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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제301회 운영위원회 제1호(2026. 07. 21.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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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1일 (화)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3. 2.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 제301회 광명시의회 부의안건(의원발의조례안)


(부록에 실음)

1. 검토보고서(조례안)_301운영1


(10시 49분 개회)

○위원장 김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1.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김정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문화국, 보건소를 위원회별 직무 성격에 맞게 재배치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4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안 제3조 제2항에서 경제문화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보건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소관 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총으로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이 변경안을 시행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명칭 변경이라든지 소관 부서 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불쾌감을 좀 표시하고 싶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7월 2일 날 상임위가 결정됐죠. 상임위 결정됐으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죠, 그전까지는. 복지문화건설위원이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는데 그 6명한테 이 부서를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은 적 있습니까? 서명한 거 있습니까, 동의를 해서?
박성민 의원  아,
김종오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박성민 의원  국장님이 답변….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그거는 저희 의사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서 이 부서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소속 위원들의 의견 없이, 동의 없이 옮겨도 된다 그 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그건 어쨌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희가….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위원들이 결정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죠. 위원들이 결정한 게 없어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의총도 한 적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한 사람이라든지 또 어느 일정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통과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소속 위원의 동의 없이 이 부서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는 경제문화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찬성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고요.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동의를 얻고 저희한테 이 조례안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절차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위원들끼리 다 동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왔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네.
김종오 위원  운영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미  네, 말씀하십시오.
김종오 위원  지금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고 그 사람들 동의 얻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미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8분)


2.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위원장 김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기빈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기빈입니다.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단서 조항에 따르면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 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2026년 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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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