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2024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광명시(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 중지)
(10시 04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1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1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2024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민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문정식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서광국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직원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4명과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총 9건이며 2건은 종목별 단체 육성지원 관련, 3건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한 잔액, 나머지 4건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이 중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3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총 4건이며 2건은 체육회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및 세출결산서 미반영 건이며 기금 재원 통합관리 1건,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1건이며 향후 같은 사유로 지적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시정질문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시니어체육회 설립에 대해 1건, 시니어 체육 재정 지원 및 전담 조직 구성의 필요성 관련 1건이며 시니어체육회 설립 및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여건 등 현재 별도의 인건비와 예산의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2025년 체육회 조직을 개편하여 전문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맞는 정책들을 더 많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체육시설 신고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1건으로 하안‧노온배수지,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조성 공사 시 각종 계획 변경 수립 및 허가 절차 미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향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신규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코로나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과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관련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 1건에 대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317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 내역은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 배드민턴부 육성 사업과 생활체육광장 운영 강사료를 위해 지급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5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29건,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19건입니다. 2024년에는 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등 감사기준일 현재 47건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비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9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 안전 점검, 소독 방역, 소방 관리, 무인 경비 CCTV 관리, 파크골프장 조성 등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3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다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30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총 8건으로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사업을 포함하여 4건 완료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포함한 3건은 과업 진행 중에 있으며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 1건은 3기 신도시 계획 반영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는 11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331쪽 하자 검사 추진관리입니다. 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332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가스시설 특별점검, 시설물 안전 점검, 소방시설 정기 점검 등 5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주기별로 지속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3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4회,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3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의거 광명시체육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334쪽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개선 공사, 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 교체 사업 등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는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쪽 공모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체육단체 관리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38개 종목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13개 종목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41쪽 체육단체 지원 실적으로 2023년도에 광명시체육회는 종목별 단체에 5100만 원, 장애인체육회는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체육회 종목별 단체에 442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검도와 배드민턴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 선수단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2명, 배드민턴 선수단은 감독, 선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건비, 훈련 장비 구입비,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15억 7049만 6000원으로 시 금고에 1, 2년 기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 실적은 17개 학교 운동부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우수선수 포상금, 대회출전 선수 격려, 학교 운동부 장비 구입 지원 등 사업에 7억 22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5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현황으로 공공체육시설 5건, 동네 체육시설 12건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347쪽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추진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현황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은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등 300개소를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348쪽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17개교 20개 운동부에 2억 51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7개교 20개 운동부에 2억 4718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9쪽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8명, 광명시장애인체육회는 4명이 근무 중입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1쪽 엘리트 체육단체 및 개인 육성지원입니다. 엘리트 초중고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종목별 협회 육성입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지원 내역으로 종목별 단체 운영지원을 통한 체육 활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 체육회는 34개 종목에 3276만 4000원을, 장애인체육회는 12개 종목에 14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5쪽 시민체육관 시설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실내경기장과 지하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료 징수 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실내경기장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총 60건을 대관하여 사용료 4615만 7000원, 2024년도에는 9월 말까지 총 49건을 대관하여 사용료 2941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61쪽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이용 실적입니다. 헬스 등 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에서 4분기 7만 3034명, 2024년 1에서 3분기 7만 94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운영 실적은 2023년 2에서 4분기 7228명, 2024년 1에서 3분기 7248명 이용하였습니다.
362쪽 잔디구장 이용 실적으로 9건, 야외공연장 이용 실적으로 18건의 대관하였습니다.
364쪽 시민체육관 입주단체 현황으로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 보나카페가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KTX광명역 마라톤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6월 9일 KTX광명역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687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억 7971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0월 5일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18개 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액은 8768만 원입니다.
365쪽 체육인 기회소득 모집 현황입니다. 2024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총 8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현황입니다. 7, 8월 두 달간 운영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총 5744명입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기아대교 상부에 조성하려고 했던 파크골프장의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부지로 기형도문화공원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및 설계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민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문정식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서광국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직원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4명과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총 9건이며 2건은 종목별 단체 육성지원 관련, 3건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한 잔액, 나머지 4건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이 중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3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총 4건이며 2건은 체육회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및 세출결산서 미반영 건이며 기금 재원 통합관리 1건,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1건이며 향후 같은 사유로 지적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시정질문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시니어체육회 설립에 대해 1건, 시니어 체육 재정 지원 및 전담 조직 구성의 필요성 관련 1건이며 시니어체육회 설립 및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여건 등 현재 별도의 인건비와 예산의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2025년 체육회 조직을 개편하여 전문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맞는 정책들을 더 많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체육시설 신고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1건으로 하안‧노온배수지,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조성 공사 시 각종 계획 변경 수립 및 허가 절차 미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향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신규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코로나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과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관련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 1건에 대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317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 내역은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 배드민턴부 육성 사업과 생활체육광장 운영 강사료를 위해 지급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5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29건,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19건입니다. 2024년에는 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등 감사기준일 현재 47건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비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9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 안전 점검, 소독 방역, 소방 관리, 무인 경비 CCTV 관리, 파크골프장 조성 등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3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다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30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총 8건으로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사업을 포함하여 4건 완료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포함한 3건은 과업 진행 중에 있으며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 1건은 3기 신도시 계획 반영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는 11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331쪽 하자 검사 추진관리입니다. 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332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가스시설 특별점검, 시설물 안전 점검, 소방시설 정기 점검 등 5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주기별로 지속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3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4회,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3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의거 광명시체육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334쪽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개선 공사, 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 교체 사업 등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는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쪽 공모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체육단체 관리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38개 종목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13개 종목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41쪽 체육단체 지원 실적으로 2023년도에 광명시체육회는 종목별 단체에 5100만 원, 장애인체육회는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체육회 종목별 단체에 442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검도와 배드민턴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 선수단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2명, 배드민턴 선수단은 감독, 선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건비, 훈련 장비 구입비,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15억 7049만 6000원으로 시 금고에 1, 2년 기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 실적은 17개 학교 운동부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우수선수 포상금, 대회출전 선수 격려, 학교 운동부 장비 구입 지원 등 사업에 7억 22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5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현황으로 공공체육시설 5건, 동네 체육시설 12건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347쪽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추진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현황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은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등 300개소를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348쪽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17개교 20개 운동부에 2억 51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7개교 20개 운동부에 2억 4718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9쪽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8명, 광명시장애인체육회는 4명이 근무 중입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1쪽 엘리트 체육단체 및 개인 육성지원입니다. 엘리트 초중고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종목별 협회 육성입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지원 내역으로 종목별 단체 운영지원을 통한 체육 활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 체육회는 34개 종목에 3276만 4000원을, 장애인체육회는 12개 종목에 14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5쪽 시민체육관 시설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실내경기장과 지하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료 징수 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실내경기장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총 60건을 대관하여 사용료 4615만 7000원, 2024년도에는 9월 말까지 총 49건을 대관하여 사용료 2941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61쪽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이용 실적입니다. 헬스 등 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에서 4분기 7만 3034명, 2024년 1에서 3분기 7만 94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운영 실적은 2023년 2에서 4분기 7228명, 2024년 1에서 3분기 7248명 이용하였습니다.
362쪽 잔디구장 이용 실적으로 9건, 야외공연장 이용 실적으로 18건의 대관하였습니다.
364쪽 시민체육관 입주단체 현황으로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 보나카페가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KTX광명역 마라톤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6월 9일 KTX광명역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687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억 7971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0월 5일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18개 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액은 8768만 원입니다.
365쪽 체육인 기회소득 모집 현황입니다. 2024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총 8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현황입니다. 7, 8월 두 달간 운영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총 5744명입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기아대교 상부에 조성하려고 했던 파크골프장의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부지로 기형도문화공원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및 설계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332쪽을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들 현장에도 갔었지만 골프장에 대해서 뭐 지적 사항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지적 좀 몇 가지 했는데, 여기 보면 대책으로 6개월마다 주기 점검해서 그냥 끝낼 건지 안 그러면 추후에 무슨 다른 방법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중에 골프연습장에서 망에 대해서 안전에 좀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지금 사이드에 있는 그 망은 좀 오래됐고 경사면에 있는 그 망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직원들이 올라가서 눈도 털어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은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법무과하고도 미리 얘기를 했지만 저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초라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거는 안전사고에 우려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바닥 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바닥 공사도 뭐 견적을 따로 뽑아봐야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바닥이 좀 노후되고 이렇게 뭐 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왜냐면 그거를 한 번에 검토를 안 하면 이게 뭐 2년 있다, 3년 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골프장이 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구본신 위원 341쪽에 보면 우리 지원하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종목별로 해서 5100만 원, 36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보면. 이거 이유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지금 38개 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종목 중에 대회를 개최 못 하는 게 있고 일단 종목별 회장이라든가 임원진이 없어서 운영이 일부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줄여서 우리 결산한 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뭐 총회나 이사회나 종목별 단체 있을 때 일단 활동이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회장단이나 이런 게 안 꾸려져 있고 해서 집행 못 하는 일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거는 2024년, 2025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우리 KTX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우리 2024년도 금년도에는 평화마라톤대회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였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점만큼 기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부 동호인들 중의 요구사항도 몇 군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연계해서 가령 일직동의 상권에 대해서 같이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같이 좀, 뭐라고 그럴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면 좋지 않겠나 그거는 홍보 아마 홍보 문제일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구본신 위원 그리고 보니까 티셔츠하고 사은품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구본신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또 불만들이 있어, 보면. 개선 방향이 뭐가 있나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봐요,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년도도 하기는 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내년도에도.
○구본신 위원 그리고 거리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래서, 하프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십일 점 몇 킬로겠죠. 그런데 20km밖에 안 돼 있다고 몇 분들 주장도 내시고. 또 때로는 우리 물 같은 것도 잘 주고 있는데 500m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잘 해달라고 그래서, 보면 네이버에도 있고 이렇게 올라온 민원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회도 큰 대회인 만큼 첫째 안전사고. 그게 또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교통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큰 행사잖아요, 우리로 보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덜 받고 했다고, 육천몇백 명 참가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동호인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아쉬웠던 점을 해서, 내가 예를 안 들게요. 다른 데는 뭐 수십 명씩 사고도 나고 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이렇게 했던 거 아쉬운 점을 해서 마라톤대회가 원만하게 잘 치러지기를, 광명에 사실은 보면 큰 행사라고 그러면 손꼽힐 수 있는 행사 아니에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항상 준비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꼼꼼히 검토해서 내년 마라톤대회 할 때는 충분히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뭐 일일이 나열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 더 잘 알 겁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로사항 있다든가 이런 거를 개선해서 진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들 또 체육진흥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금 체육인들이 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죠?
평소 광명시 체육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들 또 체육진흥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금 체육인들이 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제가 체육진흥과장 1년 조금 못 됐는데요, 일단은 종합운동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운동장 이렇게 다녀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실들을 쭉 갖추어서 종목별 사무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러웠고요. 지금 노령인구 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충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이런 전용 구장이 저희는 없고 다목적구장으로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각 동호인들 간의 이런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을 좀 확보를 충분히 하는 게 최고 중요하고, 하여간 저희들이 그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김정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는 면적이 좁아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다다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이랑 이렇게 수립을 또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체육에 관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니까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협의회라든가 위원회에 주신 책자에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니까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협의회라든가 위원회에 주신 책자에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유는 뭐 제가 과장으로서 잘 못 챙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 그게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의무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구성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기관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2020년 12월 8일 날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아직까지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하여간 저희가 서둘러서 바로 구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모든 체육에 대해서 뭐 체육시설 확충 종합 용역도 마찬가지고,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광명시의 가장 큰 체육행사는 KTX 평화 마라톤대회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무슨 나와야 되잖아요. 진흥협의회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 체육진흥계획 수립, 국제 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 체육 복지 및 인권 이런 모든 것,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구성 자체도 안 돼 있고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 체육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각 부서에서 그냥 몇몇 사람들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뭐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하는데 각종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모셔서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그쪽의 자문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김정미 위원 당연히 자문이 필요죠. 거기에 전문가가 반드시 구성이 필요 인원이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들어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셔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바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보니까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요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2024년 체육 인재 장학금 전달식까지 했어요. 이거는 체육진흥협의회 회원들이 모아서 이렇게 체육 꿈나무들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엘리트 체육들 있잖아요, 생활 체육도 물론 마찬가지고. 엘리트 체육들 보면 뭐 육상이라든가 검도라든가 배드민턴, 유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엘리트 체육인들도 더 육성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안 하셨단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앞으로 이거는 바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하셔서, 매년 1회나 2회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다음은, 이번에 광명골프연습장 내 공유재산 스크린골프장 사용 허가 입찰공고가 떴었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이거 주신 자료에 보니까 1차부터 10차까지 공고가 떴더라고요. 1차부터 9차까지는 공고문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10차에서 딱 바뀌고 나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 아마 1억 3000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고 일단 법에는 10차까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돼 있거든요. 9차까지 진행을 하고 이게 저희가 낙찰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잠시 입찰을 중지시켰다가 제한을 잠깐 풀었습니다. 제한을 풀어서 최종 한 3500 정도에 낙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3500이 아니라 입찰가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최저 입찰, 실제 낙찰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할 수 없는 금액을 1억 3,000을 처음으로 했어요. 지난번에 1억 3000에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개인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물론 경기가 지금 심하게 안 좋기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1차부터 9차까지 있을 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낙찰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중간에 이걸 바꿀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거 법적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혹시 어떤 부분을 바꾸시라는 말씀….
○김정미 위원 공고문.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공고문이요?
○김정미 위원 네. 9차까지는 똑같은데 10차에서 갑자기 제한을 푼 다음에 3500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1억 3000부터 시작해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입찰을 하게끔 10차까지 돼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맞아요. 일정 비율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공고문이 지금 제한을 풀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9차까지는 똑같다가. 법적으로 10차까지 해야 되니까 10차에서 제한을 확 푼 다음에 이게 낙찰이 3500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간에 낙찰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공고문에 바꾸면, 제한을 풀면 안 되는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9차까지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이 끝나는 시간부터 조금 이게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제한을 조금 풀어서 10차에는 저희가 좀 낙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준 겁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차에 3500이 낙찰이 됐잖아요. 한 5차 정도까지 해서 낙찰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공고문을 풀어줄 수 있지는 않았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거기까지는 뭐,
○김정미 위원 공유재산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 수입을 더 올리려면 낙찰가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차까지 있으니까 10차까지 계속 그 공고문을 기다렸다가 10차에, 어쩔 수 없이 10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9차까지 하고 10차에서 풀어서, 제한을 풀어서 3500에 낙찰을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일찍 풀었으면 낙찰가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입찰을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9차까지 내려왔지만 5차, 6차 정도면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9차까지 그렇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9차까지 지금 부서에서는 아무런 검토도 없고 이 낙찰가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9차까지 갔다는 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지금 5차까지 안 됐으면, 6차에서 풀었으면 그래도, 이게 제한이 푼 거잖아요. 광명시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타 지방에도 입찰을 볼 수 있다 그 제한을 푼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찍 풀었으면 3500이 아니라 5000 정도나 6000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거죠. 너무 지금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9차까지 갔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광명시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뭐 동일한 사례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10차라 그러면 일단 주변시세라든지 확인해서 중간에라도 이런 우리 임대료를, 공공 재산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마라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 있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가 보통 6월달에 개최되더라고요. 6월달이면 덮거든요. 이거를 당겨서 4월이나 5월에는 불가능한 건가요?
먼저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마라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 있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가 보통 6월달에 개최되더라고요. 6월달이면 덮거든요. 이거를 당겨서 4월이나 5월에는 불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를 저희가 대회 끝나고 이런 성과 분석하고 이렇게 피드백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날짜를,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또 너무 덥습니다. 온열 환자가 8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4월이나 5월달에 개최하기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지금 됐습니다. 내년에는 날짜를 6월달이 아닌 4월이나 5월에 이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원래도 6월달이 좀 더워요, 사실은. 6, 7, 8 정도는 더위로 보는데 뭐 온열 환자 8명 정도 발생하고 끝났으니까 다행이지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개최하는 달은 좀 변경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이 있거든요.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비 추가 요구에 대해서 피소되어서 우리가 졌죠, 패소했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쪽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항소를 했고요. 저희도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김종오 위원 항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항소로 나왔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항소 여부 관련 검토 중으로 나왔는데 얼마 정도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쪽에서는 1억 5600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고,
○김종오 위원 우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제시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우리 쪽에는 1억 1000 정도를 주는 거로 그렇게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고 차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일단 그쪽에서 먼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안 하면 나중에 대응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하게 같이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용역비 추가 요구가 발생한 거죠? 용역비는 딱 결정돼서 용역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용역 진행 중에, 아시겠지만 광명7동 도서관 옆쪽에 배드민턴장 건립하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중간에 3기 신도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용역이 중간에 타절이 된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나고 해서 그쪽에서는 일정 금액을 우리한테 시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고 우리는 그거는 너무 과하다 우리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용역 계약은 했는데 용역 실시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용역은 용역 진행 중에 타절이,
○김종오 위원 진행 중에 3기 신도시 발효하는 바람에 중단한 건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협약을 했는데 안 돼서 그쪽이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우리하고 요구하는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도 용역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 해지 금액으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용역 결과물이 완전히 완벽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뭐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주면, 우리도 변호사 자문 구하고 대응 중이었지만 이건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거는 그쪽에서 뭔가 잘못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뭐 어쨌든 이쪽에서,
○김종오 위원 이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 그쪽에 어떻게 보면 손실은 다 손실이잖아요. 걔들은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책임은 뭐 국가가 지어야 할지 시가 지어야 할지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는 건 맞잖아요. 원만하게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청취 불능)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바로 17쪽에 보면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와 배드민턴 있는데 둘 다 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 내용은 아마 2023년, 검도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대회 개최가, 대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참가하는 횟수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회에 참가하는 횟수가 좀 적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이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보통 대회를 참가하는 실업팀은 거의 다 참가해요. 사실은 대회는 뭐 1년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빠져봐야 1개 정도인데 그런데 그 1개, 2개 정도 대회에 지급되는 금액이 검도는 6600만 원이고 배드민턴은 1억 4800만 원이 잘 소비되는 건가요? 난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보상금이 지급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되나요? 한두 번 빠진다고 그래서 이게 뭐 대회 한 번 출전할 때마다 한 3000, 4000씩 막 들어가요, 돈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지금 일일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쪽에, 이 예산액이라는 게 검도부하고 배드민턴부하고 총예산이거든요. 총예산에 인건비도 있고 대회출전비도 있고 뭐 기타 운영비도 있는데 그거 전부 대회출전이라고는,
○김종오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거 시민건강체육센터라고 노둣돌 부지에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라고 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시민건강체육센터가 현재까지는 정식 명칭이고요. 문체부에서 실사 나왔을 때 국민체육센터로 이름을 하면 국비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건강체육센터로 돼 있고 이거는 공모사업명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문체부에서.
○김종오 위원 문체부에서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국민체육센터가 이미 건립돼서 보조금 다 받아서 지어서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쪽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런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가지면 국비를 지원하기가 수월하다,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국민체육센터가 있다고요. 보조금 받아서 지은 건물이라고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저쪽 철산동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그런데 또다시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보조금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노둣돌에 저희가 시민건강첸육센터라고 지금 건립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30억을 저희가 국비로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칭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체육과장님 글쎄요. 뭐 과장님 생각은 제가 (청취 불능) 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2개를 건립하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국민체육센터 똑같은 명칭의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가지고 2개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저걸 없애면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제 저희가 체육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노둣돌 부지에,
○김종오 위원 거기 짓는 건 아는데, 그러면 거기는 제2의 국민체육센터가 되겠네요? 그런 명칭이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까지 명칭은 시민건강체육센터로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센터로 하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유리하다.
○김종오 위원 그럼 지금 이 30억이 국민체육센터로 진행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국비,
○김종오 위원 30억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만약 국민체육센터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받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시민건강체육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국비 지원은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니 그거는 확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30억을 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받았다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름은 국민체육센터가 아니라 광명시 시민건강센터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그거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확실합니다. 그거는 문체부하고 경기도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현장 실사 나왔을 때 일단 공모를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지으면 유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철산국민센터나, 우리는 일단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아, 그거는 좋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나중에 이름을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지금 그렇게 여기 들어와,
○김종오 위원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공모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아마 이 지원해서 한 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같이.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하나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하나 해 준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그런데 행정상으로 그게 가능한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건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가능하다고.
○김종오 위원 뭐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351쪽에 보면 엘리트 지도자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나번에, 351에. 체육 특기자 장려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체육지도자 등 지원 내역인데 여기 보면 광명초등학교로 돼 있거든요. 이 검도가 광명초등학교에 있어요? 이거 오타 난 건가요?
351쪽에 보면 엘리트 지도자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나번에, 351에. 체육 특기자 장려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체육지도자 등 지원 내역인데 여기 보면 광명초등학교로 돼 있거든요. 이 검도가 광명초등학교에 있어요? 이거 오타 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동초등학교….
○김종오 위원 그렇죠? 광명동초등학교가 맞겠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네, 오타 난 거 같기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백 외 23명인데 이 백 누구라는 게 지도자예요, 선수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도자입니다.
○김종오 위원 지도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 외 나머지는 선수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위의 가번에 있는 게 선수고요, 밑에는 지도자입니다. 엘리트 체육 지도자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도자한테 돈이 9000만 원이 갔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24명한테 간 금액입니다.
○김종오 위원 육성 지원금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이 사람 이거 인건비예요? 한 사람한테 9000만 원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24명한테 9000만 원이 간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잖아요. 내가 물어봤잖아,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같이 지금 지급한 거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건 지도자만 지금 광명동초등학교 검도 외,
○김종오 위원 광명동초등학교 검도 지도자가 24명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그거는 학교별로 여러 개 학교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로 이렇게 한 거고 학교별로,
○김종오 위원 아니 광명시에 검도는 광명동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니 종목이 검도 말고 검도 외 종목도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검도 외 다른 종목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죠. 여기는 검도 하나만 또 백 외, 그럼 23명이 다 지도자란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검도 등’이라든지 ‘검도 외’라든지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보시기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자꾸 질문 사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24명을 1인당 보면 한 430만 원꼴 정도로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네요, 지도자들한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육성 지원인데, 이게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거든요. 내년 체육진흥기금 얼마 정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그거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내년 여건이 좀 쉽지 않지만 예법과하고 얘기해서 일단 저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뽑아보려고 그럽니다. 따로 뽑아보고, 저희 예법과하고 진행 중인 게 우리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그런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체육진흥기금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뭐 경륜장 수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수입 있고요. 가장 큰 수입이 이 두 가지 정도 수입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해서라도 체육진흥기금을 올리고 또 선수나 지도자들한테 충분한 그런 보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보상은 해야 되는데, 체육인 기본소득 외 지원금 있잖아요. 여기 지도자들한테도 해당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중위소득 120% 미만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금액이 초과가 돼서 그쪽에서 많이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사실 그거로 따지면, 기본 소득을 따지면 그 정도는 다 받는데 체육 지도자들이. 없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신청 자격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를 대폭 완화를 해줘야지 이게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지,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완화해서 다시 내려보내 준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체육진흥기금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진흥기금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명시의 체육시설 현황이 지금 보니까, 345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도 9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체육시설 예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 광명시의 체육시설 현황이 지금 보니까, 345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도 9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체육시설 예약은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광명시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도덕산캠핑장 빼고 6개. 다목적운동장, 시민운동장, 족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국궁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따로 예약을 안 받아요, 온라인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거기는 현장 접수만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해당 시설은 방문 예약만 가능하며 예약 문의는 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에 하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요, 방금 골프연습장도 똑같아요. 둘 다 직접 예약만 가능하고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데 굳이 이 두 가지만 따로 방문 예약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런 예약 관련된 거를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도시공사 체육팀장이 잠깐 설명….
○현충열 위원 그러면 제가 마저 한 번 더 하고. 그럼 여기 본 다음에 실제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안 되는데, 골프연습장 타석 현황 지금 눌러봐 주세요. 1층, 2층, 3층 하나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로 실제로 홈페이지상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한 번도 안 보신 거 같아요. 이런 지금 내용 있고, 관련돼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체육시설팀장,
○위원장 설진서 네, 체육시설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입니다.
현재 오늘 골프장이 휴장이어서 지금 0으로 나오는 거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평소에 1시간, 2시간 이상 대기하는데 인터넷 예약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일단은 다 예약을 해놓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늦게 오거나 하게 되면 또 지연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골프연습장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현장에서만 이렇게 1, 2명 정도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골프장이 휴장이어서 지금 0으로 나오는 거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평소에 1시간, 2시간 이상 대기하는데 인터넷 예약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일단은 다 예약을 해놓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늦게 오거나 하게 되면 또 지연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골프연습장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현장에서만 이렇게 1, 2명 정도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노쇼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키오스크로만 골프연습장 이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광명시민의 좀 더 편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의도와는 조금 약간 상반되는 것 같고요. 국민체육센터는요?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온라인, 이번에 저희가 시 감사 때도 국민체육센터 온라인 예약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온라인 같은 것도 검토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온라인 예약,
○현충열 위원 기존에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고 현재 그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현재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예약이라든지,
○현충열 위원 국민체육센터 처음 생겼을 때부터,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부터 한 번도 온라인으로 받으신 적이 없대요?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왜 거기 한 곳만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지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 어느 한 곳에 특정하게 계속 대관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 자체 감사에도 지적 사항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 예약을 하면 예약이 안 된대요, 다 찼다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픈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광명시민들 누구나 쉽게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체육시설 예약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담당과나 도시공사가 좀 더 심도 있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사이트맵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기존 어쨌든 도시공사 예약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
제가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6개를 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전화를 해야 되고 골프연습장도 현장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은 관리 주체가 틀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이트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광명시체육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 따라… 제가 주말에까지만 해도 체육회 사이트가 열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안 열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시민들이 어쨌든 한 번에 들어가서 같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하든지 좀 편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예약하고 이거 하려면 저기 들어가서, 이거 하려면 전화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찾아가야 되고. 가뜩이나 광명에 체육시설 없다고 적다고들 말들 많은데 그마저도 이렇게 이용하기 힘들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개선할 사항들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6개를 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전화를 해야 되고 골프연습장도 현장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은 관리 주체가 틀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이트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광명시체육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 따라… 제가 주말에까지만 해도 체육회 사이트가 열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안 열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시민들이 어쨌든 한 번에 들어가서 같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하든지 좀 편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예약하고 이거 하려면 저기 들어가서, 이거 하려면 전화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찾아가야 되고. 가뜩이나 광명에 체육시설 없다고 적다고들 말들 많은데 그마저도 이렇게 이용하기 힘들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개선할 사항들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해 주시고.
우리 345페이지 보면 지금 테니스장, 족구장 두 군데 운영을 하시고 체육회에서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을 운영하는 데 실제로 운영 이용 현황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테니스장, 족구장 합쳐서 2024년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보면 도시공사 운영하는 시립 테니스장, 시립 족구장은 한 5만 명 이상이 되는데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은 5000명. 거의 한 10분의 1. 이렇게 체육시설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345페이지 보면 지금 테니스장, 족구장 두 군데 운영을 하시고 체육회에서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을 운영하는 데 실제로 운영 이용 현황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테니스장, 족구장 합쳐서 2024년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보면 도시공사 운영하는 시립 테니스장, 시립 족구장은 한 5만 명 이상이 되는데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은 5000명. 거의 한 10분의 1. 이렇게 체육시설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거기가 테니스가 두 코트, 세 코트….
○현충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의 예약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는. 그런데 지금 안 열려서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주말에 봤을 때는 열렸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규모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충열 위원 규모는 작은데 실제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수입 현황은 거의 8700, 5200, 거의 70% 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오타인지 오기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더 추가로 받으시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조례상에는 어쨌든 이용 금액은 다 똑같아요. 조례상에는 보면 테니스장이 1만 원, 2만 원, 뭐 족구장이 5000원, 1만 원. 이거는 금액은 체육시설마다 바꿔서 달리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심해서. 제가 뭐 추가 자료 요청은 못했지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거는….
○현충열 위원 단순 비율로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제가 이거는….
○현충열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거는 규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일단 저쪽 노온정수장에 있는 테니스장은 이런 각종 대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감면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정확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해서 실제로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계선상에서 얘기하면 광명시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 뭐 매번 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3월에 광명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죠.
그런 연계선상에서 얘기하면 광명시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 뭐 매번 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3월에 광명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지금 중지,
○현충열 위원 또 중단시켰어요? 그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그때 중지하고 지금 확충 용역 보고서를 뭐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했는데,
○현충열 위원 최종 보고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최종보고회 하고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는 거고. 구도심하고 3기 신도시하고 조화라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서 추가로 거기다 내용을 실은 게 있나 싶어서 준공은 안 하고 중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더 챙기셔서 어쨌든, 광명시 1인당 체육시설 보급량이 다른 데 비해서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힘드니 예약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현충열 위원 작년에도 평가를 하고 했는데 우리 체육회 쪽 보니까 실제로 지방보조금 사업은 2023년 거 평가해서 292개 사업을 평가를 하셨어요. 그중에 일부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뭐 미흡, 우수, 매우 우수, 미흡, 매우 미흡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은 보셨고 아실 것 같고. 그런데 같은 매우 미흡인데도 어떤 사업은 지원 중단인데 어떤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는 페널티 정도라든지 아니면 한 해 정도는 지원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계획을 좀 받은 후에 다음에 한 번 지원을 하든지, 어쨌든 뭔가 우리 심사 위원들이나 담당자들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작년에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같은 잣대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 미흡인데도 중단되는데 매우 미흡인데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굉장히 대답하기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챙기셔서 실제로 각 보조금 사업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이고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야 되는데 어쨌든 평가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질문 하면,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체육회 같은 경우 일곱 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회는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1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인원 충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중하고 덜하고 업무가 누가 과중하다는 표현은 아닌데 7명이 어쨌든 단체를 30개 이상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회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각종 대회 지원이라든지 뭐 체육행사 지원에 거의 다 참여를 하시잖아요. 장애인체육회도,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단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명 증원을 시켜 주셨어요. 뭐 업무에 대한 있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정원을 증원 시킨 거는 아니고 정원에 지금 딱 맞춘 건데요. 제가 있어 보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된 대회를 하다 보면 일반 체육회에서는 1명이 10명, 20명 이렇게 가능하지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 2명 2, 3명이 1명씩 이렇게,
○현충열 위원 장애인체육회 인원 늘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정원 기준에 맞춰서 그동안 결원이었던 걸 충원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체육회는 정원이 몇이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체육회가 지금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현충열 위원 그런 건 굉장히, 모르겠어요. 가지 수가 많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뭐 혼자 거의 일 다하는 거 같고 한쪽에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비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업무 분장을 같이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배를,
○현충열 위원 장애인체육회 저희가 이번에 서포터즈도 예산 해서 했는데 어떻게 운영 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뭐 각종 대회나 이런 예를 들어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대회 할 때 거의 서포터즈 역할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같이 응원해 주고 옆에서 예를 들어 휠체어같이 끌어주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저희가 기존에도 어쨌든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 운영했던 거랑 실제로 서포터즈를 운영한 거랑 차이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좀 뭐 둥글게 얘기한다면 이게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목별로도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이 뭐 당일 행사 때 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교육도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대회라든지 운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 그럼 실제로 기존에 자원봉사 하루 이렇게 나와서 자원봉사 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한 조직화 돼서 어쨌든 각 본인의 업무 형태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사람도 매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매일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돈독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공공체육시설 예약 관리 현황이라든지 체육회에 대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 좀 더 챙겨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의 운영 실적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도 한 1억 5000 정도 수입이 나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골프연습장은 18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운영시간을 보면, 체력단련장은 시민체육관 얘기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시민체육관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도 6시부터 22시, 토요일, 공휴일도 6시부터 22시 이렇게 있어요. 혹시 골프장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골프연습장이요?
○김종오 위원 네, 하안동의 골프연습장.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 하안동에요?
○김종오 위원 네, 운영시간.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5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5시 반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매일?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김종오 위원 쉬는 날 빼고는.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명절 때 빼고는.
○김종오 위원 그렇죠. 명절 때하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당일 날, 명절도 아마 당일만 빼고,
○김종오 위원 월요일 날 하나요, 골프장?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김종오 위원 월요일도 해요, 골프장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쭉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아마 그 민원에 대해서 아마 도시공사 측에다 몇 번 얘기가 돼 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 똑같은 체육시설인데 왜 국민체육센터는 일요일 날 아침 8시부터 하느냐. 보통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시작하거든요, 시작을. 그런데 왜 일요일 날은 8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또 일찍 끝나느냐.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인건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인건비 문제없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여유 있게 해줬는데 국민체육센터만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왜 시간을 다르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저희가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례보다 조금 더 운영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운영하는 거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김종오 위원 아니 뭐 시간만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더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줄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아침 6시에 하는 데 새벽에 왜 일요일 날만 또는 공휴일 날만, 왜 공휴일 날도 있잖아요. 공휴일 날 그런 날, 추석하고 명절 빼고 공휴일 날도 하잖아요. 그런 날은 왜 왜 8시에 하냐 이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8시에 하면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뭐 샤워하고 어쩌고 하면 집에 가면 11시더라고. 그러면 하루 오전이 다 그냥 소비되고 여러 가지 뭐 자기들 가족 행사라든지 대외 애경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또 모처럼 일요일 날 운동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늦게 하니까 이것도 어려운 점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다른 데 시설 이용 시간과 똑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받았고 아마 도시공사에도 몇 번 운동단체들이 제시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설 똑같이 이용하는 것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거는 우리, 제가 보니까 시민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다목적운동장하고 시간대가 조례에 조금씩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분은 일단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협의해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거를 같이 검토,
○김종오 위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가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왜 가능하지 않은가를.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데는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거기만 가능하지 않은가. 그거는 서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 현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 관련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관내 예약하시는 분하고 사용자는 관외 사용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시민이 예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 뭐 4명이나 5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내의 예약자는 1명이고 관외는 4명, 3명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광명시에 공공시설,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관내의 시민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관내 시민들은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거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하신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먼저 테니스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관내‧관외 따로 접수를 한다 그래도 관내 접수한 사람이, 접수한 사람이 광명시민이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광명시민이 아닌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김정미 위원 그렇죠, 많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광명시민들이 정작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12월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4명이 온다고 그러면 광명시 시민이 75% 이상 되는 걸 관내로 적용을 하겠다,
○김정미 위원 아,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아직 준비 중에 계셔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12월달 계도하고 1월부터,
○김정미 위원 지금 12월달 계도기간이면 벌써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지금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 비율로 봤을 때 관외 이용자가 대부분 75%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관외 이용자가 75%를 이용하고 계시다고요?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 지금 체육시설도 부족한데 관내 시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1팀장 서광국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고요, 이용약관 광명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4명이면 최소한 3명 이상은 관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약관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0에서 75%의 관내 시민이 같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지금 명확한 기준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그럼 그거 1월 1일부터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정미 위원 이거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적용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말씀드렸다시피 테니스장을 저희가 먼저 들여다봤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여서요. 지금 타 운동시설까지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거기에도 일단 검도장도 있고요. 배드민턴장도 있고 이거 같이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정미 위원이나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체육시설이 광명시에 굉장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정미 위원이나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체육시설이 광명시에 굉장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충분히 공감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제가 질문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책자 362페이지를 보니까 잔디 구장 이용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잔디 구장 이용 실적은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우리 시민체육관 안에 잔디.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개방이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개방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평소에는 행사 없을 때는 시민들 누구나 들어가서 공도 차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아니 제가 그전에 봤을 때는 거기에 띠를 둘러서 못 들어가게 관리한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이게 잔디 보수작업이나 물 줄 때는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해놓는데 평상시에는 개방을 하고 누구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그래요. 지금 우리 광명시민들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 잔디, 뭐라고 그럴까요? 상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잔디를 얼마 전에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 대관 내역에도 있지만 이게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대 같은 게 들어오면 잔디가 많이 패이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매끈하게는 좀 솔직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지금 광명시민이 28만, 29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광명시 전체적으로 잔디 구장이 없어요,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를 부분적으로 보수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딱 다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명시민들이 삶을 증진 시킬 수 있고 복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실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다음은 341페이지에 보면은요,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나번 지원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광명시 체육회 2023년도 지급 내역을 보면 34개 종목단체에 150 그다음에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12개 종목단체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를 보면 광명시 체육회가 34개 종목 130만 원으로 줄었네요. 그다음에 12개 종목 장애인단체는 그대로고. 이거 비율을 봤을 때 광명시 체육회는 34개 종목이고 장애인체육회 종목은 12개 종목이에요. 이거를 딱 봤을 때 한 3분의 1 차이가 나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조 금액이 광명시 체육회가 4420만 원이고 우리 광명시 장애인체육회가 360만 원이에요.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 1470만 원 정도가 우리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장애인분들이 몸도 불편하시고 더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지금 동호인 수 자체가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치면 1만 7000명 정도가 되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한 193명 정도 인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씩 회원이 되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 이렇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인원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왔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동호인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체육회보다는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시에 지금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가 KTX광명역 평화 마라톤 대회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도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광명시 KTX 평화 마라톤 대회를 친환경 마라톤 대회로 발전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 하니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개최 시기라든지 아니면 운영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끝나고 나서 이거를 좀 오래 됐으니 규모를 더 키우고 아니면 지역 상권도 같이 고려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친환경 이런 부분도 같이 내년에 할 때는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시간 관계상, 과장님께서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 나름대로 사례 분석한 것도 있고 제안할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 KTX 평화 마라톤 대회가 친환경 대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저희한테 주시면.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동굴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동굴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함철식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함철식
2024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함철식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속가능관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57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다음 25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7건 중 추진 완료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260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광명동굴 내 관광 안내 사인물 설치 관련 당초 설치 예정 장소가 GB 관리지역으로 설치가 불가하여 대안으로 선택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굴 입장객 수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횟수 관련 성과 지표의 적정 목표 설정 건으로 지난 연도의 실적을 참고하여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과 달성률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5번 시정질문 조치 사항으로 충의사의 향토 문화 지정 요청은 이번 11월 19일 광명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시민들에게 향토 문화유산 지정을 알리고 문화학습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명문화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번 시정질문 조치 사항 및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없으며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게임 제공업, 관광숙박업 등 총 313건입니다.
다음 262쪽 8번 상급부선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법인카드 카드결제 대금 관리 소홀 건으로 해당 대금을 모두 입금한 상태이면 신규노래방 교육 미이행 3개소에 대하여 모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없으며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다음 263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23년에 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총 3건이며 2024년도 동일 건으로 총 3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광명 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61건, 2024년도에 총 50건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 검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공사 실시 설계 용역, 광명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등 8건입니다.
다음은 276쪽 2023년도 이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2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예술인 공원 프로젝트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동굴, 오리 이원익 종택,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공사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278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사고 대책 및 예방점검 실적으로 2023년도 총 11건, 2024년도 총 11건입니다.
다음 280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없으며 28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광명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광명시 축제위원회를 각 1회씩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광명시 축제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관리 및 시설 현황으로 광명문화원과 오리서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동굴 평화의 상징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광명동굴 평화의 쉼터 공간 조성 공사,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공사 등이 있으며 계약 실태 등 주요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될 사업은 해당 없으며 22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2023년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진홍 사업, 경기 관광 축제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285쪽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86쪽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1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1건입니다.
25번 노래방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12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29건입니다.
26번 관광 사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6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3건입니다.
다음 287쪽 예총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예술공연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지원 건수는 52건이며 총지원 금액은 11억 837만 원이며 2024년 지원 건수는 55건이며 총지원 금액은 14억 127만 7000원입니다.
다음 29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은 문화관광해설사 31명이 광명동굴 등 5개소에 배치되어 총 6400회 활동하였으며 2024년은 9월 말 기준 30명이 6개소에 배치되어 4379회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광명 농악 대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0월 광명동굴 미디어 타워 빛의 광장에서 개최했으며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제15회 광명 전국 학생 농악 경연대회, 도시 두레놀이입니다.
다음 294쪽 페스티벌 광명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시 대표 축제로써 광명시민체육관 및 잔디광장에서 개최했으며 문화예술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오리문화제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헌화식, 이원익 사궤장 기로연 재현행사 및 퍼레이드, 도전 청렴 골든벨,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향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구름산예술제 운영 실적입니다. 한국예총 광명지회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청년 예술인 초청공연, 마당극 공연 체험 부스 및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광명문화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직원현황은 10명이며 광명문화원, 오리서원 2개 시설로 향토교육 연계,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과 청렴 인성교육 등 다양한 지역학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쪽 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명시립합창단 등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광명동굴 주요 콘텐츠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과 제1회 광명동굴 빛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에는 라스코전시관 공룡탐험전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쪽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38억이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 라운지, 예술창작, 연습 공간 등 있으며 올해 8월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2쪽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쪽 국가 유산 보존‧활용‧연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유산 보존 사업으로 광명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공사 등이 있으며 활용 사업으로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연구 사업으로는 광명 번역 징비록 현대어 번역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등 문화원 기능 확장을 대비한 시설 재배치 및 이용자 안전과 편의시설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문화원사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으로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속가능관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57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다음 25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7건 중 추진 완료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260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광명동굴 내 관광 안내 사인물 설치 관련 당초 설치 예정 장소가 GB 관리지역으로 설치가 불가하여 대안으로 선택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굴 입장객 수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횟수 관련 성과 지표의 적정 목표 설정 건으로 지난 연도의 실적을 참고하여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과 달성률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5번 시정질문 조치 사항으로 충의사의 향토 문화 지정 요청은 이번 11월 19일 광명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시민들에게 향토 문화유산 지정을 알리고 문화학습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명문화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번 시정질문 조치 사항 및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없으며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게임 제공업, 관광숙박업 등 총 313건입니다.
다음 262쪽 8번 상급부선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법인카드 카드결제 대금 관리 소홀 건으로 해당 대금을 모두 입금한 상태이면 신규노래방 교육 미이행 3개소에 대하여 모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없으며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다음 263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23년에 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총 3건이며 2024년도 동일 건으로 총 3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광명 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61건, 2024년도에 총 50건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 검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공사 실시 설계 용역, 광명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등 8건입니다.
다음은 276쪽 2023년도 이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2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예술인 공원 프로젝트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동굴, 오리 이원익 종택,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공사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278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사고 대책 및 예방점검 실적으로 2023년도 총 11건, 2024년도 총 11건입니다.
다음 280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없으며 28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광명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광명시 축제위원회를 각 1회씩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광명시 축제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관리 및 시설 현황으로 광명문화원과 오리서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동굴 평화의 상징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광명동굴 평화의 쉼터 공간 조성 공사,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공사 등이 있으며 계약 실태 등 주요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될 사업은 해당 없으며 22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2023년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진홍 사업, 경기 관광 축제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285쪽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86쪽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1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1건입니다.
25번 노래방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12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29건입니다.
26번 관광 사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6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3건입니다.
다음 287쪽 예총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예술공연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지원 건수는 52건이며 총지원 금액은 11억 837만 원이며 2024년 지원 건수는 55건이며 총지원 금액은 14억 127만 7000원입니다.
다음 29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은 문화관광해설사 31명이 광명동굴 등 5개소에 배치되어 총 6400회 활동하였으며 2024년은 9월 말 기준 30명이 6개소에 배치되어 4379회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광명 농악 대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0월 광명동굴 미디어 타워 빛의 광장에서 개최했으며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제15회 광명 전국 학생 농악 경연대회, 도시 두레놀이입니다.
다음 294쪽 페스티벌 광명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시 대표 축제로써 광명시민체육관 및 잔디광장에서 개최했으며 문화예술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오리문화제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헌화식, 이원익 사궤장 기로연 재현행사 및 퍼레이드, 도전 청렴 골든벨,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향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구름산예술제 운영 실적입니다. 한국예총 광명지회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청년 예술인 초청공연, 마당극 공연 체험 부스 및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광명문화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직원현황은 10명이며 광명문화원, 오리서원 2개 시설로 향토교육 연계,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과 청렴 인성교육 등 다양한 지역학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쪽 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명시립합창단 등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광명동굴 주요 콘텐츠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과 제1회 광명동굴 빛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에는 라스코전시관 공룡탐험전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쪽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38억이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 라운지, 예술창작, 연습 공간 등 있으며 올해 8월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2쪽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쪽 국가 유산 보존‧활용‧연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유산 보존 사업으로 광명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오리 이원익 영우 및 종택 보수공사 등이 있으며 활용 사업으로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연구 사업으로는 광명 번역 징비록 현대어 번역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등 문화원 기능 확장을 대비한 시설 재배치 및 이용자 안전과 편의시설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문화원사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으로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축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축제 행사 개최 시에 셔틀버스 운행 실적 우리 광명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있던데 이거 한 번밖에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와인페스티벌 때 셔틀버스 운행을 했고요. 작년도 2023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몇 대 안 돼요. 3일 동안 해서 97명인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홍보 부족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이게 그냥 셔틀버스 했습니까, 우리 운행 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타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정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셔틀버스 운행 조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일정 규모 행사 축제 이럴 때는요, 큰 행사부터 해보고 또 좀 뭐라고 그럴까, 조금 소규모로 하더라도 운행을 이렇게 해서 행사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 광명 같은 경우 탄소중립도시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선도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럴 때 같이 그렇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우리 탄소중립도시의 역할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맞습니다. 올해 셔틀버스 운행 조례 개정해 주셔서 올해는 무료로 운행을 했고 작년 1000원씩 받고 했는데 시민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다른 거 개척하는 거 보면 꽤 많이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오늘 그냥 행감 기간 중에 뭐 살살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아닙니다.
○구본신 위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위원님들 진짜 제가 보기에는 행감 기간 중에서 최고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속에는 다 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메인 행사를 홍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겨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2011년도에 광명 8경으로 시민과 함께 지정한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도 바뀌고 지역 광명에서 가볼 곳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핫플로 해서 새롭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민들하고 참여도 많이 높이고,
○김정미 위원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광명을 알리고 광명의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광명을 알리고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요즘에는 지역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 마이스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마이스산업이요?
○김정미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김정미 위원 문화관광과 조례에 보면 광명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 네.
○김정미 위원 모르시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현안 사항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 디테일하게 못 본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마이스라는 것이 뭐냐면 MICE. 요즘에 특히 신조어인데요. 기업 회의라든가 아니면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 박람회 이런 이벤트의 영문 약자로, 그러니까 기업 회의는 meeting, 인센티브 관광 해서 incentive travel. 국제회의 convention 해서 C. 전시 해서 exhibition E. 그래서 마이스 관광이라고 요즘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 네. 하여튼 뭐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지역적인 관광보다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관광을 좀 말씀 (청취 불능)
○김정미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우리가 제정을 했거든요. 제정만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무 것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의 추세가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보다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연다든가 이색적인 특성 회의를 연다든가 아니면 포상관광 이런 식으로, 전시,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산업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달일 건데요. ‘경기도 소규모회의 최대 300만 원 지원. 시군 마이스산업 키운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달일 건데요. ‘경기도 소규모회의 최대 300만 원 지원. 시군 마이스산업 키운다.’ 이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 네.
○김정미 위원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19년 11월 15일자 ‘광명동굴 국내 매력 있는 마이스 장소 30곳에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동굴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19년 코리아 유니크베뉴 30선에 선정됐다고 발표됐다. 또 한 가지. 이거는 2022년 11월 24일자 광명시민신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보이나요? 경기도 지역 이색 회의 명소 마이스 체험 우수프로그램 16개 선정.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동굴….
○김정미 위원 네, 광명동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예술전당.
○김정미 위원 네. 지금 우리 시도 이렇게 좋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있는 광명 8경 또 무슨 핫플 이런 데, 기존에 있는 것만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세계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 광명시를, 대표적인 게 광명동굴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기존에 있는 거, 광명 8경 아무리 바꾸면 뭐 합니까? 그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많이 부족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런 쪽을 좀 더 고민해서 활성화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2024년 9월 25일 신문인데요. 경기관광공사 2024년도 경기도 시군 마이스 역량 강화교육 진행했는데 우리 여기 갔습니까? 이런 공문 안 오나요?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시군 마이스 역량 강화교육이 있어요. 이런 거 공문 안 오나요, 경기도에서? 공문 왔을 것 같은데요, 각 시군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일단 저희가 관광공사, 저희는 경기도에서 주로 많이 오는 거를 접수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김정미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을 육성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의 관광을 육성을 하고 있는지 그거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관광공사랑 협력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엄청나요. 고양시 마이스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초 자조 마련. 엄청나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광명시가 땅덩어리도 좁고 면적도 좁고 기존에 발굴할 수 있는 관광 자원도 없잖아요. 맨날 광명동굴 이번에 출렁다리 뭐 이런 식으로, 광명전통시장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는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에도 관광공사라든가 수시로 다 찾아가서, 아니면 홈페이지라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관광을 육성하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로 각 시군에 알리는지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사실 뭐 다른 지역에 보면 관광과라든가 관광개발과가 별도로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개 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1개 팀에서, 물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1개 팀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지금 변화되는 그 시대에 전혀 맞추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역량 강화교육도 시키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못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번 교육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관광 마이스산업 관련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마이스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마이스산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여기 한 번만 가서 봐도 ‘아, 마이스산업이 요즘에 뜨는구나. 우리 광명 8경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에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또 약간 다른 시군하고 좀 차별성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정미 위원 다른 시군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다른 시군도 기존에 있는 관광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으니 그거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어떠한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할까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지금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자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한 번쯤 행감에 오면 의원들이 조례는 어떤 거 있는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보고 오셨어야죠. 아니면 목록이라도 출력하고 오셨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금방 김정미 위원님께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관광 개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광명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사실은 땅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중의 또 하나가 관광 자원도 부족하죠. 우리가 뭐 특별히 개발할 만한 그런 관광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기존에 있는 그런 관광지를 어떻게 또 잘 이용해서 그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들한테 또는 전국에 알리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쪽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미시적으로 볼 건 미시적으로 보고 또 거시적으로 볼 때는 거시적으로 봐서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김정미 위원 말씀처럼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잘 진행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도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설가가 2023년도, 2024년도 31명, 30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권별로 해서 영어, 중국어, 태국어, 수어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인원들이 그 30명 안에 포함되는 거죠?
금방 김정미 위원님께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관광 개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광명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사실은 땅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중의 또 하나가 관광 자원도 부족하죠. 우리가 뭐 특별히 개발할 만한 그런 관광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기존에 있는 그런 관광지를 어떻게 또 잘 이용해서 그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들한테 또는 전국에 알리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쪽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미시적으로 볼 건 미시적으로 보고 또 거시적으로 볼 때는 거시적으로 봐서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김정미 위원 말씀처럼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잘 진행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도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설가가 2023년도, 2024년도 31명, 30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권별로 해서 영어, 중국어, 태국어, 수어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인원들이 그 30명 안에 포함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30명 안에 외국어 가능하신 분이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주로 외국인들이 우리 광명에 관광지를 올 때는 어디를 제일 많이 방문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주로 광명동굴을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동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민숙 위원 주로 영어권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영어를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광명동굴에서 많이 근무를 하게끔 돼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역을 외국인이 온다고 그래서 외국어 하시는 분이 그 지역만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30명이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올 때는 그때 필요할 때만 단체관광객 위주로 외국인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단체관광객들은 미리 예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통역사들이 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래도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는 광명동굴 쪽에 주로 근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설사들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해설사들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해설사는 저희가 현재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문화관광 진흥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요청을 하고 시군에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1차 서류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서 뽑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다가 신규 양성 교육 과정이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100시간 받아야 되고요. 또 실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실무 수습, 이론 실습 70점 이상을 받아야지 수료가 되고요. 3개월 동안 104시간 실무 수습을 받으면 양성 과정을 수료가 돼서 신규 양성 인력으로 최종 선발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시군에 배치한 인원만큼 배치가 돼서 관광해설사로서의 자격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김종오 위원 이들은 그러면 근무시간당 페이를 지급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직접 고용해서 아니고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만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4시간씩, 동굴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해설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전‧오후 4명씩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사이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한국어 해설할 때는 6만 원, 외국어 해설일 때는 9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해설사들을 필요로 할 때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해설사 필요를?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평일에는 상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원하면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상시 배치가, 배치가 평상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같은 경우는 오전 4명, 오후 4명 8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오신다거나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별도 배치해서 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5개에서 6개의 장소로 분포되어서 이 해설사들이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광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게 관광지마다 조금 근무 여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한 곳만 했을 수는 없고요.
○김종오 위원 아,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오 위원 그 관광지에 전문적으로만 하는 사람들 그 장소에서만 하고 다른 데 돌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선호하는 지역이라든가 좀 어려운 곳도 이런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사람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원래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이버교육을 해서 1년에 24시간 교육을 받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별도 보수교육을 좀 했고요. 내년에는 좀 별도 교육을 저희한테 적합한 교육으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동굴 1년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올해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59만 989명이 방문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에는 1년에 한 70만 2472명이 방문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100만 명이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올해 조금….
○김종오 위원 올해가 더 적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직은 좀 적은데 빛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해설사들이 30여 명씩 채용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관리를 잘 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동굴의 콘텐츠가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와인페스티벌은 지금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와인페스티벌….
○김종오 위원 한 5회쯤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9회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꽤 오래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자리 좀 잡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2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와인페스티벌이 있고 그다음 빛축제도 2회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2회째. 작년 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에는 제가 참석 못 하고 올해 참석했는데 조금 시시하다는 평이 있어요. 얼마 전에 광명시민운동장에서 드론쇼 한번 한 적 있었죠? 드론쇼.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다른 부서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때는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한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그래도 광명시 하면 광명동굴인데 이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서 광명동굴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는 것이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지금 두 번째 신청했고 세 번째 신청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그 사업이 중앙에서 종료가 돼서,
○김종오 위원 더 이상 못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공모는 이제 안 받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더 이상 공모가 안 될 테고. 이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민선 8기 공약사항이잖아요, 시장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민선 8기 공약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자체평가가 정상 추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약사항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 계획은 정책개발팀에 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신청은 사실 물리적으로도 또 안 되는 여건이 있고요. 그렇다고 문화도시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화도시 추진으로 저희가 공약사항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은 아니고 추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중간에 이게 중단되면 사실은 정상 추진이라 볼 수 없고 일부 추진으로 봐야 되는데 정상 추진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회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문화도시는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지원만 열심히 한 상태고요. 주요 핵심 사업 진행은 문화재단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위원회 추진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 기록이 다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회의까지 같이 했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18번에 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그래서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다른 데 기록된 건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위원회는 저희 소속에 위촉된 위원회기 때문에, 문화도시위원회는 재단 소속 위원회기 때문에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여기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이게 공약 이행도 판단 기준을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기준 준용이 있어요. 6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이거 공약사항의 그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정상 추진이냐 일부 추진이냐를 정확히 판단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 책자 보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 작년 행감 조치 요구사항 중에 보면 광명시민회관 입주단체 지원 기준, 입주단체 허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서 그때 기준 없이 입주되고 향후에 재계약 시에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우리 행감 책자 보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 작년 행감 조치 요구사항 중에 보면 광명시민회관 입주단체 지원 기준, 입주단체 허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서 그때 기준 없이 입주되고 향후에 재계약 시에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아직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이 나머지는 돼 있기 때문에요.
○현충열 위원 네. 그러니까 허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작년 행감을 2023년 저희가 5월에 했어요. 제가 요청했던 거는 뭐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지.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 안 되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시민회관 입주단체의 사용 허가 시 활용 평가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향후 절차가 이행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광명문화재단에 공문을 시행하였음’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27262. 이게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이게 이제 저희가 9월달에,
○현충열 위원 올해 9월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올해 9월 아니고,
○현충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이 나왔고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올해 9월에 행감 지적 사항 조치 사항을 적으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조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아니고 다시 허가를 재하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그거는 아니고가 아니고요. 재허가가 된 내용은 아니고, 분명히 적으셨잖아요. 입주단체 사용 허가 시 (청취 불능)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입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지난 행감의 지적 사항이었고요. 그 입주단체 중 입주 조건이 맞지 않거나 뭐 장기간 입주를 했는데도 한 번도 평가를 안 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 그때 당시 회의록을 다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뭐 경기도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입주한 후에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건 매년 평가를, 단순 자동 갱신이 아니라, 제가 똑같은 얘기 1년 반 만에 다시 하는데 자동 갱신이 아니라 실제로 입주단체 기준을 마련을 해라. 지원 기준. 광명시에 예술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민회관 입주단체요?
○현충열 위원 아니요, 광명시의 예술단체들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예술단체 스무 개 정도 (청취 불능)
○현충열 위원 네. 스무 개 중의 실제로 이곳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우리 시립 빼고는 한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 있는 단체의 기준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법정단체로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하는 거는 분명히 사용, 임대료 지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공간지원까지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곳의 공간을 지금 보면 2006년, 2009년, 2010년, 2014년, 2008년 뭐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입주단체 하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한 거고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보고가 없으세요. 물론 그사이에 담당 과장, 팀장이 바뀌셨겠죠. 그런데 그 또한 행위조차도 1년 반 뒤에 행감 앞두고 행감 보고 사항 내려다보니 그때 이제 공문 시행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아니고 제가 와서,
○현충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올해 10월 또 한 곳이 더 추가로 입주가 됐어요. 이곳의 입주 기준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일단 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검토했고요.
○현충열 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이거는 저희가 먼저는 재단에서 하다가 다시 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다가 여러 가지 그사이에 변경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공유재산관리 및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여러 가지 봤을 때 시민회관 자체가 문화재단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된, 그 위탁을 받아서 행정 재산 사용 허가를 보는 기관에서 지방자치장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시민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 위탁을 우리가 재단에다 준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 승인은 재단에서 해야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 사항입니다.
○현충열 위원 결국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과장님 관리하는 담당 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승인을 그래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시장이 일일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담당과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단순히 문화재단은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가 끝이에요. 그거에 대한 허가권은 결국은 시장한테 있는 거고 시장의 권한을 대응하고 있는 담당 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다시 얘기 돌아가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문화재단에 넘기시는데. 문화재단은 담당 과에 자료 제출하겠죠. 이렇게 사용요청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사용 승인서 도장 찍힌 거 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저희가 그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현충열 위원 담당과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는 실제적인 허가만 해 주는 거고,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허가를 담당과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허가를. 얘기가 자꾸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관이 없고 담당 과,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우리는 그냥 허가만 해 준다. 허가를 해 주는 게 최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승인….
○현충열 위원 다시 얘기 돌아가면, 기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행위를 안 하셨다. 언제까지 만드실 거냐. 당장 이번 11월 말부터 다시 입주 신청들 들어올 거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6개 단체들이. 6개가 아니네, 7개. 작년 초에 분명히 행감 지적으로 해서 그거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안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에서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열 위원 재단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고 또 회의도 같이 했었던 사항이고요.
○현충열 위원 왜 재단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재단은 그걸 시행만 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것도 ‘시민단체 입주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죠, 재단에다가.
○현충열 위원 이렇게 하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그럼 허가해 주는 담당 과에서는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기준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걸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죠.
○현충열 위원 그럼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일을 안 해서 담당 과에서 일을 못 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아니 그니까 기준이 없는 걸 기준, 자꾸 얘기가 계속 돌아가는데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준 언제까지 마련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니요. 이번 허가 승인 전에는 마련하셔야지 그 기준에 따라서 승인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정해지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이 허가를 승인해 주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드렸던 거. 최근에 입주한 단체의 허가 기준은 뭡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드렸던 거. 최근에 입주한 단체의 허가 기준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어쨌든 그 당시에는 9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충열 위원 7월달에 신청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9월달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충열 위원 신청서 저한테 제출하신 거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9월달에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현충열 위원 7월달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거로 돼 있고 9월달에 승인을 하셔서 10월달부터,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9월 9일 날 하여튼, 그래서 승인을 저희가 9월달에 해 드렸고요. 어쨌든 거기에 일단 시민오케스트라가,
○현충열 위원 허가 해 준 기준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허가 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은,
○현충열 위원 기준도 없이 허가를 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활동 내역을,
○현충열 위원 어쨌든 그 사항을 1년 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허가 없이 기준을 해줬다는 얘기 과장님이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누구 하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광명시에 문화예술단체들 한 스무 곳이 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에 특혜를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쨌든 광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어쨌든 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얘기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문화관광 (청취 불능) 예술정책과에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찾은 건데, 실제로 경기도 도내 공연장 상주 공연단체들 모집공고를 해요.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예술단체는 실제로 상주 공연장에서 두 편 이상 신작을 공연하고 상주 공간을 그 대신 무료로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는 하는데 그 대신 매년 신규 단제, 상주 단체를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명시 관내에, 여기는 경기도인데 광명시 관내에 우수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대신 서로의 오해가 없고 어느 한 곳에 특혜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최대 10년까지는 이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누구 하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광명시에 문화예술단체들 한 스무 곳이 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에 특혜를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쨌든 광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어쨌든 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얘기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문화관광 (청취 불능) 예술정책과에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찾은 건데, 실제로 경기도 도내 공연장 상주 공연단체들 모집공고를 해요.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예술단체는 실제로 상주 공연장에서 두 편 이상 신작을 공연하고 상주 공간을 그 대신 무료로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는 하는데 그 대신 매년 신규 단제, 상주 단체를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명시 관내에, 여기는 경기도인데 광명시 관내에 우수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대신 서로의 오해가 없고 어느 한 곳에 특혜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최대 10년까지는 이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도 내용은,
○현충열 위원 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 안 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심히 우려가 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용을 좀 보면 여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에비던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들도 많고. 물론 분명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지난 행감 때도 얘기하고 몇 번, 몇 번 얘기했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제가 말했, 오히려 제가 그 모든 거를 떠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하시면 돼요. 과장님 명분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최소한 이 기준은 맞는 단체들이 우리가 공공기관에 입주할 수 있다.’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고민도 사실 안 해본 건 아니고 많이 해봤는데요.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이 단체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충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그거예요. 그들의 특혜가 아니라 그들의 당위성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모든 건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행정이 그렇잖아요. 행정이 기준 가지고 하는 거지 ‘쟤가 예뻐 좀 더 줘. 쟤가 미워 덜 줘.’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좀 변명 들릴 수도 있지만,
○현충열 위원 변명은 그만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 11월달에, 11월 말까지 아마 또다시 입주단체들이 사용 연장 또는 허가 신청을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마련돼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거로 믿고 혹시 안 하시게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난 행감 때, 얘기 안 해도 될 문제를 제가 10분 동안 얘기한 건데. 지적해서 추진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우리 광명동굴 기념품 보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기념품샵의 동굴사업팀으로 해서 재고수불부 이렇게 쭉 다 주셨어요. 기념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비수기 때는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팔리다가 실제 성수기 8월달 이렇게 가니까 한 4000만 원. 맥스, 2000, 3000, 4000 이렇게 팔리는 거 같은데 제가 수불장을 보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나온 게, 기타 출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타 출고로 해서 2023년 4월 말에 핀 버튼이 재고가 6795개였는데 기타 출고로 해서 6768개가 한 번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5월달에 기념 엽서, 라스코폴더, 신문지지우개연필, 재생지우개연필, 제브라색연필 해서 기타 출고로 한 700개씩 3가지 품목. 엽서는 1000개. 접착메모지는 700장 기타 출고 되고.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11월달에 한 번에 1206개가 200개씩 기타 출고로 또 출고가 되고요. 10월달에 그렇고 또 11달에는 불량 및 파손으로 해서 2393개가 이렇게 출고가 됐어요. 불량 및 파손은 이해는 됐는데 기타 출고는 어떤 부분이에요? 몇천 개씩 이렇게 나가는 건.
우리 광명동굴 기념품 보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기념품샵의 동굴사업팀으로 해서 재고수불부 이렇게 쭉 다 주셨어요. 기념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비수기 때는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팔리다가 실제 성수기 8월달 이렇게 가니까 한 4000만 원. 맥스, 2000, 3000, 4000 이렇게 팔리는 거 같은데 제가 수불장을 보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나온 게, 기타 출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타 출고로 해서 2023년 4월 말에 핀 버튼이 재고가 6795개였는데 기타 출고로 해서 6768개가 한 번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5월달에 기념 엽서, 라스코폴더, 신문지지우개연필, 재생지우개연필, 제브라색연필 해서 기타 출고로 한 700개씩 3가지 품목. 엽서는 1000개. 접착메모지는 700장 기타 출고 되고.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11월달에 한 번에 1206개가 200개씩 기타 출고로 또 출고가 되고요. 10월달에 그렇고 또 11달에는 불량 및 파손으로 해서 2393개가 이렇게 출고가 됐어요. 불량 및 파손은 이해는 됐는데 기타 출고는 어떤 부분이에요? 몇천 개씩 이렇게 나가는 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기념품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기타 출고가 또 있어서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이 사실상 많이 여러 종류가 비치돼 있지만 잘 안 팔리는 것도 있고 예전에 구매해서 해놨는데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것들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폐기할 때는 폐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폐기를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오래되거나 안 팔리는 그런 물품들을 정리해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동굴의 기타 행사할 때 방침 결재 받고 그렇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이러한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를 하게 되면 그런 절차도 있겠지만 폐기하는 게 전부 다는 아니니까 또 그거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한 거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현충열 위원 무료로 나눠준다는 게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단순 방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돈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어쨌든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폐기하면 다 폐기하는 사항이니까 그냥 한 건 아니고,
○현충열 위원 오래돼서 폐기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시 재고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새로운 아이템으로 구입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면 그렇게 기타 출고를 하는 기준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방침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오래돼서 하겠다 이런 걸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관계없다? 기준이 없는데 단순 방침 받아서, 그러면 방침 받아서 그냥 예산도 막 쓰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렇지는 않고,
○현충열 위원 똑같잖아요. 이것도 재고자산도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그래서 동굴기념품 판매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기타 출고, 방금 얘기하셨던 판촉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기념품 재고조사 및 유통 불가능 기념품에 대한 처리만 이렇게, 유통 불가능한 기념품에 대한 처리는 불용품 폐기 조서를 해서 한다는 내용만 있지 실제로 방금 얘기하신 그런 식의 사은품으로 준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도 일단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검토는 사실은 했습니다. 이런 걸 막 하는 건 아니다. 안 팔린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동굴하고 협의해서 내용 검토해 본 결과 어쨌든 폐기 처분하는 게 맞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어쨌든 재활용하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 다 있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방침 결재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방침 결재 받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000개 이런 것들이 다 결재 있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그거는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 부분 다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폐기를 한꺼번에 11월달에 하셨어요. 이천몇 개를 하셨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계산해 봤는데 1600만 원어치. 근 1600만 원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핑거 라이트, 별봉, LED 스티커 쭉쭉 해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440개까지 이렇게 폐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폐기에 대한 이것도 폐기보고서도 다 쓰신 거죠? 자료 있으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폐기보고서 진짜 썼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됐다고 하면 뭔가 제출이 돼서 담당과에서 그것도 내부 결재나 어떤 결재를 받으셨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자료 요청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중에 (청취 불능) 폐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단순히 오래됐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뭐 오랫동안 안 팔리거나,
○현충열 위원 오랫동안이라는 기준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오래돼서 뭐 낡았거나 이런 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낡았다는 거는 실제로 오래되지 않아도 보관을 잘못해서 낡을 수도 있거든요, 보관상의 문제로.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파악한 대로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 폐기할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제품이 너무 오래돼서 안 좋아서 그냥 폐기하겠다는 거 그냥 받아주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를 확인하는 차원이,
○현충열 위원 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폐기를 해요? 그러면 더 문제 아니에요? 판매금 수입 어디로 들어와요? 도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나요, 광명시로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로 들어옵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우리 시 자산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시 자산인데 도시공사가 알아서 폐기해? 위탁 대행 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한참 잘못됐네, 보고도 안 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폐기하면. 이거 위탁 계약 깨야겠네요, 시가 직접 관리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도시공사도 알아서 하고 문화재단 알아서 하고 문화관광과 뭐해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다른 것들은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현충열 위원 지금 안 했다면서요. 도시공사가 시하고 협의 안 했다면서요, 폐기한 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고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충열 위원 광명시 시비 1611만 1500원을 마음대로 폐기를 했는데 담당 과 내용도 모르고 도시공사 알아서 자체 폐기했다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국장님 이거 감사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폐기가 됐는지 가져갔는지 누가 책임져요? 확인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서류만 확인한 상태인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현충열 위원 물건도 확인 안 하고, 물건이 멀쩡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갖다 팔면 누가 알아.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과했는데,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요, 지금 11월달에 폐기한 제품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1440개짜리 별봉이 있어요. 그런데 별봉을 제가 보니까, 자료를 띄웠어야 되는데. 일단 말씀만 들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실제로 별봉이 연초부터 잘 팔리다가 재고도 많았어요. 그런데 6월달에 재고가 3900개가 있는 상태에서 재고수불장 보시면 6월달 재고수불장에 똑같은 제품이 항목이 하나가 더 늘어나요, 950개가 신규로. 기존 재고가 있는데 신규 제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현충열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동안 우리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실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그걸 보면, 처음에 추진 계획안에 보면 소요 예산이 37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추진 변경 계획안을 보면 53억으로 상향이 됐어요. 이게 변경 사유를 보니까 단열 성능 개선 외벽 교체 및 외부 진출입로 개선 등 사역 규모 증가 이렇게 해서 15억 9800만 원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게 당초에 건물을 지어서 설계를 해서 나온 사업비가 사실상 아니고 여기에 재정투자심사에 도비를 신청하는 그런 사업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본 오래된 시설물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만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도에다 신청하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작게 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계획안에는 도비라든가 특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급하게 하는 바람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개보수만,
○김정미 위원 개보수만 바람에 37억으로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렇게 한 사항이고,
○김정미 위원 37억으로 했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 기본계획에 53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 이후에 53억으로 실시 설계가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실시 설계에서 들어갔는데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라든가 공사비가 증액됐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4월에 끝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4월달에 끝났습니다.
○김정미 위원 4월에 끝나서 그게 착공이 언제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2023년 4월달에 공사 착공은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비가 사실상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인테리어 반영을 다 못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원래 실시설계하면 할 때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다 담아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도비라든가 특조금 가지고 사업비가, 시비는 이미 책정이 된 상태고 그거 기준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 이 37억을 세웠을 때 그거는 기본계획 할 때 특조금 하고 도비 때문에 37억을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에서 해서 다시 실시 설계해서 53억이 된 거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53억까지는 됐는데 여기에 다시 이번에 9월달에 우리 3회 추경 때 23억을 또다시 반영을 했어요, 공사 착공하고. 제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실시 설계를 할 때도 이런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여기 공사원가 상승하는 그런 요율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해서 해야지 한 다음에 바로 3회 추경 때 23억을 또 설립 변경했다고 또 추가 됐어요. 예를 들면 크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시민운동장 있잖아요. 시민운동장도 처음에 계획을 좁게 세웠다가 공사원가 상승, 또 다른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차츰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류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37억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특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급하게 계획안을 잡았다. 그다음에 53억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다시 또 23억이, 우리 지난번에 가서 제가 질문을 한 적 있었죠? 인테리어비용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서 발주를 해야지 이게 따로따로 발주했다고 그때 말씀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23억이 매회 또 다른 설계변경이 나와서 다시 또 추경에 세울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일직동 문화예술센터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도 공사만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설계변경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올리면 의원들은 할 수 없어요,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왜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승인 안 해 주면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미리미리 선정을 해서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바로 예산 증감이 안 되도록 실시 설계선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직동 문화예술센터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어 가면, 아까 전에 어쨌든 재고관리하고 수불 관리상 문제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념품 보면 실제로 연초에 한 5000여 개가 있던 제품이에요. 별동인데, 실제로 2월, 3월 계속 가요. 하는데 갑자기 6월달에 똑같은 제품 입고를, 보통 수불장 관리를 하다 보면 같은 데다 입고 수량을 잡거든요. 그런데 항목을 더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항목추가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일반 사회에 있을 때 재고 관리할 때 보면 제품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2개가 관리가 안 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제품을 아예 못 썼을 때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입고를 그 제품으로 안 받고 다른 제품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판매하는 거는 기존제품 계속 판매를 하세요. 그러다가 8월달에 가보면, 판매가 계속 많이 늘었겠죠. 8월달에 보면 한 가지 제품 740개가 팔렸고 그때부터 새로운 제품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8월달 그 당시에 재고가 딱 1440개가 되는 시점이에요. 아까 얘기 했던 폐기 제품 1440개 되는 시점에 새로운 제품 판매를 시작한 후에 9월 이후부터는 108개를 마지막으로 판 후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이 제품이 수불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판 건데, 분명히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950개를 받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6월달에 저 제품을 새로 입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부터 폐기가 예상되는, 불량‧파손으로 폐기가 예상되는 1440개가 넘어갔다는 거죠, 6월달부터. 6월 이전에 분명 내부에서 내용을 알았었던 것 같고.
다시 이어 가면, 아까 전에 어쨌든 재고관리하고 수불 관리상 문제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념품 보면 실제로 연초에 한 5000여 개가 있던 제품이에요. 별동인데, 실제로 2월, 3월 계속 가요. 하는데 갑자기 6월달에 똑같은 제품 입고를, 보통 수불장 관리를 하다 보면 같은 데다 입고 수량을 잡거든요. 그런데 항목을 더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항목추가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일반 사회에 있을 때 재고 관리할 때 보면 제품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2개가 관리가 안 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제품을 아예 못 썼을 때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입고를 그 제품으로 안 받고 다른 제품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판매하는 거는 기존제품 계속 판매를 하세요. 그러다가 8월달에 가보면, 판매가 계속 많이 늘었겠죠. 8월달에 보면 한 가지 제품 740개가 팔렸고 그때부터 새로운 제품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8월달 그 당시에 재고가 딱 1440개가 되는 시점이에요. 아까 얘기 했던 폐기 제품 1440개 되는 시점에 새로운 제품 판매를 시작한 후에 9월 이후부터는 108개를 마지막으로 판 후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이 제품이 수불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판 건데, 분명히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950개를 받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6월달에 저 제품을 새로 입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부터 폐기가 예상되는, 불량‧파손으로 폐기가 예상되는 1440개가 넘어갔다는 거죠, 6월달부터. 6월 이전에 분명 내부에서 내용을 알았었던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도 매달 동굴 운영 현황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올해 도시공사 감사가 감사실에 있었고 저희가 감사 없을 때는 자체 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사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감사는 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알게 돼서 오늘 도시공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 혹시 의원님들 허락하시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가능하면,
○현충열 위원 일단 우리 담당 과장님도 모르는 걸 제가 설명들을, 이거 위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탁 관리 전혀 안 하시는데 뭐하러 설명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위탁 관리는 저희도 항상 보고 받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현충열 위원 이거 디테일 할 게 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현충열 위원 매일 관리하시는데, 저희야 어쩌다 한 번 보는데 최소한 폐기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담당과 물건도 확인도 안 하고 폐기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점검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고,
○현충열 위원 그리고 광명시 광명동굴 기념품 판매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보면 실제로 불용품 폐기 조서도 있고요, 기념품 관리대장도 있어요. 제작 판매, 판매 대장도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다 작성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건 대장이 또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드린 거기 때문에 운영은,
○현충열 위원 이거는 재고수불부고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이 있어요, 규정상. 폐기 조서하고 재고관리 대장이 따로 있어요.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들 지금 심각히, 아까 전에 제가 열을 올려서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게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이고 저희 자산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우리 담당 과에서 모르고 그냥 자체적으로 폐기 한다? 제가 아까 심각할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까지는 관리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이 저한테 대답하고 확인된 사항으로는 실제로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 설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2개 건, 입주단체 지원 기준은 어쨌든 11월 말까지 3일 남았습니다. 신청서 들어올 때까지 기준 마련하시고 이번 올해 입주단체 선정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명동굴 기념품 재고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고관리가 되고 폐기, 기타 출고되는 부분들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 및 재고관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짧게만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지난 회기 때 우리 축제나 행사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제문화국이 광명시의 행사 중에 한 60~70%를 다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광명동굴 기념품 재고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고관리가 되고 폐기, 기타 출고되는 부분들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 및 재고관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짧게만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지난 회기 때 우리 축제나 행사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제문화국이 광명시의 행사 중에 한 60~70%를 다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네.
○현충열 위원 결국은 경제문화국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각 과나 국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이나 실효성 확대를 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한두 개 이렇게 집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지방 정부 예산이 부족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매번 들어가는 고정비 성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단순히 통폐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는 통합을 하더라도 운영할 때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대 설치 같은 경우 하루 잠깐 1시간 10분, 행사 1시간 하면 거의 끝나요. 그 대신 오전, 오후 나눠서 한 군데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을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행사를 줄여서 목적과 취지는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 대신 최대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금액만, 무대 설치만 줄여도 한 행사당 500 이상씩 줄어들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숙지 좀 하셔서 광명시 관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숙지 좀 하셔서 광명시 관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두 번째는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 입주단체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과장님 광명동굴에 이번에 59만 명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광명동굴 흑자 났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현재 흑자로 보고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흑자가 됐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에는 21억 정도 적자였는데 올해 10월 30일까지는 1억 6700이 흑자인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광명동굴 운영 잘했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올해 그럼 1억 정도 흑자가 났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1억 6700 정도 흑자로 돌아선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장애 시설 설치,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경기도에 보니까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는 조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는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제가 발췌를 해보니까 정의가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접근, 이용, 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명시 무장애 관광의 등록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실제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광명시의 경기 관광 플랫폼에서 조사한 거 보면 4개소가 등록이 돼 있어요. 광명스피드돔, 전통문화유산전수관, 기형도문학관, 광명동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포털에서는 12개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가 관광명소가 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떤가요,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직 너무 부족한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누구나 다 소외계층이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의에 보면 관광 약자란 또 나와 있어요. ‘관광 취약계층이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소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광명동굴도 무장애에 관한 환경 조성 공사를 진행한바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굴에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기가 어떤가요? 불편함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동굴은 주차장에서 동굴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니까 저희도 경기도처럼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 중지)
(15시 1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문화재단본부장 한상준
광명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서유선
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박성공
광명문화재단지역문화팀장 이혜진
광명문화재단예술기획팀장 임승경
광명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팀장 김수연
광명문화재단축제기획팀장 직무대행 정혜승
광명문화재단기형도문학관팀장 신보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문화재단본부장 한상준
광명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서유선
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박성공
광명문화재단지역문화팀장 이혜진
광명문화재단예술기획팀장 임승경
광명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팀장 김수연
광명문화재단축제기획팀장 직무대행 정혜승
광명문화재단기형도문학관팀장 신보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준 본부장입니다.
기획홍보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박성공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임승경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축제기획팀 정혜승 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신보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 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99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99쪽입니다. 1번 직원현황입니다. 조직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1본부 6팀 1문학관이며 직원은 정원 50명 중 현원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사무 분장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번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5건이며 사업비 절감을 통해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지적 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하여 직원 초과 근무 관리 및 취약계층 참여 확대, 그리고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2건, 2024년 9건 등 총 11건의 시민회관 주변 환경개선 등 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모두 답변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이어서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청년홍보단 아리, 시민 서포터즈 광명문화미식회, 시민문화기획자 활동 과정 광명크루 사업에 지급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1쪽입니다. 12번 2024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경기 예술 활동 지원 사업 12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1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은 9월 기준 경기 예술 활동 모든예술31 사업 15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의 세부 사항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29쪽입니다. 13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 총 56건에 9억 7273만 원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용역계약은 총 74건에 15억 5088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55건으로 시설물 및 소방, 전기설비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9쪽입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 그리고 18번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22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경기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 등 총 12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9월 기준으로 총 8건을 국‧도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0쪽입니다. 24번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광명극장 운영 현황, 25번 광명시민회관 운영 현황, 26번 기형도문학관 운영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부터 265쪽입니다. 27번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입니다. 주로 시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와 공연장 무대 관련 물품 구입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에 27건 2억 7497만 1000원, 2024년에는 9월 기준으로 21건 1억 2194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8번은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1인 1기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어서 29번 광명시 예술가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으로 2023년 모든예술31 지원 사업 12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1건 선정하였고 2024년에는 모든예술31 지원 사업 15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0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30번 예술 공간 광명시작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올해 7월 확장공사를 마친 이케아 광명점 내에 위치한 예술 공간 광명시작에 대한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69쪽부터 277쪽까지 31번 요구자료 외 광명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및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준 본부장입니다.
기획홍보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박성공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임승경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축제기획팀 정혜승 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신보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 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99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99쪽입니다. 1번 직원현황입니다. 조직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1본부 6팀 1문학관이며 직원은 정원 50명 중 현원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사무 분장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번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5건이며 사업비 절감을 통해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지적 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하여 직원 초과 근무 관리 및 취약계층 참여 확대, 그리고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2건, 2024년 9건 등 총 11건의 시민회관 주변 환경개선 등 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모두 답변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이어서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청년홍보단 아리, 시민 서포터즈 광명문화미식회, 시민문화기획자 활동 과정 광명크루 사업에 지급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1쪽입니다. 12번 2024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경기 예술 활동 지원 사업 12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1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은 9월 기준 경기 예술 활동 모든예술31 사업 15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의 세부 사항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29쪽입니다. 13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 총 56건에 9억 7273만 원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용역계약은 총 74건에 15억 5088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55건으로 시설물 및 소방, 전기설비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9쪽입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 그리고 18번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22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경기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 등 총 12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9월 기준으로 총 8건을 국‧도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0쪽입니다. 24번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광명극장 운영 현황, 25번 광명시민회관 운영 현황, 26번 기형도문학관 운영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부터 265쪽입니다. 27번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입니다. 주로 시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와 공연장 무대 관련 물품 구입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에 27건 2억 7497만 1000원, 2024년에는 9월 기준으로 21건 1억 2194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8번은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1인 1기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어서 29번 광명시 예술가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으로 2023년 모든예술31 지원 사업 12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1건 선정하였고 2024년에는 모든예술31 지원 사업 15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0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30번 예술 공간 광명시작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올해 7월 확장공사를 마친 이케아 광명점 내에 위치한 예술 공간 광명시작에 대한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69쪽부터 277쪽까지 31번 요구자료 외 광명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및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지적 사항에 205페이지를 보니까 ‘직원 1인당 영업수익 감소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명시민회관 광명극장 시설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18.6%가 증가했네요.
작년 행감 지적 사항에 205페이지를 보니까 ‘직원 1인당 영업수익 감소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명시민회관 광명극장 시설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18.6%가 증가했네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대관료 수입입니다.
○김정미 위원 광명시민회관과 광명극장 대관 현황을 보니까 2023년 유료보다 무료가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두 군데 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관료 수입이 18% 증가됐다는 얘기인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은 시 행사나 정부 행사들의 우선순위 대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관료가 무료인 대관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실을 예방을 하고 공실이 생겼을 때 최대한 수시대관을 유도해서 가능하면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는 것으로 대관료 수입은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봄가을에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무슨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대관을 할 때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의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관을 못하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런 유도를, 공공기관 행사 같은 거를 평일로 유도할 수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대관을 조금 일찍 공고를 내어서 실 수요조사를 먼저 일찍 하고 그런 다음에 민간 단체의 대관 신청을 받은 다음에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해서 할 때는 좀 어렵지만 정기대관의 일자들을 정기화해서 일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유도합니다만 주로 토요일 날 하려고 하는 문화행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2023년도의 광명시민회관 대관 현황을 보면 유료가 72회고 무료가 무려 1495회가 돼요. 이런 식으로 무료가 많다는 거는, 유료가 없다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때 주말 때 무료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공기관이 다 대관이 돼 있는 상태라서 유료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단체들 중에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저희 예술가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단체들에게는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관료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50% 감면하는 그런 기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에 공공기관에서 대관은 될 수 있는 대로 평일에 할 수 있도록 좀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문화관광과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또한 우리 이케아에 대관이 있죠? 이케아에.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시작이요.
○김정미 위원 네, 광명시작이라는 그런 전시홀이 있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정미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유료로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시작은 저희가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조례에 의거한 시설이 아니고 이케아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료 대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안 됩니까? 다 항목에 보니까 대관 현황에서 유료, 무료가 있어서 혹시 2025년부터 유료로 할 계획이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거는 관련 법령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광명극장, 광명시민회관은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입장료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입장료나 사용료를 조례가 정하지 않고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 임대받은 공간에 대해서 대관료를 책정할 수 있는지는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광명극장이나 광명시민회관은, 될 수 있는 대로 공공기관은 평일로 조정을 좀 많이 해서 일반 시민이, 이거는 유료‧무료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연, 전시, 문화사업, 교육, 대관, 열린광장, 운영기관 재단 소개. 이 책자에 나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알아보려고 쭉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몇 개 정도 나와 있는데, 교육 정도에서 보면 259페이지에 나오는 기형도 시인학교 이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나와 있고 또 다른 거 찾아봐도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발견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홈피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요?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연, 전시, 문화사업, 교육, 대관, 열린광장, 운영기관 재단 소개. 이 책자에 나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알아보려고 쭉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몇 개 정도 나와 있는데, 교육 정도에서 보면 259페이지에 나오는 기형도 시인학교 이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나와 있고 또 다른 거 찾아봐도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발견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홈피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맞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좀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 홈페이지들을,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링크라도 해줘야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것만 봐서는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으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세 설명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보다 만 그런 상황인데.
259쪽에 기형도문학관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면 기형도문학관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서 쳐봐도 그건 그냥 문학관에 대한 설명만 해놨지 여기에 대한 사업 현황 같은 건 없거든요. 교육 신청에 보면 기형도 시인학교가 있어요. 찾아가는 기형도문학관이 있고 창작 교육실 있고 시인학교가 있는데 이 문학 창작실 시 쓰기 워크숍이나 기형도 시인학교는 대상이 누구죠?
259쪽에 기형도문학관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면 기형도문학관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서 쳐봐도 그건 그냥 문학관에 대한 설명만 해놨지 여기에 대한 사업 현황 같은 건 없거든요. 교육 신청에 보면 기형도 시인학교가 있어요. 찾아가는 기형도문학관이 있고 창작 교육실 있고 시인학교가 있는데 이 문학 창작실 시 쓰기 워크숍이나 기형도 시인학교는 대상이 누구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일반 시민입니다.
○김종오 위원 일반 시민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종오 위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기형도 시인학교가 있나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시인학교의 수업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이 대상도 있고, 그리고 기초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2023 기형도 시인학교 동시반, 동시놀이터 이것도 2023년도에 했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종오 위원 그건 여기에 안 나와 있나요, 책자에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총 9개 프로그램 40회로 2023년도에 아마 전체 통합해서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종오 위원 이 기형도 시인학교가 성인 대상인데 총 9개 프로그램 40회를 했다는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몇 명이 몇 개월이에요, 이게? 6월달부터 11월달니까 5개월 정도 한 거네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보통 한 번 과정이 10회에서 15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에 진행을 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8회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김종오 위원 두 달 정도잖아요. (청취 불능)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여름방학에 집중해서 어린이들은,
○김종오 위원 아니 기인도 시인학교는 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시인학교에 어린이 파트도 있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아, 어린이 파트도 있고 어른 파트도 있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종오 위원 이거 어른 파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파트는 방학 때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어른 파트 같아요.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44명이라는 인원이 같은 사람이 누적해서 나온 횟수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이게 2개 반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말씀하신 대로 누적으로 한 것 같고요. 한 반에 이게 시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들을 수는 없는 거여서 20명 안팎의 수강생이기 때문에 전체 수업에 참여한 인원들 누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는 무료로 시행되는 건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무료로 진행되는 거예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종오 위원 사업 전부 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무료로 진행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김종오 위원 네. 성과는 어떻게 좀 있는 겁니까?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경쟁률도 상당했고 수료하시는 인원이 어쨌든 상당히 많았고요. 대부분의 인원들이 끝까지 수료를 하셨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만족도도 높았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로 성장을 하셔서 이후에 동아리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문학관의 이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종오 위원 처음 이런 곳을 접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문학관 홈페이지가 사실은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 다 넣기는 어려워서 기형도문학관 별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 수도 꽤 되고요. 별도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하고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동안 문학관을 찾으신 분들께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뭐 공연을 홍보하는 방법 다른 방법과 비슷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메인 홈페이지에 운영 기관에 보면 광명시민회관, 기형도문학관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형도문학관을 클릭하면 시설에 대해서만 나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아래쪽에 보면….
○김종오 위원 아래쪽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 이런 거만 나오는데 여기서 링크가 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이 있다면.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연결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종오 위원 마찬가지로 광명시민회관을 클릭하면 시민회관 층별 안내, 입주단체 이런 시설에 관련돼서만 나오지 시민회관에서 뭐가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없거든요. 이게 메인 화면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홈페이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링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게끔. 그게 안 됩니까?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게 돼야 되는데….
○김종오 위원 그게 왜 안 됐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종오 위원 홈페이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메인 화면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공연, 전시, 문화사업, 교육, 대관, 열린광장, 운영기관 재산 소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홈페이지가 아닌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혹시 괜찮으시면 가서 말씀드릴까요? 괜찮으시면 저희 문학관 담당….
○김종오 위원 여기 큰 카테고리에서 아니라 교육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들어가야 되네요, 이게. 이중으로.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찾기가 좀 어려운 거 같으면 저희가 보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일반인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좀 알기 쉽게 해서 접근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김종오 위원 하여튼 문화재단이 출연재단이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출연재단인 만큼 광명시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생긴 만큼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현충열 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83.66%였는데 총점이 2023년도에는 86.75% 해서 나등급 받으신 거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처음으로 나등급 받았습니다.
○현충열 위원 계속 다등급 받다가 나등급,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냥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재단이 올해 창립 7주년이 되어서 사실 그동안 경영 체계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가장 큰 부분이라면 직원들이 다 같이 문화재단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진행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일단은 직급체계를 다 채우셨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현충열 위원 그동안 계속 본부장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거 같은데 그거 채우시면서 조금 평가를 받으신 것 같고, 실제로 경영 전략 과정에서 고유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 전략 한 7주년 정도 되니까, 7개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부분에서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도 지금 보니까 축제TF팀장님이 대리로 이렇게 돼 있으신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내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여서 직무대행이 나왔습니다.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통해서 축제TF 기획 구성은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부재, 조직 문화 등 성과 중심으로 운영 효과 제약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올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그런 부분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청바지 사업 있잖아요.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해서 사업을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처음 문화재단이 태생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해오셨어요. 맞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처음부터 53건의 창작 활동 지원도 하고 연 단위로 해서 10팀 정도 지원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청년 예술인 지원은 하는데 그 지원의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광명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청년 예술인들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이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예술 지원금 주는 역할인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광명에서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거의 기존 예술인청년연합회 쪽 외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는 그 수준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같이 협력해서 예술가로 성장하겠다는 청년 예술인들이 점점 많이 있다는 것을 매년 실감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지원 공고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서로 청년 예술인들이 네트워킹하고 저희가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그런 교육에도 상당히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거는 아직 광명의 예술인의 토대들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광명에 있는 예술인, 광명에 거주하는 예술인들로만 한정하니까 아직은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해보려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려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예술인끼리도 좀 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광명에 있는 예술인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실제로 2018년부터 거의 7년째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큐베이팅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저희가 그거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중의 일부 예술가들, 서지원, 여인혁 이렇게 특히 시각 쪽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뮤직그룹 계피자매의 성현구 씨나 이런 분들은 청바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광명곳곳 사업까지 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활동이 활발한 예술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렇게 성장한 작가들이 광명시 청년들한테 뭐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본인들이 그렇게 성장한 만큼. 본인의 이름은 알렸는데 어쨌든 광명시 청바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 토대가 된 거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실제로 우리 예술단체들에 지원할 때 옆에 와서 멘토링 작업이라든지 멘토링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본인이 직접 그걸 토대로 성장하신 분들이니까.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 설계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계량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비한 거잖아요. 실제로 한 행사에 10명 이렇게 참석하는 데서 공연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미비한 실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광명시에서 청년 예술인을 키우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보니까 이게 창작 준비보다는 창작 발표 쪽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그 포커스를 두신 이유는 뭐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보니까 이게 창작 준비보다는 창작 발표 쪽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그 포커스를 두신 이유는 뭐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매년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 사실 준비 지원, 작년까지는 아직은 발표하기 어려운 준비와 발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너무 지원금이 적다는, 조금 더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부분의 작년, 재작년 예술인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전체를 다 발표로 바꿔보았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준비를 하게 되면 본인의 창작물이 안 나와도 되면 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래도 준비에서 발표까지 가는 것이 조금더 원하는 지원이라는 예술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특히 올해 5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500만 원 해서 정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 예술가들이 이 정산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중앙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잘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내용도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예술가들이 이런 정산서 작업이라든지 기획서 작성까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맞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예술적인 부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 수준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이 잘 안 되고 결국 정산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좀 부족하게 작성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사업이 뭔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업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보면 정산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따로 하시더라고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저희도 진행했습니다. 그것과 세금 관련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 관련까지 교육을 다 진행했는데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실제적으로 광명시에서 예술인들이 하나의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문화재단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좋아진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좋아진 거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2023년에는 다등급에서 2024년에는 나 등급. 이거 평가한 등급을 보니까 5단계로 나눠지네요? 가에서 마까지. 그러면 나등급 굉장히 훌륭한 거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훌륭한 것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좀 도전하셔서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제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2024년 광명 음식영화 축제가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음식 관련 영화를 상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장편 3편, 단편에 17편 이게 뭔 내용이에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상영한 거고요. 영화제인 만큼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국내 영화 리틀 포레스트 김태리 주연하는 그 영화나 그다음에 어린이 애니메이션에는 딤섬이 나온 그런 영화가 있어요.
○위원장 설진서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쿵푸팬더.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했고요, 관련된 음식도 같이 먹어보거나 만드는 체험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사장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제목이 광명 음식영화 축제예요. 그렇죠? 광명에 광명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광명 음식을 어떤 거로 대표성을 띄게끔 만들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실제로 준비할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표하는 음식을 또 찾아보니까 관련 디저트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시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좀 저희가 축제 때 쓰기기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광명문화원에서 막걸리도 만든 것들도 있고 해서 사용해 보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다 개발단계여서 저희가 실제로 하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광명 음식영화 축제가 광명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면 이 행사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같이 인식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음식이요? 하기 좋아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여기 기대 효과를 보니까 음식과 영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와 이벤트를 기획함으로써 광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계속해서, 작년하고 재작년도 했지 않았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내년도도 하실 거예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설진서 올해 예산 올라오나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사실 올해는 예산, 내년에 못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 절감을 해야 돼서 아쉽게 지금 못 올라갔는데요.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런데 어떻게든 내년에 꼭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하여튼 이게 광명을 대표하는 음식을 어떤 축제를 통해서 발굴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걸 못 한다면 이 축제가,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올해 굉장히 공을 들여 모든 사업인데 올해 전체 예산 규모상 저희가 아쉽게 본예산에는 넣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해서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 음식도 더 개발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에 내년 못 하더라도 개발해서 후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책자 250페이지를 보니까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못 따게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뭔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공모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2023년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간 게 3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 대비 뭐 공모사업이 적기는 한데 다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예술31 광명곳곳 지원 사업 이거 보니까 시비가 전체 예산 1억 44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이에요, 도비가 440만 원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비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보니까 시비가 1억이나 차지했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예술인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은 인구 규모 대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액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명의 예술인 지원에 대한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시비는 조금 더 투여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시비가 안 들어간 내용도 있고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좀 시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공모사업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 중지)
(16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감사 순서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정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님으로부터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감사 순서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정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님으로부터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2024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위원장 설진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의 병가로 대리 참석한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 유공자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무한돌봄사업 추진, 긴급복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지원 및 나눔 운동 추진, 통합‧조사관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지원, 경로당 지원‧관리, 노인위원회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및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기초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의료급여 업무, 자활근로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 업무, 여성친화‧가족친화‧아동친화 도시 조성 사업 추진,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업무, 아동 복지정책,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업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어린이집 인가 및 폐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영유아 체험센터 건립추진 및 운영,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수당지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의 병가로 대리 참석한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 유공자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무한돌봄사업 추진, 긴급복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지원 및 나눔 운동 추진, 통합‧조사관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지원, 경로당 지원‧관리, 노인위원회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및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기초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의료급여 업무, 자활근로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 업무, 여성친화‧가족친화‧아동친화 도시 조성 사업 추진,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업무, 아동 복지정책,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업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어린이집 인가 및 폐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영유아 체험센터 건립추진 및 운영,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수당지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2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2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2팀장 김재현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2팀장 김재현
2024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체육사업2팀장 김재현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의원님, 구본신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1쪽부터 373쪽까지 1번 직원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12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 1건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과 5번 결산 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5페이지 376페이지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는 총 8건으로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376페이지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사회 보장 급여 신청 변경은 8431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역은 1건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관련 시 자체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부정적으로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377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12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은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28개 사업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13번 용역발주 현황은 9건으로 문제점 및 변경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8페이지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중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와 16번은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간담회 추진은 지역 복지 자원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 설명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3개 위원회에서 여섯 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철산‧하안‧소하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마켓 보훈회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총 9개의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9월 30일자로 체육관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영장은 누수로 인한 안전 보강공사로 내년 1월 중 조기 완료 예정이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는 11월 완료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계약 실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외 3건이며 설계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1건으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없으며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중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안전 보강공사 추진으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394페이지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과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2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으며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 24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은 권역별로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예산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 25번 광명희망나기운동 추진 실적은 2023년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성금과 성품을 포함해서 총 2332건의 39억 2696만 원을 모금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사업 성품 등 복지대상자에게 38억 665만 원을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실적으로는 노숙인 미발생으로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27번 긴급복지 지원 추진 실적으로는 4133가구에 36억 2546만 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01페이지 28번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으로 신규 신청 건수는 1만 4326건으로 이 중 8431건의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등의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변동 처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3종에 대해서 소득, 부양비 초과, 급여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대한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연중 조사관리로 8만 433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2페이지 29번 보훈단체 현황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192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향군인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 30번 국가 유공자 지원 실적은 국가 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을 위해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 수당과 유공자인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사망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31번 통합 사례관리 사업 실적으로 시 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 3개소, 복지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 및 홍보, 회의, 역량 강화교육 및 슈퍼 비전을 통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99건의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 3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개 동, 452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33번 희망체인지홈즈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복지 기동반과 위클린사업단을 파견해서 등기구, 전기용품, 수도 용품, 소규모 수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복지 기동반은 1059가구에 1711건을, 위클린 사업은 114가구에 54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34번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은 총 25억 1068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모집해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9페이지 35번 온정나눔세탁소 운영은 거동 불편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30가구에 2682채를 완료하였습니다.
410페이지 36번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충원, 복지도우미 배치를 통해서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 근평 시 가산점, 복지 업무 수당 지급과 힐링 워크숍, 공용 핸드폰 지급, 청원경찰 배치 등으로 고질 민원으로부터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 37번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4개 영역에 14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여 1인 가구가 안전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38번 복지돌봄 앱 구축은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복지 플랫폼으로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광명시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소개 회원 커뮤니티 소통 창구 역할 앱으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가입 수는 1743명입니다.
413페이지 39번 이동 세탁 차량 운영은 35번 온정나눔세탁소와 내용이 동일하여 3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춰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사업 시작 전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건수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시설 공유도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매월 복지관 소통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성과 보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14페이지 41번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지원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보완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 건수 388건 중 355건의 생활 돌봄, 동행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 42번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체육관은 리모델링 완료 후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수영장은 수조 하부에 부식이 심해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안전 보강공사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페이지 43번 광명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돌봄, 심리상담,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가구를 선정하여 추가 돌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 44번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79건의 상담원 통해 주택 이주, 물품 지원, 간단 수선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45번 광명시 안전 주택 운영은 천재지변 및 재해 가구 등에게 12월 중 개관식 후 운영 예정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46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 열악 가구 40가구에 대하여 입주 완료 등 이주 및 정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7번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의원님, 구본신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1쪽부터 373쪽까지 1번 직원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12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 1건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과 5번 결산 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5페이지 376페이지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는 총 8건으로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376페이지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사회 보장 급여 신청 변경은 8431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역은 1건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관련 시 자체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부정적으로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377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12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은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28개 사업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13번 용역발주 현황은 9건으로 문제점 및 변경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8페이지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중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와 16번은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간담회 추진은 지역 복지 자원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 설명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3개 위원회에서 여섯 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철산‧하안‧소하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마켓 보훈회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총 9개의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9월 30일자로 체육관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영장은 누수로 인한 안전 보강공사로 내년 1월 중 조기 완료 예정이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는 11월 완료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계약 실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외 3건이며 설계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1건으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없으며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중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안전 보강공사 추진으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394페이지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과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2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으며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 24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은 권역별로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예산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 25번 광명희망나기운동 추진 실적은 2023년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성금과 성품을 포함해서 총 2332건의 39억 2696만 원을 모금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사업 성품 등 복지대상자에게 38억 665만 원을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실적으로는 노숙인 미발생으로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27번 긴급복지 지원 추진 실적으로는 4133가구에 36억 2546만 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01페이지 28번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으로 신규 신청 건수는 1만 4326건으로 이 중 8431건의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등의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변동 처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3종에 대해서 소득, 부양비 초과, 급여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대한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연중 조사관리로 8만 433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2페이지 29번 보훈단체 현황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192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향군인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 30번 국가 유공자 지원 실적은 국가 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을 위해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 수당과 유공자인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사망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31번 통합 사례관리 사업 실적으로 시 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 3개소, 복지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 및 홍보, 회의, 역량 강화교육 및 슈퍼 비전을 통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99건의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 3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개 동, 452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33번 희망체인지홈즈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복지 기동반과 위클린사업단을 파견해서 등기구, 전기용품, 수도 용품, 소규모 수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복지 기동반은 1059가구에 1711건을, 위클린 사업은 114가구에 54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34번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은 총 25억 1068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모집해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9페이지 35번 온정나눔세탁소 운영은 거동 불편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30가구에 2682채를 완료하였습니다.
410페이지 36번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충원, 복지도우미 배치를 통해서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 근평 시 가산점, 복지 업무 수당 지급과 힐링 워크숍, 공용 핸드폰 지급, 청원경찰 배치 등으로 고질 민원으로부터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 37번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4개 영역에 14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여 1인 가구가 안전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38번 복지돌봄 앱 구축은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복지 플랫폼으로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광명시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소개 회원 커뮤니티 소통 창구 역할 앱으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가입 수는 1743명입니다.
413페이지 39번 이동 세탁 차량 운영은 35번 온정나눔세탁소와 내용이 동일하여 3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춰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사업 시작 전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건수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시설 공유도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매월 복지관 소통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성과 보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14페이지 41번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지원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보완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 건수 388건 중 355건의 생활 돌봄, 동행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 42번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체육관은 리모델링 완료 후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수영장은 수조 하부에 부식이 심해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안전 보강공사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페이지 43번 광명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돌봄, 심리상담,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가구를 선정하여 추가 돌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 44번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79건의 상담원 통해 주택 이주, 물품 지원, 간단 수선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45번 광명시 안전 주택 운영은 천재지변 및 재해 가구 등에게 12월 중 개관식 후 운영 예정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46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 열악 가구 40가구에 대하여 입주 완료 등 이주 및 정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7번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사업을 보니까 46개 정도 되고 대단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고생 많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 위로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414페이지 보면 우리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12월달이면 끝낼 수 있습니까, 준공을?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이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층 체육관은 정상적으로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10월부터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요. 수영장 관련해서는 수영장 수조를 드러내다 보니까 밑에 철근이나 부식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대로 공사를 했다가는 나중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구조 보강 안전 공사를 하고 나서 수조를 얹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말에도 공사를 좀 강행을 해서 최종 1월 19일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수질 담수 테스트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2월부터는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돼 있고요. 그래서 당초 공정보다 19일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수영장 관련해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현장에 나가서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계속 현장 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1월 20일까지, 19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처음에 구상은 30억대였는데 6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안전하게 빨리 좀 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빨리 해야 빨리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잠도 못 자고, 수영장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구본신 위원 잠은 잔 거 같은데 뭐 그렇게 말씀하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래서 빨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드림식당 운영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구본신 위원 살펴보니까 14개 업소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따로 드림식당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이 드림식당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구본신 위원 잠깐만요. 미안한데, 그걸 아는데 14개 업종을 쭉 보니 이 식당이 보면 적게는 2명 이상 많게, 많으면 뭐 10명 넘겠죠. 14개가 그럴싸하게 해서 참 우리 활성화하는 데도 좋고 좋은 제도 같다고 생각하는 데 자율적으로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3월부터 쭉 보니까 세 군데밖에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회성 같아요. 어느 중국집 같은 경우 5명이 와서 한 번을 먹었던 것 같고 또 횟집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이 한 번 온 것 같고. 뭐 두 번 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14개 해놓고서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고 만 건지. 말이 10%이지 1인 가구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식당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다 전적으로 부서장 잘못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12월부터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광명시 드림식당이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를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인 가구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3월부터 8개월 동안 한 건데 식당 3개 해서 18명 세 번 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좋은 사업 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홍보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1인 가구 보면 식사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명씩 나가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말이 그렇지 요즘 식당에 가보면 한 팀 두 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씩 DC에서 해 준다는 것은 그 양반들 칭찬 얼마든지 해줘도 참 부족할 것 같은데 홍보 잘해서 이거 사업이 진행이 잘되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 행감 때는 많이 활성화돼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김정미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이 12건으로 참 많더라고요. 페이지 374페이지. 다른 과에서 보면 거의 3건, 4건 이 정도인데 복지정책과는 12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2개 사업 중에 피치 못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부서에서 잘 챙겨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정미 위원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1회 해서 지급된 금액이고 나머지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별도 예산으로 지급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별도 예산이 운영위원회말고 다른 예산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원래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된 예산에 잡혀 있었던 예산에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한돌봄센터의 자체 운영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운영 수당이 미집행돼서 30% 이상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위원회도 그쪽에도 별도로 사무관리비가 잡혀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일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도 잡혀 있고 이래서 그쪽에서 한 거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로 지급된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좀 일부 남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중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원래 무한돌봄센터에도 일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중복된 건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예산 세우실 때 이중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시 협의체 간사 6월 퇴사 후 5개월간 인건비 미지급금 발생. 5개월 동안 간사를 채용 안 하시고 그냥 일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김정미 위원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5개월 동안은, 직원이 또 있습니다. 다른 분이 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 한 분에 대해서 채용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5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제 채용이,
○김정미 위원 그러면 채용 다음부터 예산 안 세우셔도 되겠네요. 이분 없어도 일 다 돌아가니까, 5개월 동안.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은 필요한데 급여 자체가,
○김정미 위원 이 일 하실 분이 다른 분이 하셨다면서요.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시 협의체에 간사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이 미 채용돼서 발생한 미지급분 인건비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실 일을 다른 분이 하셔도 된다는 거로 들리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각자의 일이 있는데 일이 그만큼 가중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가중돼서 다른 간사분들이 이 분의 일까지 같이 하셔도 업무에는 괜찮은 거로 느껴지는데요.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은 잘 채용돼서 안정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저희가 공고 몇 번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김정미 위원 그럼 5개월 동안 다른 분이 이 분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셨던 일, 그 다른 분의 간사분들은 그냥 사람이 하나 없으니까 내가 더 떠맡아서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분들한테 수당을 드렸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별도 수당을 드린 거는 없고요. 어차피 협의체 내에 직원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1명이 없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일을 해서, 저희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가족 돌봄 청년 5명 지원 후 집행 잔액인데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 금액이 480만 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저희가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이 자기 계발비 그다음에 심리상담비 그다음에 추가 돌봄비 3개 사업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저희가 학교, 모든 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도 매년 일제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맞춰서 12월 말까지 가족 돌봄 청년 일제 조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많이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되는 항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계발비, 심리상담비, 추가 돌봄비다 보니까 이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거는 생계비 정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항목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도 적음과 동시에 집행액이 좀 적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대상자 발굴은 몇 명을 예정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50여 가구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50여 명 정도를,
○김정미 위원 이게 2023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50여 가구 발굴 예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5명밖에 지원이 안 돼서. 이거 앞으로 그러면 2024년도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2024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여덟 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좀 발생,
○김정미 위원 그럼 연 2년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13가구를 발굴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연 2년에 거쳐서 사업을 해본 결과 집행이 별로 안 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202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서 조례도 개정을 했거든요. 원래 18세에서 34세까지 보호를 하다가 청소년이 들어오면서 9세까지,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 보장 신설 협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지금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하는 다른 시도 저희가 일부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 이렇게 좀 대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가족 돌봄 청년 연령대를 9세에서 34세까지 주민등록을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 또한 개인정보라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13가구밖에 발굴 지원은 못 했지만 사실상 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도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 사업이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렇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특단의 강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한 해에 착오가 생겼어요. 2회를 해봤으면 여기에 따른 별다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보고 같은 게 있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2025년도에도 똑같이 세우셨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도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생각하면 너무,
○김정미 위원 잠이 안 오십니까, 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김정미 위원 잠이 안 오실 정도로 이거 청년 돌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정미 위원 마지막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도 국‧도비 예산 3월 말 교부 LH 주거 취약 전세 임대 접수 중단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
○김정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국‧도비 예산이 3월 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돼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고 4월부터 사업이 추진을 했는데요. 또 LH 주거 취약 전세 임대 이 사업이 좀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LH에서 중단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중단을 하다 보니까 5월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단된 기간만큼 사업 추진에 지연이 있어서 이것도 불용액이 됐는데 사실 제가 드린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핑계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7월달에 사업 중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사업 지연은 핑곗거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미 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해서 안 된다. 이거는 이거 해서 안 된다.’ 지금 계속적으로 다 안 되고 있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챙겨서,
○김정미 위원 이거는 적극 행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면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바로 위에 보면 ‘집수리 후 3년 이상 거주에 대한 집주인 동의를 얻기 어려움’ 이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냥 만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혼내셔도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 주거 복지 업무가 저희 부서에 올해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저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해서 내년에는 이 불용 예산이 여기 항목에 올라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불용 예산이 이만큼 올라오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그거를 조금 더 방법을 또 바꾼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사업을 지난번에 했다고 그대로 똑같이 세우는 것보다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고 아니면 예산을 다르게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 못 주무신다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질문을 많이 못 할 거 같은데, 불용액 많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 했다는 증거거든요.
과장님 잠 못 주무신다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질문을 많이 못 할 거 같은데, 불용액 많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 했다는 증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 인정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그중의 기타 보상금에 보면 292만 원을 예산 세워서 집행을 292만 원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제로거든요. 불용액이 없잖아요, 집행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집행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는 집행한 거로 나왔잖아요. 잘못 표기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과도 복지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러면 그 원인 파악을 해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378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광복회하고 특수임무회하고 비용이 보조금이 좀 낮아요. 원인이 따로 있어요?
378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광복회하고 특수임무회하고 비용이 보조금이 좀 낮아요. 원인이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378페이지?
○김종오 위원 네, 378.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따로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훈단체에 저희가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회원 수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단체는 자부담이 없는데 고엽제전우회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자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특별하게 저희가 자부담을 이렇게 하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간사?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자체 직원을 채용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4시간 정도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좀 더 일을 추가로 시키시면서 본인들이 자체 예산으로 이 간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자부담으로 잡혀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다른 단체도 다 간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단체들은 간사가 뭐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 기간 그 시간만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뭐 이렇게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이 두 단체에 시에서 위탁 사업하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소하동의 제2공영주차장하고 제3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운영하기 때문에 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간사들 월급 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수익 사업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일부 반영돼 있는 거.
○김종오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394쪽에 공모사업에 보면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394쪽에 공모사업에 보면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마을에 안전 돌보미,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마을에 안전 돌보미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 기계를, 센서를 구입해서 각 동에서, 원래 저희가 광명3동하고 하안3동을 2개 동 시범 사업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어,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전체 보호하는 인원이요?
○김종오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18개 동에 210명이 보호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김종오 위원 아, 이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이 사업으로 214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210명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작년에 또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18개 동의 210명의 돌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동에서 마을 안전 돌보미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안부나 안전을 확인해 주고 또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전돌봄 IoT라고 하나요? 이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대상자가 1시간이나,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거동이 없다 그러면 센서가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지가 없으니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를 한다든지 가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센서 기계입니다, 이게.
○김종오 위원 이게 어르신들 위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르신도 있고요. 1인 가구 대상 중에 중장년층에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사람에게도 이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움직임 센서라면 그 사람들이 낮잠을 잔다든지 밤에 잠을 잔다든지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해서 센서를 작동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가 몇 시간 동안에 감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측정해서 그게 측정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잠을 자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센서로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김종오 위원 여기 보면 조도, 습도, 온도, 동작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보내는 거로 동작구에서 실시한 게 있네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그런 거랑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 안전 기계 대상은 지금 126명을 하고 있습니다. 126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원이 210명은 이 기계가 없어도 사람으로 전화로 그런, 고독사 위험이 좀 덜 하신 분들은 인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 기계 센서까지 부착을 해서 하는데,
○김종오 위원 매년 진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작년에 이어 126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지원이 된다 하면 인원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 방지된 예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기계를 사용해서 극적으로 위기에서 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건 좋은데요.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말씀대로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감 자료 보면 379페이지 쪽 보시면 정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종료일이 다 그냥 연말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종료일은 각 보훈단체 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 각 사업의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 기준에 맞춰서 정산을 하고 정산금 다 마무리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냥 연말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내년부터는 지양을 해서 실제 사업종료일과 정산 제출일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행감 자료 보면 379페이지 쪽 보시면 정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종료일이 다 그냥 연말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종료일은 각 보훈단체 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 각 사업의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 기준에 맞춰서 정산을 하고 정산금 다 마무리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냥 연말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내년부터는 지양을 해서 실제 사업종료일과 정산 제출일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거만 보면 실제 사업 종료도 되지 않았는데 정산서가 제출됐다고 보이거든요. 허위 보고죠, 그러면. 사업도 정리 안 되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정산이 돼서 제출됐다는 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자료 작성에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다음 장 보면 하안복지관 운영 해서 보면 정산서가 1월 말에 작성이 되고 검사가 4월 18일 날 이렇게 작성이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결산 검사를 4월달에 하잖아요. 결산 검사 때 이 자료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게 100% 썼다고 결산이 되겠죠, 정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보조금 잔액이 저희 잔액으로 안 남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되는데 안 남고 나중에 정산으로 남아버리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게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가 내일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복지국 거의 다 그래요. 다른 과들도 보면 워낙 방대하니까,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산이 4월달, 6월달, 7월달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 치에 대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남아서 결산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 결산이 정확히 안 되는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저희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1인 가구 지원 사업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작년에 금액 중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잔액 비율이 전체로 했을 때는 한 이십몇 프로 정도 돼요. 사업비가 30%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데 실제로 그중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 부분이 예를 들면 전체 집행액이 뭐 2억 6700 중의 사업비가 1억 6400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의 집행잔액이 사업비가 총 교부액이 1억 6400중에 6600 정도가 사업비 잔액이 남아요. 사업비 부분만. 나머지 뭐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실제 사업비에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는 거죠, 작년 하반기 정산보고서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러면 1억 6400중에 지출이 9800이 되고 6600이 됐어요. 거의 한 40%.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가를 분석을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데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3분기까지 집행된 거 보니까 교부가 1억 4300이 됐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7200. 50% 이상이 아직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소를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액이 많은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회의하면서 집행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보면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에 따라서 집행률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거를 봐야지 뭐가 어디서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바로 행감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제가,
○현충열 위원 그 부분 파악하셔서, 지금 문제점 있는지 파악하고 작년 대비 올해가 향상됐는지 올해도 저조한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이 파악되면 실제로 내년 예산 잡을 때 그 부분은 줄이고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신 자료와 행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총 원래 계획상으로는 120명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55명뿐이 진행 못 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큰 게 금액일 건데 금액에 대한 부분 따로 세부 산출 내역까지는 안 나와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줄였으면 좋겠고 그게 줄여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반영할 텐데 줄였다고 하면 2025년 예산에서 저희가 그 부분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불용되고 내년에 결산까지 안 돼 버리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충열 위원 그리고 지역 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광명시는 누구나 돌봄, 함께 하는 광명 돌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에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이 됐고 26년 3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거기서 담는 가장 큰 게 어쨌든 모든 돌봄에 관해서는 통합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자료에도 주셨지만 참여 지자체 해서 경기도에서 부천하고 안산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합지원과를 통해서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보건 의료, 돌봄, 주거 지원, 돌봄 안전까지 여러 가지 각각의 돌봄의 형태들이 1개 과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광명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있나요? 이게 뭐 단순히 1, 2년 준비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내후년, 2026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12개 시군구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부천하고 안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이 25년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도 이 통합 돌봄에 맞춰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하고 안산은 통합돌봄과가 생겼고요. 관련해서 또 저희가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미리미리, 임박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미리 충분히 고민하고 좋은 통합돌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통합돌봄 지원 사업 TF팀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등 그래서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통합돌봄에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리 이렇게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돌봄으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의료 체계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여러 개가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중의 일단 사회복지국장님께서 그런 로드맵을 그려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님.
○위원장 설진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 처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불용 처리가 확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책자 419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앞으로 안전주택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조례안도 발의가 됐고. 그런데 제가 좀 건의할 게 뭐냐면, 입주자 선정 기준 배점표를 보면 소득수준, 거주 형태, 광명시 거주기간, 가구 수, 연령은 명확히 기준이 있는데 주거환경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합판단 부분이 평가에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주거환경의 경우 불량, 보통, 양호를 구분해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종합판단 입주 (청취 불능)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주택 사용 허가 기간 연장에도 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있는데 자체 심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나 가이드라인도 지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재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안전주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준 수립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 중지)
(17시 1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백승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생활체육팀장 백승재
2024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생활체육팀장 백승재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백승재 메모리얼파크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21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4쪽 2번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사업은 11R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해당 지역 내에 위치했던 왕승경로당이 2023년 8월 폐지됨에 따라 사업보조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한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은 각 경로당별 내부 공간 형편과 회원들의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12개소의 경로당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메모리얼파크 내 수목장 설치에 대하여는 제4차 광명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과 메모리얼파크 시설 증축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수목장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l 돌봄로봇 광명이는 2022년 5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2년 약정 계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총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하시는 어르신들이 조작의 어려움, 소통의 불편 등 불만족 사유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통합관리는 정원도시과에 관리하던 경로당 공원 청소 사업을 2024년도부터는 어르신복지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각 부서 계좌에 이체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24년 9월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부터는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관리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425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취소요청 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2023년 9월 21일 답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장 신고 등 296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보조사업자의 지출 증빙서류 누락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조금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건 원고패소로 행정소송 종결되었으며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 건 원고패소로 행정소송 종결되었고 요양원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 건은 2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427쪽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12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립경로당 소방시설 분기별 안전 점검 및 방역소독 등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38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 소하 의료 시설 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은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중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이의신청 기간이 3년으로 2025년까지 신청 기간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복지관 4층부터 6층까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서 특교세 4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은 복지관 2층 인지 건강 배움터 및 3층 발코니 휴게공간 공사로서 특조금 5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은 복지관 강당 및 프로그램실 디스플레이 영상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써 특조금 2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9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노인건강케어 건립 공사의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별 하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하절기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등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9일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40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19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 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사업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3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공사는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 공사는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공사는 시설 외벽 마감재 교체, 옥상 방수 및 1층 사무실 조성 공사로서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45쪽 22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연서경로당의 단열, 난방, 문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793만 원입니다.
24번 노인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광명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8월 말 현재 4만 8532명이며, 446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에서 경로당은 113개소, 회원은 3964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기초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4월부터 9개월 누적 지급 인원은 24만 6519명으로 총 지급액은 713억 6900만 원이며 2024년 1월부터 9개월 누적 지급 인원은 25만 8441명으로 총 지급액은 769억 2400만 원입니다.
449쪽 25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함께하는 사랑밭으로 위탁 기간은 3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26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교통질서봉사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8억 2147만 1000원입니다.
451쪽 27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실적과 30년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29번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2023년 10월 4일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무대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과 더불어 50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453쪽 30번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8억 1758만 8000원입니다.
455쪽 31번 예닮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모현면 이일로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0명 중 입소 현원은 27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며 종사자는 11명으로 2024년 예산은 6억 7220만 8000원입니다.
32번 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입소 정원 114명 중 현재 입소자 114명으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33번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기관은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2개소이며 입소 자격은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458쪽 34번 무더위쉼터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11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등 총 115개소 운영 중이며 2024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35번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7개 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2021년 7월 1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9쪽 36번 묘지 관리입니다. 관내 공설묘지 현황은 하안동 314-14번지 등 4개소이며 106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7번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만 70세 이상 국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1840명에게 지역 화폐 5만 원씩을 지급하여 85.3%가 사용되었으며 2024년 9월 1일 기준 1651명 신청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9번 광명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광명시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 파견 등 공익 활동형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0쪽 40번 노인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종합복지관 3개소 등 총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사업비는 1억 37만 7000원입니다.
41번 AI 돌봄로봇 활용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로봇 인형을 활용하여 스마트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 약정으로 지원하였으나 총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조작의 어려움, 소통의 불편 등 불만족 사유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461쪽 42번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 및 방한 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3번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 사망 시 80만 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되어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44번 노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책 발굴 등 실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 노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정책 개발 및 정책모니터링 등 연 2회의 정기회의 및 4회에 걸친 3개 분과 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4쪽 45번 경로식당 무료 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서 주 6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6억 762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백승재 메모리얼파크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21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4쪽 2번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사업은 11R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해당 지역 내에 위치했던 왕승경로당이 2023년 8월 폐지됨에 따라 사업보조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한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은 각 경로당별 내부 공간 형편과 회원들의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12개소의 경로당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메모리얼파크 내 수목장 설치에 대하여는 제4차 광명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과 메모리얼파크 시설 증축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수목장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l 돌봄로봇 광명이는 2022년 5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2년 약정 계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총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하시는 어르신들이 조작의 어려움, 소통의 불편 등 불만족 사유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통합관리는 정원도시과에 관리하던 경로당 공원 청소 사업을 2024년도부터는 어르신복지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각 부서 계좌에 이체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24년 9월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부터는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관리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425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취소요청 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2023년 9월 21일 답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장 신고 등 296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보조사업자의 지출 증빙서류 누락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조금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건 원고패소로 행정소송 종결되었으며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 건 원고패소로 행정소송 종결되었고 요양원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 건은 2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427쪽 10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12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립경로당 소방시설 분기별 안전 점검 및 방역소독 등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38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 소하 의료 시설 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은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중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이의신청 기간이 3년으로 2025년까지 신청 기간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복지관 4층부터 6층까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서 특교세 4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은 복지관 2층 인지 건강 배움터 및 3층 발코니 휴게공간 공사로서 특조금 5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은 복지관 강당 및 프로그램실 디스플레이 영상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써 특조금 2억 원을 2023년 9월 제4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9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노인건강케어 건립 공사의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별 하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하절기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등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9일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40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19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 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사업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3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공사는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 공사는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공사는 시설 외벽 마감재 교체, 옥상 방수 및 1층 사무실 조성 공사로서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45쪽 22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연서경로당의 단열, 난방, 문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793만 원입니다.
24번 노인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광명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8월 말 현재 4만 8532명이며, 446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에서 경로당은 113개소, 회원은 3964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기초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4월부터 9개월 누적 지급 인원은 24만 6519명으로 총 지급액은 713억 6900만 원이며 2024년 1월부터 9개월 누적 지급 인원은 25만 8441명으로 총 지급액은 769억 2400만 원입니다.
449쪽 25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함께하는 사랑밭으로 위탁 기간은 3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26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교통질서봉사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8억 2147만 1000원입니다.
451쪽 27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실적과 30년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29번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2023년 10월 4일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무대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과 더불어 50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453쪽 30번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8억 1758만 8000원입니다.
455쪽 31번 예닮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모현면 이일로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0명 중 입소 현원은 27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며 종사자는 11명으로 2024년 예산은 6억 7220만 8000원입니다.
32번 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입소 정원 114명 중 현재 입소자 114명으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33번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기관은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2개소이며 입소 자격은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458쪽 34번 무더위쉼터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11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등 총 115개소 운영 중이며 2024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35번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7개 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2021년 7월 1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9쪽 36번 묘지 관리입니다. 관내 공설묘지 현황은 하안동 314-14번지 등 4개소이며 106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7번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만 70세 이상 국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1840명에게 지역 화폐 5만 원씩을 지급하여 85.3%가 사용되었으며 2024년 9월 1일 기준 1651명 신청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9번 광명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광명시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 파견 등 공익 활동형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0쪽 40번 노인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종합복지관 3개소 등 총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사업비는 1억 37만 7000원입니다.
41번 AI 돌봄로봇 활용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로봇 인형을 활용하여 스마트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 약정으로 지원하였으나 총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조작의 어려움, 소통의 불편 등 불만족 사유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461쪽 42번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 및 방한 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3번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 사망 시 80만 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되어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44번 노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책 발굴 등 실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 노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정책 개발 및 정책모니터링 등 연 2회의 정기회의 및 4회에 걸친 3개 분과 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4쪽 45번 경로식당 무료 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서 주 6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6억 762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461페이지를 보면 43번에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실적 이렇게 있죠.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 1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8000만 원 이렇게 해놨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상조 건수 수여자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1건입니다. 작년에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를 국민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자 복지부 사회 보장 협의를 들어갔었는데요. 두 번 정도 재협의하자고 하다가 국민 기초수급자를 걷어 내고 차상위계층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어르신 차상위계층은 우리 65세 이상이 270명이시고요. 그중의 올해 사망하신 분은 일곱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신청하신 분이 한 분으로 매우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어르신들 당사자는 시에 이런 혜택을 있는 거를 원하고 좋아했지만 상조 서비스 사실상 자녀분들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든 데를 바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올해 낮은 결과물이 나왔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거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내년 예산은 많이 줄이기는 하지만 사업은 살려서 자녀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자녀들이 든 상조 서비스 외에도 우리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복합해서 해야지 예산은 8,000만 원 세워놓고 사람은 1명밖에 안 됐고 나중에 예산 보니까 6,00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 단순적으로 보기에, 과장님 설명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80만 원이라는 돈이 차상위계층한테는 큰돈입니다, 이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7명 중의 1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사망자 27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될까 의심의 여지도 있고. 이거는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신없을 거예요, 아마. 당사자들 상중에는 뭐가 있는지도 막 할 텐데 그런 거는 특별나 어려운 분들은 80이라는 돈이 꽤 큰 돈입니다, 이게. 뭐 없는 돈도 마련해서 줘야 될 (청취 불능) 예산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지원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해서 드릴 수 있도록 기분 안 나쁘게 잘 해서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를 보호해줘야지 예산은 8천만원씩 세워놓고 2,000만 원만 해서 그것도 한 사람 돈 80밖에 안 했다? 이거는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보면. 이거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 다른 과에서도 예산, 이거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라기 보기에는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람 죽는 거 숫자 세서 1년에 몇 명씩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은, 아까 예를 들면, 안 되면 더욱더 좋죠. 장수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분이나 작년에 사망 했는데, 그러면 평균치로 보면 우리 이렇게 너무 8000만 원씩 과도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평균치 내서, 금년에 2023년, 2024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아마 차이는 날 겁니다. 사망자가 순서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꼼꼼히 살펴서요, 다음에는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어려운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홍보 잘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47페이지, 448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수급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낮기는 한데 목표치가 한 70% 정도를 잡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면 나라 전체 70% 정도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를 보니까 60%가 좀 안 돼요,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마찬가지로. 수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447페이지, 448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수급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낮기는 한데 목표치가 한 70% 정도를 잡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면 나라 전체 70% 정도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를 보니까 60%가 좀 안 돼요,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마찬가지로. 수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저희가 기초연금이 우리 시 어른들이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요. 사통망에서 당사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계산해서 탈락, 선정을 가릅니다. 저희도 이게 처음에 하고 계속 수급률 많이 안 올라가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 집 가격, 공시지가가 워낙 세니까 서울에 붙어있기도 하고 광명시 자체의 기준 공시지가가 워낙 세니까 그 커트라인에 많이 벗어나고 계세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의 대상이 집값이 상승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공시지사가 상승하면서도 워낙 우리 시 높습니다, (청취 불능) 다른 시보다. 광명시 집값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읽습니다, 공시지가를.
○김정미 위원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런 류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리고 그 과정에 부부이시거나 단독이신데 집만 보지 않고 그 외의 기타 부동산도 보고 또 재산 상황도 봅니다. 금융 재산.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조건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수급률,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현재 66% 수급률이 보이고 있고 서울‧경기가 61%입니다, 평균이. 우리 시가 60%대이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서 저희가 매해, 매달 속 당사자한테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재산변동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셔도 된다는 거를 프로그램상에서 계속 출력해서 보내드리고,
○김정미 위원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보내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 과에 직접 오십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면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재산 가액이라는 게 매년 사실은 변동됩니다. 재작년에는 공시지가 되게 셌고 작년부터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태조사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실태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요. 신청하면,
○김정미 위원 신청주의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신청주의고요. (청취 불능) 신청하면 프로그램에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선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탈락하거나 연령이 도래하면 계속 안내문이 다시 나갑니다. 왜냐면 재산이 변동될 수 있고 집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금융재산 같은 거는 사용하면 없어지니까 금융재산도 다 읽어보거든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수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또 각 동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오시면 다 안내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연금에 대해서 몰라서 못 받은 분은 안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우편물로,
○김정미 위원 우리 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행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요. 저희도 매년 주민등록 조사할 때 취약계층이나 기초연금에서 누락되거나 하는 분들 통장님들 통해서 매해 다시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주소는 안 돼 있지만 집에 있으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거주불명자도 사회 보장 등록번호를 등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려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할 때 같이 취약계층 조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아주 상당히 발빠르게 구석구석 다 맞춰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더 고민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38쪽에 명시이월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해서 총예산액이 2억 2800만 원이 예산이 잡혔고요. 이월액이 5500만 원인데 향후 지출예상액이 1억 73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월액이 5500인데 향후 지출액이 1억 7300이 가능해요?
438쪽에 명시이월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해서 총예산액이 2억 2800만 원이 예산이 잡혔고요. 이월액이 5500만 원인데 향후 지출예상액이 1억 73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월액이 5500인데 향후 지출액이 1억 7300이 가능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저희가 제출할 때 자료를 거꾸로 이해해서 직원이, 총예산 중에 기지출한 게 1억 7354만 7000원이고요. 그 잔액을 5518만 4000원을 이월해서 향후 2025년까지 사용했다는 표현인데 잘못 입력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수정이 안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빨리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464쪽에 경로당 무료 급식을 보면 2023년도에 무료 급식 잔액이 1억 96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2024년은 올해는 아직 다 안 갔는데 2억 4800이 남았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일단 2024년 잔액은 4/4분기 보조금 아직 집행 안 된 거라 집행을 할 거고요. 이게 행감 자료가 9월까지 자료라. 2024년은 4/4분기 보조금으로 잔액이 나갈 돈이고요. 2023년 잔액은,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어르신들이 이용률이 적었습니다. 전년도에 5월에 코로나가 풀렸는데 어르신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자신감 있게 오지를 못하신 거죠, 본인들이 컨디션이 떨어졌으니까.
○김종오 위원 2022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잘 안 오시다가 하반기부터 많이 오시고 지금은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아닌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직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예닮마을 운영 있죠. 예닮마을 운영은 이게 어떻게 해서 광명시에서 보조금을 나가게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예닮마을은 해당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청지기재단에서 용인 자기 땅에다 이거 지어서 광명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명시 어르신들이, 이게 옛날 말로 양로원입니다. 광명시 안에 양로원이 없으니 이 시설을 광명시 어르신들이 양로원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에 기부를 해서요, 광명시 어르신들이 양로원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라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 시 어르신들이 여기 입소해서,
○김종오 위원 광명시 사람만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서 용인시에 있으니까 몇 대 몇 대로 들어가기로 저희가 8대 2, 광명시 80%, 용인시가 20%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절이 변해서 장기요양법이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은 옛날 분이거나 자녀분하고 완전히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 지금 들어가시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장기요양법으로 많이 지원받습니다.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시비가 몇 프로로 돼 있어요? 25.5%로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여기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양로원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이요?
○김종오 위원 아니요, 양로원 자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법인이요?
○김종오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법인은 따로 자부담은 없고요. 이게 도비가 74.5%,
○김종오 위원 74.5% 나가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시비가.
○김종오 위원 시비가 25.5%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유료 양로원이에요, 무료 양로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수급자는 무료로 국가가 요양 등급을 받게 해서 요양비를 줍니다, 이 시설로. 그리고 일반노인은 일부 본인들이 내면서 들어옵니다.
○김종오 위원 홈페이지에도 보면 겉표지에는 무료로 돼 있는데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료가 있어요, 실비입소대상자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는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무료하고 실비하고 분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지는 않고요. 무료로 가득 차면, 저희가 무료 어르신 우선적 으로 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많이 가고 계세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유료를 받아서 더 운영하는 그런 추세로,
○김종오 위원 아,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실비를 받아서 채운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실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김종오 위원 입소 현원이 27명이고 정원은 40명이고요. 부족한 인원은 실비 받아서 진행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이 예닮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장기요양법으로 어르신, 예닮마을이 양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도‧시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시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법적인 근거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40명 정원인데 어떻게 인원이 안 찰 수가 있죠, 양로원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옛날에는 여기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장기 요양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로 안 들어가시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이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김종오 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 시작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98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개원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계속 광명시에서 지원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우리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일단 우리 시 어르신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
○김종오 위원 여기 지금 인원이 다 안 차자나요. 그럼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광명시의 인원이 몇 명 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 시 이분들이 가 계시는 건 다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로원에 가는 지금 이 세대들이 끝나면 시설에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이 광명시에도 양로원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광명시 안에는 지금 양로원이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양로원은 아니죠. 경로당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도 가는 사람이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지금은 없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가서 먹고 자고 아예 사는 곳이니까. 양로원이니까. 지금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있지만 앞으로 이거는 없어지면 지원 끊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감사합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명형 공공 일자리 사업 해서 경로당 도우미 사업하고 2023년에는 아파트 환경 지킴이, 2024년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하셨잖아요.
우리 광명형 공공 일자리 사업 해서 경로당 도우미 사업하고 2023년에는 아파트 환경 지킴이, 2024년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현충열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만 23명이고 광명시 전체에 경로당이, 노인정이 지원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현충열 위원 (청취 불능) 이렇게 하시는데. 사업 내용은 다 똑같죠, 저희가 하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12월에만 갑자기 원래 활동비가 한 700만 원, 800만 원대 하다가 12월에만 활동비가 1350으로 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신 거죠?
○현충열 위원 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하는 일이야 뭐 다 똑같은데 경로당에서 식사 지원, 식사 도우미 하시는 건데 12월에만 4/4분기 실적 보고서 보면 활동비가 매달 800에서 700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12월에만 갑자기 1350 활동비가 그렇게 확 늘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저한테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해서 이게 8페이지네. 4/4분기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8페이지. 일단은 보조금을 다르게 유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업이 아닌데 갑자기 금액이 바뀌어서. 제가 2024년도 것도 쭉 봤는데 2024년도 매번 똑같이 700에서 800, 2024년도에는 활동들이 더 활성해졌는지 막 900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해서 이게 8페이지네. 4/4분기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8페이지. 일단은 보조금을 다르게 유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업이 아닌데 갑자기 금액이 바뀌어서. 제가 2024년도 것도 쭉 봤는데 2024년도 매번 똑같이 700에서 800, 2024년도에는 활동들이 더 활성해졌는지 막 900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 사업 중의 하나 자체적으로 우리 아파트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폐지 수거 어르신 지원으로 바꾸신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작년에는 아파트에 폐기물 버릴 적에 그걸 안내하는 거를, 재활용품 잘 관리하도록 안내하는 거를 어르신들이 가서 하고 그거 1년간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어르신들도 이 정도면, 초반에는 막 아파트 내에서도 마구 버리셨는데 어르신들이 그곳에 계속 계시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일몰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폐지 어르신에 대해서 지역 사회 내에서 폐지를 많이 가져오시는, 무게 달아서 지원하는 보전만, 보전 정도 하는,
○현충열 위원 폐지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 만큼 보전한다는 얘기 지난번에 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보전하는 정도로만 일단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작년 사업을 보니까 월별로 한 400에서 500명씩 활동을 하세요. 이 수요처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폐지 수집?
○현충열 위원 아니요, 작년 거. 우리 아파트.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파트는 아파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해도 되는지. 이 아파트 안에서 내부에서 활동해도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별로,
○현충열 위원 그럼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거의 입주민 어르신이 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몇 군데를 하신 거예요? 몇 군데 했다는 거 없고, 수요처 수는 없고 총활동 인원수만 400명, 500명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 해요. 한 달에는 626명, 한 달에는 400명 또 어느 날에는 454명, 539명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이렇게 사업이 들쑥날쑥, 사유는 이렇게 적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결근, 결근, 이사, 여행.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성실하신 분은 계속 나오세요. 아프셔도 나오시는데 갑자기 병원을 가시거나 이런 사유가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이.
○현충열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안 나오면 그다음에 쉬었다 나왔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서 저희가 10달 계약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합니다. 다치시면, 골절이 되면 3개월 쉬시기도 하고 이러 식으로.
○현충열 위원 일부러 못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현충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요처 모집해서 경쟁률이라든지 하고 싶으셨던 분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기회 박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월달에 활동해 보니까 1명, 혼자도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은.
○현충열 위원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때는 10일에 53명이 한꺼번에 활동을 하시고 주신 자료 보면 10월달에 혼자 1명. 10월달에 주로 활동을 가장 많이 하셨네. 그런데 반대로 11월달에는 10회, 60명이 활동을 하셨대요. 좀 이상한 게 인원수들이 다 상이하잖아요. 한 번은 60명이 활동 한꺼번에 다 했는데 한 번은 54명, 4명, 1명, 1명 이렇게 했대요. 이게 가능한 건지, 정산이 제대로 된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달에는 59명이 하루 한 번 활동 했어. 대부분 다 그래요. 58명이 두 번 하고 2명이 6회하고. 2명이 활동하는 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의 사진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두 군데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두 군데 아파트밖에 없어요, 자료는. 두 군데가 주로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두 군데만 첨부가 된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하는 거 다 일일이 일지 쓰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정산서 봤을 때는 어떨 때는 11회 활동하고 2명 활동하고 1명 활동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제가 봐서는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걸 가지고 뭐 기관에서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건데. 설명이 지금 안 되면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하잖아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하잖아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혹시 일자리 아직 말씀,
○현충열 위원 네, 일자리 사업. 2024년 거, 2023년 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열여섯 분 일하고 계십니다.
○현충열 위원 우리 아파트 환경지킴이 사업 문제 있는데 답변을 못 하셔서 그냥 넘어가셨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폐지 수집 어르신 열여섯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현충열 위원 처음에 하셨을 때는 몇 명으로 계획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처음에 하시겠다고 의사 표현을 어르신 중에 하셨던 분은 여덟 분이셨는데 차차 늘어나서 열여섯 분 하고 계십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활동비가 처음에 3360 해서 1280으로 변경되면서 참여자가 42명에서 12명으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틀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참여자가….
○현충열 위원 네. 실제로 정산서 보니까 계속 활동 내역들이 줄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처음에 저희가 잡았을 때는 42명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 예산액 자체는 활동, 국민 기초수급자는 어르신 폐지 수집을 해도 저희가 보전하지 않습니다, 생계비 때문에. 그런데 그 외 어르신들에 대한 수치는 잡아서 예산을 만들었고요. 본인들한테 의사 타진을 해서 이 어르신 일자리로 들어와서 보전을 하려면 본인들이 서류를 내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숫자가 줄어 들었지만 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8명 하신다고 했다가 늘어났고요. 일 하시다가 서류를 안 내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면 그달은 못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현충열 위원 굉장히 유동성이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 활동비 감액된 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처음에, 모르겠어요. 수요처에서 했을 때는 42명으로 잡았었나 봐요. 예산은 변경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
작년에 광명시 리모델링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리모델링 하시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집행을 2565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신규 물품 구입하신다고 3000을 세웠는데 집행은 1054만 6000원밖에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도 계획했던, 물품구매 같은 경우 리스트들이 원래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다 보고가 된 상태에서 사시기로 하셨는데 30% 이상, 60% 이상 안 됐구나. 그에 대한 이유.
작년에 광명시 리모델링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리모델링 하시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집행을 2565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신규 물품 구입하신다고 3000을 세웠는데 집행은 1054만 6000원밖에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도 계획했던, 물품구매 같은 경우 리스트들이 원래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다 보고가 된 상태에서 사시기로 하셨는데 30% 이상, 60% 이상 안 됐구나. 그에 대한 이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리모델링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게 건강케어센터 건립 비용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까지 쓸 수 있는 돈으로 공사 비용을 썼습니다. 이거 세운 거로는 인테리어 설계 용역까지만 하고 필요한 공사는 그 잔액을 다 사용했고요. 국비랑 받은 돈이니까 그거 먼저 쓰려고.
○현충열 위원 시비를 절약하고 인테리어 안 하고 본 공사비에 태워서 하셨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거기에 태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랑 인테리어 용역까지만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신규 물품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회 신규 물품도 그 공사비에 같이 태울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지출하느라고 여기 예산 미지출되었습니다.
○현충열 위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이게 추경으로 그때 하셨잖아요.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나요?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했어도 하다 보면 이렇게 변수가 생기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현충열 위원 예산을 절약을 해서 다른 곳에 불용되지 않게 쓴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잘 챙기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혹시 파악 되셨어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 도우미 특별히 사업할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30% 이상 증액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건지, 혹시라도 비정상적인 집행이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 도우미 특별히 사업할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30% 이상 증액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건지, 혹시라도 비정상적인 집행이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혹시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냉난방비가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사용하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 실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렸어도 그 잔액이 반납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1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