐 통계랄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는 있게끔 개인정보 보호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개인정보를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게끔 비식별화를 한 다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기준을 정한 비식별화된 부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사전 예측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스마트 트윈의 데이터가 정확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실 생각이신지….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국토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기초 데이터를 다 구축하지는 않을 거고요. 국토부가 이미 전 국토에 대한 2D, 3D, 이런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올릴 수 있는 데이터들을 구축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 데이터는 국토정보원의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만 저희가 확보를 한 데이터를 행정 데이터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런 데이터가 조금 정확해야 저희가 원하는 스마트 트윈 데이터 예측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받는,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광명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광명시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홈페이지는 저희 광명시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포장을 잘못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요. 아무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잘해도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못 하고 시민들한테 전달 못 하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홈페이지의 역할이라는 게 하나의 얼굴이거든요? 회사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그 자신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게 홈페이지인데 지금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단 위원님이…. 일단 저희는 최대한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자신은 없는 얘기네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해서 13개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2억 7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22년, 2023년 광명시 홈페이지 유지 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공고 안내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22년, 2023년에 5억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되네요. 지금 홈페이지 용역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한신정보기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 회사가 올해까지 관리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2023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정비 및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미 진행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작년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민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우리가 시 대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총 17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족도를 몇 퍼센트,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주요 건의 사항에서 속도나 검색 기능 부분에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설문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가 외국어 홈페이지 정비에 관련된 만족도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시 대표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김종오 위원  전체적인 만족도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외국어 홈페이지 정비가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위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메인 홈페이지죠? 위에 코로나 관련되어서 나와 있고 메인 홈페이지인데, ‘뉴스/정보공개’로 들어가 보면 큰 카테고리에 작은 카테고리 쭉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고 한눈에 보는 주요 정책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민원 참여’ 같은 곳에서도 보면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카테고리 쭉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찍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볼 수가 있어요. 아무 때고 볼 수 있어서 괜찮고, ‘지역 경제 활성화/교육’에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센터’ 들어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거쳐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 기관’에서 ‘교육정보’를 하고 싶다. 이거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 더 찍어서 이 안에서 다시 또 내용을 보고 이 안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보니까 그 안에 카테고리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광명 일자리’ 같은 경우는 들어와 보니 이것도 돼 있고요. 여기에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따로 빼놓지 않고 이 속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그거는 그럴 거 같은데 문화 관광 쪽으로 가볼게요. ‘관광 명소’ ‘동굴’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다 안에다가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에 담아놓는 것도 좋지만 바깥으로 내용을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가 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고요.
김종오 위원  13개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시 대표까지 13개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래서 위원님, 제일 하단으로 가면 그 부분에 여러 링크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에 어떠한 페이지를 구성할 때 전체를 적절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메뉴는 메뉴대로 있지만 메인 페이지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인 페이지를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3단으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상단의 메뉴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주로 알 수 있는 홍보 분야 그리고 하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이트들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거를 링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종오 위원  책이든 이런 홈페이지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러면 시민들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제작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나씩 다 분류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나?’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따로 빼놓으면 더 확실하게 구별이 되니까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광 명소’ 들어가 볼게요. 동굴에 대해서 잘되어 있네요.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사진도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쭉 잘 나와 있죠? 그다음에 ‘문화 재단’도 들어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잘돼 있어요. ‘관광 산업’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웬만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야별 정보에 가보면 이런 보건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게 2022년도에 딱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랭귀지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영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업무적인 일로도 오겠지만 관광으로도 많이 오죠, 그렇죠? 그러면 광명을 온다고 하면 ‘광명에는 뭐가 있을까?’,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또는 ‘견학 코스가 뭐가 있을까?’ 분명히 생각할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고 싶은 거는 Culture & Tourism이에요. 문화와 관광이죠. 이게 광명 투어 관광 가이드예요. 여기에서 쭉 보면 Best tour 해서 광명 동굴, 오리 이원익에 대해서, 그다음에 KTX 그다음은 Speedom에 대해서 이게 광명시에서는 베스트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이것도 광명동굴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이것은 Upcycle Art Center, Tourist Attraction 여기에 보면 ‘Stamp Travel’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부에 있는 콘텐츠 관리는 각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콘텐츠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 특별한 여행 광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사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관광 관련돼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직접 올리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분기별로 전 부서에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 데이터가 변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일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데이터는 저희 정보통신과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 제출된 데이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변경되거나 게시판 형태는 현재 부서에서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이 홈페이지 관련돼서 담당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정보기획 김자근 팀장입니다.
김종오 위원  팀장님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이런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거를 각 과에서 직접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받아서 올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정보기획팀장 김자근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뿌려서 그거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 우리 팀에서 유지 보수 업체가 그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결국은 팀에서도 이거에 관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유지 보수 업체에다 주면 그 업체에서 이거를 한다는 얘기죠?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지만 자료는 저희가 검토를 하죠.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주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직접 글을 쓴다든지 이거 콘텐츠에 대해서 나열을 한다든지 이런 그거는 전혀 손 안 댄다는 거잖아요.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김종오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의도가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관광 부서에서 콘텐츠를 받아요. 받아서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를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용역 업체에 준단 말이에요? 용역 업체가 다 해서 올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다시 정보통신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위원  그렇죠? 확인해야 되는 거죠? 확인하느냐 이거죠.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확인합니까? 받아서?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검수라고 해서 하죠.
김종오 위원  검토를 한다 이거죠?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네.
김종오 위원  네, 좋습니다. 
  ‘Festival/Concerts’ 들어가 볼게요. 이게 작년에 한 거죠? 그래도 작년에 한 게 좀 올라왔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고…. ‘Food&Shopping’이라고 있어요. 밤일마을 거리를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게 콘텐츠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이렇게 사진 한 장에 이렇게 밤일마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뭐 자연 환경적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보는데 ‘Cheolsan Business Zone’이에요. Business Zone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사업 지구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보면 사업 존이잖아요. ‘Business Zone’이라고 해 놓고 사진은 ‘Cheolsan Culture Street’이에요. 여기서부터 안 맞죠, 그렇죠? 이거부터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자고요. 철산상업지구에 전부 다 말 그대로 푸드에 관련된, 먹거리 관련된 이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wangmyeong City Hall 이게 Public Office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Gwangmyeong City Hall 그다음에 Tax Office 세무서, Register Office 이거는 등기소라는 얘기죠. Officete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있는 장소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 있다고 했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사진을 몇 장을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이게 central space of Gwangmyeong, 광명의 중심 지역으로 이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데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게 Business Zone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Culture Street Zone이냐 이거를 좀 분류해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거 용역 업체에서 분명히 이렇게 왔을 텐데 이거를 과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확인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바꾸자.” 이런 제안을 못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못 챙긴 거 같고요. 앞으로….
김종오 위원  우리나라가 미국의 오스틴시 하고 국제 교류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영어권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독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스틴시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광명하고 국제 교류를 하니까 그 광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다고 해서 쭉 훑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다음에 또 들어가 볼게요. 어이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철산명가’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철산명가 이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닫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없죠? 그다음에 ‘놀부갈비’ 이거 있어요? 이거 지금 있어요? 명칭도 이미 바뀌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Shopping’도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IKEA 이게 다 나와 있어요. 2014년도에 IKEA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약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이거를 만져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Shopping이 전통시장도 있고 가구의 거리도 있고 의류 문화의 거리도 있고 사실은 몇 개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콘텐츠가 안 들어오면 정보통신과에서 “야! 광명에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콘텐츠 왜 안 주냐, 줘라.” 사실은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또 들어가 볼게요. ‘Tourist Hotel’ 다이아나 호텔 있어요? 이거 철거하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리모델링 중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한 3~4년 전부터 이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JS Boutique Hotel’이라는 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거는 상업지구 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현재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현재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리모델링 했다 그랬죠? 2015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거 뭐 Back To The Past입니까? 이거는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Past예요. 뒤로 가요? 공사 기간이 뒤로 가는 공사 기간이 있어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이렇게 대표적 홈페이지에다 나열해 놓고서 어떻게 광명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 해에 관리하는데 2억 7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Tourism Guide’ 한번 보겠습니다.
  ‘Guide Book’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도죠? 여기 보면 ‘Gwangmyeong-si’ 이게 ‘Gwangmyeong-si’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Gwangmyeong City지. Gwangmyeong-ci가 뭡니까, Gwangmyeong-ci가. ‘Gwangmyeong-si Tourism Guide Map’이라고 해서 이거 찍으면 지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 열면 지도가 나와요. 하여튼 뭐 이거는 됐다고 봅시다. 여기 보면 ‘맛깔나는 광명 식후경’, ‘Gwangmyeong’s Pooding rather than’ 이게 뭔 뜻일까요? 나는 하도 이상해서….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도 ‘rather than’ 이 뭔지 알 거예요. 뭐뭐보다, 오히려 더 뭐 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Gwangmyeong’s Pooding rather than’ 그리고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Gwangmyeong’s Pooding rather than Praise PDF File Downlo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맛깔나는 광명 식후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PDF 파일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지도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떠야 되는데 이게 과연 뭔 뜻일까요? 내가 하도 어이없어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영어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뜻이냐?” 이거는 문맥도 없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고 Pooding이라는 자체도 없고 이게 Pooding이 푸드예요. Food, Fooding, 푸딩이에요. 이렇게 Pooding이라고 쓴 거예요. 창피해서 내가 이거를 진짜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광명시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한다고 한 해에 2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용역 업체에서 이렇게 왔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정정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담당 직원은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른 직원들도 이거 한번 안 봤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문화관광과 과장 불러들이려고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와서 오라고 할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나도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Tour Guide’에서 외국어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나라 언어는 잘 모르니까. 이거는 내가 그래도 대학교까지 다녔으니까 대충 보고서 알겠는데…. 생각해보세요. 국제교류까지 우리가 맺는 그런 시고, 모든 세계가 글로벌화돼서 나가는 이런 추세에 홈페이지 관리에 매년 수억씩 들여가면서 관리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못 하면서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희가 외국어까지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아마 외국어 분야를 전부 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챙기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김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올려서 정확하게 용어 표현으로 해서 다 바꿔놓으세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래도 일부가 사진도 좀 시시콜콜 들어가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영어를 누가 보겠냐, 광명시민도 안 볼 거고 외국인도 안 볼 거고…. 이런 안일한 사업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지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광명을 알리자고 하면서 광명시민한테도 제대로 못 알리고 외국인 두 번째 치고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국장님이 조금 신경 써서 이 일은 잘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새로 이 부분에라도 전체 분야별로 한번 다시 해서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켜 놓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조금 창피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아주 깊숙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더니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시느라고 늦게까지 계셨나 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관광 안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각 나라 언어로 되어 있지만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광명시의 한글로 되어 있던 관광 안내도가 똑같이 내용만 언어만 변환이 되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용역 발주 현황에 있어서 250페이지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과 264쪽 보면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에 나와 있던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은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에 사업 완료를 하고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 수립된 그 용역 안에 있는 다양한 이런 서비스나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 승인이 나면 그거를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공식적인 대외적인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용역이 중지된 게 아니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이거 중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지인데요. 이거는 국토부가 지금 승인을 할 경우 “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어디어디 부분을 보완을 해라.” 이러한 보완 사항이 저희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했던 용역 업체로 하여금 저희 도시 계획 내용을….
○위원장 이형덕  말하자면 담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같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지한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용역 중지가 아니라 용역은 아직도 마무리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 승인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더 보완해서 담기 위해서 잠시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스톱, 중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결국은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계약 금액, 비용은 지금 다 지불을 한 상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닙니다. 선금 나가고 잔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지금 이월시켜서 넘어온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 홈페이지 자체는 스마트도시가 아니어서 조금 부끄럽다는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 시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챗봇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2023년도 올해에는 조금 완벽하게, 이런 부끄러운 부분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우리 홍보과, 문화재단까지 합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비가 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에 대한 감사는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6일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총무과장 하태화
  회계과장 김명옥
  세무과장 이종화
  징수과장 이종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형덕
○위원장 이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이종한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형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복무, 보안, 행사, 비서 업무, 선거, 시민과의 대화, 동향 관리, 인사, 인재 양성 교육, 복리 후생, 비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예산 결산, 급여, 연말 정산, 지출, 자금 배정 운영, 계약, 물품, 공유재산, 공공청사,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세입 분석 및 세수 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도세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수납, 환급, 시금고 운영,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관리, 체납자 실태 조사,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콜센터 운영 등의 민원 관련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부동산 거래 신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간 정보 운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로명 주소 관리 시스템 운영, 지적 재조사 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 관련 제반 업무, 차량 검사 및 의무 보험 과태료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수사 업무, 차량 취등록세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233건으로 총무과 43건, 회계과 42건, 세무과 32건, 징수과 37건, 민원토지과 44건, 차량등록사업소 3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하태화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서영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오지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정찬수 시정팀장입니다.
  윤경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무과 소관 수감 자료는 27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먼저 271쪽 직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8명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4명, 공무직 5명 등을 포함하여 총 51명입니다. 직원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3건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공무원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김OO 외 263명이 대한민국 대상을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과 연가 보상비 지급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원고 청구 기각이 되었으며, 원고 측의 항소 취하로 2023년 3월 24일 1심 판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보상금 지급 내역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현재 7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76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 277쪽 용역 발주 현황, 280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그리고 284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행정 정보 공개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252건이 청구되었고 비공개를 포함해서 총 1490건을 처리하였으며 취하는 168건, 정보 부존재는 397건 등 총 735건입니다.
  다음은 287쪽 본청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시청 부설 주차장은 현재 철산공영주차장 공사 관계로 주차 공간이 조금 줄어들어 현재는 342면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광명시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2월 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광명1동부터 18개 동에서 실시하였고, 건의 사항은 총 360건이 접수되어 완료 91건, 설명 종결 96건, 추진 112건, 검토 25건, 불가는 총 36건입니다. 자세한 건의 사항과 주요 추진 사업 내역은 28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광명시민 대상 선발 현황입니다. 후보 12명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수상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공로 연수, 장기 휴직, 장기 병가, 파견자 현황입니다. 공로 연수는 27명, 장기 휴직은 46명, 파견자는 8명입니다.
  다음은 293쪽 직원 후생 복지 및 사기 진작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0개 직원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5개 대상 직원 동호회 중에서 20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보육 인원은 현재 정원이 99명, 현원은 78명이며 11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24명의 교직원과 보육 및 조리 종사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무원 휴양 시설은 6개 콘도 회사의 31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작년에 직원 166명, 올해는 자료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64명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및 단체 보장 보험 운영 현황과 맞춤형 복지 제도 추진 실적, 그리고 광명시 야간 대학생 위탁 교육비 지원은 296쪽부터 298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공무원 노사 관계 구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은 현재 665명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2022년 항일운동지역 방문 등 5명, 2023년 3월에는 국제회의와 행사 참석으로 15명이 해외 연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직장 교육 추진 상황, 301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 그리고 공무원 각종 표창 내역 그리고 305쪽 공무원 징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결원 및 과원 부서 현황, 거기에 과원은 7개 부서, 결원은 40개 부서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8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307쪽 격무 기피 부서 현황, 그리고 308쪽 최근 3년간 직원 의원 면직 현황은 수감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본 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간 선택제 근무제 인력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어떻게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하태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저희 조직이 부서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직렬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시대적 상황이 또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간 선택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문 임기제뿐 아니라 공무직,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전체적인 일반 공무원들도 지금 거의 200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전체적 인원은 늘었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는 인원이 지금 부족한 걸로 나오거든요? 광명3동은 2명, 1명, 거의 2명 이렇게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실제 우리 민원 현장에 계시는 동사무소 이런 데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시간 선택제 이런 부분도 임기제 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민원 현장에 있는 이런 동에서는 인원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지. 그거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요. 지금 동사무소의 결원을 포함한 본청의 결원은 직원들 휴직자가 꽤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휴직자가 한 108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육아 휴직 포함하고 질병 휴직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한두 명씩 결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6월 11일에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직원을 한 90명 가까이를 선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을 저희가 임용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결원에 대한 부분을 바로 해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시간 선택제가 2018년보다 지금 한 70여 명이 늘었는데 는 게 보면 우리가 광명시가 지금 민간위탁 이런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 센터 쪽에 거의 다 나가계신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그런 쪽에도 있고요, 부서에도 있습니다. 부서에도 있고요.
이재한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거기에 시간 선택제 분들이 상당한 수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센터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이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센터가 너무 많다. 우리 광명시에 센터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시간 선택제 이런 인력이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 현장에 계시는 이런 동사무소 이런 데 더 인력이 충원되면 됐지. 이런 센터 이런 데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살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코로나 유행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이런 계셨던 분들인데 실은 그런 고생하신, 물론 다 고생했지만 그 직원들을 실질적인 보상은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5급이나 6급 이하 워크숍은 있는데 그 이상 7급, 8급, 9급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심리적으로 심리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이분들에 대한 심리 치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5급, 6급 고생은 더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7급, 8급, 9급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혹시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워크숍을 이렇게 좀 추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직원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심리 정서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급, 8급, 9급에 대한 워크숍을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워크숍을 7급별로, 8급별로, 9급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묶어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의견을 모은 바에 의하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기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준비 중이면 그러면 언제쯤 하실….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하반기 가을쯤에 하려고요.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실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만 계속 이렇게 2년 이상 민원인 일만 계속하는 경우가 조금 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현재 인사이동 시 근무 기간 기준이 딱 정해졌나요, 아니면 유동적인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전보 제한은 2년이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안을 지키지 않고도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을 계속 대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과장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민원 쪽의 이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2년이라는 그 기간이 다 안 되더라도 개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직을 조금 더 빨리 바꿔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듯한데, 다 그렇지 않겠지만 몇 명이라도, 민원인 업무에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 시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곧 있으면 정기 인사를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저희가 최대한 선순환식으로 전보 인사를 통해 인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우리 ‘2028년까지 준공 및 입주가 진행될 예정임’ 이렇게 해서 행정동을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이 조례인가요? 행정동 개편하는 부분이?
○총무과장 하태화  어디 274페이지에….
이재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독산 한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아닙니다.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보면 ‘뉴타운 구역 행정동 관련 설정 및 시민 혼란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거기에 보면 ‘2028년까지 준공 및 입주가 될 예정임’ 했는데 현재 광명동 같은 경우는 15, 16이 다 입주를 했고 14구역이 올 9월부터 입주를 할 건데,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거에 대한 반영은 언제쯤부터 하실 건지….
○총무과장 하태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주에 조례 개정을 통과해 주셨잖아요?
이재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그게 14구역이 곧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인 1단계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추후에 입주하는 것들은 또다시 한번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가로 조례 개정을 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입주가 시작됐고, 9월에 또 다른 입주가 시작되는데 입주민들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 정원은 부족하고 또 아까 이재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선택제 근무자는 인원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의원면직하는 신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다 아시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공무원 직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년 보장이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퇴사를 하고 있어요. 3년 미만 퇴사자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지금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 시는 타시보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 올해 4월까지 나간 직원이 한 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나간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월급이 너무 작아서 그거 때문에 나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일만 많은 게 아니라 정신적인 업무량, 그러니까 정신노동, 아까 이재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동에 근무하는, 민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신적인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고, 세 번째는 연금 개혁 이후에 정년을 한 30년 정도 해도 연금받는 게 지금 평균의 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시간 선택제 근무자를 채용할 때는 조금 수월한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로 좋은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거처럼 들어왔다가 다른 똑같은 자기가 종사할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마’급으로 들어왔는데 ‘다’급으로 다른 데다 뽑아서 합격을 하면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여기를 떠나고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씩 예전보다 올려서 보장을 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많이 일을, 그러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하고 나서 다른 데로 또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손실이 되니까 이러한 공무원 같은, 이렇게 할 때 아까도 워크숍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워크숍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요즘 MZ세대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러셨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저희가 계속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워크숍을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MZ세대 공무원들은 1박 2일을 되게 비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물론 추가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듣겠지만 직원 워크숍은 아침 일찍 갔다가 오후에 오는 걸로 일단은 다수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동 시간을 빼고는 집중할 수 있는 워크숍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저희 인재교육팀에서 알차고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그러면서도 직원 상호 간에 서로 유대와 친밀감, 화합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좋은 인적 자원을 이렇게 뽑아서 정말 우리가 잘 훈련을 시켜놓았는데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방지해서 큰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 공직 생활 적응에서 이런 교육 말고 무슨 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사업이요?
김정미 위원  무슨…. 특별히 교육밖에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현재는 신규자가 들어오면….
김정미 위원  조직 적응을 위해서….
○총무과장 하태화  조직 적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거기에서 거의 한 3주인가 교육을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 분야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이론적인 업무 교육 말고도 뭐 또 다른 그런 방법 같은 거는 없나요? 조금 더 친근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군대나 어디 직장 생활에서 선배가 좋으면 뭐 사람이 좋으면 같이 잘 적응을 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사 같은 거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하기는 하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모여서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직원들이 만든 동호회를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거….
김정미 위원  그런데 동호회도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동호회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거는 기준이 또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 기준은 A부터 A, B, C, D, E라고 해서 동호회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그 동호회가 광명시를 대표해서 어느 행사에 나가서 참여를 한다거나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동호회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김정미 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 다르군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차이를…. 그래서 축구,
김정미 위원  아무리 명수로 이렇게 따져도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둬서 이왕이면 동호회 활동을 하지만 우리 시를 좀 활동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해서 알리는 그런 목적 사업을 좀 많이 하면 저희가 좀 더 주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동호회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러면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면서 그런 지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시면 보험도 있어요. 이 단체 보험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297쪽에 보시면 저희가 보험금 지급액이 있고 수행 실적이 있고 보험사별 수혜 현황이 있는데 실손 의료비 그다음에 진단비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니까 보험금액이 다 달라요?
○총무과장 하태화  보험금액이요?
김정미 위원  네, 보험금액이.
○총무과장 하태화  보험금 수혜 실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김정미 위원  1인 평균 보험료가 2021년도 보니까 27만 얼마고 `22년도 보니까 31만 원 `23년도 보니까 27만 9000원 이 정도로 이렇게 1인 평균 보험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일단은 저희가 그 보장 내역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하게 되면서 금액이 조금씩….
김정미 위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험사를 보니까 지금 3개가 있어요.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니까 3개 다 들어있는데 2개는 KB손해보험이고 농협손해보험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2개는 똑같고.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하나만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는 저희가 이 금액을 설정해 놓고 이 정도 보장 내역을 많이 넣어서 저희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응찰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재응찰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1개 보험사가 이 보장 내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3개의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KB 보험, 농협, 흥국화재가 이번에 같이 들어와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그러면 주 보험사가 KB손해보험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컨소시엄 해서?
○총무과장 하태화  네, 컨소시엄으로 3개의 보험사가 같이 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3개의 보험사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컨소시엄 해서?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신 거는 아는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민과의 대화가 360건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토가 25건, 뭐 불가가 36건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추진 사업 내역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소통관이라는 부서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서가 이런 민원에 대한 업무를 전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일차적인 추진 사항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시민소통관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민원 넣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이분들한테 현재까지 불가, 추진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완료됐다는 거를 다 안내해 드립니다.
정지혜 위원  그분들한테 다 안내를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정지혜 위원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리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안내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 공식적으로도 공문으로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전화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질문하셨던 분들의 개인정보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개인정보 좀 저희가 받고…. 왜냐하면 질문한 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성함하고 전화번호 저희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해서 저희가 받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가 다르지만 시민소통관의 ‘공감 콘서트’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정지혜 위원  이 공감 콘서트와 이 시민과의 대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총무과장 하태화  공감 콘서트하고요?
정지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 시민과의 대화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광명시 전체에 대한 올해 시정의 어떤 방향성을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면서요, 그리고 시민들이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어떤 건의 사항,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거죠. 그게 워낙 복합적인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연례적으로 한 번씩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저희가 듣고 소화하고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지역별로라고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그 공감 콘서트 같은 경우도 광명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그 공감 콘서트나 저희 시에서 하는 시장님과의 대화 자체도 지금 단체 통해서 다 모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민소통관을 통해서나 시장님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나 이런 민원이 다 들어갈 테고, 어차피 다 똑같은 민원일 텐데 이 똑같은 행사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이거든요?
○총무과장 하태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욕구와 건의 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례화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수시로 민원을 총괄 접수받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소통관에서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수시라는 게 정례화되면서 수시 되는 것들이 공감 콘서트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저희가 계속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건데 1년에 한 번씩만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지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감 콘서트나 시민과의 대화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으로 줄이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시민소통관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시민소통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민원이 다 나올 텐데 이거 보통 보면 지금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민원이 시민소통관에 들어가는 민원이랑 다 거의 다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불편 신고가 A라는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그 중복된 사안의 처리 결과를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젯밤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고양이 사체가 죽은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신고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A가 보면 신고하고, B가 보면 신고하고, C가 보면 신고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처리를 받으면 그분들한테 다 설명하는 것처럼….
정지혜 위원  그거는 시민소통관에서 하시는 역할이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는 어쨌든 그 지역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민원들이 나올 텐데 그 민원들이 과연 정말 처음 나오는 민원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 민원 처리는 시민소통관에서 하고 있으니 어차피 똑같은 틀의, 이 시민 공감 콘서트나 시민과의 대화나 똑같은 틀의 민원 상담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감 콘서트도 시장님께서 민원 상담을 해 주시는 거고 시민과의 대화도 지역만 나눴을 뿐이지 시장님이 민원 상담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2개 행사를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서 하면 그 시민들 굳이 단체들 저기 해서 모집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단체들한테 맨날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는 거 또한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와 공감 콘서트하고 약간 업무의 결이 다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어떤 게 있냐면 민원 업무를 듣기 위한 게 주목적이 아니고요.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어떤 정책 건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점을 듣는 거가 더 비중이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감 콘서트는 말 그대로 진짜 불편함을 해결하는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분권이 되면서 동별로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이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 제안, 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차이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민소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복되는 행사를 지금 따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합쳐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특히 지금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아직도 직접 사람들하고 만나서 건의하고 싶고, 듣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결과지는 똑같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같은 게 중복이 있었지만 다릅니다. 다른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민원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계속해서 많은 민원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지혜 위원  일단은 한번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조금 더 많은 민원, 그분들의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하태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지금 7급 공무원 음주 운전이 정직 2개월이에요?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음주 운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징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절차,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받다 보면 징계의 수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정직 2개월이 된 겁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기사에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되어서 지금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면 이 음주 운전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봤어요. 광명시 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일단은 징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원스트라이크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직 2개월로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어떤 반성과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지혜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징계는 징계고 광명시 자체에서도 징계를 줄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징계를 하면 그걸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2020년부터 보면 우리 직원들 출산 용품 구입 지원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출산을 하고 나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출산을 한 직원들이 출산 용품을 구입해서 어떠어떠한 물품을 샀는지 저희한테 증빙을 하면….
이재한 위원  영수증을 첨부하면?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거에 맞는 금액만큼만 저희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시 돈을 주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출산 용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출산 용품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인들이나 또 친인척들한테 많은 부분을 받더라고요.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 공단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되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출산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출산 용품이나 유아 용품을 구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광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은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맞춤형 복지 혜택 등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지역화폐로 출산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현실에 더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출산했는데 몸이 좀 이렇게 쇠약해졌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거 가지고 몸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보약을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꼭 이렇게 출산 유아 용품으로 한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인재교육팀이 출산 용품에 대한 지원 방법이라든가 확대의 폭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화폐로 해서 조금 더 제한의 폭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게 바로 지역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작년 우리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당직 기간제 근무자 때문에 좀 있었는데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거 같은데 설명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현재 우리 광명시 당직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때 안내실 말고 저쪽 수위실에 직원이 근무한다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는 다시 정정, 바로잡고요. 그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2명씩 매일 당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직원들이 당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한 50% 정도 확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들은 바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직을 서게 되면 밤이나 야간에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직 전담 직원과 저희 정규직 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특히나 안전에 관련된 사건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직원들의 당직 순번 주기도 굉장히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한 위원  당직 근무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서 쓰기 전에 보니까 조합원 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면 “총무과의 총무팀은 왜 열외를 했는가?” 이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총무팀은 당직에서 열외가 됐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열외가 되는 부분이 몇 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A과에 OO팀은 아침 새벽 4시에 나오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당직에 넣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들만 빼고 있고요. 총무팀이 당직에 빠지는 경우는 당직을 담당하는 직원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직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당직을 그 직원들이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속된 말로 땜빵을 누가 하냐면 우리 총무팀 직원이 들어가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은 그냥 항시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들어가신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보면 고충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고충 부서들의 직원들이 당직에서 열외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잘된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당직을 담당하는 총무과의 총무팀에서 당직이 빠진다는 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 같아요. 책자에도 보면 고충 부서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고충 부서들의 직원들은 어느 정도 솔직히 어려우니까 고충 부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당직은 어느 정도 솔직히 열외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당직을 담당하는 총무과의 총무팀이 이렇게 당직에서 열외됐다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은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당직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세우셔서 일단 기간제가 들어옴으로써 조금은 고충은 덜하다고 하지만 고충을 덜 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원칙을 세워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90쪽에 31번 문항에 공로 연수, 장기 휴직, 장기 병가, 파견자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81명의 빈자리가 나오는데 공로 연수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공로 연수의 선정 기준이요?
김종오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공로 연수의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대상자와 절차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심사하고 선발해서 되면 공로 연수를 갑니다.
김종오 위원  5급, 6급, 7급, 4급 쭉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5급, 6급, 7급이 되더라도 해외 공로 연수를 못 가는 경우도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전원 다 의무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에 공무원의 어떤 업무 평가라든지 그런 능력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정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이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있어야만이일단 공로 연수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본인이 공로 연수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면 안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번의 파견자 현황이 8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파견을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파견자는 여기 보시는 거처럼 파견 구분에 교육 파견이 있고 직무 파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 파견은 300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중간에 6급 핵심 인재 과정이 있고, 여성 리더 핵심 과정이라는 장기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직원이 지금 3명이 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파견은 뭐냐면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청하고 직원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명이 나가 있는데 경기도청에 특사경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한 사람 가 있고, 보건복지부에 한 사람 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5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인사가 서로 교류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8쪽에 “최근 3년간 의원면직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종오 위원  총 43명이 나왔는데 의원면직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의원면직은 직원이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쓰고 나간 직원이 의원면직인데 그 직원이 2020년 3월부터 현재 3월 31일까지 43명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최근에 나가는 직원들이 보시는 것처럼 7급 직원이 19명, 8급 직원이 14명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물론 자기의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많이 나가는 추세라는 것이 현재 공직 사회의 하나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종오 위원  1년에 한 14명 정도가 계속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 위원  제가 아까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개인정보를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정지혜 위원  그게 언제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하태화  현장에서 그분들이 손을 들어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잖아요.
정지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그러면 저희가 “개인정보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고 현장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는 거죠.
정지혜 위원  마이크 잡으신 분들만 한해서?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렇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 샘플 있잖아요. 저 그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 이렇게 적은 거요?
정지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행안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파견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파견할 때에 스스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정을 하시는 건지요.
○총무과장 하태화  굉장히 예리하신 질문을 해 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직원들이 파견을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파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 4명을 파견한다 그러면 한두 명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 대 1로 이 친구는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로 “혹시 가보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타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여하겠다고 들어와요. 그래서 파견을 저희가 1년을 가는데 의외로 또 그런 직원이 가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1년 더 있겠다고 하면 2년까지도 파견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머뭇댔던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뭔가 좋은 경험과 또 별도의 수당을 받으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별도의 수당입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네, 파견 수당을 그쪽 부서에서도 받고 해서 그런….
김정미 위원  돌아오고 나서는 시에서 어떤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는 파견을 갔다 온 직원한테는 인사상의 가점을 줍니다.
김정미 위원  가점이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게 직원들이 더 나은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여러 가지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해외에 파견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예전에 저희가 랴오청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오고 가는 파견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완전히 스톱이 돼서 지금 그게 없고요. 마침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어서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랴오청시하고 일대일 파견을 하려고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국내에 우리 상호 결연 맺은 도시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상호 파견은 한 번도 없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거기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라도 서로 좋은 점이 있다면 서로 돕고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 상호 결연에서도 만약에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뉴타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행정동 관할 설정 시에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번에 새로 아파트 입주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맞춰졌더라고요. 현재 같은 동에서 아파트가 동이 나눠지는 경우는 현재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각 동 행정 경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역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용역비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과연 이거를 가지고 전체 이거 틀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 가졌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광명시 전체 행정동 경계에 대한 불필요한, 구역 속에 4동 속에 7동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또 하나, 우리 41번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용어가 조금 불편해요. ‘격무 기피 부서 현황’ 여기에 대체적으로 기피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지, 기피라고 하면 이 부서에 가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좌천? 이런 공무원들 간에도 결국은 전출의 의미, 좋지 않은 의미로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이거에 대한 용어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우리 공무원들 간에도 이거에 대해서 또 때로는 자원해서, 지원을 해서 이 부서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자원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도 가는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형덕  거의 없다고 하지만 스스로 여기를 택해서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많지 않은데….
○위원장 이형덕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부서를 배치할 때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갑니까? 이 부서에 대한?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근무평정에 인사 가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쪽에 조금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득하고 유도하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뭐 포상을 주거나 평점에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승진에, 인센티브가 결국은 평점이겠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피라는 단어보다 결국은 업무 과중인데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원치 않았을 때 이쪽으로 가면 일단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용어 사용에 대한 전체 공무원들, 우리 한번 의견을 모아서 용어를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결국은 이분들이 없으면 좋은 부서에 계시는 하이칼라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빛나겠습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형덕  사실은 이분들이 더 빛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 그런 격의 용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회계과는 총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3쪽 2,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노둣돌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 계획 변경으로 건축물 유지 보수는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 근무자 급양비 미사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 참여 감독제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의 투명한 운영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생활 안전 보험 가입의 보장 범위를 풍수해 관련된 부분까지로 넓혀 올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 방지 시 시민들이 실제로 보험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한국 지방 공제회법 및 공제회 약관에 의거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 홍수 등에 대한 재산 피해 복구비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에게 풍수해 보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감가상각 비율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건물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 고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내용 연수를 설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감가상각 처리하고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5, 시정 질문 조치 현황,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15쪽 7,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2건, 공유재산 매각 신청 2건, 2023년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2건, 공유재산 매수 신청 1건 등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 상급 부서 및 지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9, 소송 관련 추진 상황.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 해당 없습니다. 11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 해당 없습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열린 시민청 무인 경비 용역 등 총 25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9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16억 5789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 콜센터 신축 이전 공사 4억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 해당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를 2022년 7회 총 10건, 2023년 2회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를 2022년도에 2회,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321쪽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 해당 없습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 개선 사업 공사 외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2쪽, 323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324쪽 바 번,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24번, 25번 다 해당이 없습니다.
  325쪽 26, 시금고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현재 정기 예금 1240억 원과 공금 예금 277억 9506만 1000원, 총 1517억 9506만 1000원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7번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 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1730억을 정기 예치하여 9억 9311만 3000원, 2023년 1240억 원의 정기 예치하여 8억 3565억 1000원의 이자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326쪽 28,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수의계약은 총 325건에 42억 422만 4000원이며, 이 중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197건에 22억 8869만 4000원을, 관외 업체 제품은 128건에 19억 1553만 원을 각각 구매하여 관외 업체 구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29, 전자입찰 추진 내역과 30번 수의계약 내역은 327쪽부터 334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경쟁 계약 실적은 335쪽부터 3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쪽 32, 주민 참여 감독관제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은 꽃향기어린이공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공사와 5건에 대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였으며, 2023년은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및 한내근린공원 목재 교량 보수 공사 건에 대하여 주민 참여 감독관제 참여 중에 있습니다.
  361쪽 33번, 공사 하자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하자검사 대상 185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이행 촉구 요청 중에 있습니다.
  363쪽 34, 공사 부문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2년에 시청사 주변 환경 정비 공사 및 광명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 공사 등 2건의 하도급이 있었고, 2023년에는 어울리기 문화 발전소 조성 공사에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364쪽 35, 공사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에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11건, 2023년에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전기 외 2건의 계약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366쪽 36,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 재산 94필지 6만 7492㎡, 재산 가액은 3644억 1612만 7000원입니다.
  367쪽 다,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에 1만 1784㎡를 56억 6995만 5000원에 경기도시주택공사 외 소하동 2구역 조합, 소방청, LH, 광명5R조합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라, 공유재산 대부 현황, 마 번에서 자 번까지 감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37, 공용차량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 135대, 사업소 등 78대, 총 213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70쪽부터 374쪽까지 정비 업소 현황 및 차량별 정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공용차량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115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75쪽 38,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외 4개소의 행정복지센터 진행 중에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39,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40, 시의회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였으며 추가 검토 및 벤치마킹 등 보완하여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41,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월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5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42, 요구 자료 외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청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외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주민 참여 감독관제가 정확히 뭐 하는 사업이죠?
○회계과장 김명옥  주민 참여 감독관제 사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 사항 및 감독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을 감독 일지로 작성하고 해당 공사를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시민의 눈으로 이 공사장을 감독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주민 참여 감독제의 자격에 보면 제가 1, 2, 3, 4번은 좀 이해가 가는데 5번은 어떤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보도블록 설치 공사요?
정지혜 위원  아니요. 주민 참여 감독자의 자격, 관계법령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감독 대상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말 그대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님 등이 여기에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하고 직접 밀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통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천받아서 감독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그런 거는 알겠는데 이게 민원 부분 문제가 아니라 공사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사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일 텐데 동의 새마을 지도자분이나 부녀회장님 등이 만약에 이런 지식 관련된 부분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감독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렴해서 감독관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하게 되니까….
정지혜 위원  공사장 근처에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 민원만 이렇게 시에다가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공사 관련해서?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민원만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건의 사항도 같이 수렴하는 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최적점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건의 사항만 모집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감독관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 공사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참여기관에 보면 3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수당이랑, 한 달만 하셨는데 수당이랑 이게 다 똑같아요. 지급하는 기준이 뭐죠?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일주일에 2회 정도 실시하고요. 최고 금액을 6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예산을 200만 원으로 세워놨고요.
정지혜 위원  저기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 일주일에 2회….
○회계과장 김명옥  네, 주 2회.
정지혜 위원  주 2회?
○회계과장 김명옥  네, 주 2회를 하고 있고 최고 6번까지….
정지혜 위원  최고 6번까지?
○회계과장 김명옥  네,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지침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30만 원….
○회계과장 김명옥  네, 최고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최고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연 예산은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200만 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조례에 보면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6조에 보면 “시장은 대상 사업 수급인이 지역 건설 노동자와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지역 제한 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광명시민의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3월 27일 자 지역 경기일보 신문에 보면 “광명시 지역 공사 현장에 관한 업체 우선 고용 조례 실효성 논란”해서 “이 조례에서 권장하는 조례 사항이 있지만 전무하다.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이 지역 건설업체에 또 지역 건설 현장 내에 관내 업체 우선 고용 이 사례가 기사대로 실제로 없는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입찰하고 할 때 권고 사항으로 넣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권고다 보니까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나 지역 공사 현장이 어려운데 관내 업체를 우선 고용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부들도 조금 관내,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이지만 실제로 우리 관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외부인들이 그러면 거의 다 이 공사에 참여하고 공사 인부로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냐면 관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으로 권장하는 지역 건설 활성화 조례를 시험 중인데 70% 이상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전무하다고 얘기를 하니 실은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저희들이 작년 10월 17일에 일부 조례가 개정이 있었고, 그동안 계속 있었던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좀 권장되거나 우리 광명시 관내 공사 현장에서 우리 광명시민이나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고용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신문 기사인데,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권고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실효성이 있게 좀 지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건설 분야 부서랑 계속 점검도 하고 권고도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조금 강하게 말고 더 세게 해 주셔도 이 조례가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관내의 공사 현장에서는 그 정도는 이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 그 앞에 있는 주차 공간을 전부 다 없애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95대입니다.
이재한 위원  95대면 민원인 주차장만 말하는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주차장은 아니고 민원….
○회계과장 김명옥  이 뒤쪽은 아니고 민원 앞의 주차장이고요. 철산공영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철산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공영 주차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시청의 부설 주차장으로 지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거는 도시교통과랑 협의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쓰는 주차장은 광명시청 부설 주차장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철산동 공영주차장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현재 실제적으로 거기 95면을 없애고 시청 직원들이 공영주차장에 지금과 같이 어떤 근거로 무료로 주차를 할 건지, 주차비를 낼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협의는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아직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공영주차장이 정확히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원래는 7월 준공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 2개월 정도 늦춰지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9월, 거의 10월 돼야 준공이 될 거라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으로 우리가 시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시에서 주차하고 본청까지 오르는 데는, 지금은 주차하면 바로 몇십 미터 앞인데 거기 공영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로 주차하고 본청까지 오른다고 하면 꽤 먼 거리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거기에 대한 이동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철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가 2대가 추가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무래도 그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주차장보다는 정원으로 된다고 하면 이동하는데 더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한 위원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주차를 결국은 공영주차장에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공영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보이는 민원실 앞쪽에 주차를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거기에 주차가 만차가 됐을 때 저 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 민원실 쪽에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일반 민원인들은 되게 먼 거리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현재 95면의 주차장을 완전히 없애고 공영주차장, 민원인 주차들까지 거기로 가야 되고 본청의 직원들까지 그쪽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잘될지, 그 공영주차장이 350대 정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367대입니다.
이재한 위원  367대 그 정도 되는데 실은 민원인 주차장하고 시청 본청 직원들 주차하고 장애인 차량 빼놓고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 공영주차장이지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주차를 장애인 주차라든가 전기차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르신 우선 주차 또 우리 광명시는 여성 주차 우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뺐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민원인들 주차는 저 뒤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어르신복지과는 종합민원실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철산 공영주차장으로 접근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용역이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니까 추가 검토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이 공영주차장이 우리 민원인들이라든가 거기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를 보면 시의회 신축에 관한 용역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이 착수가 된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진행이 되고 시의회 신축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용역은 착수가 됐지만 저희가 사전 협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과 주민 의견 수렴도 좀 부족했고요. 우리 시 인구하고 비슷한 지역 조사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일단 잘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지난번 본예산 때일 거 같아요. 다목적 승용차 7인승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회계과장님은 시장님이 타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나왔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나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차가 명확하게 어떤 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명옥  시장님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 과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실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와서 그 당시 살짝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이 밝혀질 건데 왜 와서 그렇게 잠깐의 거짓말을 가지고 상황을 모면하려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짓이 아닌 진짜 진실을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관내 업체 고용 그 비율이 아까 70% 조례에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관급 공사 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임금을 회계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민원은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김정미 위원  아, 민원은 없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급여, 노임을 회계과에서 직접 근로자한테.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근로자한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체불임금신고센터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시에는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지금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 건도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315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해서 2건 다 완료를 하셨고, 2023년도도 지금 완료 1건이고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정미 위원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허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대부 신청, 매수 신청 이런 거는 어떤 경로로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공유재산은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 재산은 행정에서 용도가 정해져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도 보면 보나카페 이런 부분들은 다 행정 재산으로서 사용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하게 됩니다.
김정미 위원  일반 재산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대부를 하고 있고요.
김정미 위원  그 신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장 김명옥  매각이 되는 거는 잠시만요. 용도 폐지가 될 경우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게 도정법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사업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 재산화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도로라든가 공원이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먼저 퍼져있기 때문에 주시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명시의 도로에 지정될 때 필요한 부분, 한 번에 이렇게 막 수용을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도로를?
김정미 위원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특징을 보면 이런 게 지금 공유재산, 이게 쳐있는 게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정미 위원  이런 거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래서 작년에도 12건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를 했고요. 그거 다 완료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도로나 대지 같은 경우에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이거를 그쪽에 소유를 넘긴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런데 이 자투리,
김정미 위원  네, 자투리땅은 특히 또….
○회계과장 김명옥  네,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김정미 위원  이런 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할 경우에 시 재정 충당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치가 있는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김정미 위원  그런 거 다시 한번 인근 토지 소유자들인가 아니면 옆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서 정당한 절차로 땅을 매입해서 실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거를 저희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도로 같은 거를 다시 파악하셔서 실소유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파악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매각을 해서 재정 충당도 가능할 거고, 사시는 소유자분들도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정미 위원  파악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저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각 과에….
○회계과장 김명옥  그러니까 공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받고….
김정미 위원  네.
○회계과장 김명옥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께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를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7번 민원 처리 내역에 이게 민원 서류 접수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재산 사용 허가라든지, 매수 신청 이 부분이 민원 사항으로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저희한테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민원 서류로 들어갑니다.
김종오 위원  민원 서류로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네,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에서 2건이 처리됐어요. 그래서 1건이 허가되어 있고 1건 기타인데, 기타는 뭘까요?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소하2구역조합에서 매수 신청이 어온 거기 때문에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김종오 위원  소하2동이요?
○회계과장 김명옥  소하2 거기도 이제 개발이 들어간….
김종오 위원  2R?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소하2구역조합.
김종오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공유재산을 사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시 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 시 땅을 그쪽으로 매각하는 거….
김종오 위원  아니, 여기 사용 허가 신청이지, 매각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 시 땅을 사용하겠다는 거.
김종오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소하2구역에서?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그다음에 허가는 1구역 허가 내는데 이거는 어느 땅이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소하2구역이요?
김종오 위원  아니, 지금 허가가 하나, 기타 하나.
○회계과장 김명옥  이거는 청우회, 광명시청 청우회에서 사용한다는 허가 신청입니다.
김종오 위원  청우회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광명시청이 다 222-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 재산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허가,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이 행정 재산 같은 경우에 행정의 목적이라든지 보존 목적의 수행에 맞게끔 허가도 가능하고 또 공무원의 후생 복리를 위해서는 허가 가능한데 기타에 소하 2R 같은 경우는 이 허가 목적에 적용이 되나요? 사용 범위 목적에? 2R에서….
○회계과장 김명옥  정비하겠다고 해서 신청된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가 사용 신청인지, 대부인지를 정확하게 좀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게 대부로 해서 우리가 어떤 대부료를 받을 거냐, 그냥 허가해서 허가 사용하게끔, 사용이라는 거는 무상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무상 사용할 거냐, 아니면 대부료를 받을 거냐, 이 두 가지 차이인데 정확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는 대부 건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사용 허가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소하2구역이라는 것은 일반 주택 단지 공사하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주택조합, 네.
김종오 위원  네, 주택조합.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거기가 행정상 목적에 필요한 그런 사유가 되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거기에서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매수 신청이 들어와서….
김종오 위원  아니요. 기타에….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기타.
김종오 위원  허가 신청, 기타에 거기 소하2구역이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허가된 겁니까, 뭡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매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허가해 준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왜 ‘허가1’이고 기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허가2’가 돼야 되는 거지.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구분을 조금 달리 한 사항은 되는데….
김종오 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분명한 거는 공유재산은 함부로 쓰지 않게끔 공유재산 관리법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한 게 소하2구역에 광명시 땅을 사용 허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서 2개가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뭐 매수했다는 거고 여기에서도 보면 2023년도도 보면 2개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것도 위에 거와 똑같은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이거는 12R 구역 조합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조합에서 매수를 해야 전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김종오 위원  아니, 매수가 아니라 허가 신청, 사용 허가 2건, 2건이 허가해 줬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죄송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랑 광명장애인보호자립장 사용 허가 신청을 한 거고, 지금 매수 신청 2건 또 따로 있는데 제가 그거를….
김종오 위원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취약계층이고 또 목적을 우리가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하2구역조합한테 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거는 다시 한번 법적으로 맞는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325쪽에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 수입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22년도 12월 31일 현재로는 약 17억, 1억 7000, 아니죠.
○회계과장 김명옥  1730억.
김종오 위원  1730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올 3월 말로 보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12월에는 세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예치금을 많이 넣어놓고.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정기 예치금에서 빼서 예산을 세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매일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한 300억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는 자금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오 위원  정기 예치금은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예치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매년 이렇게….
김종오 위원  매년 다르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다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정기 예금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그래서 운용의 묘를, 짧게 단기간이지만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1개월짜리가 높을 때가 있고 2개월짜리가 높을 때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만기일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 50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 500억은 지금 어디로 사용됐다는 건가요, 정기 예금에서?
○회계과장 김명옥  그런데 이게 자금이 없을 때는 정기 예금 한 구좌라도 해약을 해서 다시 일반….
김종오 위원  아, 해약을 하고?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게….
김종오 위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1730억에서 한 500억 정도는 올해에,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작년 12월 31일까지가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 빼서 다른 거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명옥  전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김종오 위원  어쨌든 간에 빼서 다른 데로 지금 갔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또 12월에는 연도 폐쇄기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7쪽에 공유 대부 현황에서 필지 수가 9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369쪽 아에 보면 대부 수가 17개 필지 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잠시만요, 위원님.
김종오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 해서 직접 관리, 대부, 무단 점유 해서 필지 수가 대부에서 1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서 보면 필지 수가 9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날까,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명옥  여기 대부 현황은 이게 3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되고 여기 아 보면 이게 202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준 거네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줄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대부를 안 해줬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명옥  현재는 9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김종오 위원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이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황이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종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393쪽에 `23년에 보면 개별 주택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이 예산액이 180만 원이죠? 그런데 계약 금액이 180만 원이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393….
김종오 위원  393쪽.
○회계과장 김명옥  393은 저희 거….
김종오 위원  너무 넘어갔네요. 이거는 세무과 쪽이네. 이거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세무과 쪽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313쪽에 보시면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정미 위원  노둣돌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처음에 시작된 거는 노둣돌복합청사 건립은 복합청사로 건립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을 못 하고 전액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아니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지금 시민건강체육센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했었고요. 그게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다시….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 과에서 좀….
김정미 위원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김정미 위원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규모랄지 객관적인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 맞죠?
○회계과장 김명옥  회계과랑 체육진흥과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챙기기는 회계과가 챙길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언제 들어갈 예정이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올 연말….
김정미 위원  올 연말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김정미 위원  1년에 4번 재정투자심사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준비를 해서 연말에 다시 중앙에다가 심사를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명옥  이제 사업비가 조금 추가가 되다 보니까….
김정미 위원  사업비가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사업비가 아무래도 요즘에 건축비가….
김정미 위원  480억?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48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김정미 위원  넘어가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예산법무과에서 나온 그 사업비가 48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김명옥  그게 적정 단가가 아니라 그래서 반려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자료는 작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직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올 연말에?
○회계과장 김명옥  네.
김정미 위원  연말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급 공사에 대한 우리 지역 업체나 하청 시 지역 업체나 아니면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50% 이상 채용 규정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조례를 대표 개정을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역 업체나 우리 지역에 대한 물품, 우리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계약 부서에서 결국은 관급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또 그거를 강제 조항을 한 줄 알고 저도 좀 연락을 받았는데 “강제 조항 자체가 이거는 불법 아니냐. 법률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저한테도 사실은 또 확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일단은 임의 규정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 공사에 한해서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나 근로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답변한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예금 이율에 관련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올해 1년이랄지 이삼 년을 가지고 있기가 사실은 맞지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대체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우리가 발주를 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라도 이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금을 단기간 예치를 해 놓는데, 보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0.78%, 많아야 1%대 있던 거를 단기간 운용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율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잘 운용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기금들 같은 경우 보면 그래도 회계과는 우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다른 기금들도 보면 최근에 12월 자에 우리 새로 재예치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3.5%, 3.8%까지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시작하는 날짜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1%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율을 가지고 예치를 한 곳이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 이런 기금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지금 하안철골주차장이 3월에 우리 계획대로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위원장 이형덕  해 주고 나서 한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였나요? 우리 이재한 위원께서 철골주차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골이 철거가 되고 시작이 되려면 그래도 아직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같이 주무 부서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함께 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저는 칭찬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용 전기차 공유 서비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전기차 공유를 그냥 밤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정식으로 시작한 거는 4월 7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15대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현재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시민들이 한 32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는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앱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초기 자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요구가 많아지면 확장해 나가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따로 활용이 높아지거나 100%까지 만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확장을 하는 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2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 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재 22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2번, 2022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국세청 전산망 통신요금으로 신고 창구 운영 시 별도 장비 없이 국세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예산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수감 자료의 오류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보고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현황 엑셀 자료의 한글 변환 시 오류 부분이 확인되어 보고 시에는 기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오류 내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방 세수 추계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 활용 및 빅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세수 목표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조합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일반 분양자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조합과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조정할 문제로 과세 관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9번 항목,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담배 소비세 관련 5건 및 법인 지방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0건입니다. 담배 소비세의 경우 지방세 연구원 쟁송 지원 서비스 및 자치단체 간 자료 공유 등으로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대응 중에 있습니다. 법인 지방 소득세의 경우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11번 항목,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 지방세 고지서 제작 위탁 용역으로 회계과 공개입찰 결과 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택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은 도면 프로그램 성능 향상 및 사용 중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매년 계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세무과에서 2023년 시가 표준액 기타 물건 산정 기준(안) 등으로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은 6297억 6500만 원으로 부과하여 6050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과 대비 징수율은 96.1%에 달하고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2023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3월 31일 현재 1303억 3700만 원을 부과하여 1119억 56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 대비 징수율은 85.9%에 이르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지방세 세출 예산 제도 운영 상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2022년 결산 기준 비과세, 감면액은 모두 454억 9852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각 세목별 이의 신청 및 처리 내역은 지방 소득세 이의 신청 건으로 투자비 등의 이월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기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39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내역 중 세부 추진 일정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은 개별 주택 4668호에 대해 가격을 조사 산정한 바 있습니다.
  399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현황은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해 지방세 지원은 2021년까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재산세와 주민세 총 4356건에 8억 7011만 3000원을 감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93쪽에 용역 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용역 발주를 하면 계약금하고 몇 퍼센트를 주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계약 부서에서 저희가 품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금액 큰 건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도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거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2023년도에 개별 주택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에서 예산액과 계약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이 부분은 매년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예산 책정을 당초 계약 금액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 준하는데 계약 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잖아요. 보통 70%로 나가거든요? 대부분이 다 본예산의 70%를 계약 금액으로 줘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을 한 번에, 계약 금액이 다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예산 자체를 최소 계약 금액,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에 최소 이렇게 적용되는 최소 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종오 위원  금액이 적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거다, 그런 논리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그 예산 자체를 수립할 때 당초 계약 금액, 최소한의 계약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 가격으로….
김종오 위원  아니, 최소한의 계약 금액이 70%라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22년도 거는 7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 맞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래 거는 똑같이 한 번에 다 나갔다는 얘기는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70%를 줘야 되는 건데 한 번에 다 줬느냐,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거냐, 뭐라는 얘기인지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화  표기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김종오 위원  잘못된 거는 아니고 그러면 다 나갔다는 거죠? 한 번에?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일시불로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계약 선불 주는 게 아니라.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보통 다른 데서도 보면 다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내가 이상해서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건데….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볼 때 예산액의 70% 나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예산액, 계약 금액, 지금 예산액이라는 것은 총액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총액에서 계약 금액이 나가는 건데 한꺼번에 다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리고 19번에 보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징수과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이 차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심의위원회 총괄 운영 관리는 저희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심의 내용에 따라서 징수과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내용은 물론 다르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똑같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길래 이게 같은 거라면 통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같은 겁니다.
김종오 위원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운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증감 현황에서 2022년도 실적이 2021년도 실적 이게 지방세 지출 증감, 이게 지방세가 증가했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관련해서는 지방세법과 그다음에 지방 특례 제한법 그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 감면이나 면제 등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46억이 증가했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비과세 감면액 다 면제 해도 46억이 증가했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3월 말 기준 국세가 전년 대비 24조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방 관청의 재정 운영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이렇게 지방 세입에서 비중이 높은 국세가 지방 교부세라든가 국고 보조금이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세입 예산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특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세수의 감소에 따른 충격이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보다는 가난한 지자체에 더 큰 역할을 미칠 걸로 예상되며, 하반기 경기 전망이 녹록지 않아 세수 감소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경제 쪽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시 1분기 지방세 감소분이 전년 대비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세 기준으로 따지면 4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한 170억 가까이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재한 위원  110억 정도가 지방세 감소가 됐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감소라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징수 금액이 한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말까지 보면 시세에서는 이렇게 큰 세수의 감소 부분은 없을 거 같고 단지,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워낙 많이 줄어서 도세는 지금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1분기에 전년 대비 한 170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 감소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우리 시세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저희가 이번 회기 때 3회 추경을 지금 세입을 다시 또 올려드렸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하고 개별 주택 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재산세는 좀 많이 줄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영향을 받아 재산세가 얼마나 줄 걸로 예상합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재산세는 한 150억 가까이 지금 줄 것 같은….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저기 할 때 다시 한번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적으로 1분기에만 170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재산세도 한 150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감소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경기 동향에 가장 크게 적용을 받는 부분이 취득세인데 그거는 경기도세고요. 시군세는 경기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가 지방 소득세인데 다행히 우리는 지방 소득세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 재산세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감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저희 세무과 업무영역이 아니고….
이재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국세가 24조가 줄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에도 예를 들면 국세와 지방세가 국세나 도비가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 부분도 정확히 좀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은 하시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지금 국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혹시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따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예산을 청구하라는 예산법무과에서….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세무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전혀 예산법무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예 따로따로 예산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 세무과 업무 영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예산법무과의 업무 영역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지방세 감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 감소라고 하면 시군세하고 경기도세하고 전반적으로 되는데 올 연말까지 도세는 저희가 지금 따로 전망을 안 했는데 우리 시군세는 연말까지 한 157억 정도는 재산세에서 조금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한 150억 정도가 재산세에서 조금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한 230억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방 소득세하고 지방 소비세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들어올 걸로 해서 상계하면 150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경기가 또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가 결손이 좀 생길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법무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로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저희 과보다는 다음번에 들어올 징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미납 지방세도 열람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확인 방법은 징수과에서 확인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385쪽에 보시면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공공 운영비.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클라우드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하여 예산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럼 그 예산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아예 준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금년도 예산은 국세청 통신요금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쭉 이 통신요금만 받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과 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이 많이 나오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준공, 입주가 시작된 15구역 같은 경우가 올해 처음 재산세 부과가 되는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시청으로 부과가 7월에 되는데 그 부과되기 전에 입주민들 찾아뵙고 사전에 얼마 정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충분히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가서 찾아가는 민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칭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칭찬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세무과에서 올해 4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집주인 동의 없는 미납 지방세 확인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광명시 세무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다음번에 들어올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담당을….
○위원장 이형덕  지방세를 납부하는 거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다시 한번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올해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재산세,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 세입이 늘어서 이거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줄어든 세수를 국고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관건인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그래도 이번에 주신 책자 자료를 보면 그래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 세입 오차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광명시는 2023년도에도 사실은 지금 세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려서 잡으셨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방세, 지방 소득세만 작년 `21년도 예산보다는 오히려 조금 낮게 그 부분만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주민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빼고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지방 소비세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올려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비세하고 상계를 하면 우리 광명시에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올려서 세입을 잡으셔도 괜찮으신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하여간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세원 관리프로그램들 하고 그다음에 기타 경기 동향이라든가 각종 국내 연구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경기 동향들을 종합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단 1원이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시 재정에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니, 그동안에 우리 세입을 잡고 결국은 징수액을 결정을 지어놓고 보면 실제 징수 비율을 따져보면 항상 남아있었어요. 세입에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집도 보니까 한 9%가 넘는. 한 10% 가까이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해 보니까. 저도 어제 그제 과연 저희 토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만큼 이번에 변동이 있을까라고 해 봤더니 공시지가에서 10% 가까이가 9 점 몇 퍼센트 가까이가 사실은 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을 작년에, 2020년도에 987억, `21년도에 1009억, `23년도에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1100억으로 늘려 올려잡았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럼에도 광명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 공시지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이라고 지금 세입을 잡으신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 전체 규모로 따져보면 재산세에서는 약 230억 정도가 당초 예산 1100억 예상했던 거보다 230억쯤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세목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서 전체적 규모로 따져보면 연말까지 한 15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나 예산 세웠던 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입을 현실적으로 많이 끌어올리셔서 그거에 겸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에 세우셨던 예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 중지)

(16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징수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 겸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징수과는 3월 31일 기준 5팀, 정원 18명이며, 현재 임기제 2명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월액여비 1건으로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가 되겠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6건 중 1건은 추진 중이며 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부터 8번 상급 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7쪽입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취득세 등 부과 취소 소송 4건, 조세 부과 취소 처분 취소 1건, 소유권 이전 등기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지방세,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과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으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을 위해 매년 연간 단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부터 409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2년 6회, 2023년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번, 지방세 전자 수납 운영 현황은 114만 2543건에 4409억 2700만 원으로 가상 계좌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7번, 시금고 계약 현황은 NH농협 광명시지부로 약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28번, 시금고 검사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검사한 결과 거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이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시금고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29번, 누락 및 신규 세원 발굴의 세무 조사 실적과 탈루, 은닉, 세원 조사 현황 및 징수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30번, 지방세 환급금 반환은 총 57억 9800만 원이며 납세자 권리 구제와 국세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 소득세 환급분과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냈다 하더라도 환급 발생 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는 지방 소득세 환급액이 45억 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과세 기간 중 차량 이전에 따른 환급액이 2억 5800만 원 순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부서에서는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3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 세입 현황은 2022년 예산액 1조 1064억 8900만 원 대비 1조 1661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말 세입 현황은 예산액 9222억 6800만 원 대비 4171억 8100만 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세외 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2만 3326건에 17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번 가.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023년 3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은 12만 4839건에 18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나 번, 채권 확보 사항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 2만 1389건에 233억 1300만 원을 압류하여 이 중 3만 4732건에 157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 번, 체납 처분 실적은 부동산과 차량 경‧공매, 고액자 명단 공개 및 번호판 영치를 통해 5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라 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8입니다. 33번, 세외 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총 416건에 24억 6300만 원이고 34번,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은 7689건에 17억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9쪽입니다. 35번, 가상 계좌를 통해 지방세는 647억 1800만 원, 세외 수입은 31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6번, 체납 관리단 운영 현황은 2019년 3월부터 총인원 20명의 실태 조사원의 채용을 시작으로 2020년 32명, 2021년도 47명, 2022년 18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개월간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3억 4600만 원,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5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37번, 자료 요구 및 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징수과로 질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로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미납 지방세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종한  올 4월에 행안부에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게 되면 임대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나 시청에 방문을 하시면 임대인의 체납 유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총 15건의 체납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대인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되면 결국은 임대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혹시 사전에는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그게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해 관계인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 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민원토지과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야 되는데 임대 계약을 하고 입주까지의 기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임대 계약을 하면. 그 기간 안에 체납 유무를 확인하시고 입주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계약서에 명기하시는 게 현 체계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조로 우리가 돈을 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체납이 있어서 계약을 파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혹시 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토지과에서 중개인협회를 관리하다 보니 중개인협회 쪽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든 해서 계약서상에 체납 유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각각의 부동산에서 그거를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법이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광명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저도….
○징수과장 이종한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인중개사협회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시에서 공문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계약을 했지만 체납이 지방세 미납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피해자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행안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도 계약한 이후에 체납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의 제약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토지과에 협의해서 중개사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및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시면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세무과에서는 지금 우리 시의 재산세는 좀 줄겠지만 지방 소득세나 아니면 소비세가 조금 많이 발생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415쪽에 보시면 지방 소득세가 지금 체납액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종한  저희도 지금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봤는데요. 어쨌든 세무과는 세수가 주는 거는 세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징수과에서는 세무과에서 부과한 건에 대한 체납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징수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저희가 정리하는 체납액이 81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81억을 목표로 했었고 현재 82억 정도를 징수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저희가 91억을 징수할 목표로 작년보다 10억을 상향해서 잡았었고, 현재 징수는 53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징수 전망에 대한 징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과 별개로 체납 쪽에 징수 쪽에서는 오히려 작게나마 약간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각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지금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각 부서에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해에 발생한 부과 체납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징수과로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실‧과‧소에서 세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징수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는 이런 세금이나 세금은 아니지만 지방 행정 제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 담당들은 그거를 전화하거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많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제안을 드린 건데 징수과로 넘어오기 전에 각 부서에 대면 교육을 좀 하고 최대한 넘어오지 않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행감 조치 사항에 보시면 대면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종한  저번에 저희가 대면 교육을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요.
김정미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상반기에 각 실‧과‧소에 세외 수입 담당들이 세무 업무에 관한 부과 철이라든가 어떤 독촉장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징수과 쪽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절차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징수 결의하고 발송하고 하는 부분들,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최대한 체납을 줄여서 넘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에 평가 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평가를 해서 체납을 줄이는 평가 항목을 넣어서 평가에 우수한 과들에 대해서 작은 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지금….
김정미 위원  하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 보시면 징수 보고 대회 개최, 2023년 상반기 징수율 우수 부서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을 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정말 징수과가 어려운 부서인데 각 부서에서 최대한 적게 넘어오게 그렇게 계획서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역 발주 현황이 있어요, 고지서 발송.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보면 세무과에서도 지금 고지서 발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 업체가 우리들행복나눔 똑같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이거 어떻게 비용을 같이, 같은 과에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그게 계약을 같이 합니다.
김정미 위원  계약은 같이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종한  같이해서 고지서 단가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 단가계약을 맺으면 고지서가….
김정미 위원  건당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1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장 이종한  인쇄는 43원 그리고 출력은 37원 그리고 봉입해서 창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건 42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고요. 세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맺으면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 고지서를 보낼 때 계약에 준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요. 예산은 따로 집행을 하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계약은 일괄적으로 하고 계신단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래서 그 단가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발송한 고지서에 대한 비용만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리단 운영 현황에서 보시면 작년보다 반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9명으로 줄었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지금 현황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종한  체납 관리단에 대한 부분이요?
김정미 위원  많이 어렵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1500만 원 지금 체납액을 징수를 했다고 아까 설명에 그렇게 하셨는데 3개월에 1500만 원입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체납 관리단이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도비 사업으로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5 대 5인데.
김정미 위원  지금도 도비로….
○징수과장 이종한  네, 도비가 이제 줄어서….
김정미 위원  9명 다 도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3 대 7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은 3 대 7로?
○징수과장 이종한  도가 5에서 3으로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김정미 위원  효과는 조금 있는 걸로 보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어떤 체납을 압류하고 징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정형화된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체납 관리단을 통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을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로 어떤 수급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넘기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도 일부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넘기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인데 혹시라도 내년에 혹시 도비에서 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서 아마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19년도부터 계속하면서 줄었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복지에 같이 연계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앞으로 도비에서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더 늘리든지 아니면 9명을 계속적으로 고용할 것인지 그거는 대책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416쪽에 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9명이 있네요. 9명이 있는데 1억 원 이상이거든요? 1억 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액수인데 고액이라는 기준이, 1억이라는 기준을 고액으로 어떻게 정하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한  저희들이 1억 이상을 고액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그냥 명단을 작성했을 뿐이고요. 1억 이상을 고액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고액은 얼마 정도라고 그렇게….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 명확한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에서 보면 고액을 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액,
김종오 위원  국세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지방세에서는 얼마라고 안 나오냐, 제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그 고액이라는 기준이 명단 공개나 아니면 출입국 관리의 출입국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행할 때 이 부분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출입국 관리를 제한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는 5000만 원으로 하겠다, 1억으로 하겠다고 지정을 하는 것이지 고액이 5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도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인 자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라는 기준이 어떤 시행을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보통 지방세는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1000만 원을 고액으로 친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나올 거 같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1000만 원이요?
김종오 위원  네.
○징수과장 이종한  1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김종오 위원  계산이 안 나오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1000만 원 이상이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이 수치가 타시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이게 광명 같은 경우는 납기 내 징수율이 31개 시군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이 많다는 것은 체납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평균에서 조금 아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 수치에 관련돼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한 290명이라고 했던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290명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 정도 인원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미납인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미납이라는 게 몇 년씩 모아서 안 낸 사람들인가요? 계속 누적돼서.
○징수과장 이종한  누적으로….
김종오 위원  그렇죠, 누적이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어쨌든 많은 금액인데 조금 징수를 잘해서 시의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반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022년도 7월 1일부터 2023년도 3월 31일까지 내용을 보면 단순 비교로 작년에 우리 행감 때 했던 자료하고 내용을 좀 보니까 연말 단위로 자료가 끊어졌으면 정확하게 되겠지만 단순 비교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가 저희 지난 행감 때 봤던 내용에 비해서 건수가 지금 환급 반환한 내용이 한 7배 정도로 금액으로 보면 지금 5300인데요. 주민세 5300이라고 한다 그러면 1만 원씩 잡는다고 한다 그러면 5300세대? 이게 가능한지,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단순 비교는 했지만 하여튼 금액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왜 이렇게 주민세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이렇게 클까요? 우리 재개발로 인해서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다시 내준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한  이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세대주가 내는 주민세는….
○위원장 이형덕  아니고? 법인?
○징수과장 이종한  그 주민세가 있고, 법인들이,
○위원장 이형덕  법인격 주민세.
○징수과장 이종한  또 개인과 개인에 따른 법인격으로 해서 주민세가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에서 또 환급되는 주민세도 일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내는 1만 원짜리 주민세로 환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반 주민세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1만 원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배가 많고 또 국세에서 환급되는 주민세들이 있어서 5300인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사실 일반적인 주민세들은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이 일어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주민세가 환급이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급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먼저 제가 숫자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 그러면 그 밑에 재산세 역시도 왜 이렇게 많은 환급이 나가나요?
○징수과장 이종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감면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덕  원래 이렇게 고지를 할 때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감면이 되지 않고 그냥 고지가 됐다가 하나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환급이 되는지.
○징수과장 이종한  기존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가 아니면 임대 사업자가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이형덕  분양이 끝났을 때?
○징수과장 이종한  아니,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 59㎡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는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고 일반 정기 부과를 하고 나서 다음에 소급 적용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몇 개 연도씩 이렇게 감면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납세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을 못 받는 경우들, 부과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과오납 보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이게 감면이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고지할 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용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에 입각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못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도 되네요?
○징수과장 이종한  신청을 못 하면이라기보다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감면 적용을 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까 뭐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제 짐작인데, 맞습니까? 혹시 감면 대상자가,
○징수과장 이종한  시세 감면….
○위원장 이형덕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대상자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이형덕  그분들은 여기에서 파악을 해서 감면을 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이형덕  미리 고지할 때.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의거하지 않는 분들도 감면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징수과장 이종한  이게 아마 소급해서 한꺼번에 4년 치, 5년 치를 환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9억 3500이,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이 매년 단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징수과장 이종한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느 정도 대충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여기 기타에 보면 대부분 그게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명확한 납세자 착오나 납세자 권리 구제가 아닌 이상 기타로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만약에 제때 확인이 안 됐을 경우 몇 년 치를 같이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나 건수가 그해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을 수 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아까 세무과에 말씀드렸던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올해 4월 달에 시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칭찬할 사항이 되면 저희가 박수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주인 동의 없이, 법률로서 4월에 개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계약일 이후에 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약간의 맹점인데 그 부분은 민원토지과와 협의해서 부동산협회 쪽에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단서를 넣고 하는 부분들을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입주하기 전에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생겼다는 걸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무튼 이것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행이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렇게 제도가 시행된 만큼 그 이익이, 그 효과가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미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 보관)

(16시 38분 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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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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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