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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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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총무과>
  6. <자치분권과>
  7. <회계과>

(부록에 실음)

1. 검토보고서(2023결산)_285자치2~7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무과장입니다.
  윤영덕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석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432억 5628만 9460원을 포함한 2748억 7650만 원이며 정리 보류액이 18억 37만 5220원, 미수납액 265억 5374만 402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009억 9089만 76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명시이월 1억 5400만 원, 사고이월 3억 2469만 9350원, 계속비 이월 20억 5789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3735만 3000원을 포함하여 1453억 3810만 5350원으로 지출액은 1241억 1994만 181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1억 6679만 155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235억 973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10억 6280만 4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672만 56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36억 6123만 894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4127만 1350원이고 지출액 50억 1192만 5060원, 명시이월 3억 1023만 3880원, 보조금 반납액 8830만 2960원으로 집행 잔액은 4억 3080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8299만 원을 포함한 120억 749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6억 8579만 6660원, 명시이월 6억 6587만 원, 사고이월 8793만 원, 계속비 이월 48억 8335만 4220원, 보조금 반납액 20만 원으로 집행 잔액 7억 5183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09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52만 9250원, 보조금 반납액 27만 8930원으로 집행 잔액은 8714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의 세출예산 총액 7억 7434만 3000원, 지출액은 7억 2274만 5950원, 보조금 반납액 299만 5090원, 집행 잔액은 4860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653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6905만 9130원, 보조금 반납액 152만 1310원으로 집행 잔액은 9478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645만 3000원이며 지출액 4억 9408만 5300원으로 집행 잔액은 9236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하태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많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화 총무팀장입니다.
  김학선 시정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오지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 결산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약 13억 4132만 4000원으로 수납 총액은 주차장 운영 수입 등을 포함해서 약 13억 5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쪽 세출예산 결산서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약 1235억 9737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0억 628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36억 6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중 단위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예산의 주요 사업은 3‧1절, 광복절,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비, 별관실 운영, 기록물 관리에 따른 운영비, 해외 연수비 그리고 기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31억 5723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24억 9172만 2140원을 집행하고 6억 6015만 5860원의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331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억 9140만 1690원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2억 4171만 8310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0억 6974만 4000원 중에서 50억 5652만 4890원을 집행하고 1억 1321만 91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직원들의 국내 체험, 맞춤형 복지 포인트, 휴게실 그다음에 후생복지시설 등에 대한 관리 지원, 직원 상조 물품 구입비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구내식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2026만 원 중에서 11억 390만 4원을 집행해서 1억 1635만 96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은 부서의 부서 운영 경비 그리고 직원들 해당하는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비, 특정업무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그리고 국‧도비 지원을 받은 인건비 등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124억 1699만 3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1007억 8188만 2290원을 지출하고 또 별도로 보조금 532만 5600원을 반납해서 최종 집행 잔액은 116억 2097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 관리 비용으로 작년에 광명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 관리 경비로 13억 7353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별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 금방 13억이라고 했는데 1억 3000 아니에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1억 3000 맞습니다. 정정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액수가 조금도 아니고 10배를 부풀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1억 3000이 맞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그래도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로 지금 생각되는데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12%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12% 정도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통상적인 일반적인 평균값에 비하면 조금은 적지 않은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조금 많거든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조금, 상조회비라든가 직원들이 상 당했을 때 나가는 지원 물품비 이런 것들은 약간 예측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조금 적게 나가거나 어떤 경우는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오 위원  총무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 직무 능력 함양이라든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또 많은 예산이 남아요, 집행 잔액으로.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직무 능력을 함양시키고 어떤 후생 복지를 위해서 예산 투입했는데 왜 예산을 다 안 쓰고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예산을 저희가 안 쓴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 복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 포인트를 위원님들께서 잘 세워 주셔서 저희한테 1인당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여러 가지의 상황 변수가 생겨서 집행을 못 해서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국내 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4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너무 일이 바빠서 국내 체험을 3박 4일 최대한으로 갔을 때 40만 원을 받지만 이틀을 가거나 아니면 줄여서 가게 되면 금액을 한 28만 원, 30만 원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는 거고 또 크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건강 검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잘 세워 주셔서 직원들 건강 잘하라고 저희가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 100% 건강 검진을 안 받는 직원이 있는 게 지금 현시점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 중에서도 중간에 직원들이 퇴직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게끔 자기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직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연 12월까지의 예산이 집행이 안 하고 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 12%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쓸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도 보면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2023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계속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과거에 이렇게 남아 있던 금액들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전혀 생각 못 하고 그냥 계속 증가 추세로만 예산을 세워 버리면 계속 남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작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재작년, 재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세웠다 그러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됐을 텐데 그런 거를 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직무 능력 함양이라든지 어떤 후생 복지 차원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남길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아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다 가용 자원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잔액이 남지 않게끔. 직무 능력 함양해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후생 복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결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 거 때문에 못 썼다는 것도 어떤 이유가 되겠지마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주어진 예산을 또 충분히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하고 후생 복지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에 보면 사무 관리비, 공무원 교육 여비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사무 관리비에서 1억 8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는 그냥 상시 교육 학습 교육비, 이러닝, 대학 위탁 교육비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정도는 공무원이 몇 명, 직원 숫자가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 신청을 하는 게 예상이 될 텐데 왜 1억 8000이라는 돈이 남았을까요?
○총무과장 하태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산서 220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집합 교육으로 가는 게 있고 우리가 자체 교육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집합 교육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인재개발교육원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저희가 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인재개발교육원에서도 연간 계획을 가지고 인원을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당해에 일정이 약간 조정이 되거나 변동되면서 입교자에 대한 수, 그게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서 당초 계획보다 준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올해 A라는 교육을 20명을 보내려고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교육을 보내려고 하는데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직원들이 요즘에 또 일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교육을 가겠다고 했다가 못 가겠다, 지금 급한 일이 있고, 지금처럼 의회 회기 중에는 직원들이 여기에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못 가게 되면 교육비가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변화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재교육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대면 교육을 되게 많이 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신규 직원들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선호를 해요. 지금 그래서 경기도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집합 교육으로 할래, 온라인 교육으로 할래 그러면 온라인 교육으로 하겠다. 그러면 교육 경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8000 정도 예산액이 누적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액을 저희가 좀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2024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예산 올라온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정지혜 위원  지금 2023년도에 이만큼이 남았는데 2024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분들이 교육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 사정상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많이 잘 듣고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가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외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를 더 하고 늘려서 이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충분히 직무, 직급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맞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 교육을 늘려서 소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하반기도 이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별로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정책 목표에 직원 포인트 사용률이라고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안 쓰는 직원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포인트요? 복지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대부분 사용하는데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기간은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거는 재직 기간 때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라 그런 것들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평균값으로 1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쓰다 보면 직원들이 149만 5000원을 쓰면 자투리 금액이 남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맞춰서 안 쓰게 돼서 그런 것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정도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복지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남길 정도로 안 쓸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복지 포인트 사용률 자체를 성과지표로 넣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성과지표에 왜 이 복지 포인트 사용하는 거를 이거를 왜 넣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는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가 직원 복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원들 쓰게끔 독려하고 안내하고 권고하고 그런 것이 저희 총무과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직원 복지 차원의 큰 축의 하나로 저희가 지금 복지 포인트를 이 정책을 지표란에 넣은 거거든요.
정지혜 위원  굳이 이거를 지표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 직원분들이 복지 포인트는 다 알아서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미발령자분들도 이 복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미발령자분들은 복지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미발령자는 저희가 올해 직원을 만약에 66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우리 시의 자원이 되면 그때 복지 포인트를 주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임용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들어오는,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 밖에 임용이 안 되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복지 포인트 예산을 세운 게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불특정한 약간 예측 불허 한 게 있다, 그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 포인트 사용률 자체는 일단 성과지표 자체에 들어가는 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걸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표를 좀 다른 걸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원의 복지가 우리 총무과에서 가장 해야 할 큰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120페이지 보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보면 2022년 결산 대비 2023년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보면. 그런데 결산을 보면, 잔액에 보면 거의 15억 가까이 남았거든요. 말씀은 직원들의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못 쓰는 건지, 안 쓰시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한 만큼을 사용하라고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권고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거를 다 100% 쓰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챙기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100% 예산을 다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직원들의 지금 조직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최대한 많이 직원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고 그거를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행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좀 외면하거나 관심 없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복지, 뭔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외면하는 직원이 있다고요?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내 삶이 향상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을 외면한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 남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현재 시 공무원들 중에 몇 명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 남을 정도면 그 제도를 모른다든가 혹시 어떻게 이용할 줄 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우리가 지금 임기제가 많이 늘었죠?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 광명시요?
이재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임기제를 배치할 때는 우선순위가 어떤 쪽이에요?
○총무과장 하태화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임기제가 많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 2022년도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는 임기제가 지금 159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22년도 자료를 제가 그때 연말 자료를 봤을 때는 임기제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광명시가 중간 밑에 정도의 증감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만 가지고 많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배치하냐는 거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정원, 인력에 대한 정원은 행정안전부가 지금 광명시를 1276명으로 묶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직원을 더 많이 뽑고 싶어도 그 정원을 오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기준 인건비 총액도 있기는 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확장되거나 특히 3기 신도시가 가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 행정 서비스 그다음에 동이 또 분동 된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에 대한 인력이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 부서와 인사 부서가 고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원 여부를 결정하고 임기제를 저희가 채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우리 시 휴직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총무과장 하태화  현재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휴직자가 118명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 118명에 대한 부분이 임기제로 거의 이렇게 채워지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임기제가 채워지는 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커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휴직 들어간 사람의 일을 옆의 직원이,
이재한 위원  분담하겠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또 동이나 일부에는 대체 인력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형식의 대체 인력을 뽑아서 충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직원들의 불만은 대체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의 권한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결국은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기제나 계약직 직원을 쓸 때 우리가 필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특히 동 같은 경우 민원 행정 업무 쪽이라든가 사업 부서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에 먼저 이런 인력을 배치해 줘야 실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할 거고 사업에 차질이 없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상 뭔가 이야기를 해 보면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아까 159명의 임기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정확하게 본인들의 일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휴직자가 하는 일을 이렇게 분담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진짜 좀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고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민원 이런 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도 같은 공감을 해요. 왜냐면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2025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세우셨다면 그거에 맞게 될 수 있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도 한 25%, 26% 불용액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인건비성에서 지금 많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청사 방호하고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의 시청 청사가 점거당할 그런 어떤 시위와 집회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잘한 그런 집회와 시위가 있었지만 우리 시청을 막 점거하려고 하는 어떤 대규모의 집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처럼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는데 그런 커다란 대규모의 집회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불용으로 남긴 겁니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숙직 전담하시는 분들 세워 드렸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러면 4회 추경 때 또 삭감을 하셨어요, 3200 정도를. 그러니까 큰 집회라든가 그럴 때에 남겨 두신 그런 거라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예비비 성격으로요. 청사 방호,
김정미 위원  매년 이렇게 그러면 25% 이상을 지금 남겨 놓으시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이게 물론 과거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 이게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청사 방호비로 돈이 나가는 경우인데 일단 2023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금 거의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덕  이번에 우리 행정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우리 그거에 더불어서 행정 구역 개편 가지고 저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혹시 그 설명 이후로 특이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혹시 들어온 거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특이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몇 개 동에 대한 구역, 그러니까 철산3‧4동 쪽하고 하안2동하고 철산3동으로 가냐, 달맞이공원을 포함한 그쪽하고 그다음에 광명동 쪽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되어서는 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크게 이슈되는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번 때도 말씀드린 거처럼 만약에 2동하고 3동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민들은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지을 거냐. 별동으로 지을 거냐 아니면 2동과 3동이 합쳐지니까 그 동이 광명1동으로 되고 뒤에 4동이 3동으로 당겨지냐.” 이런 질문도 하셨지만 저희가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주민들 2동, 3동의 의견을 듣고 동 명칭을 저희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행정 구역 개편을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나 행정 서비스도 자연히 이동이 있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광명시민들이 사실은 이 수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좀 감안하셔서 광명2‧3동 그런 문제도 있고 1동 문제도 있는데요.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행정 수요를 잘 담아 주시고 현재 행정 구역 개편이 되면 혹시 같이 협의해야 될 관계 부서들이 꽤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도로명 주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토지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확정이 거의 되면 그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부수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해당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없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일단은 저희가 7월 중순쯤에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가 아닌,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광명동 쪽의 일부분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을 의회에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행정 편익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편익도 잘 담아서 우리 이번에 행정 구역 개편하는 데 잘 담아서 용역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질의 내용 중에 결국은 예산, 저희가 지금 불용액 가지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불용액의 원인은 지금 설명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까 교육을 생각한다 그러면 옛날처럼 집합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남았다. 하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예산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길 거 같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말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은 이 불용액들을, 이 내용들을 의견을 담아서 결국은 예산에 반영시키자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아무리 예산에 반영하자 해 놓고 내년에 똑같이,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심의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불용액은 지자체를 평가하는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평가가 곧 우리 예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형덕  우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다시 한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불용액이 왜 불용액이 되고,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형덕  저는 마치고요.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추가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규모 집회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직하고 당직이 있잖아요. 이건 직원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일직비, 숙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그러면 보면 일직비하고 숙직비에서 지금 많은 그 불용이 남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아까 위원님께서 청사 방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에는 직원들의 당직비 그리고 식대라든가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행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아까 숙직 전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숙직 전담제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채용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행정 절차, 채용 과정의 절차가 좀 늦어져서 인건비가 또 일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당직비도 저희가 약간은 남은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이라는 항목 있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전체를 말씀,
김정미 위원  이 부분을 전체로 한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슨 집회라든가 그런 거가 작년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하셔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게 아니고 당직하고 숙직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분명히 세워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4회 추경 때 물론 삭감은 하셨어요, 3200 정도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아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남겨놨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25%, 26%가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사 방호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김정미 위원  청사 방호에는, 여기는 없어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지금 말씀하신 당직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직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청사 방호에는 CCTV라든가 무인 경비에 대한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김정미 위원  그런 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딱 고정 금액이잖아요. 그런 거 얼마 안 돼요. 공공 운영비에서 보면 CCTV, 무인 경비 시스템, 출입문 제어 시스템, 청사 방호 경비 용역료, 청사 비상벨 유지보수 용역료 이런 거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이런 거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드릴 수 없고, 일단 인건비를 우리가 세워 드렸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 하태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사 방호비는 남은 거는 일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직 전담제 인건비가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 인건비가 5300 정도 되는 게 남아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합했을 때 누적돼서 지금 말씀하신 잔액이 다 복합적으로 나온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 채용이 좀 늦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4회 추경 때 그거를 반영해서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그때는 3200 정도 삭감하면 충분히 그것이,
김정미 위원  충분히는, 그때 4회 추경 때가 몇 월인데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남는 금액을 그 정도 하고 나머지 12월까지 쓰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저희….
김정미 위원  그때는 계산이 충분히 돼 있었을 상태죠.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불용액이 적은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태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좀 더 아주 치밀하게 예측을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에 애써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윤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조현미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김영준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출장으로 대신 김태연 행정지원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년 세입 수납액은 7억 2047만 97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5359만 9350원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58억 4127만 13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1023만 3880원이고 지출액은 50억 1192만 50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8830만 2960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5억 1911만 241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실현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475만 7000원 중 2억 8726만 1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749만 5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치분권 홍보비, 자치분권 교육 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 2700만 원 중 1억 1791만 2520원을 지출하였고 908만 7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주민 자치 운영 경비와 주민 자치 워크숍 운영, 주민 자치 교육 운영입니다. 다음은 226쪽 행정 관리 및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2120만 4000원 중 5억 7547만 3170원을 지출하였으며 4573만 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위원회 속기료,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7579만 8000원 중 4억 7393만 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86만 78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와 새마을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의 복지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5477만 5000원 중 3억 1023만 3880원을 공유 부엌 조성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10억 3909만 1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5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3420만 9350원을 포함한 예산액 7억 3462만 5350원 중 6억 2336만 2760원을 지출하여 1억 1126만 2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민관협치 역량 강화 워크숍, 민관협치기구 운영, 협치토론회 운영, 공익활동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8606만 6000원 중 3658만 8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48만 5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전국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 및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및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4823만 5000원 중 13억 3387만 3070원을 지출하였으며 8812만 69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2623만 4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 마을자치센터 운영,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그리고 주민자치매니저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 5853만 2000원 중 4416만 6090원을 지출하였으며 1436만 5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국내 여비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65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액은 7억 665만 8730원이고 2023년도 조성액은 3억 881만 5870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3억 3286만 95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8260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8683만 1270원입니다. 현재 기금 적립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치분권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225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4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기타 보상금액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라고 있는데 이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답례품비가 2300만 원 정도로 39% 정도만 집행되었습니다. 보통 고향사랑기부를 한 다음에 답례품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을 한 다음에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답례품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유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률을 감안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감액해서 4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5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유예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어느 정도로 많은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현재 품목은 15개 업체의 21개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일일이 어느 분이 신청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현황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정지혜 위원  그래도 몇 명이 기부금을 냈고 몇 명이 답례품을 신청했는지는 나오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기부금 내신 분은 950여 명 정도 해서 86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은…. 답례품 신청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왜 신청자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실 때 답례품 하실 때 답례품이랑 지역사랑, 광명사랑화폐 있잖아요. 화폐랑 어느 쪽 비율이 더 많은지랑 그 숫자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저희 국내외 교류 추진, 227페이지에. 외빈 초청 여비에 지금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2명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이게 의료비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의료비 지원이요?
정지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중국에서 아예 외국인 오는 거를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지혜 위원  '23년도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랬다가 그게 해제가 되면서 재개가 됐어요. 재개가 되면서 올해하고 작년도까지는 그러한 교류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의료비 지원이 안 된 거고 올해는 의료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래서 올해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잠시 부연 설명 드리면 중국에 심장병 어린이들이 계시면 장비들은 있는데 기술력이 안 돼서 부천의 세종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했는데 중국에서 자체 수술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도 이제 해서 현재 신청자가 3명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혹시 한 분이라도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는다는 분이 계시면 그 한 분을 대상으로 올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안 될 줄 알면서 왜 반납을 안 하셨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를 못 하게 된 상황이었고 이제 중국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세종병원하고 그다음에 랴오청시하고 해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정지혜 위원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반납을 안 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2023년도에는,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거를 왜 반납을 안 하셨냐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 반납을 안 했냐고요?
정지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걸 미처 반납을 못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거 그런데 꼭 중국 분들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랴오청시랑 우호 관계 때문에 그래서 랴오청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현재는 중국하고 자매결연도시가 랴오청시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만 그렇게 심장병 수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민관협치 활성화에서 협치토론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협치 토론회라는 거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희 협치 토론회요? 협치 토론회는 크게 상위 기구가 시정협치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협치 토론회는 저희가 시의성 있게 현안 문제나 부서별 신규 사업이나 토론회 같은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수렴하는 어떤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미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협치 토론회는 시의 시의성 있는 현안 문제 그다음에 부서별의 신규 사업 그다음에 시민분들께서 토론을 요청하는 사업. 그럴 때 다양한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협치 토론회입니다.
김정미 위원  자치분권과에 요청을 하고 자치분권과에서 협치 토론회를 계획을 하고 열리는 건가요, 이 예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협치 토론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열렸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작년도에요?
김정미 위원  성과보고서에서 보시면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대표적인 게, 올바른 가로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론장이 지금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우리 시에 요청을 해서 가로수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그런 거를 한 거죠? 대회의실에서 한 기억이 지금 있는 거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답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러시면 혹시 죄송한데 저희 시민협치팀장님께서 설명 좀….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어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안녕하세요. 저 시민협치팀장 오하정입니다.
  작년에 올바른 가로수 관련된 토론회는 시민공론장을 시민 102명의 연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진행한 케이스고요. 그 외에 저희가 민관협치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서 그들의 어떤 토론회, 자체 토론회도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 쪽에서도 토론회 요청 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한 다섯 번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5회 정도 하신 거라고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김정미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3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불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제가 말씀드리면 올바른 가로수 관련된 토론회는 저희가 용역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외의 네 번의 토론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강사님 초빙해서 진행한 케이스예요. 또 그렇게 진행하면서 저희 광명시 안에 있는 시민 강사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관료나 이런 것도 다 관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는 참 잘하셨는데요. 2022년도 불용액을 보면 거기에는 3500만 원이 불용이 돼 있어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사실 예산 편성을 저희가 1000만 원 정도쯤 적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또 올라가는 바람에 그냥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 토론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김정미 위원  자치분권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토론회라든가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협치토론회가 이쪽으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2024년도 올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지금 동일하게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마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저희가 토론회도 운영할 것이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에도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보통 국가로부터 받는 또는 경기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보조금은 대응 사업일 수도 있고 국가 장려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집행 잔액은 그냥 반환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우리 시 예산은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다시 쓸 수 있지만 보조금은 반납을 하게 돼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2023년도에 보조금 얼마나 받았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현재 받은 금액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억 78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지금 88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13%가 반납이 돼요.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아마 그 8800만 원이 마을자치센터 관련된 건데요, 당초 인원을 30명으로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는데 15명으로 그렇게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 관련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서 약 100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보조)에서 65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11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이게 반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에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데 상당히 필요한 보조금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서 남겨서 이거를 반납하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복마을관리소 관련돼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 근로자를 30명을 채용했는데 주민자치회로의 이관 그다음에 채용 공백이 약 4개월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월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쪽에서 이관 검토 때문에 4개월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중도에 사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남고 그다음에 지역 특색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거를 조금 절감한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채용을 할 때 공백이 4개월 정도가 남아서 그 4개월간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시 예산 집행 잔액과 달리 보조금 반납 금액은 사실 책임성 여부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써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받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받은 보조금을 왜 반납을 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 시 보조금 반납하고 다르게 분명히 어떤 책임성 여부가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자치분권과에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은 거는 자치분권과의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유야 충분히 있고 핑계야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미리 예측을 못 하고서 보조금 신청한다든지 대응 사업을 한다든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거 다 예측하고 받았으면 충분히 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13% 이상 반납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올해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 금액 없이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첨부서 227페이지에 보시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산 물품 취득비 950만 8430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답변해 주실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재한 위원  결산 첨부 서류에 있습니다. 227페이지요.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팀장님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오하정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2일 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편성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부분이 좀 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인건비가 한 8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한 400만 원, 사업비가 한 300만 원 해서 저희가 교부한 금액 중에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 2분기 아예 교부하지 않은 돈까지 해서 아마 그렇게 총 해서 5000만 원이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지난번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그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안 계시데?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마무리가 됐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가고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바뀌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분명히 저번에 지적을 했죠? 3개에서 하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2개 갖고 운영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데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제가 그때 한번 위원님 찾아봬서 말씀드린 걸로 해서,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아니, 법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없다고.
이재한 위원  아니,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왔는데 중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2개 업체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지금 2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렇게 계속 운영하실 건지. 그러면 운영 그걸 변경을 해야죠.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그거는 벌써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저기,
이재한 위원  그거 했으면 보고를 하셔야죠.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제가 그때,
이재한 위원  아니, 그냥 말로 대충대충 때우고 그냥….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그때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렸는데.
이재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저는 그게 보고드린 거로 생각했거든요.
이재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고를 뭐 이제 와서 뭐를 해요. 서류 다 해 놨다면서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아니, 서류 저희가,
이재한 위원  서류 다 완벽하게 해 놨을 텐데 그거 뭐 이제 와서 보고를 뭐 하러 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그때 제가 보고 했을 때 바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재한 위원  아니요. 그거 한번 오셔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봐라.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우리 정책기획관들이 거기도 보고 분명히 이게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빠져나가면 그 역할에 대해 분명히 빠져나간 것에 대한 분명히 그게 있다. 그분들이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1개의 업체가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거에 대한 뭔가 보완이 필요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이야기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개 업체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은 처음부터 컨소시엄이 안 되었으면 그게 배점 사항이 있잖아요. 3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배점이 20점인가 40점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선 점수가 더 배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위탁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 배점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면 더 우선순위로 배점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업체가 하나가 나갔는데 왜 2개 업체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 아니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하나 더 다시 추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2개 업체로 다 하는 걸로 지금 서류가 완벽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게 없네. 그렇죠?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그거 아니고요.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위원님께서,
이재한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게 진짜 법적인 걸 다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고,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때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점을 더 많이 받았다. 거기에 항목이 있어요, 항목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컨소시엄으로 할 경우에 점수를 더 준다는 배점 그게 나와 있다고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그거 관련해서 담당 의회 팀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서류로 서면 답변해 주세요.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특색 사업에 행복마을 지역 특색 사업 수행 건수 8건인데, 성과지표입니다, 13건으로 162%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특색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저희 행복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취약계층 돌봄 이미용 서비스나 어르신들 지팡이 고무 교체 그다음에 여름철 해충 방역 또 반찬 배달 그다음에 축제 부스 운영, 누구나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건강한 가을 나기 서비스, 보드게임 대여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가 보면, 그 위에도 보면 자치 분권 만족도 80. 80이라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왜 80이에요? 목표가 100이면 100 해 놓고 100% 달성률이 나와야 되는데 80%, 70%.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처음에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았는데 목표를 과다로 잡은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치와 실적이 있잖아요. 목표치가 왜 80인지. 그게 왜 80으로 해야….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 80인지요?
이재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 80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자치분권, 예를 들어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자치분권 포럼을 했다 그러면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설문 조사 같은 피드백이 없다고 말씀을 주셔서, 설문 조사를 해서 80%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봐서 80으로 잡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80% 정도면 만족한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100%를 해야 만족을 하는 거지. 어떻게 80%면 만족을 해요. 그리고 만족의 기준이라는 게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하나만 하고도 만족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가지 다 해야 만족했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목표 설정이 애매모호한 이런 목표 설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 또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랴오청시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이 19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올해는 옵니까, 그 아이들이?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도 심장병 수술하는 의료진들의 기술력이 있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수술이 가능해서 모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랴오청시 말고 중국 아니면 다른 제3국을 아마 알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5차까지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반납을 못 했다는 그거는 진짜 너무 이렇게…. 적극 행정도 아니고 소극 행정이에요. 너무 그런 거 같아요. 이 담당 팀이 어떤 팀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남북교류협력팀입니다.
이재한 위원  남북교류협력팀에서 심장병까지 챙기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교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재한 위원  올해는 미리 반납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돈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쓸 돈도, 급하게 써야 될 돈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있으면 빨리빨리 반납을 해 주셔야 우리 시 예산이 원활한 흐름이 이렇게 될 텐데.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그냥 꼭 붙들고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게 아닙니다. 안 될 거 같으면 최소한 빨리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 하반기 지나가기 전에 반납을 해 주면 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지금 당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대회 대회비가 없어서 추경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반납을 해 줘야, 하여튼 올해는 그게 확인이 돼서 진짜 심장병 어린이 와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올 계획이 없다 그러면 빨리 반납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형덕  안 되셨습니까?
이재한 위원  그리고 아까 교류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형덕 위원님하고 김정미 위원님이 말레이시아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저희도 올해 갔다 왔는데 가서 보고 느낀 게 결국 그래요. K-팝이라든가 K-문화, K-푸드 같은 경우가 지금 동남아 쪽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유럽도 좋고 남미도 좋고 좋지마는 조금은 우리 문화를 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교류를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10월에 상호결연도시 국제포럼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고 중간에 혹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교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그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950여 명 정도에 86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상호결연도시 이런 도시하고 상호 기부를 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근에 신안군하고 교류, 상호 결연 맺었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신안군하고 우리하고의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도 서로 교류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응원하고 교류 활동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 때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서로 교류하면 세제 혜택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 들었거든요. 세제 혜택 다 되지 않아요? 1인당 10만 원 서로 고향사랑에 예를 들어서 신안군의 공무원들이 광명시에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세제 혜택 100% 다 되는 거고 광명시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신안군에 만약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세제 혜택이 다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김정미 위원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상호결연도시에 이런 것도 맥락을 같이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거는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신안군하고 제천군 이런 데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고요. 지난번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한번 징수과 벤치마킹 차원으로 오셨었는데 저희가 서귀포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같이 좀 하자고 해서 실무자끼리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됐네요. 지금 6월이니까 우리 10, 11월이나 그때 행감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 9월에 광명1동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매니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현재 광명1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  올해 안 될…. 올해 9월에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져도 올해 안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동에서 아무래도 전입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그때 아마 동에서 진행을 하겠죠.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그러한 행정 체제가 갖춰지면 그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주민자치매니저 관련된 예산은 잘 쓰고 계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매니저 예산은 좀 부족한데요. 부족하기는 한데, 동별로 자체 사업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 비율로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광명1동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차질이, 혹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 미리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62쪽에, 조금 특이해서요, 기부금 수입이 있는데 다시 환급이 됐어요.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1750만 1600원. 페이지 62쪽.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62쪽이요?
○위원장 이형덕  네, 기부금 수입의 환급액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1600만 원짜리가….
○위원장 이형덕  기부금 수입, 기타 수입의 기부금 수입입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자치분권팀장 최규윤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수입이 되는데요. 여기에 카드로 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카드로 수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입으로 잡히는 게 한 4주 넘게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년에 8600만 원이 되었지만 1700만 원만 수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 카드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네, 카드로 고향사랑기부금,
○위원장 이형덕  이거는 그러면 현금성인가요? 아니면,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카드로 수납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게 지금 1700만 원이 카드로,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카드로 수납된 것이 이게 기준일이 작년 연말 기준인데요. 연말까지 기부금이 들어오고 거기에 넘어오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8600에서 1700만 원만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회계상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금을 받고 답례품을 신청이 늦어서 못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나가야 될 돈으로 지금 예비비성으로 잡아 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채성 금액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가서.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적립해서 나가야 되는 건지는 좀 회계 처리상 제가 봐서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싶어서 한번 이 부분도 좀 같이 부서하고 아니면 법상으로도 문제 있겠지만 좀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렇죠? 부채성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용액 처리한다? 이게 맞는 건지.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그렇다고 이월시키기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나갈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부채성…. 적립해야 될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드려 봅니다.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팀장 최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영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황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6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25억 346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6억 224만 422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592만 565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7억 5907만 131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65억 8385만 8000원, 불용품 매각 대금 6274만 1000원입니다. 기타 수입은 5억 9327만 7690원이며 위약금 4억 8381만 6350원, 그 외 수입 1억 946만 134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변상금은 1149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액은 122억 749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8579만 6660원이고 집행 잔액은 7억 5183만 81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로 세입세출 결산 행‧재정적 업무의 효율적 운영,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복식부기 재무회계 업무 추진,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 체결, 물품 구입 풀 비용이며 총예산액은 2억 7350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6356만 4300원, 집행 잔액 994만 4700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 분야로 공유재산 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등록이며 총예산액은 9억 3908만 원, 지출액은 8억 2065만 3260원, 집행 잔액 1억 1842만 6740원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 분야로 공용차량 수송 및 유지 관리, 차량 관리 제세공과금 등 차량 구입 및 대폐차 추진, 친환경차 구매 보조 지원이며 총예산액은 11억 5700만 7000원, 지출액은 10억 1731만 7710원, 집행 잔액 5158만 9290원입니다.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8793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청사 건립 분야로 계속비 사업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및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3억 2989만 원, 지출액은 11억 214만, 집행 잔액 3억 4438만 5800원입니다.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36억 3335만 4220원, 광명3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12억 5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로 쾌적하고 산뜻한 청사 내 근무환경 조성 공공요금이며 총예산액은 11억 9085만 4000원, 지출액은 10억 5666만 9960원, 집행 잔액 1억 3418만 4040원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 분야로 건축시설 공사, 전기시설 공사, 건축물 유지보수가 있으며 총예산액은 17억 8293만 3000원, 지출액은 10억 3585만 9500원, 집행 잔액 8120만 3500원입니다. 건축시설 공사 6억 658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분야로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 168만 6000원, 지출액은 3억 8958만 1950원, 집행 잔액 1210만 405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공제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회계과장 김명옥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면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보험비가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남은 게 낙찰 때문에 남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처음에 행정공제회에서 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되고요. 낙찰 차액이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낙찰 차액이 맞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시설물을 한다든가 하면 수시분으로 해서 가입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중간에 못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수시분이라면….
○회계과장 김명옥  새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추가되는 부분이 저희가 수시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기본 설계 용역 이월액이 4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설계 완료….
이재한 위원  설계까지 완료가 됐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입찰 공고 내서 낙찰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 왔습니다.
이재한 위원  언제 착공하나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명옥  이달 안에 착공합니다.
이재한 위원  이달 안에 착공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올해 안에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재한 위원  저희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약 89면의 주차면이 줄어들면서에 대한 불편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영 주차장으로 유도를 많이 했고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유도는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인데 어느 정도 그게 됐는지. 정확히 몇 대가 내려갔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관 차,
이재한 위원  관 차 빼고 우리 직원들 차.
○회계과장 김명옥  관 차 빼고 직원들 것 81대 내려갔습니다.
이재한 위원  81대. 그러면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았네요, 저번보다.
○회계과장 김명옥  시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다 직원들이 내려가는 건 맞지 않지 않냐. 시의 추진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청 앞 안내실 증축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7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7월까지 완공 완료인가요? 저게 예산이,
○회계과장 김명옥  최대한 빨리는 하려고 저희도 최대한 공기를 늦추려고는 안 하고요. 빨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게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6억 1000만 원 정도.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명옥  기존에 안내실 개념으로 했었잖아요. 그 개념이 있고요. 주차 관리 요원들이 근무는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요. 행려자 있습니다. 그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 구분해서 그 시설이 들어가고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빠른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청사 관리 그거를 보면 2022년 결산하고 2023년 결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금액적인 차이가.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손 갈 곳이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는 방수 공사도 했고요. 의회 청사랑 제1별관 이런 부분들이 손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니, 예산 대비 결산이 너무 이렇게 부족…. 50% 좀 더 쓴 거 같아요. 143페이지에 보면 2023년 예산은 1억 5000이잖아요. 성과보고서…. 15억이네, 15억. 2023년 예산이 15억인데 우리가 쓴 거는 7억 94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너무 잘하신 건지 아니면 뭐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됐던 건지.
○회계과장 김명옥  이거는 저희가 앞쪽에서 숫자 저거 할 때는 안 된 게 없기는 한데. 잠시만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결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명옥  건축물 유지보수로 해서 통으로 들어가기는 한 거거든요. 건축공사, 전기공사, 건축물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월을 하다 보니까 그게 포함돼서 그렇지 절대 예산,
이재한 위원  작년 그러면 2022년도 이월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건축 공사에서 6억이 이월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래도 6억이 들어온다고 해도….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봤을 때는,
이재한 위원  예산 대비,
○회계과장 김명옥  예산 대비 남은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한 자리 숫자거든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결산을 보면, 예산 대비 결산을 보시면 차액이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2022년 결산보다도 지금 못 쓴 건데.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이거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과목을 보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 재정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재산 관리라든지 차량 관리라든지 또는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요.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사실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회계과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 못 하고 집행 잔액이 남고 또 이렇게 계속 이월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광명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잔액도 보면 6.2% 정도가 예산 현액 대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도시통합운영센터라든지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이 집행상에 미발생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마는 일단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회계과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조금 더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해서 다른 과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에 부탁하신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원론적인 것 좀 지적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결산서에 올라와 있던 책 내용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책장이 한 장 한 장 다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조심스러워서 넘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낱장을 저희가 하나씩 떼서 보고, 다시 그 자리에 꽂아 넣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자 다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음번에 이렇게 똑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전체 결산 검사 의견서 이 책을 지금 몇 년 치를 놓고 3년째 제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숫자, 포인트, 점이 생명입니다. 이게 또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숫자를 바꿔 써서 제가 이게 맞느냐고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오류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의견서 페이지 14쪽인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읽자면 2748만 9000원으로 읽어야 맞지만 원래는 274억 8900만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했어요, 오류라는 것. 하지만 이거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됐을 때도 이 내용으로 나가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저희가 수정해서….
○위원장 이형덕  수정해서 나가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위원장 이형덕  만약에 이런 게 지적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수정되지 못한 채 의식을 못 하고 그대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회계과에서는 숫자가 생명이다. 금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억 단위, 현재 저희가 조 단위를 다루고 있는데 점 하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숫자가 금액이, 내용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일반인들 이해 못 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에 있어서 아까 건설 중인 재산이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대폭 늘었어요. 지금 1481억 31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 중인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도서관이나 복합의료센터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건설 중인 자산이 지금 목록에 나와 있기는 한데 위원장님 이거는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음부터 결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줄 때부터 2022년부터 건설 중인 자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이게 차세대로 바뀌면서 오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사업단하고 해서 좀 조정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완성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대한 것은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죠? 지금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이런 내용들이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체납에 대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만약에 그런 부분도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디나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내용을 보면 지적 사항인데 결산상의 불용액을 지금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있죠. 모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불용액 자체를 지금 결산서에 반영을 하지 못한 내용이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게 매년 결산상에 잔액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계속 증가해서 세울 것이고 집행이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가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사업이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60일 이내에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세입으로는 잉여금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집행 잔액으로 해서 세입금으로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들어오지만 못 쓰는 돈은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이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기간 단축이라든가 방법은 좀 강구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마 결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기 때문에, 회기 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용역이 들어갈지 이렇게 이월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 결산을, 이미 10월, 11월 정도면 자체 결산하잖아요.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11월 말 정도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1월까지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월 초쯤에는 이미 자체 결산을 했으면 이미 12월에는 다 결정이 될 거고 그렇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1월 초에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결산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다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보조금에 대해서 보탬e 시스템을 올해부터 전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다음부터는 계속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고요.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또 있을 건데 예산법무과랑도 얘기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금액이 지금 2억 5000, 3억이 넘어가잖아요, 매년.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다음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