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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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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1일 (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6.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12. 11.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14. 13.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15. 14.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6. 1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1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9. 1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20. 19. 시정 질문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6.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12. 11.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14. 13.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15. 14.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6. 1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1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9. 1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20. 19. 시정 질문(이재한 의원)
  21. ◇ 5분 자유 발언(이형덕‧설진서 의원)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수행 인력 임용 및 결원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법률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즉 임용권을 발휘하여 자체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명시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7월부터 집행부에 조례 개정을 계속해서 요청하였음에도 이번 임시회까지도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기 전 의장실에서 시장님과 독대하여 조례 개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물어보니 시장님께서는 의회 별정직 채용이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무 담당 과장을 불러 확인한 결과 의회 별정직 채용은 의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오해가 일정 부분 풀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이 넘는 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과 불신이 생긴 과정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가 별정직 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공문과 유선 및 대면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정확히 검토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여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고 또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통을 초래한 간부 공무원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또다시 의회와 집행부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 또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협치하여 민생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상정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관련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한 의원님의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끝으로 이형덕 의원님과 설진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6.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지석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의 성과 관리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명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제안을 발굴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고자 광명도시공사의 원활한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우리 시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 체계 강화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영암군 상호 결연 재추진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영암군과 경기도 광명시의 상호 결연을 재추진하여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정,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양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준가 10억 이상의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부동산 취득과 광명문화원사의 리모델링 관련 2건의 취득 재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이지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9.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11.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2.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13.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14.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장 이지석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설진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부결, 1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등 광명시 도시 환경 및 산업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어 광명시 지역 특화 산업 발굴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사랑화폐 활성화를 위한 용어의 정비, 할인율의 예외 사항 규정,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화폐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을 지원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후출연하는 2024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금을 2025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공공시설 등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등이 충분하다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받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기반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비 조성 자금 적립을 위한 조례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간사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정부 정책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한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절차를 추진 중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1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성환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2327억 915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3723억 305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636억 8609만 5000원, 특별회계 3086억 1696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적정하고 이해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기후위기시계 관련 사업 예산 3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 관련 19억 567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외 10개 기금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1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구본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구본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본신 의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구본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19. 시정 질문(이재한 의원)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이재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원이 질문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입니다.
  행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봤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핵심 내용을 모르고 있고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답변을 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답변 내용을 제출한 광명시 총무과 인사팀장 및 총무과장, 국장님의 업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 조직팀이 담당 부서입니다. 담당 국은 기획조정실이고요. 그런데 왜 정원 조례 개정의 권한도 없는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답변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지 담당 부서도 아닌 곳이 답변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토가 되겠습니까?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박승원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책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9월 4일 미래 신도시 조성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현재 의회의 인사권 문제는 의회가 직접 직원을 뽑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별정직 직원을 뽑아서 현재 의회의 인사 결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과 법령에 근거하여 정원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정원을 초과하여 별정직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증원 요청하는 것은 곧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명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광명시 사무국 정원 중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직렬만 변경하여 정원의 변동 없이 의회에 책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정원과 정원 정수 변동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3에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 99% 이상, 별정직‧정무직 1%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별정직‧정무직은 최소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국 시군 정원 조례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정원 총수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광명시 정원 총수 1276명의 1%인 최대 12명 이하를 별정직‧정무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주장은 이 기준을 집행부와 의회 정원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25명으로 여기의 1%인 0.25명에서 별정직을 1명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지방의회 정원은 20명에서 50명 사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집행부의 논리대로 별정직을 지방의회 정원의 1%라 생각하면 전국 지방의회의 어떤 곳도 별정직을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 시군이나 경기도 조례만 확인했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2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은 1% 이내로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시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1, 정원표입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정원은 371명이고 이 중 별정직은 7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를 적용했다면 별정직은 3명밖에 채용 못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 주십시오. 지금 나오는 화면은 경기도 시군 의회 네 군데와 서울시 자치구 23군데에서 의회 정원이 20명에서 50명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별정직 2명에서 6명까지 채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광명시 논리를 적용하면 모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다시 넘어와서 별표 4,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4급 이상 1.1% 이내, 5급은 6.8% 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논리대로 이 또한 정원 총수가 아니라 집행부 정원과 의회 정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의회 정원은 25명 중 4급 이상은 1.1%로 적용하면 0.275명으로 의회사무국은 4급 국장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 됩니다. 또한 5급은 25명의 6.8%를 적용하면 1.7명으로 의회 5급 사무관은 1명만 있어야 됩니다. 즉 결론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3과 별표 4, 별표 5는 정원 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행규칙에서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세부 정원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명시 정원 총수 1276명으로 별정직‧정무직 정원을 1% 내인 12명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검토했다면 절대로 1% 이내의 의회 정원에 대비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는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와 자치분권제도과에 면밀히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난 두 달이 넘는 동안 지속해서 의회 별정직 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별정직 채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주겠다고 하면 이게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달이 넘도록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어떤 검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는 평소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거절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편견 없이 정확하게 검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초래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서류를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두터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더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2분)

○의장 이지석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세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 이지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 회기에 조례안과 추경예산 잘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우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잘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셨던 별정직 채용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의 또 답변을 요청하셔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인사 교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장님하고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 잘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기 때부터 저희가 계속 요청했던 것이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하자고 저희가 의회에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파견이 아니라 전출로 다 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인사 교류와 관련된 협의의 과정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의장님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채용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 안성환 의장님 계실 때부터 인사권 독립을 해서 완전하게 파견을 하고, 파견제를 중지하고 다 전출해서 끝내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게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별정직 정원 조례 관련된 것은 10월에 저희가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의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완전히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전출로 다 마무리하는 형태로 하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드리는 걸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지금 제가 시정 질의 한 본래의 취지는 이 인사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잘못되게 판단해서 두 달 동안 이렇게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달 동안 의회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 시장님도 얼마 전까지 그걸 잘 모르고 계셨다고 분명히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얼마 전 지난번 의장님과의 대화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그때 인지하셨다 그러는데 그 인지가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박승원  그거는 오해고요. 정도의 차이인 거고요. 제가 그걸 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여쭈니까 드린 건데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의회와 인사 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의장님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의회 인사권 문제를 의회의 전체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재한 의원  저는 그 부분은 부정하거든요. 의회 의장님과 시장님 얘기로만,
○시장 박승원  제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하시죠,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의 고유 권한들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노조에서 사사건건 다 이야기하면 시장이 인사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 문제는 마찬가지로 의장님과 시장이 인사 교류 문제와 관련해서 파견이든 전출이든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의장님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별정직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과정상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서로 인지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대로 과정상에 충분히 소통해 나가면 되는데 그 소통 과정에서 의회 의장님과 시장님 간에 또는 의회사무국과 시청의 담당 부서 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나 의장님이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한 의원  적절치 않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시정 질의 하고 첫 번째 답변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왔냐 하면요, 검토해 보겠다고 왔습니다.
○시장 박승원  그거는 우리 하태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이 왔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장님과 상의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 박승원  의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요청한 대로 답변서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이재한 의원  그럼 그동안은 요청을 강력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장 박승원  구체적인 것은 하태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또 한 가지. 아니요,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 박승원  네.
이재한 의원  논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시의장입니까? 아니면 시의원들입니까?
○시장 박승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의회 전체 문제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재한 의원  시장님, 시장님은 시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시는 시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의회는 의장님이 의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11명의 의원들과 협의해서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지 시장님과 의장님이 일대일로 한다 그러면 두 분이 다 하시지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두 분이 합의하셔서 그냥 다 통과시키고 두 분이 합의하셔서 예산 다 증액하고 조례 다 통과시키면 되지 왜 이런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왜 거치는지. 그거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논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승원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님한테 있고요. 의회의 구체적인 인사 배정 권한은 제가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인사 교류와 관련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시장과 의장님이 진행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한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두 달 동안 시의회와 시청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잘못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뒤늦게라도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달 동안 갈등이 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시장 박승원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과정과정에 파견 요청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한 적이 있었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본회의 첫날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협의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약속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01분)

○의장 이지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광명시 의회사무국 정원 범위 안에서 결원 인원을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고자 정원 조례 개정을 7월 15일과 8월 5일 두 차례나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와 사유를 가지고 거부한 것인지와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했다는 문서와 회신 내용도 공개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의회사무국이 지난 7월 15일 그리고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의장 수행 인력 2명 채용을 위한 정원 조례 개정을 정식 요청한 것에 대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의회사무국에서 7월 15일 발송한 공문은 전 의장 수행 인력 파견 복귀와 현 의장 수행 인력 별정직 2명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파견 인력 복귀를 7월 19일 자로 인사 발령 하였으며 별정직 2명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은 상급 기관 질의 등 관련 검토를 거친 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상급 기관 질의를 위해 우리 시는 7월 18일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와 질의 방식을 사전 협의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정직 정원의 1% 책정 비율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별정직 정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회사무국은 8월 15일에 의회 정원 내에서 의장 수행 인력 2명 채용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과 별정직 채용 시까지 수행 인력 2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행정안전부의 별정직 관련 답변 내용과 우리 시 정원 및 조직을 감안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간의 균형과 합리적인 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9월 4일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한 문서와 회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7월 18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 방식을 사전 협의한 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정직 정원 책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별정직 정원을 총정원 1276명의 1%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 2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의회에는 별정직 정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에 별정직 정원을 신설할 경우 1%의 범위를 집행부와 의회 정원에 각각 적용하여 의회 정원 25명의 1%인 0.25명을 기준으로 최소 1명 이내로 별정직을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별정직 정원 책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회에서 요구한 별정직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의장 이지석  네, 이재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한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네, 질문하십시오.
이재한 의원  그러면 우리가 1276명에 관련된 1%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25명에 대한 1%를 적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지금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의하면 전체 정원의 1%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재한 의원  전체 정원이라는 말은 1276명이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 회기에 개정 조례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협치하여 광명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11시 08분)


◇ 5분 자유 발언(이형덕‧설진서 의원)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이형덕 의원님과 설진서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덕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4‧5‧6‧7, 철산4동 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에 목적을 두고 5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스터디카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공도서관으로 연서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그리고 소하도서관, 충현도서관, 총 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또는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인 휴관일에는 사용할 수도 없고 특히 연서도서관과 충현도서관은 학습 전용 열람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립도서관의 열람실은 도서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열람실을 없애는 추세이고 기존에 있는 열람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의 어려움과 찾은 휴관, 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4개가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총 45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 시간은 9시에서 6시, 10시에서 20시, 10시에서 오후 5시 또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등 서로 운영 시간이 다르고 가장 짧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2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사진을 보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공공형 스터디카페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외부 사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비용 문제로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스터디카페는 청소년 및 취준생 등 광명시 주민들이 모여 공부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내 유대감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카페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공공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면서 인근 상점을 이용하는 등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의 공공형 스터디카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청소년 독서실을 공공형 스터디카페로 재정비하고 2024년 6월부터 재개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개인 좌석을 집중형과 개방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폐쇄적인 독서실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구의 경우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지문 인식 출입 시스템, 개별 집중석, 그룹 책상 그리고 휠체어 배려석, 스터디 룸, 휴게 공간, 개인 사물함 등을 갖춰 청소년 공부방을 스터디카페로 재개관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출입 시 알림 기능으로 부모에게 출입 여부를 전달하여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전담 인력이 수시로 시설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배려석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필요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형 스터디카페의 도입과 동시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형 스터디카페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공공청사 내 스터디카페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스터디카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세부적인 제안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출산 시대에 공공형 키즈카페와 같은 가족 친화적 아동 복지 정책 도입도 함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의장 이지석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진서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설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 대책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형 화재 등 몇 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전기차 포비아’ 현상으로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일반 도로와 주차장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난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7건으로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022년 각 2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고온과 유해 가스, 지하 주차장의 폐쇄적인 구조, 낮은 층고는 소방 장비 진입을 어렵게 해 대규모 재산‧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협조해야 하는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하 주차장 화재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 재난 유형에 따라 화재 대응 매뉴얼이 산재해 있고 주관 부서도 제각각입니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 주십시오. 또한 현장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해 주십시오. 실제 훈련을 통해 장비‧인력의 점검과 재난 대응에 대한 각 부서의 역할 숙지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재 진압 장비 지원, 화재 예방 시스템 점검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일반적인 소화 약제로는 진압이 어려워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 덮개 등 화재 진압 장비가 있어야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됩니다. 소방서에서 충분한 장비를 확보할 수 없다면 각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전수 조사 하여 스프링클러, 경보 시스템 등이 보수가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끄기가 매우 어렵고 치명적인 유독 가스인 불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밖으로 나와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와 전기차 화재임을 명확히 알리고 화재의 규모와 주변 환경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 요령과 화재 신고 방법을 광명시민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든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광명에 걸맞게 전기차 화재 발생 대비에,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의장 이지석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광명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광명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는 충만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