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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청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1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청원서

청원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과반투표 성립요건 폐지 및 투표권 자유 보장을 위한 개정 청원

청원 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과반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를 요구함으로써 입주민의 투표권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조한 투표율 상황에서 입주민 대표 선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며, 공동주택 자치의 실질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4조(투표권) 및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단순 다수결 원칙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법령 문제점
과반투표 요건의 위헌성

현행 시행령 제11조는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과반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입주민의 대표 선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예: 투표율 30% 시 16% 찬성만으로도 당선 가능하나, 규정 미충족 시 선출 무효).

헌법재판소는 **"투표권 제한은 엄격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03헌마694 등).

공동주택 자치의 실질적 방해

과반투표 요건은 선거 무효 사례를 양산하며, 이로 인해 관리규약 개정, 예산 결의 등 중요 의사결정이 지연됩니다.

2021년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사례에서 3개 동 대표 선출 실패로 6개월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헌법 및 선례와의 충돌

헌법 제72조(국민투표)는 정책국민투표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단순 다수결 원칙을 적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의 정족수 규정이 없을 경우, 투표자 다수결로 의결 가능"**이라고 판시했습니다(2024헌바123).

개정 방안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야 한다.

(개정안)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율 10% 이상시 당선으로 본다.

근거 법령 및 판례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694: "국민투표 제도는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족수 요건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별 대표자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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