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4일(화) 16시
- 의사일정
- 1. '92년도예산안
-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3.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안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강선 위원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장님 밤도 세우시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강선 위원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장님 밤도 세우시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강선 위원 말씀 드리기전에 항상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 위원회가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처음 맞이하는 일이고 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92년도예산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9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12월 14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12월 10일, 9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1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소위원 8명은 '91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전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지를 이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충실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여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 전원은 열심히 공부하여 세출예산을 연구하고 분석한바 편성요인 인상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직성 경비의 증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가가용세원을 확보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투자되도록 증감하였으며,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낭비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984억9,184만1천원중 일반회계 514억2,331만 4천원, 특별회계 470억6,852만7천원이 상정되어 심사한 바 일반회계에서 28억5,703만7천원을 삭감하고 22백만원을 계수조정 증액하여 28억35백3만7천원을 삭감 485억882만7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58백만원을 삭감한바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수도사업비에서 2억56백만원과 하수사업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는 468억1,052만7천원이 되어 953억9,880만4천원이 되겠고, 삭감된 금액 30억93백3만7천원은 1991년 12월 24일 광명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위생처리장 제2라인 신설공사비 18억을 우리 광명시로써는 대단히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심층 분석키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향군회관 건립비 지원금 2억원은 재향군인회 단독으로 쓰는 건물이 아니며 6개 단체 따이안, 해병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영관장교동우회, 6·25참전동우회, 재향군인부인회가 합동으로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당초 699억2,197만1천원에서 2억 1,187만6천원이 증가된 701억3,3847만7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중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에서 당초 63억6,534만6천원에서 하수운영 관리비와 치수 사업비를 합하여 40억5,0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소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본 정수 물품중 신규 취득으로 자동차외 20종, 223대를 대체 취득하여 자동차외 7종 20대를 정수 물품중 신규 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와 대체 취득으로 멸균기 1대를 취득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예산안,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승인안,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92년도예산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9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12월 14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12월 10일, 9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1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소위원 8명은 '91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전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지를 이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충실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여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 전원은 열심히 공부하여 세출예산을 연구하고 분석한바 편성요인 인상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직성 경비의 증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가가용세원을 확보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투자되도록 증감하였으며,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낭비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984억9,184만1천원중 일반회계 514억2,331만 4천원, 특별회계 470억6,852만7천원이 상정되어 심사한 바 일반회계에서 28억5,703만7천원을 삭감하고 22백만원을 계수조정 증액하여 28억35백3만7천원을 삭감 485억882만7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58백만원을 삭감한바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수도사업비에서 2억56백만원과 하수사업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는 468억1,052만7천원이 되어 953억9,880만4천원이 되겠고, 삭감된 금액 30억93백3만7천원은 1991년 12월 24일 광명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위생처리장 제2라인 신설공사비 18억을 우리 광명시로써는 대단히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심층 분석키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향군회관 건립비 지원금 2억원은 재향군인회 단독으로 쓰는 건물이 아니며 6개 단체 따이안, 해병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영관장교동우회, 6·25참전동우회, 재향군인부인회가 합동으로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당초 699억2,197만1천원에서 2억 1,187만6천원이 증가된 701억3,3847만7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중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에서 당초 63억6,534만6천원에서 하수운영 관리비와 치수 사업비를 합하여 40억5,0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소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본 정수 물품중 신규 취득으로 자동차외 20종, 223대를 대체 취득하여 자동차외 7종 20대를 정수 물품중 신규 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와 대체 취득으로 멸균기 1대를 취득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예산안,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승인안,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선 김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10분도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것을 볼때 정말 저 자신도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여유있는 날짜로 충분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10분도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것을 볼때 정말 저 자신도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여유있는 날짜로 충분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김재업 위원 예산결산 소위원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위생처리장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명시 의원과 안양시청과의 협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응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과 같이 광명시 의원과 안양시청간의 협회 내용 때문에 주민의 민원 사항만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어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본회의 토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명시 의원과 안양시청과의 협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응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과 같이 광명시 의원과 안양시청간의 협회 내용 때문에 주민의 민원 사항만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어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본회의 토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병규 위원 광명6동 위생처리장의 18억9천만원은 지금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회의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표결해서라도 18억9천만원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동의할까 합니다.
○위원장 최종선 김재업 위원의 제안에 우리 안병규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반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의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의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물론, 우리 김재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심정과 모든 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몇시간에 걸쳐서 많은 토의를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소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예산은 18억9천만원이라는 시예산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김재업 위원님의 간청과 같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안양 종말 처리장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가 안양시하고 완전히 7가지 조항이 미해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7가지 조항이 저희도 분노를 하고 그곳에서 100%들어 주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실한 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 확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토론을 해서 집행부하고 또 의회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의도하는대로 결론이 안 날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18억9천만원은 추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자는 뜻에서 그것을 보류하기로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끝까지 이 예산을 부결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만, 시한적으로 다음 추경예산에 이것을 우리가 만약 현재와 같이 미해결 상태라든가 아무 진전이 없으면,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하자는 이런뜻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김위원님을 모셔다가 여기에 대한 장기간의 토론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92년 1월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대표해서 말씀드릴 것은 김위원님과 사전에 타협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뜻대로 1월까지 진전이 없을때는 집행부에게 요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18억9천만원이라는 시예산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김재업 위원님의 간청과 같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안양 종말 처리장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가 안양시하고 완전히 7가지 조항이 미해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7가지 조항이 저희도 분노를 하고 그곳에서 100%들어 주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실한 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 확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토론을 해서 집행부하고 또 의회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의도하는대로 결론이 안 날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18억9천만원은 추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자는 뜻에서 그것을 보류하기로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끝까지 이 예산을 부결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만, 시한적으로 다음 추경예산에 이것을 우리가 만약 현재와 같이 미해결 상태라든가 아무 진전이 없으면,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하자는 이런뜻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김위원님을 모셔다가 여기에 대한 장기간의 토론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92년 1월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대표해서 말씀드릴 것은 김위원님과 사전에 타협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뜻대로 1월까지 진전이 없을때는 집행부에게 요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선 김강선 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시측에서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요구가 안양시장과 우리 광명시장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이 PPM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5번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만약 폐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질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시측에서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요구가 안양시장과 우리 광명시장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이 PPM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5번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만약 폐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질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권천 위원 아까 김강선 위원님이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타당성여부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 위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6동의 김재업 위원이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18억9천만원을 올렸는데, 안양측하고 잘 절충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다시 추경이 몇월달에 있을지 문제고 타이밍이 잘 안맞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덮어놓고 깎는 것이 농사가 아니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면, 빨리 안양측과 시측에서 추경도 빨리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지 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덮어놓고 깎는 것이 농사가 아니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면, 빨리 안양측과 시측에서 추경도 빨리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지 안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984억91,841천원중 일반회계 514억 23,314천원, 특별회계 470억68,527천원이 상정되어 심사한 바 일반 회계에서 28억57,037천원을 삭감하고 22백만원을 계수조정 증액하여 28억35백3만7천원을 삭감 485억8,827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58백만원을 삭감한 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비에서 2억56백만원과 하수사업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는 468억10,527천원이 되어 953억 9,880만4천원이 되겠고, 삭감된 금액 30억93백3만7천원은 1991년 12월 24일 광명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에 699억2,197만1천원에서 2억1,187만 6천원이 증가된 701억3,384만7천원으로 하고 하수과 특별예산은 당초에 63억6,534만6천원에서 하수운영관리비와 치수 사업비를 합하여 40억5,0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기본정소물품중 신규 취득한 자동차외 20종 223대와 대체취득분 자동차외 20종 223대와 대체취득분 자동차외 7종 20대이며 또한 사업정수중 신규 취득은 발전기외 3종 8대와 대체취득으로 멸균기 한 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0년도결산안, 92년도예산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정말 계속 고생을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특히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984억91,841천원중 일반회계 514억 23,314천원, 특별회계 470억68,527천원이 상정되어 심사한 바 일반 회계에서 28억57,037천원을 삭감하고 22백만원을 계수조정 증액하여 28억35백3만7천원을 삭감 485억8,827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58백만원을 삭감한 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비에서 2억56백만원과 하수사업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는 468억10,527천원이 되어 953억 9,880만4천원이 되겠고, 삭감된 금액 30억93백3만7천원은 1991년 12월 24일 광명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에 699억2,197만1천원에서 2억1,187만 6천원이 증가된 701억3,384만7천원으로 하고 하수과 특별예산은 당초에 63억6,534만6천원에서 하수운영관리비와 치수 사업비를 합하여 40억5,0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기본정소물품중 신규 취득한 자동차외 20종 223대와 대체취득분 자동차외 20종 223대와 대체취득분 자동차외 7종 20대이며 또한 사업정수중 신규 취득은 발전기외 3종 8대와 대체취득으로 멸균기 한 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0년도결산안, 92년도예산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정말 계속 고생을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특히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