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4일 (목) 16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 2. 광명시의회 의원(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16시 48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정영식 위원장입니다.
금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구본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정영식 위원장입니다.
금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구본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1항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 사유는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간 경위와 징계 양정 및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유는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간 경위와 징계 양정 및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먼저 그간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지난 2024년 10월 11일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자문을 요청하였고 2024년 11월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경고’로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 이외의 징계는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징계 요구 사항이 자치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별표 징계 기준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간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지난 2024년 10월 11일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자문을 요청하였고 2024년 11월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경고’로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 이외의 징계는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징계 요구 사항이 자치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별표 징계 기준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52분 비공개회의 개시)
(21시 26분 비공개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