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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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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세무과>
  6. <징수과>
  7. <민원토지과>
  8.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1. 검토보고서(2023결산)_285자치2~7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무과장 유연홍  세무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세입 예산안은 2534억 250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598억 8609만 324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2521억 3907만 9910원,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 58억 6971만 1540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18억 3315만 6040원, 국‧도비 보조금 3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쪽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09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52만 9250원, 보조금 반납금은 27만 8930원, 집행 잔액은 8714만 6820원으로 집행 잔액 비율은 13.2%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액 4억 91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4억 3540만 7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611만 68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3852만 1200원, 우편 요금 3억 8316만 1980원, 지방세위원회 운영 96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방 세수 증대 지원 경비 1276만 4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예산액 8081만 9000원을 편성하여 5620만 2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61만 66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4750만 1140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4336만 4000원을 편성하여 43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1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운영비 4036만 4000원, 주택가격 도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비 180만 원 등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4421만 6000원을 편성하여 3785만 9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35만 6680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부서 운영 기본 경비 1534만 원, 국내 여비 67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입니다. 보전 지출로 80만 8000원을 편성하여 80만 6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수입이 3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추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화학 연료 사용하는 자동차를 친환경용으로 바꿔서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거 바꾸잖아요. 그러면 일반 자동차하고 전기차 이런 자동차하고 세금 납부액이 같은가요?
○세무과장 유연홍  지금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매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 종류가 훨씬 자동차세가 적습니다.
김종오 위원  적죠?
○세무과장 유연홍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앞으로 한 2030년 정도면 거의 많은 자동차들이 바뀔 텐데 그때 들어오던 수입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해질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해서 재정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물어봤고요.
  세입금 환급 현황이 첨부 서류 35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80억 정도가 환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유연홍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 위원  네, 세입금 환급.
○세무과장 유연홍  환급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속서류 36페이지에 사유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국세 경정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어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특별징수 이런 소득세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일단 부과를 하고 거기에 10% 정도를 저희 지방소득세로 받고 있는데 국세 쪽에서 경정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지방소득세도 경정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매우 큽니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매우 커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는 기준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환급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총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총수입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유연홍  아니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 금액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많이 냈거나 그런 경우에 경정 청구가 들어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액이 크게 되면 환급을 하게 됩니다.
김종오 위원  80억 중에 34억 정도가 국세 경정으로 해서 지금 환급 나가는 돈이잖아요.
○세무과장 유연홍  네.
김종오 위원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유연홍  국세 경정 부분은 사실은 원래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비율로 지방소득세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우리가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세무과장 유연홍  네.
김종오 위원  그럼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환급액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차량하고 미등기 부분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차량이라든지 미등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환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유연홍  저희가 자동차세가 1월에 연납이 있고 6월하고 12월에 정기분이 나가는데 자동차가 보면 중간에 변동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로 전입‧전출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세가 의외로 중간에 환급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착오가 3500만 원이에요.
○세무과장 유연홍  네.
김종오 위원  행정기관 착오가 3500만 원이 지금 환급된 건데 이거는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나온 금액이잖아요, 맞죠?
○세무과장 유연홍  지금 저희 지방세 쪽의 행정기관 착오는 33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체납 쪽이고요. 징수과 소관입니다.
김종오 위원  체납 쪽이요? 지방세 쪽이 아니고요?
○세무과장 유연홍  네.
김종오 위원  어쨌든 행정기관이 지금 3500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체납 쪽이라면 징수과 쪽인가요?
○세무과장 유연홍  체납은 징수과.
김종오 위원  서로 부서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나 징수과나 보면 세정 운영 지원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중에서도 보면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세정 운영 지원은 징수과나 세무과나 똑같이 있더라고요. 과목이 똑같이 있는데. 보면 세무과에서는 이 세정 운영 지원이 약 65%를 차지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징수과 같은 경우는 3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가 있는데 징수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세무과장 유연홍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원래 납기 내에 내야 될 그런 고지서를, 납세고지서를 많이 저희는 발송을 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1차 독촉분. 보통 납기 내, 납기 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기 내에 안 낸 분들한테 다음 달에,
김종오 위원  1차까지만?
○세무과장 유연홍  네, 1차 독촉장을 부과하는 거를 주로 하는 거고, 징수과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이 징수과로 넘어오면 징수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계속해서 독촉을 보내는 그런 고지서 발송입니다.
김종오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건데 징수과하고 똑같이 이게 나와서. 2차부터는 징수과에서 체납으로 간주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유연홍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시세 세입 목표 대비 부과 달성률” 그래서 달성률은 111%인데 111%면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달성을 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세도 마찬가지고.
○세무과장 유연홍  저희가 달성률이 시 세입 같은 경우는 전체 목표액이 2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부과액은 2786억 정도가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286억 정도를 더 부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도세도 실적률이 더,
○세무과장 유연홍  도세도 목표액이 2693억 정도가 저희 목표액이고요. 그다음에 부과액은 2901억 정도를 저희가 부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10억 정도를 더 부과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성과가 대단히 좋은 거죠?
○세무과장 유연홍  그렇죠, 일단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재한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한번 개편했잖아요. 체납,
○세무과장 유연홍  등기로 보내는 금액이죠.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 뒤 페이지 보면 단위 사업 세정 운영 지원에 보면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가 예산 대비 결산에서 5200만 원 정도가 덜 사용된 거죠?
○세무과장 유연홍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 대비 결산액이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유연홍  저희가 올해 시세 조례를 개정한 거는 금년도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작년도 예산이라 그거랑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지서 발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기분이 나가는 게 있고 중간에 세금을 안 냈다고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그런 경우를 저희가 봤을 때는 수시 부과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면 상관없는데 안 냈을 때는 독촉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비비성으로 더 세워 놨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좀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게 세무과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 지방 재정 책자에 보면 세입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세는 늘어나는 반면 세외 수입 쪽은 좀 감소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원인이 있나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이 늘어나야 될 텐데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고 세외 수입 쪽은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혹시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세무과장 유연홍  일단 세외 수입 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징수과 쪽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징수과 쪽에 질문을 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유연홍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죠. GIDC, 현대테라타워, 티아모, 소하동 G타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세 증가가 지금 많이 클 거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유연홍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실률이 있는 거는 맞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다 보면 거기 입주하는 사업자들이 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방소득세 쪽으로 조금 증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령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기업을 좀 완화한다고 지금 들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연홍  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재산세하고 취득세 35% 정도 감면하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실률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제가,
김정미 위원  아직 파악한 거는 없나요?
○세무과장 유연홍  네,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마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은 거를 그냥 언뜻 들은 거 같거든요.
○세무과장 유연홍  저도 언뜻 들은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부분 해서 여건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세무과장 유연홍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거 좀 완화할 거 같은데 이거는 발 빠르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많이 좀 빨리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연홍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제도 지금 우리도 시행하고 있으시죠?
○세무과장 유연홍  스마트 고지서라고 하면 전자 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 위원  네.
○세무과장 유연홍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좀 많이 늘었나요?
○세무과장 유연홍  생각보다…. 저희도 작년도에 아마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한 거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 정도대로 알고 있고요. 크게 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보니까 만약에 신청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무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연홍  저희가 전자고지를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 1건당 500원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자동이체로 또 신청하시면 추가로 500원을 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유연홍  지금 고지서 나갈 때 저희가 홍보 문안 같은 거에 조금 넣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비해서 10%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4회 추경액도 개인 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관련 통신비에서 좀 삭감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통신비를 세웠다가 늘지 않아서 이 통신비를 삭감한 부분인 건가요? 4회 추경에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유연홍  저도 봤는데 그거는 다른 사항이고요.
김정미 위원  이게 다른 사항인가요? 모바일 안내문 발송 관련 통신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연홍  이거는 저희가 5월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인데 그거 관련해서 통신료를 했다가 지금 감액한 거 같은데 작년 상황이라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이건 저희 팀장님께서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팀장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 손연숙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국세랑 지방소득세가 같이 신고가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랑 같이 화합해서 안내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거를 예산을 세웠다가 정부 ‘구삐’라고 해서 정부24에서 보내는 문자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절감됐고 행안부에서도 대체적으로 일괄 그거를 대체 납입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전자고지하고는 상관없는,
김정미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중앙정부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소득세팀장 손연숙  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고지서, 전자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이라든가 고지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연홍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세목별 결산 현황이라는 자료를 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3년도 보면 세목별에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미루어 짐작은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릴까요?
○세무과장 유연홍  저희가 당초 작년 본예산에 재산세 1100억 원을 목표액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공시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3회 추경에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870억으로 3회 추경에 수정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또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 재산세가 감액한 금액보다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 사유를 보니 작년에 저희 시가 재건축,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주택이 멸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택이 멸실되게 되면 토지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 토지 비율이 조금, 그 세액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재산 세액이 조금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져서 반면에 재산세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구도 많이 이동을 했고 공시지가도 낮아졌고. 그러면 지금 2024년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세는 역시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입주분이 있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또 하나 같이 덧붙여서 한다면 주민세도 줄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또 주민세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연홍  일단 먼저 재산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4월 30일 자로 개별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위원장 이형덕  2024년이고.
○세무과장 유연홍  고시를 했는데, 작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형덕  결산 기준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유연홍  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29.79%가 하락을 했고요. 개별주택 가격은 4.9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과 더불어,
○위원장 이형덕  반면에 주민세는, 반면에 이런 재산세 부분은 굉장히 감소를 했고 인구 이동도 있었는데 줄었잖아요. 반면에 오히려 주민세는 늘어서.
○세무과장 유연홍  저희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는데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건데 이거는 1인당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서 1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수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분의 한 90%를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이 차지를 하는데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면서 이런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반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최저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종업원 수도 늘지만 종업원의 인건비도 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종업원분이나 사업소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주민세가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세무과장 유연홍  네.
○위원장 이형덕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료 내용을 보면 좀 특이 사항이 담배 소비세. 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7억 700만 원이 체납돼 있는 거 이거는 체납 처분 집행 정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7억 700만 원과 지금 체납 처분 집행 정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연홍  지금 저희가 담배 소비세 부과 처분 관련해서 소송이 한 10여 건이 있는데 그 금액 7억 700만 원이 체납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소송이 완결돼야지만 저희가 이거에 따른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위원장 이형덕  집행 정지 상태인 것이라는.
○세무과장 유연홍  네, 집행 정지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7억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부과가 된 내용인가요?
○세무과장 유연홍  지금 저희가 담배 소비세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사나 아니면 담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내는 세금인데 저희 몇 가지 소송 건 중에 보면 지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원료가 담뱃잎인지 대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쪽 업체 쪽에서는 ‘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담배 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그럼 시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세무과장 유연홍  전국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전국 사항인 것이네요.
○세무과장 유연홍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내용들 질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제안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 참작하셔서 우리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우리 세무징수과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올 텐데요. 이제 원스톱으로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도 간소화되고 편리해져서 우리 세수, 징수, 부과 활동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해지기를 기원하면서요. 알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다 마주 보고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새롭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 중지)

(10시 3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징수과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영덕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371억 3616만 11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총 2235억 8806만 4180원입니다. 2023년 결산 환급 총액은 14억 9485만 2780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14억 4906만 880원, 미수납액은 120억 9930만 611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지방세 세입은 2.5%인 55억 9738만 4070원이고 세외 수입은 0.27%인 6억 2046만 404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0.03%인 7486만 8000원이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97.18%인 2172억 9534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징수과 세출예산은 7억 7434만 3000원입니다. 총지출액은 7억 2274만 5950원이고 집행 잔액은 6.27%인 4860만 196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예산액 1억 2254만 8000원입니다. 우편 요금으로 1억 818만 61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1.71%인 1436만 1860원입니다. 다음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1억 2615만 2000원이며 지방 세입의 부과, 수납, 체납 관리 및 통계 등 지방 세입 운영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비와 납세자 중심 서비스 제공, 지능형 지방세 업무 환경 제공,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구축 및 전국 공동 활용 세무 데이터 통합 체계 구축 등으로 1억 1951만 41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26%인 663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실태조사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 등 체납 처분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 합계액은 2억 7790만 1000원이며 이 중 2억 6102만 6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99%인 1388만 526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납부 편의를 위한 지방세 수납 제도 다양화 추진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 합계액은 7549만 원이며 지출액은 7209만 4630원으로 집행 잔액은 4.5%인 339만 53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 수입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유지비 등 세외 수입 체납 징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 합계액은 2274만 원이며 지출액은 2148만 8060원으로 집행 잔액은 5.5%인 125만 19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징수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징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면 세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세 수입은 늘어난 반면, 세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어떤, 전망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영덕  세외 수입이요?
이재한 위원  네.
○징수과장 윤영덕  경상적 세외 수입은 약간 늘어나는데 임시적 쪽하고 그쪽에서 약간 줄어드는 걸로다가 돼 있거든요. 임시적 세외 수입 쪽에서는 은행 이자가 특히 최근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크게 줄지는 않는데 약간 아마 줄어드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적 세외 수입 전망을 보면 올해가 2254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28년에는 913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치로 따지면 반 이상 준다고 나오는데 그게….
○징수과장 윤영덕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2024년부터 쭉 2028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2024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반, 50% 이상이 경상적 세외 수입이 준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오류인 건지 한번….
○징수과장 윤영덕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 혹시 모르실까요?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2028년에 경상적 세외 수입 예상액이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한 위원  그렇죠.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재한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고 설명 한번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 기타 수입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이 조정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 어떤 금액을 말하는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이재한 위원  세입에 보면 기타 수입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5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징수과장 윤영덕  지적 재조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재한 위원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토지과 소관이에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경상적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7쪽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징수과 소관이죠? 미수납액에 관련돼서는.
○징수과장 윤영덕  27쪽입니까?
김종오 위원  네, 첨부 서류 세입금 미수납 현행으로 해서 448억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형덕  우리 총괄 결산 서류….
김종오 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요.
○위원장 이형덕  총괄을 지금 징수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말씀하세요.
김종오 위원  448억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꽤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납세 태만으로 246억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 약 55%가 납세 태만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징수과에서 이렇게 체납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지서 발급하고 다 하잖아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5%라는 납세 태만의 미수금액 원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처음에 전체적으로 현황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택 수색이라든가 전반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최선의 방법으로 좀 하기는 하겠죠, 당연히. 하기는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세 태만이라는 사유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가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했는데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금 압박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다 있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이 있지만 안 내는 거잖아요. 없어서 안 낸다 그러면 무재산으로 갈 것이고 또는 자금 압박도 따로 있을 거고 이주 따로 있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의가 없고 빨리빨리 안 내고 이런 것들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징수과에서는 가장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징수과장 윤영덕  위원님 그 말씀 저희가 보면요.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분류를 납세 태만으로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다른 거 이유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뭐 그렇다 생각하고 이해가 가는데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채권 보유가 있잖아요. 채권 보유 이것도 징수과 관할이죠? 채권 보유가. 맞나요?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네.
김종오 위원  맞죠? 결산서 페이지 보면 827쪽부터 832쪽에 채권 보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채권의 종류를 보면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4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세외수입팀장 이동열입니다.
  저희가 채권을 총괄하고는 있는데요. 그 채권 자체가 지금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시점에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까지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학자금 대여 채권 같은 경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저희 시의 공무원들 자녀분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한 그 채권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게 지금 52억 중의 41억을 차지하는데 그럼 이 채권을 결국은 융자 대여잖아요.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갚은 사람 있으면 다시 또 대출받을 사람이 있고 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 정도로? 41억 정도로?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그 정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왔었는데요.
김종오 위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네. 학령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대학교 학자금에 대해서만이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네, 그러니까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항상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네.
김종오 위원  이거 처음 본 거라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저희가 관할은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제 말씀이 정확한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총괄을 하다 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세한 사항은 아마 총무과 쪽에 알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체납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급여에서,
김종오 위원  공무원 급여에서?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네, 퇴직하고 나가는 시점에 다 갚고 나가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납세 태만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상당히 힘든 징수과에서 하신 부분을 제가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4월하고 5월에 기사를 낸 거를 봤습니다. ‘광명시 세금 회피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 철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가택 수색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뭐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영덕  통보는 안 합니다. 가택 수색 나갈 때는요. 그거를 통보하면 자기네 재산 같은 거를 빼돌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징수팀이 별도로 있으신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체납세액팀에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번 4월에는 모터보트도 압류를 해서 처리를 하신 건가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저희가 압류해서 공매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가택 수색 하셔서 지금 3500만 원 정도를 전액 납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보면 그런 분들에게 포상금을 드리는 건가요? 왜 포상금이 있잖아요, 세입 징수 포상금 해서.
○징수과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2023년도 보니까 예산은 7200을 세워 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어떻게 포상이 됐는지 좀…. 이런 분들이 아까 나가신 분들을 이렇게 포상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체납액이 오래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1년 차일 경우에는 100분의 1이고 2년 차 100분의 3, 3년 차는 100분의 5 정도로 해서 오래된 세금은 본인한테 할당되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게 여러 건이면 그거를 합쳐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도 일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포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종오 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보셨죠?
○징수과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거기서 보면 의견 내놓은 게 공무원의 횡령 사건을 예시로 걸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징수과에 의견서를 제시했는데 취급 직원의 세입 누수 가능성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쩌다 보면 또 이렇게 막 공금을 만지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듯이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는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종오 위원이 얘기를 했던, 제가 예산법무과에서도 같은 내용을 좀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2022년도에 지자체에 전달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해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회계 책임 이런 것을 굉장히 강화를 좀 시켰는데, 쉽게 말해서 전산상의 금액하고 실제 통장에 있는 잔고하고 이런 부분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거에 대한 염려 그런 부분이나 예전에는 금액 잔고상으로만, 어디 장부상에만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잔액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도 지난번에 결산 감사 때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하루하루 전산상에 뜨는 거하고 은행에서 나오는 거하고 하루하루 확인을 하거든요, 일치되는지를.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단위로 월 단위에 나온 잔액 증명서하고 저희하고 대조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결산 검사 때는 의견이 그럴 경우에도 은행에서 중간에 자금을 유용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통장의 계좌를 갖다가 복사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전산상으로도 사실은 통장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럴 염려는 저희가 놓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우리 2023년도에도 세무 조사를 했죠?
○징수과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특히 2023년도가 사실은 정기 세무조사나 기획조사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또 이렇게 증가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가 일단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도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라고 저쪽에 일직동 쪽하고 그쪽에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5년간을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위원장 이형덕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그 인원 가지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면 이미 100%가 오버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 세무조사가 108건인데 2023년도 같은 경우 그 배가 넘어서 215건, 기획조사 같은 경우는 2020년도만 비교한다고 그러면 70건인데 172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을 계속 갖고 계신지 겸사해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가 인력이 더 보강되면 좋습니다만 저희가 보조원을 한 사람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원으로다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인사팀에 건의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납세했던 내용하고 이렇게 세무 조사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금액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영덕  그런 게 많으니까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이라도 사실 숨어 있는 세입 확보를 위해서 징수과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승연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조미경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책자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억 6698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2억 2243만 33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4455만 9040원으로 미수납액은 13억 7787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536만 9000원이고 지출 내역은 15억 6905만 91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52만 131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약 5.7%인 9478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현황 및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액은 9억 712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2364만 3840원이며 집행 잔액은 4760만 1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민원 서비스 질 개선, 주민등록 제도 및 민원 콜센터 운영 등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집행으로 민원인의 편익 증진 도모와 고객 만족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액은 5억 12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6608만 310원이며 집행 잔액은 3363만 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 교육 강화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상시 단속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과 촘촘한 주소 정보 확대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공시가격 정확성 확보,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등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변동 등 중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시 예비비 성격의 운영 수당으로 중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가 미개최되어 1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추진에 있어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종료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과 당초 예상했던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토지가 많지 않아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감소 등으로 1839만 5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집행 잔액 사유는 지적 불부합 지역의 경계 확정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대상지 감소 등으로 393만 55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 운영비 중 기본 경비는 대부분 국내 여비 및 급량비 집행 잔액으로 출장비 및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잔액 등으로 1356만 2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아까 징수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민원토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타 수입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적 재조사 관련 특별법은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령입니다. 광명시는 현재 총 16개 지구가 있고요. 현재 완료는 10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해당하는 경계 해소, 경계 결정에 대한 거를 다툼이 있는 데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기타 조정금에 대한 예산 5000만 원은 그거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사 수수료나 측량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사 비용 그 비용입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세입 예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세입. 기타 수입,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세입은 재조사 과정에서 조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적이 느는 경우가 있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느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가 조정이 보통 몇 건 정도 평균 연에 발생하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2022년도 이전에 추진하면서…. 필지 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필지 수는 저희가 16개 지구 지역별로 필지 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정금 발생 건수는 미미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조정금에 대한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조정금 통보 전에 현지 측량을 실시합니다. 현지 측량은 저희 측량업자하고 개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점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요. 또 우편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소하동 쪽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때문에 민원을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대부분이 좀 어르신이다 보니까 내 땅이 늘어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줄어드는 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걸로 민원이 오는데 어쨌든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조정에 따라서 분담금을 낼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이익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서에서 잘, 그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필지 수가 저희가 지역 지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요. 사업지구별로 사전 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리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65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가 136건에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136건 과태료 부과가 주요 내용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실제 중개업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데요. 일단 행정법, 그러니까 중개업법 위반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된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냥 중개업법 위반 그거 하나 과목으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겠지만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중개업법 위반이나 또는 거래 당시에 행정법을, 중개업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136건이라는 건 사실 많은 건수거든요, 이 비율로 봤을 때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거래 신고 정밀 조사 말씀하신 거죠?
김종오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중개업이 아니고 지금 165쪽에 보면 중개 거래 신고 정밀 조사 과태료 136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중개업법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이거는 정부에서 부동산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래 사실에 대한, 각 시군 자치단체의 거래 현황을 면면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게 거래 사실이 조금 허위신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하고 저희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다가 통보하는 건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거래 내역을 부실하게 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거래 10건 했는데 한 5건, 6건으로 신고했다든지 그런 건수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136건이라는 건수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중개업자가 연수 교육은 200명 정도 지금 나오는데 광명시의 중개업자가 200명 정도 잡는다고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36건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거는 지금 거래 신고…. 공인중개사가 현재 저희 광명은 한 700개 업소가 해당이 되고요.
김종오 위원  700여 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연수교 육은 200명밖에 안 해요? 의무잖아요, 이거.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연도별로 돌아가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연도별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매년 받는 게 아니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700여 명에서 136건 상당히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한 사람이 여러 건도 있겠지만 작은 건 아닌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원래 그런 교육이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직무 역량 교육의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히 또 우리 광명에서 여러 가지 중개업 관련된 사건 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 교육도 있겠지만 광명에서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니까 조금 조심들 하라 이렇게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 교육 좀 잘해서 그런 부과 건수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또 169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이 있어요. 개발부담금 징수 건수가 3건인데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발부담금에 해당되는 사항은요. 저희 광명시는 현재 3기 신도시 지역 내에 지구로 많이 편입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개발부담금에 해당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 내의, 아니면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 내의 건축물 행위. 그러니까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땅의 상승분 부분에 대해서 종료 시점 지가하고 개시 시점 지가에 대한 거를 산출해서 한 25%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3건에 해당되는 걸로 봅니다. 3건에 대한 사항은 여기 상세히 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 주변에 많은 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민원토지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로 파손 같은 경우에는 보수 공사를 어디서 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도로 파손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 시행사, 공사장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시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거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도로과의 해당 업무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도로과 소관 업무인데요. 주요 대도로변 그러니까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큰 도로는 시에서 그거를 공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공사장 주변의 소형 도로라든가 그런 데에 파이고 이런 거는 개발업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공사를 해서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면도로나 대도로나 어차피 공사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그런 거라면 당연히 공사 개발 쪽에다가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거를 시에서 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그런데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또 다른 차들도 소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그 업체한테도 부담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사를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시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급하게는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원인 제공자가 그런 공사 차량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공사장의 시공사나 이런 데에 세금을 좀 물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요즘 언론 뉴스에 보면 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는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케어해 주시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계속해서 김포시청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 대응 차원에서 매년 민원실, 저희가 민원실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동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으로 경찰서하고 합동 예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이러이러한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벨과 동시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는 매뉴얼대로 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공무원들의 그런 피해라든가 그런 피해 호소 그런 거는 우리 별도로 해 주시는 거는 없나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쓰신 건지. 그런데 지금 320만 원이 책정됐는데, 예산이 세워졌는데 120만 원 정도도 지금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이걸 보면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예산인 거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은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휴대용 보호 장비를 저희 시만 일단, 시청에만 웨어러블 캠이라고 동영상하고 촬영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을 했고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가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상담 지원과 해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동안에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2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도에.
김정미 위원  2023년도에는 1건도 발생 안 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1년 동안 하는데 그런 다…. 힘들지 않았나 봐요? 힘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자기의 그 힘듦을 호소를 못 했든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민원이 발생을 하면 가급적이면 현장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도 출동하고 저희도 가서 상급자가 이렇게 지휘하면 나름대로 현장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를 정신적인 치유를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마 의료적으로 지원을 받기 꺼리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꼭 피해 의료비 지원이라고 지금 명목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른…. 바꿔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꼭 의료비 지원보다는 자기의 어떤 정신적 피해,
김정미 위원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여기에 해당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원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담당 팀장이나 아니면 그 위의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런 직원들을 잘 좀 케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올해는 적극적으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한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그게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본인이 힘들어서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정신적인 이런 거를 치료를 받는다는 게 대외적으로도 나타내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 심리상담센터가 또 있어요. 직원들이 그런 거를 자율적으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면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데 와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직원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시에서는 직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면서도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삭제를 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직원들의 하여튼 그런 복리나 어떤 민원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그런 의료비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좀 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161페이지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수요일만 이렇게 야간에 민원실을 개방하는 건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수요야간민원실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맞벌이 직장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는 제가 언제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었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와서 특히 여권 관련, 여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권 업무에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관련 업무 이거 해서 저희 시는 수요일, 다른 시는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는데 저희는 수요일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 처리 건수가 엄청 많네요, 2023년도에. 2022년도는 682건인데 2023년도에는 3600건, 올해 2024년은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건수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양의 건수가, 운영 건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야간 민원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여권 관련 팀원들은 전부 다 근무를 하고요.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정도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수요일에 어쨌든 돌아가면서 어느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그거에 대한 아까도 김정미 위원이 민원 관련 직원들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분들은 실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조금 연가라도, 연가라면 그렇겠지만, 뭔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나름대로 더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제도가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 담당 업무 교육을 하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힐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남이섬에 가서 1박 2일은 아니지만 하루 정도는 업무를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루는 너무 작지 않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1박 2일을 재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이재한 위원  1박 2일 그거는 아니라도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실은 민원인을 상대해 보면 악성 민원인들은 사람을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주 있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그 민원에 한번 시달리면 1년 내내, 아니면 뭐 계속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서 수요야간민원실까지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족하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가 김포에서 그런 안 좋았던 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선제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일 거 같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힐링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관련된 부서다 보니 좀 더 많은, 물론 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특히 민원 관련된 부서에서는 배려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토지과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 구역 개편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곧 마무리가 될 텐데 결국은 협업 부서이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혹시 현재 그 용역 과정 중에 협업을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행정 구역 관련해서는 연접하고 있는 동이나 저희 시, 시의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팀에서 저희 부서에 팀장하고 팀원들이 와서 저희 부서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고 이렇다는 거를 상세히 설명했고요. 또 시정팀에서도 그거를 듣고 보니 나름대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예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용역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이 부서가 가장 전문 부서이잖아요, 민원토지과에서. 지적 관련해서 정말 구역별로, 우리 시민들 역시 불편하지 않도록 근접성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협의해서 좋은 행정 구역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따라서 지금 도로명이나 건물 부여 번호랄지 굉장히 앞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발도 있지만 행정 구역 개편까지 더해져서 아무튼 이런 부분 잘 조정하셔서 우리 직원들 업무 과중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가 이전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언제쯤 가실 걸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한 12월, 당초 10월쯤 예상을 했는데, 연말까지 갈 거 같고요. 지금 거기 노둣돌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전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한전에,
○위원장 이형덕  한국전력.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거기가 시설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추경이 내일모레 있지만 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지금 회계과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또 민원콜센터 이런 부분들, 이분들 역시 민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간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전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 또 혹시 시민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백상종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세입 예산액은 9억 7428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9025만 707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징수 결정액은 1억 9269만 8760원이며 수납액은 1억 9243만 316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은 62억 7704만 8720원이며 수납액은 5억 1170만 3520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3억 4109만 5450원이며 미수납액은 54억 2424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결정액은 5억 7795만 6760원이며 수납액은 2억 8612만 39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9183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세출예산은 5억 864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408만 5300원이고 집행 잔액은 9236만 7700원이며, 다음으로 차량등록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938만 9000원 중 1억 7616만 710원을 지출하고 1322만 8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간제 등 보수 및 사무 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수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4만 원 중 763만 2000원을 지출하고 40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 지원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따른 사무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차량세무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600만 원 중 538만 2000원을 지출하고 61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에 따른 사무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661만 8000원 중 1억 436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29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무 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147만 4000원 중 3914만 1780원을 지출하고 1233만 2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무 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 및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6493만 2000원 중 1억 2212만 1810원을 지출하고 4281만 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간 외 근무 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퇴임 앞두시고 마지막 결산 하시는 거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통합결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과지표에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가 있는데 거의 이게 99%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징수된 사례가 있죠. 몇 건에 어느 정도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49페이지, 통합결산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취득세….
이재한 위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징수율이 99%인데 100%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부과율이 높지만 100%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건수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2023년 12월 말 부과 건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쳐서 5만 3233건이고요. 징수 금액은 2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99.9%고 몇십 건이면 거의 다 100%가 되겠네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완벽, 다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광명시에 우리 무단 방치 차량이, 저도 작년에 얘기했는데 중앙하이츠 뒤 도로 쪽에 몇 대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현재 우리 무단 방치 차량이 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무단 방치 차량은 가로정비과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이재한 위원  광명시 안에는 무단 방치 차량이 없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로정비과에서 통보한 내역은 없고 총누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누계는 48대가 무단 방치 차량.
이재한 위원  48대 정도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이재한 위원  혹시 그 48대가 주로 어디에 좀 있나요? 무단 방치 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1대가 무단 방치 차량 있고요. 나머지는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가로정비과 현황.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 그거 좀 확인도 하셔서 수시로 실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안에 창문이 깨져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이 차들이 브레이크나 이런 게 돼서 그냥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황 파악을 하시고 위치를 찾아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부분은 미리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소재지를 파악해서 공매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신형 번호판, 필름 번호판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광명시에도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없습니다, 현재는.
이재한 위원  현재는 전혀 없었는데 혹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번호판 교체를 무상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교체.
이재한 위원  유상으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이재한 위원  하여튼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필름 불량 번호판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교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충분한 홍보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 잔액이 현액 대비해서 15.75%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잔액을 이렇게 보니까 행정 운영 경비에서 예산 전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한 5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약 25%가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우리 집행 잔액은 보통 거의 85% 이상 집행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공사 금액의 낙찰 차액과 일반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서 불가피하게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냥 지출 잔액으로만 나와 있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그 부분은 세세하게는 낙찰 차액,
김종오 위원  그중에서 인력 운영비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인력에 변동이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없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김종오 위원  인력 변동이 없었는데 지출 잔액이 4200만 원이 인력 운영비에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간이 10개월인데요. 그래서 12개월 예산을 세웠지만 10개월밖에 지출 못 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랄지 기타 주변 환경은 약 두 달 동안은 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계약 기간이 1년인데 10개월밖에 안 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퇴직금 부분 때문에 계약,
김종오 위원  그럼 퇴직금 문제 때문에 10개월만 하고서 그만두게끔 시킨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계약을 왜 1년으로 합니까? 10개월로 해야 되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1년으로 하면 퇴직금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게 돼 있으며, 나머지 집행 잔액은 국내 여비 절감액입니다, 국내 여비. 국내 출장에 따른 횟수가 줄어들어서 국내 여비가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인력 운영비에서 4200 남았는데 그게 지금 인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 인력 그대로 가는데 처음에 예산은 1년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10개월만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아닙니다.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예산을 풀로 세우지만 계약상 10개월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공백 기간 있는 그 인건비 차액이고요. 나머지는 국내 여비 절감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계약 기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계약 기간은 10개월인데 예산은 11개월 정도로 세운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이상한데. 원래 그렇게 세우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잔여기간은 따로 단기 채용. 두 달이나 한 달 동안 단기 채용을 하는데 응모를 안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그럼 매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10개월밖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달 동안은 채용을 추가 모집해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해서,
김종오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이 부서만 그런 건가요, 광명시 전체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력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김종오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각 부서별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연간으로 해서 1년 치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10개월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고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또 모집 공고를 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응모를 한 기간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좀 더 남은 경우가 되겠고 또 아까 말씀한 거는 국내 여비가 좀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네요. 1년 동안 사람이 필요한데 10개월은 쓰고 2개월은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은 그 사람의 어떤 업무에 대한 공백을 누가 때우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저희 직원들이….
김종오 위원  직원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왜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자기가 또 2개월 동안 더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옳은 방법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산을 아끼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예산 절감도 있지만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응모자가 없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워낙 기간이 한 달, 한 달 반,
김종오 위원  그러면 10개월 한 사람이 재연장은 안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안 됩니다. 
김종오 위원  안 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대표적으로 집행 잔액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국내 여비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입니다, 대부분. 
○위원장 이형덕  그렇죠, 시간 외 근무 수당.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시간 외 근무 수당, 국내 여비. 
김종오 위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이게 2개월의 공백을 하던 사람이 못 하고 남은 부분을 남은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고 이게 경비 절감을 위해서 10개월만 쓰고 2개월 그냥 남긴다는 거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비정규직 대한,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기간제 부분은 위원님, 원래 12개월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1년 동안 쓰고 그다음 해에 또 채용을 해서 1년 동안 쓰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12개월을 채용했을 때는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그건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그래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 사용 부서에서는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김종오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10개월 예산만 세우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10개월 치 그분이 했다 하더라도 고용 부서에서 2개월 치를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특히나,
김종오 위원  일단 다 세워 놓고?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특히나 식당, 주방에 관한 부분은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거는 제가 보니까 국내 여비하고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이 조금 많이 여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조금 잔액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력 운영비에서 보시면 지금 인력 운영비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식당 취사원, 청사관리원 그다음에,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세워진 게 1억 6400여만 원 중에 거기에 식당 취사원이 포함된다고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무기 근로자 계약 말씀하시나요?
김정미 위원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맨 밑에 보시면 인력 운영비에 1억 6400여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잔액이 4200 정도가 남았잖아요. 지금 많이 남아서 그 이유를 물으신 건데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식당하고 취사원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항목이 2개 있어서 행정 운영비,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인력 운영비에 1억 6400이 세워졌던 거는 식당하고 취사원이 없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김정미 위원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전산 입력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자동차 등록, 전산 입력.
김정미 위원  차량 등록 전산 입력 근로자 인건비 해서 지금 몇 명이 세워졌나요, 2명이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두 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를 12월분으로 지금 했고, 보면 4회 추경에 2명이 또다시 추경에 증감이 됐어요. 보시면 4회 추경 해서 총인건비가 1억 6400이란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1억 6400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남을 거 같으면 4회 추경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세우셨어야지. 4000여만 원 정도가 남은 거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지금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그 부분은 공무직과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추경에 2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김정미 위원  상승이 아니라 인건비 지금 기본급을 보니까 본예산에 기본급이 232만 829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로 세워졌고요. 4회 추경에 보면 기본급 236만 747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로 세워졌어요. 추가 상승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그게 그러니까 임금에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임금 상승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 이렇게 단체협약에 세워지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인건비 상승분.
○위원장 이형덕  잠깐만요, 김정미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 중지)

(12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간에 잠깐 착오가 있어서 저희 정회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들 감안하셔서 자료를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우리 팀장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석진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오늘 저희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아마 상임위에서는 마무리하셔서 아마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김석진 사업소장님께서 작년 10월에 저희 상임위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기간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31년 2개월 동안 우리 광명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했던 그동안에 가졌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 저희 광명시를 위해서 또 그동안 쌓였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소장님께서는 하안4동 동장님 그리고 2021년도 철산도서관장님, 2022년에는 공원녹지과장님, 2023년도 10월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 오셔서 저희하고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31년 2개월 차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공로 연수라고 했는데요.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석진 사업소장님의 31년 2개월 동안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잠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직 시간 31년 동안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공과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후배들한테 많은 재능 기부도 하고 많이 전수를 해 줘서 광명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기회를 퇴직 후에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돌봐 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아 있는 후배들과 동기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박수로.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김석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인생 제2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삶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