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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관련 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1119

광명시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훈명예수당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8(보훈명예수당 당의 지급)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으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연령구분 폐지사례 조사와 연령 구분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연령 구분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 수당 지급액은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22. 4월 일부 인상 결정한 바 있어 재차 인상하는 것은 조례의 안전성 저해의 우려가 있어서 당분간은 인상할 계획은 없으나, 타 지자체 대비 적다는 것은 우리시도 인식하고 있으며,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은 광명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02-2680-2515)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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