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5월30일(목) 14시0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관한건(계속</>)
  3.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4.   3.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5.   4.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관한건(계속)
  3.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4.   3.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5.   4.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14시05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21명이 동원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휴회기간동안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십시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심사안이 본회의에 이송되었으며, 5월 2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안,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오늘은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관한건(계속)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안병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병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9일 및 5월 30일 양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관 실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질의와 토의,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 수정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1991년도 5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위원회수정안을 마련하므로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의 규모는 '91년도 당초 73,832,842,000원에서 11,587,809,000원 증가된 85,420,651,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91년도 당초 47,110,995,000원에서 8,648,417,000원 증가된 55,759,4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의결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8,648,417,000원 증가된 부분에서 불법선거사례 고발포상금 20,000,000원중에서 10,000,000원이, 사회단체 풀보조금 50,000,000원에서 10,000,000원이, 걸프전상황근무 급식비는 전액인 3,135,000원이, 위생처리장 개보수 800,000,000원에서 550,000,000원이 삭감되어 573,135,000원을 광명시장이 요구한 사업세출예산에서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당초 47,110,995,000원에서 8,648,417,000원이 증가된 55,759,41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개보수는 위원들간에 상당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으나. 사업기간도 고려하고, '93년도에는 안양종말처리장과 연결한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일부 삭감했고, 부득이 사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250,000,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당초 26,721,847,000원에서 2,939,392,000원이 증가된 29,661,239,000원으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위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업 의원   (의석에서) 오물처리장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나오셔서 말씀하셔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물처리장 관계에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분뇨냄새가 심한 광일국민학교, 광명중학교, 광명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일반 주택들이 실질적으로 밤 9시경하고, 낮에는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깎아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예산결산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간사가 써준 보고 내용을 읽다보니까 보충설명이 불충분해서 김의원이 발언하신 것 같은데 오물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감론을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 회의장에서도 신경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안동 아파트단지에 발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안동 아파트단지에 지금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1차 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안양으로 갑니다.
  그런 상태인데 관이 어디까지 나가 있으냐면, 지금 광명6동 오물처리장 근처까지 나가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데 20,000,000원 있으면 바로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각 실국과간에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1,500,000,000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올해 발주를 해도 내년 상반기내지 전반기 5. 6월달에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동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안아파트단지처럼 안양하수처리장에다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것은 근본적인 예산 경비도 삭감하고 냄새라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세출은 8,648,417,000원 증가된 부분에서 573,135,000원을 광명시장이 요구한 사업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되어 당초 4,711,995,000원에서 8,648,417,000원이 증가된 55,759,412,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세출은 26,721,847,000원에서 2,939,392,000원 증가된 29,661,23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3.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4.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계속) 

(14시21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명근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 시민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는 15.29%에 머물고 있으며, 현행이 수수료징수요율로는 쓰레기수집운반등 도시행정의 제1과제인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방행정을 보전하여야 하나, 물가안정을 기하고, 서민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내용을 수정한바, 제2종 다량오물, 제3종중 1등급 은행, 2등급 관공서, 3등급 의료업소, 4등급 점포, 5등급 세차장 등에 의해서는 광명시장이 요구한 26%에서 14%를 더 인상한 40%로 인상토록하는 수정안을, 제4종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요구한 26%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0년12월31일자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인 호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와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의무이행 위반자에게만 해당되며, 법을 생활화하는 선량한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시군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다고 하였는데 개정코자하는 취지가 타당치 않으며, 본회가 개정처리할 경우 동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생되는 주차료수입은 기 체결된 노상주차장위탁관리규정에 의거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계약자를 이롭게 하므로써, 시기적절치 못해서 본 의안을 계류하고, 날로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세수증대 방안으로 검토처리코자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제2종과 제3종 1등급부터 5등급에 대하여 광명시장이 요구한 26% 인상에서 14%를 더 인상한 40%를 인상토록 하고, 제4종에 대하여는 시장이 요구한 26% 인상하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에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계류하며,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