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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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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5. 4.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0. 9.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제출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와 담당 부서 간의 조금 더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하지 않고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우리 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 및 관내 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생존권을 지켜 나갈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 부분에 “6. 시민의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지역 교류 및 문화 탐방 활동 지원”과 “7. 관내 기업의 탄소중립 교육 지원 및 탄소중립 실천 기업의 금융기관 융자 이자 차액 보전” 조항 신설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기금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촉진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내용인데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부분에 재원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탄소중립의 기금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기금의 기본적인 성향. 이 기금을 세우는 거는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사용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6조에 보면은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지역 교류 및 문화 탐방 활동 지원이라고 새로 그 문구가 들어갔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항목이….
정지혜 위원  이게 여기에 들어갈, 기금에 맞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단발적인 거잖아요. 문화 탐방이라든가 활동 지원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기금에다가 넣는 거는 저희 시의 조례에도 여기밖에 없어요. 저희 시 조례에도 여기밖에 없고 그 탄소중립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세워져 있는 다른 시 자체에서도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과연 단발적인 문화 사업이고 또 단순 여행 지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게 기금에서 사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문화 탐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제 단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세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미래 세대들도 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미래 인재 육성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제가 체육 부서에 근무를 했었어서, 거기에는 이제 엘리트 체육 육성이 기금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찌 됐거나 미래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위기로부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지구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느냐를 미래 세대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담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담더라도 이거는 단순 여행 목적인 거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니까 저희 표현이, 위원님 표현대로 문화 탐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선진지 탐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문구를 담았는데 그게 어감에 있어서 조금 잘못됐다는 건 제가 인지를 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으로 해서 6조를 없애고 저희 본예산에 세우는 건 어때요? 원래 문화 탐방이나 뭐 그런 교류,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다, 모든 과가 다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는 아직, 그 말씀을 들었어도 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도 물론 사업은 단발성으로, 그 본예산에 세울 때가 오히려 단발성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재정이라든지 정책에 조금, 방침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금 사업에 넣게 된다면 그런 요소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7조에 보면은 탄소중립 교육 지원 및 실천 기업의 금융기관 융자 이자 차액 보전이 있어요. 이거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 일단 모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그것도 이번에 관내 기업 지원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좀 추진 중에 있었는데 파악한 바로는 저희 관내 기업이 한 2만 60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업하고 도소매업입니다. 그러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다른 업에 비해서 사실 탄소 배출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탄소중립에 관련한 기여라든지 뭐 실천을 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천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자 차액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엄격하게 기준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고맙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문화 탐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선심성 이렇게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너무 좀 문란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시민의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지역 교류, 지금 말씀하셨지만, 및 선진지 활동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문화 탐방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전 설명 하면서 문화 탐방에 대한 어감이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를 사실은 뒤늦게 인지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 목적은 선진 사례를 좀 그들이 봤으면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정영식 위원  저희들은 이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의미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이차 보전에 탄소중립 실천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탄소중립 실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대출을 받으면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텐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1억을 받았어. 거기에 대한 이차 보전액을 지원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게 순수한 생산 영역에 사용하는 건지, 탄소 발생을 저감하는 데 사용하는지 구별이 굉장히 애매할 거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차 보전에 그럼 몇 프로나 해 주려고 그래요? 예산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말씀대로 이걸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업들이,
안성환 위원  탄소중립에 앞장서서 노력하면 이차 보전에 감해 주겠다 이런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런 취지고요.
안성환 위원  몇 프로나 해 줄 생각인데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최대 그러니까 한 2% 이내, 그러면 한 업체당 사실은 이제 1억 이상 규모의 대출을 받은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면 한 200만 원 수준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건 좀 과하게 보여요, 그것도.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렇습니까?
안성환 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이차 보전액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들. 그거 아시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안성환 위원  중소 제조업들 이차 보전액 2%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제조업들이 포함돼 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조업이 많이 들어 있는 입장일 텐데 중복될 경우가 굉장히 많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혼용이 돼요, 혼용.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대출인지, 생산을 위한 대출인지 구별이 애매할 때가 보이는 거죠. 이거 시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사실 착안한 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이런 차액, 그러니까 이자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최대 3%, 경기도 같은 경우도 3%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그걸 받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 중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제일 필요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그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자 차액 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지원과 측에서도 관련된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안성환 위원  다 중복될 것 같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조금은 조금,
안성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선별해야지. “중소기업에서 이차 보전액을 지원받는 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거는 세세히 사업을 시행할 때,
안성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정할 때마다, 매년 중소기업 이차 보전액 선정을 매년 하거든요. 할 때마다 이거하고 중복이 돼서 사업이 난항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중복 지원은 기본적으로 빼는 걸로….
안성환 위원  난항이 굉장히 많을 거 같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이차 보전액을 지원받을 만한 기업들은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여기에 거기서 이차 보전액을 받을 만한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수준 자체나 기업의 범위, 규모, 생산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1차 저희가 지난달에 혹시라도 이런 유사 사업이 있는지를 전 부서에 문서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이 있는 내용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지원은 없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찌 됐거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성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거 있어요, 이런 거? 이차 보전액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아직 파악은 제가 못 했고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진흥원 측에서 국가 차원에서 있고 경기도는 이제….
안성환 위원  그런데 요건이 안 돼서 해당, 받는 데가 없다 이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저희 부서, 저희 광명시에만 있는 거죠.
안성환 위원  그러면 요건을 이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돼 버리잖아요, 바뀌어서.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1년간에?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25개 정도 저희가 기업을 생각을 했고요, 2% 기준이라 그러면 5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니, 2만 6000개 기업이라 그러는데 25개면 0.001%예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요. 그들만의 리그 만들어지는 거지.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시작이다 보니 처음부터 큰 규모를 하기에는, 왜냐하면 시범 사업을 할 때 어찌 됐건….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2만 6000개 기업에 25개 기업 정도 선정한다고 하면 탄소중립 저감 효과에 얼마나 큰 노력을 하겠어요. 의미 없는 이차 보전에 예산 낭비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계획한 거는 일단 탄소중립 기여라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기본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요새 기업에서 ESG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ESG 교육은 필수 이수한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혜택을 줄 거고요.
안성환 위원  아니, 제가 이차 보전액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설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없었다는 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이차 보전액 지원하는 것도 1.5에서 2%로 늘려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기업들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이자율 줄여 주는 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지원할수록 안 좋아할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이차 보전액 5% 지원한다 그러면 더 좋아하겠죠. 돈의 문제지, 효율성의 문제고 형평성의 문제고 중복성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 그런 데다가 2만 6000개 기업 중에서 25개라고 하면은 정말 한강에 돌 던지기의 탄소중립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제 의견이 그렇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니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아직 지금 우리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용역 중인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
이형덕 위원  아니, 저한테 왜냐하면 설명하실 때하고 오늘 지금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달라서. 1%와 2%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설명을 받을 때는 1% 내외라고 설명을 받았는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가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2%라고 얘기를 하셔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죄송합니다.
이형덕 위원  항상 이런 기준을 말씀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지금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이자 지원하고 중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2%를 고집하고 계셔서. 1%가 맞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1%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언제 나옵니까? 나와 있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이제 일단 계획하기로는요 지난 기금, ESG 교육을 직원의 80% 이상 이수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이상 전년 대비 배출량이 10% 이상 감축했다든지 또는 고효율 설비나 용품, 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바꿨다든지 이런 실적을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공을 한 재생에너지 시공 실적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점화해서 최대 1% 지원을 하는 걸로 구상했습니다.
이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일단 1%와 2% 차이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재한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기금을 우리가 지금 정지혜 위원님도 그렇고 안성환 위원님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 기금을 기금 목적 외에 사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후대응기금 말고 우리가 지금 11개 정도 기금인가요, 열 몇 개인가요? 그 기금들이 모두 지금과 같이, 다 이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죠? 아니면 다른 기금도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다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이기 때문에 원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다른 기금도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해도, 이제 앞으로 조례 바꾸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그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는 꼭 필요로 한 사항만 저희가 반영해서 운용을 해야 될 거고요,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진짜 지금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하고 골목상권 아주 그런 분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관련된 이게 2만 6000개 기업 중에 25개 정도 할라 그런다?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거쳐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하게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꿔 놓으면 앞으로 다른 기금 또한 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목적이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정지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지금 기금에 이 조항을 넣어 놓고 자유롭게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기금 또한 똑같은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장 이재한  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저희가 이 기금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실 지방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그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고요. 이 문화 탐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국내외 교류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좋은 제도를 함양하게끔 하는 취지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차 보전, 이자 차액 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자그마한 실천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수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미하지만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는 2만 6000개의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지금 여기 문구에는 탄소중립 실천하는 기업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기업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2만 6000개 모든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대상은 이제 2만 6000이지만 그중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탄소중립 실천하는 기업 중”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모든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금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됐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3.3% 정도였기 때문에요, 5억의 3%면 1500 정도.
○위원장 이재한  1년에 이자가 1500만 원.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전년도에 저희가 사실 10억을 요청드렸는데 5억만 조성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5억의 3%,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그 이자 가지고는 우리 애들 문화 탐방도 가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의 이자 수익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삭제하고 안 제5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 제5조 제6호부터 제7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하면서 이야기 나눈 부분 중에 지역 교류라든가 문화 탐방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기관의 범위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운영 등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 보안 관제, 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정보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 통보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업무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위원장 이재한  하여튼 우리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과 잘 협조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생일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8항에 공무원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격무를 수행 중인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생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부여하는 연가 외에 최근에 각종 특별 휴가가 신설이 된 바 있는데요. 새내기 도약 휴가, 5년 이상 장기 재직 휴가,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 확대 등으로 해서 가용 일수가 좀 증가한 상황에서 생일 휴가 도입은 조금 신중히 도입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가 심사 의결 공포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만약에 공포가 되면 12월 자 생일자만 혜택을 올해 받을 수 있어서 시행일을 내년도 1월 1일 자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7월 달에 제가 발의한 새내기 도약 휴가도 있어요, 지금. 특별 휴가가 최근에 신설된 게 7월 달이었죠. 지금 휴가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공백 기간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직원분들이 휴가를 사용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은 부서나 팀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정영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일에 대한 1일 휴가 부여권은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일이 아니라 해당 월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팀 내 부서 간에서 업무 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공표일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저도 그 제안을 찬성을 합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많이 준다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궁금한데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문광호  네.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포천, 의왕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시행을 하고 있는,
○총무과장 문광호  시군이 3개 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행 일자를 2025년 1월 1일 날짜로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의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0시 5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1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세권 동편 보도 육교 기부채납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동 540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명역세권 동편 보도 육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LH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해당 시설을 광명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해당 육교는 기준 가격 46억 4500만 원으로 2024년 11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동편 육교 이번에 도로과에서 받으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완료돼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계속 자산이 광명시가 되고 유지 보수는 광명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인수인계 받을 때 합동 점검은 제대로 하셨어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상 없었나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이상 없이 다 했습니다. 저희가,
안성환 위원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LH에서 다 완료해서 지금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적한 사항이 완료돼서 넘어왔죠?
○도로과장 이길주  네.
안성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2개 유지 보수도 광명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자나 이런 부분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을까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하자도 같이 인수인계받는 겁니다.
안성환 위원  기간까지도 다 해서 보완해서,
○도로과장 이길주  네, 같이 받는 겁니다, 물건을 받으면서.
안성환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안성환 위원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노온사동 이번에 전에 형질 변경으로 해서….
  (“다른 과.” 하는 위원 있음)
  과가 달라요? 한 과씩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같이 해야 되는….
  여기까지만 하라 그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육교가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되고 거기가 거의 50m 이내에 지금 육교가 3개 신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양쪽 엘리베이터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총 6대나 되는데 그 유지 비용하며 불편한 육교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섰는데 너무 계획성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학교가 들어서서 그런 게 됐긴 했겠지만. 거기 잘 아시죠, 육교 3개 있는 거?
○도로과장 이길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거, 도로과에서 그것도 관리하나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도로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2개는?
○도로과장 이길주  이제 저희가 유지 관리는, 그러니까 육교가 생긴 이유가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반되는 유지 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그 학교에서, 친목마을인가, 저기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 육교에 사람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아세요, 하루에?
○도로과장 이길주  명수까지는, 네.
정영식 위원  안 갑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수변공원이 있었죠, 거기에. 그래서 뭐 어떤 연유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부받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기부받은 겁니다.
정영식 위원  그래서 뭐 설치를 하셨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돼 있는 데 앞쪽에 있는 거, D 주차장에서 광명역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몇 분이나 지나가요? 그것도 기부받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3개나 관리하고 예산 낭비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있는 육교도 없애는 거잖아요. 그거 고민하셔야 될 거 같은데.
○도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34페이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 1건, 매입 1건 총 2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신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2-1번지에 위치한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에 체육 시설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생활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 면적은 지상 1층 250평방미터 규모로 추정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며 2026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노후로 인하여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학동 36-1 일원 부지를 매입,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취득 면적은 1만 7335평방미터로 2025년 6월 유상 매입 예정으로 감정평가 예상액은 78억 4800만 원입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다목적운동장 전에 형질 변경으로 해서 불법 있었던 부분은 원상 복귀가 됐나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아닙니다. 올해 12월 달부터 해서 1, 2월 달까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 위원  원상 복귀 하고 추가적으로 뭐 건축물을 다시 신설할 생각인가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그쪽의 시설물 다 철거되는 거죠?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일부하고요, 기존에 있던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전에는 왜 그러면 그 허가하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했었을까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이게 201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체육 시설로 해서 운동장하고 트랙 정도만 지금 신고를 한 상태고요.
안성환 위원  아, 부대시설은,
○체육진흥과 강원식  그 외 부대시설은 그 이후에 신고를 안 하고 지금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 그 당시 설치했던 부서는 그때도 체육과일까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그때도 이제 문화체육과인지 체육진흥과인지, 아마 체육 관련 부서에서 그때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가 불법으로 지금 지적돼서 다 철거하고 또 새롭게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럼 그 관련된 매몰 비용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주나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저희가 이제 감사원 제보가 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노온배수지하고 하안배수지하고 노온다목적운동장 3개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희가 체육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두 군데는 나중에 우리 3기 신도시 이후로 좀 미뤄 놓은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철거 비용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고 일단 원상 복구는 저희 시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행정이 좀 태만해서 또는 부주의해서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그거는 그때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더라도 아마 유사한 비용이 들어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성환 위원  불법으로 해서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철거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또 신설하는 비용은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신설하는 거는 그때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신설을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뭐 비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철거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인허가 관계를 해야 되는데 트랙까지만 하고 말았다고, 부대시설은 시 땅이라 그냥 설치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당시에는.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편의시설이 없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은데 정확한 용도 형질 변경을 해서 잘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도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한  한 가지만 더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니까.
안성환 위원  없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장 이재한  자원회수과, 네.
안성환 위원  자원회수시설 이번에 이제 뒤에 새로 증설할 토지 매입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감정평가 금액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해서 그 금액이 나왔고요. 그 금액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감평 할 때 공시지가의 한 1.6%, 1.7%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이 예상액을 한….
안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78억 4000,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78억입니다.
안성환 위원  78억이네요.
  그리고 지금 그 새로 소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시설이 스토커 방식이라고 이렇게 픽스가, 결정이 됐어요, 이미 선정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스토커 방식이 언론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하고 이용하는 데 최신 시설이 아니다 이런 언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지금 처음에 공사 그런 설계 부분 했을 때요 그런 부분을 가장 고려했는데요. 스토커 방식은 그 전에, 기존부터 우리가 안정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른 방식도 몇 개를 봤는데 현재 우리 시설에 좀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에 가장 적합한 시설은 스토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게 했을 때 이런 방식이라 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그쪽 그럼 앞에 있는 소각장을 뒤로 옮겨 가는데 그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돼서 그 인근에 있는 마을들, 도고내마을하고 협약된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되어 가나요? 유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그런 주민지역협의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제 증설돼서 나중에 운영할 때에는 2028년도에 증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걸 이제 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신규 되는 부분은 별도의 협의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데 거기 도고내마을 3기 신도시로 다 수용돼서 없어질 텐데 그래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 지역에 우리가 한, 주변 지역 해서 한 300m 정도 보고 있는데 3기 신도시로 해서 수용돼서 그분들이 나가신다면 일단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나가신다면 그 상태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안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아닌 좀 이렇게…. 우리 어차피 노온다목적운동장을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 하실 때 지금 거기 화장실이나 세면대나 이게 좀 좁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거기 다시 리모델링하실 때에는 조금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와서 거기 게임하고 할 때 의무실 같은 부분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잠깐 휴게할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야구장 가면 그런 시설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데를 좀 참고하셔서 그게 이왕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이제 짓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걸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보면 씨름장이, 간이 씨름장 같은 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다목적운동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씨름협회에서도 매년 씨름 대회를 할 때 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에 임시 씨름장을 개설하고 하는데 그 씨름장을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씨름하시는 분들이 와서 연습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도 좀 만들어 주시면, 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활체육 경기도 대축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씨름장 같은 부분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그렇게 해서 좀 거기가 이제 다목적운동장으로써 시민들이 좀 건강한 체육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자원회수과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있는 자원회수시설보다 신설되는 그 회수 시설이 용량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기존 시설은 1일 300톤 규정이었고요. 증설되는 그거는 1일 380톤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래서 80톤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게 혹시 사업비는 어떻게 부담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사업비는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소각은 지금 현재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광역화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역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 50%고 지방비가 이제 50%인데요. 그 50% 중에서 이제 광명시하고 구로구가 5 대 5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구로구에서 50%, 우리가 50%, 국비가 50%고, 50%를 구로구와 광명시하고 각각 부담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100%에서 50%는 국비 그다음에 그 50%에서 25%, 25%는 구로구하고 광명시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광명시에서 이제 그 25% 부담도 다 도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까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아마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하셔서 주민협의체라든가 3기 신도시 관련 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사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책무 및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실태 조사 및 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 관련 사업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유관 부서인 감염병관리과에서 중독 예방 교육과 또 교육청소년과와 협업해서 저희 광명시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6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평생학습원 강의실을 비롯한 시설의 대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 및 변경, 취소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등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원 주소 정정과 시설 사용의 신청, 변경,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며 수수료 면제 기준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미성년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면제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작년 기준 해서 열두 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열두 분입니다.
정지혜 위원  12명이요. 그러면 지금 18세 두 자녀로 변경이 되잖아요.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이제 인구 통계에 의해서 두 자녀가 47%고 세 자녀가 9.7%, 그러니까 인구 통계 비율에 의해서 한 5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5배 정도요.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라고 변경이 되는데 이 보호자의 기준이,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반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체크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첫 수강하시는 날 조금 보아서 그게 가능하면은 신청을 저희가 이제 해 드리는 걸로.
정지혜 위원  그냥 법정 보호자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동반.
정지혜 위원  동반자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삭제된 22조 수강료 환불 기준에 이게 이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강생에게 환불 기준이 중요한데 조례에 기재되는 게 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어서 이걸 삭제를 하셨나요,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다른 규정이 어디가 어떻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평생교육법에 그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원칙은 중복되거나 그런 규정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계속 바뀔 때에 저희 게 바뀌지 않으면 모순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한  정확한 환불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수강생들에게 안내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지금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이 50대로 늘어나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이 평생학습을 수강하는 데 수강료 이런 게 결제가 가능한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재한  일단 그런 평생학습지원금이나 평생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청소년 위원들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및 자동 해촉 규정을 명시하고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해촉 기준을 통일하고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3항에 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교육청소년과 검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7조의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기존에 오히려 저희가 있던 조항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제한이 너무 확대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조례 의원 발의 건으로 통해서 훨씬 더 참여 제한을 완화했다는 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형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9.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위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10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1동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재개관 외 2개 청소년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며 청소년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의 모호한 기준을 통일하여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 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청소년예술창작소를 신설하였고 현재 공사 계약 의뢰 준비 중으로 2024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오름청소년활동센터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소재지를 광명동 6-84 외 7필지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변경하였으며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명마음숲상담소를 광명도서관 5층에 2024년 9월 준공 및 운영함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3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대관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1시간 단위로 통일하였고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대관으로 규정하여 모호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 사용료 반환 기준 외에 배상 기준을 추가하여 운영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측 귀책 사유와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청소년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 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오름청소년센터 주소지 변경이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에는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공표가 안 돼서 구 주소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여러 위원님들 도로명 주소 수정 의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수정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의 광명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중 오름청소년활동센터의 “광명시 광명동 6-84 외 7필지”를 “광명시 광복로 51”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