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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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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3.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9. 8.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9.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영암군 상호결연 재추진 보고
  12.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13.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4. 13.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3.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9. 8.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9.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영암군 상호결연 재추진 보고
  12.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13.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4. 13.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 제288회 광명시의회 부의안건(조례안및일반안)


(부록에 실음)

1. 검토보고서(조례안)_288자치1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5명의 의원이 자치행정교육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첫 번째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저를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2년여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광명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제 인사를 갈음하고 오늘은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임시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뒤쪽으로 좌우로 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간략히 자기소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환 전 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반갑습니다. 2년간 의장 전반기 하고 이렇게 다시 상임위원회에 들어왔는데 평의원으로서 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조례 또는 예산에 대해서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덕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형덕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식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혜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 김은영 전문위원입니다. 간단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은영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다음은 김양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서기입니다.
○서기 김양열  (인 사)
○위원장 이재한  그럼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을 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선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 위원  저는 정영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여기도 또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서요. 전임 위원장이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형덕 위원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은 그러면 사퇴를 그냥 하시는 거죠?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 위원  저는 다시 정영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이재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안성환 위원님께서 정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지혜 위원  아니, 여쭤보셔야지. 추천, 추천.
안성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정회 시간에,
이형덕 위원  정회 시간에, 아직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정지혜 위원  정회….
안성환 위원  어쨌든 수락을 하면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에 의해서 정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형덕 위원  아니, 지금 속개도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성환 위원  속개를 다시 해서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정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정영식 위원  속개돼 있잖아요.
이형덕 위원  정회해 놓고 아직 속개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정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성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지혜 위원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혜 위원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지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위원장 이재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좌우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1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지난 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미심사하여 오늘 직제 순서에 맞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 및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 ESG 경영이라는 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저희는 지금 탄소중립과에서 이 기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올렸을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당초에는 타 시군에 보면 기업 관련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는 기업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까지 사회적 기업까지 다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또 정책기획과 소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 그러니까 팀이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탄소중립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속가능팀에서 이관이 되는 바람에 탄소중립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다른 시‧도, 자치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지금 12군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이라는 사업 추진 자체를 하고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거 지금 이 사업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저희가 공공기업이나 뭐 그런 것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지원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공과 민간 분야 두 분야를 다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정책실 소속인 탄소중립과가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와 협업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 3조의 제2항에 보면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보면 저희가 비용도 지원을 하지만 국제 인증 패키지를 받게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사업 계획,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규칙이나 그런 게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세부 규칙은 사실 현재 없고요. 말씀대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때 전체적인 면으로 함께 협약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제5조에 보면 실태 조사 내용이 있어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실태 조사에 대한 경우를 직접 할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 어떤 기관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물론 직접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대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사실 전문적인 인력과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 실태 조사는 좀 사실 고려하지 않았고요. 전문 기관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여기는 지금 실태 조사에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면 그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회,
이형덕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조례 할 때 보면 특히 ESG 경영 같은 경우는 하려면 위원회 조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외부 기관에다 위탁할 계획으로 위원회 구성을 안 한 것인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사실 지속가능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경제 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과에 이 관련 전문 위원으로 7명이 위촉돼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형덕 위원  그 위원회 명단 내용이나 활동 사항도 같이 겸해서 그럼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태 조사를 해서 위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실태 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먼저고요. 사실 저희가 탄소중립과 저희 기후위기대응기금에서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 실태가 없다 보니까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 현황이 먼저 다 조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좀 전에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업의 실태를 조사해야 되는데 탄소중립과에서 한다는 그게, 이 조례를 한다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태 조사가 단순히 우리 광명시 내 기업에 대한 파악이라 그러면 이거는 위탁을 굳이 안 줘도 충분히 저희 기업지원과에 등록돼 있다든가 광명세무서에 보면 우리 기업들 등록하잖아요.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굳이 실태 조사를 민간에게 위탁을 줄 정도의 우리가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이 있는지. 혹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태 조사를 조례를 저희가 탄소중립과에서 제정한다고 해서 실태 조사를 탄소중립과에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사회적경제과가 다 아우러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사실 통계 조사 수준으로 저희 관내 전체 사업자 수가 한 2만 60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태 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5인 기업 이하가 몇 개다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고 그 기업의 형태별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통계에서 받는 자료랑은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분명히 2만 6000개 정도 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실태 조사를 민간 위탁을 줘서 또 할 필요가 있냐는 저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고요.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민간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이 관련 과에서 실은 이런 것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아까 이형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명단 등 해서 요구한 자료를 좀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 질문 정지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우리 저희 비용 추계서에 보면 연 평균 5000만 원 포럼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500만 원입니다.
정지혜 위원  500만 원.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포럼 운영할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 ESG로 해서 주로 그동안에는 사회 공헌 쪽으로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공공기관하고 기업체를 모셔서 포럼을 해마다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그 해 ESG를 실현한 기업들을 초청해서 사례 발표라든지 그런 식의 포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지혜 위원  말씀을 계속 들어 보면 이건 확실히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자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ESG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4.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탄소중립과 소관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광명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RE100 산업 육성 계획,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지원에 관한 사항, RE100 기업 및 기관 유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선데이광명에서 나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우리 RE100 사업에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보셨을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정지혜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생각한 것 그대로가 지금 이분께서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재정 지원의 불투명, 우선 기업 선정 기준에 공정성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8페이지 보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정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규칙이나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직 거기까지는 담지를 못했고요. 사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안 나와 있으면 규칙에 들어가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세세한 내용은, 그렇게 말씀대로 규칙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이거 추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RE100 참여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문구만 본다면 시장님이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해서 돈도 주고 구매도 해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정 기업에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랑 그런 걸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이 RE100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사실 RE100은 국제적으로 기업이 수출을 할 때 그 제품을 다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 기업이 주로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면밀히 검토를 못 했고요.
정지혜 위원  구체적인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조례 먼저 올리면 어떻게 조례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규칙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야 이런 조례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같이 다 면밀히 검토하고 함께 올릴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이후에 규칙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렇게….
정지혜 위원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틀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RE100, RE100 하니까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체적인 그런 방안도 없이 그냥 남들이 다 한다고 지금 RE100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10조 보면 “RE100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인증서는 뭐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 인증서는 일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지혜 위원  에너지공단에서 만든 것, REC 말씀이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REC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정지혜 위원  에너지공단에서 만든 것이고 정부에서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뭘 지원을 하겠다는 거냐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렇게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RE100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지 광명‧시흥 테크노 쪽이라든지 기업체 유치가 점점 될 예정인데 거기에 이런 RE100 관련 수출하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취급하는 업체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근거라고 좀 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저희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광명시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모두를 망라한 도시 중에 39개 중에 저희가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난 7월에 서류, 내년 다음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게 있는데 1차로 13개 도시에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배경은 저희가 어찌 됐거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법적인 어떠한 장치를 저변에 깔아 놨다는 것에 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E100 조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제가 준비를 다 철저히 못 했다는 것을 지금 질의응답을 하면서 더 느꼈는데요. 준비해서 촘촘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좀 촘촘히 그 준비를 해서 다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조금 더 준비하고 그다음에 올리시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RE100이라는 요즘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오래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적인 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조례에 목적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산업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단지에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기후 관련 기업을 미리 이런 조례를 통해서 들어올 기업들에 전략을 미리 제시하고 규정함으로써 키워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렇게 지금, 마음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건가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들어올 여러 가지 기업들, 이 기업들을 미리 국제적인 수출 기업, 왜냐하면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기후 전략 RE100 관련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전략이 구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출 문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미리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지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형덕 위원님께서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밑바탕의 하나로써 앞으로 기후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만약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기후 관련해서 RE100 관련해서 이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가 없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국제 무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촉구를 하고 하고 만들어 가고 지금 산업 구조도 이렇게 재편이 되지 않으면 국제 무대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설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머리에는 그냥 빙빙 도는데 표현도 잘 안되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탄소중립 실천하고 재생에너지 실천 캠페인 동참하는 거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지금 보니까 조례가 전북특별자치하고 파주시가 있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방향이 좀 바뀌고 있어요, 방향이. RE100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힘들다, 선언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 실천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CF100을 추진하고 있대요.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도 100% 재생에너지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오피스만 있대요, 거기에는. 실제 공장이 그 실천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CF100이 이산화탄소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도 CFE 무탄소 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혹시 광명시에서 기업 중에 RE100위원회에 가입한 기업이 있습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거기까지는 파악을 할 수, 못 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실천을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더 이렇게 능숙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머릿속에 많은 것을 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인데 광명시에, 아까 정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RE100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재한  파악이 안 되셨는데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통과해 주신 ESG 활성화 조례에도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RE100 관련 기업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실에서 실제적으로 광명 하안동 내에 미니 태양광처럼 생긴 것을 컬러풀하게 하는 그런 제조업체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는 방문을,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가 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RE100위원회에 가입이 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사실은 몰라서….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 이런 기업이 있는지 파악이 먼저 되고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을 더 지원해 주고 해서 육성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재한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전라북도하고, 북도라고 하셨죠,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파주시가 하고 있다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도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이에요. 탄소중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RE100 이런 산업, 아까도 그 전에 있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ESG 경영도 마찬가지고 다 기업에 관련된 건데 기업에 관련된 것을 탄소중립과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답도 하나도 못 하시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 세부 내용 같은 경우도 다 시장이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그냥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파주하고 전라북도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RE100, 탄소중립도시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봐요. 정확히 뭔가 파악하고 우리가 여기 설명할 때 광명시 RE100 산업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뭔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전혀 지금 과장님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답변하려니까 답변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과가, 필요한 조례라고 느껴지나 이 탄소중립과에서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셨는데 그리고 11조에는 재정 지원이 되어 있어요.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재정 지원에 대한 항목은 만들어 놓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비용, 재정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 RE100 에너지 관련이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생길 때 환경관리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분과가 된 겁니다, 2018년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있던 에너지 관련 팀이 기후에너지과로 들어와서 탄소중립과가 태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 저희 부서가 만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가 많이 못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 이재한  비용 추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비용 추계는 정지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규칙에 그걸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업무가 어느 과에 더 적합한지를 좀 판단하셔서 해야지, 전의 조례나 이 조례는 결국은 다 기업에 관련된 거고 우리가 앞으로 기업 경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단순하게 탄소중립으로만 접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부서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서가 여러 부서 있지만 그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각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ESG 경영도 마찬가지고 이 RE100 산업의 육성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의 입장은 정책적인 부분, 탄소중립에 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먼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라든가 그 자료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긴밀하게 그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지금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가 통합되고 흩어지고 그게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탄소중립과뿐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과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조직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의 업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의 쓰임새는 충분히 발휘를 못 할 거다. 지금 전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반대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일단은 이 세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이 규칙 같은 것은 이 조례가 되면 세부 사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고 이게 타당한지, 이 세부 규칙이 지정할 수, 업체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 규칙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규칙이 생길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세부 규칙이 어느 정도의 틀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분 찬성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찬성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사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협소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후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수출 기업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제 무대에 설 수가 없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의,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육성되어야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RE100을 위한 산업단지를 앞두고 있는 광명시의 정책상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 규칙이나 세부적인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우리 선도 도시로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네, 정영식,
정영식 위원  한 번씩만 하면 되나요?
이형덕 위원  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재한  찬성 토론 하실 거죠?
정영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업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환경과 기업이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광명산업진흥원이 있으면 그 업무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이관이 돼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 각 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연관된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RE100 조례가 제정이 되면 RE100 위원회에 가입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실천할 것이고 RE100 캠페인에 동참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광명에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 위원은 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집계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서 명시된 정식 명칭인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던 적극행정 심의‧의결 기능의 전담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연내 신규 구성하여 적극행정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제도 추진 시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자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조례상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전체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지금 2019년에 개정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2024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가장 최근 8월 달에 개정된 내용까지 전부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여기 제6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예전에는 11조였는데 최근 8월 달에 개정된 내용에는 12조로 바뀌었더라고요. 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칙 행안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에도 혹시 민간 위원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랬을까라고 했는데 행안부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회 규정에 대한 내용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라고 있어서 저 역시도 상위법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어떨까. 상위법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위촉직과 민간 위원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이라 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또한 저희가 여기서 조례에서 언급한 당연직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들도 민간 위원에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과 민간 위원 이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상위법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래요. 당연직 외에는 위촉직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민간인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민간이라는 것을 용어를 단어를 바꿔 놓지 않으면 결국은 민간인들이 오히려 그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결국은 제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법 기준에서 우리 역시 위촉직이 아닌 상위법과 동일하게 민간인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간 위원으로 바꾼다 그래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형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네요. 원래 조례가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조례가 있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적극행정 활성화 조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가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불가능한지를 답변하는 것처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다음 면책도 주고 하는 것을 저는, 면책이 저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도 포상은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적극행정 하고 계신 분들 승진도 시키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면책의 부분인데, 여기 15조 보면 징계 면책 등이 돼 있는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여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고의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이 적극행정을 추진했는데 거짓적인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어떤 자료를 왜곡한다든가 아니면 거짓적인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됐다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 규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적극행정이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적극행정은 법률상 모호한 규정이 있거나 없는 경우 이럴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공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적극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최근에 우리 한 3년, 4년 사이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명, 상반기 중에 19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1건을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적극행정으로다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이것이 쓰레기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건데요. 쓰레기 재활용, 우리 제도 개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을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에서 경쟁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9급 공무원이 제안을 했는데요. 민간 시행자가 녹색 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장애 시설을,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지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공시설이고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그 건물을 광명 영업소, 광명 영업소를 그런 건물로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친환경적인 건물, 무장애 건물 이렇게 이런 것을 짓게 하도록 바꿔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많이는 필요 없고요, 한 작년, 올해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되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회의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요. 적극행정이란 이런 조례가 없이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헌신‧봉사한다는 취지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이 기준이 법의 경계선과 재량에 의해 중간에서 모호하게 될 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한다, 그럼으로 해서 약간의 위반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받는다 이런 취지가 강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아까 안 되는 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 이런 행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넘나들 때 자치법규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정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과도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각종 민원들을 받아 보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안 된다는 걸로만 먼저 하는데 된다는 시각으로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들어 줬으면 이 적극행정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다치지 않으려고 면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더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님의 지당하신 말씀을 그걸 저기 삼아서 열심히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을 민간 위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6.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3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발적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아이디어와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무 부서 업무 중심의 정책 과제 연구 모임과 시정 발전과 행정 혁신 등을 위한 자율 과제 연구 모임을 운영하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 과제 연구 모임의 연구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연구 모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 연구 모임을 선정하여 포상 및 연수 특전 등의 보상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저희가 지피지기 광명 교육이 지금 정책연구모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 추계에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삭감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게 이름을 지피지기 광명 모임으로 5000만 원 세웠지만 이것을 달리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는 5000만 원을 다 삭감하고 다시 이 정책연구모임에 맞게 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올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올 초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8월인데 하나도 안 쓰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매년 8월이나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달까지 해서 완료하는 그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그때 이재한 위원님께서도 계속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형식, 뭐냐 하면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소모임들이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한번 해 보라 해서 저희들도 논의 끝에 이렇게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8월, 9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1월부터 계속 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올해에도 연구 모임이 결성되는 대로 받아 줘서 내년도부터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때도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제는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렇게 연구 용역을 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을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연구 모임들을 조성을 해서 자유롭게 아마 연구모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분임당 운영비를 직접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냥 저희들끼리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퍼실리티…. 요즘은 교육처럼, 그전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있고 거기에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교육과 함께 끌어갔지만 이제는 소모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혹시 그 조례하고 지금 현재 지피지기가 그동안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정책 연구회 모임하고 우리 광명시 제안제도 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이걸 통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것과의 혹시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제안제도는 특히나 민간인들 거기에 오히려 더 중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무원들은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에서 받아서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정책 연구 모임이 정책 과제와 자율 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율 과제가 지금 지피지기에서 운영해 왔던 그렇게 소모임 그룹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정책 과제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 매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반복돼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용역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어떤 정책 연구 과제가 된다면 용역이 수행된다면 거기도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보통 한 5000만 원씩 막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그런 기본계획들 용역은 좀 과감하게 줄이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설명을 들어서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그 내용을 보면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또 들어 있고 결국은 또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 이런 내용들이, 공무원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나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들은 향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지피지기 모임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제안을 해 놓고 이걸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다음부터는 부서가 시행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소모임 그룹을 통해서 정책 연구까지 다 끝내서 시행 방향까지 다 만들어서 그것을 부서와 논의를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이 다르다고….
이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피지기도 그렇고 정책연구모임에서도 많은 제안들이 나올 텐데 실제적으로 그 모임 안에서와 부서에서만 이거를 공감하고 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1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쨌든 5000만 원이라는 포상금도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발표라 그러면 좀 그렇고 큰 틀에서 포럼 같은 형식을 취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지피지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원하는 직원들이 평가, 오디션처럼 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송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하여튼 요즘에는 온라인이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정책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5000만 원 우리가 포상금, 연구 활동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지피지기 예산에서 전차에 사실은 5000만 원 정도를 수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계한 바로는 5000만 원보다는 좀 적을 것 같고 이건 예산추계서겠지만 한 38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모임당 거의 200만 원 정도 활동비로 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통해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해서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그룹별로 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계한 것은 한 3800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이 정책연구모임이 너무 경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어떻게 보면 연구 활동비나 포상금에 대한 또 집착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경쟁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좋은 연구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 많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게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7.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도시공사의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 규모는 2024년 3회 추경에 50억 원, 2025년 본예산에 100억 원, 총 150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관내 정비 사업지 내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재개발 1구역에 27호, 4구역에 7호, 재건축 철산주공8․9단지 92호 등 총 126호이며 2025년부터 2055년까지 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광명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26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8억 정도로, 매입 비용이 18억 정도 발생했는데 한 7억 200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억 정도 받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니요, 저희 관리할 관리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혜 위원  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15R, 16R, 총 26세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임대 수익은 약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임대 수익 말고요, 들어가는 비용.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17억 들어갔고요.
정지혜 위원  아니, 그 관리 비용 있잖아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관리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만 들어가,
정지혜 위원  관리 비용은 아예 없어요? 인건비?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인건비 2명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뭐 수리하거나 뭐 그런 거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그런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거의 없어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왜냐하면 신축이기 때문에 거의 하자도 없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정지혜 위원  그럼 인건비가 얼마죠?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인건비는 지금 현재 담당 대리하고 주임 1명이니까 한 3500, 2500 해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26호를 우리가 임대를 한 거죠? 아까 임대 사업 수익이 1억 6000 정도 된다 그랬나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럼 1억 6000에 대한 수익은 우리 도시공사에 편입이 되나요, 아니면 시의 수입에 편입이 되나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도시공사 수익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도시공사 수입으로 잡으면 그 수익의 용도는 어떻게 쓰시나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그 수익은 저희가 개발 사업 할 때 자체 사업 활용 자금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1억 6000 중에서 임대료는 연간 1억 발생하고요. 그 이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거에서 한 6000만 원 해서 1억 6000인데 그건 저희가 대행사업 수수료가 아니라 저희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광명시 재투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도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곳인데 임대 수입이 나면 그 수입 자체가 도시공사 자산으로 편입되는 게 어떤 조례나 관련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현재 대행사업으로 받는 대행수수료라든지 비용은 전부 다 시, 세출세입예산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런 임대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과 임대 사업. 그래서 이 수입은 전부 다 도시공사 자본금에 예속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한  월 우리 임대료가 지금 16R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받나요, 한 세대당?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15‧16 보통 27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혹시 거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관리비는 보통 20만 원대로 알고 있고요. 쓰는 비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한  그럼 평균 20만 원 정도 잡고 임대료까지면 보통 50만 원 넘거든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대부분, 저희가 26세대를 했는데 3세대는 특별공급, 즉 철거민,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수급자 이렇게 해서 임대 분양 받으신 분이 세 분이고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48:1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구성은 보통 임대 보증금은 6900~9700만 원 이렇게 지불하고 계시고 그 비용은 주변 시세 80% 적용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임대주택도 매입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동의안에 올리셨는데 어느 정도 더 매입을 하실 생각인가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아까 김연송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 1구역, 4구역 그다음에 재건축 8, 9단지 해서 총 126세대를 추가 매입할 것이고요. 현재 매입돼 있는 운영돼 있는 26세대 포함해서 총 152세대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152세대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익이 상당할 거거든요. 상당할 건데, 실제로 도시공사가 우리 사회 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연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그 자료는 정확히 지금 취합한 게 아니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공사가 시의 출자‧출연금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서 이 150세대가 되게 되면 한 달에 한 세대당 30만 원만 잡아도 연으로 따지면 거의 한 6억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6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시공사 수입에 잡지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에 다시 사회 공헌 사업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이 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출자‧출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몇 프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공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사회 공헌 사업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직 못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남시 도시공사 사례를 보면 그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무려 1억 원 정도를 놓고 공모 사업을 시민들에게 해 주고 있고요. 하여튼 지자체마다 우리가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도시공사가 어쨌든 만성으로 계속 적자를 보다가 어쨌든 체육 시설이라든가 임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다시 도시공사에 들어가서 도시공사를 위해서 쓰이는 것도, 물론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투자도 해야 되는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에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가 없으시다면 조례를 좀 만드셔서라도 그 수익금의 몇 프로는 다시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총 152세대를 운영했을 경우에 연간 예상되는 수익은 약 1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14억이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 공헌 사업에 활용하라는 말씀은 적극 공감하는 이유가 저희 도시공사 설립 자체가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데 광명시민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적극 할 것이고요. 덧붙여 부연 말씀 드리면 저희 임대 사업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표준 건축비를 가지고 토지를 제외한 매입 확보하는 것이니까 자산 외 수익이 확보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연간 한 14억 정도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니까 30년 운영했을 때는 그 예상 수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명시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철거민이나 한부모가족이나 했을 때 GH나 LH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방공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즉 너부대라든지 철거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수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어쨌든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에는 사회 공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좀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꼭 우리 수익의 일부라도 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126호를 다시 임대를, 매입을 할 텐데 거기 입주하는 신청 자격이, 신청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그건 관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라든지 철거민이라든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대상 규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낙첨이 안 됐을 때에는 일반 분양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광명시민을 1순위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민을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특별 공급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공급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우리 신혼부부, 저출산 문제에 의한 신혼부부라든가 또 우리 청년 세대들 같은 이런, 그런 쪽에 좀 더 우리가 이런 임대주택을 좀 활용을 하면 광명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집값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광명시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자격 기준에 넣어 준다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장께서 선정하신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게 돼 있고요. 저희도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광명시민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공헌 사업에 관련된 부분 조례 사항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몇 프로라고 넣는 건 좀 뭐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조항을 좀 추가를 해서 우리가 사회 공헌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조직 내에 사회공헌팀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니까 연구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어쨌든 이게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국가적으로 사실은 확대 시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국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우리가 집 걱정, 먹고사는 걱정, 의료 걱정이 없는 사회가 복지 사회인데 어쨌든 광명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자본금 활용 계획에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하여튼 자본금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임대 우선 자격 기준에 철거민, 한부모가정, 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이거 선정을 누가 하나요? 기준이 있어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선정 방식은 공정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추첨돼서 낙첨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공정‧투명한 것이 원칙이고요. 또 관련 규정은 법규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또 그 법규 내용에 미비한 게 있다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자체장님께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또 우려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내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도시공사 내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입회하는 것은 경찰관도 입회하게 돼 있고 절차 방식은 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 뭐 경찰관 입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광명시에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LH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가 되면 잘못하면 기준에 정합치 않고 또 선정위원회가 없이 도시공사 내부에서 결정하게 되면 충분히 또 잡음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선정위원회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자리위원회에서 있을 때 그 지적 사항을 했었는데 월세를 한 달에 500씩 받으시는 분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 일자리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강화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기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철거민이나 한부모,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명에 특히나. 하안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정말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셔서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 보호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 체계와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 통보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한 번 부결됐던 조례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위원장 이재한  그때 왜 부결되셨는지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위원장 이재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위원장 이재한  그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처음에 저희가 8개 조항으로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많이 빈약하니 보완하라는 의견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한 17개 조항을 해서 보완을 했고요. 보시면 제5조 책무, 제7조 개인정보 책임자 그다음에 8조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를 명시해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제9조 개인정보 파일 관리, 제10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해서 개인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11조, 12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 조치 그다음에 제16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등을 명시해서 유출 대응 방법과 절차 등을 알리고 개인정보 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저번 부결될 때 조례보다는 많은 부분이 보완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한,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더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의회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3항 지역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을 기존 업무 담당 국장 1명에서 광명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광명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시의회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 추천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기존 2년 임기 1회 연임에서 지침을 반영하여 연임 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이 개선됐어요. 개선한 이유가 뭘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들께서 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연임을 안 하면 2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과 지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분들의 그러한 경험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임하고자 합니다.
정지혜 위원  전문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문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연임은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분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원이나 서부 봉사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다른 데 발령 나시기 전까지는.
정지혜 위원  다른 데로 가시기 전까지는 저희 쪽에서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면 계속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착 지원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나열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오시면 가장 힘든 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일자리, 물품. 혹시 주거 같은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해 주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주거 같은 경우에도 생활 형편에 따라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이분들을 우리가 새터민이라고도 부르고 이탈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시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분들이 정확히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어쨌든 우리가 남북통일을 논하고 있고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를 논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조금 차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탈 주민들은 다문화 쪽으로는 안 들어가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다문화라 그러면 우리 한민족 문화하고 다른 문화니까 그분들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고요.
○위원장 이재한  중국 교포들 중에서는 다문화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선족 중에서도. 그런 분들보다는 북한 이탈자라는 말은 그냥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그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10. 광명시-영암군 상호결연 재추진 보고 
○위원장 이재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영암군 상호결연 재추진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85쪽 광명시-영암군 상호결연 재추진에 대해 사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과는 지난 1992년 8월 상호결연을 추진하고 상호 교류를 추진해 오다 2006년 8월 상호결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상호결연 파기 후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영암군과의 상호결연을 재추진하여 과거의 관계를 치유하고 더욱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명시와 영암군은 영암군이 보유한 자원과 우수한 정책을 공유‧활용하고 행정‧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암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12.5평방킬로미터로 광명시의 약 16배이며 인구는 2024년 8월 기준 5만 1958명입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89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과 상호결연을 재추진하여 영암군의 우수 정책과 문화 예술 교류, 관광 자원을 연계한 공동 마케팅 홍보 등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상호결연 재추진인데 보니까 한 15년 동안 상호 교류를 하셨네요. 그럼 이유가 뭐죠, 이게? 왜 파기가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2006년 7월 12일 날에 전전임 시장님 이효선 시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언론에도 많이 좀 비쳤지만 호남 비하 관련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광명, 그때 당시의 시장님께서 영암군수한테 전화를 해서 파기하자라고 전화를 먼저 하시고 영암군수님께서 그럼 파기하자 그래서 파기가 됐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992년도면 양기대 시장이 있을 때 한 건가요, 1992년도면?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전임 시장이십니다.
정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992년도는 이효선 시장님 아니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상호 교류를 한 것은, 자매결연은 백재현 시장님 때였고요.
정영식 위원  아, 백재현 시장님 때인가요, 1992년도가?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정영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결연을 했을 때, 결연을 맺었을 때 지금 여기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는 우수 정책 공유‧활용 그다음에 행정‧문화‧관광, 상생 발전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때 당시에 1992년도에서부터 1994년도까지는 그쪽 영암군에 있는 농수산물 쌀 한 4000포라든지 참기름, 고추, 메주 같은 것을 서로 이렇게 직거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 영암군의 왕인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이렇게 농악대를 상호 파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영암군에 폭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도 파견을 하고 물품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러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이게 만약에 결의가 되면 정말 형식적으로 어디 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고 이렇게 간단히 몇 건 처리하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 있는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상생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치적 발언 때문에 파기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는 호남 비하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지, 정치적 비하라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럼 호남 비하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했으니까 정치적 발언이 되는 건데 일반인이 그 얘기를 했으면 아무 그게 않겠죠. 자매, 이게 서로가 상호결연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신뢰해 주는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발언해서 파기가 되고 이건 저는 별로, 재추진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파기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암군의 우수 정책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책이.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농이나 논밭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스마트팜이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선진 영농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스마트팜을, 그런 것도 좀 배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중간 정도 들기는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벤치마킹할 수 있고 그렇게 그래도 정책을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영암이 관광지가 뭐가, 좀 알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관광지는 월출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특히 지금 월출산국립공원이 일단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조금 전에 우리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양 시와 군이 또 군과 시가 실제적으로 서로가 상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약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하는 업무 협약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 중지)

(15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 광명도시공사이며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시자원봉사센터와 광명시청소년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9분)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세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시의 실‧국‧소장, 본부장,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원장, 관장, 동장 전원, 광명도시공사의 사장, 본부장, 부장 전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광명시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실장, 관장, 소장, 센터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 선서와 증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0페이지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1건, 증축 1건, 총 2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동 683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명문화원사의 노후로 인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인근 문화교육시설과의 역할 재조정과 지역 문화 콘텐츠 거점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번 광명문화원사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문화 개발‧보존 및 활용, 향토 자료 발굴‧수집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설계변경 하여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질의를 하기 전에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 경과부터 현재의 진행 과정 상세하게, 이게 원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자치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지가 잘 안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실시계획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죠?
이형덕 위원  (청취 불능)  순서 해서 사회적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대로 하고 순서대로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순서를 지금 제가 사회적경제센터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사회적경제센터는 위원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안성환 위원  2개를 같이 하시겠다.
○위원장 이재한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우리 문화원 그쪽부터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사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올린 것은 리모델링 증축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의 취득에 해당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8일에 경기도 문화 시설 확충 사업으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문화 시설 확충 사업이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20년간 됐기 때문에 너무 보수할 사항이 되게 많고 외부 단열재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요구가 그동안 됐었기 때문에 문화 시설 확충 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했고요. 당시에 37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비 매칭으로 도비 3 대 시비 7 해서 37억을 개량 사업 공사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17일 날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 지금 53억이 수립이 됐고요. 53억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할 때 도비 11억 1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을 2022년 9월 달에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3억으로 도비 11억 1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시비 26억 9000만 원 해서 53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현재 모습으로 공사를 하게 됐는데 당초 기본계획보다는 조금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작년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53억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 때 수립된 내용보다 설계 완료될 시점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그다음에 53억 안에 설계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금액이 좀 부족해서 많이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5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공사가 지금 2024년 4월 19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1년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공정이 38%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4월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나머지 실시설계 때 반영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 이런 부분들을 다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23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억 원이, 증축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에 해당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게 8월 달 정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혁신센터에 대해서도 설명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까지 진행 상황 및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의회에 작년 2023년 11월부터 상정돼서 현재까지 3차례 부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했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3년 11월에 반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차례 자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하안동의 부지를 저희가 대상지로 검토했으며 개관은 2026년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심의를 통과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사항으로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 물건지는 하안동에 있는 성심의원에 있으며 한 43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건물을 매입을 하고자 하며 그리고 이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그리고 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저희가 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사실은 세 번의 부결을 거치면서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전반기부터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동안에 건물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위치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곳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추천했던 건물들의 입지 조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시작했던 위치로 건물 매입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치면서 제안을 했던 건물들에 대한 입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곳이 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이형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이곳은 어떤가 저곳은 어떤가 하고 추천했던 건물들이 꽤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지금 이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물건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4건 정도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상업지구에 매물로 나온 물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는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상업 지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광명동에 있는 물건, 몽트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있는 철산감자탕 물건 그리고 하안동에 있는 성심의원 빌딩, 목화빌딩 그리고 제일은행 건물, 총 5개의 물건지를 검토했고요. 이 물건지는 사실 매물로 나와 있는 대상을 해서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몽트리 건물에 있는 경우는 매입비가 한 120억,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데만 120억이 소요되고 이것은 사실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수선에 속하는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있는 철산감자탕은 굉장히 입지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만 이곳도 매입비가 150억입니다. 그리고 성심의원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은 매입비 75억이고요. 그리고 하안동에 있는 목화빌딩 같은 경우는 매입비 83억 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더 검토해 본 제일은행 빌딩은 매입비 170억입니다. 이렇게 매입비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뿐더러 일부 빌딩에서는 소유주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기에, 매입을 할 경우에 명도 이행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업 빌딩 중에서는 성심의원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고 또 위치적인 접근성도 광명시에서 가장 그래도 중심적으로, 일직동에서 광명동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중간 정도에 위치한 곳이, 위치적인 접근성 그리고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외에 공유재산 건물로 광명지구대 건물 그리고 소하동 재생 시설 그리고 충현도서관 주차장, 광북공영주차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있는 철골주차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지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협소하고요. 그리고 충현도서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떤 거점 공간을 하기에는 다소 입지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광북공영주차장과 안현 철골주차장은 주차장 전용 건축물로 인해서 그 주차장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 시설은 30% 내외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 상황을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 업무 시설이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적합하지 못한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 면에서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외에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9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기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성심의원 건물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반기 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 있기는 많이 들어 있네요. 불가 사유까지 자료로 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목화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평수나 금액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유사하기는 한데 목화빌딩은 명도가 불가능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명도 관계가 목화빌딩이 좀 많이 복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점검하신 내용이고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어떻게 검토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후반기 때 들어와서 어쨌든 세 번이나 부결됐거든요. 위원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결을 시켰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부결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번에 올리시면서 보완이 다 됐나요? 어떤 것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제가 부결에 대한 주 사유로 필요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가장 먼저 주셨고요.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저희가 사업비를 한 12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120억을 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적당성, 타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입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결됐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부터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래도 될까요?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려도….
정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필요성에 대한 것이 어필이 안 됐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필은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시기성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기적으로도 좀 빠르지 않다, 현재적으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오픈을 해야지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금액적 부분이나 입지 부분이나 그동안 위원회,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을 하셨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정영식 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제가 다 나와 있는데 사회적경제 단계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교과서적인 이런 표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만약 이런 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러면 그 역할 자체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각오가 돼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그 센터를 굳이 매입을 해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회적경제 그게 있잖아요, 부서가. 그럼 거기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지금 일직동 복합청사 건물 신축하려고 용역에 넣어 놨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도 되는 문제 아닐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에 비슷하게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공감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가치홀과 우리 소하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은 지금의 혁신센터하고 다르게 독립 오피스 정도의 역할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디에 법인 신고를 하려면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거나 주소지 등록을 위한 공간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무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원센터로서는 상호 간의 네트워킹이나 어떤 물품 판매‧전시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가치홀 같은 경우는 판매 공간이 아니라 거기도 공용 오피스와 그리고 전시 공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어떤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학습 공간인 도서관들이 권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구축하고 거기서 모든 교육을 총괄하듯이 사회적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지만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기능보다는 좀 더 한곳에 사회적경제인들이 모여서 클러스터화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몰려들어서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이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체험하고 공유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전시‧판매‧문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어차피 지금 이걸 취득을 해서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하는 기간, 사업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거잖아요. 저번에야 2025년도 10월 달이라고 하지만 지금 하게 된다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거와 우리 지금 일직동 복합청사랑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사실 일직동 복합청사는 좀 굉장히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복합청사에는 기능이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직 용역이 안 나왔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복합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센터와 그리고 도서관, 일직동 도서관 그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아니요, 거기 아니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한  잠깐만요, 과장님. 회계과장님,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월요일 날 내용이지만 금방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명옥  일직동 복합청사가 지금 새빛공원 내에 부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비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 심사까지 받을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좀 밟다 보면 2, 3년은 걸릴 것으로…. 주민센터, 생활문화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면적이 얼마큼 돼요?
○회계과장 김명옥  용역을 좀 해 봐야 되지만 지금은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4633 정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넓어질 수는 있는데 경관녹지를 저희가 대지로 같이 포함해서 해 보면 면적은 조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두 군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한  일단 먼저 사회적경제센터부터.
안성환 위원  하여튼 사회적경제센터 만드느라고 세 번씩 부결이 되고 또 이렇게 계속 보완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다양하게, 아까 말한 각각의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네트워킹을 하나로 모아 간다는 집약화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안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 시설은 굉장히 열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주차 시설에 대한 우려도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있는 면적에서 법정 대수 10대를 충족시키려면 그것까지는 가능한데요. 사실 법정 대수만 가지고 원활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거리에 있는 티아모나 현대테라타워에 있는 주차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 위원  거기도 업무 시간이면 차가 꽉 찰 텐데 가능할까요? 하여튼 주차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없어서, 지리적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 75억에다 리모델링 45억 해서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리모델링 비용을 평당 435평, 연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1030만 원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금액이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계산한 것은 사실 연면적이 아니라 전체, 탄소중립 건물을 하기 위해서 평균으로 270만 원 정도의 제곱미터당 단가로 했습니다. 그 제곱미터당 단가 곱하기…. 잠시만요.
안성환 위원  평당이,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70만 원이면 평으로 따지면 1000만 원쯤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안성환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액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자재비 인상, 공사비 상승을 다 감안한 금액이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나중에 또 부족하다고 올릴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잘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사도 질문 같이 이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원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안성환 위원  저번 설계 때 76억에서…. 아니, 오십몇,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53억에서.
안성환 위원  53억에서 빠진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23억이 늘어났는데 11억이 공사비 상승이고 10억이 인테리어를 설계에서 빠져서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 세부 사항이 사실 지난번 설계 때 53억이 나왔던 것은 기본계획 할 때 안으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사실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그 당시에 증액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이 또 안 됐던 사항이고요.
안성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공사비 상승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금액이 상승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계획, 설계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10억씩 늘어나는 금액인데 설계에서 빠질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53억이 당초에 2022년도에 책정된 사업이고 시비도 2021년도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 사이에 변경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 반영이 사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못 한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기본 실시설계 할 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안성환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죠. 기본 설계 해서 이렇게 공사비 53억씩이라는 금액으로 사업을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을 설계에서 빠져서 이제 추가로 설계에 보완을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상승해서 11억 더 내게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설계 당시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공연장 개선하는 것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공사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안성환 위원  다른 데는 다 바꿨는데 공연장만 낙후됐으니까 비교돼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추경에 들어간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연장 원래 한 10억 정도 예상액이 됐는데 그런 걸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사실 공연장 개선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또 책정한 사항이고요. 인테리어 부분들은 거기 카페테리아라든지 이벤트홀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 조금 이제….
안성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셨구나. 당초에 53억으로 시작할 때에 모든 설계 계획에 딱 맞춰서 했는데 10억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왜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변경하면서 추가로 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작할 당시에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 요건의 비용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비용은 아닌 것같이 보이는데 그때 빠진 부분이 아쉽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안성환 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여기 안 계셨어요, 이 과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부터 1년간 또 설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은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불요불급한 일들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상식이고 그런 추경을 중시하는 걸 하다 보면 본예산이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추경 부분은 좀 엄밀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공사비 53억이라는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가 빠졌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다는 게, 물론 늦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예산은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53억은 본예산에 들어왔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53억은 그거는 중간에 특조금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반영되고 그 이후에는 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안성환 위원  앞으로 이런 공사 있을 때 우리 과장님들이나 다른 공무원분들도 이런 실시설계 처음에 기초에 시작할 때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의 예산들은 사전에 정리해서 잡아야지, 중간중간 추경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본예산 무력화시키고 의원들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이 금액이 적을수록 좋고 추경은 횟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안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비용의 필수 요건의 비용이 빠졌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시설물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 좀 드릴까요? 여기 광명문화원사.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설물 활용이요?
정영식 위원  네, 거기 보면 지하 1층에 무용, 체조, 악기 등 연습 교육 공간이라고 했는데 무슨 악기, 그냥 아무 악기나 들고 가서 연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원래 1층에서 문화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시설별 장소가 재배치되다 보니까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하 연습장으로 세부 내용을 바꾼 내용이고요. 이건 악기 등은 어떤 악기를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원 사업 중에서 악기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 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거기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그게 특정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세대 층에서 연습을 하거나 또 배움을 하거나 그런 악기를 좀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다음에 공연장이 지금 180석 규모인데 거기가 물론 리모델링을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주차면 수가 40면이에요.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야외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차장이 굉장히 적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주차장이 현재 공간이 현재 넓지는 않고요. 거기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램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하면서 그 일부 공간에 주차면을 몇 석 확보한 건데 원래 공간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차면을 확보한 거고요. 더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영식 위원  아까 안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잘 검토를 하셨어야지, 180석 규모에 40면 주차면 나머지 차는 어디다 세우는가?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노선버스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에는, 설계할 때에는 좀 섬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주차 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주차장, 철골주차장 해야 되니 어쩌니 해서 다시 추경에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다시 지하를 파거나 이럴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있는 공간에서 좀 늘리는 부분이라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한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소가 이미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옆에 평생학습원 있는 데서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가끔 문화원에서 큰 행사 할 때 많은 차가 오면 학습원에 세워 놓고 조금 걸어가셔서 이렇게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0면에 대한 부족 부분은 그렇게 옆에 인접한 공공기관의 주차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식 위원  저는 내가 볼 때 이거 100%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 지금 주차장이 행사가 많아서 거기 행사 때 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조금 늦게 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지금 여기 공간이 좀 있잖아요. 원래 이 부지를 제가 알잖아요. 저도 여기 어디 위치인지도 알고. 부지가 굉장히 좁은데 주차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좀 어떻게 주차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그래도 짧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여기 이용했던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는 어디 다른 데로 재이동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보게 되는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현재 문화원은 오리서원에 지금 사무실을 가서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좀 지으려고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12월 달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조금 지연을 시켰고요. 그래서 4월 안까지는 최대한 마무리 짓고 원사가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난 부분인데 아까 주차장, 옆에 다행히 그래도 평생학습 공간이 있어서 때로는 평생학습 여러 가지 행사가 조금 적게 있을 경우에는 문화원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철망산이잖아요. 혹시 높낮이가 있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해서 놓을 수는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토의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향후에 주차와 관련돼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저희가 당초 할 때 거기까지 하면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7월에 기본계획이 됐고 2024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죠? 보통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 하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기본계획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진행이 됐고요. 그 가운데에서 문화원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인 보수만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단열 문제 또 시민 소통 공간 문제, 여러 가지 그동안 좀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 수립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년간 하게끔 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설계 용역을 또 1년간 하다 보니까 당초 2021년 계획에서 많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1년 동안에 해야,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년 동안 하게끔 돼 있어서요, 여기 이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1억이 넘어가면 설계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하다 보면 설계 공모 기간이 있고 또 다시 실시설계 해서 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사업 과정상 그렇게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또다시 실시설계 하는 그 기간이 1년 동안 그 기간이 주어지는 건가요?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걸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기본계획 끝나고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설계 공모 하는, 업체 선정하는 공모 절차가 조금 더 추가됐고요. 그 이후에, 업체 선정된 이후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1년이 또 소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저희가 2024년 4월에 완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4월에 완료가 되고 지금 2024년 9월 달에 또 설계변경이 있어요.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만에 하는 게 맞느냐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원래 공사 자체가 이제 대부분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1년 정도의 소요 기간을 잡은 상태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도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 또 문화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 마칠 때 또 예측이 사실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이번에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요. 이제 4월 달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또 할 시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마무리까지 잡고 용역을 또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도비 받은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도비.
정지혜 위원  도비 받았으면 경기도 계약심사 받아야 될 텐데 이거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경기도 계약심사요?
정지혜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좀, 이미 지난 거라 제가 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정지혜 위원  2024년도 9월 달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할 때 그 전의 과정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거는 아마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지혜 위원  확정이에요? 그래서 확정된 금액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그 금액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확인하고.
정지혜 위원  이게 확정이 안 됐으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금액을 편성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도비는 이미 확정이 돼서 11억,
정지혜 위원  아니, 설계변경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설계변경이요? 설계변경은 시비로 설계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도비를 받았으면 설계변경 할 때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도비 받고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상태이고 변경되는 부분은 다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계약심사가 아니고 자체,
정지혜 위원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심사, 경기도 계약심사를 꼭 받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투자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지혜 위원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2024년 6월 달에 경기도 투자심사는 완료 다 한 상태입니다.
정지혜 위원  아니, 지금 9월 달에 설계변경을 하시잖아요. 그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금액까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변경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 하기 전에 도에다 계약심사 의뢰 다시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심사를 먼저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변경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 집행을 할 때, 집행하기 전에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올라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을 올린 거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상 금액인 거지, 확정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다 설계변경 내역을 반영해서 지금 산출한 내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경기도에서 확정을 안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경기도에서 투자심사 다 받고 승인을 다 받은 상태라.
○회계과장 김명옥  그거는 투자심사를  (청취 불능)  하는 부분이고 계약 절차 이행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 계약을 하기 전에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를 해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 절차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을 요구하시는데 그걸 너무 당연시, 설계변경은 무조건 추경에서 돈 달라고 해야 된다, 돈 더 요구해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시됐어요. 아까 우리 안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설계 용역 할 때 충분하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설계변경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의 다 어떤 사업이든 추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70 몇억으로 했다 그러면 안 해 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53억으로 해 놓고 그냥 우리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돈 더 받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 이 추경이 그냥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냥 무조건 “설계변경 했으니까 추경 해 주세요.”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어떤 공사를 할 때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기본설계 할 때 모든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서 넣어야지, 인테리어 비용 빼 놓고 설계했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행정에 대해 미숙한 거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요.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추경도 될 수 있으면 아까 안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처음 기본설계 할 때 모든 걸 다 담아내서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센터 아까 사회적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광명시 사회적기업이 광명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출액을 한 211억 정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은 195명이 취약 계층 고용, 전체 고용 인원 195명이 있었고요. 그중 취약 계층을 145명 정도 고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매출과 고용을 일으키고 있고 또,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지금 매출액 211억, 고용 인원이 195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연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재한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 구입비만 해도 연간 거의 70억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간 70억을 써서 이분들의 물건은 사 주는데 매출액을 211억으로 잡으면 결국은 그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정도를 시에서 다 매출을 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몇 개 정도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2024년 7월 기준으로 169개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169개인데 195명이 고용 창출이 났는데 그럼 결국은 다 1인 기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평균 3명에서 4명 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211억에 대한 것은 69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165개 사회적기업이요, 거기에 대한 총매출액은 얼마나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전체 예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일단 공시된 사항으로만 파악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한 데이터가 지금 제대로 다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해 주고 해야 되는가. 그 전에 세 번 부결된 이유들이 그중의 하나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광명시에서 제대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 주고 이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하시겠죠,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데이터도 없다 그러면 165개 기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광명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퍼센티지나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 우리가 이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야만 앞으로 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취지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냥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거기에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한 센터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좀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광명시에 빅데이터팀이 있잖아요. 그 팀 이용,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광명시에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 모 어떤 행사에 가서도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통계적으로 해서 가지고 나오겠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 빅데이터팀을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들이 거의 없어요, 통계들이.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의 기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늘었고 이 는 기업 중에서는 생산하는 물품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하나도 없이 그냥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것 같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난 2023년 11월 28일 날 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에서 어떤 질의가 나왔냐 하면요, 동의안과 예산을 함께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어요. 그때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 국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때 제가 답변했던 것을 지금 여쭤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한  아니요,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국장님이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말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때 그 앉아 계셨던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혹시…. 모르시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잘 기억이….
○위원장 이재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같은 회차에 올라온다는 그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일반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게 긴급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재한  지금 이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위원장 이재한  지금 이 사항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20억에 관련된 예산이. 이건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저는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굉장히 확장돼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에서는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재한  사회적기업만요? 사회적혁신센터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사회적혁신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갑자기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한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거의 60% 이상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것은 정부의 기조도 있겠지만 지금 국비, 국세가 많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에 한 67조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줄이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이재한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안이나 조례안과 예산액을 같이 올리지 말아 달라는 많은 부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답변하신 국장님도 “그건 맞지 않다.” 국장님 답변을 읽어 드릴게요. “지난번에 하안동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때 공유재산”에서 쭉 보면 “사실상 시간차를 두고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 그다음에 본예산이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답변은 이렇게 하시는데 왜 자꾸 그게 동의안과 예산액이 같이 올라올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직도서관 할 때에는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어떻게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오냐고요. 최소한 예산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준비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를 못 하면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저희가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집행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산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이번 사회적경제센터 예산을 철회할 생각이 계세요? 없으세요? 동의안만 통과하고 예산은 다음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에 세울,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죄송스러운 건 다 죄송스럽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정말 죄송스럽고요.
○위원장 이재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안성환 위원  이번까지만 하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재한  아니,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놓고 국장님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이번까지만 하고 제가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니, 통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각서를 쓰시든지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 여기서 그럼 동의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예산은 심사도 안 해야 되는데 일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이러한 경우가 맞지 않는 경우라는 얘기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겠다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동시에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더 하면 그냥 진도가 안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래서 지금 이번 건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급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번 건은 그렇게 하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달라니까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실 건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앞으로는 가급적,
○위원장 이재한  “가급적” 빼세요. 절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가급적 그렇게 하지만,
○위원장 이재한  아니, 절대적으로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또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거는 저희 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니, 국장님이, 지금 회계과에서 모든 공유재산을 심의하잖아요. 회계과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저번과 같이 동의안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또 나올 거고 지금과 같이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같이 심의받는 그게 맞지 않다고 분명히 국장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번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진도 앞으로, 여기에서 진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눌 사안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재한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 중지)

(16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논한 이야기, 우리 국장님께 진심 된 답변을 얻고자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 의회에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 각 고충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올리지 않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식 위원  부탁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정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식 위원  데이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동의되고, 추경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더 자리를 잡게 되면 항상 데이터는 좀 마련을 해야 돼요. 보자고 하면 바로 빼 줘야 되는데 뭐 조사해야 된다, 뭐 없습니다,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매출 변화 그다음에 고용률 변화, 사회적 기여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드셔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하고 내놓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 중지)

(16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제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