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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913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조례안 : 조례안 3건 개별내용 참조
□ 예고기간 : 2022년 03월 25일(금) 18시까지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6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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