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7월25일(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승인건
- 2.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대한기관보증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부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광명시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원 보고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광명시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원 보고하십시오.
○의사계원 김순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및 '91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 관한 기관보증의 결안 심사를 위해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월 23일 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및 '91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 관한 기관보증의 결안 심사를 위해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문부촌 그러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대한 시정을 논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장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을 맡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위원장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대한 시정을 논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장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을 맡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위원장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부고시 제230호로 '87년 6월 14일 제정되어 45,279평 부지내에 사업시행중에 안양, 평촌지구 개발사업과 군포산본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본 하수처리장을 확장 시공하지 않으면 하천정화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용량을 30만톤 규모로 확장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부고시 230호에 45,279평을 이번에 61,152평으로 15,873평을 더 확장해서 3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결정된 사항이 45,279평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 관내가 17,922평 안양시가 27,287평이 되어 15만톤 규모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1,152평 규모로 확장하여 광명시는 13,393평 안양시가 2,480평으로 15,873평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건에 대하여 우리가 금년 2월 5일 광명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방법을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율은 1일 86%가 처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사업비는 8백억원이 사용되고 1차 4백20억원 2차가 3백80억원을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89년 착공해서 94년에 완공하도록 하는데 현재 3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업주체인 안양시 하수과장이 참석하여 안양시 하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부고시 제230호로 '87년 6월 14일 제정되어 45,279평 부지내에 사업시행중에 안양, 평촌지구 개발사업과 군포산본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본 하수처리장을 확장 시공하지 않으면 하천정화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용량을 30만톤 규모로 확장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부고시 230호에 45,279평을 이번에 61,152평으로 15,873평을 더 확장해서 3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결정된 사항이 45,279평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 관내가 17,922평 안양시가 27,287평이 되어 15만톤 규모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1,152평 규모로 확장하여 광명시는 13,393평 안양시가 2,480평으로 15,873평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건에 대하여 우리가 금년 2월 5일 광명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방법을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율은 1일 86%가 처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사업비는 8백억원이 사용되고 1차 4백20억원 2차가 3백80억원을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89년 착공해서 94년에 완공하도록 하는데 현재 3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업주체인 안양시 하수과장이 참석하여 안양시 하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부환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주체인 안양시의 실무과장님이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오셨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제 의견은 나중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오셨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제 의견은 나중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입니다.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문부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명근위원님, 주영하위원님, 평상일위원님, 이종은위원님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양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총괄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총괄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안양시 박달동 644번지 일원과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584백평에 254필지 인데 그중에 안양이 120필지 광명이 143필지입니다. 면적은 안양이 281백평, 광명이 228백평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3천톤이 되겠습니다. 이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87년부터 현재까지 차집관을 29.7km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에 해당하는 것은 공사는 작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9.7km에 대한 추가분은 현재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법인데 이 내용은 생화학적으로 산소용량을 미생물이 요구하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악취나 기타 부유물을 제거하는데 180에서 25PPM으로 줄여서 일반 금붕어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로 정화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유물을 18에서 역시 27PPM으로 줄여서 갑니다.
사업비는 1.2단계 합쳐서 8백6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기간은 '87년부터 '9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은 1단계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역시 박달동 664번지 일원에 저희 지역이 52필지 59,320평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47필지입니다. 여기에도 1단계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일 15만톤 용량을 시설하는 차 집관로는 조금전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KM에 행당하는 것을 완료했고 사업비는 420억원 투입해서 하는데 '87년부터 내년말까지 계획이 되어왔습니다.
전체공정은 현재 67%만 앞으로 남은 4-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기계와 전기시설만 완료하면 내년 3월에 1단계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94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저희 관내 평촌지구 220만평 인접되어 있는 군포시에 일부 주택지를 합쳐 가지고 '92년3월초에 최초입주를 하게되면 1단계 사업비가 약 70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94년도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디어 있었습니다만 재원이 모자라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중 70억원선 투자하도록 해서 '92년도 초에 완공을 해서 1단계 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위치는 박달동 저희 관내 652번지 일원에 약 69필지, 광명시 일직도 166번지외에 80필지해서 15,580평이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리능력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8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4년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설계 기타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1%의 공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사에서는 51%에 해당되는 199억을 투자하게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8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비율은 주택공사가 51% 토지개발공사가 49% '9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90년도가 119억원 '91년도가 125억원 '92년부터 '94년까지 13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14일 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르는 행정협약은 안양시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기결 정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시작하였습니다.
'89년 12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기본계획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0년 8월 4일 환경처로부터 영양평가협의를 받아서 영양평가를 완료했습니다.
'90년 12월 1일 그린벨트 신청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결재만 남아 있습니다.
'90년 1월 10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10일 하수도처리사업인가를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8일 농지전용협의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완료되서 저희한테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평촌동하고 산본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전에는 고층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기타 독립 가옥을 짓게 되면 정화조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서 직접생활하수나 폐수, 오수가 차 집관을 통해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접 유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는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불가피한 사정인데 그것은 양계지구에 3월에 최초입주 예상가구수가 968세대 3872명이 입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1일 하수발생량이 17백톤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70억을 선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3월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17백톤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부족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도면과 시설이 되어 있는 현상태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해가 안되서 시설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 악취,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정수하는 시설은 올리고 기계시설은 지하와 건물속에 집어 넣어서 소음은 사실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악취가 문제인데 당초 1단계는 악취제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2단계사업을 하면서 재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1.2단계를 합쳐서 (도면설명) FRD라고 하는 자재를 가지고 이부분을 덮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문부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명근위원님, 주영하위원님, 평상일위원님, 이종은위원님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양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총괄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총괄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안양시 박달동 644번지 일원과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584백평에 254필지 인데 그중에 안양이 120필지 광명이 143필지입니다. 면적은 안양이 281백평, 광명이 228백평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3천톤이 되겠습니다. 이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87년부터 현재까지 차집관을 29.7km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에 해당하는 것은 공사는 작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9.7km에 대한 추가분은 현재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법인데 이 내용은 생화학적으로 산소용량을 미생물이 요구하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악취나 기타 부유물을 제거하는데 180에서 25PPM으로 줄여서 일반 금붕어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로 정화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유물을 18에서 역시 27PPM으로 줄여서 갑니다.
사업비는 1.2단계 합쳐서 8백6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기간은 '87년부터 '9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은 1단계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역시 박달동 664번지 일원에 저희 지역이 52필지 59,320평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47필지입니다. 여기에도 1단계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일 15만톤 용량을 시설하는 차 집관로는 조금전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KM에 행당하는 것을 완료했고 사업비는 420억원 투입해서 하는데 '87년부터 내년말까지 계획이 되어왔습니다.
전체공정은 현재 67%만 앞으로 남은 4-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기계와 전기시설만 완료하면 내년 3월에 1단계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94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저희 관내 평촌지구 220만평 인접되어 있는 군포시에 일부 주택지를 합쳐 가지고 '92년3월초에 최초입주를 하게되면 1단계 사업비가 약 70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94년도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디어 있었습니다만 재원이 모자라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중 70억원선 투자하도록 해서 '92년도 초에 완공을 해서 1단계 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위치는 박달동 저희 관내 652번지 일원에 약 69필지, 광명시 일직도 166번지외에 80필지해서 15,580평이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리능력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8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4년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설계 기타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1%의 공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사에서는 51%에 해당되는 199억을 투자하게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8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비율은 주택공사가 51% 토지개발공사가 49% '9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90년도가 119억원 '91년도가 125억원 '92년부터 '94년까지 13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14일 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르는 행정협약은 안양시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기결 정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시작하였습니다.
'89년 12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기본계획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0년 8월 4일 환경처로부터 영양평가협의를 받아서 영양평가를 완료했습니다.
'90년 12월 1일 그린벨트 신청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결재만 남아 있습니다.
'90년 1월 10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10일 하수도처리사업인가를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8일 농지전용협의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완료되서 저희한테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평촌동하고 산본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전에는 고층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기타 독립 가옥을 짓게 되면 정화조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서 직접생활하수나 폐수, 오수가 차 집관을 통해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접 유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는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불가피한 사정인데 그것은 양계지구에 3월에 최초입주 예상가구수가 968세대 3872명이 입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1일 하수발생량이 17백톤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70억을 선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3월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17백톤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부족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도면과 시설이 되어 있는 현상태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해가 안되서 시설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 악취,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정수하는 시설은 올리고 기계시설은 지하와 건물속에 집어 넣어서 소음은 사실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악취가 문제인데 당초 1단계는 악취제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2단계사업을 하면서 재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1.2단계를 합쳐서 (도면설명) FRD라고 하는 자재를 가지고 이부분을 덮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다.
○이종은 위원 덮고나면 그안에 있는 가스가 다 어디로 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가스 모으는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그래서 기술적인면이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380억을 들여서 2단계 시작하는데 1단계 사업일 때 450억원이 들었는데 2단계에 예산이 적게 드느냐 하는데 이것을 당초 시설된 것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은 건설부로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뺏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부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1년 7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시공중인 안양하수처리장이 인근 평촌, 산본지구 택지개발로 안양시의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금번 처리용량을 확장 공중위생향상 및 환경보존과 건전한 도시발전등 공공복리를 증딘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1,383백 5,155를 증설해서 189,825로 증설하는 골자입니다.
검토위원으로서 현장 확인에 따라서 예견치 못한 사정이 발견될지 모릅니다만 전체 흐름으로 보아서 이 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양과 광명경계에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양시지만 도시계획 구역으로는 안양시와 광명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확충계획은 '89년 1월 14일 안양시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와 제반협약을 거친 것으로 봐서 절차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광명시는 하수처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본 처리장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안양시의 제안이유를 감안해서 환경보호 및 수질개선이 국가적으로 감안해서 환경보호 및 수질개선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이 흐름은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광명시내를 관통하는 안양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효과 있고 또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서 상류서부터 깨끗해져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 건은 '91년 7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시공중인 안양하수처리장이 인근 평촌, 산본지구 택지개발로 안양시의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금번 처리용량을 확장 공중위생향상 및 환경보존과 건전한 도시발전등 공공복리를 증딘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1,383백 5,155를 증설해서 189,825로 증설하는 골자입니다.
검토위원으로서 현장 확인에 따라서 예견치 못한 사정이 발견될지 모릅니다만 전체 흐름으로 보아서 이 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양과 광명경계에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양시지만 도시계획 구역으로는 안양시와 광명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확충계획은 '89년 1월 14일 안양시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와 제반협약을 거친 것으로 봐서 절차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광명시는 하수처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본 처리장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안양시의 제안이유를 감안해서 환경보호 및 수질개선이 국가적으로 감안해서 환경보호 및 수질개선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이 흐름은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광명시내를 관통하는 안양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효과 있고 또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서 상류서부터 깨끗해져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경계를 보면 조감도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란선이 무엇입니까?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현재 국도입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현재 국도 주변에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동네가 있는데 그것은 안그리고 전부 논밭으로 그렸고...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그려서 그렇습니다.
○이종은 위원 물을 어느 물을 이용합니까?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지하수입니다.
○이종은 위원 또랑에서 도로까지 거리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200m내지 250m정도입니다.
○이종은 위원 당초 안양시에서 계획을 잡으셨지요. 승인을 받으셨을 때 안양시 땅도 있는데 광명시 땅을 경계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이종은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안양시에 이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임지적 여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면 현황을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임지적 여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면 현황을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종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안 2안 3안으로 안양시에서 건설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제일 타당하다고 올린 것이 이 지역입니까?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그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시고 안양시의 모든 오수, 폐수를 전부 광명시에 아까 안양시 박달동 얘기하셨는데 박달동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명근 위원 경계가 어디입니까?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빨강선을 그은 것이 경계입니다.
○평상일 위원 결론은 안양종축장을 매입하기 힘드니까 광명 땅을 침범한 거에요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시설이나 기술적인 요인때문에 그 장소를 택한 것 같은데...
○이종은 위원 기술적인 것이 이유가 안되는게 안양시에서는 그쪽 민원을 생각해서 광명쪽 주민들 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2차 공사를 하게되면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도로까지 200m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안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날 수가 없어요. 분뇨하수처리 하는데 냄새가 안나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안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날 수가 없어요. 분뇨하수처리 하는데 냄새가 안나요.
○주영하 위원 이종은위원 얘기는 여기서 얼마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가 있고 가옥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넓은 땅 가옥도 없는 중간에다 하지 가까운 쪽으로 할려고 했느냐는 얘기인데 우리 광명시민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일 위원 아까 가스 모으는 탱크가 어느 쪽이라고 했어요.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도로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연료로 이용합니다.
겨울같은 경우에는 내부 난방으로도 써야하고 얼지 않게 보온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연료로 이용합니다.
겨울같은 경우에는 내부 난방으로도 써야하고 얼지 않게 보온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필요합니다.
○주영하 위원 이것을 함으로 광명시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게
○이종은 위원 하나도 없지요.
○주영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광명시 땅으로 합니까?
○이종은 위원 광명시 하수나 분뇨가 처리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광명주민이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광명시에서 지금 분뇨처리장 문제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 땅에다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광명시에서 지금 분뇨처리장 문제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 땅에다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주영하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박명근 위원 시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주택 2백만호 건설과가 연관해서 평촌, 산본지구를 개발함에 따라 부득이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부득이 확장을 하는데 왜 광명시 땅이 더 많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왜냐면 기존의 이러한 시설을 설치토록 결정이 돼서 사업시행중에 제반여건이 변동돼서 확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시설과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쪽으로 확장이 되어야 겠다는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과거 지방자치전에는 광명시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안양시에서 오다 내려서 안양시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사업을 하면서 주민한테 현장 건설회사에서 차용료까지 주면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쪽에서 우리 광명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료 줘가면서까지 건설회사측에서 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사업을 하면서 주민한테 현장 건설회사에서 차용료까지 주면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쪽에서 우리 광명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료 줘가면서까지 건설회사측에서 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영하 위원 저희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사항이 지금 현재 이종은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제가 되서 주민대표가 있어요. 우리 광명시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타시·군도 있는 분뇨를 우리 지역에다 하면서 우리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을 우리 지역에다 만듭니까?
○이종은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광명5동에 있는 하수, 분뇨처리장 용량이 부족한데 확장할 수 있습니까?
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하고 싶어도 못하고 주민의 여론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땅에다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하고 싶어도 못하고 주민의 여론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땅에다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문부촌 지금 일부 지주들은 보상해 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아닙니다.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박명근 위원 광명6동에 있는 종말처리장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궂을 때는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안양시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탈취제를 ...
○이종은 위원 시설이 노후되고 하면 냄새가 납니다.
○주영하 위원 광명6동에 처리장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좋은때는 냄새가 심해서 학교나 집에서 이 더위에 문을 못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한참 떨어졌는데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해놓고 나중에 냄새가 안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참 떨어졌는데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해놓고 나중에 냄새가 안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1차는 할 수 없고 2차 시설할 것을 안양땅에다 하도록 하지요.
광명시 자체 분뇨처리장도 못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왜 안양에도 땅을 줘서 합니까?
차라리 할라면 광명시 분뇨처리장을 거기에 다 만듭시다.
광명시 자체 분뇨처리장도 못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왜 안양에도 땅을 줘서 합니까?
차라리 할라면 광명시 분뇨처리장을 거기에 다 만듭시다.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 생활하수가 다 나갑니다.
○위원장 문부촌 위원님들 일단 현장을 갔다와서 다시 하지요.
○평상일 위원 현장에 갈 것도 없어요. 안양 땅에다 해야지 광명시에도 분뇨처리장 확장을 못하니까 할려면 광명시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야지...
○이종은 위원 예를 들어 광명시에서 만든다고 할 때 주민이 가만 있겠어요.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만 알고 있지 분뇨처리장인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평상일 위원 앞으로 완공이 되면 주택, 상가에서 정화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주영하 위원 안양시 땅을 두고 광명시 땅에다 하면서 광명시민을 생각안하고 입안했다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안양시와 광명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주영하 위원 이해관계가 있으면 우리 광명시 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 몰라도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이종은 위원 단지 이득 보는 것 개천 깨끗해져서 냄새가 안난다는 것 밖에 없어요
○박명근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안양 하수과장 오정환 2차 시설 것만입니다.
○이종은 위원 가서보면 아시겠지만 중축장이 있는 자리도 굉장히 넓고 거기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기수 위원 안양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광명시 쪽으로 혹시라도...
○이종은 위원 아니, 어차피 저쪽에다 해도 광명시 주민은 주민입니다.
왜냐 하면 그 쪽 사람들 주소가 광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주가 다 광명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주가 광명시 사람인데 종축장이 있는데는 인구가 2천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명을 상대로 하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쪽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쪽 사람들 주소가 광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주가 다 광명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주가 광명시 사람인데 종축장이 있는데는 인구가 2천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명을 상대로 하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쪽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기존의 시설이 2차로 확장하는 시설과 연결되서 시설이 되어야지만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시로 들어온 것인지 광명시를 어떻게 생각해서 여기에다 설치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원래가 잘못된 것이 중축장에는 지주들이 많으니까 보상관계가 힘드니까 광명으로 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안양 것은 안양에서 처리해야지 자꾸 광명으로 오면 안됩니다.
○박명근 위원 우선 현지를 다니오시지요.
○위원장 문부촌 위원님들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 다녀와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가 많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문제 다녀와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가 많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근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장을 가서 제1차 공사현황을 보니까 입지적 여건을 봐서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단, 우리가 좀더 우리시로서 무엇인가 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계류를 시키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 위원 그간 충분한 대화도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나 상황 설명을 들은 후에 저희 들이 다시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조금전 현장에서 안양 건설국장한테 현안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광명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했어요.
○위원장 문부촌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보면 오수정화시설설치 지역등 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데는 오수라고 하면 분뇨+생활하수인데 다만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 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5조에 보면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하면 저희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서울시하고 같이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처리능력이 100만톤입니다.
그중에서 광명시 것 10만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87년말에 1차 처리시설이 준공되고 지금 2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말이면 2차 처리시설이 준공됩니다. 광명시내는 어디까지냐면 소하1동 시흥대교 밑까지 차 집관을 묻고 있습니다. 광명동 쪽은 광희국민학교까지 차집관이 묻혀서 생활하수나 오수가 전부 차 집관으로해서 한강에 있는 안양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위생처리장 처리능력은 1일 분뇨가 40톤정화조가 50톤해서 처리능력이 90톤인데 저희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하루 50.7톤이 되겠고 정화조는 107톤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모자랍니다만 '93년도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위탁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67억인가 하수과가 서울시에 부담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건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나 정화 찌꺼기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보면 오수정화시설설치 지역등 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데는 오수라고 하면 분뇨+생활하수인데 다만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 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5조에 보면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하면 저희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서울시하고 같이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처리능력이 100만톤입니다.
그중에서 광명시 것 10만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87년말에 1차 처리시설이 준공되고 지금 2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말이면 2차 처리시설이 준공됩니다. 광명시내는 어디까지냐면 소하1동 시흥대교 밑까지 차 집관을 묻고 있습니다. 광명동 쪽은 광희국민학교까지 차집관이 묻혀서 생활하수나 오수가 전부 차 집관으로해서 한강에 있는 안양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위생처리장 처리능력은 1일 분뇨가 40톤정화조가 50톤해서 처리능력이 90톤인데 저희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하루 50.7톤이 되겠고 정화조는 107톤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모자랍니다만 '93년도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위탁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67억인가 하수과가 서울시에 부담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건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나 정화 찌꺼기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우리가 매년 내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처리비용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용량이 10만톤입니다. 하안단지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안했습니다.
법상으로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하수종말처리장내에는 필요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2차 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신축 건물에는 정화조 설치를 의무하고 있는데 '91년도가 되면 의무가 없어집니다.
법상으로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하수종말처리장내에는 필요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2차 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신축 건물에는 정화조 설치를 의무하고 있는데 '91년도가 되면 의무가 없어집니다.
○평상일 위원 광명분뇨처리장이 없어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아닙니다. 소하동이나 학온동, 옥길동 등은 하수종말처리 구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쪽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위생처리장에서 1차처리를 해서 관만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됩니다.
그쪽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위생처리장에서 1차처리를 해서 관만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됩니다.
○평상일 위원 광명에 있는 종말처리장 부지가 몇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4300㎢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럼 안양으로 전부 넘겨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종은 위원 평상일위원님 말씀은 소하동 일부하고 학온동에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뇨장에서 처리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안양에서 시행하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온 결과 그쪽에서 이쪽 분뇨를 받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쪽에 의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안양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도 '93년에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주영하 위원 그것을 거기다 지음으로서 근방의 환경오염이나 냄새가 주위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밀폐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분뇨를 수거해 붓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로 연결해서 전부 들어 가는데...
차집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분뇨를 수거해 붓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로 연결해서 전부 들어 가는데...
○평상일 위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분뇨처리장을 하는데 제 말은 우리 것을 안양으로 맡길 때 광명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 것을 그쪽으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시설은 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우리 서울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박명근 위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안양시장과 광명시장이 상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리내용을 그쪽에 납부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이 휴가중이라 못나오셨는데 제 견해를 지금 처리외 곳은 여기서 지금처럼 처리안하고 관을 400m정도 연결해서 물하고 희석해서 관을 통해서 보내면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되는 것으로...
○평상일 위원 충분히 처리는 되는데 냄새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광명시 땅을 안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하니까 광명시 것을 안양에서 맡아서 하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지금 보면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데 장소 이전 관계도 있고 광명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에게 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안건을 계류시킵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뇨처리장이 지금 보면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데 장소 이전 관계도 있고 광명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에게 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안건을 계류시킵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부촌 찬반토론을 합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담당과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평촌지구하고 산본지구의 주택 2백만호 건설사업이 국가사업과 연관되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시기내에 마쳐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뇨를 거기서 처리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양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위탁의뢰하도록 절차를 취하고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내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사업이 평촌지구하고 산본지구의 주택 2백만호 건설사업이 국가사업과 연관되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시기내에 마쳐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뇨를 거기서 처리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양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위탁의뢰하도록 절차를 취하고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내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박기수 위원 그것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조금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서로 연구하고 광명시는 시대로 연구하고 안양은 안양대로 연구검토해서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류를 시킨다고 해서 절대 일을 하는데 큰 차질이 있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은 위원 당연히 계류되는 문제고 안양시에서 광명시 땅이 정말 필요했다면 절차보다도 자기네 땅을 쓸려고 계획되어 있던 상황인데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광명시에 냄새밖에 풍기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특별위원회라고 구성해서 만 하루만에 하루도 몇 시간내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인준을 받아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특별위원회가 2일, 3일이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지 별안간 어제 상정시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계류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제 생각을 특별위원회가 2일, 3일이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지 별안간 어제 상정시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계류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주영하 위원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생각해 보고 다음회기때 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때 통과를 시키도록 합시다.
○위원장 문부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다음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계류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다음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계류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입니다.
연일 더우신데 위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관한기관보증채무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90년도 전세값 폭등시 영세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 실시한 전세금 융자제도를 '91년에는 계속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돕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지원규모는 전국에 총 1,858백만원중 우리시에 3억4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융자대상은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 전세금 7백만원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가구당 지원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서 3백만원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가 되겠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단 영세민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시행시기는 신청접수가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됩니다.
융자실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융자가 지원됩니다.
융자방법은 융자업무취급업무기관인 광명지점 주택은행에서 합니다.
융자계약 체결은 계약자는 물론 지원대상 세대주와 한국주택은행 광명지점장간에 계약을 합니다. 보증인을 한사람 세우는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됩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광명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인 보호를 위해 주택은행과 협약 체결하게 됩니다.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계획은 광명시장과 주택은행 광명지점장간에 채권·채무협약체결을 위해 채무보증 여부 결정을 사전에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일 더우신데 위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관한기관보증채무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90년도 전세값 폭등시 영세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 실시한 전세금 융자제도를 '91년에는 계속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돕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지원규모는 전국에 총 1,858백만원중 우리시에 3억4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융자대상은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 전세금 7백만원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가구당 지원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서 3백만원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가 되겠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단 영세민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시행시기는 신청접수가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됩니다.
융자실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융자가 지원됩니다.
융자방법은 융자업무취급업무기관인 광명지점 주택은행에서 합니다.
융자계약 체결은 계약자는 물론 지원대상 세대주와 한국주택은행 광명지점장간에 계약을 합니다. 보증인을 한사람 세우는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됩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광명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인 보호를 위해 주택은행과 협약 체결하게 됩니다.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계획은 광명시장과 주택은행 광명지점장간에 채권·채무협약체결을 위해 채무보증 여부 결정을 사전에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부환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 근거를 가지고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보증채무를 하는데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의회 승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예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부작용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영세민인 관계로 이주가 많이 됩니다. 채무를 진 영세민들이 타지로 이사를 가서 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증을 안해 줄수도 없고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어려운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보증채무를 하는데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의회 승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예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부작용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영세민인 관계로 이주가 많이 됩니다. 채무를 진 영세민들이 타지로 이사를 가서 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증을 안해 줄수도 없고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현재 채무이행에 관한 기관보증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이 보증을 해야 지원대상 세대주한테 돈을 줄 때에야 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주택과장 강종운 2년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3억4천만원 내려온 것이 국민주택기금 마련에서 지금 지원이 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이종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보증인 관계인데 회수 안될 때에는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개인별로 은행 상대를 안하고 채권, 채무문제는 광명시장이 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은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주택과에서 관장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선정이 3백만원에 보증인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3백만원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느냐 않느냐에서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는데 동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옥주하고 세대주하고 동장하고 연계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다른데로 가면 동에다 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3백만원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느냐 않느냐에서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는데 동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옥주하고 세대주하고 동장하고 연계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다른데로 가면 동에다 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좋은 방법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수 불가능한 것 타지로 전출 등으로 결손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주영하 위원 지금 현재 보증인을 세워서 동장님하고 전세입자하고 가옥주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중에 나가게 되면 가옥주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부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신청자가 동에가서 신청을 하면 전세 가옥주와 전세계약서 쓴게 있습니다.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올려 달라는 보증인하고 동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올려 달라는 보증인하고 동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문부촌 대상자느 전 광명시 누구라도 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네 됩니다.
○위원장 문부촌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3억4천만원 범위내에서입니다.
○위원장 문부촌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과장 강종운 선착순입니다.
○위원장 문부촌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텔레비전으로 자막이 나가고 각동의 게시판에다 광고를 부치게 됩니다.
○주영하 위원 시장님이 모든 것을 보증을 한다고 했는데 재산ㅅ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은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자돈을 못냈을 때 그것을 받기위해서...
○주택과장 강종운 3백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시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지금 현재 가옥주가 시라고 직접 계약하는 스타일이 되어 있는데 일부러 보증인까지 하나 첨부시키면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이자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보증인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보증인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3백만원에 대한 보증인이기 때문에 이자는 물지 않습니다.
○주영하 위원 지금 현재 보증인한테 채권 확보를 물린다면 지금 벌지도 못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7백만원 미만에서 살고 있는데 3백만원 보증인을 서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가옥주가 서주게 됩니다.
○평상일 위원 더 논란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주택과장 강종운 실수효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변경안 및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대한기관보증의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변경안 및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대한기관보증의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