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8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 3.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
- 7.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15.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18.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1.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2.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24.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5.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자이더샵포레나) 민간위탁 동의안
- 26.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7.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 28.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
- 3.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
- 7.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15.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18.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1.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2.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24.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5.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자이더샵포레나) 민간위탁 동의안
- 26.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7.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 28.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
- ◇ 5분 자유 발언(김종오‧김도연‧박성민 의원)
○의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기빈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기빈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종오 의원님과 김도연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종오 의원님과 김도연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형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상정 순서에 따라 안건명을 기재한 세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상정 순서에 따라 안건명을 기재한 세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이형덕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정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2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문화국과 보건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를 맞아 관련 조례 단서 조항에 따라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에서 9월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2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문화국과 보건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를 맞아 관련 조례 단서 조항에 따라 202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에서 9월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장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12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공약 및 역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와 신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행정 기구를 신설‧재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례 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광명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 및 적용 범위에 맞게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아닌 고문변호사 위촉 성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 사건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수시 검토 필요성에 따라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목적의 국외 활동이 사적 여행이 아닌 직무 수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 실무 규정에서 보편적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규정 명칭 및 조항 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동 뉴타운, 철산동 재건축, 소하동 등 일부 아파트 변경 이후 관할 구역 내에 누락되거나 신축 주소를 현행화하고 통‧반 부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의 지번을 현행화하고 준공 예정인 광명3동,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의 주소를 해당 행정동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2동 행정 구역 내 누락된 지번을 추가 반영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신축, 주거 취약계층 임대 주택 매입비, 소하배수펌프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민원콜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원콜센터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여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이‧미용 서비스를 광명시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매년 정책 효과에 대해 평가 실시 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12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공약 및 역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와 신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행정 기구를 신설‧재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례 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광명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 및 적용 범위에 맞게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아닌 고문변호사 위촉 성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 사건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수시 검토 필요성에 따라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목적의 국외 활동이 사적 여행이 아닌 직무 수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 실무 규정에서 보편적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규정 명칭 및 조항 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동 뉴타운, 철산동 재건축, 소하동 등 일부 아파트 변경 이후 관할 구역 내에 누락되거나 신축 주소를 현행화하고 통‧반 부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의 지번을 현행화하고 준공 예정인 광명3동,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의 주소를 해당 행정동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2동 행정 구역 내 누락된 지번을 추가 반영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신축, 주거 취약계층 임대 주택 매입비, 소하배수펌프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민원콜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원콜센터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여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이‧미용 서비스를 광명시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매년 정책 효과에 대해 평가 실시 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덕 박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1분)
○의장 이형덕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최미정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 7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14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다자녀 가정 주차료 할인 확대 및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등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 4 명칭을 공영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로 변경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관련 중복 규정을 체육시설 소관 조례로 이관하여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 기준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체계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이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예약 현황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성 수영장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기 가구 발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한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편적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기존의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출산 및 영유아 동반 가정에 전문적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자이더샵포레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학산 수목원 개장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녹색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 구름산지구 체비지 매수자의 토지대금 대출에 따른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대금 납부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 7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14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다자녀 가정 주차료 할인 확대 및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등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 4 명칭을 공영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로 변경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관련 중복 규정을 체육시설 소관 조례로 이관하여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 기준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체계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이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예약 현황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성 수영장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기 가구 발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한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편적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기존의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출산 및 영유아 동반 가정에 전문적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자이더샵포레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학산 수목원 개장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녹색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 구름산지구 체비지 매수자의 토지대금 대출에 따른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대금 납부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덕 최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이 8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자이더샵포레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이 8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자이더샵포레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의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한 대로 김종오 의원님, 김도연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광명시의 소아 아동 응급 의료 체계 현실을 냉철히 점검하고 아픈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광명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같은 발열과 복통, 경련이라도 연령과 체중, 발달 단계에 따라 진단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표현이 서툰 영유아일수록 소아 응급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한 소아 응급 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병원의 수용 거부로 타 병원을 전전해야 했던 15세 미만 환자가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62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중증 소아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더라도 야간 전문의 부재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고 지난 5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여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또한 2023년 철산동에 지역 1호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총 2곳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기본적으로 경증 환자를 위한 외래 진료 기관입니다. 고열이나 감기 등 경미한 질환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지만 심한 경련,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중증 외상과 같이 당장 검사와 입원,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 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 소아 응급 정책은 경증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중증은 대학 병원 응급실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즉시 연계되는 단계별 선순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5가지 정책 과제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광명시 소아 응급 의료 실태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광명시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 건수, 시간대별 현황, 주요 질환, 타 지역 전원율 및 수용 불가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정책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을 중심으로 소아 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이 정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광명시와 병원이 적극 협력하여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 방안, 소아 전용 응급 진료 공간, 관찰 병상 및 응급 수술 입원 연계 체계를 종합 점검해야 합니다. 단,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전문의 상주, 진료 시간 연장, 중증 환자 수용 실적 등 명확한 성과 지표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어야 합니다. 셋째,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효과성은 검증되었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야간 휴일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장에게도 지정 및 지원 권한이 확대된 만큼 광명시는 운영비 지원 검토와 함께 진료 시간, 환자 수, 시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넷째, 119와 지역 의료 기관 간 실시간 소아 응급 협력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가 병원마다 전화를 돌리며 동동거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119구급대, 광명시, 중앙대광명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 발열, 감기 등 경증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호흡 곤란, 경련, 청색증 등 위험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도록 행동 요령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을 통한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정보를 상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소아 응급 의료 체계의 구축은 단순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 서비스 제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광명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보육 복지 정책이자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히 책임지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력 있고 신속한 추진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광명시의 소아 아동 응급 의료 체계 현실을 냉철히 점검하고 아픈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광명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같은 발열과 복통, 경련이라도 연령과 체중, 발달 단계에 따라 진단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표현이 서툰 영유아일수록 소아 응급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한 소아 응급 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병원의 수용 거부로 타 병원을 전전해야 했던 15세 미만 환자가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62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중증 소아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더라도 야간 전문의 부재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고 지난 5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여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또한 2023년 철산동에 지역 1호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총 2곳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기본적으로 경증 환자를 위한 외래 진료 기관입니다. 고열이나 감기 등 경미한 질환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지만 심한 경련,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중증 외상과 같이 당장 검사와 입원,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 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 소아 응급 정책은 경증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중증은 대학 병원 응급실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즉시 연계되는 단계별 선순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5가지 정책 과제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광명시 소아 응급 의료 실태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광명시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 건수, 시간대별 현황, 주요 질환, 타 지역 전원율 및 수용 불가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정책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을 중심으로 소아 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이 정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광명시와 병원이 적극 협력하여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 방안, 소아 전용 응급 진료 공간, 관찰 병상 및 응급 수술 입원 연계 체계를 종합 점검해야 합니다. 단,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전문의 상주, 진료 시간 연장, 중증 환자 수용 실적 등 명확한 성과 지표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어야 합니다. 셋째,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효과성은 검증되었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야간 휴일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장에게도 지정 및 지원 권한이 확대된 만큼 광명시는 운영비 지원 검토와 함께 진료 시간, 환자 수, 시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넷째, 119와 지역 의료 기관 간 실시간 소아 응급 협력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가 병원마다 전화를 돌리며 동동거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119구급대, 광명시, 중앙대광명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 발열, 감기 등 경증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호흡 곤란, 경련, 청색증 등 위험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도록 행동 요령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을 통한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정보를 상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소아 응급 의료 체계의 구축은 단순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 서비스 제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광명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보육 복지 정책이자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히 책임지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력 있고 신속한 추진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2분)
○김도연 의원 존경하는 30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김도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0여 년간 광명시 공직자로서 현장을 누볐던 경험과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만한 민간 위탁 및 센터 사업의 재정 낭비를 지적하고 공직 사회가 소신 있게,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경륜장 유치, 메모리얼파크 건립, 광명동굴 개발 사업,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유치, KTX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우리 시의 지도를 바꾼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과연 누가 해냈습니까?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시장과 함께 발로 뛰며 유치해 낸 위대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미 충분한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공무원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때에 강한 사명감이 생깁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확보된 내부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지 않고 오롯이 시민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민선 7기와 8기 동안 우리 광명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출중한 능력을 갖춘 내부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민간 위탁과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각종 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이미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또다시 새로운 조직의 센터장과 직원 인건비를 시민의 혈세로 중복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 주면서 공무원들이 단순한 관리‧감독 업무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현장 혁신 대신 감사용 서류만 검토하는 소극 행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발생한 광명소하 행복주택 입주 지연 사태가 바로 이러한 소극 행정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152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약속은 집행부의 무책임과 광명도시공사의 무능 속에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센터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전히 외부 채용만을 고집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 절감과 조직 안정을 위해 초기 직원 채용 시 공무원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외부 센터가 늘어날수록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뒷감당을 하느라 서류 업무와 업무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소통 문화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전 직원이 시청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정의 중추인 국‧과장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배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소신을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집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만한 외주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우리 공직 사회가 자부심을 품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소하 행복주택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지난 8년간 비대해진 센터의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산하 기관 및 산업진흥원 설립 시 내부 공무원 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복 인건비 낭비를 막아 주십시오. 셋째, 부서 책임자인 국‧과장의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는 건강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주십시오. 30년 차 선배 공직자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직접 일할 때 30만 광명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행정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확신합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제언을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0여 년간 광명시 공직자로서 현장을 누볐던 경험과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만한 민간 위탁 및 센터 사업의 재정 낭비를 지적하고 공직 사회가 소신 있게,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경륜장 유치, 메모리얼파크 건립, 광명동굴 개발 사업,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유치, KTX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우리 시의 지도를 바꾼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과연 누가 해냈습니까?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시장과 함께 발로 뛰며 유치해 낸 위대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미 충분한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공무원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때에 강한 사명감이 생깁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확보된 내부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지 않고 오롯이 시민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민선 7기와 8기 동안 우리 광명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출중한 능력을 갖춘 내부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민간 위탁과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각종 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이미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또다시 새로운 조직의 센터장과 직원 인건비를 시민의 혈세로 중복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 주면서 공무원들이 단순한 관리‧감독 업무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현장 혁신 대신 감사용 서류만 검토하는 소극 행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발생한 광명소하 행복주택 입주 지연 사태가 바로 이러한 소극 행정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152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약속은 집행부의 무책임과 광명도시공사의 무능 속에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센터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전히 외부 채용만을 고집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 절감과 조직 안정을 위해 초기 직원 채용 시 공무원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외부 센터가 늘어날수록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뒷감당을 하느라 서류 업무와 업무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소통 문화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전 직원이 시청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정의 중추인 국‧과장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배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소신을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집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만한 외주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우리 공직 사회가 자부심을 품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소하 행복주택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지난 8년간 비대해진 센터의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산하 기관 및 산업진흥원 설립 시 내부 공무원 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복 인건비 낭비를 막아 주십시오. 셋째, 부서 책임자인 국‧과장의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는 건강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주십시오. 30년 차 선배 공직자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직접 일할 때 30만 광명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행정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확신합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제언을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8분)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광명소하 행복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광명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과 의회 경시 태도를 엄중히 지적하고 광명시의 철저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하동 1342-5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광명소하 행복주택은 당초 올 11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은 멈춰 섰습니다. 시공사는 부도가 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입주는 기약 없이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안식처입니다. 당장 몇 달 뒤 입주를 믿고 준비하던 청년들은 하루아침에 주거 불안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도시공사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들에게 두 달여 동안 어떠한 개별 안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6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입주 자격 검증 지연이라는 핑계로 당첨자 발표를 미루며 사태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7월 10일 당첨자 안내문에는 연기 사유를 품질 검사 강화로 포장하여 안내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7월 16일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여덟 줄짜리 짧은 공지를 올린 것이 전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광명시의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이번 사태의 전말과 심각성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일정이 있었고 둘째,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이 두 번의 중요한 기회에서 시공사 부도와 입주 지연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으며 심지어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는 공사 기간을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입주로 슬쩍 끼워 넣으며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보고 누락이나 행정적 태만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12명의 광명시의회 의원들을 철저히 속인 것이며 이는 곧 의원들을 선출해 주신 30만 광명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와 광명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도 감독 기관인 광명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방만하지 말고 시민 앞에 공식 해명하십시오. 언제 부도 사실을 인지했는지, 왜 의회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 전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입주를 기다려 온 청년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당장 갈 곳을 잃은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광명시는 이번 사태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광명시의회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짚어볼 것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은 도시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청년의 주거에 대한 희망의 날개를 꺾어 주지 말아 주십시오.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명소하 행복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광명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과 의회 경시 태도를 엄중히 지적하고 광명시의 철저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하동 1342-5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광명소하 행복주택은 당초 올 11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은 멈춰 섰습니다. 시공사는 부도가 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입주는 기약 없이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안식처입니다. 당장 몇 달 뒤 입주를 믿고 준비하던 청년들은 하루아침에 주거 불안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도시공사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들에게 두 달여 동안 어떠한 개별 안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6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입주 자격 검증 지연이라는 핑계로 당첨자 발표를 미루며 사태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7월 10일 당첨자 안내문에는 연기 사유를 품질 검사 강화로 포장하여 안내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7월 16일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여덟 줄짜리 짧은 공지를 올린 것이 전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광명시의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이번 사태의 전말과 심각성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일정이 있었고 둘째,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이 두 번의 중요한 기회에서 시공사 부도와 입주 지연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으며 심지어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는 공사 기간을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입주로 슬쩍 끼워 넣으며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보고 누락이나 행정적 태만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12명의 광명시의회 의원들을 철저히 속인 것이며 이는 곧 의원들을 선출해 주신 30만 광명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와 광명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도 감독 기관인 광명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방만하지 말고 시민 앞에 공식 해명하십시오. 언제 부도 사실을 인지했는지, 왜 의회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 전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입주를 기다려 온 청년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당장 갈 곳을 잃은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광명시는 이번 사태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광명시의회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짚어볼 것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은 도시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청년의 주거에 대한 희망의 날개를 꺾어 주지 말아 주십시오.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3분)
○의장 이형덕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 세 분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 세 분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