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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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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 (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4. 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시의회 요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옴부즈만 위촉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시의회 의원 추천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등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장님이 먼저 인원을 정하시고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만 딱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먼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추천위에서 거기서 추천이 되면 그것을 시장님이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후보가 한 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두 명, 세 명이 더 있는….
○감사담당관 방진호  보통 추천위원회에서 한 명을 시에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준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천을 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절차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는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임명은 다시 추천위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다시 공고 모집하고 추천위원회 꾸리고 그렇게 절차를 똑같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광명시 옴부즈만 임기가 올해 종료, 만료가 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재한 위원  11월 30일까지 만료가 되시는데 광명시 옴부즈만 자격 및 임기 등에 보면 자격이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광명시는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 딱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연임이 다 끝난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지금 1차 연임 끝나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옴부즈만이라는 게 실은 전문적인 민원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광명시에도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역할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옴부즈만을 위촉할 때는 전문적인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이 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옴부즈만은 전문적인 지식하고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추천위원회에서 그거를 잘 추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임기가 마무리됐는데 올해 예산이 그러면 11월 30일까지만 서 있는 거….
○감사담당관 방진호  현재는 6개월 치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재한 위원  추경에 그러면….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6개월 치 저희들이 추경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5개월 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옴부즈만이 계속 구성이 된다고 하면 12월까지 해서 6개월 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옴부즈만 자격과 임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거 같아요.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옴부즈만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행감 때 지적 사항을 고쳐서 조례 개정까지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추천위원회 위원을 현행 2명에서 지금 1명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의회 의원님 추천 있는데.
김정미 위원  네, 시의원.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추천위원회가 전에는 2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바꾸면 1명으로 되는 그 이유가,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6명인가 그런데요. 그중에서,
김정미 위원  그중의 시의원이 2명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시의원 2명을 추천위원회에 둘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1명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님 추천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1명으로…. 2명 된 데는 1명을,
김정미 위원  모든 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저는 이게 추천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으니까 2명에서 1명으로 교체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2명이 인원이 많다 이렇게 해서 1명으로 해서 일단 요구를 했기 때문에 1명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의 임기가 11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모든 우리 예산상의 이런 것들이 12월 말까지로 안 하고 꼭 11월 말까지 한 이유가 있나요?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임기가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고요. 만약에 그 전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그건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1년 단위로 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다른 예산들하고. 그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좀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거 한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해서 1월 1일부터 하든 검토를 하든지 그걸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그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있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책임감 있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정책기획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방식 등에 한계가 보임에 따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로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협의회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운영위원들은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한 상황이며 운영 방식 등의 혁신을 위해 운영 관리 규정과 복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제도적 혁신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돼서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제시한 게 3개월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 안에 혁신안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한 게 있습니까? 혁신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 관리 규정과 복무 관리 규정에 대해서….
김종오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안으로, 말 그대로 페이퍼워크로 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게 있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거지. 우리한테 서면으로 해서 준 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이 조례안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내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해 주고 이런 다음에 이 조례를 존속시켜 달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조례만 유지시켜 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크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운영 관리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제출은 하지 못하였는데요. 운영 관리 규정하고 복무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완벽하게 한 번에 되지 못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김종오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혁신안, 아니면 어떤 제안이라도 서면으로 좀 해서 보여줘 가면서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에 없다가 조례 폐지안이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존속시켜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조례안을 유지시켜 달라 그러면 어느 위원이 이거 유지를 찬성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이번에 이 폐지 조례안 발의되면서 저희 직원들 해고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렇게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 안의 인적 구성원,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 일단 인적 쇄신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는 이 지속협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시하고 있지 사무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존치시켜 주시고 저희가 사무국의 운영이 잘못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는 사무국의 인적 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봐주시고 저희가 인적 구성을 새롭게 구성해서 이 지속협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정지혜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해 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썩어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조례를 존치시킨다고 해서 인적 쇄신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일단은 지난번 본예산에 3개월의 예산밖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로는 민간이 자생력을 가지고 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유지를 그래서 부탁드린 겁니다.
정지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 의견이 또 한 건이 제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협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그 법적 소송이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는 상태인지, 만약에 되면 법적 소송은 그 당사자 간의 문제인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해도 그런 상관은 없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런 내용이 올라왔을 텐데 어떻게 팀장님도 인지 못 하고 계신가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 의견이 올라와 있는 내용 확인하지 못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실장님도 모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의지가 없으시구먼.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올라오셔야지.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을 조금 피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해서 이 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폐지 조례안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는데 운영상에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그 법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되는가.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의 시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여러 부서들까지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폐지할 때는 다시 한번 이 내홍 된 걸 정상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조금 더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폐지를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간에 대한 이런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을 만들었다가,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직원들의 일탈로 인해서 이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래서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저희가 광명시 지속협이 2005년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안터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광명시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대외적으로도 인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2021년에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도 수상하는 등 나름의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가 그간에 어쨌든 외부에서 활동에서 인정받았던 것들이 최근의 이런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형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조례 폐지까지 오는 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고 하면 인적 쇄신과 함께 그 새로운 인적 구성원들께서 제도적 혁신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덕  중간에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팀원들께서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피력을 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했었어야지.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결국은 담당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불편했으면 의원들이 이렇게 폐지 조례안까지 올렸겠습니까. 그동안에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알기 때문에 답답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조금 아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의 일탈로 인해서 이게 법 자체가 이렇게 폐지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안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월까지 한번 이 조례 폐지 시기를 연기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일단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최근 이게 내부적인 문제로만 가지고 폐지를 한다고 그랬으면 그건 낭설이고요. 그동안 어쨌든 이게 보조금 집행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최근에 당사자들 간에 형사고소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고 이런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내부적인 상태고 그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어제 같은 복무규정의 인사 관련 부분, 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 조례는 남아 있을 거고요. 지원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을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인적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구성이 돼서 그게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 이 지원 조례를 남겨둔들 지원 조례를 예산이 없는데 남겨 둬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체적인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혁신하고 나서 이 조례는 다시 나중에 부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지속가능협의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동안 푸른광명21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그런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셨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 중지)

(10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 위원은 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표 3표, 반대표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본 조례는 탄소중립 주요 시책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27조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기후회의 개최 횟수, 기능, 참석자 모집 방법, 의제 선정 방법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이게 연 1회 개최된다고 했는데 연 1회 예산이 2000만 원이 정해진 거, 20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건 사실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 행사에 맞춰서 이 형식으로, 기후회의 형식으로 지구의 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참석자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참석자들한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게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이행 평가라는 예산을 1000만 원 세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전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100대 과제를 선정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시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편성된 예산 1000만 원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예산 지금 1000만 원 편성된 거는 그 행사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이 참석자 모집 방법이나 선정 방법 이거를 다 동일하게 해서 여기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는 전문가 포럼을 할 때 전문가 집단의 회의 수당 같은 거 그런 내용은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보시는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이 될 때 할 예정이지만 최소한 100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지혜 위원  시민 참여자까지 100명인데 지금 1000만 원 안에서 그 두 가지 행사를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지구의 날은 원래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저희 넷제로카페라든지 동아리들이 같이 참여해서 부스 운영을 하든 그런 행사를 그동안에는 추진해 왔었어요. 그래서 부대 행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꾸미고 그게 여의찮다면 포럼 형식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지금 또 다른 포럼이 될 기반이 마련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작되면, 지금 기후에너지과에 기후에너지포럼이 하나가 있거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건 연말에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더 큰 토론회의 포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후의 날 행사라는 건 해마다 중요한 행사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 그 포럼 예산은 저희가 연말에 전년도에 처음 그 100대 과제가 나오다 보니 그 앞서서 그런 과제 도출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의 니즈는 탄소중립을 주변에서 모두들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뭔가 경진대회 형식의 그런 자리도 요구하는 니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공유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면 “탄소중립 주요 시책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 이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 27조 5항에 보면 “기후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고 구체적인 선정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다 하시는 거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시장님이 정해 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 이유하고는 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선정만 시장님이 한다라는 표현이지,
이재한 위원  선정 자체를 시장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시장님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는 거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 의제들을 주실 거 아니에요, 시민들께서.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높은 순으로 어쨌거나 설문 형식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나온, 뒤에 보시면 절차는 그런 식의 절차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의제가 들어올 텐데 그 의제 중에서 시장님이 딱 그걸 선택을 해야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 이런 회의면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같이 탄소중립이 될 수 있을 거고 저탄소도 될 수 있을 거고 기후 위기 대응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들이 제안하지만 그 시민들 제안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고” 이 문구는 조금 너무…. 시장님이 물론 선정해서 더 좋은 토론회도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시민들 중심으로, 이 제안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후회의를 하겠다는 제안 이유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그게 조금….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미치긴 하는데요. 형식적으로 표현된 거라고 봐주시고. 왜냐면 시민들의 의견 나온 거를 무작위로 할 수는 없으니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설문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거쳐서 그 내용을 시에서 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설문이 이 사람들이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면 시장이 결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모든 행정 절차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구는 그렇게 되더라도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이재한 위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상위에 있을지 나오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대로.
이재한 위원  그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렇죠.
이재한 위원  그 많은 것 중에 시장님이 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회의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뭔가 기후회의 그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제안했으니까 그중에, 제안한 항목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정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시장과 협의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시장님이 선정하고 시장님이 정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문구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할 때, 어찌 됐건 요식 행위라는 거죠. 시가 어찌 됐거나 의견은 100개가 나오든 10개가 나오든 그분들은 다 그걸 하고 싶은 거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가 정한다는 그 차원으로 보시면….
이재한 위원  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그 나온 정책 중에 예를 들어 상위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이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리고 포럼 형식이,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누군가가 정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재한 위원  그걸 정하는데 시민들이 의견을 주신 거 중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1등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기후회의에 대한 주제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시장님이 선정하고 시장님이 정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뜻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의제 중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의견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구체적인 토의 내용은, 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든 관련 부서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게 시장님이 중심에 서면 안 된다고 봐요.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지.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거 제정하면 누군가는 또 정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관공서라든가 위원님들은 많이 아시고 그러겠지만 저희들은 주도적으로는 끌고 관에서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봤을 때는 만약에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잘못된, 어느 무리로 해서 애먼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 나갔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누군가를…. 진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꼭 모두 다수가 전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숙성된, 성숙된 경우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럴 텐데. 처음에 당초에는 어딘가가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관공서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이끌어 간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당장 그랬고. 물론 그렇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한 위원  현재도 보면 탄소중립에 관련된 거는 시민 주도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교육과 시민들이 실천하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 제도도 이용하고 있고 시민 주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민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이 큰 사명 아래 많은 걸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엉뚱한 의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냥 탄소중립에 관련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의제가 나오면 그중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주고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해서 토론회를 해야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냥 시민들은 와서 시장님이 정해 준 주제를 가지고 토론만 참여해서, 그냥 이거는 진정한 우리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후회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문구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 한번 드립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혹시 전에 제가 사전 설명 때 말씀을 드리다가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탄소중립이 저희 도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토론의 주제는 우리 가까운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 흐름,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주제를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찌 됐건 시민들이 각자 낸 의견들을 시 정책과 연결이 된다면 이 문구가 굳이….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생학습이나 어디든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엄청 하고 강사 양성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그러면 교육을 왜 시켜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교육을 왜 시켜요. 그분들이 탄소중립 하고자 수많은 시간을 내고 우리 예산이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 활동가를 만들어서 양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그 사람들 안 만들어도 돼요. 시장님이 다 하시면 돼, 그냥 혼자서 다. 우리 기후의병도 지금 거의 70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다 있잖아요.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재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조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구를 좀 수정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국가와 민족과 어떤 이념과 정치에 관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구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떠나서 이건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안인데 누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재한 위원이 얘기하는 거처럼 시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일반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이건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탄소중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심오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간단한 아이디어, 실생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 정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지마는 또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내용을 하자면 전문가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도 아닌 이 탄소중립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한 위원이 얘기한 것도 사실은 시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역효과 난다 그러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해야 된다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상의, 문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제도 더 나와야 되고. 여기 시민‧단체만 나와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고 또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과가 기후에너지과에서 바뀌어서 왔긴 했지만 과장님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과장님을 과장으로 역임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거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자체가 지금 2050년이라는 연도가 나왔잖아요. 2050년도에 탄소중립 뭐를 요구하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온실가스 감축량을 30%로 만든다는,
김종오 위원  30%예요? 제로가 아니라?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 제로.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제로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30년까지가 40%고요.
김종오 위원  2050년까지 제로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2050년까지 제로가 안 되고 더 넘어간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많은 이변들이 생기는데 그 마지막 노선이 2050년이라고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제로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단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를 만약 고친다면 전문가의 어떤 의견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는 거를 고치고 싶고 또 2050년이라는 기간이 금방이에요. 그때쯤 가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준비 안 해 주면 결국은 우리가 망치게끔 된 거죠, 이 지구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구는 글쎄요, 굳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전문가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저도 의견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사실 여기 이 조례는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나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신설된 제3조 6항하고 신설된 기후회의 운영에 대한 조문 이것만 우리가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온 이걸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탄소중립이라는 시 정책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만약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시책에 시민이 참여를 하면 이거를 책임질 사람은 최종적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통적인 시민 참여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내용이 커져 있어요. 우리의 심의 범위를 벗어나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심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한 위원  27조가 신설이에요.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신설이에요.
이재한 위원  신설이니까,
○위원장 이형덕  신설 내용이.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는 2023년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 협약 요구안으로 반영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5년 이상에서부터 10년 미만 재직한 직원과 그리고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직원에게 매년 1일씩 부여하고 있는 장기 재직 휴가를 그냥 5년 차에 일괄 5일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장기 재직 휴가를 현재 5일을 주고 있는데 5일을 늘려서 10일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장기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퇴직 준비 기회를 좀 부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심사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주요 내용에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차에서 일괄 5일 부여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공무원노조 협의 사항이었나요, 이것도?
○총무과장 하태화  네. 공무원노조의 협의 사항이기도 하고 그전에도 직원들이 해마다 부여하는 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신규 공직자의 장기 근무 유인 및 사기 진작 고취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정지혜 위원  신규의 3년 이하나 이런 거에는 지금 혜택이 없고 단지 5년 이상이랑 30년 이상 그분들의 혜택만 늘어난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일단은 신규 직원들도 정식 발령으로 받게 되면 저희가 근거해서 1년 12일까지 휴가를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더, 장기근속하는 직원들한테는 복지 차원에서 또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금씩 늘리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초기에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숫자를 잡으려고 이런 복무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것도 일부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해당 기간 중 3일의 새내기 휴가를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이재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지혜 위원  신규 공직자가 퇴사하는 일이 없으려면 이런 혜택이 좀 많아져야 될 거 같은데.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장기 재직 휴가하고 공무원 연가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별도로 추가되는 거죠.
이재한 위원  그렇죠. 연가는 보통 30년 정도 근무하시면 며칠 정도 연가가 되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최대, 이월된 거까지 하면 보통 개인마다 약간 다르긴 하나 21일부터 23일 정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재한 위원  21일부터 23일이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걸 다 쓰시는 분이 계세요?
○총무과장 하태화  대부분 업무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절반 이상은 쓰고, 어떤 직원들은 다 쓰는 직원들도 있고요.
이재한 위원  많은 분들이 연가도 다 이용 못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대부분은 남는 일수가 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가 보상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가도 실제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연가도 다 못 쓰는데 장기 재직 휴가를 이렇게 일수를 늘리는 것보다 좀 전에 정지혜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들어와서 1~5년 차의 신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조직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 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신규 직원들의 복지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게 오히려…. 이분들은 연가 일수도 짧잖아요. 연가 일수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연가도 지금 다 못 쓰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연가 보상비도 꽤 나가는 걸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가도 못 쓰는데 거기에 장기 재직 휴가까지 또 더해서 준다 그러면 실은 결국은 이게 조금 비효율적일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휴가를 늘리는 거보다는 10년 미만이나 5년 미만이나 이분들에게 좀 더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조금 더 늘려주는 방안이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에 대한 이런 휴가를 포함한 복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챙겨야 되겠지만 광명시에 들어와서 5년, 10년, 30년 근무하고 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똑같이 배려하고 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연가도 못 써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봤을 때 연가 보상비 어느 정도나 들어요, 1년에?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지금 세운 거는 10일 치 세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얼마큼 돼요?
○총무과장 하태화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거의 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재한 위원  연가 보상비를 30억씩 쓰면서 연가도 다 못 써서 30억이라는 이런 돈을 쓰면서 휴가를 주는데도 못 쓰고 계신데 또 거기에 장기 재직 휴가를 준다 그러면.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는 위원님,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신규 직원들은 말씀하신 거처럼 휴가를 못 쓴다는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하급 직원들은 사실 월급이 작다 보니까 휴가를 안 가는 걸로 연가 보상비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부여하는 장기 재직 휴가를, 이거는 유급 휴가니까, 가는 걸로 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못 받은 거는 연가 보상비로 받고 그 중간중간에 짬짬이는 이 장기 재직 휴가를 쓰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새내기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은 정부에서 좀 월급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9급, 8급 직원들의 월급이 작아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연가 보상비로 많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연가도 다 안 쓰시는데 또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 물론 고생 많으시죠,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봉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가 보상비가 있는데 30억 정도가 아까 책정됐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장기 재직 휴가를, 이건 무급이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이거는 유급입니다.
이재한 위원  유급이잖아요. 유급 휴가를 또 준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연가를 좀 더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거기에 맞는 혜택을 좀 더 주는 게 올바르게 가는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나 일단은 차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 중지)

(11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쪽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실비 보상이라는 용어를 수당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 제19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영상 회의와 서면 심의 등 수당과 사전 심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9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참석 수당에 영상 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서면 심의 수당과 사전 심사 수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에 대한 의견이 1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의 실비 지급 근거가 삭제되어 추후 실비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실비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존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의를 영상 회의 또는 서면 심의로 변경하여 진행할 때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대체하여 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이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건을 검토 후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사전 심사 수당,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요. 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 중에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미리 회의 안건 검토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사전에,
이재한 위원  어디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한테, 위원한테.
이재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래서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받아서 그 검토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위원님한테만 사전 심사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얼핏 제가 이해력이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회의 서류를 미리 검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의뢰하고, 그거를 검토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분은 또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회의 또 받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회의 참석 수당이요?
이재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렇죠, 회의 참석 수당을 받죠.
이재한 위원  그러면 두 번을 이중 지급 받는 거잖아요. 회의 주제는 하나인데 사전에 사전 심사해서 받고 또 회의 참석해서 또 받고. 그러면 이게 위원장이 어떤 사람을 지목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원장의 재량이네요, 그것도?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예를 든다면 어떤 건축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건축 관련된 거, 통신 관련된 거, 전기 관련된 건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한테 한 3~4일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가 위원장하고 친한 친분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이 의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건축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건축의 뭔가 회의 서류를 사전에 그러면 나하고 친분이 있거나 가까운 분에게 의뢰를 해서 “야, 이거 방향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줘.”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는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그러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이재한 위원  이게 사전 심사 수당이라는 게 그동안에 없었던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경기도라든지 수원시나 아니면 고양시 같은 데 다른 데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수원시 100만, 고양시 110만, 광명시 28만. 거기하고 우리 시의 예산이 비슷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1년에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회가 저희가 현재 146개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전문적인 어떤 안건을 다룬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146개 중에서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물론 좋은 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회의 전에 사전 심사 수당이라는 그거는 조금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뭔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로 따지면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본고사 성적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비슷하게는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당까지 주면서 사전에 그걸 협의할 만큼 그게 전문적인 그런 거라면 부서에서 더 정확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낫지. 그냥 미리…. 서면 수당도 마찬가지고.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걸 또 준다는 거는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산법무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어려운 상황에 또 이렇게 뭔가를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얼마큼 더 좋은 의견을 주실지는 물음표인데 조금은 우리 시로 봤을 때 좀 빠르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 제 생각은 위원님들 중에서 그래도 대학에 근무하시면서 종사하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어떤 각종 건축사나 건축 시공 기술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께서 그래도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우리 광명시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할 때 충분하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사전 심사 수당을 올려 놓은 겁니다.
이재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저만 해도 한 열몇 개 위원회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참석 수당도 없이 그냥 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보통 제가 가는 위원회도 보면 기본이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많은 데는 한 20명까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수를 정할 때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으로 해라, 몇 명 이하로 해라.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각 위원회를 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나 훈령, 예규 그러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각 법령마다 10인에서 많게는 한 50인 정도까지 그렇게 각 위원회마다 위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법령에 보면 1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명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으로 한다 이러는데 또 10명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위원회에 나오는 그 위원들이 다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얼마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또 어떤 좋은 안건을 만들어 내서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기 참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10명이 나오면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나 어떤 안건을 제시하는 위원은 불과 두세 명이란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다 가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회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당을 높이고 전문가를 모셔 오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소의 위원회, 최대의 수당과 최고의 전문가, 이렇게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줄이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감축되니까 그거를 전문가한테 더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려서 효과적인, 거의 보면 형식적인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저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희가 매년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설치 근거가 법령에 강행 규정이 있어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임의 규정도 있는데 강행이 약 72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폐지하고 싶어도 내지는 정리하고 싶어도 법령에 그냥 “설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몇 명 이내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10명 이내인데 딱 10명을 맞추더라고요. 10명 이상인데 20명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인원을 그렇게 해서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10명 이내라고 그러면 진짜 전문가 5명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10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10명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인원수에 따라 나가는 그런 수당을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더 많이 주자. 지금 8만 원, 10만 원 주는데 한 20만 원 주고 전문가 모셔 와야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시책이 되는 거고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 참석하는 참석 수당이 나가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참석 수당이 나가는 거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서면 심의 수당하고 사전 심사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지금까지 서면 심의 수당은 안 나갔던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서면 심의 수당은 없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영상 회의 수당.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영상도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로 줌(ZOOM)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의는 개최를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대한 지급 근거가 참석을 하여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급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영상 회의에 참석해도 수당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 심사 수당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꼭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런 사전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거는 일단은 전부 다 전문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당해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의제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몇 개다라고는 정확하게는….
김정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 기술이라든가 소방 기술이라든가 도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전문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그래도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사항이 전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그 전문가한테 사전 심사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반 위원회에서 그 자료 근거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전문가한테 사전 심의를 받으면, 사전 심사를 받으면 그 심사를 받은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거죠.
김정미 위원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의제를 가지고서 할 때 사전에 검토가 정확하게 안 되면 어떤 거를 결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해 위원회에 나온 것을 전문가한테 그렇게 검토를 받아서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서 위원회에서.
김정미 위원  위원회에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 수당, 서면 심의 수당, 사전 심사 수당의 비용이 다 똑같은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참석 수당은 지금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심의 수당하고 서면 심사 수당은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사전 심사 수당이 5만 원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5만 원, 네.
김정미 위원  전문가가 직접 하시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전문가가 하시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금 아까 자치분권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10만 원이 아니라 현재는 8만 원이고요.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침을 변경해서 10만 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사전 심사 수당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키는 겁니다. 위원 중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이 하는 거니까 여기는 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5만 원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금 아까 자치분권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위원 중에서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먼저 가서 확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거라면 참석 수당은 거마비 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기 일이 있는데 또 나가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전 심의 수당이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셔서 하시는데 5만 원밖에 안 주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데 그 전문적인 지식인도, 그게 위원 중에서 시키는 겁니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이것이것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저기는 아닙니다. 다른 외부 요인을 갖다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 심의 수당도 그러면 금액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거기도 5만 원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때야 어쩔 수 없었지만 서면 심사는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거의 의미 없는 의견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연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네요. 그리고 사전 심사 수당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회의 참석은 해 봤지만 그 시간 안에 전문적인 의견을 전부 다 나눌 수가 없고, 만약에 미리 사전 심사를 하지 않고 거기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회의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거기에 나가는 부수적으로 회의 수당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사전 심사 수당은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2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4쪽 개정 이유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활용을 위해 본청 부설 주차장을 수의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허가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영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입 고지 최소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업무 시간 중에는 관용차로 사용하고 그 밖의 시간은 공유 차량으로 대여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법 영 제13조에 의거 본청 부설 주차장을 수의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20일 이상 공고하였으며 도시교통과의 일반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공영 주차장을 수의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영 주차장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본청 부설 주차장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일부 개정인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상위법이라 하면 어떤 내용의 법인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거기의 법률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따라서 변하는 거고, 저희가 추가하는 건 친환경 자동차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추가하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68페이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1건, 변경 취득 1건, 총 2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돔경륜장 내 고객편익센터 기부채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광명돔경륜장 시유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광명시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건물을 무상 사용 허가받아 고객편익시설로 활용하려는바 이를 채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명동 780-1번지 일원으로 2024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은 20년 동안 고객편익시설로 운영하고 2046년 광명시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변경 취득(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및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당초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추정 공사비에 의거 동일 건축 규모 대비 공사비가 기준 금액의 30% 이상 초과 산출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안동 230-14 외 1필지 시유지에 건립 예정이며 2024년 6월 착공, '25년 9월 감염병대응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경륜장 내 고객편익센터가 20년 후에 저희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운영은 경륜장에서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2024년에 광명시에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2046년이요.
이재한 위원  '46년에. 그런데 기간을 20년 이상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법령에는 20년이 최장기간으로 돼 있고요. 그쪽에 다목적체육관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쪽 관리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비라든지 저희 시에서는 책임 권한이 그때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최장 20년으로 하는 게 광명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20년 동안은 광명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20년 동안 거기 관리라든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건 저희가 투입하겠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관리하기 위한 비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간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가 반환받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그걸 관리하고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국민체육관리공단 광명돔경륜장에서 만약에 이 고객편익센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광명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당연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게 수익자 부담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혹시 그쪽에서 그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아마 하반기에 사용 요금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그건 말로만 고객편익센터라고 해놓고 나서 비용을 많이 받아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시에서 좀 관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체육진흥 거기 고객편익센터는 지어만 주고 결국은 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20년간 기부채납하고 2046년에 저희가 가져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니, 운영권이. 소유권은 20년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운영을 우리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닙니다. 운영도 체육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쪽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공요금 하는 거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 이하로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 중지)

(12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누구나 방과 후 학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