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2.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4.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6.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8.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 9.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1.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 12.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14.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17.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18.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9.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20.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
- 22.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4.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5.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26.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28.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29.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0.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31.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3.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4.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36.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7.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8.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9.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 40.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 44.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46.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 신상 발언(안성환 의원)
- 1.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2.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4.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6.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8.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 9.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1.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 12.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14.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17.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18.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9.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20.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21.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
- 22.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4.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5.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26.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28.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29.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0.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31.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3.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34.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 36.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7.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38.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 39.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 40.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 42.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 43.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 44.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46.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 47.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 ◇ 5분 자유 발언(이재한‧김정미‧정지혜 의원)
- ◇ 신상 발언(이지석 의원)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 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5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한편 제279회 임시회 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의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47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 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5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 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7건이 상정되었으며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된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도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이재한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배우자와 인‧친척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활동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도덕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위원회를 사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27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시의회 파행이 이어지고 원만한 의회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민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의 성희롱 관련 문제와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의회에 대해서 정말 시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번 기회에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윤리위원회 강령 개정, 성폭력‧성차별 방지 시스템 마련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원들과 직원들 간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재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9분)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5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부결,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광명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독립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외부 재원을 발굴‧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기 위하여 광명시의 1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맞추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자격과 다자녀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신안군 자매결연 추진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간 상생 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광명시의 태극기 게양일을 추가 지정하고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업 지원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국선열의 날과 국기 게양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휴가의 판단 기준 및 사용 일수를 구체화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관과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명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의 제안 사항인 민원 창구 이용 65세 이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사업 추진과 공공 병상 확보, 응급 입원 지원 등 위기 대응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협의체 회의 개최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복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1분)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1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청년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청년층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금 유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관료 등 산출 기준을 개선하고 문화 시설 대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물가 상승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광명동굴 유지 관리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유사 관광지 수준의 이용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광명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관광 증진을 위한 정책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 훈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G-스포츠클럽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관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를 구체화하여 화장률 증가에 따른 봉안 시설의 조기 만장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이동 차량을 지원해 주는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후출연하는 2023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 사업 출연금을 2024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현실화하여 장시간 주차를 예방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비위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신설하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을 마련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치원에 대한 수도 요금을 일반용 최저 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9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0분)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광명시 자체적인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로 언론에는 묻지 마 범죄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의 돌려 차기 사건을 비롯해 지난 7월 신림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상남시 서현동 묻지 마 살인 사건, 신림동 공원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월 말에 KTX 광명역에서 한 난동범이 아무런 이유 없이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행 동기가 없는 범죄자들의 무분별한 흉악 범죄로 인해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 몰라 시민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범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치료를 위해 막대한 병원비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일부 지급 보증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가해자와 까마득한 피해 배상 소송부터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제도적 뒷받침이 적어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에 따르면 광명시는 A 등급, 전국 순위 26위로 경기도 타 도시에 비해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기에 오히려 묻지 마 살인 사건 등 예상치 못한 공간과 상황에서 이상 동기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소중한 시민들의 일상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예방 제도는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 차원의 제도와 기반 마련이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의 병원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실질적 지원 방안,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목감천 등의 공간에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확보, 이상 동기 범죄의 예방 훈련과 구제 방안 논의를 위해 경찰서, 공공 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치안 대책 기구의 주기적 운영으로 치안 확보, 이상 동기 범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상담 제도를 마련, 시의 범죄 피해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앞서 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3분)
오늘 본 의원은 광명시에 공유재산 전수 조사 후 이용 가치 낮은 공유재산들의 매각과 마련한 매각 대금으로 활용 가치 높은 새로운 공유재산 매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리 중인 자동차, 컴퓨터 등 물품과 같은 동산과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이용 가치에 비해 관리 비용 부담이 더 큰 비능률적인 공유재산들을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의 전면 조사 실시로 조례 제7조 제3항의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등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 후 결과 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매각 또는 매입 등의 사후 조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공사 후 발생한 잔여지 등 이용 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을 방치하지 않고 매각한다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발생한 매각 대금은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 필요한 용도와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새로이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들의 분석 자료들은 그간의 행정 수요, 민원‧갈등 해소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와 함께 선제적 행정 판단을 하거나 상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뉴타운과 재건축 등의 공사로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화물차, 굴착기 등의 많은 건설 차량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녁때가 되어 광명동, 하안동 주거 단지 인근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광명동의 뉴타운개발지구, 철산동의 재건축 단지, 하안2 공공주택지구, 구름산개발지구, 3기 신도시 등 곳곳에서 대형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기 말씀드린 특수 건설 차량들로 인한 주차 문제는 도시 개발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특수 대형 차량에 대한 주차 공간이 광명시에 없어 야간 시간의 불법 주차로 보행자 및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사고가 일어날까 주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에 미편입된 미사용 토지 중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가 있다면 사유지더라도 검토하여 이러한 대형 차량들의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공유재산 전면 조사 후 미사용‧잔여 토지 등 활용 방안 극대화를 위한 전략‧분석이 담긴 공유재산 매각‧매입 대안 수립. 둘째, 미사용‧잔여 토지 중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비용 절감하여 재원 확보. 셋째, 확보한 재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 등 재산들을 확보하여 활용 방안 마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하여 기부채납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 도시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민원‧갈등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자치 분권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8분)
저는 오늘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명시의회 관용차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엊그제 광명 모 지역 언론 지면에는 안성환 광명시의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안성환 의장은 지난 10월 7일 토요일 오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광명시의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관용 차량 사용 및 용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 차량, 즉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 정당,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견제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라고 시민들이 뽑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시의 자산을 마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였다면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광명시의회를 대표하는 안성환 시의장은 그 어느 시의원보다 청렴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시의장 자격뿐만 아니라 시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정 활동을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같은 정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안성환 의장이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시의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의장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가 모호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선인 안성환 의장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행정안전부에서 명시한 관용차 이용 기준을 몰랐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안성환 의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바 광명시의회는 안성환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용 차량을 마치 개인의 자산처럼 사용하면서도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핑계 그 자체로 안 의장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자질 부족과 광명시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광명시민에게 공개 사과 및 안성환 의장 스스로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2분)
집행 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5분 자유 발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지혜 의원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시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관용차 사적 이용에 대해서 5분 발언 해 주신 내용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분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정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관용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제 부분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적과 공적 영역에서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도 시의회 사무국에서 좀 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퇴하세요!)
아무쪼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용차 운영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퇴하세요!)
광명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섬기는 의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의원들 간에 견제와 갈등, 반목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시민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제안합니다. 의원 간의 정쟁을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고 서로가 화합하고 협치하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 어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 저 이지석 의원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