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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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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9월16일(월) 11시57분

장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제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제정의건

(11시57분 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최적의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제정의건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과 광명시 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심사보복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7월 25일 제3회 광명시 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본 안건은 지역 사회발전과 노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중 특정인인 노인회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명문화 한점과 본 복지관은 시차원의 노인, 아동복지관은 하안지역에 편중된 조례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연구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차 심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용식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게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중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등 일부 조항을 현실성있게 수정함으로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 제거하고 제반규정을 효율성있게 제정하여 노인, 아동복지증진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을 출석요구했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듣도록 하지요 국장님 오시도록 하세요.
○최낙균 위원   김위원의 발언데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첫째,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10시부터 시작이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전화 한통도 없이 매주일 열리는 참모회의에, 통상적인 참모회의입니다.
  늘상하는 회의입니다. 뻔한 예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말도 한마디 없이 10시20분쯤 전화를 했는데 그때서야 의회사무국 직원이 허둥지둥 해가지고 모셔오는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저희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도 관계 국장님이 하기로 했듯이 앞으로 이런 식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광명시청이라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잠깐 저,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관계국장을 불러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일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국장님이 오셔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병원에 가셨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별표의 사용료 요약표에 말입니다.
  대회의실 1일 1회 15,000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저희들이 타 부천, 수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조표를 만들고 또 저희 수원회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대회의실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보통 한 3내지 4백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회의실이 바로 회의도하고 영세민을 위하여 무료예식장이라든지 주부들에 대한 교양강좌나 노인들에 대한 노인대학 이런 것들로 다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대회의실입니다.
○김권천 위원   저 위원장님 10조에 말씀하신 대로 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시장에게 보고히여 해촉하도록 한다에 동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용식 위원   네, 김용식위원입니다.
  여리보면은 시장이 모든 권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장이 해야 할일을 찾아야 되겠고, 또 위원장이 가져야 할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조항을 보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수정안을 수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시장을 위원장으로 15조라든지 또한 14조라든지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관내의 다른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위원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기수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박기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을 모셔놓고 그 해설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김용식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님의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듣지요.
○김용식 위원   네, 죄송합니다. 좀 말씀을...
○전문위원 허효강   예, 운영상의 모든 순차적인 권한은 위원장이 한다 하더라도 조례상의 명칭은 시장으로 해야 됩니다. 단, 운영상의 모든 실질적인 행사는 위원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조례상의 명칭은 소유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명칭으로 해야 됩니다.
○김용식 위원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단, 운영상의 모든 권한은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여기 14조를 보면은 회관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기 저 우리가 아까 중지를 모았는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내용을 거기다 하나 삽입하기로...
○전문위원 허효강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만일에 이 건물을 다른분에게 위탁관리할 경우에도 법상에, 지방자치법상에 의회-의결을 당연히 거치게 돼있습니다.
  조례상에 제정하지 않고 법상에 거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제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안 그렇습니까?
○최낙균 위원   15조로 당연히 시의결을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랬는데...
○김권천 위원   즉 말해서 노인, 아동복지관이 공익재산이기 때문에 의회를 당연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위원장님이 당연히 의회를 거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예.
○박기수 위원   5조의 3항에 임원선출관계입니다.
  거기에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내 노인회장, 통장대표, 새마을협의회장, 동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탁아소장, 기타 운영에 봉사와 자문을 할 수 있는 경험과 덕망을 갖춘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인사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인사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로써 내용이 고쳐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인사중에서로요
○박기수 위원   예. 인사중에서... 그리고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건축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좀 알고 싶어요. 노인회관, 복지관, 건축면적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회의에 이처럼 늦게 참석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367평의 복지회관으로써 지하1층, 지상 1,2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는 1억8천5백만원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보조를 받았고, 1억8천5백만원은 시비에서 투자해 가지고 지금 7월 13일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하 1층에는 66평 정도되는 구판장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노인복지회의 사무실과 목욕탕 기타 또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의실로써 3·4·5백명이 들어가서 회의를 할수 있는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단상에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영세민들을 위한 결혼식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결혼예식장 무대로 설치했고, 회의실에는 주부대학이라든지 또는 노인대학 또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대회의실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명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수 있는 1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부지가 확보 됐느냐.
  그래서, 저희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여러차례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결과 그러면은 각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보조해 주는 그 예산을 줄테니까 우선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아동, 노인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명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위원님들에게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올해 건축이 다돼서 준공이 돼서 입주해 들어가서 정산이 끝나면은 내년도에 다시 하안동이 아닌 광명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조례중에서 그 명칭도 바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한가지 여쭤볼께요.
  4조4항에 보면은 식당이 주방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무엇을 표시하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식당이 주방이라고 표기된 것은 노인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식사를 해잡수시면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는 조그맣게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잡수실 수 있도록 했고 또는 노인회에서 사용할 때라든지 이용자들이 사용할 때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라든지 간단하게 식당에서 해잡수실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판매행위는 안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가종복지과장 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입니다.
  7조를 보시면은 위원님들 7조,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뒤에 보면은 총무의 임기는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는 누가 임명하며 또한 총무는 유급제입니까?
  아니면은 봉사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임명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결정을 하셔서 위원장의 관례대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중에서 참모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무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그 운영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임명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여쭤보세요.
○박기수 위원   9조4항에 보조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조금 및 각종 이익금이라고 돼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들이 이 재산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노인복지단체에다가 임대를 하지만, 사실상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임대료는 안들어 가겠지만 전기료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또 기물이 파손됐을 때 그러한 운영위원회나 노인회 측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넣었고 여러 위원님들게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만 지어놨지 집기 갚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들도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조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보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13조에 위원의 대우,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이것은 각종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위원들이 오셨을 때 이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면은 실비를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상정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상정하는 것도 규칙에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몰라서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우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 허효강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실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비를 말합니다.
  1일 여비를 말합니다. 수당은 아닙니다.
  1일 여비를 말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고 안세워 주시고는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네.
○최낙균 위원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는 우리위원들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는...
○전문위원 허효강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승인만 하는거지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니, 저희는 세웠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우리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니, 결과이기 때문이예요.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낙균 위원   예, 아까...
○위원장 안병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낙균 위원   아까 집기둥이 과장님, 전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과장님, 금전적인 보조를 받기위한 운영위원입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운영위원 물론, 운영위원도 하지만은 어떤 금전적인 보조도 기대하고 지금 만드신 겁니까?
○전문위원 허효강   다시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최낙균 위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금전적인 보조가 실제로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금전적인 보조가 필요할 때 또 단체에서 여러 사회단체에 다니면서 보조를 부탁을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이 운영위원회를 만드실 때 운영위원회의 어떤 금전적인 보조도 기대한 겁니까? 아니면은 단지, 운영에만 전념하라고 만드신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 것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최낙균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우리 시청 소유의 재산이고 시장이 대표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의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 가정복지과장님이 여러 조례를 참고해서 만드셨고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만드실 때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운영위원회에게 어떤 금전적인 부담도 기대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이런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보조를 하고 또 운영위원들께서 이번에 무슨 뭐... 예를 들면 집기가 없으니까? 케비넷이라도 우리 사놓자 그러면 그러한 공식화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라도 기대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다가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정신적인 봉사와 물질적인 봉사가 있는데 나는 정신적인 봉사와 물질적인 봉사가 있는데 나는 정신적인 봉사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식을 하고 현판식을 할 때 나는 이런 정도를 내놓겠다...
○김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노인회에 사무실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효강   노인회에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철산2동에 있는 시민복지회관 2층을 빌어 쓰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어디서 빌어 쓰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효강   그것은 사회과에서 임대해 줬습니다. 아,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재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시민복지관을 지으면서는 2층을 노인회의 사무실을 거기다가 이렇게 몇 년전에 됐습니다.
○최낙균 위원   여기에 아까 제4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4조에 보면은 대회의실이 있고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은 무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렇지요, 예.
○최낙균 위원   그리고 2조의 제4항을 보시면 독서실 및 유아실, 탁아소라고 했는데 현재 유아실, 탁아소 우리 명칭에 하안동 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유아실이라든가 탁아소라든지 우리 아동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효강   예, 거기에요. 아동들이 살 수 있는 탁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빼먹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것을 다 넣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제5조3항을 보시면 부위원장 및 위원도 시장이 위촉하는데 어느 단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도 그 위원회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선출돼야지 부위원장이 어떻게 시장이 위촉한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원칙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도 선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의장 부의장 전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지 부의장은 임명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장 대신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한 위원이 동의를 제출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은 왜 선거의 선출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예, 저희들은 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위원장님을 위원회에서 먼저번에 노인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을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지요.
○김권천 위원   그러시고요 사용료란 1조를 보면은 독서실란이 있어요 독서실은 몇석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들이 40석 내지...
○김권천 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학생이 많을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들이 3백 내지 4백평을 못 짓다보니까요.
  쪼개고 쪼갰는데도...
○그렇게 돼서   한번, 그것을 책상을 설치할 때 1인 면적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이 지역이 11평, 13평으로 거의가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하안동 고층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아까 토지이용도를 알고 철산국민학교 또 앞으로 짓는 하일, 무슨 국민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의석수가 상당히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조를 보니까, 19조를 봐 주십시오.
  임대 및 사용료 했는데 복지회관의 도서실 이용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다만, 시장이 시설비운영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무료로 한다 하는데 그것이 수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 무료로 한다 그러면 독서실 및 사용료 요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무료로 한다가 아니라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박위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임대 및 사용료에서 복지회관의 독서실 이용은 무료로 한다.
  이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의하면 무료를 원칙으로 하면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원칙으로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100원 2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문구수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 독서실이 지금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제가 애들을 안보내 봐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애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봤는데 1700원이거든요 그리고 한달에 4만원이었는데 그게 2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적어도 1백원 2백원 정도는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이용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의 독서실 사용을 시설 및 운영관리상 별지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한다는 것을 빼야 되겠군요.
○위원장 안병규   문구수정을...
○김권천 위원   아니, 회관 자체는 정말 독서실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이, 또 결혼식장?
  그것을 다 무료로 해 줄수 있다는 얘기지요.
○최낙균 위원   그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줄 수 있는데 원칙으로 대회의실 사용료가 1일 1회 1만5천원 2시간 이내고 초과하면 금액을 받겠다는게 과장님!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거기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다라는 그 부분을 둔 것은 꼭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에게는 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19조에 복지회관의 독서실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할 수 있다로...
○위원장 안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에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