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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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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조례및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1월13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도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4.   3.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6.   5.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도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4.   3.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6.   5.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5명중 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직원   김순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2일 제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5분을 선임하여 11월13일 조례및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써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게 된데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및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잘 끝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자격입니다.
  개정전에는 첫째, 공무원, 그 다음이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후에는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음에 시의회의 의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 구성 인원은 개정전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3인 이내로 돼있던 것이 개정후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7인 이내로 개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행하고 개정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략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2조는 현행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위원이며,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조사, 연구, 시설계획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사항은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조3항에 위원은 시의 관계 실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시의 관계 실국장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 2항을 보면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은 도시계획계장으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본 안은 지난 11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동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광명시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3368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자격이 있어서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구성인원을 13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동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자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의회 시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도시계획에 대하여 중앙정치의 권한을 점차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방침인 바, 이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적의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의원장님!
○위원장 이종환   예, 말씀 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3인에서 17인으로 증가했지요? 이 인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김강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계획에 좀더 폭넓게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전의 13인에서 의회의원을 포함한 17인으로 하면 좀더 이 계획을 심도있게 다루게 되지 않을까, 고심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더욱더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 보다 더 활성화시켜 보고져 하는 뜻으로 4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에 있어서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그 사항은 지방의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의 도시계획위원 명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교육장, 소방서장, 건설국장, 도시국장, 지방행정동우회장, 대림공전교수 2분, 안양공전교수, 동양공전교수, 대한건축사협회 광명시부회장, 광덕농협분소장 이렇게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13인에서 3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위원으로 4명을 충당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2명정도나 1명정도를 넣고......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는 아직 결정된 것은 받지 않았으나 개인의견으로는 2분하고 나머지는 위원들인데 필요한 2분을 늘리고져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묻고져 합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어떤 다른 규정에도 어느 의원을 뽑을지 애매한데 그 사항 정해 두셨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의회의원을 포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도시계획인원을 선임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시장님이 위임을 해서 그렇게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신경태 위원   지금 의회의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법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냥 의회 의원을 포함시켜서...
○도시과장 이태윤   포함시키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도 포함시키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내부상으로 봐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 또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나 이 지역 여건과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분이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어떠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로 대학교수와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들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여건의 발전 조성이라든지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여건으로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 단위 기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느정도 의견이 수렴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내용중에 지방행정동우회장이라든지 농협단위조합 분소장이라든가 이러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주민의 대표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돼가지고도 이번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분이 진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아니면, 농협단위조합이라든지 하는 분은 위촉을 안하는 것이 좋을듯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나름대로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름대로 엄증하고 능률적인 여러 가지면이 있기 때문에 즉,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토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했을 때 의회의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가도록 대표성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정한 내용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많은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행정동우회와 농협단위조합의 두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나름대로 단체도 단체지만 그분들도 광명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돼있는 선임단체 같은 것인데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해가면서 위원회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우리로서는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이 있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 이 분들에게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나 농협단위조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 두분이 들어가고 그외 지방주민 여론을 형성하는 분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나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지금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나름대로 주민의견외에도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분야별로 의견을 포괄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자격을 놓고 봐서 두분이 도시계획 심의를 하시는데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그분이 있는 한 그 직책의 장으로 있는 한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것은...
○백재현 위원   주민의 대표성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성보다는 그런 직책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위촉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경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도시계획위원을 넣어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인데요.
○김강선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임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현재 위촉되신 분들은 언제 위촉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88년으로 돼있는데요.
○김강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동우회회장이나 농협단위조합장이라든지 그런 명분으로 위촉을 했는데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니까...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앞으로 시의회가 생겼으니까 시의회 의원님을 많이 영입을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어쨋든 시행정을 꾸려나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4월15일 지방의회가 개원이 돼서 해를 넘기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조례나 규칙에서 과거의 지방의회가 없을 때 시행된 그러한 편법으로 하는 것은 의례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탄생을 했으니까 의원 몇분을 영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사항은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맡을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거의다 시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김강선 위원   임기가 무한정으로 돼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면...
  제 얘기는 위원의 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임기가 없다는 것은 이건 너무 막연한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백재현 위원   이러한 사항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문제점은 없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이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백재현 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안에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상위법에 2년으로 돼있고 연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도시국장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의 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이 기존 13인 이내에서 17인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인원을 증원을 시킬 수 있는 지방의회가 탄생을 해서 지방의회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인에서 17인이 되고 있는데 4사람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은 시의회 의원으로써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국장님이 생각할 때 4사람은 시의회 의원으로써 위촉하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조금전 정회 기간동안에 확인이 됐습니다만 조례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상위법에는 2년이라는 임기가 되어 있고 또 위임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2년이라 하는 임기를 상위법에 따라 명문화시켜 두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행규정 3조를 보면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고 이번의 개정안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조례는 저희 지방의회가 탄생되기 이전의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탄생이후에 의회 의원님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중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하려고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 2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정안에는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상위법에서는 이미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문화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내용을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넣도록 돼있고, 구태여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경태 위원   또, 4명이 증원이 돼 있는데요.
  그 증원된 인원의 4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 22명중에서 4명을 위촉을 하도록 시의회에다 요청을 하실건지 그 4명 전체를 시의회 의원외에 또 다른분야의 사람을 위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증원되는 4명은 반드시 시의회 의원 4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위촉을 한다하는 조례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 정족수를 늘리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이 실무책임자로써 생각하시는 보완으로 시의회 의원을 몇 명정도 넣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국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해야 됩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는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결정권을 가진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시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이번에 증원되는 위원 4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의원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같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자격이라고 보면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명단을 보면 그 위원이 어느 분야의 공무원이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그 위원이 어느 분야의 공무원이 도시계획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냐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명단을 볼 때 이 사람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써의 충분한 경험과 학식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분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봐서 주민의견 수렴정도 기관으로 생각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수렴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과거 지방의회가 없을 때 단체를 책임맡았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2명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시의회가 생겨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지역의 모든 민원에 대한 여론 또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창구는 지방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써 충당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당연직외에 위촉된 전문직이 아닌 분에 대한 그 해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분을 해촉을 하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재위촉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신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의 결선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주 발전적인 도시계획 위원으로 구성토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명확하게 하자면 현재 도시계획 명단중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라고 돼있고 농협단위조합에서 나온 대표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장을 위촉을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자연인 누구누구에 대한 위촉이 아니고 그 장이나 그 직책을 가진 장에 대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방행정동우회나 단위조합 그곳 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분들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을 계속해서 할 때 지방의회가 생긴 이 마당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러면 지역여론수렴에 있어서 그중 내지는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또는, 그 인원을 줄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보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제가 볼때는 과거에 규정돼 있는 위원중에서 지방행정동우회 회장이나 농협분소장 그 분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우회 지방행정동우회회장 이런 분들은 과거의 행정 경험을 좀 인정해서 공직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사항도 있고해서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도시계획을 다루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이렇게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격상 문제 이런 것은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의회로 구성이 됐고 또 의회가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이 지역문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나 또 학식 경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많이 영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답변해서 농협분소는 지역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참작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대표성 내지는 지역의 주민 대표성으로 봅니다.
  만약 지역경제 측면에서 봤다면 경제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볼 때는 의회에서도 그런 인원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방행정동우회의 관계도 과거 공직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공직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정에 자문하는 과거의 시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에는 타당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전문분야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 전직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거의가 문외한입니다. 따라서 객간적으로 봐서 누구누구에게라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지식을 믿고 두 단체를 위촉을 했다고 보기에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으로 봤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이 그러하니까 앞으로 시정의 발전이 될려면 지방자치 시대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서 한목소리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상호협력해서 잘못되고 잘된 것은 고쳐 나가면서 발전시켜야지 과거에 의회가 없을때는 외곽의 단체라든지 외곽기관, 사회단체 등 시 집행기관장 임의대로 협조를 받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의 줄기가 시의회라는 것이 생긴 이상은 집행기관과 의회 두 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해나가고 그 외에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덧붙여서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의회를 발전시키는 길이요 결국 그러면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 시의회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하던 그런대로 위원회는 그냥있고 시의원 몇사람 거기에다 끼어 들어 가는 그런 식으로 되면 주민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도식국장 김학진   시의회 시의원들이 끼어들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지요 그런 맥락에서 조례를 개정할게 아니고...
○신경태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뜻 우리가 심의하는 뜻은 어쨋든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원들이 숫자를 많이 들어가는게 목적이 아닌 우리 의회가 과거보다는 더좀 잘해보자 더 발전적으로 하자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의 이의가 없을 때는 대충편의대로 구성을 해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엄선해서 하자 그런 얘깁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신위원님 말씀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 자격건에 대해서 앞으로 위촉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위촉을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아까 임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잘 모르셔가지고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때 굳이 우리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 이종환   충분한 질의를 하셨을 줄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ㄴ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도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이 된지 두달정도 됐습니다.
  조례만 보고 임기에 대해서는 없기에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낭독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는 생략을 하고 3조를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리입니다. 영 제 6조 11호의 2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합니다.
  2.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천두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조각 등 공작물을 말합니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에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점용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의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일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행령 제6조제11호의 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이 종류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을 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항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본 안건은 1991년 11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제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점용허가의 기준 및 기간 녹지의 관리, 점용료의 요율 및 납부 원상회복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에 있어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부합됨을 물론 제반규정이 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점용료 구정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범위내에서 인근타시와 비교 적용하여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규정된 조례에의 위임근거와 시달됨에 따라 아직까지 제정 시행치 않던 도시공원관리와 녹지관리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의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에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도시공원이 우리 광명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공원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공원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위락공원을 건설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 관내의 공원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은 구름산 공원, 도덕산 공원...
○백재현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공원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강선 위원   8조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8조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입니다. 도시공원에 있어서 도시공원이외의 시설 기존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모두해서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백재현 위원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공원을 전부해서 도시공원으로 표시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중에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자연공원은 더 큰 것이고, 근린공원은 그다음 어린이공원은 1,500평 이하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광명에 해당하는 공원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자연공원은 구름산, 도덕산 2개소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철산공원내에 8군데입니다. 하안공원, 광명제1공원, 광명제2공원...
  소하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56개소입니다. 광명 전지역에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근린공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산공원, 하안공원, 광명제1공원, 광명제2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광명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철산1동에 있는 광명공원, 명휘공원, 소하동에 있는 소하공원, 하안공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안동 근린공원은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하안택지개발하는데 철망산옆에 있는 곳입니다.
  독산동 근린공원도 하나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가스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에 가스배관만 통과하는 것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시가스를 지어 넣으려면 압을 출구에서 설치하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경태 위원   다운장치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게 7평 내지 9평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공원법상에 있어서는 점용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원중에서도 나름대로 어린공원이나, 자연공원, 근린공원 같은 것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도시공원법상으로는 가능한데 개별법에 의해서 안된 것도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이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만, 우리시 운동장의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공원으로 표시를 안하고 그냥 운동장부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사실 가스배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단독주택같은 곳은 설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 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신경태 위원   지금 점용허가 및 녹지에 대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준칙이 건설부에서 내려오지 않아 저희들은 법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시행령이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세부사항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백재현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광명시의 세입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김강선 위원   백재현 위원님의 말씀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과연 공원의 점용허가가 어느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제정에 보탬이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법을 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관리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조례안 자체가 지금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머리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 많고...
○도시과장 이태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때 그때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백재현 위원   점용료는 지금까지 법으로 정한 요율과 비슷합니까?
  큰차이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차이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지금까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어보셔서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아시는 것은 좀 뭐하실 것입니다. 91년도 5월10일날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조례안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신경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6분)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구확장에 따른 실과장 증원 또는 실부분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을 국장으로 격상시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기존 조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보면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이 설치되어 있고해서 과장으로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에 둔다는 것은 좀 곤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 위원을 격상시키고져 안을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 소과장으로 한다하는 것을 개정안을 '당연직위원을 각실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시달되는 각종 시책 사항에 대한 건, 그다음에 저희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을 개정할 때 바로 그 전에 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시정에 관한 이의신청과 청원심사라든가 등등, 주요한 시정의 업무에 대한 시정시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실무적으로 심의 협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과장으로 되어 있던것을 당연직을 국장으로 격상시켜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본 안건은 1991년 11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 기구확장에 따라 실, 과장 간부들의 증원으로 비능률,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정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화된 운영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을 각실과소장에서 각실국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동 사안은 현행 당연직 위원을 각 실과소장 26명에서 각실국장 6명으로 격상하려는 것으로 수가 많아 의견조정의 어려움은 물론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위원회 수를 실국장으로 하여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통상 월, 연단위로 해서 몇번씩이나 열립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의회로 제출하기 이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는데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만 심의를 하게 되니까요.
○신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당연직이 있고, 또 당연직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당연직외에 위촉된 위원이 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직 없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법에 명시된대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하던대로 그대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다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은 특수한 경우 말입니다. 외부의 전문적 지식을 사야할 경우 저희는 대부분 용역을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면 되겠다하는 것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외부인을 위촉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의 행정여건도 변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중입니다.
○신경태 위원   법취지상으로 봐서 애당초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 일상업무라는 것, 시장 공무원 자체에서 조례안이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수 있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보다 더 필요한 식견이나 자료를 들어야 되겠다는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 대비해서라도 기왕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로 당연직외에 이러한 위원을 위촉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태 위원   이 위촉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가서 위촉할 수는 없으니까, 위촉을 해놓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참작을 시킬 수 있는 지금 시청관계 실국장님, 타기관의 이와 대등한 공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요. 그러면, 2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여러의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도 포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조례안에다가요?
○신경태 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직과 각 실국장외에 지방의회 위원으로 하던지 시의회 위원중에서도 그 내용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시 의원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중에서 이곳 시정에 밝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신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여기에서 그밖의 인사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광명시조정조례위원조례를 보면 제4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는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정례화되어 있는 회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백재현 위원   사실 조정위원회는 결정내용이 2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포괄적인 다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전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상당히 시정조정회의 성격은 업무면에서도 아무 막중한 업무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례 결정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계장이 그냥 간사로 되어 있어도 별일없이 일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실국과장으로 한다고 했고 조례상 명문화는 되어가지고 있지만 이미 부여되어 있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일은 처리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시정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것을 의결함에 있어서 사실상 시청의 간부공무원 몇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더 폭을 확대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를 끝내고 이어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행정관청의 국장들이 예를 들면, 지역경제국하면 지역경제국 과장들만 전부 국장으로 총괄해서 하자 그렇기 때문에 과장들이 모여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는 국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사실 이 조례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사문화되다시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운영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회의록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럼요.
○김강선 위원   시에서 간부회의를 하면 그것으로 해서 싸인이나 받으시고...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입니다.
  간부회의는 별도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확대간부회의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이 있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들, 공무원들만 의사를 묻고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위촉해서 위원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도, 안 만든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동안은 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안하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야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운영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나머지 일반적으로 추진한 실적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몇 개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충분하고 원만한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가지고는 획일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신경태 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게도 볼수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덮어두고 현재 조례상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것은 쉬운대로 공무원을 위촉해 놓고 그 외의 외부의 인사에 대한 위촉은 안하고 운영을 해 나왔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게 아니냐 하는게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는 그렇게 했었더라도 지금부터는 조례에 있는 그대로 위촉직은 당연히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온대로 과장이 많아지고 국이 많아졌으니까 국으로 하되 위촉직에 대해서는 위촉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의원도 여기에 참여를 시키면 조례안건이 의회에와서 심의의결을할 때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미리 처음부터 의회 의원이 한두분이라도 참석을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에 와서 본 회의에 통과시킬때라든가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원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상시 위촉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회의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위촉을 하든지...
○김강선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신경태 위원   한번 위촉을 해서 이번에 조정위원회를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가 보건이다 하면 보건위생에 전문적인 사람을 하고, 또 다음에는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사람을 위촉을 하고 그것은 그 취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두가지가 있는데 내부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만 구성된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위원장 이종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4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광명배수지도시계획결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써 본시와 인천, 부천 등 공동으로 건설되는 통합정수장으로부터 1일 55,000톤입니다. 1995년 목표입니다.
  이 25,000톤이 수수태세를 갖추기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광명배수지를 신설 15,000평방미터입니다. 주민의 급수량 향상과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고 하절기 급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어코져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명이 수도, 위치는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36,454평방미터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그린벨트의 자연녹지입니다. 시설용량은 15,000평방미터와 7,500평방미터와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일간 신문 2곳의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계획결정안의 제안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도과를 담당하고 있는 고문계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1년도 11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수도권, 광역 수도권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서 통합 정수장으로부터 1일 55,000톤의 수수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 36,454평방미터의 광명배수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 부천, 광명, 시흥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명상수도 4단계 사업 91년의 수혜도시로서 현재 1일 90,000톤의 사용량을 95년도까지 145,000톤을 확충 공급하려는 것으로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하안배수지 신설에 이어 2번째 사업으로 고지대의 만성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민상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당면사업으로 특히,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급수난을 감안해볼 때 동사업의 필요성이야말로 최우선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과정과 예산등 기타사항을 수도과장님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환   수도과장님 안계십니까?
○신경태 위원   공무계장님이 오셨습니까?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우리 조례상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출석하신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수도과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할텐데 사전에 통보도 없이 계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전에 통보받은 바도 없었고 청내에 안계셨던 것도 아니고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사전에 수도과장에 맡겨 계장이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그렇게 계장이나 실무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할만큼 그렇게 소홀했던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침에 시간에 맞춰서 가기로 했었는데 시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아침에 준비까지 다 해가지고 제시간에 맞춰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5.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간추려가지고 시당국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예요. 위원님들도 책임자가 와서 소신있게 제안설명을 하고 또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도록 이렇게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중요한 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한다든지 청내에 안계시다는 사전 통보라도 좀 해주셨어야 하는데 해 주시지도 않았고, 하물며 청내에 계시면서 안나오셨던 이유는 과장님 어떤 저의에서 그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얘기를 같습니다. 이점은 다른 특별하게 별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부 직원이 와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측의 사전준비와 질의답변 관계의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 시간을 이렇게 끌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답변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변자는 시장이고 시장이 부득이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이 정해놓은 담당공무원이 실국장 과장선까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사실장 과장이 와서 하든지 국장이 와서 하든지 거의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정에도 없는 계장들까지 회의장에 와서 질의답변을 하고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게 하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너무 너그럽게 할애를 해주니까 더 심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질의 답변은 우리가 정해진대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특별위원회라 함은 본회의에서 다룰 것을 우리 5명에게 위임을 해서 여기서 통과된 것이 100% 본회의에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고 오히려 위원 자신은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자체가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일이 우리가 5번째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회의때도 특별위원회에 모과장님이 출석하지 않고 시에서 간부회의를 한다고 해서 30분이상 지연돼 가지고 출석한 이런 예를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상당히 저는 의문점이 있으며, 물론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특별히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본 위원회가 중요하고 본회의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각성을 바라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연락을 해서 과장님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집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국장님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국장님, 답변전에 김위원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한 사항에 동의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신경태위원님이나 우리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수도과 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가 규정돼 있고 그 규정을 벗어나고까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퍽이나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태 위원   위원님들의 뜻대로 지금 여기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지요. 다음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안건도 의사국에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관계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오늘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오늘을 교훈삼아서 다음부터는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좀 숙지를 해두셨다가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수혜도시로서 본시와 인천, 부천 등 공동으로 건설하는 통합 정수장으로부터 5만5천톤, 하루에 5만5천톤을 지급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5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번 광명시에서 광명시 배수지로 명명했습니다.
  보유가 15만톤에다가 주민의 급수량을 향상하고 고지대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하절기 급수에 원활을 기하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어코져 배수지가 광명으로 설절했습니다.
  이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배수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설부에 저희가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았느냐 하면 당초 9만톤을 갖다가 4만5천톤, 5만5천톤의 증가로 건설부 당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위치는 노온사동 산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36,4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시설용량이 1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7,750톤의 이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면적은 3만622평방미터이며 5단계 사업에 1만5천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 50,832평방미터로 증가해 가지고 36,454평방미터를 도입을 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91년 10월15일 경기일보하고 16일날 경인매일하고 14일간씩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있어서 갈음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지요, 사업 진척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한건데요, 현재 그게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아직 지금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야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토지매입은요
○건설국장 강태환   토지매입은 일부 돼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지금 추진사항을 오늘까지의 추진사항을 수도과장이 보충설명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예, 그럼 수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도고장 황윤조   지금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9만톤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흥에서 4천톤을 할애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9만4천톤을 가지고 우리 광명시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이면은 할애받은 4천톤은 시흥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9만톤이 되는데 9만톤 가지고는 우리의 주용량이 안됩니다. 그래서 4단계 사업으로 5만5천톤을 더 확보하려는 4단계 사업을 합니다.
  지금 통합정수장을 인천시 남동에다 정수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해주고 그 물량을 노온정수장에서 빼오는 것입니다.
  5만5천톤을 빼서 먼저 결정하신 하안배수확장공사입니다.
  6만5천 더 확보를 하고 광명배수지는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면 노온사동에 영서전력소가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영서전력소 위에 산이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광명배수지에 닥 자연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은 하안배수지 하나로 했는데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철산동하고 광명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14만5천톤을 공급하면 내년부터는 10월말 정도 돼야 됩니다.
  10월말 정도부터 물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곳의 용지는 22필지입니다.
  그곳의 16필지는 지금 보상합의가 됐고 나머지 6필지는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22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모두 54억이 듭니다. 용지비가 7억 나머지가 시설비인데 내년 당초 예산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22억 밖에 없고 나머지 32억은 더 확보해서 내년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사업인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것을 승인은 득했고, 득한 것을 가지고 그린벨트내의 인가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건설부장관한테 그것을 도를 거쳐서 지금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금년내에 시행 행정 절차를 다끝내고 내년도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4단계 사업 남동정수장이 준공이 되는 시점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어떤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보상협의만 16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용지매입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지금 종중땅이 하나 있습니다.
  19사람분으로 돼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금 합의가 안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 주장이 "종중땅이라서 그걸 못판다. 지금 적게드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서 그방법을 우리가 지금 강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옹벽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되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설명)
○김강선 위원   하안배수지하고 광명배수지하고 높이 고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80선입니다.
○백재현 위원   노온정수장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64선입니다.
      (도면설명)
○김강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안정감을 갖습니다만 용지매입도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십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합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서 용지매입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절차상 말입니다. 어느 지목을 어떤 땅을 산다하는 이런 승인을 받아야지요.
  부동산 취득, 쉽게 얘기해서 할머니 노인정을 사듯이 이미 예산을 사드렸습니다만 땅을 사는 승인요.
○백재현 위원   전문위원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허효강   취득승인 받아야지요.
○김강선 위원   우리가 어제는 본회의에서 통과는 했지만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매입건도 그런게 아닙니까?
  감정은 2군데서 받아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못하고 또 의회에 부동산취득승인을 맡아서 사야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예,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사기 위한 지목이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는 동시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몇번지를 살 수 있다 하는 그 취득승인도 그때 같이 받아내야지 감정하고 승인받고 그러면 절차가 회의라는게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더 더군다나 종중산 같은 것은 타협보기도 힘든데 타협을 보고나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우리 의회 임시회가 소집이 돼서 거기서 통과를 받게 되면은 과정이 그렇게 되면 이게 사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미리 이것은 산11-1번지라든지 이런 번지가 나와 있으면 의회승인, 부동산 취득승인을미리 맡아 놓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의 2군데서 정하는대로 하는거니까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또 사는데 부동산이 오늘 판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안판다고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시는데 사라고 조르고 나서 승인을 해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면 의회가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 기간이 참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면 원만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재현 위원   수용가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용가가 이미 결정이 나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 수용가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감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을 살려면 주인하고 타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C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중간에 넣어서 결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결정을 보고 나서 이걸 하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절차상 복잡하고 시간이 가니까 내 얘기는 이미 배수지 토지는 어느 번지로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면적도 벌써 결정됐는데 지금 절충중이다. 아, 그러면 팔겠다 파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을 사겠다고 말입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제가 법에 밝지 못해서 잘모르겠는데요.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로확장공사를 한다. 논곡선 같은 경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강선 위원   아니 지난번 회의때 노인정을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정 문제도 추가예산을 두 번이나 따서 1억5천6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승인도 받았다는 겁니다.
  땅을 사라고요 막상 땅을 사고 보니까 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어제 우리가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봐서도 땅주인이 팔려고 승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이 현 시세로는 상당히 싸다는 얘깁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부동산 취득허가도 이미 의회에서 같이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그 절차를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선 위원   승인을 안받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황윤조   자산취득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논곡선 같은 경우 도로확장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2차선에서 6차선으로 그 보상도 즉 도로에 대한 보상도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하고 같거든요 내용이요.
○김강선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신경태 위원   도로개설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하고 시입장에서 볼 때는 시자산취득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확장하는 것과는 틀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로확장하는 것은 도로확장해서 시의재산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매입을 하면 정수장은 시 자산이 된단 말입니다.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심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자산이 되는데 광명시로 되거든요.
  저것도 즉 도로같은 경우도 광명시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자산이 아니냐 그런 얘긴데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 돼요.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건지......
○김강선 위원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노인정 같이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같으면  미리 해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우리가 알아봐야지요.
○장순원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법해석을 하시러 나가신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환   이 사업이 만약에 승인될 것 같으면 언제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한달잡고 2월초부터면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니까 여기보면 고지대 급수난 해결과 하절기 급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내년 10월달이나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하절기 우리 광명시민의 급수에 차질은 안생길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고지대는 급수난이 겨울철에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황윤조   시흥시 것이 4천톤을 주면 지금보다 오히려 물이 적습니다. 내년에요. 내년 하절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격일제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5월부터 8월까지 격일제로요.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격일제로 보내면.
○수도과장 황윤조   내년도에 남동정수장이 아무리 빨라도 원래 준공일짜가 10월22일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경우든지 곤란합니다.
  지금 물을 더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톤이나 더 받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한게 내년도 하절기에는 지금 배수지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남동정수장이 준공돼야 됩니다.
  격일제를 지금 검토하고 또 하나는 건설부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수원, 부천, 시흥, 광명 물량을 원 상태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몇 개월만 만톤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건설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톤만 할애받으면 내년도에는 격일제 안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내년도에 몇 달동안은 격일제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그래서 여기서 하절기는 91년도 하절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장순원 위원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를 제출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이 수용가의 일원으로써 이런질의를 하는게 사실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미 참석을 했으니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용가가 과연 몇가구가 되며 수용 토지주 그리고 수용액이 결정됐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전체 토지의 매입이 됐을 때 전체 예산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수도과장 황윤조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적도와 함께요.
○장순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공람공고를 경인매일과 경기일보의 두일간지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15시00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의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집행하여 광명7동 산 74-1번지 정비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고져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산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고 여기에는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붕괴)상태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는 산사태 위험이 많고 수해피해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원 및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주택개량이나 개축이 불가능하며 건물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지역에서의 건물개축이나 신축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을 정리하여 산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이 지역의 건물을 무허가 건물은 전부 철거한 것이고 이 지역에 조림을 해서 본래에 산림상태대로 복귀시키고져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광명동 산74-1번지 그린벨트로 도시공원지역에 속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져 하는 면적은 1,743㎡이고 소유자는 25명의 공유지분으로 돼있습니다.
  당초에 국유지였던 것이 개인에게 불하가 돼서 25명이 공유지분으로 돼있는 이 토지를 저희가 시에서 취득을 해서 도시공원 환경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져 이번에 재산취득을 하고져 승인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참고)
○위원장 이종환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본 안건은 '91년 11월7일부터 11월12일 동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7동 산74-1번지 정비사업을 원할히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광명동 산74-1번지 그린벨트 및 도시공원내 24명의 공유지분 소유건물 1,743㎡ 사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사안은 풍수해대책 일환으로 '90년 4월 24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명7동 산동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8천만원등 총 6억8천만원을 들여 무허가 밀집지역의 사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정비나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코져 하려는 것이나 주민의 이주대책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추진토록 하는 조건으로 적극 추진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이미 '78년도에 양성화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현재 양성화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양성화하려고 했다가 양성화가 안됐습니다.
○김강선 위원   불하만 해줬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시에서 개인적으로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시흥군 공유지분으로 돼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공원까지 합해서 96동이라고 그러셨지요. 이것이 '69년에서 '70년에 조성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3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김강선 위원   '69년부터 그렇지요.
  이것을 철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6동을 한 5백평되는 땅을 사가지고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되는데 96동에 대한 세대수가 몇세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총 세대수가 143세대입니다.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39세대입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옥주가 살고 있는 세대가 39세대이고 나머지는 지금 외부사람이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96동중에 39동은 소유주가 살고 모든 세대주는 143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하는데 따르는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이주대책은 계속 추진중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무리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택공사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세대의 본래 건물 소유자 96동 143세대 이곳에 대해서는 중앙산업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된 곳은 특별분양이 가능토록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산업에 얘기를 해서 특별분양을 내놓아라 해서 그것이 96세대와 광명7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사업시행 이전의 분양대상자 140세대하고 해서 140세대+96세대, 이곳에 대한 것은 특별분양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획정리담당직원이 주택과에 가서 협의를 했고 도시과장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특별분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6동네에 있는 세입자 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세입자에 대해서 연구, 검토, 보완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500평 매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자체 계획을 우선 철거되는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그 사업을 시행해야 우리 광명시민의 집단민원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추진이 안되면 또 사업자체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선은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또 땅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선은 먼저 이주대책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사업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서 이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고 시에서는 방침을 이사람들의 권리는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후에도 정작 특별분양이 된다면 이사람들은 언제든지 분양을 받든지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그렇게 확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안되면 어쩌실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다른 사업체의 특별분양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96세대에 대한 가옥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심의선에서 결정은 안되지만 협의가 되면 그것은 금년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143세대의 가옥주 96세대가 있고 또 세입자가 104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입자 104세대에 대하여 또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 96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중앙산업의 특별분양일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도 문제로 남는 것은 세입자 즉 104세대에 대한 문제점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도비가, 우리시비는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편성시키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지만 지금 3억이 작년도에 내려와서 있는데 12월말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도에 줘야됩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에 대한 원인해결을 해가지고 1년을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묶어 놓고 있다가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억원을 뺏긴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강선 위원   현재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땅을 팔 때에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응하질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우선 이주대책을 세워가지고 당신네들이 이것을 팔고 어느곳으로 이주해 줄테니 해서 이것은 매수하는 것으로 해야 사업이 줄테니 해서 이것은 매수하는 것으로 해야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고 또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경태 의원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착수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면 가옥주한테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협의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월초쯤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할려고 합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그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봅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이주대책이 결정되지 않는 한 아마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일단 사업을 진행시켜 놓고 나서 이주대책의 대안과 맞아 떨어지게 합니다.
○신경태 위원   어쨌든 이 지역에는 결국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근래 입주권 타기 위해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20년 30년전부터 있었고 또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새로들어온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광명시민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주대책없는 상황에서 또 막연하게 협의만 해보려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진행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명시내에서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새로 여러군데 생겨나서 풀려나갈 그런 사항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큰 민원은 물론 도시미관이라든지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또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3억원이 도비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까워서라도 통과를 시키자 그러면 설사 그 돈을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선량한 시민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계는 빨리 관계공무원들이 협의절차를 거쳐 해당자들하고 또 도라든지 중앙산업 관계자든지 좀 협의를 해서 다음 정기회의 이전에 진척되는 사항이 있는대로 이 안건을 계류시키는게 옳다고 봅니다.
  오늘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통과를 시키면 우리의원들이 결국 시민들을 겨울 엄동설한에 내쫓도록 하자는 그런 일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건물을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태 위원   어쨋든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원하는 것은 이주관계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보상금이 얼마냐 그런게 지금까지 논란이 돼왔는데 다른 지역에도 대책을 세워 주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담당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나서 모른다고 하던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의 이런 조례 같은 것이 통과만 돼서 진행하면 그때 있던 공무원은 그대로 빠져나가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좀더 신중이 생각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주대책이 서있지 않은 그 사람들과의 땅의 합의는 100%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전무한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마 어느정도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협의매수의 결정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감정평가원에 의한대로 합니다.
○김강선 위원   그것 가지고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안파는 땅을 억지로 사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데 제대로 대책도 없이 그렇게 협의매수가 지금 감정가격이 현시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이태윤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 가격을 현 싯가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아마 한 80%선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주대책만 해결된다면 지금 상당한 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그쪽지역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병행해서 묻고져 합니다. 우선 그린벨트내에 취득코져 하는 1,743㎡뿐만 아니라 그일원은 국유지로 돼있지요.
  국유지 건물 보상을 해줘서 도시공원화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전반적으로 손을 댈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사유지에 대해 시라든가 토지, 건물, 가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다해줬던 겁니다.
○백재현 위원   공원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내 1,743㎡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아니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할라고 보니까 5백여평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철거대상은 철거대상인데 그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취득을 하고 매수를 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건물은 전반적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정도가 추정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고있는 것이 6억8천5백만원입니다.
○김강선 위원   보상까지 다해서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저희가 광명7동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거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가면서 토지에서도 국유지 틈바구니에 사유지를 빼면 사유지는 한 500평정도 되는데 사유지를 국유화해서 아니면 사유화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백재현 위원   국유지로써 들어가 있는 동수가 96동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백재현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위에 있는 동수는 몇동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20동입니다. 집은 20동이고 공유지 소유자는 2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평은 재산취득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일단은 임야를 취득을 한다는 얘깁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주고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승인될 것 같으면 보상공고를 해놓고 그 공고기간도 보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취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금년안에 이월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743㎡의 500평이 되는 땅은 백만원씩 되는데 모두 5억이 됩니다.
  건물보상비까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녹지과장 이청일   작년 6월에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산꼭대기 같은 경우는 별로 평가가 안나옵니다.
○김강선 위원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물론 두분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해드릴때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억울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지만 억울한 감을 갖고 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오죽해서 산꼭대기에 가서 삽니까?
  이런 분들을 온정으로 도와 드리지는 못할망정 전체 광명시 쪽으로 봐서 해야됩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철저로 철거한다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는 안되고 또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년이상 벌써 거주한 지역이고 어느정도 정착을 해서 80%이상이 만족감을 갖고 다른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하며 법에는 그런게 없다하는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2분이 의욕적으로 도에서 도 3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예산확보도 앞으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유보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내년까지 연장해서 해결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런 점에서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감수하셔서 하신다면 저는 동감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강제로 밀고 나간다면 큰 민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백재현 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휴회를 하고서 시당국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건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됐고 이게 위원간에도 납득할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문제는 도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받고 지금 6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또 하절기 산사태등 위험성이라든지 도시미관등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들이 염려하는 바는 거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또한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대책입니다.
  이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행정대집행이나 강제집행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하는 마찰을 빚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권 관계와 건물소유주에 대해서는 해결이 명확하게 됐다고 보장을 했습니다만은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법으로 따져서 처리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마당에서 서민보호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 시에서 이사람들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물소유자 보다 거기에 집세 1만5천원, 50만원에 세들어 사는 어려운 사람의 이주대책을 더 명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지금 중앙산업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다른 지역 어디어디의 특별분양 입주권 관계를 지금 도나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나 소유자 모두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처리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신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저희 관내 이러한 유형의 실태를 너무도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을 지금 재해위험으로부터 방지를 하고 열악한 상태에서의 주거환경을 바꿔주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 내지는 이사를 해야될 사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은 물론 저희가 보상가를 책정해서 보상을 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00%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감안해서 비록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게 하는 이런 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 초래하지 않고 협의 매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 위원   이주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96동에 대한 분양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산업의 아파트 건설부분에서 특별분양을 받아가지고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세입자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집행 국장님으로부터의 답변에서 지금 매수하는 과정에서 행정강제집행이라든지 또 강제매수, 강제철거 대집행등 과거에 주민과의 마찰을 볼 때 이러한 형식을 하지 않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문제와 또한 이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주대책을 통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무슨 아파트든지간에 이주대책은 충분히 세워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