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5일 (수) 10시 4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535억 1380만 원 대비 34억 662만 원 감액한 501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0억 9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으로 2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내부 유보금에서 34억 662만 원을 감액하여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반영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예수금 상환 요청에 의한 예수금 원금 상환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535억 1380만 원 대비 34억 662만 원 감액한 501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0억 9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으로 2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내부 유보금에서 34억 662만 원을 감액하여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반영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예수금 상환 요청에 의한 예수금 원금 상환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확하게는 290억이고요. 그다음에 부대 비용이 5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해서 2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니, 인구가 28만 명인데 어떻게 290억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때는 12월 말 추계로 한 거고요. 지금 아직 기준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통과 이후에 날짜를 잡을 것이고 최대한 빠른 게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아직, 인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동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는 280억인데 1월 15일 자 정도 할 것 같으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광명동 쪽의 트리우스에서 거기서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295억을 예산을 어떻게 만드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295억은 저희들이 지난해 4회 추경 때 220억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기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20억이 마련되고 34억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해서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41억 정도는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 보니까 한 520억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담을 때 한 420억 담았기 때문에 거기서 41억을 또 해서 그래서 저희가 950억을 맞췄습니다.
○안성환 위원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원 포인트를 하기 위해 기금까지 동원하게 되는데 기금 종목도 보니까 15개씩이나 이고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지만 보니까 기금이 15개씩이라 했으니까 또 이게 한마디 할 수 밖에 없네. 이렇게 기금이 많은 게 바람직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금에는 의무적으로 세워야 될 것도 있고 법정 재량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성환 위원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기금 정리, 합리화시키라고 해서 시정 질문을 해서 좀 줄어들었다가 그때 12개인가에서 9개인가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15개로 늘어 버렸네요. 물론 통합안정기금 같은 게 생기기는 했지만 법정 의무 기금 이외의 일반 재량 기금이랄지 이런 기금들은 다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있는 모든 재원들이, 유휴 재원들을 저희 통합 계정에다 다 몰아넣었습니다. 한 193억 정도를 올해까지 연초 해서 193억 정도를 다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을 하더라도 그 재원을 모아서 또 필요한 곳에 재원을 활용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입장)
(정영식 위원 입장)
○안성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은 기금을 활용하는 통합 기금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기금들은 또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견제가 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래서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29만 세대에 10만 원씩, 세대가 아니라 인구에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것도 민생 경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지난번 1월에 했던 지역화폐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1월 한 달 내내 2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현수막 광고도 하고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시민들 위화감 조성을 엄청 시켜 버렸어요. 20만 명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자는 12만 명이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8만 명은 카드만 가지고 있고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시에서 엄청 홍보해 놓으니까 안 쓰던 그 8만 명이 눈뜨자마자 대기하고 있다가 결제를 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고 보여요. 그래서 20만 명이 카드를 가졌는데 2만 명만 카드를 받았습니다. 10분의 1만 받게 된 거죠. 특혜를 줘 버린 거죠, 10분의 1만. 그런 정책을 펴서 되겠어요? 과장님이 한 정책은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책 설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안성환 위원 부족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삼척동자도 알지. 100만 원에 20만 원을 더 준다는데 당연히 줄 서서 하지 안 하겠어요? 땅 파 보세요, 그게 나오나. 그렇게 하는 정책이 한 시간 만에 다 끝나 버렸다니 얼마나 박탈감이나 위화감이 크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안성환 위원 시민들을 더 희망 고문 했다가 완전히 희망을 줬다가 고문을 시켜 버리는 정책, 40억 날아가서 시는 더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책, 이 정책 누가 만들었어요? 기조실에서 만드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또 부족하다, 물론 20%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성환 위원 저는 이거 10%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우리 120억 받은 돈 1월 내에 다 소진하게끔 인센티브 20% 주는 게 맞겠다고 봐요. 어떠세요? 다 주면 기존에 받았던 2만 명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12만 명이 받게 되면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위화감 조성되지 않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 논의도 해당 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400만 원을 투입해야지 거기에서 20%인 80만 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자금이 있는 분들, 현금을…. 저희 집도 그렇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우리 가족이 5명인데 5명에 대한 이걸 한다는,
○안성환 위원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돈 있는 자만 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을 400만 원씩 가지고 있다가 바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만 쓰게끔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역화폐의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민생안정지원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정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시민들한테,
○안성환 위원 그렇죠, 취지가 쓰게끔. 그러니까 400만 원을 쥐고 있는 사람이 480만 원을 받아 버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받아 버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역화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잘못 펴서 있는 자들한테 더 수혜를 주는 정책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역화폐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득의 저기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는 거는,
○안성환 위원 그게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서민들이라고 그 서민들 범주에,
○안성환 위원 한꺼번에 400만 원씩 가지고 있다가 지역화폐 20% 받으려고, 대출받아서도 하겠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대출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안성환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20만 명 중에서 10%인 2만 명만 받았으니 혹여 이번에 이거 생활안정지원금 나가면 그분들 또 받죠. 똑같이 나간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보편적 복지로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차이가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3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10만 원씩 나가면, 안 받은 사람은 10만 원이고. 그러면 위화감이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의 효율성 면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오늘 예결위 위원님이시니까 해당 부서에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뭐 다른 얘기는 안성환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공포를 하게 되면 기준 일자가 최소 날짜가 오늘 확정이 되면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특히 트리우스 같은 경우 지금 입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입주하고 내일 입주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혹시 혼란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쪽에 있는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렇게 명확히 됐다는 것도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혹시 그분들이 민원이나 착오가 생기지 않고 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좋자고 했는데 이런 것도 또 다른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이게 전체적인 주민들의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행안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로 해서 뽑아 달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도 제가 문의해 본 결과 최소 빠르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서민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원 포인트까지 해서 이 295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시대부터 수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긴급민생안정자금, 2020년도 제1차 재난기본소득, 2차 긴급민생안정자금, 고용안정기금, 특별휴업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학습지원금, 2차 재난소득지원금, 3차 재난소득지원금 그리고 광명시에서 수많은 지원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금, 입영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이번 거.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들 교통비, 어르신들 교통비, 여성 생리용품, 수많은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원하고 나서 기대 효과,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각자의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예산 부서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통계는 그냥….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재난소득을 두 번이나 줬어요, 기본재난소득을. 이걸 전 시민에게 줬는데 어떻게 효과가 났는지, 어떤 업종을 더 많이 시민들이 이용했고 어떤 연령층에서 이걸 사용했고 이 정도 통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시에 빅데이터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자료가 통계적으로 나와서 이 재난지원금을 295억을 편성해서 주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보니까 어떤 업종들이 이 지원에 의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됐고 어떤 업종들은 활성화가 덜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활성화가 덜 되는 업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연령대들 보면 어느 층에서 이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연령층도 좀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금을 주는 데 지금과 같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2020년도부터 여태까지 이 수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아직도 그런 통계가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의 질문이 따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떤 정책이 수행됐을 때 그 수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뒤의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정책기획과의 빅데이터팀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부서를 달리해서 있기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그 부서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에 대한 그런 거는 없지만 생활 인구라든가 인구 분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역화폐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역 상권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계획대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계는 올 하반기, 최소한 우리 행감 전에는 이 통계를 가지고 그거를 행감 자료에 정확히 넣었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이 소비에 의해서 우리 광명시 서민 경제라든가 지역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가 됐는지 이번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거에 대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활력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동안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리 광명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수많은 이 지원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통계는 꼭 한 번 정도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통계 없이는 앞으로 이런 지원금을 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어디에서 왜 어떻게 어려운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해야 그분들이 뭔가 경제 활동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나아질지에 대해서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저번에 제가 발의했던 아이들 졸업앨범비도 보건복지부 승인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이 사항은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건 맞습니다. 이 사항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행안부에는 어떤 지침이 있냐 하면 기간을 정해서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매번 1회로 하면 사회보장협의회를 안 거쳐도 그냥,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페널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매년 그냥 1회씩 하죠. 이거 뭐 굳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이 조례도 12억 올해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지 더 이상은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 지금 이번에 생활안정지원금도 이렇게 지급받을 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그거에 대해 안 해도 된다는 그게 어디 따로 공문으로 받은 게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근거가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앞으로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같이 말씀하시면. 뭐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1년짜리로 해서 만들고 나중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실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한시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거는 한번 제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근거 자료 좀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넣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도 원 포인트를 열었었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저성장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그렇다고 올해 해 주고 내년에는 안 해 주실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다시 해 줘야 될 상황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그냥 본예산에 넣으면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게 소비촉진지원금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저한테 계속 수차례 와서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논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본예산 세우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논의했을 때 저는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본예산 세우기도 빠듯하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왜 하게 됐냐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 220억 같은 경우 올해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던 건 뭐냐 하면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 사업들에 들어갈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시장님은 그것을 어느 정도 줄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이걸 투입하자고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걸 지급하게 된 것이고, 이러이러해서 다른 또 어떤 정책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대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 주간을 지정해서 캐시백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제가 저번에 시정 질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지원금을 주기보다 옥외 영업같이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도 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음식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상인회가 다 형성이 되어 있으면 상인회와 협약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상권, 이런 상인회에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이 실제적으로 자영업이라든가 서민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지금 290억 원을 들여서 한들 잠깐 소비 촉진은 되겠죠, 그 돈 쓰기 전까지는. 하지만 쓰고 나서는 또다시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고 특히 옥외 영업, 자영업 중에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옥외 영업을 되게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상인회가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상인회와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상인회는 옥외 영업을 하겠다고 상권끼리 다 협의를 해 와서 온다 그러면 그런 골목 같은 경우는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장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게 상당히 규제들이 여러 가지 층층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시도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규제 개혁에 대해 다룰 수 있는 팀이 있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저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민간 위원들도 있지만 전문가, 변호사들도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그게 가능성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렇게 해 주는 게 훨씬 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 지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있더라고요. 목적과 지금 이 지원금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좀 상충되는 부분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말씀드린 대로 안정화기금하고 통합 계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통합 계정은 뭐냐 하면 각 회계들에 있는 재원들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계정을 마련해서 지금 2024년 말 현재 한 1616억 정도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 통합 계정에서는 융자, 각 회계에 필요한 데는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통해서 다시 그거를 해서 지분만큼 또다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220억을 저희들이 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통합 계정으로 220억을 넣은 겁니다. 예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활용하고자 했던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한 거고, 이형덕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월액을 줄이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4년 말에 그런 유휴 자금을 바로 예치를 해 놨던 거고 그거를 이번에 받아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 지원금에 쓰는 데 아무런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정화기금에도 저희가 한 50억, 50 몇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재난이라고 썼어요, 재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재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재난 등 썼지만, 재난. 현재 이 상황이 재난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알기로 애당초 그 부서에서는 원래는 빼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방비부터는 그 조항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게 또 필요하냐면 행안부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행안부라든가 이런 자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거를 재난 등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기본법에 있는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폭넓게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료 구축이라든가,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민생안정생활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이 상황이 재난이 아닌데 재난 등으로 가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인데 재난 등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재난을 겪고 있는지, 이런 용어 자체도 우리가 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여기서 두 가지를 연결해 놨습니다.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한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가 같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만들었지만, 발의자님들이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용어 선택을 잘하셔야지, “재난 등”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번에 이 지원금을 주는 목적을 정확히 딱 써야지 지금 어떤 재난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재난이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원 포인트는 한다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불쑥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등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이런 경제 상태에서 이 지원금을 단기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얼마큼 우리 민생 경제가 회복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을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라도 이런 지원금을 줘야 될 때는 어떻게 어떤, 우리가 치료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암 치료를 하다가 암을 딱 집중적으로 치료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 어디일까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금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전 국민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지만 광명시민이 생활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고요. 그런데 보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이 부도도 하고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소상공인들 폐업도 굉장히 데이터상으로는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생안정자금 1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래서 금방 그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숨통을 트이게 하고 또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온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례 제안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명절 기간에 지급도 못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의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인식을 하면서 선제적인 거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협소한 곳 그다음에 교통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후 6시부터가 됐든 6시 반부터가 됐든 간에 조금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어떤 데이터를 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6시 반부터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아무래도 찾는 손님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이것저것 실행도 안 하면서 그런 걸 따지기 전에 한번 실행을 단기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한번 어떻게 그런 걸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국민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지만 광명시민이 생활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고요. 그런데 보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이 부도도 하고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소상공인들 폐업도 굉장히 데이터상으로는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생안정자금 1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래서 금방 그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숨통을 트이게 하고 또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온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례 제안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명절 기간에 지급도 못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의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인식을 하면서 선제적인 거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협소한 곳 그다음에 교통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후 6시부터가 됐든 6시 반부터가 됐든 간에 조금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어떤 데이터를 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6시 반부터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아무래도 찾는 손님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이것저것 실행도 안 하면서 그런 걸 따지기 전에 한번 실행을 단기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한번 어떻게 그런 걸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해당 부서하고도 논의를 해서, 전달을 해서 논의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번에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기는 하다고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충전 이런 부분들이 약간 나름대로 좀 설명이 덜 됐는지 이해를 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기는 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조치가 반드시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무원들이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슨 거리, 음식문화거리 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간판 하나 세운 게 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단 몇 사람이라도 찾아서 장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조치, 이게 바로 필요하다고 봐요. 반드시 좀 검토를 하셔서 뭐든지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집행부에서도 민생회복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거를 꾸려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이 주겠다 발표를 하면 되는데 벌써 시장님은 다 주는 것같이, 한 열흘 전에 벌써 발표를 하셨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서민들,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먼저 이렇게 다 주는 것같이 이런 언론 보도를 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으신 모습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양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정영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조례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어요. 골목 상권에 점포가 30개 이상 되는 이런 점포들은 우리가 전통시장같이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저희가 다음번 회의 때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 제가 좀 전에도 아까 했지만 정영식 위원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지원금이 잘 전달돼서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이 주겠다 발표를 하면 되는데 벌써 시장님은 다 주는 것같이, 한 열흘 전에 벌써 발표를 하셨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서민들,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먼저 이렇게 다 주는 것같이 이런 언론 보도를 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으신 모습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양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정영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조례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어요. 골목 상권에 점포가 30개 이상 되는 이런 점포들은 우리가 전통시장같이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저희가 다음번 회의 때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 제가 좀 전에도 아까 했지만 정영식 위원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지원금이 잘 전달돼서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