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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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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4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8. ◇ 5분 자유 발언(설진서‧이재한 의원)

(부록에 실음)

1. 의사일정_283본회의1


(회의록 끝에 실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_283본회의1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소집 및 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재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총 16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3월 18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설진서 의원님과 이재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정지혜 의원님과 김종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단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41억 원이 증가된 1조 1276억 원으로 일반회계 947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35억 원, 기타특별회계 77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17억 원, 보조금 237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538억 원이 증액된 94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복지주택 건물 매입비 32억 원, 광명3동 공공청사 건립 31억 원,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 12억 원, 경로당 임차 보증금 7억 3000만 원,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광장 조성 사업 6억 원,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비 5억 5000만 원, 식생활교육관 조성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생활 안전 CCTV 설치 사업 18억 5000만 원, 노후 배수펌프 교체 설치비 13억 4000만 원, 광명동굴 경관 조명 설치 사업 8억 원, 영당말근린공원 개선 공사 6억 원, 일직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 정비 사업 6억 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 보강 5억 원,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35억 원으로 기정 예산 1023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6억 82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71억 원으로 기정 예산 680억 원 대비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정산 등을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 건립 29억 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 시설 건립 5억 원, 노상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설치 공사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0억 원, 일직동 공공 도서관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제로 웨이스트 사랑방 환경 개선 공사 5500만 원,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 안전 진단 사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이재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구본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 5분 자유 발언(설진서‧이재한 의원) 
○의장 안성환  오늘은 5분 자유 발언이 두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설진서 의원님과 이재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진서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안1동, 2동, 3동, 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설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더 폭넓은 교통 복지 정책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광명시가 동참하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매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그리고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 달간 판매된 카드 수량은 46만 6000장이며 사용자 10명 중 8.5명이 평균 3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교통비 절감 혜택은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인천시와 같은 지자체들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발표하였으며 또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통근하는 상당수의 시민이 살고 있는 광명시는 아직 해당 사업에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하는 광명시민 중 서울시로 통근하는 비율이 46.9%로 경기도 내 2위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51.7%, 30대는 57.7%가 서울시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근 시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45.7%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광명시에서 전혀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 철산역과 광명시를 지나는 서울 버스 노선에서는 해당 카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기 버스는 해당이 안 되어 일직동, 소하동, 하안동 등에서 지하철 환승과 연계하여 서울시로 통근하는 시민들에게 혜택 적용이 안 되며 사업 대상이 아닌 노선과 환승을 하는 경우 추가 운임이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5월부터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더(The)경기패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기패스카드 도입이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업이 지원 방식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통근 방법과 교통 요금에 따라 기후동행카드와 경기패스 중 유리한 것을 광명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주요 경제 활동 인구인 20대에서 50대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져 광명시의 탄소중립 실천 목표 달성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면 마땅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광명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경기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비 지원 정책은 수도권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 맞닿은 생활 밀착형 문제로 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교통 복지 선택권을 넓혀 주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동참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안성환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한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정확히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에 촉구합니다.
  협의회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로 불렸으며 지금의 명칭으로 바꿔 ESG 목표 관리, 대민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제로 여러 언론 기사에 게재되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령과 원칙에 벗어나며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의 문제입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인 정관, 복무 관리 규정을 법령, 지침과 달리 입맛에 맞게 정해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근 수당의 경우 공무원들은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 연수 1년 미만 신규 공무원은 정근 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상 근무해야 매년 월 봉급의 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10년 이상 근무해야만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직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사 초기부터 근무 연수와 관계없이 정근 수당을 전부 최대치로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그동안 강조한 공정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채용 직원에 대한 경력 기준의 협의회 복무 관리 규정을 보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다분합니다. 남성 군 복무에 대해서는 1년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법령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민간단체는 법령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외에 급량비도 시에서 정한 보조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역도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건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용하고 있지만 아쉬운 내용은 단체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한다면 굳이 법령이나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흔히 공공사무와 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할 때 의회 동의, 민간 위탁 심사, 공유 재산 심의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지원됩니다. 의회에서는 작년 12월 본예산 심사 시 협의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3개월 유예 기간을 줬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협의회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시민들은 매년 확대되는 시 보조금 사용 전반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투명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고 원칙에서 벗어나 낭비되는 보조금은 과감히 폐지하여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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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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