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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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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3일(금) 10시


  1. 의사일정(감사제3차)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평상일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대상으로 '91년도행정사무 감사시작함을 선언합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평상일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먼저 계속되는 금년도 행정일반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는 뜻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회의 때 저희 도시과장이 오늘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실은 저희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안양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일정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대신 도시과장을 참석하도록 경기도에 사전 양해를 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국 기구와 조직 또 업무분장 또 금년의 주요업무추진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녹지과 3개과로 기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 기구를 보고드리면 도시계, 도시정비계, 토지관리계, 단속계 4개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 현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도시과에 32명 정원에 현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의 개별업무분장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의 관리 및 계획수립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무와 택지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심의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에서는 도시구획정리사업의 계획시행업무 또,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비지관리와 처분업무를 분장을 하고 또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등기 그다음 정산업무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를 도시정비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업무분장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계는 개발제한 구역관리 도시구획내의 무허가 행위단속업무 그다음에 청원경찰 운영업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에 대해서는 개별지가, 특성조사 업무와 지가산정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지가결정과 공개 및 열람등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과 국토이용업무 즉, 토지거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의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기구 및 업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주택행정계, 주택관리계, 건축계 3개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의 현재인원은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4명 현재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으로서는 주택행정계에서는 간이주택건설의 종합계획조사와 수립 간이주택공사의 설계시공감독, 주택 및 택지조성에 따른 설계시공감리 또 국민주택관리특별회계운영 주택부지의 매입과 분양업무 또 농촌주택 개량사업, 취락사업, 구조개선사업, 변소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에 관한 일반업무 그 다음에 시멘트 제조업단속, 주택건축, 주택개량, 기술개량 향상과 연구 지도업무를 관장을 하고 아울러 위법건축물 단속과 주택에 관한 속하지 않는 주택과의 주무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계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준공업무를 담당을 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주택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 개량과 영구 기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과 일반건축물 허가 및 준공업무를 주택관리계에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통계와 건축에 관한 일반사항업무 또 미준공 특별조치법 정리 및 무허가 도시개량업무 주택채권확인 또 건축사 지도관리업무 국민주택 건립에 따른 심사, 공사감리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기구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녹지계, 산림계 두개의 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녹지계의 분장사무로서는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도시녹화 및 국유림 관리, 양묘사업 화단관리 또, 공원유지관리 미시설공원 개발 및 조성업무 또 과의 주무계로서 과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계에서는 산림통계업무, 임산물 수급 및 임업기술지도 산림보호단속 및 임업단체지도 및 제조업 허가 임업용 종자채취 임업벌채 및 임산물 채취허가, 조림사방육림, 산화경방 및 산림 해충 구제업무 그 다음에 부정임산물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도시국에서 금년도 일반업무중에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도시공원부지 현황과 조성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공원은 56개소에 2,516,129.3평방미터가 공원조성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조성계획 결정된 것이 47개소의 228,137.3평방미터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45개소에 142,387.3평방미터가 되겠고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개발된 공원이 11개소에 2,273,7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질변경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에 저희 도시형질변경허가한 사항은 주거지역내 우선 2건을 허가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한건은 철산동 산62-2번지 철산4동이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2,587평방미터로서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산동 구명회의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구명회의원부지의 3,170.5평방미터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목적은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6, 7동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297,085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감보율은 38.5% 사업비가 일억칠천구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 2월 17일부터 93년 2월 17일로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현재 진척 공정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명7동의 구획정리사업은 89년에 사업실시를 해서 89년도에 토공 138,674평방미터를 실시를 했고 90년도에도 토공을 201,021평방미터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00평방미터를 목표를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 75,305평방미터의 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정해서 하고 본래 93년도에 사업을 마칠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되도록 사업계획을 단축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총력을 경주해서 완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소하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소하1지구가 113,538평방미터, 소하2지구가 178,738평방미터 합해서 총 292,276평방미터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평균 감보율은 1지구가 43.7%, 2지구가 37.03% 그래서 평균 감보율이 43.3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0,88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8년 6월에 시작을 해서 92년 7월 31일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89년에 택지조성 178,000평방미터 90년도에 114,000평방미터 금년도에는 구조물 공사를 실시를 해서 모두 일반토공은 완료를 하고 90년도의 사업을 완료해서 환지확정측량과 인가 또는 청산업무를 수행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건축물 단속은 총 49건을 단속을 해서 전부 철거 내지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고 고질적으로 재발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6건이 현재 미조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 내지는 개발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중에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가 용도변경 청구한 사항은 총 20건을 용도변경 허가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일반생활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또 교육연구시설 이러한 등등으로 용도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의 무허가 건물 단속내용은 우선 저희 금년도의 기본방침은 불법건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서 근절하므로서 새생활 새질서 실천 및 건축행정 건실화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본방향을 정해서 취약지 동담당 청원경찰을 고정배치하고 책임구역별 사전예방 순찰 강화로 신규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과 또 무허가 건축물에 선철거, 후고발 원칙으로 방침을 정했고,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 무단전입사항금지와 연계해서 관리를 해야되겠다. 또, 불법건축물 발생 사후 단속을 지양을 하고 주민을 계도 홍보활동 강화를 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 전화 또 상수도 등의 공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아울러서 해왔습니다. 그간 무허가 건축물 적발 또는 조치내용으로서는 현재 49건을 적발을 해서 즉시, 철거가 29건, 계도 및 자진철거가 14건, 개발조치되어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424개소의 12,787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본다면은 광명동 지역이 148개소, 517대 철산동지역이 84개소에 4,387대분 또, 하안동 지역이 143개소 7,532대분 소하동지역이 59개소에 351대분을 각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우선 주차장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책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소별로 관리카드가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설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조치계획으로서는 무단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고 기계식 주차기작동상태를 확인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져 이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식별이 용이하도록 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점검회수 총 424회로서 1,287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건수는 총 38개소를 적발을 했는데 자진원상복구가 29개소, 강제철거한 것이 3개소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적발 당시에 원상복구 했다가 또 재차 무단용도변경 사용하는 6개소는 고발조치할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 심의회수는 모두 5회를 했습니다. 심의횟수는 모두 61건으로서 가결된 것이 9건, 조건을 부해서 가결한 것이 25건, 부결된 것이 2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차 건축심의는 금년 3월 5일날 실시를 했고 20건 심의를 했습니다. 2차는 4월 12일 16건 실시했고 3차가 6월 7일 8건, 4차가 9월 13일 11건, 5차가 10월 31일 6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감독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저희 관내에 모두 33개 단지에 40,491세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단서 별표 2-2에서 공동주택 옥상에 저수조 또는 연 2회 이상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이 법적근거하에서 2회 이상을 점검을 실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4월 22일 수질검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서류를 채취해서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고 하반기에는 9월 16일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 1차 수질검사 실시결과에서 소하2동 소재 이동 아파트, 미도 아파트의 수질은 부적정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질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관내 33개 전아파트 단지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서 주요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산74번지 정비사업현황과 문제점대책 그리고 91년도 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광명7동 산74번지 정비사업으로서는 위치가 광명동 산74-1번지 및 317-49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점유한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산74-1번지, 5,811평방미터중에 1,743평방미터가 점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49필지 6,146평방미터중에 4,971평방미터가 현재 불량주택으로 점유되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가옥 및 거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옥은 96동이 되겠습니다. 96동은 사유지내에 20동이 점유가 되있고 국유지에 76동이 점유되었습니다. 이 96동 내에는 총 143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해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위험한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정비할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옥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및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를 하고 현재 거주자는 이사비를 지급을 해서 퇴거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유림으로 해서 시비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복구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비사업 공고와 소유자 확인을 위한 공고를 했고 대체협의를 금년 4월달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에는 토지분양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아파트 분양관계를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92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은 현재 가옥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실시하는 중앙산업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세입자에 대해서 주공등의 협조를 요청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고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안양천변 지역에 총공사비 1억3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소나무에 17종, 5,132본을 식재를 했고 잣나무, 쥐똥나무, 또 잔디포설등 조경사업을 실시해서 12월 15일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하안동 거북이 마을 지하수 보완공사 이것은 24,874,000원을 투입해서 소나무, 화양목 또 느티나무 등 보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30일 발주를 해서 11월달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광명계곡 및 체육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42,872,000원을 투입해서 돌바닥 매기 2개소, 돌망태골 매기 14개, 돌기슭대기 165미터, 돌망태 기슭대기 40미터, 깬돌 단쌓기 90미터등 실시해서 지난 수해 이전인 6월 13일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쥐똥나무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철산동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도로변에 쥐똥나무 수벽을 설치했습니다. 쥐똥나무는 19,500본과 보호철책 대형경간이 1,100미터 소형경간이 216미터 집행액은 96,900,000원으로 해서 지난 10월말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현황과 기구 업무분장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건설국 간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장 황윤조입니다.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일어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과가 3개과에다가 9개 계가 있습니다.
  우선 건설과에는 관리계, 토목계가 있습니다.
  하수과에는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가 있습니다.
  국에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45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140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고 의아해 할 것 같아서 직급별로 소개하겠습니다. 4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5급이 정원 3명에 현원 2명, 6급이 정원 10명에 현원 11명, 7급이 정원 10명에 12명, 8급이 정원 5명에 현원 2명, 9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기타 고용직, 기능직, 청원경찰 합해서 48명에 47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용입니다. 67명중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18명 정원에 18명, 수도과에는 73명 정원에 70명, 하수과에는 54명 정원에 5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과와 계를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는 국토종합건설, 건설사업용 자재기구의 수납보관, 토지수용, 증기관리, 공업용지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수입지부담금 과징, 과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리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에 관한 조사계획 및 관련공사의 설계공감독, 도로교량시설 및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공사의 시공감독, 가로등시설 및 유지관리, 기타 토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계에서 하는일은 과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급수공사 대행업무 지정취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집행심사, 공사계약, 시금고업무도 하는데 수도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출계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원업무, 자산취득 및 관리, 자산평가 및 관리, 상수도사업의 전산업무관리,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고처리, 부정수도단속, 용지매수계약업무, 상수도에 관한 일반행정,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의 체납액징수, 현금·유가증권, 예금증서의 출납 및 보관, 기채 및 일시 차입, 상수도 영수원부 수불 및 검열보관, 세출세입의 현금정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사, 세입결산, 압류물품의 보관 및 경매 과오납금의정리, 자율검침의 신고제, 명의변경신고, 급수중지(폐전, 폐휴) 신청서처리,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공무계사항입니다. 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상수도시설의 증설 및 확정, 시설공사 자재 기계기구검사, 송배수관 시설분기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미리이상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사항으로 급수공사 신설 및 개수승인, 급수공사 설계시공, 배수관포설 공사는 50미리이상이 되겠습니다.
  수도전개수명령, 배수지 및 가압장관리, 단수계획홍보, 기타 급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수방지게 송배수관 유지관리, 수도미터기철거, 상수도노후관 세척·교체, 누수탐사반운영, 누수보수 및 방지사업, 누수파악관리 및 누수방지단속, 기타 누수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수행정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검사,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부과징수 하수도 사용시 조사 및 사용량 검사, 하천, 구거 부지, 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풍수해 및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계에는 하수도 시설 종합계획 수립시행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하천 하수도시설 및 개량공사의 시행, 치수사업의 시행, 농업용수개량 및 경지정리, 하천구거, 공유수면내사리채취 공작물설치 유수지 점용허가, 수리시설 및 관계시설 유지관, 공공하수도 설치 및 점용허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천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고 저희 국에서 '91년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논곡선 확포장공사를 계속해서 시행했습니다. 소하-일직간 확포장공사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광명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49건 심의했습니다. 기타 도로가로등 시설 및 개량개수공사 등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감사자료내용 뒤에 나열이 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양에 대해서 배수지 신설공사를 금년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노후관 교체공사를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량을 마치고 상수도 도수적발 건수에 대한 건수는 11월 30일 현재 1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2,984천원을 부과했는데 그중 10건에 대한 것은 징수조치했고 1건은 납부독려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자료 뒷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감사위원들의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도시과, 하수과 관계 공무원은 안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신경태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도시과 업무 소관인 그린벨트지역내 호화별장 현장확인 관계입니다.
  하수과 소관인 재해대책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으므로 관계 공무원은 11시까지 의회사무실로 와서 현장안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병규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3일 기간동안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피곤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위원님들은 우리 35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이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가 되고 그 결과가 시민의 소망과 필요성에 부합되게 처리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기능을 다하고자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35만 시민앞에서 엄숙하고 숙연하게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35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서 자라면서 서로 때리고 맞고 하면서 인생이 성숙하듯 우리 민주정치도 지방자치의 육성과 성숙없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 광명시 발전과 민주헌장사에 큰 획을 긋는 뜻깊은 감사의 날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축공사장 안전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내에서 건축하는 것을 보면 3층, 2층, 5층 10층 이건간에 건축공사장 신축지에서 안전시설이 전혀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빈번한데 감독 관청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한데 감독관청에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정수장 폐수처리가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온사동에 정수사업소에 폐수처리가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온사동에 정수사업소에 폐수처리장은 설치 미흡으로 노폐물이 그대로 방류되서 목감천으로 흐르고 목감천은 완전히 죽어 있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정수장 수로를 통해서 1회 수천톤씩 방류가 되므로 애기능 낚시터까지 들어와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염려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폐수처리장 설치 예산으로 40억이 확보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정하고 향후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안위원님 건축공사장 안전시설 미비는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먼저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신축공사장에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는데 안전관리가 소홀한데 대해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의 소형건축을 일반 단독주택하고 다세대는 대부분은 저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5층이상씩 짓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시방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안전시설관리를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가로막을 치고 골조가 2층이 올라가면 낙하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신축공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일하는 기능공이 낙하해서 사고가 난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항시 현장지도 감독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자재를 운반하는 비계다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목재 비계목 연결부위를 새끼 같은 것으로 묶었는데 현재는 칠선으로 정착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시설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공들은 현장소장님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해서 앞으로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기능공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는 나 혼자의 사고가 아니고 내 가족에 대한 사고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기능공들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신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병규 위원   다세대 주택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요새 3. 4층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낙하방지시설이 필요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인접지역에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주택가에서 거기 유리창이나 벽돌재같은 것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인접된 쪽에다 낙하방지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지난 7월에도 여고생이 다쳐서 10바늘 꿰매고 했는데 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감독소홀이 아닌가 합니다. 설계사무소라 할까?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노온정수장에서 지금 노폐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노폐물 방류로 인해서 얼마전에 애기능 저수지에 고기가 일부 죽고 목감천으로 방류되서 오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금년도 추경예산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를 취득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 중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병규 위원   광명시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황윤조   노온정수장관리를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천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병규 위원   40억 예산은 인천시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수장의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폐수처리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감천이 옛날 일반 사람들 낚시터였는데 지금은 코를 찌릅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목감천을 살려야 되는데 항간에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유기물 방류에 대해서는 내년도 중반까지 교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조금전에 안전사고 낙하된 사람은 안전망을 다 설치해서 낙하된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서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보행자가 지나다 안전사고가 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데 낙하된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지나다 다친 안전사고는 왜 얘기를 안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월경에 시민회관 앞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영우프라자는 빌딩앞에서 공사중에 강한 돌풍 때문에 상부에서 떨어지는 각기목을 낙하방지막에 이중으로 망을 쳐놓고 합판을 깔았는데 합판으로 튀어서 여학생이 맞았는데 안전시설을 잘못해서 다친 것은 아닙니다. 지나다 돌출에 의해서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아니라 천재지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여학생이 있던 병원에 가보았고 그당시에는 별 사고가 없었는데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한다는 뜻이었는데 낙하망시설하고 안전시설을 안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보행자가 지나다 광명시에서 공사장 현장을 지나다 안전사고난 경우는 여학생 하나뿐이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하수과장 조금전에 안병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온정수장문제입니다. 인천시 수도사업소 직원이 노온정수장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120명입니다.
김용식 위원   3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사람이 광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하고 광명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반드시 우리 땅이니만큼 상수도 공급을 광명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땅을 인천시 수도사업소에 파는 것으로 압니다. 물을 광명시민이 부족하지 않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광명시가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 광명시민이 가서 관리하고 근무를 해야 될 노온정수장입니다.
  바로 목감천에 오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광명시민의 위생과 여러 가지 광명시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광명시민이 거기서 일을 한다면 오염되지 않고 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시민이 와서 남의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사용을 합니다. 340명 근무하는데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우리 광명시민으로 하여금 그 정수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광명시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노온정수장이 지금 광명시에 유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유치된 동기가 3단계 사업으로 (부천, 인천, 광명, 시흥) 통합정수장입니다. 건설부에서 통합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규직이 120명, 나머지가 일용직입니다. 사실 남동정수장을 인천에 4단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하면 그쪽에서 정수를 하고 노온정수장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하면 좋은데 인수자체가 인천시 직원이 다른데로 가고 우리가 인수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건설부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력관계나 모든 관계를 봐서 우리광명시에서 관리하면 우리로서는 좋은데 점차적으로 건설부하고 별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이원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이원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정된 2,500만원 포괄사업비 대부분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가 아직도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관계공무원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보수공사중, 추진중, 반환 이런 답변에 관해서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 소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동장 포괄사업비는 연간 동정수행하는데 있어서 예기치 않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각동에 25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세워서 동장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배정한 바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시에서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별 집행잔액을 조사해 본 결과 17개동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14천93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12개동에서 현재 집행중에 있는 것이 7,958만2천원이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불용대상으로 반환이 예상되는 것이 6천980만1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집행중인 것도 살펴보니까 보안등 정비가 6개동에 17백522천원 보수정비가 3개동에 25백721천원 포장 덧씌우기가 3개동에 36백33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불용대상은 기관시설이나 편익시설의 대부분 완료 등 4개동에서 나온 금액이 대부분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동장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행이 안된 것은 다음 신년도 재정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아스콘 포장사업이 몇 개동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아스콘 사업이 3개동에서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 시공업자를 각동에서 구하지 못한 곳이 있고 시공업자를 찾아서 맡기려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아스콘 포장을 하자면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포장장비가 들어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는데 소량일 때는 장비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있고 여러개 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아스콘 공급이 금년도 건축자재난으로 아스콘등이 제때 공급이 안되서 아스콘 공사도 대부분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공사비가 20%미만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량이 적다거나 뒷골목 포장은 정비를 일차하게 되면 소요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당초부터 각동에서 아스콘 수요공사가 있을 때 그 물량을 파악해서 각동에서 동시에 불주해서 업자나 장비 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스콘이 일찍 조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업위원 하세요.
김재업 위원   과장님, 각동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동에서 동장 재량하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철산동 일부 동에서나 저희한테 업자선정이 안되니까 업자선정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다른 동의 경우는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3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심사를 해보았습니다만 각동에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각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이제까지 남겼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반납이 예상되는 7천만원중 기반시설같은 것이 완료된 철산, 하안동 8개동에서 90%를 차지하고 그외에도 3개동에서 6백만원 정도로 집행차액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남아서 다시 예비비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고 민원이 많은데 포괄사업비가 남다니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조사한 것은 동에 직접 서류확인은 못했습니다.
  조사한 것에 의하면 철산 2동에 1천만원, 하안 2동에 14백만원, 철산4동에 18백만원정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정도로 되서 있습니다.
  예산상에서 일부 점검사하에서 10% 정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 폭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포괄사업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연중 동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생각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동장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시설비면 가능합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 동장님 얘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금년도 이월금은 내년도 예산 재원이 됩니다. 시 재원이 됩니다.
이원혁 위원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저수조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은 우리 인체에서 필수적인 생명수이므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저수조탱크속에 과연 마실 수 있는 물이 담겨져 있다고 관계공무원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수탱크 부식과 침전되어 있는 각종 오물과 앙금이 말할수 없을 정도로 담겨져 있다고 본위원은 아는데 과연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규칙 3종에 의거 옥상 및 지하저수조 위생진단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심사하는 것인지 형식적인 수질검사에 그치는지 의문이 됩니다. 소하2동 소재 미도아파트 수질검사 부적합판결이 2차 검사시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수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그검사 내용의 근거를 밝혀 주시고 검사에 대한 절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공동주택은 우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이원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의 저수탱크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내에 공동주택이 33개 단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300세대미만은 자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같은 것을 안하고 자체 동대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 저수탱크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4조 및 공동주택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저수탱크 위생진단은 연 2회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저수시설 검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수리채취를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가서 비닐제질로 특수제작된 병에 수리를 채취해서 봉인한 후 광명시 보건소에다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저희가 채취한 물을 수질검사해서 생활용수로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적합판정해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91년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내 공동저수시설을 검사한 결과 생활용수로 마실 수 있다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아파트 자치관리나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고 청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은 아파트관리 입주자들이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도관리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계에 대한 것은 전부 펌프로 퍼내고 사람들이 들어가 앙금을 제거하는등 물탱크가 나쁠때는 특별 페인트를 칠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문부촌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문부촌 위원   수질검사할 때 보건소 직원만 나갑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수질검사할 때는 주택과 직원이 나갑니다.
  용기를 말씀드리면 특별제작된 무멸균 채수병이 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는 손을 못대고 병만 갖고가서 특별제작된 비닐봉지체 채취하게 됩니다.
문부촌 위원   수질검사하는 직원들이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병리실험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김용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용식 위원   사실 옥상 저수물탱크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큰 단지별로 물탱크가 있는데 지난번 하안1동 옥상저수조 탱크하고 전체사용하는 저수탱크를 가서 보니까 청소를 한번 하려면 그물을 다 퍼내 버리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2·3일간 주민들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탱크는 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이쪽 탱크에다가 물을 저수해서 저쪽 물탱크를 청소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탱크가 하나로 되어 있어 탱크물 전체를 비우면 주민들이 이삼일이상 물을 못 먹는데 구조를 개선하세요.
○주택과장 강종운   지하와 옥상에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청소때는 옥상에다 물을 담수해서 청소를 하고 옥상 청소할때는 아래에다 담수를 합니다.
김용식 위원   하안 1단지 같은데 보니까 옥상에 물을 담아서 큰 탱크를 청소하려면 그 물이 모자랍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겠다고 하고 기술적인 면을 개선하면서 가운데 벽을 만들어서 번갈아 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장순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장순원 위원   역사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개무량하며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짧은 일정 종결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성실하고 겸허한 답변이 있어 위원님들의 고생이 없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질의에 관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방지를 위하여 단속반등 많은 재정과 인원이 동원되서 단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단속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몇가지 묻겠습니다. 1문1답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발생시 신고계통과 이에 대한 책임 한계, 현재 단속반 인원과 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청경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은 각 동에 파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신속한 태세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은 시청에 기동대 대기조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고 지금 철망산 삼각주마을 취약지구를 특별관리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동대와 배치하고 있는 청경은 10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고, 시공중인 것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강제 철거 내지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각 동에 통단위별로 주민에 의한 주민신고 정신을 발휘해서 앞으로 무허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90년도, '91년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와 처리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집단민원 진정서건은 몇건이었으며 처리내용을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계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산4동 489-51번지 삼덕아파트앞 철산 진주상가는 주차장 시설 장소에 불법으로 지하터널을 설치하여 지하층입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물내 입구를 봉쇄하여 사람들이 교통의 장애로 많은 주민이 구두고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과장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철산4동 진주상가는 금년 봄 서부유통에서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다가 서부유통이라는 상가에서 터널형 아치를 설치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빈축이 있어 작년 7월 20일경에 행위자인 장창주라는 대표자를 고발조치해서 검찰청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철거와 시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원상복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시정이 안되면 강제 대집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빠른시일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이 발생된다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앞으로 법질서 차원에서 무허가 발생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모든 사전 예방활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쥐똥나무 식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쥐똥나무를 식재한 뒤 건축공사로 인하여 전부 파헤쳐지고 있는데 해당 사업체 또는 공사업체에 손해배상비를 징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도로변 녹지시설물에 대하여 쥐똥나무 뿐만 아니라 가로수, 쥐똥나무, 철쭉등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공사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 부담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받으셨다면 몇건에 얼마를 받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금년도에는 78백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은 도로굴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한전부터 하안동까지 전기공사로 인하여 장기간 도로굴착이 되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여기에 대한 굴착 복구비는 1억5천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돈으로 복구공사를 하게됩니다.
장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야간통행시 사고유발원인이 되고 도시미관상 폭주하고 있는데 조속한 조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재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굴착 복구공사 계약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장비나 인력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아스콘공급이 안되서 야간작업으로 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만 아스콘이 공급되는 바람에 일부만 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김용식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용식 위원   굴착작업을 해서 고압선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했지요. 그러면 하안 5단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기 고압선탑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광명시에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산에다가 철탑을 세운다는 통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어느 지점에다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도면에다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서울 같은데 보면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구간구간 정해서 통행이 뜸한 밤에 굴착작업을 해서 아스콘을 씌우고 포장을 바로하는데 광명시는 안이하게 쳐다만 보고 통행이 불편한데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도 구간을 정해서 작업지시를 했습니다만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청앞에 주차장 그위에 아스콘씌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가져 왔어요.
○건설과장 조재권   빠른 시일내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 복지를 위한 행정을 해주세요.
김재업 위원   철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1동 주민들이 철탑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학진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도시국장 김학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다하였기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니까 점검대상이 242개소에 12,787대 적발건수가 38개소중에서 자진 원상복구는 21개소 강제철거가 11개소, 고발 6개소입니다. 강제철거한 주차장은 어디어디이며, 고발한 주차장은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모두 424개소에 12,787대를 보유해서 현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까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진원상복구 주차장과 강제철거 주차장, 그리고 고발한 주차장은 어디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진원상복구는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고 강제철거는 고질적으로 안되는 장소가 철산동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로 저희가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은 철산동 4개소, 광명동 158번지 1개소, 하안동의 1개소 해서 6군데가 고발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6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종운   광명동 158-23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포로 해서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철산동 91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한건은 철산동 61-1가 행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철산동 98-2는 점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 671-2는 창고 내지는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하안동 1-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해서 고발조치된 것은 6개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사유로 인해서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차량이 도로변에 서 있고 또한 도로변에 있으므로서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지며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데 또한 심지어는 사람이 다니는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이난다거나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긴급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공히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누구라도 신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청 근처에도 부설물 주차장을 식당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도 반성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철산 210-5가 일부 옥내 옥외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그런 곳을 우리 관계관님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처사예요.
  그런 업소를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불법행위를 더하고 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묵인하기 때문에 장사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더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알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 광명7동 철거민 동절기 임시주거 마련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지상철거는 2회에 걸쳐서 행정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여세대는 현재 잔류해서 도로옆에 임시가건물을 설치하고 금년 겨울을 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봐서 그분들이 다른데로 이사갈 이러한 형편이 못되는 것을 인정해서 그부분에 가건물에서 원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허용을 한다기보다도 그분의 딱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만부득이 우리가 그것을 또 재차 집행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그 상태에서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월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하기를 금년은 그 가건물에서 월동을 하고 내년 3월중 자진해서 이사를 하겠으니 거기에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다오 하는 그런 건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시에서 월동을 할수 있을려면 보온시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보온덮게 등을 마련해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지내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로변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주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런 비참한 현실이 왜 생겼습니까? 원인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원인은 저희가 강제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 가건물이 왜 당초 불법건물이 지어져서 단속 내지는 정상적인 건물을 이주보상을 다 받고 이주를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가장 없는 영세민들로서 오고 갈 수 없어서 판자쪼가리라도 가리고 살고자 해서 거기를 왔던 것인데 그럼 그사람들을 내쫓을려고 했으면 왜 당초 짓게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3년이상씩이나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2일 인사발령 받아서 여기에 와 보니까 사업시행은 착공은 해놓고 여태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봤습니다. 이유인즉 그러한 무허가 건물들이 집단으로 주거시설화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세한 영세민으로서 대부분이 사업시행고시 이후에 지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11세대에 대해서는 인접해서 건축중인 중앙산업의 아파트를 특별공급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40세대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공등 임대 아파트를 특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6세대 이분들은 사실상 고시 이후에 무단으로 전입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파트 입주라든가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집행 당시까지 제작물을 철거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에 사업시행 추진을 위해서는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식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그대로 철거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업시행을 몇 년가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업개시 이전에 그 당시에 건물 111동과 또 세입자 140세대에 대해서 구제대책을 세워서 9월 4일하고 10월에 2회에 걸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당시 무허가가 난립할 때 고시이후에 무허가로 건축해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그럼 그 당시에 무허가가 난립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뭐했어요.
○도시국장 김학진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뼈아픈 강제집행에까지 들어가게된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좀더 우리 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정말 긍지를 가지고 없는 서민들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직한 광명시 공무원이 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 내지는 이러한 눈물어린 정경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을 다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충고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업 위원   부언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재업입니다. 저는 사실 그 지역에서 출신으로서 지금 김용식위원이 말씀하신 그 서민들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발길이 정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행위는 밉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엄동설한을 따뜻이 넘길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문부촌 위원   있습니다.
  하안동 신사가지 아파트단지내에 상가건물에 본 건물보다도 알미늄 샷수염으로 더덕더덕 붙여 지은 것이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있는 것은 부수지는 못해도 못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되도 호랑이가 산보다 더크다고 상가건물보다 더 늘어나요. 앞으로 이런데 유의해서 더 이상 못 늘어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질의가 더 없으면 다음은 문부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부촌 위원   지금 광명시에 화장터가 없지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문부촌 위원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하고 공동묘지로 지정해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가정복지과에서 법률에 의해서 업무수행을 합니다.
문부촌 위원   계획도 거기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거기서 합니다. 다만 그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개발제한 구역 관리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문부촌 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미숙한 소치로 받아들이실른지 몰라도 어제 내가 가정복지과에 질의하는 도중에 공동묘지가 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나해서 질의했습니다.
  일직동 산49번지의 정윤규씨댁을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건의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도시과장 김학진   고맙습니다. 과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늘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과장이 답변을 못드리고 건물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실상 모릅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학진   실과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상세히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단속계장 정진욱   단소계장 정진욱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유자는 정운섭입니다. 그 정운섭이 가지고 있는 건물소재지내에 산50번지 일원에 약 4개필지가 되었습니다. 시설은 건물이 다섯동 양어장 시설이 1개소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말씀드리면 그 관리사가 있습니다. 아까 나가서 보셨지만 면적이 106.43평방미터 허가는 '85년도 8월 24일날 되가지고 준공은 '86년도 8월 2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한동이 있습니다.
  면적이 294.10평방미터 허가는 '86년 12월 15일날 돼서 준공은 '87년 7월 9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산쪽에 보시면 퇴비사가 있습니다. 면적이 98평방미터에 '87년 12월 3일날 허가가 나가지고 '88년 3월 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시면 수위실이라고 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고시 이전부터 있던 건물인데 면적은 23.14평방미터 1968년도에 신축이 되가지고 그당시에는 유충호라는 사람의 소유였었는데 '83년 7월 2일경에 현 소유자인 정운섭이 매수하면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수위실 바로 위에 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주택은 면적이 190만평방미터입니다. 지하 98평방미터 지상 98평방미터 그래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90년 2월 7일날 허가를 맡아서 준공은 '90년 5월 18일날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소하-일직간 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물을 위축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소하동 234-2번지에 있던 것을 그 현 위치로 경기도에 승인을 맡아서 90년 1월 3일 승인돼서 허가는 2월 7일날 돼서 준공이 '90년 5월 18일날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어장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 양어장 시설은 일직동 354-2필지인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면적은 7182평방미터 양어장시설은 5,667평방미터로 건설부 승인을 '89년도 1월 30일날 승인받아서 '89년 3월 29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양어장 관계는 준공이 안된 상태로 설계변경중에 있는데 내용은 그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업주가 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91년 2월 22일 공포된 수질환경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양어장 시설에도 폐수배출시설설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어린 고기를 기를 수 있는 두 개이상을 구획을 해서 하라하는 내용도 있고 수질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양어장에 배출과 수질오염 방지시설물 설치해라 물이 한군데로 빠지는 시설을 설치해서 양어장에서 나오는 배출기를 하나로 취합해서 한군데로 빼서 배출시설로 걸려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업주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건축과정에서 준공검사가 나가기 전에 건축이 위반이 됐다든지 위법이 돼서 고발조치나 경고라든지 위법사항이 있어서 시정 나간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단소계장 정진욱   금년도 건설부 감사에서 지하층 노출관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된 주택 그 앞에 보면 임야로 되었는데 조경수를 식재를 했다고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수가 아닌 일반산에 있는 소나무 종류를 이식을 하고 지하층은 성토를 해서, 안에 풀도 심고 화단까지 조성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고발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단속계장 정진욱   그리고 금년도 4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양어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그 위에 돌을 붙여서 경운기가 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올라가실 때 아까 보신 내용대로 양쪽편에 흙을 파낸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도로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지금 원상복구 조치해서 논둑으로 만들고 옆의 도로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거부지가 약 250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의 대지내에 구거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옛날에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양어장 조성이 되고 그후에 집이 지어지고 하니까 물의 흐름이 끊겨서 구거부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내용은 몰랐던 내용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가지고 구거부지 무단점유로 인해서 금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구거부지 사용신청을 해서 85만원의 사용료를 물고 합법적으로 조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정명령만 내렸지 법적조치하고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까?
○단속계장 정진욱   시정명령은 금년 6월에 절차를 밟아서 구거부지 점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수과에 의뢰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도록 해서 협조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6월 22일 2차 계고 8월 3일날 3차 계고가 나갔었고 구거부지에 대한 사용승낙도 득하고 나머지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 전말처리 결과도 보고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부촌 위원   어떤 사법조치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문다는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단속계장 정진욱   네.
문부촌 위원   아까 양어장에 대해서 건설부장관 허가를 냈다고 했지요.
○단속계장 정진욱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정운섭씨가 서류를 만들어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단속계장 정진욱   그것은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시에서 개괄적인 제도권의 문제점은 검토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올라가면 건설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가 양어장 부지로서 위치로나 지형적으로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계장 정진욱   현행법상은 양어장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왜 준공검사가 안떨어져요.
○단속계장 정진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가 미비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대로 완벽하게 챙겨서 준공시에 검토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목에 보면 양어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그내용에 의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산꼭대기에다 양어장해도 상식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계장 정진욱   산이 아니죠.
문부촌 위원   그럼 어디 개천부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잡고 만인앞에서 이일에 문제점을 노출시켰을 때 공히 공대감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춘향식으로 뭐든지 갖가 꾸며됐는데 건설부인가를 받을 때에 우리 광명시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인가가 난 겁니다. 이것은 업자가 필요해서 부탁하니까 시에서 앞잡이 노릇을 한거예요.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말이야 부탁을 하니까 전부 계획해서 만들어서 도로해서 건설부까지 가니까 우리가 얼른 편의적으로 듣기 쉽게는 건설부장관하니까 건설부장관이 내준 것 같은데 실지는 그게 아니예요. 시직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해주는건데 우리가 현사회를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4천만 인구가 다 중산층이고 다고소득층만이 아니예요.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봤을 때 공히 공감이 가는 것 같고 얘기해야지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불법 호화별장이라는 하나의 표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고자 하는 원인제공자도 나쁘지만 그일을 심사하게끔 앞에서 들러리 해준 시의 관계자들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학진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가 합법적으로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규정상이나 법상에 제도권상에 개인재산의 제약사항도 저희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제약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다만 그 시설이나 건물내에서 불법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단호히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도 고발조치한 사실이 없어요. 아까 본 위원과 더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오면서 개탄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는가에 놀랬어요. 그리고 그 일대 그 어마어마한 평수에다가 그 좋은 견치돌로 해서 그 좋은 나무들을 심어 놓고 했을 때 본 위원도 처음 가봤지만 과연 우리 광명시에서도 이런 호화별장이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고 선례가 되면 앞으로도 아 거기도 그랬는데 여기도 해야 쓰겠다하면 안해줘서는 안된다 그말이예요. 세 살먹은 어린애들 붙들어 앉고 지나가는 사람 다물어봐도 말이 안되는 사항이예요. 건설부장관 인가를 그 사람이 혼자 가서 받지 않았던 것 아니예요.
  어디 산꼭대기에다 양어장을 만들어 놓고 말야 그것이 어디 주택이야 주택은 그것이 주택이요 합법적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시정명령이 되느냐 말이요. 그게 주택이예요. 주택이냐고 처음부터 일을 시작했던 담당과장님 있으면 좀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담당 계장님도 금년 토정비결이 나쁜데요. 소위 말하자면 재수없이 걸려 들어서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듣는데 공직생활하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가서 보니까 녹지과에서도 그것을 감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그 나무가 다 들어설 수 있고 견치돌로 그렇게 갔다 놓고 한번도 고발조치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누가봐도 삼박자가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 배통속이 들어 맞았기 때문에 불법 호화별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어느 한가지를 꼬집어서 이것은 잘못해서 헐어라 이것은 다시 개축해랴 하는 그런 성질이 안되었다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골프장 이런 것은 게임도 안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삼아서 절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니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계장 정진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산3동 복재천위에 한신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한신모델하우스가 언제까지 사용하게끔, 되겠으며 앞으로 사용기한이 끝나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그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인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강명희입니다. 지금 복개천 부지에 한신공영측에서 모델하우스 부지로 금년 12월 19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신공영측에서는 '93년도 4월달에 입주를 목표로 모델하우스를 지었는데 자체내에 공기를 5, 6개월 정도 당겨주기 때문에 내년도 11월 정도는 아파트가 입주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분양된 입주자들에 모델하우스를 지금 현재 매일같이 백여명씩 구경을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그 부지사용기간이 12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내년 5, 6월까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사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후에 검토를 해서 연장해 주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기간이 만료가 된 연후에도 당초의 복개천 부지에 시에서 계획된 주차장 부지로서 계획이 됐습니다.
  주차장으로 계획할 당시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하는 당초의 약속이 있었고 전혀 시로서는 주차장으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이후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조치를 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없습니까?
  신경태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경태 위원   그 일직동 호화별장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도시계장 조인기   대지면적은 707.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전체입니까?
○도시계장 조인기   대지에 대한 면적입니다. 양어장 부지는 별도로 되었습니다.
신경태 위원   양어장 호화별장 관리사 주택 총 6필지에 13,1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야도 있고 전체가 몇평정도 됩니까?
○도시계장 조인기   13,177평방미터입니다.
신경태 위원   약 5천평 가까이 되지요. 지금 우리 광명시내 그린벨트 지역이 80%가 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단속을 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행정력으로 
○도시계장 조인기   네, 그렇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이런 정도의 면적과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문제가 되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도시계장 조인기   전체면적이 13,177평방미터가 전체가 다 형질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여리 이 장소처럼 문제가 되고 호화별장이라고 말썽이 난 곳은 여기뿐이죠.
○도시계장 조인기   그렇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지역내에 단 한평의 어떤 가건물이라든지 조그마한 불법건축물이 생겨도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지요.
○도시계장 조인기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이 호화별장은 처음 생긴게 언제입니까?
○도시계장 조인기   건물이 처음생긴지가요?
  '68년도서부터 있던 건물이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근래 몇 년동안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간 공사를 했죠.
○도시계장 조인기   근래 할 것은 주택위치 관계하고 양어장 관계가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따져서 하자가 없고 관계 공무원으로서는 양어장 신청을 하던지 관리사든지 주택이든지 신청을 해올 경우에 이것을 받아서 처리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요소가 있고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호화별장 골프장을 따지고 그들 언론매체를 통해서 호화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사치성문제 업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질타하는 이유는 법에 하자 위법성 이것이 전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안정의 차원에서 또 현재 우리나라가 6천불 시대에 3만불 이상의 소비를 하는 국민의 나쁜 습성을 갖다가 가지게끔 하는 이러한 행위를 점차적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청에 하는 행위가 그런 점을 확인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법에 정해진대로만 따져서 법이나 규정도 주택을 도시계획상으로 도로확장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농가든지 주택지역이든지간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주거용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가 주택으로 쓸 수 있게끔 건물을 짓는 것이 법칙이다 이말입니다.
  그럼 비록 도로를 확장하면서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이것을 옆에 몇미터는 옮겨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관이 나가 봤을 때 그 자리가 과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인사가 별장으로 사용하고 양어장을 지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와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바보천치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조문 한줄 두줄 그것을 갖도록 좁은 해석을 해서 편리하게 어떤 주민의 생존권이나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씌어 가지고 해줘야 된다 하는 논리로 나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조인기   잘못됐습니다.
신경태 위원   아까 문부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건설부에서 하라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이 서류를 접수했을 때는 광명시청에 접수를 했고 광명시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게 좋겠다. 건설부까지 올려서 이것이 양어장으로 아니면 호화별장으로 농가주택으로 이것은 하는게 좋겠다하는 판단이 서면 올라가지만 광명시청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서류온 것을 그대로 건설부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에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계장 조인기   현장을 같이 가서 보셨으니까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별장이나 작물농장 차원에서 관리가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건물이 7동이 있는데 퇴비사와 축사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퇴비사로도 볼 수 있고 축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 된다든지 고기가 나와서 이렇게 할 때는 충분히 영업장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관리사 하는 그 건물 자체가 문자 그대로 관리사라고 하며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하고 관리인이 거출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는 누구가 눈뜬 봉사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자연석 내지는 돌을 붙여서 별장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관리인이 거처하는 관리사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봐서 판단을 못한다면 그 공무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택이라고 하는 건물 그것도 지금 사진에 나왔습니다마는 양옥건물로 지었는데 주택에 보면 큼직한 회의실 정도되는 두칸을 만들어 가지고 한옆에는 완전히 널찍한 주방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한옆에는 완전히 널찍한 주방시설로 만들고 전부 툭 틔어서 영업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어떤 단체에서 그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할 때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어, 임대를 해주더라 이런 얘기야 영업용 큰상을 차려놓고 호화별장 내지는 야외 지금 가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음식점 형태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가 100% 있는거고 주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의 목적으로 살림살이를 갖다놓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장 조인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건물에 대해서는 주택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단속할 계획이고 그리고 가 위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대중음식점이나 기타의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현행 규정상 되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명시내 전면적에 약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나 생활의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절대 다수의 시민이 그러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사가 이런 대형 호화별장을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는데 몇 년간씩 아마 담당자 얘기한대로 60몇년전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래 몇 년동안에 형질변경을 착수를 하고 또 흉기를 들여다가 나무를 깍고 파헤치고 몇 년을 계속 했어요. 그랬으니 관계 공무원은 일년에 몇번정도 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건의하고 절차 밝는 것 외에는 이 행위를 막은 일이 없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재정을 투입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수십억이야 이렇게 되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십군데 수백군데 되는 그린벨트지역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행정력은 뒤바꿔져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큰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것은 쳐야지 적은 송사리때는 치고 큰 잘못된 것은 은폐 내지는 보호를 해주고 있다하는 이러한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그 과장도 없고 지금 국장께서는 근래 부임을 해서 내용은 잘모르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이니 광명시의 명예를 걸고 해결을 해서 행정력이 어느정도 힘이 있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 문제는 건설국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강태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처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주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과소비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관계 이러한 것을 저도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절대 발생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업무검토면에서 노력을 다하겠고 이 문제는 제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관계 규정이나 지금 법조문을 따져서 이것을 어쩔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식이 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순리가 통하는 사회로 만들자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로 되자면 공평해야 됩니다. 돈있고 권력있다고 해서 잘못은 저질러도 은폐가 되고 돈없고 불쌍한 사람은 아무리 잘한 일을 해도 생색이 안나는 그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께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관계규정이나 법조문을 따져서 그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선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기회의가 끝나가 전에 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김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회가 역사적인 장을 열고 처음 갖게 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변 녹지지역 조경수 식제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나무외 17종 5,132본 하고 조경수 20 잣나무 251본 쥐똥나무 195본 잔디 13,300평방미터 베드민턴 8면 등을 공사를 10월 17일부터 15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계획은 사업계획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네, 좋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이청일입니다. 김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3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되고 금년도 1차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서 사업을 실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1억3천5백만원이라는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과연 이 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현실성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이 공사현장이 당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철산주택단지조성을 하면서 그 하천변 제방에다가 현사시나무와 잣나무가 집단으로 군식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한 것을 우리시에서 인수해서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뭣이냐 하면 현사시의 꽃가루 피해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철산1동 연두순시에도 주민들로부터 제거요청이 있었고 인근 주민의 계속적인 전화 민원이라든가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명시 뿐만 아니라 서울은 멈추다 제거됐고 타시에서도 꽃가루 피해로 해서 전부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위로는 철도청으로 진입되는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접촉이 된다고 철도청에서도 빨리 제거 해달라고 속성수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접촉사고가 날 것 같으면 전철다 다 볼 수가 없다 해서 공문이 3회가 오고 그래도 우리가 당장은 제거할 수가 없고 제거할테니 좀 참아달라고 상당히 나름대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고압선에 닿고 해서 2회에 걸쳐 상당부를 절단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선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광명대교와 철산대교간으로 우리 광명시의 관문으로서 조경적인 측면으로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는 쓰레기장화되서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를 해서 문제점이 되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금년 1차 추경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한 만배의 흙을 성토를 해서 제방을 보장을 하고 거기다가 따라든가 조경 식목을 식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서는 기 식재된 잣나무라든가 쥐똥나무 등 군식되어 있는 것은 나무도 현사시 있는 집단지역만은 제거를 하고 성토를 하고 때를 심고 또 조경수를 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면으로 본다면 첫째로 광명시 관문으로서의 미관 조성으로 쾌적함을 구가시킴과 동시에 재방을 보강하게 됐고 꽃가루 피해라든가 고압선의 위해로부터 이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이 조경공사를 하면서는 미관상 보기 좋게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산책로의 구상을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또 꽃가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잣나무는 꽃가루가 없나요. 나중에 잣이 열릴 때 꽃이 피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물론 나무는 꽃가루가 있게 마련인데 가장 우리가 잣나무의 꽃가루 피해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위해가 없고 현사시의 꽃가루가 나무중에 가장 심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소나무도 꽃가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꽃가루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물론 있기는 있지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꽃가루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꽃가루를 피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다면 꽃가루가 날으지 않는 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나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용식 위원   꽃가루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꽃가루가 없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리고 혹은 어디서 받아옵니까? 제방을 둑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그냥 받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냥 받으세요. 그런데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 꽃가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서 다른 나무 제거하고 또한 잣나무 내지는 소나무 소나무도 역시 크는 식물이기 때문에 고압선과 전류가 흐리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나무는 나무가 크지 않나요? 또 그런 오랜기간을 두고 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크는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소나무도 크면 고압전류하고 같이 지금 현재 심어 놓은 나무하고 같은 성향이 나타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학진   지금 우리가 심은 것이 재래종 소나무 적송을 일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서는 앞으로 20년 가까이 가도 고압선에 접촉될 정도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20년후에는 나무를 바꿔 심어야 되겠네요. 나무를 자르든지.
○도시국장 김학진   20년후라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압선이 지상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꽃가루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잣나무에도 나무가 크면 잣이 열리려고 꽃을 피우게 되는데 잣나무에서나는 꽃가루는 어떻게 할거고 소나무의 꽃가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국장 김학진   현재 잣나무의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나 소나무 정도의 꽃가루 피해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 일상에 피해를 줄 정도의 피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을 막고 주민들이 꽃가루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다면 잣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지말고 그 꽃이 피지 않는 다른 나무를 대체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배추처럼 생긴 꽃피는 배추같은 것도 있고 미관에 보기 좋은 조경공사를 하려면 굳이 돈을 많이 들이는 조경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행길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질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민턴장을 8개를 만드신다는데 베드민턴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교통안전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차가 고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학진   그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매사에 성의를 가지고 성실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지금과 같은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원혁 위원   네 있습니다.
  이원혁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녹지과에 신청한 사항이고 꽃가루 문제는 우성아파트에서 꽃가루 문제가 저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녹지과장께 얘기했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에 제방보수문제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진행을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철산1동지역이 제방이 제일 약하고 또 지역에서 꽃가루 문제로 인하여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면 그지역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나두고 꽃가루를 날리는 현사시나무 자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필 왜 제가 건의한 제방도 약하고 또 꽃가루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된 건의사항인데 그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지역 먼저 했는지 그리고 철산1동 지역을 보면 121번 종점 그 위로는 사실 제방이 튼튼합니다. 그현장에 나가보시면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일 약한 지역을 갖다고 보수도 안하고 제일 튼튼한 지역부터 보수를 하다가 제일 약한 지역에서 공사가 중단이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국장 김학진   사실 거기서 딱 중단이 되가지고 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순환도로에서 도로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확장 예정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는 아래서부터 해나가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래서 거기를 못했습니다.
이원혁 위원   그럼 과거에 일선지역에 수해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그럼 앞으로 도로가 된다고 보십니까? 고척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거기까지 도로확정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그것은 우리시에 언제라고는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 일선지역에서 제일 약한 지역이 거기라도 수해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철산1동 지역 제방이 일선지역 같이 수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언제 확장될지 모르면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수해를 해서 피해를 볼 경우 그때 돼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저희가 사업한 것은 현사시에 대한 꽃가루 피해...
이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원래 자체에서부터 그 사업비 갖고 그것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고 원래는 거기서부터 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할 것이고 또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역효과로 일을 해나가겠고 또 하필이면 거기를 남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고척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말씀입니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그것은 다시한번 관계부서와 도로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며는 안병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규 위원   아까 신경태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사건 말씀하셨는데 참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현지조사를 갔을 때 자료를 빠뜨렸기 때문에 집에 갔다온 사이에 갔다 오셨는데 건설국장님 당시에 사건 났을 때 말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 공무원 엄벌을 한다고 하셔놓고 훈계가 겨우 엄벌입니까? 공식자상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끝내라고 해서 말씀을 나중에 나누려고 하고 건설국장님 또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우회도로 관계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 작정입니까? 전부 바꿔졌는데 모든 사업량이라든가 또 차수벽은 없는데 차수벽은 안하는 것입니까? 용역이 다 끝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용역이 다 끝났는데
○건설국장 강태환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내용을 한 것이 있으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조재건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드렸듯이 본 목감천 방제계획은 저희 광명시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서 방제시설인 파레베트나 거기에 부채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일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안병규 위원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91년도 '92년도에 사업량이 다 일시에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91년도 확보해 놓고 '92년도로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92년도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선은 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병규 위원   차수벽은 안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차수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병규 위원   계획서에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호기를 먼저 하수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차수벽은 권위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바꿔졌는가 하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맞습니다.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드렸는데 방제시설 차수벽하고 우회도로하고 같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부탁한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지만 그 시행자체는 서울시와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질의를 마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신경태 위원   조금전에 주택과장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달하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심의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의 제56조에 보면 주택에관한조례를 보면 비밀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신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그 이야기는 공직자로서 너무나 한심한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법 제56조에 보면 비밀준수라고 되가지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위원회에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누설하면 안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 제출못한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걸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회의록을 왜 못보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 내용이 바로해석이 그렇습니다. 간사라든가 거기 관여한 위원을 비밀을 준수한다는 해석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간사라든지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업무를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시 의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시의회가 생겨가지고 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갖다가 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위원이 밖에 누설해서 안된다 하는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깁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저희가 위원이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만 위촉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당연직인 관계 공무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신경태 위원   관계 공무원이든지 외부인이든지간에 이 이야기는 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또 간사로서 밖에 나가서 비밀을 누설해서 안된다하는 이야기지 우리 시의회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는데에서 행정감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평상일   법조문 해석은 별도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합시다.
신경태 위원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결론이 나야될 부분이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3일이라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런 자체를 여기서 봐서 큰 난리가 날 이런 사항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대는 이것 자체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위원장 평상일   우리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공무원은 법조항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신경태 위원   잠시중지를 합시다.
이원혁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고요.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아까 차수벽문제 때문인데 철산1동 삼각주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93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종운   삼각주마을의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설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게되며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우리가 사업을 분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에서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공사가 되는데 사업기간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김용식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식 위원   일직동 호화별장이 당초 건축허가시에 건축면적은 몇평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지상 30평 지하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상, 지하 30평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위반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층 노출관계로 건설부감사때 지적이 돼서 지하층을 성토해서 1/2를 막은 사항이 있고 그 앞에 조경수 식재한 것은 소나무로 대체해서 심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용마루딱지를 가지고 그린벨트내 30평 허가는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당시 건축허가가 나갈 때 당시 허가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평상일   호화별장, 호화주택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얘기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대지 200평이상으로서 건축면적 100평이상으로 호화별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정운섭씨 주택은 호화별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국장님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은 엄격히 지적해서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광명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1억7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끝날때까지 사업비를 말합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김재업 위원   11페이지 영업보상 40건 지장물보상 400동이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건수량, 2건 미수량, 4건 평가중 이것은 돈을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12페이지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채비지 매각이 28필지에 148억4,190만3천원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이것은 총 계획입니다.
김재업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1년 11월까지 몇가지 매각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했을 당시 관계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잉여금이 나왔을 때 지구내에서 쓰게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별회계자금은 그지역외에 다른 시설에 투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얼마나올지 모르지만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 지역 환경개선과 공공시설에 투자가 됩니다.
김재업 위원   다른 목적에는 안쓰지요. 그리고 10페이지 총 사업비하고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나오는 합계를 따질 때 그 금액이 안되는데
○도시국장 김학진   계획은 '92년 2월 17일을 사업기간으로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채비지 매각수입에 있어서 토지대금산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상승됨으로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전부 그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겠고 또 다른 지역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분뇨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저희가 단일 도시로서 광명도시계획 구역내 분뇨처리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건사회부서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을 개설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관계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이 당초 시의회 승인시에 7개사항에 대한 조건을 붙여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폐쇄, 입주권문제등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통보가 왔고 여타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저희한테 결정사항이 통보가 오면 안양시로부터 서면답변을 받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만약의 경우 오늘 심의 위원회에서 광명시에서 요구한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도시국장 김학진   현재 저희가 분뇨처리장 시설을 확보하지 있지 않습니다. 안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재업 위원   우리 시의회 의원과 안양 관계공무원과 상의건에 대해서 안양시쪽에서 처리관계를 해주지 않을 경우 도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되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광명에서도 들어 줄 수가 없지요.
○도시국장 김학진   글쎄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확장도 안될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하수과장님 현재 목감천 흘러가는 물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상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업 위원   상당히 나빴지요. 냄재 또한 심했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네.
김재업 위원   지역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악취로 고통을 받겠지요
김재업 위원   목감천과 옥길천 상류가 부천시 소재에 있지요. 또 경기화학 주변에 무허가 공장들이 많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하고 하수구들이 모여서 옥길천으로 흘러 오는데 그 물이 다시 목감천으로 합류됩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과장님과 현장까지 가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 시 관내 시가지 지역내에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부천시 옥길천에서 내려오는 옥길동지역 일부와 부천시 관할 구역에서 경기화학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실상 저희 광명시 구역 목감천을 경유해서 안양천으로 빠집니다. 앞으로 옥길천에 대한 것은 옥길동 지역에는 차집관을 별도로 신설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만 한다고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실상 저희 광명시 구역 목감천을 경우해서 안양천으로 빠집니다. 앞으로 옥길천에 대한 것은 옥길동 지역에는 차지관을 별도로 신설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만 한다고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고 별도로 부천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부천시에 몇차례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부천시로서는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용역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별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김용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재업위원께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있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4회 임시회의때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서 문부촌위원장이 안양시에 7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회의록의 맨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과 같은 조건을 붙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광명시의회에서는 선포까지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의결해서 선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승인을 안해주시면 안됩니다. 승인을 안해준다면 우리 광명시의회를 무시하고 광명시의회가 실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7가지 내용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이 5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진술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은 퇴근을 하지 말고 대기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평상일   알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광명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늘 감사를 맡은 도시국하고 건설국이 우리 광명시민의 주거환경, 생활환경, 도시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부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서 이만큼 광명시가 발전이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이 치하를 합니다.
  본 위원은 2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주택행정중에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건축심의위원회를 금년에 몇번 열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5회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신경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은 회수만 나왔고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년도 회의를 개최한 회의록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규정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조형하고 수목을 심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광명쪽에는 과거부터 도시가 형성되서 철산, 하안지역은 새로 개발되는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주민들 정서문제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법에 정해져 있는 조형물이나 식재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떤 건축에는 조형물이 있고 어떤 건축에는 없습니다.
  대체로 파악해 보니까 80%정도는 조형물이 없고 극히 일부 건물에만 조형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태과장 강종운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조형물을 권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규정에 없고 건축시행령에 의해서 건설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이것을 설치토록 했지요.
○주택과장 강종운   권장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신경태 위원   법조문에는 나와 있어요. 미술장식품의 설치라고 37조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조경은 연면적 2,000평이상인 경우 대지면적 15%식재, 연면적 1,000평이상 2,000평미만일 때 대지면적 10%미만에 식재하게 되어 있고, 1,000평미만에 5%미만에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건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나무숫자만 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고 지금 미술장식품 설치에 있어서는 관계 규정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권장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법조문 37조에 엄연히 나와 있는 사항을 권장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지금 철산, 하안지역에는 앞으로 주거생활의 안락, 정서관계, 여러 가지 예술적인 면을 보더라도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러한 어느 지역보다 철저히해야 되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대형건축물에는 조형물을 해서 건축물과 조화되는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보다 건물과 조화되는 조형물을 선정해서 저희가 건축주로 하여금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철산지역에 대형건축물이 있습니다만 조형물을 설치한데는 대신증권건물에 하나 있고 저층으로 되는데는 지금 현재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시행하지만 앞으로 계속 조화되는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하안지역에는 중심 상업지역에 수십개 건물이 올라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한건물에만 조형물이 있고 그외에는 조형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십분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알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광명시 행정 민원중에서 주택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고 상가건물을 짓는 과장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웃에서 진정하고 투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관계공무원은 무조건 건축주 내지는 건축업자에게 채찍질을 하고 제재를 함으로서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잘못된 행위를 해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올바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건축주나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건축주나 업자를 다루기가 편리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것은 우리 헌법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역량에 있어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취지에서 행정관청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고 편의주의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상가건립에 민원이 많습니다. 집을 짓다보면 노후된 건물에 금이 간다거나 하는 진정이 많은데 건축주나 업자편에서 편파적으로 일한 사실은 없지만 이웃간에 집을 짓다보면 피해도 가고 먼지도 나고 이웃에 이해관계입니다만 진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법집행과정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주택건설을 하는데 감리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데 허가를 주택과에서 해주면 모든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감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감리제도가 과연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감리는 대부분이 수인건축은 감리가 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건축은 3층이라로서 100평방미터 미만은 건축사에 대행해 줘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설계자가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를 설계한 사람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감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정은 건축사들이 하고 그다음 공적은 건축사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명시내에서 빌딩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설계한 관계로 서울에서 감리자가 나와서 근무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행정을 펴가면서 상주감리를 해서 보다 나은 건물과 부실공사 방지를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보면 지금 감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부 확인하고 층층이 올라 갈때마다 감시를 했는데 법적으로 감리사에게 평당 8,000원 10,000원이라는 감리비를 지원하고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행정부서나 감리를 하는 감리단이나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나 일체감을 가지고 시작하면 완공될 때까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무순인 것은 현재 허가내 주는데 있어서 허가권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감리에 도장 찍어주는 것 가지고 행세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해서 어느 설계사무소 감리단이라고 하면 기초를 시작하면서 벽돌쌓고 콘크리트 할 때부터 이렇게 하라고 지도하고 제대로 실수없이 하도록 해야지 한참 공사하는 중간에 슬라브치고 벽치고 난 다음에 감리단이 관계단체 기관에서 나와서 이것 부수라는 현실적인 모숨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대형빌딩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감리 철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공사에 대비해서 감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공사를 하는데 오늘 지하를 파서 콘크리트 담을 쌓고하는 과정에서부터 한단계 올라갈때마다 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관청에서 감독 내지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단체사람들이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집은 2·3층 올라가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법에 위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내지는 건축업자한테 이러한 경비가 필요하다 부조리가 생깁니다.
  그것을 공무원입장에서 나중에 볼 때 안봐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부조리가 나오고 피해가 나오고 주택행정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한다는 말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사를 시작하면 시행단계부터 언제, 어떻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대책 진정으로 주택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주택허가를 내주는 관청이나 감리를 해주는 사람하고 건축업자하고 감리하고 하나의 예술품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하면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정기회의 진행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의 주차장 면적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면적이 건축면적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외 20%이상 설치하라고 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법에 규정된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아직까지 과거조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경기도 통합조례에 보면 경기도내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옥외 20%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울시의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개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광명시가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서울시와 생활권이 같고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민보다 뒤졌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없고, 공무원도 서울시 공무원보다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앞서가는 행정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에 앞서서 발전적으로하는 행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옥외 20%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언제 개정작업을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금년안에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모든 것을 현행법과 신설법을 개정해서 금년안에 만들어서 명년 시의회에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그것은 경기도내에는 경기도 통합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서울시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내용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이 문제를 이번 정기회의 끝나기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7월 20일 광명 7동에 산사태가 났는데 그 후속조치는 완결지어졌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보은연립은 거의 해결이 되었고 보수공사도 다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아직 금액차이 때문에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다른 질의하는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가 여름철만 되면 거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재해를 당하고 수재를 당하는 곳이 여러군데 상습적으로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저지대도 있고 행정력으로 잘못되서 그런데도 있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광명배수펌프장 인근주민 200여 세대가 금년 7월 2일 수해피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금년 7월 25일 16시 40분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목감천수위가 8미터 80센치가 되었습니다. 목감천 수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광명배수펌프장 유수장바닥이 3미터 50센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간천 현재 물흐르고 있는 지반고가 8미터입니다.
  유수지 가장자리 기존주택들의 지반고가 8미터 40센치 되겠습니다.
  목간천수위가 그 당시에 8미터 80센치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현재 광명배수펌프장에 근무자 2명이 수문을 차단시켰고 유수지 수위가 그당시 6미터 할 때 모터펌프 2대중에서 1대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목감천수위가 상승되면서 2호기를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고장으로 2호기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급수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유로서는 물론 수문을 닫았을 경우 만약 모터펌 1호기가 가동되었고 2호기 작동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문을 열어서 주민의 얘기 같이 자연으로라도 방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전기복구하는데 몰두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수문개방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하절기에만 전기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매월 전기기계를 자체점검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문자체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문을 개폐할 당시에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데 올릴려면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시설을 전기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태 위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혹시 착각도 할 수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잘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로 잡고 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깨우쳐 앞으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어느 공무원을 질책하거나 나무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광명시를 위해서 행정을 보좌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의회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 같은 입장입니다. 탁털어놓고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는데 절대로 공무원의 잘못이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지 잘못을 은폐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지금 하수과장 이야기한대로 그런 답변이 나왔고 오늘 현장까지 가서 호화별장을 둘러서 위생처리장, 펌프장까지 둘러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지각있는 공무원이라면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야지 지금도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현장을 조사한 위원전체가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날 오후 4시부터 소나기가 왔는데 전체 강우량은 100밀리도 안됩니다.
  그 당시 목감천변에는 바닥에 깔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문을 물이 차기전에 미리 관계 공무원이 편하고 언제라도 물이 차면 버튼만 누르면 넘어가니까 수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수문을 열고 있었으면 모타 2대가 아니라 1대만 돌려도 그대로 갑니다. 수문을 닫은 상태에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보지도 않고 방안에 앉아서 낮잠을 잤는지, 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근주민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갔을 때 부랴부랴 뛰쳐나오니까 이미 물은 올라왔고 기계실하고 다 물이 찼습니다.
  300여 주민전체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실을 그때 공무원들이 7동 산사태로 비상이 걸려서 소홀히 한 것은 잘못했다 전기보는 고위 공직자도 확인을 안해서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지금과 같은 답변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확인서를 받은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91년 7월 25일 오후 4시경 광명 배수펌프장 인근 주택가 침수피해당시 목감천변수위는 하천바닥에 깔려 물이 흘렀으면 배수펌프장 수문을 잠그고 있다고 물이 차고 나서 지역주택가가 침수되었다는 주민 신고후에 스위치를 올리니까 집수정앞에 물이 차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확인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직자의 잘못이고 비위사실을 감시, 감독하고 잘못을 경고하고 훈계하고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감사담당관실의 관계공무원이 감사를 한 감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갔던 감사담당관실의 관계공무원이 감사계장을 비롯한 직원인데 그분들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을려고 오늘 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완근   조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배수펌프장으로 인한 재해발생건입니다. 조사일시는 '91년 7월 27일에 조사를 했는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현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조사를 했냐 하면 모터펌프 가동일지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압전기 수전일자가 '91년 6월 15일 근무자에 의해서 시험가동한 일시는 '91년 6월 15일과 7월 6일 2번의 시험가동을 한 사항입니다. 작동결과에 대해서는 정상이었습니다.
  수문을 닫고 실제 가동한 일시는 '91년 7월 21일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우량은 69㎜되겠습니다. 가동시간은 1시간 9분이 되겠고 작동결과에 있어서 그날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관리요원은 정원이 4명에 현원 4명이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사고당시인 7월 25일에 130.5㎜였고 17시와 18시 사이에는 51㎜었습니다. 피해정도는 175세대 680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요원 근무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 7월 25일 피해발생 당시 관리요원 4명중 3명이 정상근무하고 있었으며 16시 40분경부터 집중호우로 목감천수위가 8.8㎜로 상승했는데 한계수위가 8.9㎜되겠습니다. 근무자는 기계 8등급 김경재외 2명이 수문 3개를 내려 목감천에 외수유입을 차단시켰고 유수지의 수위가 6미터에 달할 때 고압모터펌프 1호기를 가동하였고 많은비로 유수지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7미터에 달할 때  17시 15분경 2호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작동한 결과 전기고장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장 발생직후 응급조치를 해서 17시 45분경 2호기를 정상가동했습니다. 펌프장 관리요원들이 하투놀이를 하다 펌프가동을 늦게 했다는 시민들의 주장은 광명5동 230-1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노점례에 의거 와전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펌프시설 고장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모터펌프 2대중 1대는 정상가동되었고 2호기 1대가 17시 45분까지 약 30분동안 자동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고장난 2호기는 수해 4일전인 7월 21일 이상없이 작동되었던 사항이나 단자 접촉불량으로 가동할 수 없었고 단자를 분리 재접촉을 실시해서 가동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정확한 고장원인은 전기적 결함이었습니다.
  펌프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상습침수지역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된 것을 상시 가동될 수 있는 만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사고발생 당시인 '91년 7월 25일부터 예고된 장마기간으로서 매일 가동점검을 실시하여 수해를 사전예방토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91년 7월 21일 가동이후 점검을 소홀히 하여 175세대에 680명의 이재민을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실제 가동여부를 점검하려면 유수지에 일정량의 담수된 물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수문을 내리고 유수지에 물을 담수하고 다시 수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90년 10월 11일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91년 1월 25일 계약하고 준공예정일을 '91년 8월 22일로 정하여 이재민을 발생시킨 것도 잘못이라고 보겠습니다. 조사내역은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관계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신분상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완근   담당자를 훈계했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조사 보고를 낭독하셨는데 하수과에 관계공무원의 이야기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한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관계부서의 공무원 내지는 그 사람들의 일지를 믿고 조사보고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한계수위가 8.8㎜ 수위까지 물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500㎜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배수펌프장을 새로 준공해서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뿜어내서 500㎜ 되서 제방이 차넘을 장도가 되었습니다. 단 한집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강우량이 50㎜, 100㎜도 안됩니다.
  그런데 당시 목감천변에는 하천바닥에 물이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근무를 안하고 놀려면 수문이라도 열어놓고 놀았으면 물이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문을 닫아놓은 것은 그것을 열지도 않고 집중호우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목감천 한계수위 8.9미터, 8.8미터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늘 위원 6명이 나갔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점례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대상 주민으로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기는 수문을 닫아놓은 것을 여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집단민원이 생기고 물이 많이 넘쳐서 수해를 당하면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지어놓고도 수문을 닫아서 지역주택이 침수당한 것은 공무원들이 고위적으로 아니면 일부러 그지역에 물을 가두어 지역 200세대를 침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200세대가 되는 침수지역에 물으면 어느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관계부서 공무원들 얘기를 듣고 거짓 일지를 보고 그대로 신분상 조치를 했고 훈계를 했다 경고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장마기간인 20일 산사태가 나고 했는데 담당국장, 과장, 계장, 본청의 관계공무원 어느 누구라도 전화나 현지 확인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주민들 200여명이 시청에 찾아와 억울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시청에서 하수과장이 막았습니다. 국장, 부시장, 시장을 만나서 사과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수과장이 전부 차단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는 그날 그때 하필 고장이 났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허가주택 아파트 딱지 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행정관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사과를 요구하고 그래서 하수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달래기 위해서 실비보상을 하겠다. 텔레비젼, 장롱, 석유곤로, 이불, 냉장고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두달있다 내준 것은 20만원씩 수재의연금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 부시장은 광명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억지를 써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람과 같이 봅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평상일   관계공무원은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해야지 오늘 밤 세울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완근   이것은 전기 접촉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진에서 잘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감사과에서 나갈때는 피해가 있어서 갔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있어 조사를 내보냈는데
○감사담당관 이완근   그래서 감사할 때 전기직 관계자문을 받아보고
신경태 위원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왜 수재가 발생했느냐 원인은 행정관청에서 배수펌프장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못했느냐 목감천에 물이 차지도 않았는데 수문을 잠가놓고 모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터를 1대만 돌려도 그물 정도는 충분히 나갑니다. 그런데 물이 차기전부터 수문을 잠가서 차단을 시켜놓고 물을 못나가게 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을 느끼고 재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부촌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네,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천재로 돌린다고 하지만 그 사후대책수습도 중요합니다. 이 자체는 여기서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받기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관계자들이나 사후에 훈방조치하겠다는 감사과 공무원의 감사에서 의법조치토록 합시다.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배수장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문을 작동해서 올리기가 힘드니까 96백만원을 본예산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안일무사한 공직자들 앞에서 우리가 사과정도 받는 것으로는 안되니까 이 문제도 여기서는 그만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법조치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평상일   재청있습니까?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신경태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신경태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한 위원들 전체 소견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도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내지 관계부서 감사담당부서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책임과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감사담당관 이완근   잘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하지 않은 위원이나 공무원 나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28분)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까?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장일치로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니신 분이나 답변자 아니신분은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비공개 회의를 끝내고 다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정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감사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처음으로 의회 감사를 성실히 수감해 주신 광명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 감사위원은 지난 12월 3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에 따라 12월 11일부터 3일간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3일동안 짧은 기간에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난생 처음 실시해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미숙등으로 효과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한계를 느낀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은 35만 광명시민을 위해서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노력을 기울여 감사에 임하므로서 저희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이 광명시공무원 여러분과 상반관계가 아니라 상호협조적인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파헤쳐서 문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을 찾아서 시정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의로운 감사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을 위시한 전공무원들이 광명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아직도 시대적 감각에 뒤떨어져 마치 우리 위원들이 알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회피하고 책임성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가하면 임기응변적으로 시간만을 넘기려는 무성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회의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감사수행에 많은 차질을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감사수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우리 감사위원들을 대표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좀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모두는 의원들과 공무원들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우리 35만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숙명적인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광명시가 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과격한 행동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 또한 우리모두 잘해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인지하고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드는 감사를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여 그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와 밝아오는 새해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