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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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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0일(금) 10시05분


  1. 의사일정(제3차)
  2.   1. ‘92년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안 
  의사진행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건설국, 특별회계, 사업소 소관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금년도 예산은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우리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있습니다만 시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을 제외하고 부득이 신년도에는 이 사업이 꼭 있어야 된다는 내용만 간추려서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도시업무, 주택, 녹지업무가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사항임을 여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기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가 다 잘되도록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은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특별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이 계장이나 기타 다른 분에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에 있어서 간략하고 명료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답변자가 위원에게 되묻는 질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273페이지 세입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개발이익 부담금 세입이 철산택지개발 지구에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조정을 했는데 납기가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91년도 세입에서 삭감하고 납기말일이 3월로 되어 있어서 ’92년도 세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철산 택지개발 2공구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들산입니다.
이종은 위원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을 다루겠습니다. 275페이지 녹지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림관리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275페이지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산불진화요원 급식비 등등 277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산불대책본부 급식비는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인데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요원 급식비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200명 3회를 계상했는데 산불이 안 나면 필요 없습니다. 대기조는 봄철하고 전직원의 1/3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데 그때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됩니다.
  이것은 250만원해서 50명정도 봄 3개월 가을에 1개월동안 시청 전체직원의 1/3을 대기시켜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급식비입니다.
김권천 위원    277페이지 산불감시원은
○녹지과장 이청일  봄 3개월 가을에 1개월을 감시원 70명을 고용해서 단가 14,030×70×120일 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민간인입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습니다. 60세 내외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1일 고용입니다. 금년에도 70명선이 유지되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70명을 우리 관내에 배치를 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산불진화요원 급식비했는데 산불이 나면 우리 공무원한테만 지급을 하는지 일반인에게도 지급을 하는지
○녹지과장 이청일  일반인도 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 돈을 시청에서 관리하면서 지출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277페이지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 5대 차량용 무전기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17개를 보유하고 있고 5개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 방침은 32개를 광명시에서 확보하라고 했는데 일시에 구입하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형은 2대중에서 1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에 산불감시탑이 몇 개나 설치되었으며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어떤지
○녹지과장 이청일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덕산에 1군데, 공설운동장 부지 뒷산에 1군데, 구름산에 1군데, 학온동 도고촌에 1군데 그래서 지금 한군데를 굼뎅이 뒷산에 하려고 합니다. 소하1동 하안동주변이 가시가 됩니다.
이종은 위원    277페이지 산불진화용 삽구입, 수목전정가위 및 풀베기용 낫구입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가면서 낫이나 산불진화를 위한 삽을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불이 나면 삽을 200개 내지 300개를 싣고 갑니다. 지금 지역에도 불이 나면 연장들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300개를 가지고서 불을 끄면 회수율이 1/3, 1/4도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각시?군 공통사항인데
이종은 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회수율이 낮을 수도 있는데 해마다 비용을 들여서 계속 장부구입에 쓰고
○녹지과장 이청일  이것을 가지고 동에 현재 삽이 50자루 내외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산불감시가 봄에 3개월은 좋은데 가을에 1개월을 가지고 산불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가을에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방침이 가을 1개월 봄 3개월입니다.
백재현 위원    277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 11,700원 있는데 매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청일  봄에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가을에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4개월인데 봄부터 감시원을 각 동에다 모집해서 감시원 70명을 배치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고 무전기도 17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1일 얼마씩 지급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내년도 예산은 14,030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영림관리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림사방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278페이지 산지조림(반상회건의사항)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지금 도덕산, 철산4동이라든지 철망산 기타 산을 보면 대부분이 공원지역들인데 산을 단장하는데가 많습니다.
  광명 6, 7동 가면 산초입에 보면 그러한 잣나무조림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조림비입니다.
박기수 위원    279페이지 산사태위험지 사방사업에 5백만원, 산사태위험지 예방사업 29백만원 있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지번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279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선양 홍보물 발행에 250만원 있는데 이 돈으로 무궁화 꽃을 사서 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이청일  무궁화관리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서 책 1,0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쥐똥나무대목이 많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이청일  280페이지 쥐똥나무인부임은 지금 우리 시가지에 쥐똥나무 수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쥐똥나무를 계속 전정해 주고 있습니다. 연5회 해주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 자동전정기 30만원짜리 3개를 구입해서 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재 및 보호철책은 시청 앞부터 철산2동으로 내려가면서 쥐똥나무식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쥐똥나무를 심고 철책도 하려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온신국교앞에
○녹지과장 이청일  금년에 쥐똥나무를 50미터 정도를 했는데
김권천 위원    13백만원정도 듭니까? 철산2동에 보호철책한 것이 얼마나 되지요.
○녹지과장 이청일  쥐똥나무는 1,500미터를 합니다. 철책 600미터가 플러스됩니다.
최낙균 위원    쥐똥나무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가로미화와 무단횡단 방지가 되고 도로무단 점용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정예산 153페이지 보호수외과수술이 있는데 위치가
○녹지과장 이청일  옥길동에 1군데, 광명원광명에 2군데, 소하2동 오리정승이 있는데 1군데, 애기능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정확한 지번하고 명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 283페이지 철산3동 복개천 보안등 설치를 지금 현재 업무부서가 녹지과가 맞습니까? 복개천공원인데 보안등이 한두개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녹지과장 이청일  공원을 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복개공사는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주민이 보안등이 없다해서 놀이시설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보안등 4개정도가 필요해서 100만원×4해서 400만원 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282페이지 어린이공원 조경수식재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이 14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보니까 나무가 없어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다음에 정자목으로 쓸 수 있게 느티나무를 심을라고 합니다. 위치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가 더 없으면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 155페이지 하안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45백만원,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18백만원이 있는데 시설비확보계획이 있는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나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기본조성계획만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하안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45백만원이나 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평당 500원씩으로 45백만원됩니다.
최낙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용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계획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한꺼번에 사업을 하느냐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박명근 위원    본예산 28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용역해서 2억2천960만원, 도시계획 관리 및 개발행정 추진에 8백만원, 그린벨트 단속요원 18명에 대한 정보비 21백만원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용역은 용역회사에다 얼마정도 단가가 나오는가 물어 보고합니다.
  인구 1인당 용역비가 700원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개발 행정추진 8백만원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견학을 자주 옵니다. 그러면 식사대접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8백만원을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지침에 보면 청원경찰 18명 12만원 기준해서 21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빠르면 1년정도 늦으면 거의 2년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낙균 위원    결국은 도시계획관리 및 개발행정 추진에 8백만원은 접대비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는데
○도시과장 이태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수정예산 155페이지 하안공원 조성 용역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철망산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광명 제1공원 위치는 어딥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광명5동지역 이번에 청원 들어온 곳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용역비가 이것 밖에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평당 500원씩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명근 위원    28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189백만원이었는데 2119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사실은 2219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288페이지 불법매립사토 제거 중장비 임차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로하고 불법 매립용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시청에 중장비가 전혀 없지요. 가까운 시흥시의 경우를 보면 장비자체도 현대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설정되어 있는데 토탈 얼마 되는지
○기획담당관 한태희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여기에 대한 숫자는 담당관님께서 숫자를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 장비가 현대화되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시민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수도과에 누수율이 24%입니다. 1년에 16억이 되는데 그 예산을 보았더니 전부 부족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포크레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포크레인값이 57백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 사면 광명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불법매립 한 것을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자진철거 고발해서 소유자들이 하도록 조치했고 올부터는 임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 156페이지 광명동 226-13 도로개설공사해서 1473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13이 몇 동에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광명5동 서국민학교 옆인데 도에서 5억을 주면 사업방향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우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산은 여기 있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회일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이개설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부담지시서가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내려왔습니다.
박명근 위원    도비에 대한 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강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토지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289페이지 지가요원급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매년 지가조사를 하는데 토지관리계직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정원, 동사무소직원들까지 해서 조사를 하는데 기간은 보통 3개월정도 걸리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급식비하고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5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있는데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이 검토를 안 하셨으면 오늘 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기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설계심의위원 수당이 192만원인데, 건축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공무원은 못 주고 일반 외부인만 8명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그러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경찰복 피복 및 운동화 해서 26만원인데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12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그러면 피복비하고 운동화까지 해서 26만원밖에 안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청원 경찰복(정복)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복을 안 입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평상시는 안 입고 작업복으로 대처하고 정복은 타시군에 지원을 나갈 때 와 경찰서에서 청원 경찰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292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 요원 정보비입니다. 지급 근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으로 해서 144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아까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임차료 해서 포크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료(포크레인)그리고 288페이지 불법 매립 사토제거 중장비 임차료 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1천만원에 가까운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광명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중장비 구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면만 봐서는 이렇고 전체로 봤을 때 임차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임차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291페이지 무허가 건물 철거 장비 임차료 2백만원과 292페이지 무허가 건물 철거 장비 임차료 2백만원 이것은 중복이 된 겁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총액에서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총액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낙균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수행용 카메라 2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업무에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무허가 건물에는 사진을 증거로 첨부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최낙균 위원    290페이지, 복사기 수리비가 120만원인데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3대입니다.
최낙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293페이지에 보시면 공원관리 인건비에 3명이 있는데요.
○녹지과장 이청일  이것은 일용 잡급으로 해서 연 10개월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에 배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원관리를 하면서 인부들 감독이라든지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400%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인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아니지요. 인부는 그때그때 가서 우리가 녹지과에서 평균 10-15명을 늘 인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로 감독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좀 늦게 참석하신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의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310페이지를 보시면 골프연습장, 자동차학원 해서 각 1억8백만원, 5천3백만원인데 하천부지 사용료에 의해서 세입이 산출 된 겁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세입은 감정평가기관에다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이 두 곳 말고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택과장 강종운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의 요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근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3, 100분의5.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야평가는 공공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골프연습장, 자동차학원은 말입니다. 임대수입의 경우에 금액이 매우 비싸게 잡힌 것 같습니다. 자동차학원의 경우는 임대료가 일반 개인의 재산도 1년에 15%, 20% 올려도 많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시유지를 3배씩이나 올리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이것은 우리가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경쟁입찰해서 두 개다 금액이 결정됐는데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상의 최고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재작년에 17백만원을 받은 금액,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한 최고의 금액에 다시 두배세배씩 된다면 말입니다. 시유지를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작년에 한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된 금액이고요. 금년에는 입찰이 아닌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온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제일 처음에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작년 3월달에 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90년 3월달에 처음 계약해서 1년 임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91년 3월달에 재계약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금년도는 이 금액으로…
최낙균 위원    그 금액이 1억8백만원하고 5천3백만원 아닙니까? 이것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받았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입력 평가를 해서 즉, 입력 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해 냈다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세외수입 302페이지를 보시면 92년도 도로 사용수입의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로사용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점용 허가를 해준 점용료 수입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91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67백만원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점용료는 허가를 내준 건축으로 지목된 것을 점용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점용을 말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박기수 위원    91년도는 67백만원인데, 92년도의 사용 수입은 2천만 원밖에 안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도로 점용 수입이 많았었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안 161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목감천 재해방재 시설외 2건)이라고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목감천 차수벽하고 삼각주 마을입니다. 삼각주 마을에는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울시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본 예산 302페이지를 보면 아까 자동차학원, 골프연습장 임대료를 받은 것보다는 하천부지 사용료, 구거부지 사용료, 폐천부지 대부료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하천부지 사용료는 현재 도비입니다. 도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0%는 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우리시에서 쓰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이것은 30%를 받은 금액이다 이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    철산동에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그곳도 사실은 세 수입 중대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도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주영하 위원    303페이지 92년도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삼천리 가스 배선공사도 하고 있고 한국 전력공사와 통신공사에서도 지하 배선 매립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2년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봐서 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복구를 한후 도로 인접분의 손궤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복구비를 징수해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건설국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제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죄송합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92년도 예산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건설국 소관 예산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중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91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1년도 예산이 77억6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이월해서 9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안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우회도로 91년도 사업 계획 54억1천5백만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공사 2차구간인 2.7킬로미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20억원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가 26억5천만원입니다. 종합해서 46억5천만원을 가지고 9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신규 사업으로는 하안 아파트 단지에서 소하1동간(증1류11로)도로가 되겠습니다. 650미터중 350미터는 3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착공해서 연차별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방재 대책 사업비가 33억98백만원이 요구된 4천만원입니다. 광명7동 산사태 위험지구에 부족되는 재원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이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 도로 교량 관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도로교량관리 세출 부분에 수정예산 163페이지 철산1동 방음벽 설치공사 했는데, 철산1동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남부순환도로 옆의 제일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차량 때문에 소음이 심해서 방음벽을 세워 달라는 것이었는데….
박기수 위원    시에서 그동안 상당히 자동차 소음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호소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시예산으로 설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우리 광명시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아직 집계된 곳이 없고, 학교에서 들어온 곳이 17곳입니다.
박기수 위원    학교만 17군데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강태환  예.
김권천 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도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관내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아파트 단지와 도로 경계선에 해야 합니다.
김권천 위원    아파트 단지내에는 모든 나무라든지 하는 시설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소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 자체 내에서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아니지요. 도로에 의해서 소음이 나는 것이고 아파트 관내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비에서 나오는 도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안 162페이지에서 두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안양천변 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163페이지 철산2동 69-27번지 도로 개설 공사의 공사비가 16백만원인데, 보상비가 4억8천만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광명4동 42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의 공사비가 320만원 공사에서 보상비가 39천6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안양천변 도로 포장공사는 소하동에서 자경부락으로 들어가는 제방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 안길로 차량 통행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가끔 길을 막고 마찰이 심한 곳 이어서 차를 우회시키기 위해서 마을 한복판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흥 대교에서 기아대교를 거쳐서 자경부락까지입니다.
박기수 위원    제방 둑 위에 포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예.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제방 둑 위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박기수 위원    그곳 둑 밑으로 서부 간선도로가 안양까지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는 언제 합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그것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경인 고속도로하고 시흥-안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흥대교까지 현재 도로가 건설 중이어서 제방 밑으로 도로가 나고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다가 박달동 군부대 탄약고를 통과하기 때문에 군부대인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돼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기수 위원    서부간선 도로가 나게끔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먼지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 다음에 신간선 고속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하 간선도로 변에는 적은 도로가 항상 나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에는 둑 위에 포장을 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없습니다. 서울시는 많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도를 가지고 당초에 고속도로로 그어져 있는 선과 지금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설명)
백재현 위원    철산2동이나 지금 여기나 확실히 수용을 해야할 수용 면적하고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럼,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심의 하시다가 빠진 교통관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집행을 할까 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교통계장이 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예산 26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계장 강용규  교통 계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신호등을 내년도에 6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광명로, 광덕로, 철산지역 2개소, 하안단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박기수 위원    265페이지 노면등 커브길에 15백만원, 그리고 백미러(급커브 및 사고 많은 곳)라고 그랬는데 광명시에 이렇게 급커브길이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계장 강용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면등은 이번에 광명로 및 일직로 확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커브가 정확히 있는지 그것은 예측허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여건이 달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상회나 지역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건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건의를 대충 받아들이고 보면, 지금 제가 광명시 전체 어느 커브라고 하기는 교통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정확한 포인트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기수 위원    도로의 커브길이 아니고 골목길 나오는데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계장 강용규  예, 그러니까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는 자동차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박기수 위원    백미러라는게 커다란 거울 아닙니까? 우리가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골목의 급커브를 가다보면, 소양강 뒤에 가끔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것을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계장 강용규  급커브 지역은 10군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비싼 게 많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신호등 같은 것을 보행자를 위해서도 설치하는게 좋은데, 주민들은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그러하니까, 해드리긴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충 파악을 해서 말씀해 드린 겁니다.
백재현 위원    노면등 30개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면에 의해서 지점을 확인 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중에 교통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안양천변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마무리짓고 넘어가지요?
      (도면설명)
김권천 위원    자경 마을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고속 도로 진입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연결은 안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경마을 입구하고 안양천변 옆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를 거쳐서 자경마을로 가는 곳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위로 포장을 했을 때 우측편에 고속도로가 생겼으면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내려와 오면서 우측편으로 도로가 생기니까 그 도로가 난 다음에 대로 안쪽으로 도로를 내주면 그것은 영원히 주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권천 위원    2억48백만원인데, 이것이 아스콘하고 시멘트하고 두 종류가 있지요?
  그러면 포장은 시멘트 포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아스콘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불가능합니다.
백재현 위원    이 부분의 핵심은 지금 도로 포장을 제방 위에 해놓고 그 위 우측에 고속도로 전용차량을 해놨을 때 그 제방의 포장을 해놨던 부분은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안대교에서 시흥대교까지 가는 길에도 우측의 제방에 차가 다녔었습니다. 그후에 우측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연결되고 나서는 그 도로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일단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나기 전까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날 때는 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계속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하 위원    309페이지 용어를 몰라서 묻겠습니다. 경상 사업비에서 수로원 급식비, 노상적치물 단속용 비품구입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노상적치물 단속은 수로원들이 아닙니다. 노상적치물단속원은 일반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지급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속용 비품구입은 연간, 플랭카드 제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박기수 위원    수로원급식비라 그랬는데 급식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1인당 25백원 정도입니다. 인원은 10명이고 근무일수는 300일간입니다.
박기수 위원    수로원이 10명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현재는 8명밖에 안 됩니다.
박기수 위원    수로원은 도로를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310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반상회건의 및 긴급도로 보수가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들어온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이것은 반상회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개별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개별예산으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있는 반상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연간 도로관리에 들어가는 아스콘이라든지 기타 보수비가 부분적으로 수로원들에게 주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박기수 위원    310페이지 노상적치물 대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노상적치물 장비는 새질서 새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지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을 정리하는데 공이 많은 분들에 대한 표창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도간에 교체 이런 것은 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여비는 그쪽에서 오긴 오겠지만 격려금이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 한태희  노상적치물 합동단속을 나가면 늦어서 집에 가지 못했을 때 여관에서 재워야 합니다. 대체로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더 있습니까?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하안-소하간 도로확포장 공사라 했는데 아마 병목현상이 일어난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아파트형 고장짓는데서부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명근 위원    주공에서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주공에서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박기수 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씩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격력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비가 들어갑니다.
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예산안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하천부지감정수수료 6,000,000원으로 되었는데 무슨 감정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하천부지를 매각하고자 할 당시에 감정의뢰입니다.
최낙균 위원    하천부지 매각계획이 있다는 얘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매년 도에다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최낙균 위원    제가 어디서 봤는지 국유지 사유지 매각할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하수과장 강명희  폐천부지입니다.
최낙균 위원    얼마정도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25필지 됩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없습니까?
김권천 위원    312페이지 하수 제방 잡초 제거 인부임, 춘계 하천 기성제정비, 추계하천 기성제정비, 목감천저수로 정보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이런 일은 취로사업정도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취로사업비가 본예산에 많이 계상이 됐다하면 이 사업비를 세울 필요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기성제정비는 취로사업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김권천 위원    그래서 이 제정비나 특별한 기술적인 일이 아니며는 취로사업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일이면 별도로 예산을 안 써도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잡초제거 인부임을 취로사업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성제정비는 안양천변 제방이 깨어져서 골조를 깔고 성토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311페이지 하천용지측량 수수료 했는데 하천용지는 매년 측량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코자 할 당시에 분할을 하고 측량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내년에도 매각코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25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하천부지 허가 및 관리대장 유인했는데 91년도 300,000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0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천부지허가 및 관리대장유인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6,000,000원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166페이지 수정예산안 광명7동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부족분이 주거대책비(세입자 104세대) 249,600,000원, 이사비 65,780,000원, 영업권 보상 15,000,000원 해서 도합이 약 3억4천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7동에 보면 재정비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지를 매입하겠다고 승인신청해서 의회에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하고 그 주민들을 철거해서 이사시켜야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보상비까지 전부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313페이지 배수펌프장 전력사용료를 서면으로 1991년도 분을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강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수문전동장치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저희가 안양천하고 목감천하고 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펀자크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고 한데 이것을 전기시설을 해서 보턴장치를 해서 전동장치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이것을 급히 해야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텐데.
○하수과장 강명희  언젠가는 다해야될 사항입니다.
최낙균 위원    315페이지 배수펌프장 건물도색, 모터펌프도색, 도색의 필요성이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배수펌프가 지금 장기화돼서 도색이 필요합니다.
  부식이 되면 그렇습니다. 건물도색은 비가 새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313페이지 배수펌프장 소모품 그리고 광명, 철산, 하안 9,540,000원 작년에는 3,260,000원 책정됐는데 금년에 9,540,000원까지 책정된 원인은 모든 소모품이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펌프에 들어가는 것이 구리스하고 오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즈, 펌프, 베어링, 보루, 면장갑 이러한 각종 잡다한 도구 그리고 시설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300%정도 증액됐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기계가 노후됐다든가 하는 사유 말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노후됐다고 사용 못하는 것보다 베어링이라든가 기타 소모품이 없을 것을 대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313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판 3,000,000원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각 펌프장에 수위라든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강우량이 몇시에 또 목감천 수위가 얼마이고 하는 현황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현황판이라면 말 그대로 판 아닙니까? 그 제작비가 3,000,000원이나 듭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펌프장 하나에 현황판이 4개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없습니까?
백재현 위원    316페이지 광명배수펌프장 수문설치공사해서 50,000,000원 되었는데 현재 시설하고 앞으로 더 해야될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목감천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바닥이 하천바닥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안양천 유수지로 평상시에는 안 들어가고 목감천으로 빠지는 수문이 있습니다.
  원래 철산펌프장이나 하안펌프장 같은 것은 평상시에는 유수지 물이 들어오지 않고 안양천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하천하상보다 유수지 바닥이 아래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서 수문을 설치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도 보면 밑에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광명시에서만 독자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광명펌프장은 서울시와 같이 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행정구역상 서울시 땅이지만 설치장소는 광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박기수 위원    314페이지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현재 재해가 발생됐다하면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하면 개인에게 임차를 해서 응급복구용으로 개인장비를 임대하는 임료가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중장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포크레인 이런 것 등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전 협의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본예산 5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묻고자 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없으시면 세출예산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530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예상수익금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2억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533페이지 하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안 263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해서 서울시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2차 전출 부담금으로 시비 부담인데 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근거를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지금 현재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은 2차 처리시설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만톤 규모에서 서울시가 90만톤 광명시가 10만톤이 되겠습니다. 1차 처리시설은 다 끝났고 2차 처리시설에서 우리가 총 81억7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연초에 사업이 있다보니까 물가상승으로 해서 인건비 등이 상승해서 103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은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나머지 15%해서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박명근 위원    근거서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본예산 537페이지 지하수 사용가구 일제조사 및 부정하수도 사용여비했는데 지하수 쓰는 사람도 하수도료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공동 하수도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하면 부정 하수도로 처리합니다.
박기수 위원    그것은 부과되는 금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4천만원 정도 실수입이 됩니다.
백재현 위원    539페이지 지하수계측시간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측기라는 것은 다량 업소에 모터에 계측기를 부착해서 얼마나 돌아갔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가정용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다량 업소 즉 기아산업이라든지 하는데 전기용량 380㎾이상 되는 곳의 계측기를 달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강명희  상수도 사용료고지서와 현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통합고지세가 됐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전에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9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543페이지 초음파 수위계 및 감사기록반 설치(철산, 광명, 하안배수펌프장)1억 5천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 안양천하수처리장 2차 처리 시설 부담금 18억원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수정예산에서 감소됐습니다.
박명근 위원    서울시 안양천 하수처리장 부담금이 어떤 부담금인지 3억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초음파 수위계 및 감시기록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 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각 펌프장에서 안양천, 목감천 수위와 유수지의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 왔는지를 앉아서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비를 맞고 안양천 둑방에서 목감천 둑방까지 올라가서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주영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8억원을 해놨는데 수정예산에서는 1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봉된 것인지 포함된 것인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정수장 부담금이 81억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번에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18억을 확보해 둔다면 나중에 한 다음에 국비가 5억1천7백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1억1천만원, 시비가 1억1천만원해서 7억3천7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3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안양천이라든지 생활오수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1일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오수량은 5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주요사업비에서 각 동별로 얼마얼마 생활민원처리 해 가지고 도열로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해 가지고 2억1천만원 했고 또 맨홀보수지, 배수설비 광명1동 7-143번지선 하수도 공사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강명희  생활민원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민원은 하수과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주부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가보면 저희 준설요원이 사실상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팀은 준설기를 활용을 하고 한 개팀 덤프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맨홀보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보도가 됐고 차도가 됐던 맨홀 뚜껑이 파손돼서 사람이 지나가기가 지장이 있다든가 해서 맨홀뚜껑 여비입니다. 배수설비는 사실상 신시가지에 보수관 유수관이 두 군데가 있지만 신시가지가 아닌 광명동지역이라든가 하는데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가정까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주영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약 1억8천만원을 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예비비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내 질문은 작년 예비비가 5,400만원인데 올해 예비비가 465만원으로 1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빨리 달라고 하지만 못 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비를 하겠습니다.
  4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은 수도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수정예산 249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 및 시설확장사업 도비보조가 있는데 맑은 물 공급사업은 현재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시설확장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도비 보조라든가 건설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을 전부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것으로 노후관 교체라든지 정수장 확장공사 또 송수관 부설 배수장 확장 이런 것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내년도 상수도 요금 수입 잡은 것이 조례에 맞춰 상정해 놓은 거죠.
○수도과장 황윤조  네.
백재현 위원    내년도 상수도 요금인상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100억입니다. 우리가 예금해 놓은 것이 83억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104억원인데 도비라든가 건설부에서 돈을 기채해 가지고 와서 이자를 놓고 있는 것이 8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하고 광명배수지확장 하안배수지확장 이렇게 해서 앞으로 ‘94년도까지는 수도요금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94년도 이후에 우리가 지금은 적자지만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내릴 작정입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봐서 돈을 남겨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94년도까지 동결하고요?
○위원장 김강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셨어요?
○수도과장 황윤조  네, 광명배수지 54억원을 투자하면 1년에 노후관교체 10억 밖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1년에 20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는 상수도요금을 오히려 조정해서 감액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근 위원    포괄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황윤조  공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은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도 내년부터는 공기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공기업이 자체가 내용은 공공복리를 위한 하나의 기업인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를 다하고 전체적으로 1원도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남겨서도 안되고 적자가 나서도 안됩니다. 적자가 나면 기채를 승인 받아서 가져오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명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편성지침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있으면 지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별도의 사업체가 구성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네, 이 상수도공기업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10억을 인출 안하고 우리가 돈을 빌려서 하는 독립된 하나의 기업입니다.
최낙균 위원    시청내에 수도과 직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는 얘깁니까?
  별도의 사업체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별도의 기업체입니다.
박명근 위원    그것에 대한 개요는 아는데 편성된 지침을 한번보고 싶고 배울까해서입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9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494페이지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도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려오냐면 이자율이 5%가 됩니다. 그런데 20억을 빌려서 은행에 넣어 놓으면 최하 9%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오면 빌려 올수록 이득입니다. 그래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단지 지역개발 투자사업을 하라는 기금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지역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 사업에서 적자가 나도록 이것은 보조금 역할 비슷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보조로 나오되 지역개발자금차입금은 이 돈을 운영해 가지고 쓰라는 보조금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네.
이종은 위원    504페이지 부정수도 단속담당 월액정보비 4명에 9,600,000원이 책정이 되있는데 투자해서 부정수도단속하고 받은 금액은 불과 몇십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황윤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운영지침에 20만원한도이내에 해가지고 사업추진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필요 최소한을 계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작년에 나갔던 정보비 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황윤조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505페이지 예산업무담당 월액정보비는 올해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이것도 신설입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배수지 신설사업 추진비는요?
○수도과장 황윤조  이것 11,000,000원하고 하절기 급수대책 및 원정수 확보추진비 15해서 모두 15,000,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일부 계상이 됐고 한데 급수를 받는 것은 노온정수장에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노온정수장하고 서울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부천시의 것을 우리가 정수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하절기 급수대책 및 원정수 확보 추진비라고 했는데
박기수 위원    우리가 9만4천톤을 했는데 하절기에는 11만톤 정도 합니다. 그런데 노온정수장과 로비를 해가지고 물을 더 뽑아오면 주민들이 편하고 도비를 안 하면 물을 덜 받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기수 위원  우리가 9만톤을 받아서 급수하면 어는 정도 모자랍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2만톤이 모자랍니다.
박기수 위원    여름기준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여름철만 그렇고 겨울철엔 9만톤으로 됩니다.
최낙균 위원    광명배수지 신설사업추진비인데 신설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금년에 합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54억입니다.
최낙균 위원    어디에 계상됐습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뒤에 나옵니다.
최낙균 위원    결산감사용역은 뭡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것을 결산감사 받는 비용입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 판공비 1명은 수도과장님 판공비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그것은 월액이고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최낙균 위원    하절기 비상급수대책 차량임대에 22,500,000원인데 어떤 차이이며 몇 대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15만원씩 해서 5대이고 30일입니다.
박기수 위원    수돗물 톤당 생산단가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182원입니다.
박기수 위원    판매단가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평균 202원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비까지 질의없는 것으로 보고 영업용 비용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영업비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자본적지출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지원금고 융자금이자해서 3억4천270만원, 재정자금 융자금이자 7천3백64만원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황윤조  지금 전체 지방채하고 공채하고 합해서 100억이 채무입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종은 위원    511페이지 분묘이장비해서 20기에 1,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노온사동광명배수지 신설하는데 진입로하고 배수지 10,000평에 분묘 20기입니다.
김권천 위원    512페이지 노후관교체 공사가 있는데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우리가 남동정수장을 설치하면서 55억을 부담하는데 남동정수장은 인천에 있는데 부담을 해주고 우리가 55천톤을 노온정수장에서 별도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9만톤하고 55천톤을 가지고 광명전체를 운영합니다. 남동정수장 건설자금을 대주고 우리가 빼 쓰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514페이지 급수차구입 8톤짜리 6천만원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4.5톤짜리가 노후돼서 폐차하고 새차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대형차를 구입하면 골목길은 곤란할 텐데.
○수도과장 황윤조  2.5톤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16페이지 수입자금이 있는데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515페이지 예비비 ‘91년도 예비비는 7억2천5백만원에서 올해 예비비는 6천9백만원으로 10%도 채 되지 않는데.
○수도과장 황윤조  전체 예산을 맞추고 나머지를 넘기는 것이지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것이지 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519페이지 지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3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주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92년도 예산을 보면 1억5천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신흥우  작년에 간염조사를 미리 해서 예산에 올라갔던 것이 깎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B형간염 접종대는 한번에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6,200원에 갖다가 6,200원에 놔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의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32페이지 가족계획 일시피임약제, 기구구입비가 있는데 요즘에는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제가 많이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91년도에도 많은 약제가 사용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그동안 영구시술하고 일시피임하고 2가지를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일시피임은 지금 보사부에서도 장려하는 입장이고 그런 방향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콘돔하고 피임약제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일시 피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330페이지 유료분 B형간염 백신 2억원 가까운 돈인데 몇 명분입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32,300명입니다. 한번 맞는데 6,200원에 3회 맞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의 금액이 같습니다.
이종은 위원    331페이지 수질검사시약이라고 해서 130만원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떤 때 합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민방위 수질검사나 위생과소관 목욕탕하고 지하수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수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관계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주민이 요구할 때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332페이지 초음파진단기(임신부)가 있는데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구입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인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1년이 걸렸습니다. 인원이 확보돼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최소한 조산소를 확보해서 기계를 사서 초음파를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안 177페이지 주민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 336페이지 수질검사 자동분석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질검사 자동분석기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그동안 수동으로 했습니다. 장비의 현대화라고 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야 시민에게 신뢰를 받겠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임상병리사들이 수동으로 했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에 주민진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흥우  한방의료진료 5회에 5백만원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취약지구를 합니다. 진료소모품입니다. 나머지는 먹는 약입니다.
백재현 위원    각 실?과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부분이 많은데 각 실?과에서 컴퓨터를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그런지 앞으로 전산망이 늘어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대형을 놓고 쓰는 것하고 각 과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전산실을 대형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데 지방행정에서 그 단계까지는 못 왔습니다. 지금 보통 쓰고 있는 것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짜리입니다.
백재현 위원    장차를 대비해서 그때도 쓸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 337페이지 보건기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5분)

주영하 위원    인건비 중에서 관서운영비라고 나오는데 338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가 나오고 부서운영비가 나오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부서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화료, 우편료, 볼펜 등을 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신흥우  민간인 수질검사 약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가 12,315원, 원수가 6,930원, 욕수가 6,170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341페이지 옥상 저수탱크 수리비 4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흥우  교체비입니다. 10톤용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검사실의 3실 에어콘설치가 있는데 보건소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흥우  4대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13개 방이 있습니다. 민원인을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료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해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세입예산에서 공연장 사용료가 18백만원인데 일반적으로 공연장을 무료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있고 임대하는 단체가 있는데 구분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회관장 김선관  기준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설치조례에 사용료에 대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것은 전액,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 일부는 50% 해주고 전액은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를 위한 행사, 기타 시장, 시가 후원하고 협찬하는 각종행사는 50% 일부 감면하고 있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문화행사는 저희가 문화원하고 예총, 교육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제 생각에는 공연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과다할 때가 있는데 한번 사용할 때 50만원 60만원까지 되는데
○시민회관장 김선관  시민회관사용료조례가 사실상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장 같은 것을 빌릴려면 2시간에 130만원 150만원주고 빌려야 하는데 저희는 시민을 위한 전당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보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선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수정예산 186페이지 시민회관내 예식장용품 구입해서 드레스, 연단, 무대상부 바톤수선이 있는데 ‘91년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지요.
○시민회관장 김선관  시민회관에서 예식은 안 했었습니다.
  ‘92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명근 위원    359페이지 창고 열람실용 도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선관  금년에 850만원 장서 700권을 구입해서 열람실이었는데 독서실로만 이용하고 열람실 장소가 없어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보고싶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열람실을 지난번 의회에서 해주라고 해서 추경에다 850만원 세워서 700권을 구입했고 내년에는 단행본을 6,000본, 전집류 5집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사서직 정규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꼼꼼하게 챙겨서 웬만한 것은 다 비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명근 위원    당초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4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예식장 임대료는 1시간에 얼마 받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1회에 114,000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세입 예산에 들어갑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넣지 않습니다. 영세민은 무료로 해줍니다. 시중에는 360,000원이라고 하는데 임대료만 상당히 싼 것입니다.
○이종근 위원    드레스 같은 것은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무료입니다.
  장소 사용하는 기본 경비만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352페이지 보일러 난방비가 있는데 자체 난방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356페이지 참고열람실 운영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캐비넷, 목록함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무대기계안전도 검사가 5백만원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안전도 검사가 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담당기술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해마다 합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예, 무대기계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데 전부 기계장치입니다.
  공연을 하다가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380페이지 운동장 위생설치 교체가 무엇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대소변기하고 세면기입니다.
최낙균 위원    361페이지 현관문키 교체에 3백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주민들이 와서 자주 열어보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해야되는데 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최소한 필요 경비만 요구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도어체크는 무엇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공연장 출입구마다 탕탕 소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리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지금까지는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었는데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올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상수도 연결은 무엇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시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철산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잘되고 수압이 없어서 저희는 독서실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1일 60톤씩 사용하는데 수돗물이 한번만 끊어져도 애로가 많습니다.
최낙균 위원    음향실 영사기복사열 배기닥트 설치가 무엇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선관  음향실에 35밀리 영사기를 돌리면 열이 나서 밀폐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환기구가 없어서 뜨겁다 보면 오작동이 되니까 배기닥트를 설치하고 에어콘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쾌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처리 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안 192페이지 위생처리시설 제2라인을 시설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없습니다. 실제로 26억을 받아야 되는데 18억을 요구한 것은 26억중에서 8억이라는 돈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던 것을 빼고입니다.
최낙균 위원    궁극적으로 위생처리장의 현재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아닙니다. 옮길 계획은 작년에 세웠는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백지화시켰습니다.
  사전조사과정에서 폐광자리, 낚시터쪽으로 가보고 변전소 뒷골짜기를 가서 조사를 했는데 변전소뒤하고 낚시터 뒷골짜기는 입지선정이 불가하고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이 폐광자리인데 시부지로 4-5년전에 환경보호와 청소과 시설고시를 받아놓았는데 주민이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주민대표를 만나고 했는데
최낙균 위원    현재 있는 위생처리시설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부지를 구입해야하고 현재 있는 시설은 못쓰게 되고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신설내용이 앞으로 35만 인구가 10년후에 대비해서 50만인구를 기준 삼아서 설치를 한다면 200톤 용량을 가져야 되는데 신설을 하려면 100억을 가져야 됩니다.
최낙균 위원    제2라인까지 시설되면 이전 문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네요.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포기를 하는 대신에 시설이 자꾸 개선되면 상관이 없지요.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무취시설로 하고 주민들을 초빙해서 견학을 시키고 제가 거창을 견학했고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화장실시설 보다 더 깨끗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박명근 위원    광명에 있는 위생처리시설을 지난번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승인해 주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광명시 위생처리장 폐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하고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앞으로 5~6년이 걸립니다.
  제가 안양 위생처리장에 가서 소장을 만났는데 안양시 위생처리소장이 협조를 전혀 안 해주었습니다. 안양시 하수과장 오정환씨하고 광명시 협의과정에서 조건을 달아서 의원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구한대로 그쪽에서 적량을 받아서 처리해 주라고, 책임자라고 했더니 당신이 처리소장인데 왜 나한테 묻냐는 얘기입니다. 당신네 똥은 당신이 처리하지 왜 우리가 처리 하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하수과장도 위생처리소장의 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화조 오니를 받아주라고 했는데 안양시 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완공되서
○이종원 위원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안양시, 군포, 의왕 3개소의 재래식분뇨만 처리하고 정화조는 그 옆에 부숙조에서 침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 7가지 승인을 안양에다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안양에서 그것을 묵살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안양시 위생처리소장이 의견제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안양에서 처리하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100톤인데 노후가 돼서 우리보다 2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용량이 100톤이고 생산량은 더 많습니다.
  1년에 정화조를 한번씩 치고 대단위는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 용량은 300톤 용량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우리가 305톤 생산량에서 90%면 28%수거율입니다. 수거율 50%로 보았을 때 우리가 150톤 용량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종원 위원    광명시의회에서 안양시 하수과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오셔 가지고 분명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건을 붙여서 해주면 수용하겠다고 했고 분뇨같은 것은 100%된다고 했고 정화조 오니처리장을 폐쇄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자기네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광명시의회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의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빨리 시설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하실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지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결정만이라도 실무부서인 전문가인 저를 불러서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것을 안양시가 받는 게 가능한가 사전에 타진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3년동안 우리가 운영하고 3년 후에 100%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것을 받는 식으로 하면 되었을 텐데
○위원장 김강선  소장님말씀은 우리 것을 받아주되 시설이 3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동안 안양에서 시설을 하되 3년동안은 우리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지금 우선은 악취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안양시에다가 이관시키려는 의도나 안양시 위생처리장이 우리한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2차 시설을 대단위로 건설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우리 구내에다가 오니 정화조 시설을 해서라도 광명시 분뇨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정화오니처리장까지 폐쇄하려
이종은 위원    폐쇄가 되었는데 어디가 갖다 붓습니까?
백재현 위원    질의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디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을 불러서 안양시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묻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위생 처리 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재 구입이라든지 교체라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 비만 온다든지 할 때 상당한 냄새를 내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애로 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냄새가 안 나는지요?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현재 시설로써는 냄새를 지금 최대한 탈취 배관 시설이라든지 자꾸 보완을 시켜서 작년에는 35% 정도 탈취를 했는데 올해는 기계를 한 대 더 설치를 하고 배관을 소하 지구에다가 다시 시멘트를 뚫어서 포집을 하거나, 지금 현재 50% 정도는 탈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5%, 100% 탈취는 할 수 없으니까, 95% 정도의 악취 제거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8억원 중에 무취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현대적인 시설로 해야만 앞으로 도시 내에서는 분뇨 처리장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수정예산서 192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처리시설 제2라인 시설 공사비에 18억 9천만원이 본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무취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60톤 용량을 계상해 보면 2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설 전체를 신설했을 때는 그렇고 기존 지하에 있는 전구라든가, 투입동이라든가, drum screen이라든가 하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원래의 main포비만 계상해 보니까 1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종은 위원    아까, 제2라인 시설을 했을 때 무취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이종은 위원    18억 9천만원 중에서 무취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14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투입동이 개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투입동 위를 격납고 식으로 cover를 씌우고 차가 들어가서 분뇨를 투입하고 나면,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서 차를 깨끗이 세척합니다.
  씻은 다음에 스팀 시설을 거쳐 나가게 되면 차가 말라서 나가니까 악취가 전연 안 생깁니다. 그러한 현대적인 시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박명근 위원    371페이지에 기본 경상비에서 기본 업무 추진 여비 84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이것은 월액 여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고분자 응집제는 뭡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고분자 응집제는 저희가 탈수기에 오니를 발라서 탈수해 낸뒤에 응집제를 넣어주면 응축이 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박명근 위원    373페이지 협잡물 screw press교체라든가 또 drum screen기계 screen,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저희 사무실의 투입구 바로 뒤편을 보면, drum통 같이 큰 것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 투입구에 호수를 쏟아 붓게 되면 drum screen을 거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걸레조각, 화장지, 생리대, 라이타, 금반지, 같은 큰 협잡물을 일단 걸려주고 나머지 모래 같은 작은 협잡물은 2차 screen에서 또 걸러주고 그리고 미세한 깨알같은 협잡물은 3차 screen에서 걸러줍니다.
  그리고 지하 저류조와 소화조로 들어갑니다.
  소화조 screen에서만 3일이 걸립니다. 그 3일이면 깨알같은 협잡물이 30톤이나 쌓입니다.
박명근 위원    screen을 교체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새 기계로 설비한 다음은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8억9천 중에서요.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생처리시설 안양하수종말 처리장과의 인간관계를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전체의 산하기관은 외부에서 혐오시설,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또 본청에서는 최악의 부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전문가니까, 제가 근무해야 할 곳은 이곳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깨끗한 보건소장이라든지 더 좋은 부서에서 오라고 해도 저는 안갈 것이고 저는 공직 생활을 끝낼 때까지는 이곳 아니면 하수 처리장 두 곳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발달되어 가는 문화수준이라든가, 국민의 의식이라든가에 더 발맞추어 나가면서 보조를 맞추어 가려면 도시 지역에서는 무취시설을 해야되고 군단위, 시읍에서도 앞으로는 무취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취시설을 하지 않게 되면 악취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포집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킬로미터도 가고, 4킬로미터도 갑니다.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냐, 또는 서울시 마곡동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양시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관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봐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곡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운영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임의대로 관을 연결해 가지고 쓰면 서울시에서 받아줄리도 없고 또 환경처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못 걸려도 3~5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5년간은 기존시설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의 대비는 3년이나 4년후에 현실적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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