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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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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23일(수)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유재산취득안
  9.   8.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0.   9.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10.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11.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공유재산취득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11.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3.   12.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9월 15일자로 광명시장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를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집회를 요구,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을 회부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11건이 됩니다.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는 우리 광명시의회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에 있어서 의결권중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도 중요하지만 조례제정 및 개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법이 사회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질서유지에 있다면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입니다. 조례는 우리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금번 의회에 회부된 14건의 조례안 중에는 우리 주민의 권리에 제한 또는 의무를 과하는 조례 주민의 제정적 부담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 또는 일반적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행정내용에 관한 조례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잘 심의하셔서 비합리적 요인은 이것을 현실화시켜 우리 지방자치에 재정자립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행정여건에 변경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행정능률을 높여줌으로써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최적의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문정호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 및 폐지안건등 11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으로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안,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광명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순서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하도록 세부일정으로는 기획실 소관에 기획담당관실 2건, 시민회관 1건, 총무국 소관에 총무국 1건, 세무과 2건, 회계과 1건, 민방위과 3건, 보건사회국 소관에 사회과 1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질의하지 마시고 별도의 질의시간에 질의하고 질의시간에 의문사항만 질의하고 수정할 사항하고 반대의견은 찬반토론 시간에 말씀하시어 안건처리과정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안병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
  수원에 김칠준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김태경 변호사, 이건방 변호사가 서울에 소재해 계십니다. 이 세분이 행정절차에 대한 고문을 해주시고 행정쟁송도 맡아서 해주시는 분이 됩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행정절차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고문변호사 고문사항에 행정절차에 관한 고문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화되다 보니까 행정쟁송 내용도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직원들이 전문적인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사항에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3조2에 보면 고문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고문사항은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사항, 세번째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는데 2조에다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문을 받아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다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하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잡다원화된 행정의 능동적 대처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광명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 고문변호사에 대한 고문사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는 실효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고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상호업무협약 등의 절차가 이행되고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삽입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개정후 고문사항에 대하여 상호의견이 있을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발전행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들을 종합컨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률적 대처는 물론 행정의 민주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의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가삽입되는 고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구내용이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다음에 기타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절차 다음에 기타에 관한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한태희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기타사항에 다 포함이 됩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타로 보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기타라는 부분에 행정절차가 안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살리는 취지가 없습니다.
○최종선 위원   기타사항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니까 기타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기타에 틀림없이 들어가야 하는데 앞이냐 뒤냐 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백재현위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절차라는 단어를 기타앞에 넣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들어가고 다음에 기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라면 행정심판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다루는 중요한 절차는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행정심판도 포함되면서 행정심판을 빼고 기타 행정절차로 고문을 받도록 하자는 생각입니다.
○김용식 위원   기타 행정절차하면 복수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넣으면 단수입니다.
  기타 행정절차하면 복수형이고 행정절차하고 점 찍으면 단수입니다.
  행정절차를 넣고자 했으면 단수형이지 왜 복수형입니까?
○최종선 위원   사실 이것이 각종 이의신청 모든 사항들이 꼭 행정에 관한 것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철거를 했다든지 형사에 관한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백재현위원 생각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입법에 대한 해설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확정시켜 놓고 토론에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2항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당초 원안에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고쳐주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위원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2호중 "기타 행정절차"를 "행정절차"로 수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광명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익에 관련된 조례시행을 일률적으로 30일이 경과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모법을 근거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주민의 권익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30일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주민의 권익에 이익을 주는 조례는 좀더 일찍 시행하기 위해서 모법에 의해서 20일 경과된 후에 시행토록 10일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9조 7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일로 단축을 시켰고 그 이외에 자구 몇가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구조례입니다. 광명시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자치법규집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규칙등이라고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고 제5조에 오면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의 요강을 결산을로 고치는 것이고, 제8조 1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상 경과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제7조 1에다 시행일을 하나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을 경과한 후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7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칠까 하는 내용입니다. 구조문을 보면 주민의 권익보호·권리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이익을 주는 조례는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토록 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모법에 근거를 두고 20일 경과한 후에 시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 9. 15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국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의 입법상의 목적과 배치되는 바가 없다고 사료되며 신설되는 조례시행에 관한 법령들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설코자 판단됩니다. 삭제하는 부분은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조항이 본 조례 제8조의 1, 제8조의 2와 유사한 내용으로 8조 2의 2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8조 1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8조 2와 관련된 13조 2를 보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의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등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전문위원님 8조 2항 조문을 다시 읽어 주십시요.
○전문위원 강환주   주민의 권익보호해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 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부로부터 금년초에 국공립도서관은 무료로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초부터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 제6조1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독서실 사용료에 대한 징수조례를 삭제하고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독서실은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서실의 이용시간을 09시부터 20시까지에서 08시부터 21시까지 2시간을 연장하고 전시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에서 09시부터 21시까지 1시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돕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시실의 경우에 보면 현행요금으로는 청소인부임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전시실의 경우 평당 200원을 300원으로 100원씩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녹음료 이용료는 1회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녹음기 사용료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무선인타캄은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하는 것은 자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삽입했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시민회관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독서실 시설 및 설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연장을 나눠서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시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조 사용허가중에 제1항 말미에 규정되어 있는 독서실 사용은 현장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잇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독서실 사용은 독서실 관리요원으로부터 좌석번호를 교부받아 독서실로 입실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4의 단서에 다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제4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중(예매액 포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응조치가 없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 내용을 보면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란권은 시민회관 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시민회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는 조례를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정확한 실수입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0조의 허가취소에서 제1항 2호에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이것을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어서 6호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문 개정안 설명을 드리고 사용료 인상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요금중 전시실 사용료하고 일부 부대시설 사용료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인근의 비근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던 인근시의 것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보면 먼저 전시실의 경우 평당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예회관은 500원이고 녹음기의 경우 1회에 3천원인데 도문예회관은 30,000원으로 27,000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시중 가격에 비해서도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음향시설을 설치할 때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설 보수유지비가 5백만원이 필요한데 지난해 저희가 170만원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5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갑자기 변경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 사용요금은 전체시민생활에 직접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인에게 사용료인만큼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면에서나 행정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 9. 15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삭제부분은 독서실의 무료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사용료인상 개정안은 인근지역의 시설과 형평을 유지코자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용시간의 변경은 현실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독서실 사용시간은 연장하고 전시실 이용시간은 단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평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요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소수임을 감안하여 인상에 이의가 없는 등의 사용료 보상 불가피론으로 주장함은 공평합리요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사항을 종합컨데 인상요인이 발생될 때에는 인상의 정당성을 구체화하여(예를 들면 기기사용시는 내구연한에 기준한 감가상각비 등을 산출기초로 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지역과 동일한 사용료를 징수키 위하여 일시에 인상하여 동일하게 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등 종합적인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전시실이 겨울같을 때는 전시가 없지요. 봄, 가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동절기에는 간혹 이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난방을 해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겨울에는 21시면 굉장히 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하고 겨울에는 09시부터 20시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겨울에 추운데 오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그렇게만 수정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김용식 위원님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광기 위원   시민회관 관장님,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당초 조례를 개정할 때 수년간 방치되어 왔던 인근시의 것을 그대로 베껴 왔습니다. 타시의 경우도 지금 저희시와 같습니다.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제일 빠른 것이지요.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직접 주민의 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너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퍼센트가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만 일시에 올리는 것보다 어차피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전시실이 몇평이지요?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70평입니다.
○김재업 위원   많은 부담이 안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인상의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예식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예식장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김재업 위원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예식장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 전시실 같은 것을 50% 인상안대로 해주고...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조례상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8월말까지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시민회관 관장   임승빈 현재까지 210만원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시민회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다음은 김용식위원께서 봄, 여름, 가을까지 0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겨울에는 09시부터 20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의 내용에 있는 전시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음에 "단, 동절기는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를 삽입한다.
  그러면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의회 상임위원 증설과 관련한 전문인력과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광명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14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고 신구조문에 14명이 15명으로 증원 변경되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업무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6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3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한분을 6급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현재 전문위원 두분이 바쁘고 두분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세무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면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해당되고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변경없이 상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근거법규로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의료법 제30조 의료기관의 개설,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로서 주요제정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그 목적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 공히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도세에 관한 '92년 9월 9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달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현재 해당 법인은 없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제안이유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준칙이 나온 사항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2조에 해당되는 1,2,3,4,5항이 있는데 도서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하나 삽입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시세과세면제 대상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된 도서관진흥법을 보면 동법 제26조에 문화부장관의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사항이 있고 동법 제2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입니다.
  동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세에 관한 사항등 도의회에서 의결 '92년 9월 9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관련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면제되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는 조례이념과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관계는 해당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시 관련되는 시설은 우리시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항은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도서관 진흥 적용을 받는 것이 없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취득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취득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4동 지역에는 노인정이 광명아파트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됨이 예상되어 노인정을 건립하여 많은 노인들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목감천에 설치되어 있는 광명배수펌프장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명4동 노인정 건립장소는 동사무소 부근인 광명동 158-640번지 어린이놀이터부지에 60평인 2층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예산은 6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에 착공하여 '92년 상반기에 완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명배수펌프장 확장에 토지 2필지 140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입예정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4천7백만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광명4동 노인정 건립장소는 도의 재산이 됩니다.
  224평으로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 8월24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시에 양여된 재산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요구해온 사항은 노인정 설치에 따른 건물신축과 목감천 배수펌프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안별로 분석해 부면 광명4동 노인정 신축계획은 광명4동 관내 광명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이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지역의 어린이공원에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건립현황은 어린이공원 240여평의 부지 일부에 지상2층 연면적 60평이 되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어린이공원에 미치는 영향은 부지소요면적이 30평 정도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원래 목적을 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으며, 노인정 설치로 주변환경이 정화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복지향상 특히 노인복지에 관한 시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목감천 배수펌프장 부지매입계획은 목감천 수해방지 기본계획에 의거 집중호우시 목감천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면 배수를 위해 펌프시설을 설치함에 이에 소요되는 462㎡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해를 보호하는 등 저지대 주택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해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설로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며 전체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매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목감천 배수펌프장 부지 매입하는데 4천7백만원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하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에게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평당가격이 상당히 적은데...
○김광기 위원   그린벨트지역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목감천 배수펌프장 옆에다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을 짓는데 놀이시설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원혁 위원   매입하는 토지가 그린벨트지역이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바뀌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병무   민방위과장 정병무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중 오늘 상정된 조례는 3개이며 모두가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여 사무가 도로 이관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개 조례안이 됩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권의 성질상 조례로 규율하는 사항이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면 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로 볼 때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달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태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폐지조례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안병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석   사회과장 이기석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모법인 의료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의료보호법에는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조를 4조로 숫자만 바꾸는 것입니다.
  제3조를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을 21조로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제1항중 "보호대상자에게"을 "보호대상자에게"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진료기관"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10만원 미만은 4회로 되어 있는데 3회로 바꾸었습니다.
  2호에 보면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을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제7조 3도 20만원이 30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조례도 30만원으로 고친 것입니다.
  동조 2항에 보면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제8조4에 보면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서로 갈음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6에 보면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를 삭제했습니다.
  대불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세민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때 거택보호자 1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보호를 받는데 3종인 경우 10만원이상일 때는 외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료보호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을 조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조문과의 조례내용을 일치시키고 대불금의 분할상환체계를 개선하여 대불금 상환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할상환체계는 법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대불금의 분할상환체계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을 이유로 상환기간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대부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연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관 부서에서는 상환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 동법 시행령이 '91년 9월 6일, 동법 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 개정되었음에도 관련조례를 1년여동안 개정않고 있었음을 집행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신속, 공정한 법집행자로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영세민들에게 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던 사람이 불구가 되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독촉장이 몇백만원씩 나오는데 이런 것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과장 이기석   결손처분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기석   의료보호법 18조에 보면 대불금 결손처분사항이 나오는데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났을때,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동장이 확인하고 의료보호심의회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의료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1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기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작년 10월 10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때 도에서 준칙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준칙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재현 위원   준칙이 있어서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때 의안번호 81번인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들을 거쳤으나 장학금 지급이 '93년부터 시작되니까 좀더 검토해서 처리하기로 하여 계류되니까 좀더 검토해서 처리하기로 하여 계류시켰던 바 본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광명시에 우수학생들에게 '93년부터 장학금 지급이 되어 광명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집행부의 건의가 있음은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상정해서 동건을 상정한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이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장순원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순원위원으로부터 그간에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조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장순원위원입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포천군 장학금 지급조례도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교사를 포함하여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으며, 광명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거주기간을 3년으로 하여 정착정신에도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심사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
  제1조(목적) 중 광명시에 다음에 "3년이상"을 장학금을 다음에 "모범학생을 배출한 교사에게 격려금"을 삽입한다.
  제2조(정의) 중 학생다음에 "-과 교사"를 학비보조금 다음에 "및 격려금"을 삽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중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항중 광명시 교육장 다음에 "과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삽입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6호중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삭제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범교사 격려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중 괄호안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하고, 동조 ①항중 "2년"을 "3년"으로 동항 4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동조에 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내의 고등학교 교사중 당해년도의 3학년 담임교사
  제13조(추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모범교사는 학교장이 선정 위원장에게 추천
  제14조(장학생의 정원) 중 괄호안과 괄호밖의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한다.
  제15조(선발) ①항, ②항중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하고, 동조①항, ②항중 "을"을 "를"로 하며, 동조 ②항중 중학생 "30%"를 중학생 "20%"로 하고 동항중 대학생 25% 다음에 "모범교사 10%"를 삽입한다.
  제16조(장학생의 의무) 중 괄호안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모범이 되어야 다음에 "-하며 모범교사는 학생지도에 충실하여"를 삽입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 중 장학생에게 다음에 "모범교사에게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를 삽입한다.
  제19조(지급의 정지) 중 (지급의 정지)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하고,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중의 "으"는 삭제하며, 동조 6호 다음에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범교사가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8. 기타 위원장이 지급정지 요구하였을 경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관내 고등학교 교사중 3학년 담임교사라는 부분이 각 조문에 나오는 모범교사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장학금 성격과 격려금 성격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순원 위원   선생님들의 역할이 커서 그렇게 한 것인데 포천군의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격려금이라고 했지만 사실 장학금속에 교사에게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장학금이라는 자체가 배움을 장려한다는 뜻이니까 장학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입니다.
○김광기 위원   15조 2항에 보면 대학생 25% 모범교사 했는데 10%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장순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