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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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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1월14일(목)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재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5명중 5명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직원 김순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2일 제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같이 참석하셔서 의논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원만히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재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금 위원님들께 책자 2권을 드렸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 가지고 총액을 말씀올리고,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얼마의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를 배분했다는 것을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가 추가경정예산안까지해서 69,929,17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경영수입사업의 9개 특별회계가 34,310,073천원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이 104,239,244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계가 69,292,171천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970,20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페이지 총계를 보면 가감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을 보면 185,46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진료비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토지구획특별회계예산은 1,843,608천원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채비지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91년도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국비 45억이 지원되는데 거기에는 지방비를 반드시 45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년에 9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지금 35억밖에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깍아서라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45억을 따올려고 하는데 10억이 부족해서 '92년도에 부담해서 갚겠다는 승인신청입니다.
  10억을 외상으로 부담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예산사항 설명서를 보면 자동차세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고 부담금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철산2동에 영풍건설에서 사업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담했는데 납기가 '92년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납폐쇄기간이 지난 내년 세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됩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영세민에게 지원해 줄 예산이 됩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서 93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석회질비료공급계획이 변경돼서 보조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비 보조내용은 광명-논곡간도로 확포장 공사 45억이 국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20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새마을 문고지원 5백만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서 출생기념 저축통장 만들어 주기는 사업이 변경돼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세입은 4,970,205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우리가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광명-논곡간도로포장공사에 지원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시정자문위원수당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시개청 10주년기념 KBS전국노래자랑은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41페이지 총무국 소관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배정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650만원, D.I.D안내전화부 및 안내방송기 구입에 650만원 계상했는데 안내전화를 해보시면 통화중일때에는 자동적으로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휴게실시설비인데 청내에다 휴게실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모여앉아 업무협의도하는 휴게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삭감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예산은 광명-논곡간도로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44페이지 작은도서관운영 문고육성비가 도비보조에 의해서 530만원을 시비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천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45페이지 거리대 검문소 집기구입하는 예산이 1백만원, 휴대용무전기(22대) 11백만원, 교통망무전기(1대) 130만원, 무전기용이어마이크(35대) 7백만원, 소하1동 가리대검문소 개축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국비, 도비보조가 사업의 주가 되겠습니다.
  이륜차유지비 33만원 삭감했고, 55페이지 취업정보센타운영 전화가입비 30만원과 저소득 자녀 장학금 35백7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원 삭감했으며, 위생관리에 있어서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민간인 보상에서 신고를 하면 보상하는 것인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19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석회질 비료공급 78만원 삭감했고, 기계화영농단 육성은 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예산을 삭감했고, 기계화영농단 육성 (대규모 5인이상)은 19만원 계수정리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출생기념 저축통장발급 장려금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보고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시계획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발급실 이전에 따른 민원실의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데 당초 과목계상을 잘못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경상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건설국 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30,846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소요가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하기 위해 삭감해서 이 예산도 광명-논곡간도로 공사에 보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옥길천 수로정비공사 편입용지보상인데 설계변경으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하안배수펌프장 전력사용료 동력 88백만원, 일반 12백만원 삭감했는데 '91년까지 주공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광명-논곡간도로공사에 보태도록 했고 하안펌프장내 이물질 및 토사제거는 큰 홍수가 없어서 불예산으로 삭감했습니다.
  수방단원 교육참석 보상, 재해대책 집기 구입비, 배수펌프 건물도색, 배수펌프장 모터펌프도색, 전기 및 기계장치 수리비는 금년도에는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서 이것도 광명-논곡간도로 포장공사 사업비 부담금 모자라는 것에 보태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 및 몇 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안3동이 분동되어 인원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급식비, 가계보조비 부족한 것을 계상했는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장정보비 590만원 계상했는데 그동안은 8만원씩 주던 것이 15만원으로 인상돼서 계상했는데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100페이지 하안3동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84만원, 복사기수리 부족분 60만원.
  광명1동에 도시가스보일러 배관공사가 올해 안돼서 175만원 삭감했고, 학온동에 온풍기 구입부족분 68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명4동에 보안등 사용료 부족분 54만원, 광명6동에 옥길동 379-2 하수도 및 포장공사에 177만원, 옥길동 311-1 농로포장공사에 149만원 계상했고, 옥길동 131번지 포장공사는 계획변경으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하안3동 보안등 설치 공사는 12단지내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시설을 인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칸막이 및 보호막설치는 사무실 협소로 전산장비 칸막이는 할 수 없다고 해서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123페이지 의료환자 진료비 1억28백만원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환자 진료비에다가 전부 보태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9페이지 세입내역은 소하1.2지구의 채비지 매각대 1,843,60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소하1지구에 16억65백97만원, 소하 2지구에 11억 77백63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11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내시 및 기존사업 변경분에 대한 예산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649억5천8백만원에서 국비보조금 46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3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등 총49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669억2천9백만원 등 총 49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669억2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규모는 당초 322억8천1백만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채비지 매각수입 18억4천3백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에 국·도비보조금 1억8천5백만원 등 총 20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343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세입부분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49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중 자동차세 초과징수액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중 개발이익환수금 납기가 내년3월로 연기되어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사항으로는 경상사업비를 보면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 국·도비지원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추경예산편성은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하겠으나 통신관리 세항은 D.I.D안내방송기 및 안내전화부 노정관리 세항의 경상비등 추가로 편성한 세출예산부분은, 물론 행정장비 현대화등 필요에 의한 사업이기는 하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외에 경상지출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년초 치밀하지 못한 시정 예산계획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교량관리 세항상의 도시계획도로대장작성 용역비로 당초 계상된 금액은 3천만원이며 사실상의 도시계획도로대장작성 용역비 소요액은 2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3천만원 계상되어 1억7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바, 동 예산을 삭감처리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년초에 동 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든가 아니면 차년도 계획으로 미루든가 하는 행정의 신축성을 무시한채 사용불가능한 일부 예산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년말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되는 광명시 사업예산을 1년동안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시민의 대행정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집행부서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효율성있는 예산계상이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를 보면 건설과 소관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0억8천만원은 당초 91년도 사업비 130억중 국비 65억과 도비 5억을 제외한 시비 60억원이 소요되나, 국비 65억중 45억이 10.16 보조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시비부담액 60억중 기존 당초예산이 계상된 44억2천만원을 제외한 15억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중 5억8천만원을 세수증액 및 삭감예산으로 충당하고 10억원의 예산은 확보가 불가능하여 92년도에 지변키로하고 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고자 승인신청된 사안으로 이사안은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키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국비보조액이 지연내시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산장비 칸막이 및 보호막설비치 2백만원은 신청사 이전후 소요되는 경비이었으나, 신청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삭감조치하고, '92년도 예산에 재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소하 1.2지구 채비지매각대금 18억4천3백만원이 총 23억4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동 지구 철거보상금 및 편입용지 매입비로 전액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계상하여 편성한 바 있으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부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상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므로서 예산 단일성의 원칙을 위배한 경우도 없지 않을 뿐아니라 당초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불용액을 발생케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추경예산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요하는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축소조정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사실 예산조정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항종목이나 금액숫자까지 복잡한 예산조정문제는 한번 설명으로는 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45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가리대검문소 집기구입, 휴대용무전기, 교통망무전기는 경찰청이 생겨서 경찰의 소관이 아닌가하는데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동안 지방경찰청 예산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경찰서의 주요사업비를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휴대용무전기는 파출소 13개소에 1개씩 검문소에 3개, 임시검문소에 6개를 설치한다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되었고 교통망무전기 구입은 교통백차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가리대검문소 10평을 개축한다고 하는데 땅임자가 내놓으라고 해서 옆에다 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판단에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원혁 위원   10평을 개축하는데 1평에 100만원씩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과 장비로 저희는 알고 계상을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무전기를 새로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못써서 새로 사주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면 안됩니다.
  이 건물이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처음에 땅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 옮긴다고 해서 알미늄으로 지었는데 그것을 두고 콘세트형으로 지었는데 알미늄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주지말고 꼭 필요한것만 주어야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경찰서에서 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그럼 그동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43페이지 휴게실시설비를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다면 휴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여태 못 말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제가 전에 교통부에 있었는데 1층에서 5층까지는 철도청에서 쓰고 6, 7층은 교통부에서 쓰는데 6층에다가 휴게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서 커피도 빼마시고 각국 직원들이 업무협의도 하고 좋은데 우리 형편으로는 만들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별관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다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전주도 시에서 옮겨달라고 하면 한전에서 옮겨 주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전주를 박으면 땅주인한테 돈을 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길 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소하1지구, 2지구 편입용지 구획정리 하는데 무슨 땅을 또 삽니까? 진입로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구획정리하는데서 땅을 더 삽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도시국이 예산편성하는 것이니까 도시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깎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88페이지 광명-논곡간 도로확장포장공사 및 우회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4월에 시정보고를 들을때 는 금년 10월까지는 용역검사를 끝내고 금년 11월부터는 교육청으로부터 이쪽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제 기억으로는 용역비가 10억원정도 들어가서 이것을 빨리 금년 11월부터 우회도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주요특색사업으로 한다고 하다가 여기에는 감리비하고 부대비만 들어가고 광명-논곡간공사로 투입되는데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사업비의 변경에 대해서 감리비가 증액되어야 합니다.
  당초에는 3,370만원이었는데 45억이 더 돼서 9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되니까 감리비가 필연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55페이지 노정관리비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노사관계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취업정보센타를 만들어 시에 와서 어디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데 취업센타 전용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민원실에다 설치하는데 30만원 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통과를 시키면 좋은 것 같고 아까 평상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는 이미 다 지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미 지어놓고 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42페이지 D.I.D안내전화부 및 안내방송기구입은 나름대로 필요한데 구태여 추가경정예산안에까지 넣어가지고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동안에 파출소 감리비가 급급하니까 그것을 돌려서 짓고 우리가 주는 것을 거기에다 보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어 보시지요.
  그리고 D.I.D안내전화부 및 안내방송기구입은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안내방송을 해주는 것이 지루하게 전화기를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박명근 위원   56페이지 영세민보호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보면 상당히 국비가 많은데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저소득층한테 전달이 잘 되는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과목별 예산편성 한 것은 목적외에는 집행이 안됩니다.
○박명근 위원   동장님들 정보비인상분을 말씀하셨는데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언제부터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8월부터 되었는데 그동안 계산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계산한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업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45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무전기를 먼저 쓰던게 나빠서 다시 바꾸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인지와 가리대 검문소 10평짓는데 어떻게해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느냐 그안에 시설이 무엇인가 내역을 알아야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업   경찰서 경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전기구입관계는 현재 무전기가 노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노후된 것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부족숫자에 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파출소에 3개씩 가지고 있는데 순찰을 돌 때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리대검문소는 당초 지금까지는 사유재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 운영해 왔는데 사유재산주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리대 가건물을 지으면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검문소 운영이 우리 광명시의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수를 하지 못하고 이전해서 어차피 운영을 해야할 형편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했는데 저희 방범협의회 회장님께서 땅을 빌려주셔서 이전계획을 해놓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현재 운영중에 있는 6평을 가지고는 9명이 24시간 근무하기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10평을 늘리면서 그전에는 난방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석유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상수도를 수용해야 하는데 그 근방에는 장소가 없어서 지하수를 팠습니다.
  저희는 장비 자체가 통신장비, 컴퓨터통신시설 설치비가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으면서 견적을 보니까 사실은 1,100만원 나오는데 1,000만원을 사정해서 일단 신축을 했습니다.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난방시설과 통신시설입니다.
○이원혁 위원   지금은 지방경찰이 아니라 국립경찰로 바뀌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지금 경찰청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시설비 관계에 있어서 파출소 신축을 하는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부지매입인데 국고에서는 건축비만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찰의 날 특집때 제가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경찰관사에 신규시설로 부지매입비는 하나도 없고 건축비만 배정해서 신축을 하라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청이 되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재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파출소가 거의 광명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지방재정에 환원을 해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가급적 안쓰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신축이 되면 토지문제는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나고 꼭 토가 박혀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이 안나와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대 검문소 집기구입은 현재 아이솔로 개축을 하면서 전경 7명이 근무를 하며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옷을 벗어놓고 입을 캐미넷이 없고 식사는 소하파출소에서 하는데 밤에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데 싱크대는 있어야 라면을 끓여먹고 책상, 의자가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먼저 쓰던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그것은 최초에 기아산업에서 지어 주었는데 그 건물은 다시 이전해서 사용은 못한다고 합니다. 철회해서 구품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원장 김재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원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혁 위원   이 건물을 짓는데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10평에 1,000만원이나 듭니까?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도면은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저로서는 평당단가와 추산을 한 금액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솔하는 전문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건물자체가 대형일때는 평당단가가 싸지는데 소형일때는 비싸게 든다고 합니다.
○평상일 위원   치안에 필요한 것이니까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전부 항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데 경찰서에서 올라 오는 것은 건축비, 개축비해서 1,000만원이라고 해서 내역을 알자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저희는 시설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통신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평상일 위원   건물짓는 것만해서 1,000만원이 아니고 그안에 시설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건물짓는 것만으로만 알았는데 저는 질의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한태희   소하지구 토지매입 관계는 위원님들게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과장이 도청에 가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계장으로 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획정리 지역에 채비지대에서 사업비는 충당하는데 왜 또 토지를 매입하느냐 하는 요지니까 도면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도시계장 조인기   위치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공사는 90%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통행을 위해서 12미터, 4미터, 8미터 도로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이 3동, 수목이 들어가고 전주가 6개입니다.
○평상일 위원   제가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존도로 길 가운데 있는 전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부터 해줘야지요.
○도시계장 조인기   그것은 전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원장 김재업   평상일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평상일 위원님 말씀을 계장님이 심층 검토하셔서 민원의 대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영하 위원   공사대금 매입자금이 채비지 수입자금을 갖고 하는 것인지?
○도시계장 조인기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로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토지소유주가 부담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영하 위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업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명근 위원   배우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국고보조가 500만원 오리문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40페이지 문화 및 체육보조비에서 국고보조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44페이지를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2곳에 국비 500만원, 시비 5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애당초 계획은 새마을과에서 오리문고하고 광복문고 2개 새로 선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1개소에 515만원씩입니다.
○박명근 위원   문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작은 도서관 명분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안해주면 500만원이 국고에 회수가 됩니다.
○박명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문고와 광복문고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9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하안배수펌프장 전력사용료에서 149,420천원을 삭감했는데 '91년까지 하안배수펌프장은 주공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골프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전교습소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용료야 저희가 세입으로 하지요.
  골프장이 1억800만원, 자동차운전교습소가 5,570만원입니다.
○박명근 위원   99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가계보조비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법정경비로 한달에 50,000원씩 줍니다.
○박명근 위원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삭감해야 되겠다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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