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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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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 (월) 21시 3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3. 2. 광명시의회 의원(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3. 2. 광명시의회 의원(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21시 39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개최되는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3명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사임하고 김정미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 배정을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선임되신 김정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잘 협의하여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 건과 구본신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위원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1항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21시 40분 비공개회의 개시)

(21시 48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정영식  그럼 징계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 건은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심사보고서와 경고 문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9분 회의 중지)

(22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명의 윤리특별위원을 사임하고 안성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안성환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안성환 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15조 2항에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우리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척 위원이신 김정미 위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퇴장)

2. 광명시의회 의원(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위원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2항 구본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22시 52분 비공개회의 개시)

(23시 00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정영식  그럼 징계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본신 의원 징계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6조 2항의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협의한 대로 구본신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은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척 위원 김정미 위원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입장)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심사보고서와 경고 문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