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6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
- 12.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
- 18.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9.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
- 21.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
- 24.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26.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7.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32.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4.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8. 시정 질문
- 심사된 안건
-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2.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 3.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4.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 5.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 11.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
- 12.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14.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15.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 16.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
- 18.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9.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
- 21.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 24.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26.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 27.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32.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 34.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8. 시정 질문(이재한‧이형덕 의원)
- ◇ 5분 자유 발언(현충열 의원)
(10시 00분 개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10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두 분의 의원이 접수한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이재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조례 내용 중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안과 결산서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에 맞춰 정례회 집회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 발언의 신청 방법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자유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5건은 원안 가결을, 2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 기관의 책임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인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운영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지방 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임원 조직 정비를 위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광명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를 다수 변경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항 등을 조례에 도입하는 등 일부 조항 및 체계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 재산 2건 중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제외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 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편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급 대상을 50세 성인으로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서 1년 이상 주소가 등록된 시민으로 하고 매년 지원금 지급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과 1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1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보류, 2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 재계약 대상으로 판단되어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 문화유산 등을 멸실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향토 문화유산 활용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및 경기 서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운영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관광 증진을 위한 정책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를 위하여 구성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 문화 확산과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 부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의 재협약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의 복지 문제를 예방‧해결하고자 운영 중인 광명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집중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광명시의 지속 가능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개원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내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단체에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명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전문건설업만이 대상이었던 실태 조사의 범위를 관외 종합건설업까지 확대하여 공정한 입찰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 상위 법령에 맞춰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주정차 및 무단 방치로부터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와 제4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 시설을 규정하는 내용이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 넣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 국토부 구조조정 및 사업 내용 변경,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 교육의 전문성‧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와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 단체를 공개 모집 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바탕으로 광명시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탄력적 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조례는 재난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한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 3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정지혜 의원을 선출한 후 3월 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신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65억 738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000억 439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9222억 6804만 1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992억 902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784억 855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생활안정지원금 118억 2330만 원, 광명대교 경관 조명 설치 6억 7600만 원, 학교 다목적 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 5억 원, 자영업지원센터 이전 시설비 3억 3000만 원, 오리로 도로 열선 설치 사업 10억 원, 광명 올레길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 7억 3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0억 원,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한 삭감 조정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4건에 6억 128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8건에 15억 44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400만 원을,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예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수입 2억 원을 예치금 2억 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 설치하고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7억 9440만 원을 삭감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동 금액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박승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곽수만 세무사, 노기원 세무사, 김성은 공인회계사, 박지윤 세무사, 김진용 세무사, 한기희 세무사와 우리 시의원 중 정지혜 의원님, 이지석 의원님, 이재한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시정 질문은 총 2건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재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 따르면 드론 산업은 혁신 성장의 8대 핵심 선도 사업으로 항공,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 기술의 융합 사업입니다. 또한 드론 산업은 현재 미개척 시장이자 최대 유망 시장 산업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 각 나라별로 사업용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 산업은 저가 및 소형 중심의 단순 촬영용에서 농업, 감시, 측량, 배송 등 임무 수행을 위한 고가‧중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활용한 운송 수단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드론이 고공 촬영, 인명 구조, 농약 살포, 국토 정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드론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핵심 과제로서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 단계 현지 조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등 여러 방면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매출액 중 서비스 부문은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운송 및 물류 산업 분야의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2025년 약 1조 원에서 2030년 약 2조 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며 관련 기술의 안정화와 고도화에 따라 국내 드론 활용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드론 산업은 우리 광명시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정부의 드론 산업 정책에 발맞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며 드론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 사례로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드론 자격 응시 수요 대응을 위한 드론자격시험센터를 설립하였고 시흥에서는 드론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드론 개발을 위한 비행 시험을 수행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영월, 보은, 보성, 인천, 화성, 권역별로 5개소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에서는 제작된 드론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드론인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들의 선도 사례와 같이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론 산업 유치를 촉구드리며 질의를 드립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드론특별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기술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드론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광명시 드론 전담 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드론 산업은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의 높은 파급력으로 최근 여러 지방단체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담당 부서로 일자리창출과가 지정되어 있으나 일자리창출과의 주된 업무 특성상 우리 시가 드론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드론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동 경계 구역 개편과 제3차 광명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두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동 경계 구역 개편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입니다. 법정동이란 부동산 등기나 토지 대장의 기준, 즉 지번 주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정해지는 반면에 행정동이란 기초단체의 조례 개정만으로 신설과 폐지, 통폐합과 분리, 명칭 변경 및 경계 조정 등이 가능한 지자체 고유의 업무로서 행정 편의를 위해 나누어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즉 실질적인 시의 모든 행정이나 선거구의 기준이 되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의 행정동은 19개이며 입주한 광명동 16구역 아크포레자이위브를 포함해 11개 구역에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와 주거 형태 등 도시 발전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만 시대 변화 대응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존치되고 있는 행정동 경계 구역 개편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 구역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행정동 경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갈등을 빚었던 광명4동주민센터 이전 문제 역시 행정동 경계 개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행정동 경계 구역 개편의 대원칙은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한다는 박승원 시장님의 행정동 경계 구역 개편 계획과 관련한 설명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광명3동과 4동은 광명사거리 6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철산3동 역시 대로를 넘어 철산4동과 묶여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중앙에 선을 까맣게 그어 놨는데요. 저게 큰 대로변입니다. 파란 지면이 광명3동 그리고 빨간 지면은 광명4동, 오른쪽은 철산4동과 철산3동입니다. 철산역을 중심으로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철산4동에 철산3동 행정 구역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역시 불합리한 행정 구역으로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4‧5‧6동이 혼재한 곳에 광명7동의 일부 지역이 깊숙이 침투하여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앞과 뒤, 옆집과 행정동이 달라서 주민들의 화합에도 저해가 된다고 보입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옆의 하안3동과 소하동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녹지 공간과 행정동 경계가 정말 애매합니다. 제가 까만색으로 표현은 해 놨지만 한내천과 도로가 경계되어 있는데 이 녹지 공간에 대한 주 이용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주민이 이 공간을 주로 이용할 텐데 이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6동의 사례입니다.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도심에서 광명6동인 옥길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옥길동과 광명6동은 하나의 행정동입니다. 그러나 제가 동그라미를 해 놓은 바와 같이 7동에서 옥길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다 행정 구역이 7동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목감천이 흐르고 있는데 옥길동으로 넘어가는 6동과 6동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동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광명7동 행정 구역을 거쳐 가야 하나의 행정 구역인 6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15구역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의 경우 광명6동과 광명7동의 행정 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7동행정복지센터 또한 광명6동에 있는 15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철산4동행정복지센터 또한 행정동으로 철산3동 행정 구역 내의 경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동 경계가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 구역 경계 공간 정보와 광명시에서 안내한 도로명 주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처럼 광명남초등학교의 관할 행정동이 광명4동에, 공간 정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광명7동으로 우리 새 도로명 주소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경기도 광명시 행정 경계 구역에 대한 공간 정보를 참고로 하였는데요. 매년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정보에는 이미 2020년도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도 문제점들을 알 수 있듯이 도시 계획으로 정비된 하안동과 꽃이 핀 듯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도심의 광명동 모습은 첨예하게 비교가 됩니다. 행정동 경계 구역의 개편도 때가 있다고 봅니다. 광명시 인구는 2020년도 34만에서 28만 정도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 광명 뉴타운 재건축 등의 사업이 완료될 시점이면 인구가 유입되고 관공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는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행정 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일괄 정비가 어렵다면 주민들 사이에서 경계 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행정 관리의 일원화,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새롭게 부여될 행정 구역이 생활권으로 고착화되기 전에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의 개편 및 조정을 위한 전문가의 용역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제3차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 시정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중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과 세부 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시정 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광명로에 제1, 2차 전선 지중화 사업에 이어 제3차 구간인 새마을시장에서 광명스피돔 입구인 광남사거리까지 양방향 합이 1.2km를 확장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전 준비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제3차 사업 구간에는 광남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도로 지형이 높아 단차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도로 양쪽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광명 제10구역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지중화 사업은 도로 굴착과 교통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므로 뉴타운 및 단차 조정을 위한 건설 공사 시기를 맞출 수만 있다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도로를 정비하고 재굴착해야 하는 그 횟수를 줄이고 방지하며 경제적 편익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구간의 전선 지중화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3기 신도시 건설 시점까지 논의가 회전되며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져 갑니다. 도로와 주택 정비의 편차로 인한 도시 미관의 부조화를 논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비 공모 사업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명시의 선제적이고 세부적인 지중화 사업 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해당 지역의 뉴타운 조합과 관계 부서의 건강한 협력을 도시 미관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한 지중화 사업을 신속하게 앞당길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세부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광명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광명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 검토는 정말 많은 것을 검토해 주셨고 추경예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삭감된 부분은 과감하게 업무 정리를 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5년 전부터 계속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낙후돼서 안전성 문제를 계속 말씀해 주셔서 도시공사로부터 GM타워 한 곳을 진행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청년주택을 짓고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난 회기 때 이것이 부결돼서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기존보다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이번에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간략한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한 의원님께서 4차 산업에 걸맞은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정책팀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오랫동안 드론 정책 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었고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에 드론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계속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드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습장, 비행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지로서는 광명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넓은 지역, 화성 같은 넓은 지역에서 이 사업들을 미리 유치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지역에 미래형 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UAM, 드론 항공 교통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자율 주행, 전기차, 수소차, PM 등 다양한 형태로 모든 대중교통이 한곳으로 집적화돼서 미래형 환승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이 3기 신도시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공모 사업을 진행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 이것이 만약에 반영되면 광명시가 드론 산업을 진행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드론 전담 부서를 팀이든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의원님께서는 뉴타운 및 재건축 진행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 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번 회기 때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 질문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행정이 발 빠르게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전체적인 타이밍,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진행해 나갈 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지금 광명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광명동 지역에 대한 행정 구역 개편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구름산지구, 하안2지구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 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단계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도로변을 기준으로 하는 변경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 자치권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주민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인구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변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을 한 지역은 사실 아파트 지역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면적과 인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아파트 지역을 폭넓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이런 것이 향후에 어떻게 전문가, 용역 기관에서 검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시장부터 광남사거리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지난 회기 때 시정 질문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10R 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할 때 전신주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 차례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진행해 나가고요. 나머지 새마을시장부터 광남사거리까지 하는 전체적인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전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진행하고 국비도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들의 정책 의견에 대해서 소중하게 듣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의원님께서 뉴타운 및 재건축 진행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광명동, 철산동, 원도심 일원 70만 평에서 계획 세대 2만 53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2개 구역이 입주했고 9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산동 일대 재건축 사업은 철산 7단지가 입주를 하였으며 철산주공 8‧9단지 및 철산주공 10‧11단지는 53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11개 뉴타운 추진 구역 중 10구역, 14구역, 16구역을 제외한 8개의 뉴타운 구역이 2개 이상의 행정동이 겹치는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구역은 주민 생활권, 지역 주민 정서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구, 면적을 고려한 행정 구역 설정으로 행정 능률 및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개 행정동에 걸쳐 있는 뉴타운 지역에 대하여는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 주민 생활권, 행정 기관 접근성 등 세심한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 구역 조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철산동 일대 재건축 사업 등 모든 사업이 동일한 행정동 안에서 획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역을 획정하여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지역 주민들 입주 전에 모든 경계 조정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의 전반적인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의원께서 새마을시장부터 광남사거리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비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전력선과 통신선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 구간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연말에 심의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구간 일부는 광명재건축촉진지구 도시정비 10R 구역 정비사업 도로 부지 내 사업 구간으로 향후 평탄화 공사 시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광남중학교부터 광남사거리 구간은 학교 주변 통학로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구간의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추진을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약 23만 평, 총사업비 3525억 원이 들어가는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의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5분 발언, 2020년 5월 시정 질문, 2020년 7월 광명시의원 전원의 결의문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단지 지장물 보상 협의율만 높이는 데 급급하여 시민의 알권리는 무시한 채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공무원 조직의 틀 안에서의 업무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첫째, 이번 업무 보고 때도 공사 기간이 2년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보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 추진 사항 보고서만 보더라도 2025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 시 감리 보고에 의하면 부지 조성 공사, 토목 조성 공사에 필요한 공사 기간이 46개월로 현재 측정되어 4년 중의 2년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감리 보고가 아니라 2022년 4월에 있었던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의 적정선을 46개월로 자문받았습니다. 시 집행부는 공사가 2년간 늦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개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혁신‧성장‧상생의 시정 목표로 광명시를 이끌고 계신 박승원 시장과 시 집행부는 과연 어떤 상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뿐이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계약한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회생 절차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공사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의회의 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이주 대책을 위한 구 서울청소년근로복지관 사용권도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의 요청이 있다면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또한 이미 한 달 전에 협의된 사항인데 광명시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퇴거 청구 소송을 위한 법률 비용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주민분들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광명시가 이주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퇴거 청구 소송보다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450세대가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박승원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2건과 5분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전담 부서 설치 제안이랄지 이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 경계, 지중화 사업, 현충열 의원님께 말씀하신 구름산지구 신속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집행부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4.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5.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6.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7.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8.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0.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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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1.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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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2.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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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3.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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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4.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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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5.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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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6.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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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7.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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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8.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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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정지혜
19.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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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0.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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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1.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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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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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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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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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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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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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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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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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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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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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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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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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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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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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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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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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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