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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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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2일(목) 10시


  1. 의사일정(감사제2차)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평상일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를 대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평상일   먼저 보건사회국과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소관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존경하는 평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9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산하 100여 공직자는 민주화에 궁극적 목표인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뛰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빈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은 점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질책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현안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구 현황은 보사국은 4개과, 2개 사업소, 16개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100명중 현원 82명 결원 18명이 됩니다. 위생과에 5명은 현재 채용이 돼서 신원조회중에 있으며 환경보호과 4명은 기술직으로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과 소관으로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구호비지급 776세대 1,683명 5억4천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급은 1,622명에 2억9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47명에 2억5백만원, 직업훈련 확대실시 233명에 71백만원, 취로사업실시 5회에 1억3천2백만원을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잘못된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들의 복지무지로 오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주민 및 장애자 복지시책 안내책자 5,000부를 작성해서 배부홍보한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47가구에 2억5백만원 융자해서 작년대비 500%의 증가로 그들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집단 영세민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보사부와 내무부가 인원을 조사한 결과 '91년도 증원요구를 저희는 8명을 했습니다. '91년도에 배정이 1명뿐 '92년도에 추가배정이 2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약 2천명을 보사부에서 증원하기로 했으나 경제기획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생계자금이 필요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을 '92년에는 2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56명에게 융자계획이 있으며 취로업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조성으로 '93년부터는 장학금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91년도 기 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92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주민 장애인 및 특히 하안3동 집단영세민 복지를 위해 기존의 각종 복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범인성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67개반 38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퇴폐, 변태 및 심야영업 행위와 불법시설 설치행위를 단속한 바 그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점검업소는 78,231개 업소에 달하며 적발된 것이 254건입니다.
  영업정지 130건, 고발 21건, 허가취소 22건, 시정경고가 81건입니다.
  이외에도 국민식생활문화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당면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식생활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영업조성과 건전영업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자율정화를 유도하겠으며, 경기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12월6일 중앙점검인 내무부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계유지형 영세업주가 위반시 강력단속으로 업계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심야 밀실 영업 및 신종 변태영업 단속이 지난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하여 자율정화추진위원회가 상설 기동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범인성 유해환경 척결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착입니다.
  분리수거를 위한 비닐봉투 23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재활용품 수립대 5천매, 홍보전단 8만매, 분리수거용 차량지정 7대, 공동 주택투기구 폐쇄 41천가구 분리수거용지 2,990개를 비치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지도 점검은 42개소에 달하였고, 공해배출관리업소는 총 138개 업소를 지도 단속한 바 허가업소중 6회에 564개 업소를 단속하였고, 적발건수 18개 업소에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을 한 결과 87개 업소에 대해서 20개 업소가 적발되어 하천오염 단속 81회 등 위반업소 2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92년부터 안산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사용불가능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주차 차량으로 운행장애로 인해서 하수도 직결 불법 수세식 화장실을 적발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는 안산시하지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김포 매립장 사용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완벽한 쓰레기 제거로 업무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위생처리장 증설로 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공해배출업소의 지속관리로 환경보호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은 광명시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3억8천여만원을 들여 대지 500평 연면적 354평의 하안동 다목적 노인, 아동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보육시설운영 2개소 151명과 노인건강진단 2회에 205명, 소년, 소녀가장 등 30여명에 대한 지원을 후원자 208명을 지정하였고 그들에게 2천3백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및 영세주부 기술교육으로 수료생 100명중 8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및 맞벌이 주부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부족으로 시설확충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건강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육시설확충계획으로 국립 새마을 유아원 보육시설로 전환예정이 2개소이고 철산4동 할머니노인정 건립시 보육시설 설치를 예정할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이동실 진료반을 편성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서는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의원 184개소, 약국이 150개소이며, 의료인이 144명으로 1인당 인구수는 2,283명이며, 병상은 441개에 인구수는 병상당 746명입니다. 전염병 예상사업은 간염외 8종으로 18,833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콜레라등 예방을 위해 8,978명에 보건검사를 한 바 있고 방역은 관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매주 1회씩 실시해서 651회를 실시하였고, 가족계획사업은 총 11,119명으로 영구피임 650명, 임시피임 1,301명,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이 9,168명에 달합니다.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한방과 양방 취약지구 무료순회 진료가 6회에 1,752명을 무료진료한 바 있습니다. 하안3동 영세민 자녀에게 간염 무료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90년 5월 이후 공중보건의 치과의가 현재 공석중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사충원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구강보건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영세민 간염 무료접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2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 15%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확정되면 모든 오수분뇨처리와 또한 현재 당면한 악취방지시설 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2년도에는 35만 시민 모두를 광명이라는 울타리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날 우리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 모두의 역사적 숙명임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나라와 겨레의 밝은 앞날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부환 사회과장님
      (일어나 위원들 항하여 인사)
  구춘회 위생과장님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홍우 보건소장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기병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장 평상일   보건사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국은 직제가 3개과 10개 계로 편성되어 정원 52명중 1명이 결원이며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중 감사자료로 제출한 공장설치 신고 및 허가현황외 4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치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공장증설허가 건수는 금년에 1건입니다.
  철산동 301-7 주거지역에 있는 삼선강건개인회사에 창고 증설 96.04㎡를 허가해서 기존면적 855.5㎡를 합해서 951.54㎡로 증설되었습니다.
  둘째로, 무허가 공장현황 및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의거 공장건축면적이 200㎡이상 상시종업원 16인 이상 공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공장조사를 '91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무허가 공장수가 13개 업체로 조사되어 10월 7일 고발해서 현재 8건은 검찰청에 송치되고 5건은 경찰에서 조사중입니다.
  공장자진신고기간은 상공부 고시 90-33, 91-31호에 의거 '90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9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2회에 걸쳐서 신고기간을 결정한 바 1차 기간내에는 43개업체, 2차에는 51개업체등 94개 업체가 등록되고 이중 4개 업체는 조건부 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 아파트형 공장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안택지개발지구내 6,000평 부지에 173억79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112개 업주가 입주토록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분양한 결과 신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업체 112개중 신청은 102개 업체가 등록해서 미분양업체가 10개 발생했습니다.
  분양가격은 1층이 322백80만원, 7층이 23천753만원으로서 평균 28천16만원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전문 생산업체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비는 도비 238만원과 시비 102만원을 합해 340만원을 가지고 4개업체에 차등지급을 하였습니다.
  업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곡부채에 1백만원, 기원산업에 90만원, 다보도예에 80만원, 삼미조화에 70만원으로 340만원 지원되었고 '91년도 지원업체에 대해서 전국 및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청곡부채연구소는 도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전국 대회에서 장려를 했고, 기원산업은 도대회에서 특선 전국대회에서 입선, 다보도예는 도대회 전국대회에서 입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관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지구역내 노점행위를 근절하고 잠정 구역내 노점상을 정비하고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생계비지원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지구역 2개 거리와 잠정허용구역 5개 거리를 중점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의 재정비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철거노점상 생계지원 및 전업대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생활안정자금 1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점상중 생계형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물시장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2일 보사·지역·경제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재 풍물시장 3개소 400평에서 2개소는 폐쇄하고 1개소 130평 규모로 축소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업체는 5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중 검사자료를 제출한 농지전용허가 상황외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농지전용 협의건수는 전체 16건에 162,298,21평방미터를 전용 협의했습니다. 이중 전은 46.2% 답은 53.8%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용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가 15만9백평방미터와 부락공동시설이 1054.9평방미터, 상수도시설이 674평방미터, 군사시설이 8610평방미터, 축사 및 주택시설이 5건에 909.31평방미터, 기타가 1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사업추진 사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12농가에 74,935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비 25% 시비25% 자부담이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206농가에 6억3천4백10만3천원을 집행했고 미집행분은 사업추진에 따라 연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특산물 육성에 72농가 4억2천만원 지원했고, 자본 및 기술투자형 농업육성사업으로 40농가에 6천만원 지원했고, 유통구조 사업에 있어서는 88농가에 7천5백60만4천원 유통시설 확장사업으로 농협직판장 자동화사업으로 6천9백만원 지원했으며, 새로운 작물의 개발사업은 4개 농가에 9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영농자재 및 자금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3천7백76만6천원을 지원했고 융자는 기계화 영농단에 1억53백70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병충해 방지사업에 18백69만5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2백18만6천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16백88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농산 분야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8억 114천원중에서 51.7%인 4억 1948만8천원은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했고 46.5%인 3억7천766만8천원은 지원에 따른 개인부담이 되겠고 1.8%인 13백84만8천원은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보조금 4억19백438천원중에는 국비 5% 도비가 47% 시비가 48%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양곡대여 지급 및 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87년사이에 227만 4,140kg 양곡을 주민에게 대여하였으나 지난 2월말까지 완전 회수하고 현재 미회수된 양곡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곡부족 유통거래 업소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매업소 3개소와 소매업소 24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중 양곡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를 15개소, 경고 43개소해서 5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허가취소 15건은 무단폐업이 12개소, 전출 3개소, 경고 43개소는 정부양곡 상시보유량이 120kg입니다만 이 양을 확보하지 못해서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은 농산물 판매시설이 없어서 상인에게 포전매취라든가 가락동 농산물시장 출하등으로 적정 가격형성에 어려움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진행은 농민의 생존권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의 제값받기와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동시보호가 가능한 유통구조의 농산물 직판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원예작물 현황은 원예화훼단 주작물이 7개 작목의 재배면적은 492헥타에 연간 114억9650만원으로 추전됩니다.
  농산물 직판장 추진경위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철산동 하안복개부지 500평부지에 설치하고자 지난 4월 29일 농협, 지도,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어민후계자, 작목반, 농가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대책 추진기획단에서 '91년 5월 20일 직판장을 설치키로 협의가 돼서 5월 17일 가건물 설치시에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9월 17일 시의회에서 동추진사항을 9월 30일 시 보사, 경제분과위원회 감담회때 자료를 제출하고 동사항을 보고하였고 10월 17일 경제분과 간담회에서 관련 실·과에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9일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대책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해서 농산물 직판장 조기개설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 주민대표 및 상인대표들과 하안동 사무소에서 협의회를 가진 바 있으나 기존 상인대표들의 상권침해나 학교주변의 교통위험 관계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농민대표들로부터 농산물 직판장설치에 따른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당초 예정된 소비조합 부지가 아니고 밑에 있는 한신공영 모델하우수옆 주차장 부지로 옮겨서 400평 규모의 직판장을 11월 22일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상인 6명이 시에 찾아와서 광명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고 관내에서 생산된 이외의 작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농산물직판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18일간 배추외 6개 품목에서 14백12만1천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당초에는 1일 30만원 판매했는데 현재는 150만원 이상 판매하고 이웃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교통행정계 소관 업무중 감사자료로 제출한 운수업체 현황외 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버스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회사에서 594대가 시내 38개노선과 시외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내 버스는 1개 업체서 125대, 관외 업체는 8개 업체에서 46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가 347대와 8개 회사택시가 257대 도합 604대가 관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선별로 보고드리면 화영운수가 시내 12개 노선과 시외 6개 노선에서 125대를 운영하고 있고 차고지는 광명6동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봉여객은 5개 노선에 100대 운행하고 있고 차고지는 광명6동 439-1번지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풍여객은 6개 노선에서 69대가 운행하고, 보영운수는 4개 노선에서 9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한성은 4개 노선 87대, 범인운수는 2개 노선 37대가 운행되고 있고, 상신운수는 2개 노선에 6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여객은 2개 노선에 8대가 운행되고 있고, 삼영운수는 1개 노선에서 6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차고지는 관내에 없고 통과지역으로 정류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현황을 보고드리면 택시는 8개 택시회사에서 25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각 회사 공히 차고지는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달운송사업 현황은 총 147대중 회사용달 43대, 개인별회사 104대가 되겠습니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한양장의사 3대, 광명장의사 4대 해서 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전세버스는 광명관광에서 18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구역화물은 3개 회사에서 54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차고지는 연천, 평택, 송탄으로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소 현황은 관내에는 신한자동차써비스 1급 정비업체 1개소가 현재 철산동 120-8 안양천 건너편 광명대교 옆에 있습니다. '86년 11월 10일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획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는 176건에 1754만5천원 부과해서 이중 39.9%인 73건을 징수하고 103건이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를 차종별로 보면 버스가 7건, 화물 2건, 일반차량 100건, 택시가 67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과징금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현황은 간선도로 6개 구간과 이면도로 18개 구역등 24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전담요원 12명이 견인차 2대와 순찰차 1대 기타 장비 8대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5,991건이며 이중 차적조회가 완료된 5,14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현황은 이중 31%인 1,412건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69%인 3,729건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3,729건중에는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686건, 체납된 것이 3,044건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발송했고 압류촉탁은 412건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집중독촉 또는 압류, 촉탁 기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안3동 166번지 상업은행 뒤가 되겠습니다. 2,865평방미터에 9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계획으로 4억2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92년 2월 10일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진한 것은 부지선정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지연 되었고 조기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고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업과장 구자권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 강신일 과장은 초급관리자 교육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선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김용식위원으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어제감사를 하면서 행정감사자료만 갖고 했는데 어제해 보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어 업무보고서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의미합니다.
  감사를 하루 연장하더라도 업무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내일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평상일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문부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행정 공무원들이 자료요청에 의해서 상당기간 걸려서 만들어서 업무보고서가 나왔을 줄압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는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뭘 숨기려고 하면 내내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지적사항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민의를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여러분께 우리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의 차원에 역행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와 같은 우유부단하고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사국. 지역경제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6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현안과 같은 시내버스는 구간별로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잘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중기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38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3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배차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를 경유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으로 제시간에 운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회사에 수시로 지도단속 공문이 나가고 정시에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한성운수 26-3번 노선버스는 있습니다만, 26-4번 버스는 왜 운행구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26-4번이 하안1동 의원들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노선버스를 관계여러분과 협의해서 지난달 20일경에 시승식을 하고 몇백명이 모인자리에서 고사까지 지냈습니다. 그 며칠 지난후에 26-3번이 회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시민들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금 5단지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11월 20일부터 버스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6-4는 새로운 노선버스를 운행했는데 26-4가 정식으로 서울에서 운행개통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끼리는 잠정적으로 바로 면허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돼서 11월 20일 버스를 운행했는데 서울시 운수업체에서 거센 항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면허변경명령을 안해주었는데 그렇게 하느냐 해서 만부득이 12월1일부터 26-3 기본 다니던 버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6-4가 다니던 것이 26-3이 다니게 된 것이고 그전에는 26-4가 다닐때는 아침에 종점을 떠나서 5단지 들어갔다 나와서 시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6-3을 넣으면서 서울시내를 돌아와 가지고 5단지 들어갔다 종점에 오게되면 거기서 승차한 사람은 종점까지 와서 26, 26-3, 4를 타던 거기서 계속 환승되서 운행되도록 이런 체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6-3이 종점에서 4시반에 첫차가 출발합니다만, 서울시를 돌아보니까 5단지는 아침 5시 40분 내지 50분경에 첫차가 들어가고 막차는 10시40분에서 11시 사이에 5단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차를 갈아타는 불편이 있는 반면 여러 노선을 회수권 하나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 서울시와 협의중입니다만, 빨리 노선변경을 해줘서 정식노선이 가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26-3이 5단지를 회차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26-4가 다니지 않고 26-3이 다니지 않음으로써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종종걸음 뜀박질하면서 본 노선이 다니는 큰길까지 가면 출근시간이 늦고 이러한 피해를 관계관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만, 회사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차는 꼭 다닌다. 시간은 지키느냐, 시간은 자기네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시내에서 정체가 되지 않으면 꼭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안다닌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서울시 운수관계 직원들과 협의해서 26-4 노선관계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26-4 버스는 우리 5단지 수백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시승식을 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숙원, 민원을 져버리지 말고 26-4번 버스라도 다니지 않는다면 즉시 시정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4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현황입니다. 업소 및 공동주택은 월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월 소독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였는지 지도감독 및 점검한 점검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27세대인지, 27동인지 부락인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의 개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홍우   공동주택의 개념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중에서 저희들이 27개소로 철산, 하안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단지를 한 개소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소독한 내용에 대해서 단지별로 업자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나가서 점검은 안하고 보고만 받고 점검은 안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점검은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안일무사하십니까? 지도감독을 해야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보고만 받는 것은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신홍우   지금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평당 얼마씩 산정돼서 자기들이 소독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독한 현황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파트 사는 주민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는 전혀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김용식 위원   그것을 소독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신홍우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거를 답습하고 안일무사한 행정 체질개선하세요.
○보건소장 신홍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계시면 다음 질의는 안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광명시 관내에는 연탄공장이 없는 관계인지 19공탄 하나에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연료로 되어 있는 연탄이 수원, 안양등지에서 수급이 되는데 수급이 원활치 못할 뿐더러 국가에서 지정한 19공탄 하나에 195원으로 알고 있는데 고층아파트나 고지대에 가서는 운반비라는 명목이 붙어서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굉장히 많이 먹고 250원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아닌 전 22명의 의원들은 역사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를 우리는 35만 시민의 서민생활을 모든 생활민원을 비롯한 생활의 안정, 지역개발, 주민의 지역안정 화합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해서 35만 시민이 뽑아준 주민대표입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지금 연탄 한 장에 얼마씩 고지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경제국장님 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탄판매가격이 공장도 고시가격이 185원, 가정가격이 195원에 공급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고지대에서는 230원, 저지대는 220원, 고층아파트는 240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탄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단속을 강화해서 고시가격 이상 받는 것은 통제를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행정통제를 하니까, 지금 현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데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거부한다는 등등의 반응이 나와서 나름대로 지도계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능하면 공장도가격에서 가정판매된 고시가격을 팔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중간상인들의 거부를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시정을 펴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상인의 마진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시정을 펴는 것입니까?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고지대에서 사는 것도, 돈이 없어서 높은데서 사는 것이 억울해서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너무 소홀하게 해줍니다. 지금 시당국에서 광명시 관내에 연탄공장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광명시에 연탄을 때고 있는 가정이 약 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없는 사람들을 수혜해주고, 특혜를 봐주고 복지국가로 지향하는데 정책이 아닙니까?
  얼마나 연탄공급자들한테 지시를 몇번했습니까? 그냥 연탄공장 없다는 이유로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없으면 부지를 사서라도 연탄공장을 변두리에다 앉히든가 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이 울고 살아요.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연탄가격을 고시가격을 올려서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연탄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안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대라고 하는 것이 6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693만원을 무이자로 11개연탄업소에다가 줘가지고 무이자 융자금을 가지고 비축탄 385백장을 비축해서 동절기에 대비하고 가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6개동 15개통입니다.
  고지대로서는 광명2, 7동 철산4동, 저소득 영세민 밀집지역으로는 광명5동, 철산1동, 소하1동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99,702가구중에서 41.3%인 41,143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 동에서도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 앙등에 따른 지도를 매일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금년에는 663만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자금을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LPG통 배달을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데, LPG가스의 횡포라고 할까 이사람들이 운반하면서 과속으로 달려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규정을 보니까 가스안전관리법에 보면 운반금지법으로 나와있어서 이것을 용기운반을 전용 적재함에다가 장착이 돼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공무시달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LPG 배달업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청옆에서 경기일보 지국앞에서 LPG가스통을 싣고 가다가 엉클어져가지고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스가 저희들 관내가 아니고 충전소는 반듸가스라고 철산1동에 있는 가스업체에서 충전했습니다만, 시층동업체에서 운반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월동기가 돌아오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가스공급업체에 계도를 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차에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예는 없도록 해주시고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반드시 운반용기나 운반차량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전체 운반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여 8개업소에 대해서 어제, 그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3개업소에는 경고를 하고 관외 5개업체에 대해서는 부천, 서울시에다가 조치를 하고 결과를 회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단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오토바이에다가 가스통을 매달고 대로변을 질주하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단속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제가 볼때는 행정부재입니다. 앞으로 LPG가스 판매업소를 시청에 불러서 회의를 해서라도 설득, 이해시켜서 과속으로 달리지 않도록 하고 용기를 넣어서 하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가스판매업소를 이전할 때 이전에 대한 규정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잠깐 규정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그동안 이원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위생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각업소에 대한 단속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목욕요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정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목욕업소에서는 멋대로 받고 있고,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이용업소도 이와같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단속 조치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이원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목욕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써비스요금이라고 하는데 개인써비스요금은 규제대상요금이 아닙니다. 다만 각 업소의 자율실천요금입니다. 따라서 목욕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요금도 각 업소에서 시설투자비에 따라서 스스로 요금을 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요금의 예를 들어 보면 관내 48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00원 받는데가 12개업소, 1,700원 받는데가 32개업소, 1,800원 받는데가 4개업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업종별로 단합행위에 의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동향 감시반이라는 것을 편성 운영해서 일주일에 2번정도 감사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간담회를 열어서 설득한다든지, 요금을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을 통해서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해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고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강화한다든지, 세무서에 통고해서 인상요금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치를 통해서 가격을 인하한 목욕업소는 8개업소가 있습니다. 그외에 위생교육, 개인써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자율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실천을 하므로 요금안정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전체 물가안정에 기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인써비스요금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혁 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단속 및 행정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세성에 허덕이는 포장마차 상인에 대한 시청의 지도로 인하여 관내 각요소마다 산재되어 있던 것을 정리하여 일정한 지역으로 집단화 영업하도록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소홀의 틈을 이용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골목마다 주택가에 또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동절기에 더욱 성행할 것으로 아는 바 그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목감천 고수부지에 집단으로 포장마차를 수용하고자 시설을 꾸며 놓았는데 그곳의 수용실태, 현황을 말하여 주기 바라며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지금 그곳은 철골조 포장마차시설은 앙상한 철골조만 남고 2,3군데 포장마차만 영업을 하는데 시의 시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차라리 우기시의 위험도 있고 하니 완전 철거조치하고 적합한 장소를 택하여 영세포장마차 상인의 구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한 밤늦게까지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어 고성방가 및 폭력등 불량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흥접객업소의 심야단속조치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정부의지와 일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해당부서에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원혁위원이 지적하신 관내 포장마차 대책과 풍물시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노점상이 약 11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마차가 27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대책은 저희가 금년에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로 약 524건 신규 발생되는 노점상을 적발해서 철거 조사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완전 뿌리뽑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완전 복지정책에 정착이 안 되었다거나 또는 완전한 경제성장 미숙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철거가 되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내년도에는 우리 단속원들의 담당구역 지정과 각 동과 우리시에서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단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감천변에 우리가 설치한 풍물시장은 '89년 12월에 정부에서 10. 13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당시 풍물시장 장소를 노점상 대표들과 시담당자, 기타 관련되는 분들과 몇군데 현지를 보았는데 당시 판단으로는 이지역에도 풍물시장을 하면 노점상 장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목감천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개장시에 입주점포가 약 80개 점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오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장사가 안되므로해서 노점상들이 전부 철거를 하고 현재는 5개 업소만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월에 보사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풍물시장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결정을 보았습니다만 400평중 130평만 존치하고 나머지 270평은 폐쇄하는 것으로 270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용도로 활용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풍물시장에 적절한 장소는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여건으로 볼 때 매우 장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하안동 복개천도 생각해 보았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풍물시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여건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새로운 풍물시장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적지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성방가에 대한 포장마차 단속관계는 경찰과 합동으로 금년에 3차례에 걸쳐서 철산상업업무지역, 하안동지역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3차례 포장마차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으로 완전철거가 안됩니다. 만약에 포장마차를 완전철거를 안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늦게까지 하지 않고 질서를 잡아서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혁 위원   제가 목욕업소와 이용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이용업소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용업소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위생과장 구춘회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이용업소도 마찬가지고 개인써비스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율실천 요금입니다.
  우리 관내 19개 이용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3,000원 받는데가 46개소, 4,000원 받는데가 34개소, 5,000원 받는데가 12개소 6,000원이상 받는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업소 역시 아까 보고드린대로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요금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하실분 하세요.
김용식 위원   목감천 풍물시장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감천 풍물시장에 포장마차가 5개 업소가 장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업소에다가 전기·수도요금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전기요금은 월 130,000원 정도 나가고 수도요금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연 720만원이라는 돈이 목감천 풍물시장을 위해서 시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하고 검토를 해보고 포장마차 5개 업소가지고 목감천 풍물시장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금 A, B, C지구중에서 A지구만 유치하고 B, C지구는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풍물시장을 적극 유치해서 노점상들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광명시내에 산재한 전노점상을 대상으로 풍물시장에 들어가도록 계도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가겠다고 한 노점상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타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선택이 안되고 지금 5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30,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내는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나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보고 매년에 별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작년에는 수립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작년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물색해 가지고 풍물시장을 다시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것은 적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풍물시장을 목감천에다 만들기로 협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풍물시장으로 개발을 했으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계몽 내지는 총력을 동원해서 시장을 유치시키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있는 포장마차가 밤늦게 새벽까지 장사를 하다 귀찮다고 두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도로가를 보행하는 시민들의 통행도 불편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합니다. 오물같은 것을 다 그대로 두고 갑니다. 또 한가지 이것을 단속하시는 관계관여러분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할 때 포장마차대만 쓰러뜨리지 말고 단속을 했으면 끌어다가 어디에 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눈에 안보이는 곳으로 유도해서 하고 시민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고 풍물시장건에 대해서도 연구검토 할 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해보자고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명심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풍물시장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관께서 사과 발언이 없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풍물시장이라는 것은 노점상의 생계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감천변에다 시설을 들여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며 관료주의 행정이고 편의주의 행정,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왜냐하면 풍물시장은 빈대떡도 부치고 막걸리도 먹는 노점상을 벌이자는 것이지 지금 목감천 주위는 개천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수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도 풍물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체가 오늘날 전시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런 행정을 하는데 사과발언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금만 축내는 행정의 양태를 벗어나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도에서 정부에서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한더라도 꼭 이것이 광명시에는 할 장소가 없다거나 지역여건에 안맞으면 못하는데 도비가 나왔다고 전시적으로 서류상으로 100여석을 만들어서 풍물시장을 유치했다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 관계관께서 사과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난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 선정에 적지가 없음을,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사과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 선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7백여 만원이 풍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있는데 그 장소에 그대로 활성화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내년 예산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아직 적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장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경제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왜냐면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720만원이 전기, 수도료로 청구가 되어 있어요. 다음 안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규 위원   목욕탕 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욕업소의 가격자율화는 자율과 개방정책에 의해서 가격자율화는 이해가 됩니다만 목욕탕이 여름에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선도역할을 하고 윤번제로라도 서민생활 안정과 보호측면에서 선도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목욕업소뿐 아니고 약국도 그렇습니다. 일요일날보면 전부 휴업을 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안되지 않겠느냐고 앞에 서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주민들의 생활보호 측면에서 윤번제로라도 해서 개업을 해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국장 박해서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몇 개 업소를 빼놓고 전부 휴업상태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휴업을 하는 이유가 하절기를 맞아서 수리, 보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대로 50%이상은 휴업을 못하도록 행정독려를 해서 서민들이 마음대로 목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 여름부터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2개월이상 휴업 폐지 않는 경우, 신고치 않고 휴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적절히 지도해서 사전교육을 통하든가 해서 많은 휴업업체가 하절기에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약국의 경우는 특히 연휴기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절 연휴대책은 저희가 세우고 있고 그 외에는 지역별 휴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잘 지키나 여부를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업 위원   보건사회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위생처리장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명시 1, 4분기 검사결과 1, 4분기는 B.O.D가 533.8 SS는 부유물질인데 680. 2, 4분기는 B.O.D 375.6 SS는 580이며 환경기준치가 B.O.D 40,SS물질 70에 비해서 B.O.D가 무려 15배가 넘고 부유물질이 10배를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는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장관리소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처리장의 시설로 광명시민이 배출하는 분뇨를 깨끗이 정화해서 환경기준치에 적합토록 방류수를 내보내야 함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내지 15배를 초과해서 방류했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따라서 본 수치가 왜 이렇게 초과돼서 나가야만 되느냐는 기술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은 재래식분뇨 40킬로리터, 정화조 50킬로리터 1일 90킬로리터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일 광명시 35만 인구가 배출하는 양이 305킬로리터입니다.
  따라서 현재 90킬로리터를 정상가동 했을 때 28%의 수거율 밖에 안됩니다. 계속적인 시설의 노후와 8년차되는 현 시설의 효율이 현재 7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위생처리장의 능력이 90킬로리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50내지 60킬로리터만 받아서 처리한다면 정상적인 환경기준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50내지 60킬로리터만 받아서 처리한다면 정상적인 환경기준치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90킬로리터를 매일 받아 처리하다보니 용량은 부족하고 배출량은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현재까지 B.O.D와 S.S의 초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90년 10월 30일 현 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왔습니다만 제가와서 바로 '91년초에 증설계획안을 수립해서 지금 부천시장님으로 가신 전창선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려다 요구액이 많아 광명시 재정상 불가하다해서 1차 보류가 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항상 얘기하는 예산부족 관계를 얘기하는 아닙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실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사업자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2차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봄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보류되고 하는 과정에서 악취에 대한 진정이 계속 빈발하다 보니까 3차로 하반기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이라도 우선 해서 증설효과를 같이 보는게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3차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처에서 환경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환경처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용량이 부족하다. 방류수 수질이 나쁜 관계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즉시 반영해서 증설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고 그전부터 증설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실현이 안되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그러한 지적이 왔고 환경처에서도 용량부족으로 지적이 돼서 계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반영이 안돼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꼭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앞으로 '92년 부터는 현재와 같이 환경처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관이라고 해서 일반 개인업체보다 봐 준다는 취지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환경처장관이 광명시장에게 3회이상 불합격 통보를 하면 1개월 조업정지입니다.
  1개월 조업정지를 당하면 저희는 매일 배출되는 90킬로리터 자체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700톤이라는 분뇨를 위탁처리할 곳도 없습니다. 각 시·군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진행시켜서 꼭 증설보다는 저희가 법적으로 2개를 만들어서 1개는 예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1개밖에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몇일씩 쉬어야 하고 청소를 하게 되면 15내지 20일을 쉬어야 합니다.
김재업 위원   재작년 가을에도 청소 때문에 한달을 쉬었는데 그때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부천이나 안양에서 민원이 조금 발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광명5, 6, 7동 주민들이 매일 냄새 때문에 문을 못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증하지 마세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그래서 이번에 악취방지를 위해서 18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위원님께 거창위생처리장을 견학하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무취시설로서는 최신식이고 국내 특허를 받은 시설입니다. 견학소감은 국내에서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구나 또 최초에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해 보면서 기술적인 하자가 생기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95%의 효율은 있지 않나 생각하며 전혀 무취시설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설을 도입한다면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억9천만원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그 시설을 빠른 시일내 설치해서 주민 여러분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악취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에 대해서 탈취시설, 포집시설만 증략하면 됩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활성오니방법으로 개폐식이기 때문에 포집시설을 지난번에 주신 2억3천만원중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돼서 가동중인데 포집시설은 임시 응변적인 방지대책이고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것은 거창 위생처리과장과 같이 완전히 기계화된 시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김재업 위원   환경도 좋지 않은데서 주야로 근무하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병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식 위원   환경도 좋지 않는데서 고분분투하시는데 고생많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산인데 시 차원에서 용량이 부족하고 정부에서 허락하는 B.O.D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을 방류하는 것으로 아는데 분뇨와 오수의 구별이 제가 볼때는 분뇨가 몇단계를 거치면서 오수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근본적으로 용어 자체 해석이 다릅니다. 법령을 잠깐 읽어 보면 3월 8일 새로 공표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보면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1. 오수라고 함은 액체성,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고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을 말한다. 이게 오수와 분뇨의 용어정의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오수는 손씻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물, 목욕할 때 나오는 목욕탕물, 수세식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고, 분뇨는 완전히 사람의 변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수세식변소에서 나가는 물의 B.O.D 측정을 합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안합니다.
안병식 위원   6동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B.O.D 측정을 해야되고 가정용이든, 아파트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이 오수인데 만약 B.O.D 측정을 하면 이 기준에 맞습니까? 안되지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네.
안병식 위원   제가 책을 보니까 분뇨가 들어가 몇단계 과정을 거치면 오수로 봅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에서 증액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관이 들어가 있어서 종말 처리장에서 다시 재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2단계 정도만 걸러가지고 관으로 연결시켜서 종말처리장 김포에서 마저 하면 될텐데 근본적인 돈이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냄새가 난다든하면 B.O.D를 목감천에다 내다 버리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시차원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관공사를 해서 막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안된다 하면서 B.O.D 300, 500정도면 20배 가까이 넘쳐서 버리고, 있는 입장인데 현실속에서 어떤 것이 제일 타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관이 와있는데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는 법적으로 그안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을 수가 있는 것이 하안동에 들어와 있는 오수와...
안병식 위원   오수 말씀을 하시는데 분뇨처리장에서 가정용정화조에서 나가는 것이 오수라고 보면 B.O.D에 전혀 맞지 않는 상당한 분뇨의 일부가 가정용.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그것은 3등수만을 오수라고 합니다.
안병식 위원   3등수가 오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B.O.D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은 손씻고, 발씻고, 머리감은 정도를 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아니지요.
  법에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쓰는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정화조 위에서 흘러가는 3등수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위원님은 악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병식 위원   그게 빨리 빠져 나가면 악취가 덜 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방류되는 물에서 하천에 S.S가 따라나가서 침전돼서 부폐되면서 나는 것이지 기본시설 자체에서 나는 악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관리소장님 그것은 도시과에서 우리가 알아 보았는데 지금 하안동 주공아파트가 정화조없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과 질의가 내일 있으니까 내일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안병식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 위생관리소장 정도가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면 시장차원에서 내려줘서 근본적으로 안된다고 할 때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해야지 국민들한테 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어쩌고 하면서 시차원에서 변소에서 나오는 분뇨를 그냥 방류한다는 것은 책임행정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지금은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10배 내지 15배의 불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90킬로리터의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돼서 50내지 60킬로리터의 효율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평상일   지금 예산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김용식 위원   관리소장님이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1991년 3월 8일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후로 국무총리령으로 '91년 9월 9일 공포된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그건 시행령입니다.
김용식 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3월 3일 공포한 것만 가지고 우기실게 아니라 9월 9일 공포된 내용을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왜 그법에는 적용이 안됩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아니지요.
  모법 3조에 있는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기준입니다.
  두 번째항을 보세요. 처리기준에서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시설에서 해야 한다. 다만 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동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장 또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되 당해 시설 또는 처리장에서도 처리용량부족등의 사유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부숙조에서 충분히 썩혀 처리하거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안병식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나 2단계를 거쳐서 690미터 남은 오수관을 통해서 지금은 종말처리장 오수관이 어디에서 처리가 됩니까?
  그 처리장까지 1, 2단계를 거쳐서 오수관을 통해서 처리장까지 흘러가는 과정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흘려내려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어떻게 우리가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되어야만 오수관을 통해서 간다고 고집하세요. 우길 것을 우겨야지 우리 위원들은 공부안합니까?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듯이 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고 버스를 타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의 부인들은 굉장히 심성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아직도 샤워시설이 부족하고 식당, 위생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관계관여러분이 구석구석을 살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도감독하는 상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업 위원   지역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산재해 있는 휴경농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휴경농지 활용방안,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휴경농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필지에 25헥타로 그중에 전이 85필지 16.1헥타, 답이 46필지 89헥타입니다. 휴경농지가 발생한 문제점은 첫째로, 부재지주 281명이 관내에서 125헥타를 소유하고 있고 둘째로는, 영농의 어려움으로 영농기피 현상과 임대료가 저렴하므로 지주가 임대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휴농지 활용대책으로 첫째, 성실 경작촉구 공안문을 전체관내 부재지주에게 발송해서 성실경작 하도록 유도했고, 둘째로는 유휴지 식재용 콩종자를 대리 경작자에게 공급하여 유휴지를 경작하도록 하고, 셋째로 예비모판 0.3헥타 이는 본답 8헥타 식재분이 되겠습니다. 설치해서 유휴논에 묘를 공급하는 등 유휴지를 없애도록 초기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유휴지 182필지 34.2헥타에 성실경작촉구 공문을 3회 발송해서 그 중에서 52필지 9.2헥타를 경작토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로서 사전영농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영농을 대비해서 월요일에 전체 부재지주 농가를 대상으로 성실경작 공문을 광명시장명의로 발송한 바 있고 해가 바뀌어서 1월초가 되면 농한기에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부재지주답을 파악하고 영농기에도 미양답이라든가, 미식재전을 찾아서 성실경작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신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 본회의에서 광명시 전역에 소독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단주택 소독을 실시하는 여부를 가지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에는 35만 인구의 절반이라는 15만명이 아파트생활을 하고 또 아파트 지역이 철산, 하안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양천변, 소하동쪽에 여러 가지 해충발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독관계를 촉구했는데 '92년 본예산에 상정해서 '92년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홍우   저희들이 연간 소독회수가 보건소에서만 하는게 651회, 동 휴대용소독이 3,700회를 합니다. 내년에 아파트 단지까지 포함하려면 차량장비, 인원, 약품까지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은 예산확보만되면 차량도 정수를 따고 기사에 관한 것도 도에다 지원을 요청할 입장이고 차도 구입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만 반영되면 내년 6월부터는 바로 소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아파트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민건강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92년도 본예산을 이번회기에 결정을 할 사항인데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4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요구를 안하고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내년 본예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주면 충분히 하절기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생각이고 또 한가지 다른 계획은 저희들이 임차만 된다면 장비구입 하는 것 2백만원 정도, 약품이 4, 5백만원 정도 필요한데 임차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탁소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내년 본 예산에는 어려우니까 추경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촉구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소독에 임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급박하게 명년도 예산으로 할 수도 없고 금년 본 예산은 지나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본회의에서 지적한대로 광명시가 아무리 가난한 재원이라고 하더라도 35만 시민을 위한 보건을 생각한다면 소독을 하는데 필요한 4천만원의 예산에 제대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때 틀림없이 명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요청해서 한다고 했으면 정식공문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윗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라도 얘기를 하든지 해서 예산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광명지역에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은 세대수는 15만 세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철산12,13단지가 조금 나은 지역이고 또 하안도 12, 7, 8단지등 몇 개 단지는 조금 나은 지역입니다만 하안동 13단지 영구임대주택같은데는 영세민들만 2천세대가 넘게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이런데다가 자체 소독이라는 법규정이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자체소독을 돈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파악해서 보건소장이 어느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어느지역은 꼭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꼭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영세민 집단촌같은데는 우선해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지 무조건 아파트 지역에는 빼놓게된 법령만 가지고 그렇게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추경예산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넣어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4천만원 예산에 인색하다는 것은 보건소장 성의가 부족해서 예산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어떠세요.
○보건소장 신홍우   구두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식공문으로 하고 그게 안되면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참고로 안양천변, 소하동, 하안동경계지역에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지역적으로 불결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만이 주택가까지 피해를 입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13단지 2,065세대라고 하는 법적 영세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못살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보니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파트 자치단지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소득을 한다든지, 예방을 할 겨를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우선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보건소장 신홍우   알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내에 장의사가 몇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13군데 장의업소가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매월합니까? 연회 몇회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연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무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도로부터는 장의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분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는 분회가 조직되어 김회장이 분회장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자율적으로 한번하고 연중 공무원이 하는 것이 2번, 분회에서 1번 그래서 3번입니다.
신경태 위원   지도감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는데 업소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항목이어서 경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소가 불결했을때는 청결하도록 지도감독을 했고 저희가 장의사관계를 지도감독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영혼을 위해 드리고 또 장례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를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수이는 최고 비싼게 20만원 정도되는데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쓰실분하고 장의사하고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맞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알아 가지고 수의값을 비싸게 받는 것은 한번 돌려드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경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장의사 지도감독하는데 직원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행정주사보로 되어 있는 남자가 합니다.
신경태 위원   점검사항을 청결상태를 본다고 했는데 장의사에서 초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니까 청결사항보다는 둘째로 얘기한 가격문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람이 죽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영수증 제도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노력을 철저히 해서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예우로 그것을 깎지도 못하고 입장이 곤란하게 돼서 사실상 분쟁이 있고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를 비롯해서 장의용품이 20만원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저가 20만원이고 최고는 150만원, 200만원정도 하고 있는게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서 13군데 장의사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많은 장의업소들이 폭리를 취해서 예를 들어서 밑천을 10만원들이고 100만원, 150만원을 받아 큰 폭리를 취하고 사람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주가 싸울 수 없어 고발사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지금까지 한건도 적발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박겉 핥기식으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나 보여지는 실질적으로 우리시 의원이나 시민의 눈이나 귀에는 들어오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할 때는 가격도 제대로 하고 모든 점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은 한두번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한번도 없다는 것은 한두번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한번도 없다는 것은 공무집행자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지도감독을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제소견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법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있더라도 2개월, 3개월에 한번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러한 것을 알린다든지, 업자는 업자들한테 경고를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독방역업소 허가가 지금 몇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지금 4군데 나가 있습니다. 2군데는 영업부진으로 휴업상태로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허가권자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시·도지사에서 지금 시장 ·군수로 위임되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2군데가 휴업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광명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독방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지원해서 육성하고 이용해 줌으로서 앞으로 광명시의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니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신홍우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는 것도 저희가 어느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숙박업소는 객실 20개이상이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평당 40만원씩, 복합건물 사무실은 평당 5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시설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 업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소독도 제대로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허가가 4군데 나가 있는데 어느 특정업체만 지원하지 말고 서로 살려서 다같이 지도육성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평상일   다음 김용식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용식 위원   보건사회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지역단위 동사무소에 방역소독기 휴대용이 1대 내지 2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소독기 취급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동마다 자율방역 기동반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동장책임입니다.
김용식 위원   저도 가끔 집안에 소독이라도 하고자 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소독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커다란 기술적인 요소는 없겠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 건 과연 그 소독기를 일반주민들이 항용 필요하면 갖다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독을 하고자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서 해주는 것인지 그 한계를 알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홍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동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동에서도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사람 저사람 쓰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관리자는 동장이고 지도감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동에서 합니다.
김용식 위원   보건소장은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점검해 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소독기가 실질적으로 자주 고장이 나는데 각 동마나 1대 내지 2대씩 나가 있는데 자주 고장나서 계속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각 동마다 소독하는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연막소독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많은 주민들이 각자 필요로 해서 쓰다보니까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리자를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한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주민이 하시를 막론하고 어떤 지역에 위생상 소독을 요할시에는 언제든지 나와서 소독할수 있도록 보건소장은 지도계몽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신홍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보충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장순원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위원은 위원이기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겸허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유인물 7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산동 하천복개부지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봐도 참으로 좋은 뜻을 품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관성이 없는 추진경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91년 4월 29일 농산물수입개방 대응대책 추진기획단 회의에서 '91년 5월 20일 직판장을 설치키로 결정 '91년 5월 17일 가건물 설치시 지역상인, 기존노점상의 문제제기로 직판장 설치가 중단되었습니다. '91년 11월 18일 농산물설치에 따른 장소변경 협조를 의뢰해서 한신공영 모델하우스옆 공터로 옮기는 것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민과의 협의사항으로 되어야 합니다. 12월 26일 본회의 모의원의 시정 질문에 의하면 현재 시설지역도 주민과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공문이 사전 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아닌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와 수차 협의 확정된 내용인데 어느 누가 이 행정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농산물직판장 문제가 금년 봄부터 시작돼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면서 제대로 운영이 못되고, 개선이 빨리 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5월 20일 기획단회의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키로 협의가 돼서 5월 17일 직판장건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주민들의 반발로 설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처음에 지역이 타용도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상의없이 이 지역에다 직판장을 설치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하천복개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복개지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복개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여러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복개지가 어떤가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복개지를 관리하는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다 농산물직판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해당부서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왜 소비조합부지로 사용한다고 하고 왜 농산물직판장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질문도 있고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복개를 하고 소비조합부지 또는 테니스코트장, 주차장부지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처 계획할 때 일부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직판장을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732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하안1동, 철산3동 상가주민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절대로 소비조합 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
  전체 상인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니까 해당부서로 문제가 제기되서 소비조합부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아서 상행위를 하는 것인데 안되겠구나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관내지역에서 염가로 팔면 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는데 4월 17일 가건물을 설치할 때 반대해서 중단하게 된 것도 아마 그때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하게 되면 물리적인 힘내지는 몸과 몸의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험악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대화로 풀어보기 위해서 5월 17일 중단시키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의했는데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소비조합부지가 안되면 독서공부방으로 하자 했는데 그것도 안되니까 자연공원, 체육공원으로 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2번 내지 3번 변경돼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안동에서도 그러한 주민의 의사를 해당과에 전달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그렇게 반대하는 지역이라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적지를 모색하자 해서 지금 모색한 땅이 한신공영 모델하우스옆이 됩니다. 이 부지는 원래 주민과 협의할 때는 앞으로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해서 할 때는 주민과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는 동안 우선 한신공영에서 시한부로 금년 12월 1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시 임대를 해주었고 나머지 부지 400여평이 남았던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 조합부지 500평입니다만 300평 400평규모면 충분히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수 있고 거리도 얼마되지 않고 당시 하안1동 지역상가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한번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도 철산중앙상가, 철산상가에서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인대표 7분이 와서 반대를 하다 저희가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더니 단, 광명시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취급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약속을 했고 농민들에게 당신들이 팔고 싶은 작목이 있으면 자꾸 체계를 개선해라 팔고 싶은 작목을 심어서 그것을 생산해서 팔도록 하고 다른곳의 것을 갖다 파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11월 22일 개장했을때는 하루 30만원, 35만원, 40만원이었는데 현 시점에서 150만원이라는 상당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가보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다른데 물건을 사서 파는 사람이 없나 검토했고 또 월등히 상품의 질이 좋다고 해서 월등히 많이 받지 않는가도 체크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 4월부터 한다고 하고 빨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장소가 변경된 동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여론에 휩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성없는 행정이 과연 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7일 중단 이후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능하면 물리적인 힘, 몸과 몸이 부딪혀서 불상사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12월까지 온 것은 우리가 가장 주상품이라는 것이 김장철이고 해서 김장시장까지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협의해 보자하여 지연이 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주민대표와 상의한 일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난 11월 9일 협의를 했고, 11월 15일도 회의를 했고, 11월 22일도 주민상가대표와 협의도 했고 그동안 여러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91년 11월 22일 안삼용외 6인 상인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성을 띤 분들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것은 철산 중앙시장에 대표로 계시는 안삼용 회장하고 상인대표하고 7분이 왔었는데 이름관계는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분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분들이 오셔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파는 것은 좋으나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팔면 그때는 자기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관내 농산물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상인대표로 할 수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공문에 있어서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공정성도 없는 상인대표들과 협의해서 동의했다고 하는데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것은 옮긴 지역이고 11월 15일 주민대표, 상인대표, 회의록, 이름도 다 있습니다. 하안 1동 사무실에서 소비조합부지를 농산물직판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었고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누가 첨석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소비조합부지는 기존상인들의 상권침해로 안되고 그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통위험이 있어서 안되니까 이 지역은 제외해 달라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회의록에 안삼용외 6인 상인대표가 동의한...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건 동의서가 없습니다.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제가 7분 오셨을 때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7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신게 아니고 의회로 오셔서 산업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당시에 부의장님실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느냐 현재 상황으로는 생산자도 실제 소비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는 김장 임시시장을 여러군데 개설을 했는데 그곳에 현재 농민들이 와서 임시시장식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관계는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치된 배경부터 설명을 계속드리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만 판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장만 말씀드리면 무관계는 지금 외지에서 1,000톤이상을 들여와야 합니다. 50%이상을 들여와야 광명시민이 쓰실 수 있고, 배추는 29%밖에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71%에 해당하는 3,063톤을 외지에서 반입이 안되면 안됩니다. 고추는 8%만 자급이 되기 때문에 92%를 외지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마늘은 13%만 자급되고 87%를 외지에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명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저희농민도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게...
장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본 위원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해당지역에 의원이 두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분들한테 요만치 납득도 안시키고 어떻게 주민대표와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측에서도 본 위원하고 해당지역 의원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전혀 모른 내용이 없을때는 충분한 상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관계는 상인대표들과 협의가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항의를 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신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설치하려고 하던 철산3동 사무소옆은 학교가 있고 그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떄문에 안된다고 하는 각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세월동안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었고 또 농민들도 생존권보호차원에서 1차는 농민이 극한 대립상황까지 되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두분한테 보고를 사전에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앞으로 믿을 수 있는 행정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고임금시대에 있어서 과연 광명시 관내에서만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가 했을 때 과연 수지타산하고 경제적인 면이 타당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농업은 일단 경제 이전에 사업으로 생각하고 현재 우리 국민의 기본식량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에서도 같은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에서 농사를 지으면 누구나 자기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 팔아서 자기가 직접 수치된 가격을 가져 가는 것입니다. 경제 이전의 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안병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고 광명 3동에 살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결정이 나서 장사를 하고 있고 김장철이 닥치니까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민대표와 만났다고 하는데 있어서 전혀 의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주민대표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농민대표와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선정기준으로 누가 추천해서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했는가도 문제가 되고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가에 번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게에 지고 나와서 아무라도 자리를 얻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콩농사를 지었는데 콩만 팔 수 없어서 중국에서 들어온 팥을 옆에 두었을 때 그 사람이 팥은 다른 외지에서 가져와서 팔았다고 하는 것을 시가 관리할 수 있는가 말씀올리고 아울러 이것이 1년, 2년 되다보면 지금도 말씀은 좋습니다만 아까 목감천에 풍물시장건과 마찬가지고 의도는 좋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심각한 상태고 해서 농민들을 살리자는 뜻은 같이 동조합니다만 이것이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불보듯이 훤 한것 같은 우려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왜 우선 농민대표를 뽑는 과정도, 주민대표를 뽑는 과정도 편의주의 행정이 아직도 민주주의에 따르지 못하는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차원, 현재 실태가 1년하다 권리금관계가 붙어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 내다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복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임대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 시에서는 지금 1,000헥타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헥타정도는 논이고 400헥타정도는 밭이 되겠습니다. 600헥타에서 나오는 쌀은 35만 광명시민이 23일동안 식량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더구나 현재 미곡이 아니고 전전 농업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예나 특용작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극히 적기 때문에 판매될 것이 거의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대개 판매되는 것은 채소류하고 화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광명시에 영농기술자연합회, 3개 작목반, 농어민후계자 그 외에 화훼하시는 분, 느타리하시는 분들이 만든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를 구성해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이곳에 기득권을 가지고 상행위를 한다거나 다른분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든가 하는 것은 염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목감천변 풍물시장이 상당한 세수를 축내고나서도 누구하나 책임을 받거나 하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혹시나 나중에 잡음이 나면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부촌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몇사람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는 48대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은 사람들의 경력관계에 대한 확인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금년에 아직 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네,   금년에 택시증차계획 80대를 가지고 개인택시, 회사택시비율을 6:4로 해서 48대는 개인택시, 32대는 회사택시로 지난 10월말까지 신청접수를 해서 현재 조회중에 있습니다. 경력조회가 끝나 추첨을 하면 바로 나갑니다.
문부촌 위원   경력조회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운전경력조회 둘째, 무사고 증명에 대한 조회는 해당 경찰관서로 조회하면 바로 되는데 개인운전 경력조회는 국가기관 또는 개인회사 등등 많습니다.
문부촌 위원   서류상으로 조회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네
문부촌 위원   금년에 개인면허 변경은 몇사람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담당과장이 교육중이라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하는 과정에서 경력확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확인을 합니다. 서류상으로 자기 근무처에다 보내고 무사고증명은 관할 관청에 조회를 합니다.
문부촌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운전을 6년 했다면 보영운수에서 경력조회 회신오는 것을 믿고 그냥 면허증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네, 법인체에서 오는 서류는 저희가 믿습니다.
문부촌 위원   서류상으로만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법인체장의 인감을 첨부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현재 실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부촌 위원   일설에 개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용달개인화물차 신규를 신청하는 개인택시신청 사업자들이 전부 경력이 허위입니다.
  지금 누구라고 지적해서 얘기는 할 수 없어도 근간에 들은 얘기는 이런 일이 많은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실이 들어나면 우리 시민의 생명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운전경력이 없고 장롱속 면허만 들고 다니면서 가짜 서류만 보고 양도, 양수가 되거나 개인면허가 나오면 안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담당부서장은 책임져야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인용달 면허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금년도 용달 신규면허는 15대를 책정했습니다. 아직도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운수회사, 택시회사, 영업용화물차 지금 자료에 의하면 2.5톤이상 화물운수회사들은 본사가 광명시로 차고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놔두고 광명시로 되어 있는 운수회사, 택시회사 주차장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 업무지역, 중공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회사별로 다릅니다.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근린생활지역에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다 적법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옥외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때 당시는 그 법이 적용돼서 허가가 났더라도 지금은 현행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지요. 어떻습니까? 주거지에 관광버스회사 차고지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주거지역에 있는 버스주차장은 평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제 질문은 지금 주차장부지는 준공업지역, 자동차업무지역, 유통지역 또는 지금 녹지지역까지 됩니다만 타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법인체 운수회사들을 점차적으로 법에 준하는 땅을 매입해서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보영운수만 하더라도 주거지입니다. 아파트지역은 되어 있는데 갖가지 방법으로 이사를 안가고 버티고 있는데 지금 보영운수를 지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바람직하다면 우리시민들의 주거지역에 영업용용달차 버스운수회사 또는 개인 영업용 택시회사들이 주거지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환경에 맡게, 법에 맞게 유도해서 이사를 가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지요. 12월에 착공되지요.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금년에 4억2천만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하안동 166번지 부지를 주공에 의해서 10월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정돼서 금년에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이고 금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계획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네
문부촌 위원   그와 유사한 대중 주차장을 많이 설치할 계획은...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1단계는 하안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설하고 광명시내 공영주차장내지는 옥외주차장을 대형화시킬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것은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가 약 15천 평방미터에 60,000회배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위에 6,000회배 18,010평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내년에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5억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심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공영주차장, 옥외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계획안을 세워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고발자 명단에 보니까 세차장이 전부 고발되었는데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에 다 허가가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습니다.
문부촌 위원   세차장설치법에 하자가 없이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습니다.
문부촌 위원   세차장설치 공사할 때 확인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것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주면 환경처에 등록된 설계시공 업체에서 전부 시공을 한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는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해서 적법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로 주유소 세차장이 고발조치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것은 수질검사를 하게됩니다. 정상가동을 하느냐 비정상가동을 하느냐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합니다.
문부촌 위원   여객운수회사 주로 버스회사도 있는데 무엇으로...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마찬가지로 배출허가를 초과해서 그렇습니다.
문부촌 위원   유감스럽지만 버스회사 세차장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감정이나 이익보다 우리 전체 시민의 공해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을 안일하게 그사람들한테만 맡길게 아니라 바람직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좋고, 시에서도 좋고 전체 버스운수회사가 세차해서 바로 하수도로 나가는데 재검토해서 이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환경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회사들의 세차로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방류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대검찰청에 환경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검찰청에 환경담당검사가 부장검사가 한분, 평검사가 한분해서 환경업무만 전담하고 있고 저희 각 시·군 환경보호과장이 협의위원으로돼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합동단속반이라고 해서 환경지도계장하고 검찰직원하고 합동단속반이 편성돼서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동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모 운수회사에서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한성운수회사 위의 판자집에서 하수구로 나가는 관을 폐수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의 물도 보고 나가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비밀배출구를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부촌 위원   경고나 개선명령이나 사용금지는 어떤 경우에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관계법에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같은 것이 전혀 배재되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경고, 어떤때는 개선명령이라고 못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경감시켜 줄 수도 없고 또 더 처벌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문부촌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공동묘지가 광명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관내에는 6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공동묘지가 시유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광명시가 되기전 서면부터 6개가 공동묘지를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보시면 되고 관리는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동에서 관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동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 1만원을 내고 매장을 하게 됩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 시신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88년에 공동묘지를 사유지하고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어 경계를 측정했습니다. 예산은 420만원 들여서 경계를 측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전에는 공동묘지 경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사유지에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묘지는 2평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1,000기정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1,000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쓸 때는 면적은 넓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1,000기가 다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1,000기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보사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아까 장의사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제도속에서 보면 잘 모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도계몽하고 있느냐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15년 이상된 것은 화장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기 정도를 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기수가 100기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공동묘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회장을 하는 분도 있고 다른 공원묘지로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보면서 점차적으로 유도해 가면서 먼저 있던 공동묘지에 들어가 계신분들을 화장하고 연고지가 없는 분도 화장을 해서 묘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시는 화장장을 어디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 관내에도 화장장을 설치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계획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벽제, 인천의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무나 가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보충질의 김재업위원하세요.
김재업 위원   현 택시회사들의 차고지가 택시대수에 비례해서 차고지 면적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관내에는 택시회사가 8개회사 있습니다. 8개 택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대수는 257대로서 차고지 현황은 '92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92년이 지나면 자기 차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택시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각 택시회사가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라고 하면 법인이름으로 땅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8개 회사 공히 사주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는 다시 법인체 명의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문의하신 차고지와 차대수는 충분한 양이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차한대당 차고지 보유면적은 1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8개 회사를 보면 모자라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오환교통 광명동 260-10에 있는 32대 보유대수에서 차고지 면적이 521평방미터로서 40대까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홍천운수는 2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620평방미터고 임대하고 있는 면적과 합해서 47대를 앞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경인운수 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고지면적은 442평방미터로서 34대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호운수 38대로서 차고지면적 743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57대까지 보유할 수 있고, 화승운수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고지면적은 540평방미터로 41대를 보유할 수 있고, 광일운수는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고지면적은 806평방미터로 62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금강상운은 32대로서 433평방미터로서 33대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희택시는 32대로서 66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50대까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업 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현재 택시회사들의 차고지가 거의 주택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택시회사들의 교대시간 특히 새벽교대 시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차고지이전 같은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저희 관내 특성상 차고지를 외곽지대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회사를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대지가 나타나지 않고 자체회사로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내 중심가에 있는 비싼 토지를 팔아서 외곽의 싼토지를 사서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관내 적당한 대지가 없어서 각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장소를 알아보고 있고 또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체비지를 매각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만 적당한 대지가 없어서 먼저 교대시간 같은 때는 조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택시회사의 권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받아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현재 중심가에 택시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소음외에 교대시간을 빙자해서 택시들이 외곽지대 운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최소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신경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신경태 위원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노선버스도 한 대당 얼마라는 것이 있지요.?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노선버스 차량은 크게 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30인 이상은 36평방미터를 필요로 합니다.
신경태 위원   광명시내에 차고지가 있는 버스회사들은 현재 합당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관내에있는 버스회사의 차고지 면적은 다 충분합니다.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용달화물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용달화물은 차고면적이 대당 1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 면적기준입니다. 저희 용달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임대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대수에는 최고차고지 면적대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 면적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용달회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을 임대해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그렇습니다.
신경태 위원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그 자리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임대계약서를 부쳐서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실지로 주차되어 있는 곳은 다른데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그것은 저희가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맞지 않는 경우는 개선명령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경태 위원   현재 용달회사들을 보면 시청에서 허가받을 당시에 임대한 장소하고 실지 주차하고 있는 장소하고 틀린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전세버스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좀전에 말씀드린 용달과 같습니다. 차고지 허가가 난 면적을 받은 지역으로 차고를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바로 개선명령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세버스는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개인택시도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요.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네, 개인택시는 개별소유가 13평방미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가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면 아파트 공유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일반 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경태 위원   광명에 지금 개인택시 대수가 몇대지요.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34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347대인데 시에서 허가를 받아갈 때 집을 소유하고 법적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하는 사람은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를 해주고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은 차고가 있어야 된다 임대를 하든지 유료주차창에다 계약을 하든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에 집이 있다가도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347명중에도 그렇게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다시 구해서 계약체결을 하든지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집없이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차고를 임대한 경우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얼마를 주고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했다가 1년에 한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허가만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차고지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에 차가 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화재가 난다든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6미터, 8미터 이면도로에서 차가 제대로 통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7대의 차량중에서 차고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있는 차량은 부로가 몇대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다 계약을 해서 얼마주고 하는 것도 허가받을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차장에 안갑니다. 또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인이나 주차장측하고 10만원, 5만원을 주고 계약서하고 사용료 영수증만 첨부해서 사용하는 것 처럼해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개인택시의 노숙하는 것을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개인택시의 주소지 이전이라든가는 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조합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주소지이전을 했을 때에는 차고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은 후에 주소이전 등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조금전에 김재업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버스회사, 택시회사 2군데를 제외하고 용달회사, 전세버스, 개인택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법 내지는 비합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실을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는 철저히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통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게 우리 시의회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하나하나를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행정의 난맥상이며 교통행정이 여러 가지면에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부터라도 당장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합에 미룬다든지, 위탁관리하는 것도 직접 인허가부서에서 개입해서 철저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금년 연말이 가기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관광 차고지 주소지를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과 맞지 않고 있습니다만 철산동 1119-7, 광명동 158-26입니다.
문부촌 위원   주차장 변경을 했을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관광버스 허가관청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경기도 도청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안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주차난 심각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측에서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확보해 나가겠다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광명4거리를 돌아나가는데 10분, 15분 걸립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의 부재입니다. 모든 질서유지는 국가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생조직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경찰서와 상의해서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차를 어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지금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철산동이나 광명동에는 주차장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안동이나 소하동 변두리에 계속해서 철산동이나 광명도에는 주차장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안동이나 소하동 변두리에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을 세워봐야 지역간의 균형이나 주차장 효율성을 과연 기할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큰 도로변에 이면대지를 사서 군데 군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관에서는 예산타령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감독관서와 상의해서 목적세를 신설하든지 해서라도 하면 주민들이 돈을 내도 주차난해결이 되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어서 즉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고층빌딩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우리가 시민이 외면하는 행정이나 정책은 우리가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사항이고 국가의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큰 빌딩에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기계식을 작동하는데 곤란성, 전력과소모, 인력난등으로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십시오.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은 주차장의 정책을 노변에 양면화 자유화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광명시,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교통표지판도 그렇습니다. 4거리에 나가보면 개봉동, 천완동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천왕동, 오류동역까지 가려면 몇키로가 남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줘서 누구든지 광명시에 들어오면 누구나 교통표지판만 보면 찾아 다닐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차고지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한대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2천여만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하안동지역에 설치하니까 광명동이나 철산동지역에 주차장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철산동이나 광명동지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공간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차고지도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차고지가 거의 많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차고지에 비해서 주차면적은 부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내년말까지 차고지소유문제 용도지역에 대한 불부합적인 차고지문제 노선버스도 그렇습니다.
  광명시 관내에서 서울중심으로 가는 버스뿐이지 시내를 순회하는 노선문제, 주차장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시응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동안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사업부와 협의돼서 내년에 실사를 하고자 했는데 차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일방로 문제, 예를 들어 철산4동에서는 가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일반차의 일방통행문제, 광명·구로지역의 일방로 설치문제, 다음에 지금 우리 나름대로 6미터이상 도로는 일렬주차만 잘 할 것 같으면 청소차나 소방차가 다니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지자로 대니까 소방차는 물론이지만 청소차가 다니지 못해서 경찰서와 전부 조사해서 우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지역에 일렬주차선을 구획한다든가 할 때는 반상회, 지역주민들과 대화해서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물론 압니다만 여기에 대한 차선을 긋는 예산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꼭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배려해 주실 것을 믿고 임시라도 6미터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차선구획이나 일방통행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하나 하나 위원님들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시도록 교통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용식위원 하세요.
김용식 위원   하안1동에 있는 보영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영운수가 차고지로서 당시에 들어올 때는 재개발사업지구로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영운수 차고지가 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으로서 아파트단지 내지는 또한 단독대지가 형성돼서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차례 최낙균위원도 본 의원도 임시회의때 질문하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사항을 잘 판단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울철이 되면 자동차들, 버스들이 아침에 일찍 운행하기 위해서 밤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 그 차고지에 현재 604대 1,333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604대가 그 차고지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왜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차량전시장처럼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시동을 걸어 놓으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소리나 공해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잘 유념해 두셨다가 겨울철에는 항상 먼저 시동을 걸은 차가 시동 안걸리는 차를 밧줄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하시고 만약 그런 차량이 있다면 외지로 나가서 시동을 밤새 걸어서 운행할 때 와서 밧줄로 끌어줄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안병식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보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천불시대를 맞아 과소비를 한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하여 소비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 요즘 소비절약과 과소비라는 말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외로움, 쓸쓸함, 소외당함을 극복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가정여건과 노동력이 없는 어린이나 병든사람, 늙어서 활동력이 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회,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국가 사업에 발맞추어 시당국에서는 이웃돕기 사업을 실시하여 8,154명의 생보자, 시설보호자, 불우노인,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성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수시이웃돕기 30명 590만6천원, 기타 10명 4158천원 지출했다고 하였는데 수시 이웃돕기를 어떻게 하였으며 기타로 분류해서 지급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니까 8,336명중 하안3동에 7,413명이 집중적으로 집단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당국에서는 전혀 특별관리 방안이 서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당국에서는 하안3동에 할렘호가 광명시에 큰 사회문제로 더나아가 국가적 사회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수시 이웃돕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동장으로 하여금 지원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기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중간에 거택보호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신문지상에 심장판막증환자나 중증환자가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때 그때 도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3동 집단영세민층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만 사실상 신경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을 도와 준다는 것은 시 차원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돕는 방법밖에 없고해서 저희가 정식 서면으로 도와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한 그 겨로가를 본회의 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천만원 계상된 도 전체 취로 사업비중에 50%에 해당하는 4천만원이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성남이 저희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도 4천만원이 배정되었고 저희에게 127백만원이 생업자금으로 융자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나 중앙의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만 여러 복지시설이나 복지에 뜻을 가지고 있는 봉사회원들이 위문을 할 때 우선 집중적으로 하안13단지에 투입시켜서 조금 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서울에 있는 복지단체에서 와서 위문강연과 점심대접, 선물을 한 바 있고 저희 관내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번 위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선 요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1명이 그것도 소하1동에 배치하라고 되었습니다만 하안3동에 배치를 했고 저희가 8명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에 2명 더 배정될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현황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사회부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민촌에 우선 복지요원이 확보되어야 한다해서 2,00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경제부서에서는 1,000명으로 삭감하였다가 그나마도 또한 완전히 삭감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앙의 요인, 도나 우리시입장에서 볼 때 뚜렷하게 여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보사국장 입장에서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중앙과 도에 건의하나 우리 애로사항은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나 우리 애로사항은 중앙이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지 도는 도 나름대로 광명에만 영세민촌이 있는게 아니라 어떤 시·군에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중앙이나 도가 하안13단지와 같은 경우를 집중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행정적으로 그때 그때 어떠한 취로사업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등 법의 범위내에서 저희는 지금 도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하안 3동에는 거택보호자가 따로 없고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가 없고 다 비슷비슷하다해서 추가로 524백의 월동기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복지계장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누구를, 어느 계층을 구분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524백인가를 전부 반영해서 특별히 광명에 대책을 세워 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정적인 것을 경주하고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때 그때 도나 중앙에서 오는 분한테 실랄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위원님 용어를 빌릴 것 같으면 폭발 직전이라고,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용어를 써서 지난번 도에서 보사국장이 오셨을 때 바쁘다고 하는 것을 모시고 가서 하안13단지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를 했더니 취로사업비와 생활안정자금이 추가로 이렇게 다시 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병식 위원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희망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노점상 생계대책 일환으로 생계지원 시책에 적극추진 특별취로, 생활보호자 책정, 자녀장학금 지원, 이웃돕기 운동 전개,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등 융자지원, 영세노점상보호에서 자릿세 갈취등의 조직폭력배를 일소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지 어느정도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취업알선을 해주고 직업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취업알선을 해주었으면 어느 정도 어떤 직업훈련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노점상에 대한 3개 전업대책으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전업보조금 지원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전업보조금을 1명을 지원했습니다.
  3백만원을 본래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은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취업알선은 저희가 계속해서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체가 불편해서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점상들은 집이 13단지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집에 불구자들이 한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직장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취업알선에 노력해 본 결과 담당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업훈련은 사회과에 대상 신청자가 있으면 사회과에서 직업훈련을 시킬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좋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취지로 내년부터는 더욱더 알찬 계획과 실천을 해서 노점상에 대한 전입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제가 책자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정부에서 노점상 생계대책지원 방안으로 나오는 책자를 보고 그대로 적지 않았나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차원에서 이러한 의지가 있고 홍보를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 우리 주민 하나라도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게 계획을 세웠나 의심스럽고 내년이라도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고 직업훈련을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김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위생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욕탕을 허가 할 때에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개업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겸용사용허가 사항은 어디에 있는지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하수하고 수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은 위반사례가 됩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위반이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수질검사만 되면 됩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합격판정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용식 위원   원광명 어느 부락에 목욕탕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저희가 기존 목욕탕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모두 합격판정이 되었고 지난달 하반기 검사를 했는데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적합이다 부적합이다하는 기준은 과망간산칼륜 소비량 25PPM이하, 탁도가 3도이하, 대장균이 없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 위반업소 3군데에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수질검사 통보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를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 1차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경고처분을 시킵니다. 2차 받으면 영업정지 15일, 3차는 허가 취소를 당합니다. 이번에는 전부 1차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은 유인물 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공장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무허가 공장을 13개 업체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조치내용은 어느 어느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3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고발 조치 대상은 공원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1항에 의해서 우리가 공장으로 보는 면적은 공장건축면적 200평이상 또 상시 종업원 16인 이상을 공장으로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결과 13개 업체가 규정에 해당이 되어 지난 10월 7일 일제 고발을 시켰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13개 업체가 건축면적 200평 규정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공장건축면적 200평이상 상시 종업원 16인 이상이면 미등록된 것을 작년과 금년에 2차례에 걸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시한번 신고등록을 하므로서 세금관계나 여러 가지가 골치아프니까 등록을 기피한 분들입니다. 2차례에 걸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외에도 우리 시에는 가내업소나 무허가 공장들이 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업무대책이나 소방업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가 조사한 200평이상은 13개밖에 없고 그이하 30평에서부터 60평이하가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법에 공원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200평이하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을 통해서나 경제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 없는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우리 다 함께 살자는 공동의식을 조금이라도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작은 업체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법에 건축법이라든가 규제를 받습니다. 그린벨트내에는 전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미등록 공장등록시에는 30평이상 60평까지 구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신청을 안한 공장입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도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용식 위원   민주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이 차제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과 다 함께 살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없는 시민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건의도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고발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이러한 업체들이 겨울을 혹한에 혹시라도 불이 날까 염려스럽고 좀더 지도 계몽해 주고 유인물이라든지 반상회 회보  내지는 특보에 게재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김용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L.P.G 신규 및 이전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 지역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신규허가 신청시에는 신청대상 지역과 가까운 규정업소와 직판거리 600미터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법규에 대한 시설규정을 준수하고 신청시 반경 40미터 이내에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접업소가 타장소로 이전할 경우 다시 업소로부터 300미터이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한데 타업소와 200미터이상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내에서 허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정이라고 하면 면적이 16.6평방미터 이중에는 사무실이 6.6평, 용기보관실 10평방미터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위험물처리장으로서 용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데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풍물시장 수도료는 월 11,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신년도 예산에 72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풍물시장이 기존 활용하고 있는 것의 유지와 내년도 적지로 이전될 때 쓰기 위해서 7백만원 예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현존 풍물시장 전기료, 수도료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백만원이 적지가 선정돼서 다 쓰게 되면 적절히 활용하고 만약에 쓰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조치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광명시민의 시자원이니까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또 L.P.G 가스통에 들어가는 용량은 어느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0리터입니다.
안병식 위원   석유를 쓰고 있는데 쓰면서 용량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전시 얼마만큼 넣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느정도 확인 감독하고 있는지 회수나 확인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나 행정지시를 내린 적이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금 L.P.G판매소가 21개, 충전소를 철산동에서 충전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L.P.G충전소에 수차례에 행정지도와 공문을 발송해서 정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에 들어있는 것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석유같은 것이 공공연하게 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고 석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스를 쓰레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전에는 L.P.G를 쓰고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시차원에서 적극 관리 감독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입니다. 시간 절약상 자료제출로 대신할까 합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사업이 영세업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문제는 총 2억원이 넘는 분양가에 있습니다. 부지면적 6천평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분양 받을 당시 평당 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연면적 12,636평에 대한 건축내역, 평당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분양자들 명단제출과 분양가를 첨부해 주시고 1, 2, 3순위에 있어서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1월 25일에서 12월 5일에 분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한 업체수는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 석민남입니다. 지금까지 분양된 업체는 총 112개 업체중 102개 업체가 분양되고 10개업체가 미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요구하신 분양시 평당가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미분양된 10개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이 오늘 도의 분양방법에 방침과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방법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먼저 1순위자리를 먼저 분양신청을 받고 1순위자가 미달할 때는 2순위, 2순위자가 미달할 때는 3, 4, 5순위순으로 분양을 한다는 도의 방침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공장 4개동에 11,875평, 부대시설 5개동에 760평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 5개동 760평에 대한 공개분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부대시설과 지원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12명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돈을 미리 냈습니다. 부대시설과 지원업무시설은 112명이 미리 돈을 냈기 때문에 이사람들의 재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입주자들이 협의에 의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분양금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가가 가뜩이나 센 편인데 이것을 일반공개분양해서 입주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생각은 없으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래서 우리관내 주민이 대부분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분양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2차례나 올라가서 분양가를 싸게 우리 영세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싸게 해달라고 해서 저도 2번 올라간 일이 있고 또 시정공문으로도 분양가를 싸게 해달라고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의 답변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마음대로 싸게 해줄 수도 없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분양가격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위원님도 비싼 것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지원업무시설과 부대시설은 이분들이 지금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그것을 타인에게 분양했을 때 그 금액은 입주자 112명에게 돌아갑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금 지불한 분양가격이 많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부대시설은 조합측에 임원들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전업체들의 전입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입주자 112명이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들을 선출해서 우리시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절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장순원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행정지도 있기를 바랍니다. '89년 1월 1일 아파트형 공장계획수립과 '89년 12월 29일 아파트형 공장승인입니다. '91년 11월 25일부터 '92년 8월까지 과연 조합에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안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수감자료 59페이지입니다. 복지관을 보면 광명종합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 광명5동 복지관이 있는데 시설규모로 봐서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무엇이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지급된 것이며 또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지 전체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지급 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지 한집에서 3대가 살고 있으며 독서실이 있고, 노인정이 있고 유아원이 있는데 공공요금이나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친다해도 250만원씩이면 월 80만원 정도인데 유지가 되는지?
○사회과장 박부환   저희가 사회복지 광명종합복지관 장애자보호,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5동 복지관이 있습니다. 광명종합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 관리비, 운영비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광명5동 복지관에 액수가 적은 750만원 위탁해서 자체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복지관 보다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안병규 위원   동회에서 동장자문위원이나 이런데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네.
안병규 위원   다른 복지관은 시비, 도비하고 광명5동에서 매월 운영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아까도 주, 정차관계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폐차를 여기저기 그냥 갖다 버리고 가는데 통장을 통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하면 신고체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가뜩이나 소방도로도 조그만 길에 통행에 불편을 줘서 신고를 하면 신고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처리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신고체제가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나 동이나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전단도 배포하고 수시로 말을 합니다. 관내 폐차가 몇대나 있나 7월에 조사를 했는데 무단방치된 차가 3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이전명령을 띄웠는데 34대중에서 5대는 본인이 찾아가서 29대가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처리를 위해서 15일간 공고도 하고 경기도 도보에다 게재해서 29대를 폐차 처리를 했는데 물론 주인을 찾기 위해서 차적조회를 했습니다만 조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폐차장에 저희가 견인비를 부담해 가면서 29대를 폐차했더니 또 폐차가 발생해서 10월에 조사를 했더니 또 똑같은 34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더니 10대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24대가 남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10대를 찾아가고 14대가 남았는데 경기도 도보에 게재의뢰를 했고 도보가 게재되면 바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폐차된 무단방치된 차를 우선 어느 특정장소에다가 보관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산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하고 폐차집합 장소로 하려고 하는데 해당과에서 법적인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93, '94년도라도 관계법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7월부터는 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단방치되는 차가 적어지겠고 저희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서 일단 폐차가 생기면 바로 이전해 놓고 주인을 찾도록 폐차관리법에 의해서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경태 위원   지금 안병규위원께서 질의한 복지관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 국비 62백만원, 하안종합복지관이 88백만원, 광명5동 복지관이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혀 형평이 맞지 않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안병규위원께서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광명5동 복지관은 설립당시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내지는 국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동참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조금전에 말씀하신 3세대가 있습니다. 아래채는 노인, 위에는 어린이, 3층에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나 현실 때문에 이것은 애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8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영세민층에 대해서 복지시설의 일환책으로 단칸방이나 달동네 이런 어려운 동네에다가 단칸방에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영세민들의 맞벌이 부부를 파출부를 하는데 애들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탁아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노인분들이 거리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노인분들 거처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정해진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 생업에 바쁜 지역 주민들과 특히 광명5동 같은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이 그 독서실에서 혹시 불량배가 들끓치 않고 노인정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주변에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와 사고도 없고 이런 등등 복지관 운영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만, 그것은 돈을 한달에 몇만원씩 내서 기름값, 관리비를 내고 버스비를 내고 이런 것을 도저히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주민들의 심한 반발과 거부감이 있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동사무소에다가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넘기기 때문에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는 시에다가 실질적인 예산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월급같은 것도 4,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30만원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그시설 독서실 시설, 난방시설에 건물날림공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독서실에도 관리인이 예산이 없으니까 독서실에 형광등을 달아 놓는데 형광등 절반은 전부 수거해서 창고에다 싸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안주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감독기관에서 수시로 가서 정확한 사항을 듣고 실질적으로 몇억을 들여서 3백평 넘는 복지관을 지었으면 어려운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예산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오늘 여기서 안병규위원님이 얘기를 안해도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바입니다만, '92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이문제는 적정수준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사회과장 박부환입니다. 저도 몇일전에 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겨울이니까 어린이가 안나와서 괜찮은데 여름같으면 밖에서 많이 놉니다. 물받이라고 해서 콘크리트에 금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실에 오면 스팀들어 오는게 있어서 학생들이 자꾸가서 기대서 스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을 봐서 가동이 됩니다만, 그것을 철망을 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견했고, 동절기면 괜찮지만 여름에 애들이 물받이로 했다가 떨어지면 대단히 위험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수선비가 안나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돈이 안들거라고 해서 대충 견적서를 뽑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에 긴급히 요청해서 하려고 하고 크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관심은 못두었는데 다른 복지관에 대해서 보다는 대단히 열악한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탁아소가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의 간식비라고 해서 얼마씩 받고 있고, 조금 영세민이 아닌 가정에 대해서는 3만원 내지, 4만원 내서 40명, 6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데 비해서 형편에 기울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검토해서 본예산에 어떻게든지 건설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신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보사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 사회과에서 관장하지요.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전체 100으로 보았을 때 39.1%인 127,950명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39.1%입니다.
신경태 위원   시에서 지도감독, 감시감독 성과가 행정지도가 3건으로 나왔는데 주민등록말소자 미자료 2건, 주소불명이 1건으로 나왔는데 그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분기별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근무태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지방의료보험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잘 활용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보험료 선정관계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료지역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을 사과를 드리고 종합적인 의견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사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는 기관을 감독을 할 기관이 시청입니다. 시청에서 39.1%에 달하는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의료비 책정문제가 적정선으로 되어 있느냐 전국 시, 군단위로 봐서 광명시 지역수준이 어느정도에 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에 맞느냐고 수가를 정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야말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재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19억으로 나와있지요.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 의료보험조합이 어떤 형태로 이러한 사항이 우리 광명시에만 있는지 전국적인 현상이 어떤지 또한 이렇게 되는 것을 해결한다거나 대책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전반적으로 19억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입니다. 그래서...
신경태 위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챙겨서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 대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보사국에서 가장 억울함이 많은 곳이 위생과로 알고 있고 광명시 행정 전체적으로 볼 때 업체수나 여러 가지 업무량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상 위생업소라고 하는 곳이 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행정을 다루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시 즉, 지역에서 보는 눈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많은 일을 했고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일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에 이행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과징처분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징처분을 받은 부분은 어떤것입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하는 방법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야영업이나 퇴폐변태영업의 경우 적발이 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벌을 할 수 없고 실제 영업정치처분을 하면서 병행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퇴폐변태 심야영업이 보건증이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그렇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증관리문제가 사실 광명시에도 그런 청소년이나 연령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보건증을 발급해줘서 유흥업소에 장사를 시키고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저희는 없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에 한해서는 허가 제한이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구춘회   신규허가가 금년말까지 전체적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하안지역에 유흥업소가 몇 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구춘회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이전한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유흥업소가 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큽니다.
  따라서 과소비, 사회혼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위생분야 담당공무원들은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점에 대해서 책무를 깊이 인식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아파트지역은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광명쪽과 소하동 일부도 도시가스가 전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로 인한 각지역에서 사고나 모든 위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지도감독하는 광명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지도감독 내지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현재 저희관내에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44%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 1, 2, 3동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사중입니다. 2,301세대가 계약돼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1월 25일 가스가 공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안전관리는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있어서 행정지도와 사업 승인 이러한 것은 우리시 소관입니다만, 안전관계는 안전공사에서 주로하고 우리도 삼천리도시가스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광명시에서는 가스사고가 없도록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지역에 가스가 공급되므로서 사고의 위험성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철산, 하안지역에 금년도에 몇건의 도시가스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를 했고 또 광명지역에는 지금 아파트하고 달라서 기존 주택지역 뒷골목하고 기존 동네에다가 관 설치공사등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원성과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천리 가스회사는 물론 지금 삼천리가스 대행사가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대행사 업주들을 소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든지 시민에게 그러한 문제, 위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 내지는 촉구를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연말전이라도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문부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부촌 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안2동에 있는 노인회관에 '92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2, 3일전에 둘러보았는데 당장 한파가 오면 보일러 시설이 동파되겠다고 하는데 관리요원이 책정 안되었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오늘 아침에도 지회장님과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동파될 위험이 있어서 노인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보일러를 틀어놓고 했는데 사실 개관을 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운영비 정액은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운영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내주시고 독지가로 받은 것은 기름을 10드럼을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그 관계는 사무국장님이 인건비가 완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무국장과 조작하는 방법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부촌 위원   아까 묘지관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1년에 100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1,000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10년되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공동묘지...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 관내에는 53개소의 개인이라든지 종중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묘지를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공동묘지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수치상으로도 17개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조금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년에 100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문부촌 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동묘지는 2평정도로 봐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것은 조사를 못했는데 현6개소의 공동묘지를 돌아봐 가지고 얼마정도의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기가 들어가서 10년이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개인 사설묘지하고 개인묘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는 공동묘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17개 기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잔여분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기수란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시체를 말합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시는 공동묘지가 없으면 화장을 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대부분은 사설묘지고 아니면 공원묘지로 가고 공동묘지에 가시는 분은 영세한 분이 가게 됩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시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가 좀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말한다면 당장 시차원에서 부녀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전체차원에서 공동묘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공동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장터 문제로 논란이 되었고, 앞으로 해외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강산이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보기 싫습니다. 저희가 권장하게될 사항은 화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벽제와 이천으로 가고 있고 우리 광명시 여건상 우리 공동묘지를 할 장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등 여러 가지 여건과 우리가 70%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공동묘지를 설정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공동묘지를 앞으로 이런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노력을 해보겟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부촌 위원   돈있는 사람은 가족장지로 가고 어려운 영세민이 운명했을 때 공동묘지라도 맞출 수 있는 자리가 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필요성은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칠 때 과연 공동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시 차원에서 어떠한 부지선정이 안되었을 때는 광역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 여성단체 협의회가 16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나가는 지원금이 1개단체 5백만원, 2백만원해서 많은 시예산을 들여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여성단체를 이끌어주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예를들어서 어머니 합창단은 순수한 어머니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인데 본래 취지의 목적대로 운영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선거때면 집권 여당의 특정 정당에...
○위원장 평상일   질의만 해주세요.
문부촌 위원   저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새마을 부녀회가 개인선거운동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 주체가 어떠한 이용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 관내 여성단체가 16개가 있는데 여성단체는 직능별이라든지, 부서별로 단체가 운영조직되었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창단관계는 공보실에서 지도감독하고,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부녀의용 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이러한 기준이 법에 의해서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성단체 16개가 어떠한 지도감독을 할 때 협의체제가 구성되어야 하겠다는 생각해서 16개 단체를 가지고 협의체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여성단체를 지도하고 있는 과에도 문부촌위원님의 충분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좋습니다. '91년도에 양대지방 의회선거때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92년에 여러차례 선거에서 만약 이런 여성단체협의회가 특정 정당 앞잡이가 된다든지 선거를 개인이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단체 자체가 그런 성숙된 민주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니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광기 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동자판기의 총 설치대수와 미허가 건수에 대한 조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불결한 곳 도로변과 건물입구, 지하낚시터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 정기검진회수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흥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또는 대중음식점 허가시의 면적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리사 고용대상 업소수와 이중 고용업소와 미고용업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고용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행정 처분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김광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가지고 있는 자동판매기는 총 신고수가 187건입니다. 이중에 폐업이 3건, 신고취소와 무단말소가 4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개가 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를 운용하게 되면 근거는 식품위생법 21조1항 및 22조5항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리사에 대해서는 대중음식점 30평이상 업소에는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지금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자동판매기는 지난 9월부터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신고를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신고 안한 것은 3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마저 독려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검열을 해서 적법치 못한 위치나 위생적으로 설치하지 못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폐업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될 때는 계속해서 폐업 또는 압류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 신고 18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폐업이 3건, 신고취소가 4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80건입니다.
김광기 위원   180건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아까 보고된 것을 보면 위생시설이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도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0건은 이상없고 7건만 이상이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위생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고기간입니다. 금년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자판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면 모르기 때문에 홍보해서 전부 신고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고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신고를 받은 과정에서 보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해나가야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되기 때문에...
김광기 위원   그러면 도로변과 지하낚시터하고 그런데 설치상황은 신고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
○위생과장 구춘회   신고하지 않은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광기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정기점검을 2회 했는데 그것은 신고된 것에 대해서 187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겁니까? 그러면 몇회이상 하는 뜻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구춘회   아닙니다.
김광기 위원   조리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30평이상에 대해서만 조리사를 두는 것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명시에 30평이상이 몇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저희가 대중음식점 1,141개소인데 그중에서 20평이상되는 대중음식점이 100여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조리사문제는 비단 광명시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업소가 전국에 10만개 정도된다고 볼 때 조리사 면허가진 사람이 몇 명 된 것인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보니까 30%밖에 조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규정에 맞는 조리사를 둘 수 있나 연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광기 위원   우리시에는 20평이상이 100여군데인데 전국적으로 현시점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빠른시일내 법을 지정해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구춘회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야지 우리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니까 39%가 조리사가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마지막으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고 안되는 것을 과장님이 다시 파악해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님은 내일 오후 2시까지 감사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 도시국, 건설국분야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