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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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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0일 (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5.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18. 17.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4. 3.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2. 11.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18. 17.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20. 19.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 5분 자유 발언(김종오‧이형덕 의원)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 20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오 의원님과 이형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안성환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재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와 경기 후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 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 의회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운영위원회 이재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3.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5.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안성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옴부즈만 위촉 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 인원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있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시에서 직접 책임감 있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주요 시책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실비 보상이라는 용어를 위원회 수당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 제목을 수정하고 영상 회의, 서면 심의, 사전 심사 등의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의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준가 10억 원 이상의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있어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누구나 방과 후 학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표결에 앞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보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례회 때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3개월간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 원내대표 간에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11.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 
12.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6.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17.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19.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9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원안 채택,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와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제 자립 특화 청년 공간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청년층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등 광명시 도시 환경 및 산업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어 지역 특화 산업 발굴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업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G-스포츠클럽을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에 추가하여 체육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광명건강체육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 방과 후 돌봄 교실인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에 도로법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 등의 개정을 통해 법에 의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 외에는 일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와 질 높은 옥외 광고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동 일원의 소하문화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도 다수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주거 생활 공간을 개선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가 공존하는 공동주택의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개방 화장실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수도 요금에 대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사용 요금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혜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지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4년 3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4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75억 9281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470억 2639만 4000원, 특별회계 1805억 6642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적정하고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식생활교육관 조성,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27억 173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표결에 앞서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8억을 삭감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동 금액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정순욱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정순욱  (집행부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의장 안성환  네, 정순욱 부시장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숫자와 문자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 5분 자유 발언(김종오‧이형덕 의원) 
○의장 안성환  다음은 김종오 의원님과 이형덕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오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김종오 의원입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향한 광명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화물차, 건설 기계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종합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이나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광명에 대형 화물차, 특수차 등은 합쳐서 약 1000대가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수의 대형 차량들이 등록되어 있으나 광명에 화물 주차장, 공영 주기장 등 차고지는 한 곳도 없고 심지어 민간 차고지도 명확히 통계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화물차들이 인근 주택 단지, 터널 곳곳에 밤과 주말에 불법 주차 된 모습을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는 주차가 제한되며 위반 시 운행 정지 5일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민들은 야간 도로의 안전 문제로 밤샘 불법 주차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시에 차량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들 차량을 단속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소하동 구름산 개발, 하안 공공택지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등이 진행 이후 곳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주택 단지로 밀려올 시 야간 불법 주차가 더 심화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공영 화물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안동 공영 차고지가 하안2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된 만큼 차고지 예정지를 임시로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해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대안을 모색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속도에 맞춰 개발지 중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검토 바랍니다. 화물 주차장과 함께 건설 기계 차량의 공영 주기장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내 건설 기계 차량들을 보유한 회사도 학온동 신도시 개발 이후 해당 차량을 수용할 주차 공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통 단지, 산업 단지 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 후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화물차, 탑차 등의 교통량이 늘어나면 결국 주차장 부족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주차 공간의 여부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 도로의 교통안전과 미래에 늘어날 기업 입주에 대비할 대책을 미리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핵심 교통 도시로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산업 도시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주차장 등 기본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깊이 숙고하시어 본 의원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의장 안성환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덕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전되어 신축되고 있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명9구역 기부채납 토지 및 특히 철산동 역세권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상권 활성화 및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 왔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기부채납 부담으로 공사 속도가 지연되거나 일부 조합의 기부채납 악용 사례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상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공공기여 제도와 협상 기준을 도입할 것을 시장님과 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 물 순환 등 공공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개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서는 빠르게 바뀌는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니 빗물 이용 시설,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지향적 내용을 지침에 담고 지역 특색에 맞춘 인센티브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간 정확하지 않은 공공기여 및 협상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화해야 합니다. 시에서 수립한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공공기여 계획이 있으나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비용과 수익을 따져서 민간에서 공공에 유익한 시설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지금의 권고 사항이나 기부채납 제도에서 벗어나 민간 지구단위계획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그 과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 의견도 깊이 경청해 필요한 용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만든 공공기여 기준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시설을 적극 유치할 경우 그에 부합하는 토지의 이용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나 시설의 기부채납 사례로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쓸모없는 땅이나 활용 가치가 낮은 시설의 기부채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여, 협상 기준을 조례나 지침으로 정확히 정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2040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각 도시의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명도 인근 도시의 경쟁력에 밀리지 않도록 도시계획에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 새로이 수립할 계획에 본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의장 안성환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시간 5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에 변함없이 성원을 아끼지 않는 광명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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