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관련 조례 통일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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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5-05-18 | 조회수 | 46 |
'병역명문가'라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보훈관련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조례로 관내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명시에서 감면해택을 주는데 산하기관에서 다른 조례로 감면을 주지 않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어 관련조례의 내용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광명도시공사의 답변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처리바랍니다. 수고하세요. 1 시민의소리 광명도시공사 체육시설 감면대상 확인요청 2025-05-15 답변완료 10 광명시 조례에 관내 체육시설의 이용료 30%가 감면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병역명문가]라는 내용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과에 확인하니 광명시조례에 의해 감면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감면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사도 시청의 지휘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이용료 감면이 가능한곳이 어느곳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훈관계법령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답변]체육시설 감면대상 확인요청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홍보소통팀 CS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광명도시공사 체육시설 중 병역명문가 감면 가능한 사업장을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여성비전센터 시설 등 사용료(별표4)]에 의거하여 감면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관련 조례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감면 대상 또는 비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분의 30 감면 대상: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건강체육센터 체육관GX ○ 비대상: 건강체육센터 수영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단체대관시설인 시민운동장,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따라서, 고객님께서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신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체육사업2팀 여성비전센터수영장(☎02-2610-2012)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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