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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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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0일(화)14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3.   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1. 심사된안건
  2.   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3.   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위원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에 대하여 정수에 대한 기본사항을 약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드리면 정수물품은 기본정수물품과 사업정수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정수물품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무용정수로서 오토바이, 복사기, 등사기 등 41개 품목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정수물품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비로서 트랙터, 발전기등 67종이 해당되겠습니다. 승인요청드리는 본 건은 아래와 같이 기본정수물품과 사업정수물품에 대한 신규취득 정수승인 요청입니다. 보호장비에 대한 대체 취득, 작년 보호장비를 폐기처분금정수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로는 신규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19종 220대로서 297,400천원이 소요되며 보호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은 모터싸이클외 6종 17대에 18,892천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은 멸균기 1대에 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광명시청 산하 각 실. 과. 소 및 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본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92년도에 구입하므로서 위민행정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승인된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총계로 집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3대를 이번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 2대, 냉장고 12대, 에어콘이 15대, 냉.난방기 1대, 온풍기 1대, 동사전송기 1대, 경보장치 4대, 무선장비세트 48대, 텔레비전카메라 1대, 녹화기 2대, 정사진카메라 14대, 응접세트 5세트, 세탁기 6대, 타자기 2대, 퍼스날컴퓨터 21대, 전자텔레비전 7대, 엠프 3대 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에서 신청한 내용으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전문위원 정병무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3조 제2항에 의거 각 실. 과. 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대체 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모터싸이클외 19종 220대를 29천740만원을 들여 신규취득하고 모터싸이클외 6종 17대를 1천889만2천원을 들여 대체취득함과 사업정수에서 발전기외 3종 8대를 2920만원을 들여 신규취득하고 멸균기 1대를 500만원을 들여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사안은 시본청과 사업소와 각 동에서 행정사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정수물품과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정수 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정수를 책정 승인하여야 하나 에어콘등 일부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나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전기사정 악화등으로 보아 일부 정수물품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자리에서) 최낙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에어컨디션이 광명6동, 철산4동, 학온동에 각각 1대씩 되어 있는데 타동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타동은 현재 보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자리에서)동장실용으로 한 대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고장 이재영   민원용으로 민원실에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자리에서) 회의실 및 동장실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동 회의실 및 동장실용은 거의 없고 있으면 좋겠지만 2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합니다.
  타동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대부분 민원실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회의실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동장실과 민원실에는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자리에서) 민원실에는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관계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동장실에는 대부분이 동장이 동장실에서 업무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민원실에서 많이 하게되고 동장실까지는 에어콘이 필요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선   현재 민원실에는 17개동이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동장실에는 회계과장님이 지금
○회계과장 이재영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실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실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자리에서)13개동만 우선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동장실보다 회의실을 주로 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자리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면 사주고 안하면 사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자리에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의 것은 일괄적으로 해주는데 동장실하고 회의실에는 일괄적으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안하다가 없어서 선정이 된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자리에서) 17개동을 한꺼번에 해주어야지 예산이 안된다면 어떤 원칙하에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자리에서) 어느 동을 정해서 1, 2대 해주다 보면 17개동을 한꺼번에 해주어야지 예산이 안된다면 어떤 원칙하에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자리에서) 어느 동을 정해서 1, 2대 해주다 보면 17개동 똑같이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해주고 어느동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다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90%는 현재 동장실에 냉. 낭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지역에 유지분들한테 대부분 회사를 받은 난방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동의 신청량은 가급적이면 승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주영하 위원   제 생각은 현재 여름이 5, 6개월이나 남았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을 하기 보다는 파악을 다하셔서 없는 동이라든지를 파악해서 1차 추경에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선   물품을 지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티오정수만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여름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권천 위원   소방서에도 3개가 올라와 있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티오승인을 해주면 여름에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사라는 뜻인데
○위원장 최종선   시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현재 정수물품에 대해서 가격면에서도 검토해야 될 것이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한번에 전부 승인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종선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까?
○신경태 위원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회의실용, 동장실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여타 동은 지역주민들한테 회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정수물품 정하는 것은 일단 정하면 원칙을 17개동 전체를 똑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어디에서 기증이나 회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것 같고 뒤에 보면 관사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급이상을 먼 거리에 있는 분들 출퇴근을 위해서 관사를 마련해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최소한 1년반 내지는 2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라고 하는 자체가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탁기같은 기본시설은 발령받아 오는 분이 이사와서 쓰고 자기 비품을 가지고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재현 위원   (자리에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네,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아까 이종은위원이 이것을 소위원회로 넘기자는 가부표시를 해서 소위원회로 넘기든지 계속 토론하고 질의를 받든지 해야지 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안되고 위원은 위원의 제안을 다시듣고
○위원장 최종선   그러면 이종은위원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반대의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들께서 물량이나 전체 파악을 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전체위원들의 동의로 알고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검토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14시20분)

○위원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취득대상은 소하1동 사무소 건축으로서 우리시 17개동 중에서 청사가 없는 유일한 동으로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장소가 소하동 81-4번지로서 '91년에 구입한 400평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 250평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41천6백만원으로 재원은 지방공채차입 1억과 시비 31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92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는 월 112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좁습니다.
  민원처리에 불편이 있어 동사무소를 신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25분)

○위원장 최종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전문위원 정병무입니다. 소하1동 사무소건축 공유재산취득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소하1동은 시개청후 지금까지 동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임대사용하고 있어 동청사를 건축 이를 해결하여 민원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1년 구입한 소하동 81-4번지의 대지 400평에 공사비 4억 1,699만원을 들여 '92년도에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사안은 근 10여년간 동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월 112만원의 협소한 임대건물을 사용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초래해온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청사 10개년 계획에 의거 17개동중 마지막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인 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대민봉사행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동청사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재영   당초에는 소하동이 외진데고 공공건물도 없고해서 크게 지을 려고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동하고 기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몇평 클 정도입니다.
  다른 동보다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크게 지을려고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동사무소 250평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평수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대부분 요즘 짓는 동사무소 평수가 200평이 다 넘습니다. 전부 230, 240평 대지에 따라 다릅니다.
○김권천 위원   하안2, 3동 같은 규모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 보다는 클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자리에서) 구조는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설계하는 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자리에서) 지어져 있는 100평 미만의 동사무소는 우리 시 계획상 언제 240 ,250평 동사무소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최종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소하1동이 사실 10년만에 처음으로 청사를 마련하는 중요한 승인의 날입니다. 그동안 소하동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제4차 회의는 '9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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