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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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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2024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광명시(총무과, 자치분권과)


일  시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피감기관
  2. <총무과>
  3. <자치분권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순으로 하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 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총무과장 문광호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회계과장 김명옥
  세정과장 유연홍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준희
○위원장 이재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서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해서 6개 부서에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복무, 의전, 보안, 선거, 시민과의 대화, 인사, 포상,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인재 양성 교육,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 정책 사업, 자치분권대학, 고향사랑기부제, 주민자치회,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업무, 민관 협치,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및 각종 위원회 관리와 국내외 도시 교류와 남북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직원들 급여, 결산, 연말정산, 지출, 자금 배정 그리고 계약, 물품, 공유재산, 공공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세입 분석, 세수 관리,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납, 시 금고 운영, 체납 관리와 체납자 실태 조사, 세무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콜센터 운영, 민원 관련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부동산 거래 신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간정보운영시스템 운영과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지적 재조사 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의 등록과 관련돼서 제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차량 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업무, 차량 취득세, 등록세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231건으로 총무과는 41건, 자치분권과는 37건, 회계과는 40건, 세정과도 40건, 민원토지과 40건, 차량등록사업소 3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고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문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총무팀장입니다.
  김학선 시정팀장입니다.
  신유리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무과 소관 수감 자료는 25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먼저 225쪽 직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4개 팀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4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 공무직 7명 등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직원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6건 중 5건은 완료, 1건은 불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정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별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정책기획과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최종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23년도 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응시 수수료를 뒤늦게 납입하여 지적된 건으로 추후 수납금 납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보상금 지급 내역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현재 7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60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 261쪽 용역 발주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202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효율적 행정구역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 일부가 중간 보고회 제안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월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 시 의회 간담회와 최종 보고회를 통해 해당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및 행사 추진 내역과 264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270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에 2184건, 2024년 9월까지 2588건이 청구되어 취하된 1544건과 현재 진행 중인 29건을 제외하고 총 31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본청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시청 부서 주차장,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잠시만요.
이형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페이지가 좀 안 맞아요. 잠시 정회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총무과장 문광호  제가 확인을 못 하고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 중지)

(10시 14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틀려서 보고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번 행정 정보 공개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에 2184건, 2024년 9월까지 2588건이 청구되어 취하된 1544건과 현재 진행 중인 29건을 제외하고 총 31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번 본청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시청 부설 주차장 주차면 수는 265면이며 2016년 12월 1일부터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번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18개 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385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완료 178건, 추진 81건, 검토 18건, 불가 21건, 설명 종결 87건으로 건의 사항 중 주요 추진 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광명시민 대상 선발 현황입니다. 후보 접수 인원은 7명이었으며 심사를 거쳐 수상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9번 퇴직 준비 교육, 장기 휴직, 파견자 현황입니다. 퇴직 준비 교육자 9명, 장기 휴직은 62명, 파견자는 8명입니다. 30번 직원 후생 복지 및 사기 진작입니다. 먼저 동호회 지원 실적으로 2023년에 총 20개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25개 대상 중 23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보육 인원 정원은 99명이며 현원은 78명으로 11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민간위탁 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은 6개 콘도 회사의 31계 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2023년 301명이고 2024년 자료작성 기준 현재까지 187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운영과 야간 위탁 교육비 지원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공무원 노사 관계 구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은 635명입니다.
  32번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퇴직자 공로 연수, 국외 배낭여행, 해외 벤치마킹 등이 있으며 2023년 수감 기간 내 291명,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252명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33번 직장 교육 추진 상황, 공무원 정․현원 현황, 각종 표창 내역, 공무원 징계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번 결원 및 과원 부서 현황입니다. 과원 7개 부서, 결원 17개 부서가 있으며 전체 결원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격무 팀 현황, 최근 3년간 의원면직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고 자료에서 페이지가 잘못 보고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2쪽이에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보육 인원이 지금 24명이 뭐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75명입니다. 지금 24명 정도 우리 원아들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같은 금액을 우리가 현재 위탁료로 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스물, 인원이 정원이 된다고 해서 위탁료가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정원 대비해서 인원이, 정원은 99명이고 현원은 7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 6개, 만 0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9명의 75명으로 해서 결원이 20여 명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2025년 신입 원아를 모집을 해서 현재 접수 인원이 총 11명이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0세 반이 총 11명이 접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세 반이 8명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나 영유아에 대한 어떤 혜택 또는 현재 저출생에 대한 거를 봤을 때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여기에 한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광명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가 광명7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집이 되고 거기에 정원도 100명이 넘게 이렇게 모집이 되고 있는데 일직동이나 소하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 안 모집되는 거로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지역의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에서 지금 요즘 MZ나 신규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 저출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보육에 대한 거를 보장을 좀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기간제 근로자도 원아를 맡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 부분 공무직이나 정규직 외에 일반인 분들도 기간제 근로자 1년이나 열한 달 정도 근무하신 분들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검토는 할 수 있으되 조금 한정돼서 저희가 원아를 모집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우리 지금 시청하면 사실은 이제 공적 기관이거든요. 지금 저출생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제가 또 여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2025년도부터 보통교부세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저출생 대응에 한한 정부 대응에 한한 우리 지역위에서 어떻게 이 기준들을 대응을 하고 정부의 정책에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에 없었던 신규 내용으로서 지역 우리 정부 평가에 25%라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적응을 하지 못하면 제가 지난 다른 과에서도 우리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 0세 외에는 만 1세, 만 2세도 6명, 만 3세도 2명, 만 4세 7명, 만 5세 7명 해서 24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지금 교사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인원이 쉽사리 저출생 지금 환경 있어서 쉽사리 이 결원이 충원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를 개방을 하여서 저출생 대응에도 우리가 한몫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지금 현재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인센티브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에 저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대응하는 그런 역할도 해서 저는 과감하게 이거를 지역 주민에게 부족할 부분을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인근의 내용을 볼게요. 결국은 우리 직장인을 위한 시청,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금천구청을 보면, 금천구청 경우는 이미 지금 2019년부터 지금 개방을 했어요. 2019년도부터 지역 아동이 입소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개방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입소를 시키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발 빠른 대응도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울 그리고 세종, 과천, 대전, 정부 청사에서도 운영하는 우리 국립,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원아를 받을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 개방하는 것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출생 대책으로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거 주민들에게 어린이집을 대거 개방하라는 지침이 지금 와 있고요. 이게 지금 2025년도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에 대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개편 방안 같은 경우는 이건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출생 대응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25%를 반영하겠다고 2025년도부터 기준이 바뀌어있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 단순히 지역 공무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우리 위탁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이 많은 결원을, 또 하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반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대책에도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이 결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 공모, 공개 모집해서 개방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아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선택권을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통의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얼마큼 가깝고 직장에서 얼마큼 가깝고 이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현재 광명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7, 8단지가 개발되고 11, 12단지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상당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에 개방되는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7, 8단지 어린이집이나 그런 수요나 출퇴근 등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를 검토함에 있어서 직원의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 공무원노조 단체 협약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주변의 아파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행안위 지금 현재 지침이나 이런 변경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문광호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인건비의 불용액에 대해서,
이형덕 위원  그건 가장 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그거밖에 없고요. 이거는 그쪽 부서,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형덕 위원  2025년도에 지금 새로 개편이 될 내용인데 그쪽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게 아니라요. 이번 부분들은 불용액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나 인센티브에 굉장히 큰 영향은 줍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와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단순히 그냥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한발 물러서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어린이집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 시청 어린이집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개편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정책에 좀 발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심리상담 센터를 가봤는데 목적이 원래 직원의 정서적 심리 치료,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심리 치료를 통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 기여, 좀 늦긴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늦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주신 거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별관 2층에 있고 임상심리사 1명, 시간선택 임기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심리사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총무과장 문광호  네. 보통 시간선택 임기제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계약 기간 내에서 실적에 따라서 보통 2년, 3년, 1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문광호  보통 저희가 임기제 다급 정도이기 때문에,
정영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광호  공무원 수준으로 보면 6급하고 7급 사이 정도.
정영식 위원  낮은 건 아니네요. 6급하고 7급 사이.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임기제 같은 경우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보수 체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식 위원  대충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총무과장 문광호  그게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연봉 한 3500~4000 내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추정치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추정치. 상담자 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 223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123명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숫자가. 그런데 2024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와서 상담 횟수만 423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 상담 전체 숫자가 한정돼 있어요, 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의 2022년보다 2023년 상담받은 직원들이 절반이 줄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늘어나면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늘어나면 좋은 건 아닌데 그동안 상담센터도 없다가 새로 생겨서 2022년도에는 기존 직원들이 많이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아서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갈수록 민원은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좀 강한 민원인들 많이 접하잖아요. 언어폭력도 있고 과격해지는 면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또 요즘 세대들이 되게 약하잖아요, 또 저희들하고는 틀리게. 그러면 오히려 상담 인원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결과치로 보면 절반이 줄었어요. 어떻게, 근무 환경이나 직원들이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223명에서 123명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2023년도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직원 심리상담은 초반기에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저희가 신규 직원의 심각한 적응이라든가 직원 간의 갈등 이런 문제를 과거에는 어디다가 상담할 데도 없었고 뭐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직장 내에 그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청취 불능) 효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직원 상담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치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한두 번 직원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그러면서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담 횟수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 부서에서는 상담 횟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크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거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직장 내에서 상담소를 가는 거가 과연 바람직하냐, 현재 직장 내에 위치를 하고 있걸랑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닐 때 누군가의 눈에 띌 거고 그거들에서 직원들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청에 한번 설치되는 거를 검토했는데 현재 긴축예산 상황과 외청에 자리를 좀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현재 그거는 저희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요. 다만 직원들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장 괴롭힘이라든가 정상 직무 수행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눈에 띄는 곳에 잘 안 가고 싶죠. 사실 직무 과정에서 옆 동료가 민원인한테 당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떳떳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직무와 가정 문제와 이렇게 결합 될 수도 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회사 일 플러스 가정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직장 내의 그런 위치에 돼 있는 거에서 제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숨기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조용히 가서 상담받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안 하게 생겼어,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예전에 안기부 가서 조사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들어가서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 조금 이따 다른 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최소한 안 되더라도 이거는 지금 가족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청 직원 전체 직원의 가족까지도. 그러면 최소한 안 돼도 위치를 일자리센터 있죠? 일자리센터 여기.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정영식 위원  그 정도 위치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모르게 가고 퇴근하고 또 이렇게 하지 위치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게 보니까 감사 자료에 보니까 299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의원면직이 38명이에요, 38명.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 퇴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직 생활의 비전이 없어서 뭐 그렇게 느껴서 다른 또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의 기능이 정말 잘 살려졌으면 더 위안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렇게 해서 신경 안정을 취해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민원인들하고 접하면서 심적 부담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저희들도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민원을 받아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조금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3년 이전에 이 숫자를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센터 운영의 효과와 달리 면직 숫자가 예전에도 3년 전에도 이렇게 많았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 이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센터 경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상담센터가 이용할 의사가 있냐는 걸 물어봤는데 있다하고 없다가 50 대 4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센터의 이용에서 조금 비밀스럽게 접근하고 싶다는 분들의 이용 의사도 있지만 가깝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현재 외부에다가 만드는 게 조금 저희가 여의치가 않아서 내부에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원분들의 복무 환경에 대해서 상담센터만 저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무실도 만들 의향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본관에다가 의무실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복무에 인한 스트레스 또는 단순한 치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별의 면직이나 이직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이 저희가 총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7명이 면직을 했는데 그중에 이직이 51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왔는데 여기가 적응이 안 되거나 급여가 낮거나 공직사회가 경직됐거나 연금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7, 8, 9급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직자가 오면 꼭 한 번 확인을 해봅니다. 왜 이직을 하시냐, 왜 그만두시냐고 물어보면 다른 직장을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보수 체계를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복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고 다만 저희 시청 내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갖고 이런 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총무과의 입장입니다.
정영식 위원  어쨌든 이직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직무교육부터 시작해서 일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 일에 대해서 업무를 좀 습득이 됐을 때 그만두면 업무 공백도 많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바로바로 채용할 수 없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업무 공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실이 많은 거고 또 그만큼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직 상담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은 A라는 상사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분을 내가 보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너무 힘들겠다고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에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담 자체가 정확치 않다는 거죠. 말은 그냥 다른 데에 좋은 직장 잡아서 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가족들 이런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상담센터의 목적에 맞고 직원들한테 효과성을 보려면 그런 장소나 내부 분위기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문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직원들의 심리를 안정화 시켜서 복무에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복무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의 상담센터라든가 의무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완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초기에 들어온 직원들의 신규자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5급 과장과 신규자분들을 일대일로 매칭하는 멘토, 멘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지금 99명이 매칭이 돼있걸랑요. 그런데 그게 저도 동장 할 때 실제로 신규자분들하고 멘토, 멘티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던 공직 생활 30년의 어떤 생활을 조금 전달도 할 수 있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이직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얘기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라든가 의료라든가 복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을 제가 접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마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솔직하게 많이 대화가 되시는 분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고 만족도 조사가 외부에서 하겠느냐가 50%, 그냥 그게 아니고 뭐 없다고 하면 40%인데 지금 이용하신 분들 한 300명 정도가, 350명 정도 했죠?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심리상담센터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나 했을 때 고충에 도움이 된다.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답변이 한 50%고 또 보통이 한 35%. 개인정보 보호가 되고 있다, 72%. 동료들한테 이용을 추천하겠다가 한 62%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62%면 상당히 높긴 한데. 하여튼 제가 오늘 아침에 느끼는 감정은 안 털어놓고 싶다. 이거였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좀 더 시설이나 환경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식 위원  한번 면밀하게 장소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면서 지금 광명7동에 광명도서관 5층이었던가요? 광명마음숲상담소라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거기서, 물론 그분을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광명마음숲은 이제 인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총무과장 문광호  거기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 거기서 여러 의견들도 나누고 발전 방향을 나누고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누고 이런 게 공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고 상담하고 나면 뭔가 고민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위치적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보면 굉장히 너무 잘해놨어요. 가서 한번,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죠, 아직?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정영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 성애병원 있는 데는 조금, 옛날에 오래돼서 분위기는 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데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분을 차라리 그쪽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너무 멀잖아요, 접근성도 안 좋고 성애병원 옆으로 하든지 그쪽으로 보내서 차라리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그쪽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정말 청소년상담과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상담까지 다 하잖아요.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데서 근무를 해야만 상담을 하시는 분이 더 폭넓게 볼 수가 있다, 활력도 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조금 발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긴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요즘 사설 상담소도 되게 잘돼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게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같은 상담소를 연계하고 자원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한  하십시오.
정영식 위원  서울특별시 민원 업무 담당자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광명은 없죠, 아직?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있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없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전체 뭐 공무직 근무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폭행, 폭언, 성희롱 등 굴욕감, 수치심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유사 민원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허위 사실을 감사 기관에다가 올리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정영식 위원  언론 기관에다가 일부러 알리고 위협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저는 철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한테 시에서도 뭔가 좀 해 줘야 되겠다. 서울시 조례를 좀 참조하셔서 의료비나 그다음에 심리상담, 법률 상담 및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 피해 치유를 위한 적절한 격리 및 적절한 휴식 부여 그다음에 인사상의 조치 이런 것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셔서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나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폭행이나 또 협박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근무할 때는 앞의 전면에 아크릴판으로 보호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하고 상담할 때 민원인 분들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목걸이형 녹음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동사무소나 민원실에도 비상벨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회복지 파트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정영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광호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 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형사상 소송을 걸렸을 때 시에서 재판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서울시하고 거의 유사한 또는 동급 또는 복지를 더 많이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조례나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부족하면 저희 복지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파트에서 민원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 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하여튼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잘 좀 꼼꼼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행감에서 한양대 교육비에 대한 그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정지혜 위원  지적한 것처럼 또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제가 수료증을 확인을 했는데 원래는 교육을 다 받고 교육 계획서나 뭐 이런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고서 같은 거. 그런데 지금 보고서는 받고 계세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인재 교육 파트 총무과에서 심의 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교육에 위탁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보통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이내에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이거 지금 고가의 교육을 받고 시민의 세금으로 받으시는 교육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느 누군가는 한 분은, 1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저희 이번에 광명시 노조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상 기간의 범위가 벗어나서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소속과 업무가 있잖아요. 소속과 업무가 있는데 광명시 공무원 노조를 위해서 일하시느라 근무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지금 현재 비전임으로 소속 부서에서 소속돼 있고 노조 활동도 하시고 부서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정지혜 위원  부서 활동을 해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단은 부서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 분장상으로는 다 돼 있고요.
정지혜 위원  그렇죠. 업무 분장상으로 이분들이 담당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이분들이 노조 활동을 하시느라 근무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과에서는. 광명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의 일을 하시는 거지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일부 여름철 비상수해대책본부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펌프장에 가서도 현실적으로 좀 봤는데 일반적인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에 비하면 양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거를 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대로 보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긴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법이거든요. 우리 전임자, 전임노동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전임자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합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의 면제 한도를 승인을 받는가 아니면 노사 간의, 합의 간의 단체협약서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임 오프제 있잖아요, 저희 노동위에. 타임 오프제를 이용을 하시면 정당하게 자신의 노동조합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왜 정당하게 안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제가 타임 오프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면제 제도라고 하는데 타임오프제가, 그게 2023년 12월 11일에 시행이 되고, 이제 2022년 6월 10일에 개정이 된 게 2023년 12월 11일에 시행이 돼서 공무원노조법에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면제 시간하고 사용 인원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동안에 적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10월 22일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의 한도가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10월 22일예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제 심사, 행정예고 이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10월 30일에 행정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언제 될 예정이냐면 11월 27일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하순에 고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효력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오프제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거는 현재 거기에 명시가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그때 면제 시간이나 사용 인원의 한도가 의결되지 않아서 근래에 이거 때문에 보도 자료를 보면 일부 공무원분들이 항의하다가 어디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간 경우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거는 지금 뭐 법 조치가 그렇게 됐으면 적용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건 협약서에 넣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 이제 협약서에는 공무원의 조합 및 조합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포괄적 규정 내용으로만 넣어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6월 30일이 저희 단체협약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타임오프제하고 이런 규정을 저희가 협약에다가 좀 더 보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시군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해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광명시 공무원 노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급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눈 오는데 준비 엄청 많이 하셨나 보다. 막 질문한 거 막힘없이 착착 바로 나와버리는데 꼭 짜고 친 것처럼 질문에 답을 다시네요. 놀랐어요. 내가 쫄아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과장님 저는 공무원 연수 교육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수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2023년 업무 보고 책자나 2024년 업무 보고 책자에 있었던 예정하겠다 하는 업무 여기에 교육 연수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이런 연수 교육을 참여해야겠다, 어쩌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역량교육이랄지 각각의 교육에. 그런데 이제 2023년과 2024년에는 이 연수 교육 자체에 없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시작한 게 한 2개 정도 되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나 있었을 것 같고 잘 모르실 거예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안성환 위원  일단 연초에 계획 상에나 연수 교육 계획상 공무원들이 연수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하고 관계없이 갑자기 5급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했어요, 2년간 연속으로 2023년하고 2024년. 돌발적으로 한 거죠, 일종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존에 하고자 하는 계획, 직렬별이라든지 부서별이라든지 급수별로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역량교육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교육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 없이 갑자기 나왔던 교육이 대체해 버리는 꼴이 된 거죠. 이런 교육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공무원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안성환 위원  그 세운 것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연초에 계획이 없었던 5급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2년 동안 추진을 했다고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말씀,
안성환 위원  한 번은 신안에 갔고, 작년에, 올해는 옹진군인가 어딘가 글램핑 리조트 이렇게 갔잖아요. 그 계획이 업무 보고 자료에도 없고 원초 계획에도 없고 또 2024년 업무 보고 책자에도 없어. 그러면 그 금액을 다른 데서 옮긴 거잖아요, 다른 교육을 줄이거나 어떻게 해서. 이런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광호  일단 말씀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훈련 세부 계획을 연초에 의해 세웁니다. 그런데 5급 워크숍이나 5급에 관련된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5급은 동장의 역할 역량 강화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안성환 위원  그러면 동장이면 몇 명인데요?
○총무과장 문광호  아니,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탄탄한 인생 2막 설계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주는 저희가 6급 워크숍 진행하면서 남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진행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어떤 것을 못 했는지를 비교해 봤어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띄워 보니까 2023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5급 간부 공무원 워크숍이 돌발적으로 생기면서 전 직원 세대별 통합교육이 없어졌어요. 못 했어요, 2023년에. 부서별, 직렬별 역량 워크숍이 없어졌어. 직급별 6급에서 8급 스텝업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부서에, 대부분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5급 이하에 있는 직원들은 이 역량교육과 소통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이걸로 대체되면서 5급 간부 공무원 이걸로 대체되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어디서 지적받아요. 감사실에서 지적합니까? 이런 교육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는 게 행정감사거든요. 계획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이걸 만들어냈고 다른 교육을 못 하게 해버린다.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무원들의 상실감, 기대감. 예산을 한번 봐보세요. 간부 공무원 원래 당초 계약 92명으로 대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6240만 원을 계획 세웠는데 1인당 67만 8000원. 그러면 실제는 68명이 갔고 6223만 원, 1인당 88만 5000원. 생각해 보세요. 인원수는 많이 준 데 비해서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고 전년도 그러면 계획 당시에 금액에 대비하면 30%가 증액된 금액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 말의 뜻을?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웠어요. 계산기에 두드려서 다 맞춰 봐서 한 거예요. 틀릴 리가 없어. 그러면 당초 67만 8000원짜리가 88만 5000원이면 서비스가 좋아진 거예요? 저는 그 기업에다가 이윤만 훨씬 많이 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당시에는 부서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예산 낭비했다고 우리가 보이지 않겠어요? 왜, 어떻게 예산 낭비했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걸 갑자기 끼워 넣다 보니까 급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계약하기 쉽지 않아서 그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비슷하죠, 추정이?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려도….
안성환 위원  네.
○총무과장 문광호  위원님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릴까요?
안성환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답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면 전체 인원에 대한 계약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안성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광호  워크숍에 참석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는 4, 5급에 대한 인원 플러스 거기에 따라서 수행되는 총무과 직원들 또는 회계과,
안성환 위원  그래서 92명으로 잡았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런 게 더 포함이 좀 되니까.
안성환 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92명으로 잡았고 그게 그대로 92명이 계약 때 처음에 시작 때 추정할 때 잡았는데 92명이 다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유동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준비해야지 턴키 방식으로 딱 하나의 금액으로 딱 했는데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도 원래 계약했던 금액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돈 아니라고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계약 안 해.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어떤 분도 그렇게 계약하지 않아요. 이해 가세요, 이 뜻은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성환 위원  다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공감이 되고요.
안성환 위원  그러면 92명을 다 간다고 약속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추정치로 해놓고 간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원인을 보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걸 갑자기 돌발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계산하는 데도 이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행사 돌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여기 업무 보고 책자나 연초에 교육 연수 계획에다가 집어넣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금액이 변동되거나 인원이 변동되거나 장소가 변동되거나 이랬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 체계에서?
○총무과장 문광호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워크숍이나 이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때 소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다. 현지답사도 해야 되고 업체하고 또 계약도 해야 되고 또 현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안성환 위원  지금 그 답변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안성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2023년에 이렇게 갑자기 생긴 5급 간부 공무원 교육하고 맞는 말씀을 하시냐고.
○총무과장 문광호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포괄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안성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게 왜곡돼요, 왜곡. 지금 제가 지적하는 명시한 것은 뭡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니 이렇게 30% 증액된 것도 바가지 쓰듯이 돈을 내가면서 하게 된다. 이걸 지적하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초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직렬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자 하고 대기하고 기대했던 희망들을 저버리고 3개는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뭐 뭐입니까, 지금? 세대 통합 안 했죠. 국소별, 직렬별 역량 워크숍 안 했죠. 직급별 6, 8급 스텝업 안 했잖아요.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교육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 때문에. 이게 2가지예요. 이게 키워드인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뭡니까? 이렇게 교육을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내지 마라. 그러면 2024년 거를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보시면 2024년은 100명으로 간다 그래서 54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교육을 못 가냐면 시설직하고 공업직 직렬 교육을 못 갔어요. 이분들은 필수 인원으로 그분들에 대한 감정 노동뿐만 아니라 힐링과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못 간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실시하지 않았거든. 뭐 돈이 없어서 실시 안 했겠어요? 이런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도 계획표에 없었어. 2023년에도 계획표에 없었던 것을 2개를 집어넣으면서 예산 낭비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안성환 위원  다만 얘기,
○총무과장 문광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변명할 만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이 있는데.
안성환 위원  변명할 만한 게 없는데. 참, 그다음에 6급 하나 더 있어요. 6급 이하나 워크숍 400명으로 계획해서 추진했는데 당초에 계획은 전 직원 6급 이하의 직원이었어요. 몇 명입니까, 6급 이하가? 대략 6급 이하가 얼마예요, 대략?
○총무과장 문광호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게 400명이었어요.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전 직원으로 간다고 계획표를 냈었죠. 6급 이하 전 직원 교육으로 돼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6급 이하를 200명씩 해서 4번씩 했어요, 4번씩, 예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1200명 정도 되고 5급 이상으로 빼고 나면 나머지 다 6급 이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쯤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계산상에, 그런데도 여타 이유로 안 가는 사람들을 계산해서 한 800명 정도가 맞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전 직원 6급 이하 계획으로 세웠다가 400명으로 축소를 해놓으니 이제 보세요. 가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1000명 가까이 돼, 800명에서 1000명. 정확하게 제가 몰라. 그런데 400명으로 제안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갈 사람, 못 갈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추첨하겠어요, 제비뽑기하겠어요? 이게 각각의 조직에서 갈등을 더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400명 간다고 하면 200명씩 두 번 갔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한 부서의 6급 이하에 보통, 과장님은 6급 이하가 총무과는 몇 명 있습니까? 과장님 빼면 다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6급 이하는,
안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빼면,
○총무과장 문광호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안성환 위원  20명 중에서 4명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보통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기 뒤에 있는 팀장님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실까요?
○총무과장 문광호  보통 과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두 분 정도는 가십니다, 반 정도.
안성환 위원  그게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보통, 위원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도 부서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업무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안성환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문광호  그분들이 자진해서 내게 됩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전체 1000명 중에서 400명 정도 간다고 수요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계획을 할 때 400명 정도 계획을 한 겁니다.
안성환 위원  아니, 전 직원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표가 나왔어요, 연초 계획표에.
○총무과장 문광호  그거는,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줄였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면 직원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청한 사람들만 가서 충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실행을 할 때 세부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기본계획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50명, 100명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수요도를 파악해서 하게 됩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은 내용에 의하면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신청 못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에, 공무원들 중에. 그런 것을 만들면 되겠어요?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가야 되는데 이 말은 그러면 과장님 말하고 완전히 상반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수요조사를 다 해서 400명으로 다시 수정했다, 원래는 전체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물론 나머지 공무원들 의견을 제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신청해서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갔다. 이 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런데 그거는 그 개인의 자격의 문제도 있지만 부서의 사정도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 모든 직원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민원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조기 적정하게 그거를 감안해서 보통 수요를 선발해서 저희가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도 눈치 보여서 신청도 못 했다고 하는 말들은 거짓말이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무과장 문광호  아니요.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안성환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시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러니까 개인의 심정과 조직과의 수요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것이 뭡니까?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직원들끼리의 갈등이 없게끔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연수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끼리의 갈등이 만들어지는 일을 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총무과의 무능이지 뭐겠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 파악에 대해서 대다수의 직원을 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직원들의 수요와 조직의 그 당시에 근무 인원과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었다. 다만 근무를 할 때 모든 인원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1기, 2기이기 때문에,
안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총무과장 문광호  반을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성환 위원  그거를 어떻게 다 가요? 그래서 1, 2, 3, 4회로 나눠서 간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전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예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한 사람.
○총무과장 문광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향후에 할 때는 좀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안성환 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 맞는 거지. 계속 변명을 하면 전에 했던 사람들은 바보들인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총무과장 하신 분들은 1, 2, 3, 4회 해서 800명씩 보낸 사람들은 예산 낭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장 문광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성환 위원  그러니,
○총무과장 문광호  기수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400명으로 선정한 게 수요조사로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수요조사는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반대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걸로 인해서 조직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만드신 거라는 것을 지적한 거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급 이하 직원들은 정말 위의 상사들한테 많이 시달렸는데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힐링하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아닙니까? 만들어줘야지, 만들어서 가게끔. 안 간다 해도 만들어서 가게끔 해 줘야지.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원래 교육의 취지가 과거에는 4, 5, 6, 7, 8 모두 통합된 한마음 연수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사의 눈치도 보고 상급자의 뭐 때문에 말도 못 하고 표현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고위직과 하위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실행을 하다 보면 그 상황과 그 시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실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성환 위원  과장님 그 내용들은,
○총무과장 문광호  일부 변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정도를 다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도 모르고 질문하진 않는다고요. 그 사정과 형편을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또 그거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갈등 생기고 조직 간에 분열이 생기고 누구는 가고 안 가고. 아니, 티오를 2명씩 부서에서 주게 되면 누구는 가고 안 가고 당장 저기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이제 향후에 추진할 때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리고 5급 이상도 중요하지만 6급 이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시켜 줘야 하는 게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실무를 다하고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의 교육을 확대시켜 줘야 되지 갑자기 없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워크숍 이렇게 추진해서 예산 낭비하는 예산 낭비성 같은 느낌 들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산 낭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 그런데 계산으로는 봐서는 30% 증액됐으니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총무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교육을 균형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중을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확대시켜서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힐링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광명시가 팍팍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위원님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직에서 모든 포커스가 하위직, MZ 세대 위주로 많은 게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복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거는 직급과 직렬 간 균형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급 이하 직원분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야 되고 5급, 4급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 취지에서 이번에 이런 거를 진행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도 일부,
안성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정말 다른 얘기를 하시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내가 계속 길어져서 또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성환 위원  아니, 직렬 교육 같은 거나 (청취 불능) 교육 역량교육 워크숍을 못 갔잖아요, 지난해. 중요한 건데.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잠시만요.
안성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재한  마무리하실래요?
안성환 위원  네.
○위원장 이재한  마무리해 주세요.
안성환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과장님하고.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좀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계속 변명하듯이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세부적인 얘기가 안 나가서 이렇게 또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지적한 거 정확하게 계획 세우는 것을 철저히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라, 갑자기 끼어드는 역량교육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6급 이하의 직원들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켜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라.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겁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국장님 나 답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끝내겠어.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문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5급이 급조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거고 6급만큼 5급 간부들도 교육을 해달라는 내부적인 또 그런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6급을 조금 줄였고 5급을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6급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약에 올해 참가한 6급은 다음에 할 때는 좀 배제하고 올해 못 한 사람을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두고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세부 계획을 충실하게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래도 마음에 안 드네. 국장님 5급은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어. 그런데 6급은 올해 가면 내년에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또 깊이 말씀드리면 6급도, 위원님 이게,
안성환 위원  6급 이하 직원.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6급 이하 직원들도 와서 하는 집합의 대면 교육이 있고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지금의 추세는 온라인 교육을 또 선호하는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 얘기한 대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막상 저희가 집합교육 모집단을 이만큼으로 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 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고충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더 담아서 계획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계획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계획에 없었던 교육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미리 좀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도 해 주고 우리 직원들에게 미리 그런 이야기가 돼서 내가 이번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인지가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힐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뭔가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위원님?
안성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재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재한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관련된,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하도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질의를 하셔서 빠져 있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저는 6급 무보직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급 이하 무보직이 지금 광명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현재 85명입니다.
이형덕 위원  왜 이렇게 6급 무보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문광호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진 체계를 가질 때 보통 위의 상위직급이 결원이 생겼을 때 심사 승진을 하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갖고요. 근속 승진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6급에서 몇 년 차가 되면 현 직급에 임용, 그러니까 근무한 거를 경력을 인정해서 해 주는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6급이 무보직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근래에는 6급 분들이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6급이 무보직이 현재 85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6급 무보직 85명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 말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게 이제 85명 정도 되고요.
이형덕 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총무과장 문광호  그다음에 육아휴직자까지 포함하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형덕 위원  100명 정도 된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5년~10여 년이 넘는 지금 우리 무보직자도 있어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년이 넘는 우리 무보직자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인사 관리 정책을 혹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오신 거 있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고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보직자가 많다고 해서 보직을 남용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능력에 맞는 적정 직위와 직급자를 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무보직자는 다만 상위 직급이나 보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분을 되도록이면 능력 위주로 가되 또 현실적으로 무보직이 부여된 순서, 얼마 정도 무보직이었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보직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충분히 이 많은 인원이 전부 다, 인원은 자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5년 이상 10년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꽤 됩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형덕 위원  한 10명이 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10년 이상 6급 무보직자가 훨씬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직의 순환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보직 직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1년, 2년 정도면 다 원활하게 보직이 부여되고 있고요. 다만 펌프장 같은 데에서 근무하시는 전기에 특수하신 분들 또는 특수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보통 보면 저희가 기계 전기 운영이라는 직류를 보통 쓰걸랑요. 그런 분들하고 또 운전 파트 이런 분들이 보통,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특수하게 무보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 7, 8년 이렇게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혹시 집행부의, 총무과이시니까 이거 개선할 혹시 노력이나 이런 방법은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무보직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직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보직에 대한 또 부여하는 기준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무보직이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무보직 계신 분들이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 승진에 대한 무보직이나 아니면 현 직급이 오래돼서 심사 승진해서 오래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현실적으로 7, 8, 9급한테 많은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무보직 분들이 역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과 무보직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보직자에 대한 기준과 이런 거를 명확히 줘서 능력이나 어떤 현 직급에 임용된 숫자나 연수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직을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직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계속 고민을 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심정이 조금 헤아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그동안의 연도가 쌓인 그런 직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히려 승진해서 계신 분보다 훨씬 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6급 이상 지금 현재 근속연수가 꽤 많이 된 이런 분들에 대한 무보직자에 대한 성과도 평가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방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무보직자가 육아휴직을 뺀 부분이 85명이고 현재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부분이 100명인데 저희가 보직을 부여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려 그러면 본인들이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추세가 보직을 원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직을 안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직 기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덕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꼭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성과 평가나 이런 걸 반드시 하셔서 결국은 그분의, 지금 기여를 하고자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자기 직무에 가진 그런 부분들, 노하우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상 방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무보직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도 이것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보직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차원 또는 그분들의 업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 총무과의 역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보충 설명 들으실래요?
이형덕 위원  네.
○위원장 이재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이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보직에 대한 배려와 관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광명시의 공무원 정원을 1276명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 게 중앙정부거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현안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좀 늘릴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보직에 대한 해소 차원은 우리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리를 좀 더 늘릴 필요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정부라는 한계에 저희가 부딪쳐서 1276명으로 조직을 하다 보니까 팀장 보직 자리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좀 부딪치고 있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보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 말씀 말입니다.
이형덕 위원  다만 장기 무보직자로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사려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과장님 개선 방안이나 이런 대안이 마련이 되시면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밤새 공부하신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잠깐 한번 영상을 볼 건데요. 개인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영상 보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저 부분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재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리고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고,
○위원장 이재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시면 돼요. 감사 중인 것도 알고 고발한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거는 사안을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위반이라고 저도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를 수사나 검찰의 조사 결과, 우리 내부적인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재한  제가 결정할 거는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쪽에서 결정 결과를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물론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그거에 맞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좀 경찰과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철저하게 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행감 책자 288페이지에 보면 6급 핵심 인재 교육과정 장기 1년 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한 3명 정도씩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 장기 교육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 얘기는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수요조사를 경기도에서 하고요. 저희가 보통 수요조사는 내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6급 분들한테 1년 장기 교육을 가시겠냐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경쟁률이 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보통 보면 한 저희가 그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한 3 대 1 정도 보통 됩니다.
○위원장 이재한  3 대 1 정도.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장 이재한  혹시 이 장기 교육 대상, 파견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이제 6급에 장기 교육자 같은 경우는 보통 따로 여기 기준이 없고요. 임용권자가 보통 수요를, 신청자가 오면 그거는 저희가 임용의 교육훈련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임용권자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임용권자가 그러면 이렇게,
○총무과장 문광호  근속 연수라든가 현재 근무하는 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좀 이게 선발 과정에서 어쨌든 뭐 임용권자가 임명, 이렇게 하겠지만,
○총무과장 문광호  그런데 제가 잠깐 정정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제가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 교육 파견 공무원 선발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이거는 부시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문광호  보통 저희가 5명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하반기 대학 위탁교육 대상자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교육자에 대해서 외부, 그러니까 1년짜리 장기 교육을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선 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조금 인지를 못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이게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공정성을 좀 더 이렇게 더 높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을 마친 공무원들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혹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설문조사나 그거에 대한 관련된,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거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또 설문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수료자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거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년 장기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충분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직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1년 동안 가서 교육을 받고 자기 현업에 다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동안 교육에 관련된 성과나 이분이 갔다 와서 어떤 부분을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업무에 더 적용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발 기준도 매년 예를 들어서 행정직만 가면 뭐하니까 여러 가지 직렬을 다양하게 보내주는 게 실제적으로 이 진짜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더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게, 파견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위원장님 말씀을 잠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직만 가지 않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행정 2명에 간호 1명이 가고요. 2023년도에는 사회복지 그다음에 2021년에는 공업직도 가고 이렇게 직렬별로 다양하게 배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혹시 이 1년 이렇게 장기 파견 교육이 1인당 교육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한  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6급 핵심 인재 과정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보통 열 달 과정으로 하는데요. 167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한  1인당 1670만 원이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한 달에 이제 167만 원 곱하기 10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1인 당 거의 1년에 한 10개월에 1600만 원 정도인데 만만치 않은 교육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다녀와서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업무 성과나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그분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업무 능력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더 좋아졌는지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우리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다녀와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의 내용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고 그분이 계신 과나 부서에 이게 좀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총무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사례를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을 되는 게 이 장기 교육자가 1년에 3명 정도밖에 안 되걸랑요.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모집단이 많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혹시 그런 설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받아서 우리 시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 부분이 어려우면 우리 직원 교육할 때 이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 그러니까 내가 교육 다녀왔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좀 발표나 이렇게 보고의 형식의 그런 형식을 좀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최근에 한 3년간 이 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혹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장기 교육 훈련자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원, 제가 실명을 좀 표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급까지는 표시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렇게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우리 시 재정이 뭐 다들 우리 시장님도 어디 행사장에서도 계속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 시장님 공무 국외 출장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시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업무상 필요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에 이렇게 나가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공무 국외 출장 관련돼서 보면 2023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제 두바이를 다녀왔는데 시장님은 항공 운임료가 1000만 원이 넘어요. 비즈니스를 타셨다는 얘기고 직원들과 과장님은 약 3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시장님이 쓰신 경비의 3분의 1만 쓰시는 거죠. 실제적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절감 차로 시장님이 좀 더 모범을 보였으면 좋을 텐데 그뿐 아니라 이제 2023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독일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의 항공 운임은 670만 원인데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은 250만 원, 210만 원이에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올해 영국을 또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의 운임이 740만 원 정도인데 비해서 동행한 두 직원들은 각각 한 192만 원 정도를 쓰셨거든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분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은 공무를 나가시는 거지만 이렇게 꼭 비즈니스석을 타셔야 되는 건지는 저는, 제가 뭐 해라 안 해라 할 수는 없고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최소한 우리 시의 그런 예산을 이야기하실 거면 조금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자제해 주고 모범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무 국외 여행 지침에 기관장은 비즈니스석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위원장 이재한  있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재정 위기 이런 것도 감안하면 모범은 보여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모든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석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사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365일 거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 위원님 말씀의 그 의미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오자마자 또 바로 업무에 복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비즈니스석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우리 광명시가 전국 최초를 좋아하시는데요.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이 비즈니스석을 안 타고 그냥 일반석을 탄다. 얼마나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향후 2025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더 줄어들어,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직원들 복지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신 시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다고 그러면 광명시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친밀하고 또 다정하고 따뜻한 그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 법에는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전국 최초로 아마 조금 이렇게 일반석을 타시는 모습도 보기 좋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신 박승원 시장님 빼놓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죠, 부시장님께서 이제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 행정적인 조치를 경기도에 한 번이라도 의뢰를 하신 적이 있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지금 그거는 그쪽 수사 기관에서 저희 광명시나 경기도청으로 이제 피소 통보라고 해서 연락이 올 텐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정식적인 통보가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직은 검찰이나 그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못 밟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재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을 직위해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거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은 저희가 이제 광명시 공직사회가 아주 조금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안 계셨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뭐 송구스럽다든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실은 이렇게 연루가 돼서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 실제로 한 번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송구함을 좀 표명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전달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전달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배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정지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조현미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는 4개 팀 22명이 자치분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06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8개의 단위 사업에서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 시민 대상 교육 횟수 감소,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미달성 및 답례품 미신청, 공영차량 사용 및 인근 거리 출장, 주민자치 전국 경연대회 미출전, 지역 인재 활용 및 자발적 활동, 코로나19 후 교류 단계별 재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으로 5건 중 4건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9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2건의 건의와 1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으로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인가를 10건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 재정상 조치 1건과 신분상 조치 7건입니다.
  311쪽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2쪽 12번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자료 312쪽부터 316쪽까지 2023년도 주민세 마을 사업 등 39개 사업과 317쪽부터 320쪽까지 2024년도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등 3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 등 32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25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나눔봉사단체 공유부엌 설치 공사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4년 2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와 나눔봉사단체 공유부엌 인테리어 공사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326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 시민 공론장 등 13건의 토론회와 포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8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등 9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2월 나눔봉사단체 공유부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3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 사업비 지원과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 자치분권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분권 성과 점검 토론회와 청책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치 리더십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광명 자치분권 포럼인 자치분권 아리랑과 지방자치 어워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25번 각종 위원회 관리 내역 및 명단, 중복 위촉자 현황입니다. 44개 부서 165개 위원회가 있으며 총위원 수는 2236명입니다.
  343쪽 당연직을 제외한 중복 위촉자는 10월 기준 총 7명이였으나 임기 만료로 1명이 정비되어 현재 총 6명입니다.
  다음은 34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과 문화 체험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42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27번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는 2024년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 공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광명시 평화주간 행사를 개최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6쪽 28번 상호 결연 도시와의 교류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4개 도시, 국내 4개 도시, 1개의 함대와 상호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신안군과 영암군과 신규로 결연을 맺었고 상호 결연 도시를 초청하여 탄소중립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29번 단체 관리 현황으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등 총 2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350쪽 30번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현재 18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609명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 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1쪽 주민세 마을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72건의 마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8개 동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5건의 주민세 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31번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동체 공모 사업은 총 35건으로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34건,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 사업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동체 공모 사업은 총 38건으로 동상일몽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34건, 생활사촌 지역 생활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3건,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 사업 1건과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9쪽 32번 민관 협치 추진 현황입니다. 협치 추진 체계로 시정협치회의 등 모두 5개의 민관 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치 기구를 통해서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 및 민관 협치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360쪽 33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1158건에 1억 858만 1000원을 모금하였으며 15개 공급 업체의 32개의 답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과 홍보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34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3개 동에 총 3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2024년에는 1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취약계층의 간단한 집수리, 보드게임 대여 등 다양한 지역 특색 사업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3쪽 35번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6개 동에 3억 원을, 올해는 18개 동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36번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공익 활동 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지금 다들 먼저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안성환 위원  준비 다들 안 됐어요?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중에 ‘미국의 지방자치 바로 알기’라고 아실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이거 우리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50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어요, 수의계약 했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제출 자료 보니까 9월 6일 자에 요약 보고서에 광명시 공무원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로 나오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이 15편의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미국의 역사와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의 자치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일단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오픈 과정으로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가는 지방 시대 해서 어떤 자치나 분권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자치의 전시자, 아니면 미국의 다양한 자치 현장에 대해서 심화된 교육을 시키고자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보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조지아주예요. 이게 주예요. 우리로 따지면 도예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게 지금 시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큰 의미로? 큰 의미로 이게 지금 맞다는,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물론 주는 도고 거기에 시나 카운티가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거기까지 자료를 구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충분치 않아서 그냥 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이거 그럼 광명시 공무원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이거 제작 후에 광명시 콘텐츠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의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거는 이제,
정지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콘텐츠를 제공했는지.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거는 이제 저희 지방자치대학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강의 수강생도 그쪽에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23분 정도가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광명시만이 아니고 전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지혜 위원  전 국민 대상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누구든지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강의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접수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전 국민으로 저기를 했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몇 번, 누가 어떻게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마 이제 그쪽 자치분권대학 측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서 저희 광명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혹시 신청을 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자료는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상 제작을 하고 우리가 자치분권대학에다가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2023년 12월 말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자치분권대학 콘텐츠 활용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건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이거 광명시 공무원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을 해서 이게 바뀐 게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서면 계약을 하면서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광명시 공무원이 주였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게 저희 광명시에서 MOU를 맺었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아마 그렇게 업무 협약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맞아요. 처음 우리가 제작을 할 때는 9월 6일 날 교육 대상은 광명시 전 공무원이었고 12월 달, 이거 9월 달에 예산 편성해서 제작을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다음에 12월 말에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지방협의회와 협약을 해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홍보, 자치분권대학은 교육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광명시 예산으로 100% 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광명시에서 제작해서 자치분권협의회의 교육 과정 개설한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무료로. 그렇죠?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이거 제대로 저희가 써보지도 않고 12월 달에 업무 협약을 다시 해서 그냥 무료로 우리가 제작해서 준 게 된 거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지혜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띄워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 면에서는 너무너무 좋고요. 자치분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위원을 보며) 첫 번째 거요.
  (화면을 보며) 무료로 된 게 많아요, 각 나라별로. 무료 강의예요, 이거. 무료 강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치분권대학에 가입한 지자체들이 각자 시의 예산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기에다가 올리는 것 같아요.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게 이제 저희가, 뭐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1개 회원 도시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방자치분권대학에 가입된 곳이 14개예요. 14개하고 그다음에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3개에서 17개 단체가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면 그쪽 17개의 시군에서 똑같이 자치분권대학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여기까지도 답변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의심스러운 거는,
  (전문위원을 보며) 옆에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며) 이거 자치분권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거든요. 미국 지방자치대학이라고 뜨면 동영상 3건이 떠요. 동영상 3건이 뜨는데 위에 봐봐. 은평구예요. ‘은평구 지방자치. 무엇을 배우나요?’
  (전문위원을 보며) 밑으로 내려주세요, 목록.
  (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거 목록 보세요. 똑같아요. 은평구에서 지금 지방자치대학에 올라와 있는 3편의 동영상이 우리 제목도 똑같아, 목록도 똑같아. 심지어 여기 5만 원 돈도 받아요. 이거 수익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어디 있어요? 우리 콘텐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수의계약 하는 이런 꼼수. 이건 꼼수잖아요. 수의계약 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광명시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무료로 주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인 시에서 아마 그렇게 어떤 콘텐츠, 자치분권대학에 관한 콘텐츠를 협의회가 돈이 막 많지를 않으니까,
정지혜 위원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동영상 어디 있고 우리 동영상이랑 똑같은 제목에 목록을 가진 그 동영상이 은평구에서 왜 돈을 받냐고요. 은평구 걸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개 자치분권대학이 열리는 곳에서는 그게 이제 강의가 되는데 그 동영상이 돈을 받는지는 몰랐습니다.
정지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 마무리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빠집니다.
  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나이 제한 차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18세입니다.
이형덕 위원  18세로 되어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최근에 우리 경기도인권센터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그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했거든요.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2024년 최근에 9월 4일 자로 “경기도인권센터,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은 차별이다.’”라는 뉴스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지금 18세 이상 주민자치회 나이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라고 일단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권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도 알고 있죠? 우리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에 나이 제한을 하고 있는 시군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18세 유지하는 곳이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18세 이상으로 한 곳이 24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28곳 중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28곳 중에서 27개 시군이 주민자치위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18세 이상을 24곳, 15세 이상을 2곳, 16세 이상을 1곳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22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나이를 제한을 풀었어요. 그럼 결국 7곳만 나이 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인권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28개 시군에 과감하게 주민자치회 나이 제한을 이거는 차별적인 요소라고 이거를 개선할 것을 지금 권고를 했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 권고를 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저희도 8월 29일 날 그런 문서를 받았고요. 저희가 나이 제한 관련해서는 동에서 주민세 마을 사업 할 때 주민총회 할 때 그때 나이 제한을 일단은 해제를 했고요. 지금 그거 말고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동에 의견을 구해서 혹시 원하신다고 하면 그쪽에 해제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대답을 아주 빨리 주시네요. 사실 지금 18세 이상으로 주민들의 일을 결정하는 18세로 제한을 해 놓는 것은 결국은 18세 이상의 성인만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아마 18세라는 제한을 둔 것 같고요. 결국은 18세가 아닌 그 이전의 어린이더라도 그 자격 요건이, 충분히 그 나이 못지않게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 능력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자격을 준해야 되는데 사실은 60대가 우리 청년 18세에 대한 온전한, 그들만이 가진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우리 18세 아이들의, 10대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수용하고 지역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권고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반면에 여기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지금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니. 우리 광명시에도 청년위원회가 있어요. 이 청년위원회하고 혹시 연결을 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의 정책 방향이나 본인들의, 우리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이런 삶에 대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시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들하고 연결해서 각 동에 1명 내지 2명이라도 이런 위원회에 같이 연결해서 일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현재는, 저기 뭐야, 공고가 나가서요. 지금 아마 접수를 받는 중이에요.
이형덕 위원  아, 그러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리고 또 이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빠르면 내년도…. 아니구나. 그분들 임기가 2년이니까 조례를 바꾸고 2년 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덕 위원  2년 후까지 간다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분들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이형덕 위원  아니, 만약에 지금 현재 50명이 조례를 바꾸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50명이 다 차 있는 것도 있지만 결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2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맞는 대응이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을 지나고 이런 관련 법규들이,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런 걸 정비하셔서 나이 제한의 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자치분권과 사업 보니까 엄청나게 양들이 많네요, 행사도 엄청 많이 하고. 이런 행사들을 정말 다 챙겨서 하시느라고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고맙습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안성환 위원  행사장 가면 맨날 직원들 그냥 뛰어다니는 모습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대신 좀 그래서 행사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줄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위원회 관련된 내용만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중복자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씩 중복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특히 이제 전문직이랄지 이런 경우들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전문직인 사람들 참석을 얼마나 했는지 참석을 좀 봤어요. 이런 거지. 전문직이라고 해서 필요해서 변호사나 무슨 사 자 직업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막 여러 개씩 하는데, 3개 이상 막 하게 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위원회 때 바빠서 못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회가 전문직 없는 위원회가 돼버리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특히 변호사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 뭐 재판 가고 이렇게 하면 위원회 못 나와버리잖아요, 위원회 수당보다도 재판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청취 불능)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전체 165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 공화국이 됐어요, 사실은. 센터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씩 맡게 되면 그 역량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전문직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회의 숫자 보니까 0, 1회, 2회 이렇게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으니 좀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7대 때 이 내용 했는데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이건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회 정비.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회를 저희가 총괄 부서는 맞고요. 그래서 이제 각 과에다가 저희도 권고를 하는 정도지,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 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을 하면 그거는 좀 맞지가 않다, 좀 개선을 하라고 권고는 계속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작년에 18명에서 올해 그래도 6명으로,
안성환 위원  줄었군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상당히 줄었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임기가 올 12월 달이고 또 조금 한 1년 정도 남으신 분이었어서 올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좀 더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성환 위원  공부를 딱 잘해 오셨구먼, 보니까. 작년 것까지 비교해서 다 말하네. 내가 작년 걸 못 봐서.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청취 불능) 보면 만기가 됐을 때는 그런 내용을 권고를 하셔서 좀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준비 많이 해 오셔서 제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설 작업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식 위원  네,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아까 연령 관련해서 주민자치 질문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네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신청자 중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현재 조례에 18세 이상의 주민이라고 공고가 나가서 일단은 조례를 바꾸고서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은 동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 절차가 있어서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정영식 위원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위원회 관련해서 내가 보니까 저는 몇 개월 안 됐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수정이 안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슨 위원회가 165개씩이나 운영해야 될까, 28만 시에서. 위촉직이 1741명이에요,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위원회 공화국,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일이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가 되면 각종 법령들이 많아서 법령,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들이 유사‧중복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위원들이 참석률이 좋으면 나름대로 또 장점도 많이 있다고 봐요. 1740명이 80%만 참석을 해도 시정 문제나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협의하는 것들이 다 널리 알려지고 좋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도 안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말 꼭 오셔야 하실 분들이 전문직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분은 한정돼 있고, 요즘 70세까지 일을 다니시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다 이렇게 소집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건 건의 좀 하세요, 위원회 어떻게 정리 좀 하자고. 그거 건의하면 승진이 안 되는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니, 그거는 건의를 해서 정리가 되면 건의를 하는데요, 개별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각 과, 모든 과들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정영식 위원  이 모든 과가 165개 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기 싫어도?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정영식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러니까 법령에 위원회,
정영식 위원  그거 안 하면 범칙금 나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니죠.
정영식 위원  제재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다만 이제 법령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유명무실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상설화할 거를 비상설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요, 뭐 우리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위원회가 원래 대면 회의가 원칙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가급적 지양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보니까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이에요. 그러면 위촉직이 두 분만 오셔도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회의가.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면 회의를 3번이나, 총 4번 중에서 3번이나 하셨을까요, 서면 회의를? 고향사랑기부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2년 차가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거 활성화 잘 시키면 광명시에 도움이 많이 되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무래도 많이 되죠.
정영식 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하는 데도 서면으로 해버렸어요, 이거를.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영식 위원  성과보고회야 그렇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잘 운영이 되면, 홍보 잘 되고 하면 진짜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어제 광명도시공사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광명에서 보니까 답례품이 항목이 있어요. 굳이 제가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영식 위원  참송이버섯 광명에서 안 나죠? 참송이버섯.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참송이버섯이요?
정영식 위원  네. 광명에서 나나요, 그게? 밤만주 세트, 옻칠 주걱은 하는 데 있을 것 같고 커피 드립백, 제로웨이스, 이거 뭐야? 제로웨이스트 키트가 뭐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보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다른 데 시에 보면 의왕도 보니까 스카이레일 탑승권 이런 것도 선택하게 만들어놓고 병무관 캠핑장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게도 해 놓고 시흥도 보니까 갯골생태공원 이용권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광명도시공사에서 또 개발한 상품들도 있잖아요. 와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판매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광명동굴도 입장권 티켓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그냥 다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연계해서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기분 나쁘시지 않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기분 좋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분과별 위원회 운영 현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원래 참석 수당 5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 보면 서울 쪽, 특히 서울은 물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도 많이 돼 있고 오래돼 있는데 서울시에 보면 사업 현황에 다 나와요, 주민자치회가. 각 동별로 이렇게 탭이 돼 있어서 누르면 그 동의 주민자치회가 회의했던 거, 뭐 이렇게 분과별 회의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은 주민자치회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회의. 한번 보셨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한 건가? 그래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명단도 좀 땡땡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도 하시고 어떤 사업이, 주민세 마을 사업비 현황도 공개하고 어떻게 오늘 무슨 회의를 했는지 해야지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 ‘아, 여기 위원회가 정말 일을 많이 하는구나. 5만 원도 적겠네.’ 이렇게 하죠. 실제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분과별 회의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눈이 오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자치회 나이 제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소하1동에서 현재 공고를 내 놨어요, 18세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35명 이내로 해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모집 공고 과정 중에 제가 1월 달에, 다음 임시회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제가 이거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지역 우리 각 동 주민자치회하고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치분권과 고향사랑답례품에 대해서 했는데 내용은 우리 정영식 위원께서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내용은 아실 거고요. 저도 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해요. 지금 총 32개 품목에 최대 15개 품목표를 보면 사실은 현재 12개 품목만 지금 제공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세 종목은 1년 동안에 1개씩만 이렇게 제공되어서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15개라고 했는데 전부 다 0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고향사랑답례품에 대한 품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연구 단체에서 이번에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에서 했던 내용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문위원을 보며) 혹시 띄워지실까요?
  (화면을 보며) 답례품으로 지금 지역사랑화폐니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저는 제안을 좀 드려본다면 연구 단체에서 했던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하는 길의 보도블록을 이런 것처럼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채택하여서 그걸 재원을 좀 확보를 해 보면 어떨까. 만약에 이게 홍보가 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로 내가 결국은 기부를 해서 내가 만드는 길, 역사의 길 이런 것들도 좀 부각시킬 필요 있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내가 기부를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길 거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예술인들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인도에 이런 보도블록을 이렇게 역사 문양으로 포장하는 그런 자리예요. 주민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예술가가 된 것처럼 이런 다양한, 우리 오리 이원익이나 무의공 이순신, 기형도 등을 소재로 다양한 문양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하고 예술가도 참여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혹시 위원님 그게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답례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형덕 위원  답례품도, 내가 기부를 그렇게, 답례품을 기부를 받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러면 내가 받을 답례품 금액을 시에다가 기부한다는 말씀이세요?
이형덕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런 형식으로 지정 기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어디 지방이나 어디 가면 뭐 어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 이런 판석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도 직접적으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문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홍보를 해 보고 부각을 시켜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보면 어떨까라는 이번에 조례를, 아니, 우리가 연구회를 하면서 갑자기 지금 역사문화길 했던 거를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역사랑화폐 외에는 크게 와 닿는 게 없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착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도로에 광명시의 어떤 의미 있는 문화나 역사 이런 문양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액이 약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모금에 신경을 쓰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모금액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도 혹시나 가능한지 한번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는 뭐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 중 잠시 멈추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가 다 되셨나요?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지금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이랑,
○위원장 이재한  잠시만요. 마이크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팀장 장현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콘텐츠를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자치분권대학이랑 자치분권협의회에다 얘기를 해 봤는데 담당자랑 지금 연락이 아직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선 저희가 콘텐츠를 왜 제작을 하냐 하면 저희 시가 자치분권협의회 회장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서 저희 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회원 도시끼리는 다 무료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한 번 올리면.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번에 회장인데 다음번에 다음 회장 도시에서도 똑같이 그거를 시 예산을 들여서 자치분권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올리면 회원 도시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작년에 만든 콘텐츠 또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회원 도시, 회원 외 도시랑도 같이 협의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고자 그렇게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은평구는 자치분권협의회가 아닌가요?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자치분권, 주민자치회에서 거기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방금 살짝 알아봤을 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정지혜 위원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은평구 회원이에요.
정지혜 위원  회원이에요?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네.
정지혜 위원  회원인데 5만 원 받잖아요.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거기는 그런데 은평구가 아니라,
정지혜 위원  은평구예요, 은평구.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그거는 조금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은평구고, 지금 우리 처음에 만들 때 자치분권협의,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갑자기 자치분권지방협의회와 자치분권과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뭐 회장이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하고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런데 이게 과연 시 돈을 들여서 이게 협의회 배를 불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회장님이라서? 자치분권 회장님이라서 협의회 회장님이라서 시 돈을 들여서 협회의 배를 불려주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소유권은 저희 광명시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 유튜브라도 올려서 저희 광명시 공무원, 시민들 보게끔 해 주셔야죠.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유튜브에는 지금 올리면 회원 도시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혜 위원  아니, 우리 유튜브.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그러면 위원님 말대로 저희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동영상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이랑 은평구 지금 올라와 있는 5만 원짜리 동영상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동일 여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우리 것도 금액을 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세요.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이거 수익금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팀장 장현정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하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 관련 건에 대해서 3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23년 6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또 YWCA가 컨소시엄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선정이 됐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재한  3개 단체가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운영 위탁자가 선정, 3개 단체가 됐기 때문에 운영 수탁자가 선정되는 데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단독,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3개이기 때문에는 아니었고요.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거기 그 항목에는, 가점 항목에는 20점짜리가 그 항목이에요. 3개 단체 컨소시엄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으면 20점 배점 중에 배점 문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그 안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YWCA가 컨소시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YWCA 본사의 단체가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지점이라고 그래, 지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본점 측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2023년 12월 28일부로 YWCA가 해산됐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럼 YWCA가 해산되어 컨소시엄 운영이 변경됐다는 것을 광명여성의전화로부터 언제쯤 보고받았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안 나와서 혹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협약서는 자치분권과에 2024년 3월 15일 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 12월 28일 날 해산되었고 자치분권과에 변경된 협약서를 2024년 3월 15일, 약 3개월 20일 정도가 지난 후에 되어 있죠. 그런데 위수탁 운영 계약서 25조 제3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인 광명여성의전화가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게 되네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있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희는 컨소시엄 업체 변경된 것만 받았고요. 즉시라는 게 오늘 해산이 되면 금방이라고는 그렇게 판단은 안 했고,
○위원장 이재한  위수탁 계약, 운영 계약에 나와 있어요. 계약 25조 3항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 후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경영상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3개월 이상 보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의전화가 늦게 보고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들어 행정적인 제재나 거기에 대한 뭐가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럼 결국은 보고를 제대로 못한 지도 감독을 잘못한 우리 자치분권과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YWCA 해산 관계를 저희가 알았으면 저희라도 먼저 좀 달라고 그랬을 텐데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 한 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과장님, 보고를 안 한 책임도 있는 거지만 보고를 못 받은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제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YWCA가 컨소시엄에 빠진 것은 공익활동센터의 사업 계획상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계획상 변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사업 계획상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YWCA는 어떤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연락이나 이런 사업 중에서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사업 추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또 제가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6조 6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 간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주셨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거는 사업자나 위수탁자의 변경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은 혹시 사업 계획서를 낸 그 사업 계획서의 변경을 말씀….
○위원장 이재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합의하셨냐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 이후에 이제 컨소시엄이 3개에서 2개로 해서 다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변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전혀 아무런 소통을 안 하셨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작년에 아마 그런 설명회가 있어서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저는 컨소시엄 구성과 각각 역할 수행은 사업 계획서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컨소시엄 3개 중 중간에 1개 빠져 변경된 사항은 단순히 보고로 그칠 게 아니고 수탁자인 광명여성의전화로부터 사업 계획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 받은 후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는 이제 거기가 여성의전화하고 YMCA하고 YWCA의 각 상호 역할에 대한 거를 봤어요. 봤는데, YWC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나 이런 쪽이고 사업 계획이나 어떤 인력 관리 그다음에 예산,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처음에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때 사업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YWCA가 빠졌기 때문에 그 계획서상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경된 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는 변경된 것들은 받았어요.
○위원장 이재한  받아서 승인 다 해 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재한  승인을 다 했으면 의회에도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다 하고 그 정도는 보고를 의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작년 7월인가 그때쯤 해서….
○위원장 이재한  작년 7월에는 YWCA가 살아 있을 때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아니, 올해 한 번 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재한  제가 지적을 해서 그때 이제 설명회 하신 거죠. 어쨌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광명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총 2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는데 이 중 68.3%가 인건비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운영비가 4900만 원. 사업비는 고작 얼마냐 하면요 13%예요, 13.6%. 이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년 차가 되어서 지금 운영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이제 공익 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2025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물론 센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거의 70%라 그러면 그건 인건비 주기 위한 센터지, 이게 시민들의 무슨 공익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센터라기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 솔직히 이 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희망나기라든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고 있어요.
○위원장 이재한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내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짜 광명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얘기할 게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금으로 제가 엊그제 5분 발언 했던 거 자립 청소년 준비를 위한 복지 예산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립 청소년을 위해서 이게 조금 그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일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1억 얼마 정도 모집했다 그랬죠,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1억 2000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1억 2000만 원 정도 모집을 했을 텐데 하여튼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자립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도시공사와도 연계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임대주택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광명시 우리 지역에 있는 자립 청소년들이 홀로서기 할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향사랑기부제가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관련 법이라든가 찾아서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마지막으로 우리 채움부엌 있지 않습니까. 쭉 그걸 사용 내역을 보니까 개인은 거의 없고 다 단체들이 와서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부 몇 명이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채움부엌의 예약 시스템을 조금 변경을 해서 일반인들도, 실은 요즘 집에서 김장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집에서 김장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세 집, 네 집 이렇게 모여서 김장하면 좋을 텐데 그게 일반인들 사용하기가 어렵고 단체들이 예약이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이상기후로 인한 적설량이 많아 광명시 전역의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의 제설 작업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행감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담당 동에 출장하셔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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