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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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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30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3차)
  2.   1.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6.   5.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건
  7.   6.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의해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6.   5.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건
  7.   6.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의해제건의안(이종은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오늘은 6월 24일부터 6월 29일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29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인 병충해 방제 농약대 480,000원과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보조금 24,1000원, 의회사무국 수수료 인부임 1,970,000원, 민방위과 정보비 2,000,000원, 청소과 위생처리장 관리소 정보비 각각 2,000,000원씩 도합 32,070,000원을 증액한 401,921,340원 합하여 433,991,340원에 대하여 광명시장에게 증액동의를 요구한 바, 증액에 동의한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오늘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신상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습니다.
이원혁 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5일, 27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하여 6월 25일 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6월 2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사된 내용을 제출받아 6월 26일과 29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당초 984억 9,184만 1천원에 231억 4,637만 9천원 증액된 1,216억 3,822만원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 514억 2,331만 4천원에 107억 6,322만 11천원 증액된 621억 8,654만 1천원과 특별회계의 당초 470억 6,852만 7천원에 123억 8,315만 2천원 증액된 594억 5,1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1,216억 3,822만원중 4억 2,077만 1,34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중 의회의원 선진지 견학비 3천4백만원, 기획실 예산중 동 종합평가 우수등 시상비외 10건의 8천 605만 2천원, 총무국 예산중 새질서 새생활 및 도덕성회복 업무추진비외 8건의 6천627만2천원, 보건사회국 예산중 노사분규예방활동 정보비외 1건의 7백만원, 지역경제국 예산중 시.군간 물가교체 단속여비외 13건의 1억 9,499만 7,340원, 도시국 예산중 하안 및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1천 885만원, 건설국 예산중 배수펌프장 비품 구입비 9백만원, 동사무소 예산중 광명6동, 철산2동, 하안1동의 에어컨 구입비 4백6십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 의회사무국의 상임위원회 업무자료 정리원 예산을 197만원, 총무국의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정액보조금외 1건 예산을 2천 610만원, 보건사회국의 쓰레기 및 폐기물처리 업무추진외 1건 예산을 4백만원, 지역경제국의 돌발병충해 공동방제비 48만원 등 3천 2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삭감된 내용으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중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및 주차장시설 견학여비 147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된 예산은 '92년 6월 29일 광명시장의 구두동의와 6월 30일 광명시장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당초 984억 9,184만 1천원에서 231억 4,637만 9천원이 증액된 1,216억 3,822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재현 의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권도 있습니다. 이 예결위에서 협의했던 내용자체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과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신상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재현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92년도 제1회 광명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반상회보 발간비 10,200만원중에서 510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합동작업 작성여비 1,470만원중 735만원을 삭감하고 인사업무 통계작업여비 196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추가로 1,441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백재현의원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당초 984억 9,184만 1천원에서 231억 4,637만 9천원이 증액된 1,216억 3,822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입니다.
'92년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의 광명시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보건사회국 소관의 광명시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에서 6월 25일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광명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심사위원 범위확대, 추천절차 및 심의결과 공고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키 위한 것이므로 수상대상 조항인 제3조 중 거주지와 근무지의 제한없이를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에 거주했던 자로서로 수정하고, 시상부문 조항인 제4조중 6번 지방행정부문을 지역개발부문으로 수정하고,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조항인 제8조중 심사위원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반장선거에 의거 통장을 선출하고, 통장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민주자치 능력제고와 통장이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장의 위촉조항인 제5조 2항중 30세이상 60세이하를 30세이상 65세이하로 수정하고, 3항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를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하고, 통장의 임기조항인 제5조의 2①항중 통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삽입(신설)하고, ②항중 14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수정하고, 반장의 선임등록 조항인 제6조 ②항의 30세이상 60세이하를 25세이상 65세이하로 수정한다 라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 관한 건은 본청 및 사업소, 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물품을 취득하여 민원행정 등 시정업무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불안 등을 감안, 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야 하므로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여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여 보고하신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건 
  6.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92년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국 소관의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 건설국소관의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6월 24일, 25일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 도시영세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지침 및 건설부 추가조정 승인에 따라 하수도 사용관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애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의해제건의안(이종은의원외6인발의)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종은 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제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부분의 해제건의안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도부터 개발제한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민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불합리한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과 주민의 불편한 점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완하하도록 건의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거 및 생활터전의 입지를 갖춘 지역은 개발제한 완화하고, 둘째 전통적인 자연부락의 세대분가 한 곳에는 신축허가를 하고, 세째 부락내 일부가 제한구역에 해당할시에는 인접구역과 같이 주택을 신축허가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구역은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의 개발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의 물질서한 확산에 따른 환경파괴로부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부분은 국민의 재산권과 제한구역내 거주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자연부락은 오래전부터 건축한 주거지역으로서 자연이 훼손되어 자연의 보존가치를 상실하고, 주거 및 생활터전의 가치를 갖춘 지역을 자연보존의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상충되며, 둘째 자손대대로 물려오고 지켜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부락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한을 받으므로서 세대를 분가시켜 한 부락에 주거시키고자 하여도 집한칸을 신축할 수 없어 도시로 이주, 방을 얻거나 아파트를 얻어 입주시켜야 하는 현실은 도시로 밀려드는 인구로 인하여 주택부족현상은 물론 도시의 빈민촌 형성과 도시문제를 발생케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셋째, 같은 부락이라도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지가형성이나 주거신축이 가능하여 전원 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생동력이 있으나,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마을로서 각종 제한으로 상대적 빈곤을 형성케하고, 주민간의 상대적 빈부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은 물론 각종 제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안고 있어 국민들과 행정부간의 잦은 마찰로 정부를 불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자연부락(주택 5동이상 밀집된 마을)을 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최소한 보호하고 자손대대로 지켜온 기존 자연부락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촌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개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자연 부락만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연부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1)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각종 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속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 및 인원을 각종 사회간접사업 및 행정서비스 부문에 투입할 경우 생산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2) 불법행위 단속기관 및 공무원의 단속에 따른 직무유기, 징계를 처벌행위가 줄어들고 국민들의 불법행위 원인이 해소되어 범법행위가 줄어들어 행정부와 국민간의 마찰요인이 제거되므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3)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부락에서 도시로만 몰려드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의 비대화, 주택난, 교통난, 빈민촌 형성, 기형도시형성 등이 둔화되고, 지역별로 생활건의 활성화 되어 경직된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여건을 수용할 수 있어 인구의 유턴현상을 초래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의 해제 건의안에 대하며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종은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