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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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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5월29일(수) 10시18분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건
  3.   2.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의건
  4.   3.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건
  3.   2.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의건
  4.   3.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박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건 
○위원장 박명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어제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시민부담이 가는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광명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처리에 따른 비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시재정이 열악한데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제가 부끄럼을 무릅쓰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사실상 서울시 난지도 매립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운반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도 견딜만 했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안산 시화지구 매립장을 사용하는데 더더군다나 12월부터는 김포군 해안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행 폐기물 수수료를 청소비용에 10%도 부담도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대로 심의하여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질문은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현재 국가시책이 서민보호라는 차원에서 현재 26%라는 엄청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 안할 수 없는 것은 이 쓰레기 수수료는 공공요금 인상불허 방침에서 작년 4월29일자로 제의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인근 다른 시와 비교할 때 저희 현행상 수수료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가구당 월 450원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파트지역만해도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받지 않고 청소업자하고 하는데 가구당 월 2,500원의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광명시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내는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 못하는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15.29%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우리와 같은 유사한 중소도시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대개가 20%이내입니다.
  인근시와 대비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등급별로 뒤에 도표를 보시면 안양시는 이번에 50%인상 되었고, 현행 1등급에 100평 미만에 우리시가 5,040원, 안양시가 5,710원이고, 부천시는 6,840원, 안산시는 5,820원입니다. 2등급이 관공서라든가 교회 이런 것이 되겠는데 100평 미만에 우리시가 2,050원인데 안양시가 2,280원, 부천시가 2,620원, 안산시는 저희와 같은 2,050원입니다. 그다음에 3등급이 음식점, 숙박업소가 되겠는데 100평미만이 우리시가 3,420원인데 안양시가 현행 4,000원, 부천시가 4,450원 안산시가 3,720원이고, 4등급이 점포, 수퍼마켓 등 10평미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공히 1,710원입니다만 안산시만 1,73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등급이 세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 되는데 100평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시는 1등급하고 비슷하게 2,280원 지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라든가 그런 것은 재산세를 5만원,미만은 저희시가 평균 450원 안양시가 510원 안산시가 440원 부천시가 330원으로 싼데 그 이유는 부천시는 매립장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1인당 공히 55원씩 되고 있습니다.
  현행 일률적으로 요번에 20%인상하면 1/4분기부터 되겠습니다만 8천만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3/4분기부터 이번에 통과되면 적용이 되니까 4천만원이 금년에 더 징수될 예정입니다.
  크게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아파트 1가구당 68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아닙니다. 일반 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업자와 관리사무소가 제안을 해서 오물수거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35%에서 60%까지 인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허가구역이라 그래서 다량오물업소 그래서 저희 대형업소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청소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청소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래도 청소비를 인상할 때는 시의 허가를 받게하고 인상시켜 주는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우리는 상한선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쓰는 아파트하고 기름이나 가스를 쓰는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연탄을 쓰는 아파트는 월 3,540원이하 기름이나 가스를 쓰는 아파트는 3,060원 이하로 저희가 고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금년 1월부터 아파트에는 무려 35% 내지 60%인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게 많이 올라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 난지도 쓰레기장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시화매립장 지구는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부촌 위원   작년말에 고시인상 시켜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지요.
문부촌 위원   고시가 몇 % 인상 시킨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몇 % 라고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평균해 보니까 월 2,500원 선입니다.
○위원장 박명근   일반가정 수준으로 봐서는 올린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부에 금방와닿는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저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3종에서 1, 2, 3, 4,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에서 은행이라든지 기업체, 병원 여러 가지 큰 업소가 많은데 민영업소는 3등급에가서 빼더라도 1, 2급이나 4, 5등급 같은데서 오히려 전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기전에 제안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일률적으로 26%인상되서 모순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명근   일반가정의 인상폭은 작게 하고 큰데는 인상폭을 더 높이는데서 현실화시켜야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똑같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명근   지금 3등급을 보면 의료업소, 식품접객, 숙박업소, 이·미용업소등 이런데는 손님들과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그렇게 안 올리더라도 1·2등급하고 4·5등급을 오히려 좀더 올려서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무리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인상폭을 높이고 5등급일반가정에서 인상폭은 줄이고
문부촌 위원   지금 재산에 10만원이상인 분이 680원에서 850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명근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그것을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제안 이유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 일반가정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안설명 들으셨지만 소형차량, 리어카를 사서 일반가정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반가정 10만원이상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영세민들은 그렇게 보면 일반가정은 이렇게 하더라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기왕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신다면 제3종 1. 2. 35 등급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심의하셔서 다른 것과 비료를 해서 올려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심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올려가지고 우리 세원도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부촌 위원   장비구입은 비싼데...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인상을 시켜 장비구입을 적극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원혁 위원   저는 리어카 사고 소형장비 구입하고 그런 것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지출한 것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일률적으로 10%, 100%올렸건간에 리어카도 더사고 뭐도 사고 예산에다 맞게끔해서 올라왔던거지
문부촌 위원   안양 50%이상, 군포 70%이상, 파주 60%이상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이원혁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현 시점에서 쓰레기 운반이나 이런 것이 다 원활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혁위원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군요.
  제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1/4분기부터 했으면 8천만원이상의 세수증대를 볼 수 있는데 3/4분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세수증대면에서는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손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볼 때는 3등급중에서 병원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큰데는 조금씩 올려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청소를 해주고 또 서민들에게 피부로 닿는 장비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문부촌 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을 집약하면 나는 일반가정은 현재 25% 그대로 두고 나머지 3등급을 보면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이것도 일률적으로 50% 인상합시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광기 위원   말씀 하신대로 타시군이 일률적입니까? 차등을 두었습니까?
  이것은 인상예정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과장님들끼리 서로 통하거나 아는 과정이 될게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아직 자료를 인수하지 못했는데 아까 일률적으로 26% 인상을 제안해 놓은 것은 사실상 아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담능력이 있는데는 더 올리고 차등을 두었어야 했는데
김재업 위원   이것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가정하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등을 두어서 인상을 시켜 결정한 다음에 그 차등에는 얼마에 몇 %를 둔다 그것을 제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등을 둘 것이냐 안둘 것이냐 그것부터 결정하고 차등을 한다면 거기서 몇 %를 차등을 두느냐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명근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25%를 올려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등급별로 어느 부분은 어떻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
김광기 위원   시에서 내놓은 것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 박명근   내놨는데 우리가 손질해서 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이대로 통과하면 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김재업 위원   그럼 토론을 이정도로 하고 김광기위원님 말처럼 지금 시에서 내논 이걸갖고 우리가 더 인상하느냐
  그러면 제 소견인데 1. 2. 3. 4. 5등급 중에서 3종에서 그래도 말이 많은 것이 3등급입니다.
  3등급에 들어가는 것이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유기장, 욕탕, 이·미용업소, 약업소, 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는 26% 올린 것이지요.
  여기는 그대로 두든지 올리든지하고
이원혁 위원   3종에서 들어오는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일반가정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을 두느냐 안두느냐 어떻게 심의해서 어떤 차등을 두느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일률적으로 1. 2. 3종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근   문위원은 지금 일괄적으로 24%를 올리자는 얘기지요.
문부촌 위원   현재 우리가 50%올린다고 해도 쓰레기 비용의 50%를 올린 25%밖에 해당을 못봅니다.
김재업 위원   현행 가정집은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3종에 대해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4%를 더한 30%인상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명근   말씀 잘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은 세수부담이 없고 앞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 일반 가정들에 닿기 때문에 3종에 대한 것은 좀 올려도 괜찮지 않느냐 합니다.
  제 생각은 4%를 올리면 그냥 원안대로 두는 것이 좋고 저는 40%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지금 안양, 부천,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70% 올렸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입니다.
김광기 위원   어느 시군이나 쓰레기 비용에 드는 돈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는 그런 것을 봤을 때 피부에 닿게 올리지 말고 40%정도에서 올리고 1·2년 있다 더 올리더라도
이원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문부촌위원의 50%는 지금 가정집 같은데는 식사도 제대로 안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가정집에서 하던 것을 업체에서 해야 하니까 가정집 것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50%가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위원   나도 50%안에는 동감하는데 아파트지역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명동 지역같은 일반지역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세수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쪽에 쓰지는 않는지...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근   김재업위원님 만장일치로 50% 하는게 어떻겠어요.
김재업 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제안한대로 해주시고 12월에 차등을 두어가지고 인상폭을 조정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김재업 위원   지금 세수입 대비해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세수입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3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 인상한다는 것은 쉽게 3등급에서 얘기해서 그쪽에 조세 조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부촌 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에 비하면 거저예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지금 세수입을 보았을 때 주민들이 한번에 50% 인상시켰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노출되고 차라리 3종에서 인상을 50%해서 세수입이 막대한 수입이 들어온다면 인상시킬 수 있는 목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50% 인상시켜도 세수입은 얼마 증가되지 않습니다.
김광기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3등급 등급별로 조금씩 인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근 위원   아까 처음 제안도 그랬습니다.
김재업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3종의 1. 2. 4. 5등급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올리고 3등급만 40%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명근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다시한번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개정조례중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률적으로 26% 올린 것을 일률적으로 40% 올리고 제4종 일반 가정은 원안대로 26%를 올리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의건 
○위원장 박명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시민과장입니다. 제안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호적관계는 지금 모법으로 호적법이 있고 호적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호적법시행령, 호적수수료기준, 호적법시행규칙이 3가지 규칙으로 시행규칙이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모범인 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3가지 시행세칙이 호적법 시행규칙 동일 법령으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법하고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니까 이보다 하위법인 광명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 말씀드리는 것은 호적법은 호적사무가 국가의 사무지 광명시 고유의 사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변경된 것이 상한액이 20,000원 짜리가 50,000원이 되고 40,000원짜리가 100,000원 짜리로 상한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한액은 증액할 수는 없고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손댈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명근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쭉흩어 보니까 손댈레도 없고 오히려 부과금액을 전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더 올릴 수는 없다고 하니, 이 원안대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냥 통과시켜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좀 기다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업 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은 잊어 먹었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시민과장 이기석   '90년도 총 건수가 790건인데 1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들어와 4월 30일까지 계산하니까 304건에 8,120,000원이 되었습니다. 대충 3백배를 해보니까 24백만원 인구가 더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인구가 많으면 이것도 늘어납니다. 지금 인상된 상한선이 150%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6천만원정도가 금년에는 안되겠지만 1년 12월을 따지면 6천만원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이것도 증가합니다.
○위원장 박명근   하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모법인 호적법에 관계되고 또 우리 호적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가 호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어떤 벌칙성이기 때문에 호적관리하기 좋고 그렇게 하면 범칙금 낼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한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건 
○위원장 박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2·3년동안 자동차가 급증해서 도심지역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0년 12월 27일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여기에 대한 요금 관계와 시군간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개정이유로서 도심지에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장시간 주차를 억제시키고 공영주차요금을 시군간 균형을 이루게 하여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 30분마다 1급지는 500원에서 900원으로, 2급지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3급지 및 4급지를 신설하여 각각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차요금은 1급지는 1,200원,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400원, 4급지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는 급지구분이 1급지와 2급지로 분류되어 있고 위치와 용도에 따른 구분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노상주차장을 종전 2개급지에서 4개급지로 분류하고 아울러 노외주차장도 종전에는 급지 분류가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3개급지로 세분화 하였으며,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안양이라든지 부천, 경기도내에 균형은 물론 서울시와도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시에는 제안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본 안건도 역시 1문1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급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노상주차장 1급지는 광명, 철산, 하안, 소하동 주거지역으로서 노폭20m 이상인 도로 및 상업지역내 도로입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부 1급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외주차장은 광명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의 준비를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광명시의 주차장을 의정부 상이용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주차요금이 500원으로 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500원으로 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5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 되었는데 그 차액에 대한 4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것을 인계받은지가 일주일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라든지 제안도 사실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다음은 추경에 예산이 있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 주차장법을 고쳐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8m 도로 이면도로 이런데는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8m 도로까지는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견인차는 어디에서 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데 경찰관 1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1급지가 40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업자만 살찌우는게 아닌가 합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현재 1급지가 5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당시에 93백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급지 900원이며 80% 2급지 150%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이유와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우리시는 그만큼 돈이 들어옵니까?
○도시계장 강명희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햐면 계약 당시 93백만원이었는데 지금 주차료가 올랐는데 그것이 시의 세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돈을 거두어 업자에게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건에 대해서 내년도 재계약 당시에 인상안이 검토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현 시점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위원   계약 당시에 500원이 900원으로 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낙찰자와 의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입찰에서 그것은 안됩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인상해도 엄청나게 인상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승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반려할 여지가 없는데 이것이 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에게 다 갑니다.
김광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과 맞추려고 비교를 해서 이 안을 내는것인데
문부촌 위원   모조리 깎아야 합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4거리부터 천왕동사이 1번 버스 종점은 항상 주차장이 꽉 차있습니다. 또 하나 중심상업업무 그외에 우성아파트도 현재 꽉 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렇게 하시자고 기왕이면 허가할 때 엄청난 액수가 된다고 400원씩 인상해 주었을 경우 기하급수적입니다. 이 수입이 노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에 의해서 세수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뜻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응답한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의 인상을 본 회기에 처리할 경우 여러 위원님의 말씀처럼 계약자를 이롭게 할 뿐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고로 회기 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3차 임시회에서 다시 계속 심의하기로 계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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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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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