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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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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
  3. 2.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3.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6. 5.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8. 7.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9. 8.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
  3. 2.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3.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6. 5.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8. 7.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9. 8.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11. 10.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제2청년동(청춘곳간)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광명시 제2청년동 청춘곳간은 광명3동 어울리기행복센터 3층에서 5층까지 6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2청년동 청춘곳간은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와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제 자립 특화 청년 공간입니다. 4층 경제 자립 취업 공간에는 정장 대여실, 면접 연습실, 셀프 촬영 기기, 영상 편집 스튜디오가 있고 3층 창의적 열린 공간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미팅룸, 스터디 공간, 사무실 등이 있으며 5층 휴식과 소통 공간에는 토스트 커뮤니티 공간, 열린 강의 공간, 휴식 공간, 테라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면적은 514제곱미터로 약 155평입니다. 조성 후에는 청년 경제 자립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재무, 재테크, 진로, 취업 관련 교육, 체험 활동,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유연하고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제2청년동 청춘곳간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1청년동이 예술 문화 특화 청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2청년동도 대한민국 대표 경제 자립 특화 청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제2청년동 청춘곳간이라고 하는데 아마 예전 평생학습원 자리 거기가 1청년동이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지금 제2청년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인가요, 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제1청년동은 저희가 문화 예술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 예술 공간은 180평이고 그냥 일반 커뮤니티 공간은 100평이고요. 제2청년동은 취업하고 경제 자립 특화 공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운영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콘셉트가 서로 두 개가 다릅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적에 굉장히 좋은 사업은, 예전 평생학습원에 있는 청년동이 상당히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 걸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중간에 또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청년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3동에 새로 신설되는 곳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나름대로 지금 청년동이 우리나라에서 왔을 적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범 사례가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어디가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광명시 말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다른 광역시도 하고 있지만 경기도만 비교해 보자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2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1개씩만 청년동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9개 시군은 2개씩 청년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가보시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런 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저희 청년팀에서 서울의 글로벌 그쪽으로 해서 위워크나 이런 데도 많이 방문을 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 다 다니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정말 최고로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비교 분석 많이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위탁 동의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 우리 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것도 좀 우리가 말하는, 우리 거를 벤치마킹을 다른 데서 와서 해 간다는데 우리도 아마 다른 시도군에 있는 걸 봤을 때 새로운 좋은 아이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의 체계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셔야지. 이거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니까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청년이 보면 제2의 청년곳간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있고 두 번째인데. 규모가 작아서 이게 저기 없어서 1곳간, 2곳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규모가 작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철산동에 있고 광명동에 또 뉴타운이 되고 하면 거기에 청년 인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 광명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광명동 지역에 도시재생 거점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3, 4, 5층을 하고 있는데. 청년 면접 정장 대여 같은 경우는 950건을 작년에 청년들이 이용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취업 경제 자립 특화로 해서 청년들이 전세 사기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그런 재테크나 경제 교육을 주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장을 빌리려면 택배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자기 거 사이즈 재 놓고 나면. 그런데 제2청년동에서는 4층에다가 정장 대여부터 이력서 사진 촬영, 동영상으로 자기소개 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거기서 모든 게 다, 취업에 관련된 면접 보러 갈 때 할 수 있는 게 패키지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만약에 저희가 설립해서 개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용률이 많을 거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용률도 많고 적고 이걸 한 게 동의안 지금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공간이 없었다면 제1공간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예를 들면 개발하면서 넓은 공간이 나오면 또 이렇게 더 확대할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규모를 볼 때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사업 내용은 알차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으면 못 했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다행히 그래도 거기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간이 없었다고 하면, 꼭 필요한데 공간이 없다 하면 저희가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매입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구본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광명3동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 도시 개발하면서 옆에도 인구가 늘고 그러면 청년도 규모를 앞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거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거점별로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 소하동 이런 식으로.
구본신 위원  아까 규모는 29개 중에서 우리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하면.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제1청년동 같은 경우에는 280평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아마 상위권 안에 들어가고요. 제2청년동은 총 155평이지만 3층, 4층, 5층 별로 콘셉트를 잡아서 굉장히 작지만 알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어요. 사업 내용 규모 자체는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청년동이 지금까지는 하나밖에 없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면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보는 것은 이 정도만 가지면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제대로 되고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시설로 아마 여기도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찾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그때 용역하면서 청년들 35명씩 계속 참여를 해서 1차 하고 설계변경 또 하고 2차 하고 설계변경 하고 3차 하고 설계변경을 계속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모든 시설을 다 넣었거든요. 아이들이 수납공간 필요하다, 화장실 늘려달라, 또 안마의자 해 달라. 그거 모든 걸 작은 공간에다가 알차게 저희가 하면서 설계변경을 계속 용역할 때마다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거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종사자가 5명으로 돼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센터장하고 직원 4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여기 4층이 이력서 사진 촬영도 하고 동영상 찍는 것도 있고 또 어울리기행복센터가 1층은 카네이션 하우스라고 해서 어르신들 작업장이 있고요. 2층은 경로당인데 저희가 또 시설물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시설물 관리도 하고 집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 옥상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돼서 인원을 그렇게 잡았고요. 다른 데는 100평 기준으로 해서도 4명씩,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고 시설만 운영하는 데도 4명씩 이렇게 직원들을 두더라고요.
설진서 위원  청춘곳간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저희가 다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겠고요. 청춘곳간이 잘 운영돼서 우리 청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공간(제2청년동 청춘곳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신규 지식산업센터 증가 등 광명시 산업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광명시 특화 산업 발굴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설립 방침을 결정으로 경기도 1차 사전 협의, 전문 기관인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경기도 2차 설립 협의 심의, 협의 결과 및 설립계획서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법인격, 진흥원의 사업 범위,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 출연의 근거와 방법,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지역 산업 발굴 육성 전략 수립과 영세한 소규모 기업의 육성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보금자리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 취소된 일이 있는 걸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LH에서 지주들에게 보상하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도 들으신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지장물이라든지 지주들에게 2026년도 전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그러는데 지금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해 줄 경우에 거기 20여 명에 대한 인원이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자원을 또 미리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금 더 보완하고 지켜보면서,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6년도 초에 이 문제를 다뤄도 충분히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지주 보상을 이루고 난 후에 기업체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해서 광명시가 큰일 날 일이 아닌 거 같으니까 자원을 지금 신중하게, 우리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좀 보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충열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신도시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더디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저희가 그거 외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현재 광명과 시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크게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이번 주 안에 아마 시흥에서 경기도로 승인 신청을 올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12월에 기업 이전 혜택 분양 대상자 공고를 통해서 2025년 1월에 분양 계약과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하고 별도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에 2200개의 기업이 입주하는 여기는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5년 처음 시행되는 거고, 다음 또 하나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은 2025년 12월에 분양자 대상자 공고를 내서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기 신도시보다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명 직원 채용했을 때 재원 부담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경기도 상급 기관에 대해서 설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부담,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경제성에 대한 검토, 이 검토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동의를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재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가 현재 3기 신도시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에는 일부분 동의하지마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지금 시흥 테크노밸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지금 17만 평에 대한 개발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이런 거를 해서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해서 이거를 설립해야 되는 입장이,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뒤로 미루고 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파견안이 있잖아요? 제20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그 직원들을 20명 정도 뽑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파견되는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경기도에 있는 산업진흥원이나 도시공사 사례를 보면 이것은 저희가 파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흥원이나 도시공사에서 실제 업무에 대해서 유기적인 연결이나 그다음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정착하는 단계까지 시청과 유기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이나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광명도시공사도 최근까지 현재 직원이 1명 파견돼 있고 그 전에는 사무관이 파견돼서 그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 하는 측면에서 기관에서 요청해서 파견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조직 안정화될 때까지만 파견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진흥원과 지금 광명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업무적 내용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공회의소 정관에 보면, 상공회의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 정관 제5조에 보면 “상공회의소는 각 사업을 시행한다.” 상공업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상공업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계획 수립, 자료 수집‧간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상공회의소도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고 실제로 산업진흥원도 그런 역할을 할 건데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시군마다 대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로 31개 시군에서 10개가 산업진흥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양분해서 진행되는 화성시 같은 경우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광명시 상공회의소는 저희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그 정도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위원장 현충열  그런 내용은 좀 약간 위험한 내용인 거 같은데.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현충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공회의소 정관에 그런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상공회의소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중소기업인들이 상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공회의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본연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산업 진흥에 대한 조사, 계획 연구나 전략 사업 발굴‧육성 그다음에 첨단산업 기술 진흥이나 그다음에 실제 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외의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시설 구축이나 그다음에 투자조합 결성‧운영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진흥원을 설립코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혹시 상공회의소 정관은 보셨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는 봤는데 아주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정관에 방금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상공회의소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게 박람회나 전시회도 개최‧알선하고 상공업을 하는 분들의 복지도 증진하고 국제 경제 협력, 교육‧훈련 등 지금 산업진흥원이 하려는 판로 개척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단체 간의 어떻게 보면 서로의 업무 영역을 나누든지. 하여튼 뭔가는 정립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이 좀 필요하실 거 같은데,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상공회의소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 4000만 원 정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검인정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설립되는 전초 단계에서 구분할 부분은 구분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여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쯤은, 저희가 확인되기 전에 한번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어떤 논의가 됐는지도 궁금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거죠? 상공회의소하고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논의를 하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위치나 그런 부분이 또 좁아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거는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3개 팀, 20명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현황 등은 약간 다르겠죠. 어디 성남 같은 경우는 판교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벌써 20몇 년에 세워져서 100명이 된 거고. 또 가장 최근에 세워진 김포나 화성, 평택 같은 경우 보면 산업 단지 구분이 좀 다르겠지만 7명, 12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20명까지 인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제가 일부를 봤을 때는 한 2개 과 정도의 인원은 될 거 같은데. 이 인원에 대한 건 어떻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당초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8명에서 9명 정도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을, 그 법률 자체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현충열  개정이 언제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금년 1월 21일에 했습니다. 그 정도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2023년 1월입니다. 그래서 설립 기준이 개정돼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용역을 해서 검토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최소 인원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행자부에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실제 3명이나 5명으로 진흥원을 설립한 후에 정치 지형이 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변하면 실제 그것을 해산한다든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20명은 어쨌든 법적인 요건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최소 요건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더 보완해서 다시 조례안을 한번 명백히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인원이 시비로 제일 먼저 충당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있는 시도군에 대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우리 시하고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안이 광명시에 정말 안 맞는다, 맞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세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부서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평소 광명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조례 내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여 광명시 체육 인재 육성 지원에 기여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광명건강체육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운영 시간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하의 수영장하고 지상 6층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4조 사용 허가 우선순위 제7호에 G-스포츠 클럽, 경기도형 운동부가 되겠습니다. 체육 활동을 추가하고 제9조 사용 시간 제1항 제6호에 광명건강체육센터 사용 시간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10조 조문 및 별표 1에 광명건강체육센터를 추가하고 별표 7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나 1월 9일 해당 안건에 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였으며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총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거기 입법예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의견이 1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의견이 어떤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의견은 복지정책과에서 의견을 낸 사항인데요. 단순한 자구 수정입니다. “복지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저희가 이런 안을 냈었는데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런 수정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이용료라든지 사용료 그다음에 요금 체계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문제에 대해서 구분 짓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아두는 사항이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비전센터하고 지금 사용 요금이 같이 돼 있습니다, 다목적관도 그렇고. 사용 시간은 복지관하고 동일하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과에 일임돼 있는 내용을 체육진흥과에다가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담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 조례에다 담아두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에서 그렇게 큰 저거는 바뀌는 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처음에는 민간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담아두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싣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광명건강체육센터 있잖아요. 그 사용 시간을 보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어떻게 똑같은 시간대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이거는 똑같고 복지관 운영하는 시간하고 같이 해서 기계라든가 같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 시간하고 같이 맞춰서 잡아 놓은 겁니다.
설진서 위원  시간을 별도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대로 그대로 운영을 한다,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광명광덕초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에서 14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 아동이 이용 대상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 방과 후 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으로 종사자 채용 및 관리, 이용 아동 모집 및 안전 관리 등입니다.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는 광명7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2제곱미터, 정원은 3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4명입니다. 광명광덕초는 철산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개 교실 135제곱미터, 정원은 40명, 종사자는 5명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 심사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설치 및 위탁 운영 예산은 3억 6165만 6000원입니다. 2024년 6월 위탁 기관 모집, 위탁 기관 선정은 2024년 7월에 실시하여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는 2024년 9월, 광명광덕초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기간이 종료돼서 새로 위탁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신규 설치입니다.
이지석 위원  새로 신규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봤구나. 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 개소 예정이라고는 돼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 쪽에 넘겨주느냐 그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인원수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개소 예정일이 9월하고 10월인데 이게 현재상으로는 아직 날짜는 잡혀 있는 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아크포레자이위브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설계 용역 중이고요. 광덕초등학교 건은 이번 3월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설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 모집이라든지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모든 건 다 끝난 상태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설치가 완료되면 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 선정 들어가면 거기서 모집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돌봄센터를 했을 경우에 지금 아동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들도 다 100%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집하는 데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채용 관리자들도 다 해야 되는데 채용 관리자들도 기간은 8월이나 그때 뽑아야 되겠네요? 아직 뽑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뽑은 건 아니고요. 민간 위탁자 선정되면 위탁체에서 채용 관리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안 이유가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 방과 후 돌봄교실 이런 건데 국가에서 하는 돌봄, 현재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건가요, 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국가에서 하는 돌봄 학교는 교육,
이지석 위원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저거 해 주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건 학교에서도 하고요.
이지석 위원  그거하고 맥락은 같은 게 아닌가요, 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부는 교육 쪽의 돌봄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들 돌봄 위주의, 교육보다는 그런 쪽에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겹치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학교 안 간 아이들만 저기 하는 건가요? 아동,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학교 끝난 다음에 방과 후에. 학교 끝난 다음에 혼자 있거나 이럴 때. 맞벌이 가정의 혼자 있는 아이들을 잠시 여기 센터에서 돌봄을 해 주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부모가 토요일, 일요일에 만약에 근무를 한다면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토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지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예상 인원이 보면 정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상 인원이에요, 정확하게 정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정원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 추계는 어떻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설이 그거기 때문에 30명, 40명으로 제한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저희 규모 면적 대비해서 정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설 면적 대비 30명, 40명으로 기준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눠서 그게 정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추계해서 해 놨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거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대기자로 걸어서 혹시 중간에 또 아동이 퇴소하거나 그러면 대기자를 바로 넣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기에 예를 들어 이게 활성화되면 30명, 40명 가지고 될 일도 아닐 거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신규로 또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철산2동 복합센터에서도 거기다가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 100% 수용은 못 합니다.
구본신 위원  지금 현재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구본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늘려야 된다는 저기가 나오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가 그래서 공간을 계속 찾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2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이게 몇 번째 설치되는 거죠, 그러면? 다봄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게 지금 여덟 번째하고 아홉 번째입니다. 9개 되는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보통 이게 단지 내에 있으면 단지 내 우선순위를 주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이렇게 설치되는 건 첫 번째잖아요. 여기 모집은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우선순위는 광덕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우선적으로, 장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하고, 일부는 다른 학교 다니는 아동들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존에 광덕초 주변에는 이 다봄센터가 없나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있습니다. 도덕파크 안에도 있고 그 주변에 이편한세상에도 있고 두산에서,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광덕초 다니는 아이들인가요, 그 아이들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기 광덕초 다니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거 외에도 실제로 광덕초에서 추가로 돌봄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이쪽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광덕초등학교에 지금 대기자 수요가 있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협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초등학교 교실이 빈 곳이 더 늘어나게 되면 초등학교 돌봄센터 다봄이 많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어떤 게 더 저희한테 유리할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단지 내 돌봄으로 가는지. 초등학교…. 교육청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가기는 하는데 실제로 또 교육청 내부 방침이 바뀐다든지.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어쨌든 교육부하고 또 다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한번 이거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게 제일 아동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운영 기관이 다르고 운영하는 주체가 또 담당 정부 기관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또 늘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정책이 상충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해서 광덕초하고 하잖아요.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5년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지도 또 모르는 거네요? 보통 저희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 때는 30년 무상 임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5년간으로 해서 매년 5년 단위로 무상 임대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계약하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아파트도 다 5년입니다. 30년으로 한 건 아니고 5년 단위로 해서.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학교도 나중에 운영위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럴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147쪽 의안번호 제5호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에 도로법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법에 의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 외에는 일괄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법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제2조, 제4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와 별표 1을 삭제하고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상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인상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광명시 광고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6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상업용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게시대의 민간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주요 위탁 사무는 관내 57개소 336면에 대한 보수 및 유지 관리와 현수막 게시 신고 업무 대행,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의 정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의 정비 그리고 여름철 태풍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게시대 사전 안전 점검이며 수탁자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이 3개월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광명시 광고협회에다가 여태까지 해 온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 게시대에 하는 이거는 시에서 돈은 안 받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시에서 돈 받는 거는 1만 3700원 중에서 7700원이 광고협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도로점용료 및 허가는 3000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만 3000원하고 3000원이 플러스돼서 그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1건당 1만 3700원 중에서 건별로 하고 있거든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돼요,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2억 정도 발생됩니다.
이지석 위원  2억 정도. 게시대에서 받는 게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여기 위탁 금액은 없다고 해서. 일단은 협회에다가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상황을 볼 적에 광고연합회 광명시 지부에 여태까지 해 오면서 전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도 여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현재까지 저희가 문제점 파악된 거는 없었고요. 더욱더 잘하고 있고, 상업용 게시대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시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로에도 얕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4단용 같은 경우는 행정 게시대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행정 게시대도 여기하고 연관됩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행정 게시대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제가 이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요새는 정치적인 현수막 외에는 못 달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가 깨끗한 거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정당 게시대는 동별로 2개소만 하게끔 돼 있고요. 2주간 하게끔 돼 있고. 그 부분에서 상업용 게시대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분들이 또 이 부분을 상당히 이용을 잘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저희 숙제라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고협회에서 이거 수탁하는데 이거 말고 참여 업체가 또 있어요? 광고업체 말고, 혹시 이런 저기 나가면?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현재는 공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6년 전에 했을 때 기록을 보면 광고업체 외에는 지금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금까지?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왜 그러냐면 이걸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서 계속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대응해야 되는 조직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기가 지난 현수막 같은 건 빨리빨리 걷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협회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게시대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다 상업용 게시대잖아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가령 우리는 아까 3000원 시에서 받고, 수입을. 그 게첩대가 늘면 늘수록 우리는 3000원에 대한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광고협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7700원 기준으로 해서 700원은 부가세로 받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000원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그래서 주지를 않고 거기서 독립 채산제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보면 공백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아까 과장님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충족하지 못하니까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오히려 더 광고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게시대가 적어서 참여를 못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치에 따라 좀 사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은 아무래도 조금 적을 것이고 위치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데는 아무래도 좀 모자란 그쪽에다 설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위탁 공개 모집을 3월 4일에서 18일까지 하실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3월 4일이면 오늘 3월 15일이면 지난 거 아닌가?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쳤어야 했는데요. 지금 못 고쳤는데 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하도록 제가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면 의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고한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이거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동의안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월 4일서부터 3월 18일까지 공개하신다는 거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이거는 바로 제가…. 그때 이거만 수정이 안 됐는데요. 의회에서 논의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하라고 제가 다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 부분 좀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굳이 질문할 필요도 없었는데.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수정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벌써 다 해 놓고 우리한테 이거 올린다는 건 강력하게 좀….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기준을, 아까 우리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실제로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리자 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이 확보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법인 및 단체라면 일반 개인 사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법인 및 단체, 개인 사업자는 현재 신청 자격에는 저희는 안 넣어놓은 사항인데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우리 광명시 관내에 현수막을 관리하는 업체들 중에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 광명,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자격 조건 자체가 한 군데뿐이 줄 수 없는 자격 조건이에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할 때.
○위원장 현충열  이게 공개 모집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자격 조건을 짚는 이유는, 자격 조건 자체가 아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자격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첫 번째, 일단 자격 조건 자체가 잘못 됐고요. 그 부분 수정하시든지 하여튼 뭔가는 해서,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공개 모집을 하려는 의도는 그거잖아요. 누구한테든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가 이 사람들 주지 말라 얘기는 아니고 공개 모집은 말이 공개 모집이에요. 허울만 좋은 공개 모집이잖아요. 자격 조건 자체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이 부분은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개인 및 법인‧단체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게 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두 번째,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6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데가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공고 자격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못 들어왔겠죠? 개인이 일단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관내에 옥외광고물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현수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프로포절할 만해도 일단 조건이 안 돼서 못 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향후 계획에 보면 위탁 업체 선정하고 개최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행정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6년간 그렇게 아무도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공개 모집 하기보다는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재계약도 가능하거든요, 업무 평가 해서.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재계약 부분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제10조 4항에 보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고 다시 위탁 공고를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결론을 내서,
○위원장 현충열  아, 그러면 그분들은 한 번 연장을 한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했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 재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고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기존에 연장을 했고, 그런 식으로 업무 평가를 해서 실제로 모집 공고를 내기보다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그거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그 자격 조건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자격 조건은 재검토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8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군부대 철수 지역을 활용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과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의거 광명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공원 부지 총면적은 8만 2889제곱미터이며 공원 내 시설 면적은 총 1만 5978제곱미터로 주요 시설로는 숲속 캠핑장 24면, 야외 무대, 자연생태 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기타 내부 공원 시설 배치 계획과 공원 조성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내용과 동일하며 도면과 세부 시설 결정조서는 안건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가 완료되어 3월 입안하였으며 금회에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 공람과 관계 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공원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52사단인가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부근의 포병부대 그쪽,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광명동굴 동쪽 출입구 쪽에,
이지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거기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올라가는 데 직진하면 있는 그 부근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좌측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원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입안을 신청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원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지금 입안을 신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시설을 입안 결정을 해야만 일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인허가하듯이 각 사업 시 용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용도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들은 도시계획 고유업무로서 도시계획과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 청취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일 자체는 정원도시과가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안에 대한 거를 승인이라든지 모든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광명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2023년도 공동주택지원심의 심사 시에 심사기준표의 심사 항목이 일반적인 평가 기준표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량적, 정성적 점수로 분류하여 지원 심사 항목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합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배려하는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 꾸준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으로부터는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심사기준표의 내용 중 어플을 어플리케이션, 애완견을 반려동물, 기준을 기준으로부터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명시가 현재 아파트가 70%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9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향후에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지석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70%에서 90%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개선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 개정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진한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그런 것도 반영이 됐고요. 가장 주 핵심이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1년씩 한 번씩 지원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 표에 의해서. 조례 표에 의해서 지원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지원 심사를 할 때 항목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위원들께서 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평가 기준표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심사 기준이 정량적, 적정성 점수 분류 관계인데 뒷부분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신‧구가 있죠. 20쪽에 보면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업비 적정성에서 퍼센트가 변경되는 겁니까, 어떤 게 변경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당초 거는 뭐냐면 구에 보면 사업의 목적 해서 45점 그다음에 사업 계획 적정성 20점 그다음에 사업비 적정성 3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좀 세분화시켜 달라.” 그래서 그걸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기준표를 좀 세분화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심사 기준을 어떻게 보면 세분화해서 강화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70%에서 90%로 아파트 단지가 우리가 보면 공동체 아파트가 막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의 대비안으로 해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이걸 한번 나름대로 보완을 하자는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런 내용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 중지)

(14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개방 화장실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금지 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 2에서는 개방 화장실의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조례안 제10조 3에서 4항 사이에는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검토 의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 원안이 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10.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촉진과 탄소중립을 위해 열정을 다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행 평가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22조, 별표 1), 조치 사항 등 정비(안 제23조), 평가 등급 및 적용 기준 신설(안 제13조, 25조, 별표 2),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 함” 여기서 보면 개정안 자체가 시정명령을 개선명령으로 하고, 대행 계약 해지 및 대행 구역 축소를 영업 정비 및 대행계약 해지로 한다, 이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내용을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고요. 일단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시정명령을 개선명령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행 계약 해지 및 대행 구역 축소를 영업정지 및 대행 계약 해지로 한다. 이렇게 돼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더 강한 저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용어를 순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등급화하고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의 평가 지침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번에 별표 2로 신설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배점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낮은 점수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든가 과징금 이런 세부 내용하고요. 우수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적용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하는 입장에서 잘하면 잘하는 거에 대한 거, 못하면 못한 거에 대한 거를 이 개정안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열정을 다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5쪽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도 요금에 대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사용 요금을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사용 요금의 감면 범위 및 절차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 그 부분도 사용 요금을 최저로 정해서 변경을 한 그 안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학교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요금의 최저 단가로 부과한다고 기입을 했는데 이게 법무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건 조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이 사항이, 똑같은 내용인데 규칙으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보면 그냥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그것만 지금 한다고 그렇게 알면 되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된 사항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충열  그 시행은 언제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조례상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러면 이게 자동 감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신청 위주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신청 위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방안이세요?
○수도과장 김태순  홍보는 저희들이 일단은 해당되는 세대를 여성가족과하고 좀 받아서 안내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내용에 보니까 비용 추계는 1만 15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홍보 문자를 보내시는 방법도 있고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파트, 공동주택들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7월 1일서부터 광명시가 어쨌든 서민의 안정한 생활을 위해 이렇게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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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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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