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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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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9월16일(월) 14시

장소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의건
  3.   2. 광명시6.7동토지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의건
  4.   3.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의건
  3.   2. 광명시6.7동토지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의건
  4.   3.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문부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직원 김순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건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광명산 98-2 여우성외 380명이 광명6.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 대하여 주영하위원 소개를 얻어 '91년 8월2일 본의회에 제출한 청원심사를 위하여 9월16일 제2차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문부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증차대한 시점에서 민의를 수렴하기위한 첫 번째 민주화의 행보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진솔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인 또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의건 

(14시04분)

○위원장 문부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수도과장입니다. 하안동에 있는 광명하안배수지조감도입니다.(조감도 설명)
  3만톤 규모의 시설이 완료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4단계 사업에서 55천톤을 수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배수지를 불가피하게 이번에 5천톤 규모의 배수지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용지매입비, 공사비해서 23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배수지는 도시계획결정사항이므로 변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문부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효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광명시도시계획변경 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1년9월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광명시는 인천, 부천, 광명, 시흥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91년-92년)의 수혜도시로 현재 1일 9만톤의 사용량을 95년도까지는 145천톤을 확충 공급하여 광명1동, 7동 및 철산4동 고지대 만성적인 급수난으로 해소시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당면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급수난을 감안해 볼 때 동사업의 필요성이야말로 최우선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용도지역을 보면 개발제한지역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개발제한지역내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지역내에도 그러한 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개발제한구역내 배수지시설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시장 권한 사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수도과장 황윤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배수지 권한만은 시장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특히, 상수도 문제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는데 그 번지 일대가 하안동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지금 5단지에 있습니다. 하안1동입니다.
평상일 위원   다음에 설치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수도과장 황윤조   광명전체를 가지고 철산동 광명1, 2, 3, 4, 5, 7동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수난이 해소될 것 같아서 고지대를 골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일부토지는 지금 채비가 되었습니다. 평당 6만원입니다.
  4,723평입니다. 내년 10월 이내에 준공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4단계 사업이 10월27일 준공이기 때문에 그전에 되어야 물공급이 가능합니다.
박명근 위원   23억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네. 수도특별회계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박명근 위원   내년 10월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공기를 단축시켜서라도 내년 하절기에는 고지대 급수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광명동 쪽은 옛날 기존시설에는 가압시설이 없어서 연립같은 경우 지하층은 되는데 2층부터는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지금 광명동에서는 물이 안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광명배수지를 굉장히 높은데다 두고 가압을 전혀 안하고 자연수를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이내에 조치가 됩니다.
박명근 위원   광명2동에 물탱크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데 있는데 거기도 가압이 없이 나올 수 있게 됩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가압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쓰면 위에서 안나오는데...
○수도과장 황윤조   7동같은 경우 한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 쓰기 때문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어느 지역은 수압이 세서 조금만 틀고 쓰는데 어느지역은 전혀 물이 안나오는데 어느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인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광명동 쪽은 광명시가 생기기전부터 생겼는데 노후된 수도관이 많습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부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부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6.7동토지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의건 
○위원장 문부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6,7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위원이신 주영하위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아무쪼록 오늘 청원심사를 사랑스럽고 인정넘치는 청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명6,7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88년2월17일부로 공고가 나서 그후에 전입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행정상 받아주지를 않게 되어 있고 또 홍보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88년2월17일 이후로 전입한 분들이 236세대가 있습니다. 89년에 전입한 분이 190세대가 됩니다. 여기에는 행정상으로는 상당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지구기 때문에 주거이전자유는 14조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시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특수지역이라서 사업지구내 공고가 되서 한쪽에서는 철거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시켜 주었다는 것은 행정부처의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현재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왜 그때 강력하게 막았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덜 당할 텐데 지금에 와서 받아주고나서 대책을 안세워 준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분들에게 전혀 법적 보장이 없어서 임대아파트나 특별공급에 의한 분양아파트 입주권도 해당이 안돼고 또 여기에서 생보자로 해서 장기임대아파트로 구제하고자 했습니다만 생보자도 안되서 못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9월4일 행정대집행을 해서 현재 길거리에 판자를 깔고 그위에 천막을 치고 침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들이 50, 60명되고 또 현재 마음이 왜 아픈가하면 내일 모레가 추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시기 선택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또 시간당 100밀리가 쏟아지는 우기에 철거를 단행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라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가고 올데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때는 전세나 월세를 가더라도 20번 다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것은 뭐냐 3백만원부터 천만원까지 주고 그것을 사갔고 들어왔습니다. 편안하게 식구가 2년동안은 살았는데 그안에는 천국으로 알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대책도 없이 강제철거를 당하니까 이분들께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장책을 가려가지고 어떠한 배려를 해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부촌   수고하셨습니다. 주영하위원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효강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본 청원은 1991년 8월2일 광명동 산98-2 여우성외 380명이 주영하위원의 소개로 본 의회에 제출되어 9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원사항으로는, 광명6, 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88. 2.17일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88.2.7일 이후 전입한 350여 세대가 장기임대아파트 또는 현지에 건설예정인 중앙산업아파트 입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사업 지구내의 상업 및 공장을 운영하는 30여명은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입주 또는 대토를 요구하는 동시에 영업이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보면 광명6, 7동 일원 89,860평에 10,17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8.2.7일 사업 시행인가를 얻어 93년2월17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89.9.19일 고시일 이전 주택소유자 235세대에는 하안지구에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하였으며, 기준일(88.2.17)이전 세입자 60세대에게는 군포 산본지구 임대아파트를 특별분양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고시일인 88.2.17이후 전입한 세입자 350세대에 대한 대책호소 청원으로 이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 입주권 부여가 불가하고 고시일(88.2.17)이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업 및 공장운영자에 대하여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3 규정에 의거 아파트의 특별공급이나 영업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3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남은 물론 관련법상으로도 청원으로서의 수리가 불합리한 사항으로 또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당사자들이 그 당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함은 어불성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위원님의 취지설명에서도 말했듯이 조그만 보상을 배려바라는 것은 사실상 법규정상의 문제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부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청원시사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청원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일 위원   시민이니까 얘기는 일단 듣고 비공개회의를 하십시다.
○위원장 문부촌   다음은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청원인 중 한분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청원인 진술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정일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광명6, 7동상공인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잠시 3개월전에 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일입니다. 이번에 6, 7동 청원심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88년2월17일자로 광명6, 7동이 강제철거가 들어와 그때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87년 7월에 용역회사에서 시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한 다음에 88년2월17일부로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8년 2월17일부로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완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관에 어떠한 조그만 16절지 시험지에다 게시판에 하고 6, 7동 동사무소에만 조그맣게 공고를 하고 끝났습니다.
  엄연히 6, 7동에 큰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상공인 사업자등록 88년2월7일 이전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 이전책은 계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가시고 나서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을 보자고 건의를 했고 몇번 진정서를 넣었는데 광명시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받아 주었는데...
  이분이 부임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을지훈련 기간이었던 9월2일부터 5일사이에 용역사람들 250명, 시청직원들과 근처 경찰 200명 근600명 이상이 폭우시에 경고도 안하고 강제철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투기목적이 아니고 투기목적이 있다면 찾아내고 지금 현재 대집행 공고를 했는데 계고장 하나를 붙히지 않고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88년2월17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 시장님께서는 용역회사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하니까 조사한 내용은 있는데 담당자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보고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해라하고 있는데 안된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해라하고 있는데 현 시장님은 꼭 이래야 하셨나 괴로운 심정입니다.
  88년2월17일이후에 사업자등록한 사람은 이번에 이주대책이나 영업보상을 6백만원, 3백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광명시에 세금을 냈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보상문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만 인정을 했으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 7동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둘째 88년2월17일이후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나 88년2월17일 이후로 공장을 못짓게 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양성화를 시키고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8년2월17일 이전 사람들은 보상이 책정되었지만 이후 사람들은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강제철거를...
이종은 위원   시에서 양성화를 했다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청원인 김정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주었어요.
이종은 위원   그럼 시에서 양성화를 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명세무서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부촌   질의는 나중에 하세요. 청원인 계속하세요.
○청원인 김정길   점포하신 분들이 87년 조사과정에서 비행기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점포하시는 분이 6분이었습니다. 점포하신분인데 영구임대가 나왔습니다.
  생활보호 조치가 안됩니다. 시청에서 청소부라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는 상태에서 점포가 6분이기 때문에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분명히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데로 김용식위원 입회하에서 했습니다.
  시측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우시에 강제철거를 해야 하는지 시장님이 한탄스럽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현장에 꼭 한번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부촌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이 한분 더 있는데 들을까요.
박명근 위원   간단하게 듣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부촌   다음은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아까 한분의 청원인 진술을 들었고 이번에 또 한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며 본 안건에 대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여우성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청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노상에서 주민들이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물도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88년 10월부터 주민대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보았을 때 행정과 동과 우리주민들이 모순된 점을 발견해서 그점을 찾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도시과를 찾아가 면담도 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답변도 나오고 많은 발전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로 기억됩니다. 하안동 아파트 2055세대에 저희 시민들을 입주시켜주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었고 시에서 요구하는 공사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주민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시에서도 양보하면서 풀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장님이 바뀌고 시에 모든 분이 바뀌면서 강제철거로 일관해서 우리주민들만 한쪽으로 외부에서 모든 분들한테 안좋은 쪽으로 비하되고 주민들은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입주권이고 이주대책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에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공동 취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하나치게 되면 강제철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다른데로 이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셔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부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자리에 배석시키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자리에 배석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과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우리가 88년2월17일자 이전은 보상했고 2월18일자 이후에는 보상을 안했었는데 결재난에 보면 주민한테 공고한 것이 2월24일자예요. 그러면 일주일동안 묵혔다가 그때 공고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사람도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24일 공고결재가 났는데 17일자 공고를 어떻게 붙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법상 보면 보상시점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이후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4일 내놓은 것은 사전에 공고가 다 되었습니다. 도에서 2월17일자 인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 줄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모른다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왜 3년씩 공사를 안하고 미루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을 받아준 것이 이번일의 계기의 빌미를 준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광명7동의 사업을 할수 없으니까 행정력으로 주민등록을 통제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부촌   언제까지 규제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89년 이후부터 규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88년2월17일 인가가 났는데 왜 여태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장물 철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강제철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92년3월17일까지는...
○도시과장 이태윤   1년 연기해서 93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이 사람들 주장은 장기임대주택아퍄트, 중앙산업아파트, 시영아파트를 달라는 것이고 공장하는 사람은 아파트형 공장을 달라는건데, 지금 6, 7동에서 짓는 것은 중앙산업에서 짓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럼 그것을 그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2월17일이전 세입자는 중앙산업에서 900세대짓는 중에서 약 200세대를 주려고 도에 승인도 되었고 그러나 88년 2월17일 이후는 주택공급에 관한 법조항 15조에 의해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서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200세대중에서 아파트부금을 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광명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부금붓는 사람들은 1순위로 해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가 확실하게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진술인들에 의하면 거기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공인들은 88년 2월1일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주비, 영업보상비를 주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단순주거로서 철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도 필요없고 옮겨갈 곳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을 구제하려고 토지구획사업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공사를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빨리 안하는 부분에 기간을 정해서 다른데로 가도록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선뜻 승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대책이 서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보건소에 의뢰해서 혜택을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소독, 방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하고 우리위원들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되었지만 우리시가 너무 경직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최선의 대책을 충분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정말 오갈데 없는 사람이 20세대 내지 10세대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세대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구제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제목자체가 광명6, 7동 토지정리구획사업지구 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어느분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서 공장을 하는 분인데 금년만이라도 유보만 해주면 우리가 빨리 공장을 얻어 나갈 준비를 하니까 2, 3개월이라도 유보를 시켜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대책을 들으니까 토지주하고 완급을 가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벌을 안받고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조금 위로를 해주면서 완급을 가려서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고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그 중에서도 어려운분들은 법앞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는데 명확히 가려서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 자체는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88년2월17일 이후로 전입한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해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장을 하는 분이 2, 3개월이라도 추석이라도 지나고 겨울되기 전에는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그 동안만이라도 봐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을 골라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공장하시는 분 말씀중에 양성화했다고 했는데 진짜 묵인을 했는지 공권력을 느슨하게 해서 관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근무태만을 했는지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88년2월17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입니다. 공사를 시행중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철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도시과에는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16명으로 그린벨트만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문부촌   이번에 몇세대 철거를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총 127동중에서 62동을 철거시켰습니다. 나머지는 9월 추석을 세고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일정도 되면 대부분 자진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이번에 용역회사에서 철거를 집행했었는데 어디에서 불러왔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거산안전관리주식회사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몇 명 동원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350명 왔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용역비가 얼마 나갔으며 어떤 돈으로 지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33백만원 나갔으며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나갔습니다.
평상일 위원   6, 7동 사람들이 법을 어겼어도 제생각 같아서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박명근 위원   우리마음도 다 그렇지만 1순위 2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주민들도 그렇고 2년여동안 혹시 대상이 되는가 알아보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어서 청원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계시공고를 2월24일 했다고 하더라도 인가날짜가 2월17일이라고 그날부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부간선도로가 날 때 건설부고시가 안된거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인가가 되는 날짜에 준해서 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서부간선도로 밑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날짜를 준한건지!
○도시과장 이태윤   도로도 도시계획법상으로 시설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그러나 곧 사업을 할 때만 인가가 납니다. 공사를 시작한다고 공고가 되었는데 들어온 사람은 대상이 안됩니다.
○위원장 문부촌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함은 채택 또는 불채택중에 하나로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전제조건임을 감안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단지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인간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합니다.
박명근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광명6, 7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재보상에 관한 청원은 청원사항이 우선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상정하지 않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은 위원   이분들이 애처롭고 딱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이청원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그중에서도 어려운분 20여세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65세이상 18세미만으로 너무 딱한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에서 구제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일 위원   도시과에서 무리없이 금년안에 일을 종결해 주십시오. 아량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늦게 철거를 해주는데 절대 천막까지 만들어 주면 안됩니다. 자기네가 서로 상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천막을 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상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은 구제를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적위원 전원이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부촌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3.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의건 
○위원장 문부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하수과장님 나와주세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지난번 위원님들이 주문한 것이 광명시 분뇨를 처리해 주십사하는 것과 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쪽 결정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지난번 분뇨오니처리에 대한 것은 100% 저희가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는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본하고 평촌단지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과천에 분양하는 40평 내지 50평 되는 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분양문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평상일 위원   회의를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정회해서 의논을 했는데 1차적으로 광명시분뇨를 안양시가 책임져 달라는 것과 정화조 청소를 처리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정화조 처리시설은 안양분뇨처리장에도 처리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오니처리장 이전문제는 건설부나 상부기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10시부터 11시20분사이에 이종은 위원님과 성필규 동장님하고 모여서 인근 통반장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복안을 해서 붙여 주면 도단위에서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결정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각 위원님들이 현장에 까지 갔다왔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평촌, 안양, 산본까지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련의 기간산업 같은데 제가 봐서는 당연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단 이 사안은 안양시에 대한 시설이지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광명시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회까지 왔는데 광명시 소관사항이니까 엄격히 말하면 광명시 도시과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질의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 하수과장님은 참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의답변에 응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안양, 평촌, 군포, 산본지구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과 광명사이에 있는 위치에다가 대단위 기간사업입니다. 시의회가 구성되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몇몇이 처리한다는 것이 무리인데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명시 소관 사항이니까 도시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가 말씀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 도시과장님의 발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에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공무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저의 의견으론 이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안양천 정화차원의 일환으로 상류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서 우리시 구간이 맑은물의 방수가 유입되게 하는 계획과 연계해서 안양시 수질이 정화되서 우리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기존에서 변경해서 우리 한강수질을 맑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근 위원   제안이유를 잘 설명을 하셨는데 소신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부결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시설에 근본적인 목적이 한강의 수질을 정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근본목적에는 시설중에서 필요치 않은 시설이 광명시에 들어와 가지고 악취를 제거한다는 것으로시설부분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한강물 수질을 정화하고 그 시설을 하다보면 그 자체에서 냄새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결되었다고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광명시에서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부결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박명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기간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1차 상정했을 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다시 우원님이 바뀌셨으니까 전문위원님의 연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안양시, 광명시 뿐만 아니라 안양시, 평촌, 군포, 산본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국가 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확장하는 땅에 광명시 땅이 들어있어서 인근 자치단체 토지가 편입된다고 해서 부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목적에 불부합되며 인근 자치단체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상일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안양땅에다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3차가 되었을때는 우리 광명땅에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은 위원   애초 공사할 때 광명시땅이 들어간 것이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도 이득이 된다고 했는데 안양시 땅도 충분히 있는데 왜 광명에다 결정을 해서 광명땅이 점점더 들어가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광명땅이 3만여평이 들어갑니다. 몇 년전에 동아제약 뒤에 소하1동 13통은 안양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13통은 안양시로 줄 때에는 경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안양시로 주었으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쪽에 있는 것은 광명에다 편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주위사람들이 지금 냄새나는 시설을 왜 광명에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세수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천을 경계해서 서쪽에 있는 것을 광명에다 편입시켜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은 위원   요약을 하면, 첫째,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정화조 오니처리장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보상가격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고 토지평가사 1인을 지주가 지정하는 것으로 셌째, 안양시 행정 지역중 서쪽을 광명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고 넷째, 정화시설중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뚜껑을 설치하고, 다섯째, 아까 우리끼리 얘기한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에서 광명시분뇨와 정화조 오물을 처리해 줄 것을 원하고, 여섯째, 아파트 입주권 500매 영구임대 입주권 500매 이 내용은 안양시에서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것을 여쭙겠지만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이종은위원님께서 6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오니장시설을 처음에 저희 안양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상부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사항으로 복안을 붙여 달라는 것으로 말씀을 올려서 생략하고 둘째, 저희가 작년도 8월에 감정할 때 지주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가겨이 저렴하다고 재감정을 요구해서 8월말이 기간입니다. 토지평가는 1년이내에 재평가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장물조사까지해서 재평가 준비중에 있고 평가사는 토지지주 몇분을 만나봤더니 시에서 선정해서 하지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고 해서 평가사 한분을 선정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기 편하겠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안양천 서부지역을 광명지역으로 행정개편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는데 행정구역개편은 시장·군수나 경기도지사 임의로 못합니다. 정기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넷째, 시설악취예상지역에 뚜껑시설을 조금전에도 부의장님실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현대시설로 최대한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있으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현대시설을 하는 것이 안양이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오니 100% 수용에 대한 것은 행정협의에 의해서 안양시장님과 광명시장님께서 협의해서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아파트 입주문제는 1,000세대에 입주권 500매, 영구임대주택입주권 500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권한밖의 일이고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가지 문제는 가능합니다만, 2가지 문제는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고 하나는 전혀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오니처리장 위치변경에 관한 문제는 서두에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복안으로 붙여 주시면 도 의회에서 참고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될 것으로 압니다.
평상일 위원   도시과장님 이것을 조건부로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안양시 분뇨처리장에서 광명시분ㄴ와 정화조 오물처리는 100%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이종은 위원   행정협약에서 안양시장님이 응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의왕하고 군포는 시로서 위치는 갖추고 있지만 상규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과 행정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광명5동에다가 시설을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하면 협조하겠다고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평상일 위원   우리 광명처리장이 냄새가 심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안양에서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조감도 설명)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하는 것은 한강수질을 개선하고 안양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안양시장과 광명시장과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0만톤 규모로 결정을 했습니다. 1단계에는 15만톤을 현재 시설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시는 것은 산본, 평촌지구를 위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을 하라고 건설부에서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90년부터 일부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평촌, 산본이 92년 3월초기 입주가 됩니다. 신도시에 대한 하수처리를 안하면 안되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하는 부지는 이번 위원님들 결정을 해주셔야 하고 광명시 정화조 오니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양시에는 위생처리장이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 있고, 정화조 오니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정화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오니처리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하수처리하고 시스템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처리장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은 소화를 시켜서 농축시키고 탈수를 해서 양을 적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야합니다.
  전처리장시설을 해야만 광명시 정화조 오니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결이 안되면 국가 정책상 하수처리장에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장 확장은 꼭 상정해서 가결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정화오니장을 없애도 지장이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이것을 가결안해 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안양시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처리하는 것과 정화조 처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분뇨는 정상가동이 되는데 정화조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전처리 시설을 했을 경우 하수처리장하고 병행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가 됩니다.
이종은 위원   지역주민은 정화 오니처리장은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환경처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뚜껑을 해서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도로가 완공되지 않을 때는 일직동 쪽으로 분뇨차가 다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우리 얘기는 소하, 일직동으로 차가 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께서 6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안양하수과장님은 위생처리시설은 100%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장은 검토사항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보상은 해결되었고 악취는 뚜껑을 덮는 것으로 해결되고 안양천변 서쪽을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광명시 행정구역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행정구역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시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 입주권 1,000세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안양시는 우리 광명시하고 틀려서 자립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광명7동 토지보상청원심사가 있었는데 하수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입주권이나 영구임대주택을 광명시에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시의회에서 다루었다는 사항을 얘기해 주고 그렇게 되면 2가지는 중앙단위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이 그쪽에서 뽑혀진 시위원인데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이런 주석을 달아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단위사항 광명시에서 부결을 시킨다면 대외적으로 우리 위원들에 대한 품위 내지는 망신스러움도 있을 것으로 지역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제가 볼때는 남들이 생각하는 이기주의지만 이종은 위원님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중앙단위 사업이고 기간산업의 연계산업이기 때문에 전에 계류를 시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조건부 승인같은 것으로 해서 서너가지 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결을 시켜주는 것이 모양새도 좋을 것같고 분뇨차가 다니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문부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부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얘기 나눈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1, 2, 3, 4, 5, 6항까지있는데 이것을 붙여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부촌   또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정화조 오니설치장소를 좀더 밑으로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정화조 오니처리장을 폐쇄하고, 둘째, 토지평가사 1인을 지주가 선임하고, 셋째, 안양천변 서쪽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넷째, 시설물 악취는 뚜껑을 설치하고 다섯째, 안양시 분뇨처리장에서 광명시 분뇨를 100% 처리하여 주고 여섯째 아파트 입주권을 할애하여 줄 것 일곱째, 준공과 동시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일직동 진입로는 폐쇄할 것의 7가지 안을 붙여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하수과장 오정환   이종은 위원님과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첫째, 오니처리장 폐쇄 또는 위치변경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에 보고해 검토되도록 하겠고, 둘째, 토지보상에 대한 평가사 선정문제는 기 지주와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주와 다시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셋째, 안양천 서부지역에 대한 광명시 편입문제는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설하는 도중에 악취가 예상되는 지역의 뚜껑시설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다섯째, 광명시 오니 100% 처리문제는 시설이 완공 되는대로 처리하도록 하되 안양시장과 광명시장과 행정협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설완료와 동시 진입로 폐쇄는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아파트 입주권문제는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내용을 검토해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 통보는 해보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니처리장, 둘째, 진입로폐쇄, 셋째, 보상평가사, 넷째, 행정구역, 다섯째, FRP뚜껑, 여섯째, 분뇨처리요망 일곱째, 아파트입주권 할애.
○위원장 문부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부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에 따라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째 정화조 오물처리장 폐쇄, 둘째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준공과 동시 일직동과 처리장과의 진입로를 폐쇄, 셋째 토지평가사 1인을 지주가 선정, 넷째 안양시 행정구역중 안양천 서쪽지역을 광명시로 행정구역변경, 다섯째 시설물 악취예상지역에 FRP뚜껑 설치, 여섯째 안양시 분뇨처리장에서 광명시 오물를 100% 처리해줄 것, 가능한한 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과 같은 조건을 붙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광명시도시계획하수배수지변경결정안, 광명6, 7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 청원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2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